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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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낙찰업체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 낙찰금액
- 184,248,010원 · 낙찰률 86.313%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2.13억원
- 참가
- 29곳 · 개찰 07/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8673 | 09/29(화) | 214,650,08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12057 | 08/03(월) | 184,248,0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7979 | 08/03(월) | 184,248,0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06915 | 08/03(월) | 184,248,0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27710 | 07/31(금) | 214,650,08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93539 | 07/31(금) | 184,248,0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83080 | 07/31(금) | 184,248,01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유한회사 신해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전라남도 장흥군 양식어장의 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여, 어장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어장정화선을 이용한 오폐물 인양 및 정리(86.4톤)
- 인양된 오폐물의 대선 적재(86.4톤)
- 오폐물의 육상 하역 및 처리(86.4톤)
- 길잡이 안내선 운영(3척)
- 수거 폐기물 확인을 위한 CCTV 설치 및 영상 제출
- GPS 항적 기록 및 작업일보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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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30점 |
| 신인도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결격사유(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어장정화ㆍ정비업(4330)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7/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3,738,182원
- 배정예산
- 213,112,000원
- 기초금액
- 213,11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3(월)
- 공고번호
- R26BK01628633-000
- 참조번호
- 2026-0478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93,738,182원
- 배정예산
- 213,1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5BD000941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1-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1-2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시행지침.hwp · 공고규격서
- HWPX · 1-1-2. (개정) [별표 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장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2026. 6.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사 업 명 : 2026년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 사 업 지 : 전라남도 장흥군 마을어업 및 양식어장 일원(사업면적: 776.5 ha) - 마을어업 10590, 10591호 - 양식어업 10528, 10529, 10534, 10535, 10536, 10537, 10538호 ■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전라남도 장흥군 양식어장의 오폐물(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여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주요 사업 내용 ο 어장정화선 오폐물 인양, 정리공정 ο 인양 오폐물 적재 ο 인양 오폐물 육상하역 ■ 사 업 량
| 공 종 | 사업량 | 비고 | |
|---|---|---|---|
| 어장정화선 오폐물 인양, 정리공정 | 86.4 | ton | |
| 인양 오폐물 적재공정 | |||
| 인양 오폐물 육상하역 | |||
| 길잡이안내선 | 3 | 척 |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ο 어장정화선 오폐물 인양, 정리 : 어장정화선, 탑재형크레인(2ton), 보통인부(2인1조) ο 인양 오폐물 적재 : 대선(200ton), 예선(134kW) ο 인양 오폐물 육상하역 :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대선(200ton), 예선(134kW), 보통인부 ■ 사업 기간 ο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양식어장 정화사업 공정 ο 어장정화선 오폐물 인양, 정리 : 어장정화선을 이용하여 오폐물을 인양 및 정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인양 오폐물 적재 : 어장정화선에 인양된 오폐물을 대선에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ο 인양 오폐물 육상하역 : 오폐물을 육상 하역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 타 ο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ο 본 사업은 주로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수거 폐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한다. 단, 최종 수거 계근 처리된 오폐물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수거량(ton)으로 정산한다. ο 본 사업은 오폐물 수거 뿐 아니라 앞으로 환경 친화적인 수거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요구되므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 공종별 | 일수 | 사업기간 | |||||
|---|---|---|---|---|---|---|---|
| 공종별 | 일수 | 15 | 30 | 45 | 60 | ||
| 1. 사업지구 확정 및 표지시설 | 5 | ||||||
| ■ | |||||||
| 2. 양식어장 정화사업 | 50 | ||||||
| ■ | ■ | ■ | |||||
| 3. 사업 준공 | 5 | ||||||
| ■ | |||||||
| 진도(%) | 25.0 | 25.0 | 25.0 | 25.0 | |||
| 누계(%) | 50.0 | 75.0 | 100.0 |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 1 총 칙 1.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 시방서 기준, 규격과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다) 폐기물관리법 라) 수산자원관리법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중대재해처벌법 사) 선박안전법 아) 한국산업규격 자) 관련사업 집행지침(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지침) 차)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되는 발주기관의 각 종 규정 및 기준 등 준용 2. 수급인은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6. 본 설계 도서에는 누락 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처가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해저 침적폐기물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다) 사업비 적산 기준, 특수항목의 견적내역 또는 공법이 변경될 때 라)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시공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 설계 변경 시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 등의 보험료는 정해진 설계내역서 요율 기준에 따라 변경한다. 8.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기상 및 해상조건이 설계에 적용된 평년의 경우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나)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용역 수행 중에 사업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다) 위 설계변경 사유 “가”, “나”항에 해당되어 예정공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9.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선박 및 장비 등의 자원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에서 정산한다. 1 -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수급인은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 착수계 나) 예정공정표(구역별 추진일정 첨부) 다) 관리감독자 선임계 라) 사업추진계획서
마) 보안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바)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사) 인력 및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2.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 아래와 같이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가) 업종별 등록증 및 증빙서류 각 1부(선박검사 유효기간 등 확인용) -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유효기간 초과유무 확인용, 중간검사 등 기준일 3개월 이내) 3. 본 사업의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의 구성에 대해서는 설계서상 장비 구성을 준용한다. 단, 수급인이 설계서상 장비 구성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장비 구성에 대해서는 착수 전 발주처에 사전 통보하고 세부 장비투입계획서 및 세부 작업공정표(수거 및 반출계획 등)를 포함한 실정보고를 시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설계 변경 이후 추진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사업 착수 5일 이내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지구 내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행구역 우선순위를 구획하여 구역별 실시공정표와 사업 시행순서 및 인력, 장비동원 등 사업시행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발주처에 착수 보고 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 추진중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보고 양식에 따라 당일의 작업내용(수거량) 및 항적도 등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GPS(항적 등), 작업일보, 현장사진(원본사진) 등
