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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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천 준설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하천·재해
- 낙찰업체
- 대창건설(주)
- 낙찰금액
- 255,573,300원 · 낙찰률 90.24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85억원
- 참가
- 80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60275 | 10/06(화) | 255,573,3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872 | 10/06(화) | 255,573,3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1118 | 07/28(화) | 255,573,3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3302 | 07/28(화) | 255,573,3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대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주천의 하천바닥을 긁어내어 깊이를 확보하는 준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하상 준설 9,261㎥
- 토사 사토 운반 9,261㎥
- 오탁방지막 설치 85m
- 이동식 세륜시설 임대 및 설치
- 굴삭기 등 중기 운반
- 기초다짐 및 뒷채움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903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2: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9,0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8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948,400원
- 순공사원가
- 236,949,97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3(월)
- 공고번호
- R26BK01629037-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40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9,0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48 광주천 준설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48 광주천 준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방식의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점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자격이 제한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시방서) 열람은 서구청 건설과 하천팀(☎062-350-4863)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과업·요구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실시)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종낙찰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236,949,976원] * 순공사원가 =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재료비+노무비+경비) × 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6〉『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민간실적증명 발급 유의사항 - 협회 실적 확정분의 포함된 실적[예시: 하도급공사의 확정된 기성실적분(협회실적확정분)을 시설공사실적증명에 포함시켜 신청]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주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 신고하여 확정된 협회 공사실적내역과 미확정된 협회 실적신청내역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명확한 부분에 해당되어 실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업종(주력분야 포함)이 기재되지 않은 실적증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는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합니다. - 실적 대상인 공사가 하도급공사일 경우 해당 공사의 원도급공사가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되어야 하며, 실적증명서에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날인하여야 합니다. 12. 보험료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12,948,400원]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A값 |
|---|---|---|---|---|---|---|
| 2,859,454 | 3,778,138 | 375,732 | 4,105,662 | 1,829,414 | 0 | 12,948,400 |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서구 홈페이지(http://seogu.gwangju.kr/gyeyak//)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에도 게재됩니다.
=== 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68% | (A + 4 + 6) × 0.0068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J/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55% | (B + C + E) ×0.1455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0 |
내역서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0 | ||||||||||||
| 1. | 1공구 | 치평동 | |||||||||||
| 1.1 | 준설공 | ||||||||||||
| 하상 준설 | 백호0.7㎥ | 9,261 | ㎥ | 단산1참조 | |||||||||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7㎥ | 단산2참조 | |||||||||||
| 2. | 부대공 | ||||||||||||
| 2.1 | 중기운반 | ||||||||||||
| 굴삭기0.7㎥ | 1 | 식 | 단산3참조 | ||||||||||
| 2.2 | 오탁방지막 | ||||||||||||
| 85 | m | ||||||||||||
| 2.3 | 세륜시설공 | ||||||||||||
| 기초다짐및뒷채움 | 소형장비사용 | 8 | ㎥ | 단산4참조 | |||||||||
| 이동식세륜시설 | 임대 | 1 | 개월 | ||||||||||
===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구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 노무비 청구일 기준 |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