나) 수거선 또는 부선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원본(폐기물 집하공간 촬영분) 다) 기타 과업과 관련된 작업상황과 관련 증빙자료 등 1 - 3 안전관리 1. 본 용역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공단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용역)을 따른다. 2. 수급인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3. 본 사업은 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인부 및 해상장비(동원선박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의 관리감독자가 작업장에 상주하여 현장관리를 책임지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상예보에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기상 변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화, 구명대 착용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특히 수중작업을 수행하는 잠수사의 안전관리에 유념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 또는 나. 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특히, 잠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전원 투입 전 특수건강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6. 수거작업 간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 등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대상 및 주변해역에 대한 양식장, 인공어초, 해저케이블, 해양심층수 취수관 등 해상 및 해저시설물 설치·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사업시행과정에서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에는 위험표지(안전 깃발 등) 시설을 설치하여 사전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투입된 정화선박내에 ‘안전점검 현황판(본 과업지시서의 예시 활용)’을 비치하고 관리감독자가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열람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당일의 ‘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 제공‧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 점검 현황에 위반사항이 있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방해할 시 발주처는 안전한 현장여건 조성을 위하여 현장작업 중단 및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1.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 전원은 사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등에 따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2.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내용(예시)
| 구 분 | 제 출 사 항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1.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작성 |
| 2.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 위험성평가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 |
| 3.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사업 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수립 (교육 주기 및 방법 등) | |
| 4. 자격증명 |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잠수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첨부 | |
| 5.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재해예방 대책 및 재해 발생 대비 처리 프로세스 작성 | |
|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현장 및 본사의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등 작성 | |
| 7.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재해발생시 보고 및 조사 절차 및 방법, 조직 및 사고 대책수립 프로세스 구현 | |
| 8.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 그 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 | |
| 9. 잠수사 건강진단 확인*(해당시) | 잠수사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준용 |
1 - 4 관리감독자 및 현장종사원 1. 관리감독자는 사업기간 동안 수거작업 진행시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고용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발주처는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수급인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사업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장종사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관리감독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육‧해상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1 - 5 공정관리 1.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사업구역 내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행 우선 순위별 구역을 구획하여 공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방서에 의거 사업구역별 부표 등의 표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사업 진행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주요공정에 대하여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또는 비디오)하여 사진첩 또는 비디오를 편집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시행 중 인근 어장에 해양환경영향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이 완료되면 다음의 성과물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등 나) 주요 공정 관련 사진첩 또는 영상물 다) 작업일보 및 항적도 라) 제보험료 납입 증명 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 바) 폐기물 수거내역 및 계량 증명 사) 기타 사업추진 관련 서류 등 1 - 6 기 타 1. 수급인은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사업의 시행과 관계되는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 중 발생하는 다음 항목의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가)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미한 각종 보상 및 변상 나) 각종시험, 검사 및 검측 다) 사업용 각종 안내판, 표지 및 보완, 위험표지 등의 설치 라) 지장물 철거 및 보관, 재설치 마) 기타 사업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CCTV 등) * 단, 공단이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조치사항을 집행할 수 있음. 1 - 7 보안대책 1.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인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법적, 도의적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한다. 3.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로 외부인원이 아닌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사(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을 위한 사무실은 별도로 지정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시설(시건장치 등)을 설치하고,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문서 및 성과물 등 유인물은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소각 또는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각종 출력 자료의 필요한 부수로 최소화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행 할 경우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1. 수급인은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필요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을 받는 외부업체의 노트북 및 휴대용저장매체의 전산실 반입을 금지하며, 자료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이동시켜준다. 15.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기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업그레이드, 그에 따르는 migration 시행하여야 한다.
16. 시스템 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관련 설정을 적용하고, 운영체제‧응용SW 등 적시 보안패치 반영한다. 17. 수급인은 보안관련 법규 및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기준 및 절차」,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착수보고시 제출한 긴급연락체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2 - 1 사업개요 1. 본 과업은 전라남도 장흥군 양식어장의 오폐물(해양침적폐기물)을 수거 및 처리하여 어장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 2 적 용 1.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침적 폐기물 위치제공 등을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 즉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선원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구역 내에 작업선단 및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투입되는 선박(정화선, 대선, 기타 투입선박 등)에 수거되는 폐어구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폐기물 선적 공간을 촬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CCTV 영상 파일은 수거작업이 진행되는 사업기간 내 매일 발주처에 제출 또는 인계). ※ CCTV는 안전상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선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거, 선적된 폐어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 설치되는 CCTV는 영상 수집에 용이한 제품으로 매일 영상파일을 제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6. 수급인은 매일 폐어구 수거 작업이 끝난 후 발주처에게 폐기물의 물량, 성상 등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7. 수거 폐기물 계량 시 수급인은 입회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입회 없이 수거 폐기물의 이동 및 반출은 불가하다. 8. 특별시방서의 내용 숙지없이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9. 사업 기간 중 선박안전법, 선원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행위 및 선박 안전운항 저해 등 작업안전 소홀에 따른 문제 발생 시(외부기관 적발 포함)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2 - 3 관계기관 및 관련 어업인 협조 요청
1.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지구 내 어선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 관할 도, 군관계자, 관련 수협, 관련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하여야 한다(사업전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어촌계 및 관계어민 등에게 사업시행 시 어구설치 제한요청 공문 발송). 3.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전 사업구역 내 포함되어 있는 인공어초 분포 구역, 해저케이블 매설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사업시행 시 제외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2 - 4 양식어장 정화사업 1. 모든 작업선박은 착수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안에 사업구역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현장 투입 전 발주처의 선박 등록 여부 등을 검측 후 출항해야 한다(시공 중 투입선박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 2. 사업 시행 전 사업지구 주위 어구 등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발주처, 군 관계자,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들과 사전에 협의 후 통지 및 확인하여 시행한다. 3. 본 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 내에서 추진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구역 외에서 수거 작업을 수행 및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본 용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여자격제한 등)를 가할 수 있다.
4. 수거사업 중 수거된 폐기물 등이 해저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기물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상으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인양된 물량 중 폐어구로 보기 어려운 돌추(멍) 등은 수거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모든 선단과 장비에는 “2026년 장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란 표지 깃발을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어은어촌계 10537호의 시행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실시전 이를 재확인하여 사업 진행여부를 확인 한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8. 어은어촌계 10538호는 새조개 수확으로 인해 공사기간 중 가장 나중에 실시해주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도급자는 이를 재확인하여 구역별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문제 발생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거 작업 중 수거되는 폐기물은 적기에 반출하여 선박 과적이 되지 않도록 선박 안전에 주의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수거작업에 동원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선에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장비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투입하여 시공 및 접근 선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10.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우심지역 위치제공 등을 위한 현지 사정에 밝은 어선을 길잡이선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일반어선의 길잡이선 이용시 기타선으로 용도 변경 후 투입 가능하다. 11. 본 사업의 길잡이선은 관련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현지 사정이 밝은 선박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잠수 공정이 포함된 작업 시에는 잠수사 자격(기능사 이상) 등을 갖추고, ‘잠수작업 안전 기술 지침(KOSHA GUIDE, B-4-2011)’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반드시 2인 1조로 실시하여야 한다. 13. 잠수 공정 등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 공단 ‘사전작업 허가제 세부 시행’ 절차에 따라 사전작업 허가서를 작성 및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의 허가 이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참고6> 양식을 참고하여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작업 추진 14. 작업선박 항적기록 제출요령(붙임 예시 참조) - 선박의 GPS 항적기록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최초 항해 시작일부터 기록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후 발주처의 확인과 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검측이 끝날 때까지 항적기록은 유지되어야 함. ※ GPS 항적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 수급인은 발주처에서 항적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제공하여야 함 15. 침적 폐기물의 수거작업 시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2 - 5 침적 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오폐물은 수거선 및 집하장에서 선별‧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수급인은 사전에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 또한 발주처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 공인 계량소에서 계량 확인을 시행하고, 철류 재활용 업체에 인도하여 매각한다. 단, 매각 시 수입이 발생할 때 발주처에 전액 환급(국고 환수 조치)한다. 2.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경우 초과된 수거량에 대한 수거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충당하여 계약금액으로 정산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은 수거물량이 저울 및 목측으로 측정한 결과 계획물량*의 80%에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고, 폐기물 반출 희망시기를 5일 이전에 반출장소 등과 함께 보고하여 처리업체와 반출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단 계획물량의 100%가 달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주처에 보고 후 수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수거된 오폐물 반출 시 수급인 및 폐기물 처리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발주처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 없이 반입 및 반출된 경우 수거 물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침적 폐기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 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5. 침적 폐기물로 보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타 폐기물(오니류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인양 및 반출하여야 한다. 2 - 6 사업비 정산 1. 침적 폐기물 수거업체의 수거량(ton)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단가로 정산한다. 2. 계약예규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은 착수계 제출 시, 당초 기초금액 그대로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용 가능항목에 한하여 사용내역(실사용사진,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투입된 길잡이 안내선에 대한 증빙서류(계약서, 선박증서, 특별검사증서, 유류영수증, 입금표, 선원보험가입증명서류, 선박입출항신고서(길잡이안내선에 한함) 등)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길잡이안내선은 투입일수에 따라 실비정산 한다. 2 - 7 기타 1.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구역 우선순위의 선정 등에 대해서 관할 어촌계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조 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발주처 및 조사 설계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사업설계서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관련 자료(사진, GPS 항적 기록 등)의 기록 및 유지와 일일 보고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박의 GPS 항적 기록은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일 작업 시작부터 일일 작업 종료까지 일자별로 종이로 출력하여야 하며, 누계로 일일 항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항적 기록 고의 또는 과실로 항적 기록 미비로 완료 조치가 지연되거나 사안에 따라 용역 완료 불가함을 유의해야 함.) ※ GPS 항적 기록 문제 발생 시 작업 중단, 문제해결 후 작업재개 3. 수급인은 작업 전 사업구역 표지를 미리 설치하고 발주처가 일일 공정 완료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진행구역과 위치를 촬영하여 사업 전후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수행 시 관계 어업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최대한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관련 어업인단체 및 어촌계와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5. 작업지역 내 조업, 기타 민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때 유관기관 및 관계어업인 등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하고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오폐물의 인수인계 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7. 수거된 오폐물은 악취 및 미관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지에 야적하지 않고 육상하역 즉시 폐기물처리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인계하여 육상처리장으로 운반토록 한다.
참가자격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사 업 기 한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용역 기초 금액 : 213,112,000원(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2026년 장흥군 양식어장 정화사업 수거용역 용 역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7/14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7/20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설계설명서 필히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2-1-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어장관리법」제17조에 의거한 어장정화ㆍ정비업(업종코드: 433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제정 2022. 2. 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63호] [개정 2023. 10.4.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88호] [개정 2024. 8.26.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98호] [개정 2025. 4. 2. 한국어촌어항공단 지침 10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도급사업 중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공단이 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별표 1) ② 이 지침은 공단이 수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담당자”란 공단이 도급한 도급사업의 공정관리 등 도급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관리감독자 및 도급사업 관리자를 말한다. 2. “공사담당자”란 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 및 공정, 품질, 환경,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으로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을 말한다.
3. “계약담당자”란 부서의 계약의뢰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계약담당직원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 시행세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급사업 계약특수조건) 도급담당자는 계약특수조건을 적용해야하는 도급사업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 계약특수조건) 공사담당자는 공사 발주 계약의뢰시 계약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발주의뢰에 따라 사업 공고시에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담당자 및 공사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착수신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자체점검표와 함께 확인하여,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관리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총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지표별로 ‘미흡’이 1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④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시, 안전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도급 및 공사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안전등급 별로 배점한도를 정한다. 제7조(기록 및 보존) 도급담당자와 공사담당자는 도급사업 및 건설공사 착수 전까지 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에 해당 사업의 개요와 제6조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부칙<지침 63호, 2022. 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 체결된 계약과 입찰공고 중인 계약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로 계약변경 또는 변경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칙<지침 8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98호, 2024. 8.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109호, 2025. 04.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별지 제1호 서식] 도급사업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도급사업)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8.26.>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8.26.> 제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위험성평가 계획 6.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해당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해당시) 8.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9. 위생시설 설치 등 근로자 위생시설 계획(해당시) 10.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내역 11.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12.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제18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평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공고서 상의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보완요청 및 미비사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건설공사)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공단은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5.04.02.>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및 이행점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건설발주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일환으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하고,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 「위험성평가 시행 지침」을 따를 수 있다. 제10조(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개정 2024.8.26. 2025.04.02.>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개정 2025.04.02.>
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등급 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등급 분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점수부여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배점표에 따라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① 우수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을 인지하고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구축한 경우 ② 보통 - 수급인이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적용하는 경우 ③ 미흡 - 공단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인지하고 있으며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 미수립한 경우 * 증빙 : 수급인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체 안전보건관리 규정,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역할 및 책임 ※ 필수항목으로 “미흡”시, 즉시 보완필요 ① 우수 -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급업체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 B. 위험성평가 3. 위험성평가 계획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발굴)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숙지 ② 보통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주요 공정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증빙 : 위험성평가계획, 수급업체의 별도 위험성평가지침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5. 안전보건교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계획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교육 부분 6. 보호구지급계획 ① 적합 : 보호구 관련 대상, 수량, 지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됨 ② 미흡 : 보호구 관련 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호구지급계획 부분 7. 현장점검계획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실시 주기 등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이 미흡 -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적합 ③ 미흡: 현장점검 및 순회점검 계획, 위험성평가 이행 계획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점검계획 8. 위험작업 ① 적합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수립함 - 주요 위험물질 취급에 대한 별도 취급절차를 수립함 ③ 미흡: 위험작업, 위험물질에 대한 별도 절차를 미수립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위험작업 부분 9. 비상상황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유관기관 연락체계가 포함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비상연락체계 등)이 수립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미수립됨 *증빙 : 안전관리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체계 D. 산업재해 10.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증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 확인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재평가일 경우 해당 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 후 평가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5.4.2.> ① 적합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가입 ② 미흡 : 도급업체 산업재해보험 미가입 * 또한,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 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보험과 선원 관련 보험 중 1개 미가입시 “미흡”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득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B. 위험성평가 | 30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 D. 산업재해 | 20 | |
| E. 자체 요구사항 | 가점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안전보건관리체계 | 10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
| B.위험성평가 | 30 | ||
| 3. 위험성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 10 | |
| 4. 최초 위험성평가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20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30 | ||
| 5. 안전보건교육 | 법정 안전보건교육계획 포함 여부 | 10 | |
| 6. 보호구지급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 5 | |
| 7. 현장점검계획 |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 ||
| 8. 위험작업 |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
| 9. 비상상황 |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10. 산업재해 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미흡’인 경우 적격수급인 평가를 안전보건실로 의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10 | |
|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도급사업” 중 도급업체의 선박을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공제,선원 근재, 어선원재해 보상 보험” 가입 여부 | ||
| E. 자체 요구사항 | |||
| ※ 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전담 배치(가점 10점) | |||
|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 10점) | |||
| 총점 |
| 등 급 | 득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자발적·지속가능한 안전보건 업무수행능력 보유 |
| A | 75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
| B | 6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50점 이상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
| D | 50점 미만 |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관리체계 적정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계획 및 주요 공정 파악 여부 | 10 | 6 | 2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주요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여부 | 20 | 10 | 5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자 보호구지급계획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현장 순회점검, 자체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계획 등 수립 여부 | 5 | 3 | 1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주요 위험작업(중량물취급, 화기취급 등) 및 위험물질(MSDS 게시 등)에 대한 별도의 작업계획 수립 | 5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상황 대응 관리체계 및 시나리오 등 구비 | 5 | 3 | 1 |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산업재해 발생현황 | 10 | 6 | 2 |
| 구 분 | 적합 | 미흡 |
|---|---|---|
|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 10 | 0 |
과업·요구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자체점검표 <개정 2025.4.2.>
안전보건관리 자체점검표
□ 사업개요
| 주요항목 | 점검결과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사항 | |
| 1. 일반원칙 | |
| 2. 역할 및 책임 | |
| B. 위험성평가 | |
| 3. 위험성평가 계획 | |
| 4. 최초 위험성평가(유해위험요인 확인) | |
| C.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 |
| 5. 안전보건교육 | |
| 6. 보호구지급계획 | |
| 7. 현장점검계획 | |
| 8. 위험작업 | |
| 9. 비상상황 | |
| D. 산업재해 | |
| 10. 산업재해현황 | |
| 11. 산업재해보험 가입 | |
| E. 자체 요구사항(가점) | |
| 점수 총계 |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
|---|---|---|---|---|---|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20 | 30 |
| 2. 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
| 3. 신인도 | +4.25 ~ -5.0 | +4.25 ~ -5.0 | |||
| 계 | 40 | 30 | |||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60 | 70 | ||
| 합 계 | 100 | 100 | |||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20 |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비 고 | |
|---|---|---|---|---|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 가.동등이상 용역 |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 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 |
| 나.유사용역 | 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 심사항목 | 등급 | 자격증 | 보유인원 | 평 점 | |
| 기술ㆍ기능 분야 | 서비스 분야 | ||||
| <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 A.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1급 | 2인 이상 | 배점×1.0 |
| 1인 | 배점×0.8 | ||||
| B. | 기사 또는 산업기사 | 2급 또는 단일등급 | 3인 이상 | 배점×1.0 | |
| 2인 | 배점×0.8 | ||||
| 1인 | 배점×0.4 | ||||
| C. | 기능사 | 3급 | 3인 이상 | 배점×0.6 | |
| 2인 | 배점×0.4 | ||||
| 1인 | 배점×0.2 | ||||
| D. | 미보유 | 0 |
※[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나. 기술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 기술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T1, T2 | 배점(만점) |
| T3+, T3, T3- | 배점 - 0.3 |
| T4+, T4, T4- | 배점 - 0.6 |
| T5+, T5, T5- | 배점 - 0.9 |
| T6+, T6, T6-, T7 | 배점 - 1.2 |
| T8, T9, T10 | 배점 - 2.0 |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해당용역에 대한 사후관리(A/S) | 해당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를 입찰공고 시 명시한 조치기한 대비 처리(점검, 교체, 수리, 보완 등을 통하여 계약서 또는 물품의 출고 성능, 품질에 따라 정상 사용(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가능 기간에 따라 A. 기한 내 B. 기한 경과 후 3일 이내 C. 기한 경과 후 5일 이내 D. 기한 경과 후 5일 초과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배점 × 0.4 |
①입찰공고에서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적격심사대상자가 [별지 6] 임대물품(용역) 사후관리 확약서에 따라 용역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의 조치기한을 제출한 경우 그 기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6. 기타 수행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 심사항목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한 수행능력을 평가한 등급에 따라 A. 우수 B. 보통 C. 미흡 | 배점 × 1.0 배점 × 0.8 배점 × 0.6 |
①수행능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요소(사업 관련 인증, 시설ㆍ장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과 관련이 없는 지역업체, 약자기업, 선호도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②입찰공고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이 모호하거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