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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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용역

서울특별시 · 기타

계약업체
주식회사 일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계약금액
157,350,000원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180109/28(월)157,350,000원금차 181일, 총차 181일주식회사 일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316609/28(월)157,350,000원금차 181일, 총차 181일주식회사 일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15개소의 도시·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대상지 일반 현황조사(인문, 자연, 물리적 환경 및 기반시설 등)
  •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시행규모 추정(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수립)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자산 가치, 비례율, 평형별 분담금 등 산정)
  • 주민 의견조사 및 설문조사 수행
  • 주민간담회 및 분석결과 발표를 위한 설명회 개최
  • 기존 분석 단지 피드백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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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2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1.5점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2점
신용등급평가1점
과업내용 이해도20점
과업수행 계획30점
과업결과 발표20점
입찰가격 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7:00지남
개찰07/21(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3,045,455원
배정예산
157,3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8294-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80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3,045,455원
배정예산
157,3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600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명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용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Ⅰ. 용역내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용역  과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15개소에 대한 도시·건축계획 및 사업성 분석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 역 비 : 총액 금 157,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 비과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비영리단체(또는 법인)등 비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합니다. ※ 용역비는 공동주택단지 15개소에 대한 사업성분석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향후 사업대상지 공모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2. 추진배경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본 과업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계획수립과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산정·제공하여 주민들이 주민 스스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과업내용 : ※ 과업내용서 참고

참가자격

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정부 예규)

Ⅲ.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1. 계약방법 / 낙찰자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공 고 :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나.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배점·평가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 평가항목 및 기준참조]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 평가의 비율은 20%로 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 협상적격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는 통보를 생략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상호간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 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과업내용 이해도․ 과업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여 추진계획 등 제안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배치(안) 등이 포함된 조직 구성방안 기술
자유서식
2. 과업수행 계획․ 사업대상지 기초현황 및 여건조사 방법 기술
․ 사업대상지 별 도시·건축계획 수립 범위 및 방안 기술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방법 제시
3. 과업결과 발표․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기술
․ 향후 개발의사 등 주민설문조사 계획 기술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210발주부서에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1.5
실적금액
신용도 평가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2
신용등급평가1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내용 이해도2070심사위원이 평가
과업수행 계획30
과업결과 발표20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 : [붙임참조]
평가항목평가요소점수배분배 점비 고
참 여
기 술 자
사업 책임기술자자 격110절대평가
경 력
분야별 책임기술자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실적건수1.5
실적금액
신 용 도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지정기간2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1
평가항목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자
사 업
책 임
기술자
자격절대
평가
1기술사
건축사
특급고급중급초급
10.90.80.70.6
경력15년이상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10.90.80.70.6
분야별
책 임
기술자
자격기술사 건축사 (박사)특급
(석사)
고급중급초급
10.90.80.70.6
경력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0.90.80.70.6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부문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건수1.510건이상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51.31.10.90.7
실적금액20억이상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1.51.31.10.90.7
신 용 도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지정기간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2점을 감점(3월미만 0.2점, 3월이상 6월미만 0.4점)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
등 급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도급으로 사업체 참여할 경우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신용평가 등급의 기준 참조)

과업·요구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배분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과업내용 이해도․ 과업목적과 내용을 이해하여 추진계획 등 제안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
․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배치(안) 등이 포함된 조직 구성방안 기술
20심사
위원
평가
2. 과업수행 계획․ 사업대상지 기초현황 및 여건조사 방법 기술
․ 사업대상지 별 도시·건축계획 수립 범위 및 방안 기술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방법 제시
30
3. 과업결과 발표․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기술
․ 향후 개발의사 등 주민설문조사 계획 기술
20
계70
구분평가항목세 부 평 가 요 소배점수우미양가
합 계707056422814
상대
평가
과업내용
이 해 도
○ 과업의 올바른 이해
- 목적, 내용, 제안의 특징 등 사업내용에 대한 숙지도 및 이해도
- 조직, 인력배치(안) 등 조직 구성방안
2020161284
과업수행
계 획
○ 수행계획의 적합성
- 기초현황 및 사업여건조사 방법
- 사업·건축계획 수립 범위 및 방법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방법 제시
30302418126
과업결과
제 공
○ 결과제공 및 의견수렴
- 분석결과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향후 개발의상 등 주민설문조사 등 계획
2020161284
사 업 명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용역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사업기간계약일 ~ 6개월
제안금액일금 원정 (₩ )
구 분금 액비 고
현황조사부가세 포함
기본구상
부문별계획
시행계획
성과품 작성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3.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사업완료시점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 ○ 내용적 범위 - 공모신청단지의 토지공부 및 주변 여건 등 사전 검토 자료 작성 - 일반현황조사 및 분석 - 사업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 주민의견조사, 홍보, 협의 및 분석결과 발표 - 기타 서울시 요청사항 등 지원

Ⅱ 과 업 내 용

1. 신청단지 사전검토 자료작성 및 사업시행 대상지 일반 현황조사 ○ 인문환경 조사 - 입지특성, 상업활동 현황, 보전특성 현황 등 ○ 자연환경․물리적 현황조사 - 자연환경,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등 ○ 기반시설, 공공시설 현황조사 -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공공시설 현황 조사 ○ 주민 거주 및 소유 현황조사 - 인구 및 토지 등 소유자 현황, 세입자 현황(주거, 상가) 2. 사업구역 사업실현 가능성 검토 ○ 시행규모 산정을 위한 조사 - 주변여건 ․ 입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사항 - 주변 시세 및 거래사례 등 조사 ○ 사업 시행규모 추정 - 토지이용계획 수립 - 건축계획 수립 - 건축규제완화, 연접단지 통합개발,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높이 완화 검토 - 개략 공사비 산정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 종전·종후자산 가치 추정 - 총사업비 및 비례율 추정 - 분양가 변동에 따른 개략분담금 - 사업비 변동에 따른 개략분담금 - 평형별 분담금, 건물 규모별 분담금 등 3. 주민의견조사, 홍보, 협의 및 분석결과 발표 ○ 설문조사 및 주민의향 타진 - 향후 주택계획, 공동개발 관심여부 사업 참여여부, 부담가능 범위, 요구 평형 등 ○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처리방안 및 대책 수립 등 - 분석결과 발표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자료작성 배부 등 ○ 기존 분석 단지의 현황 피드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제언 - ’21년~현재까지의 분석 단지의 현황 피드백 및 사업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여 사업 동력 확보 방안 연구 및 제언

구 분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수 량비 고
성과품
(최종)
종합보고서20부
데이터 수록된 CD 또는 USB2개작업 관련 모든 파일 수록
보고서
및
자료
중간보고서5부중간보고 및 회의 시
최종보고서(안)최종보고 및 회의 시
각종 설명회 등 자료소요량참석 인원에 따라 결정
기타자료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7. 21.(화) 10: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이상정 주무관 (☏ 02-2133-7287)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위 자격 요건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되 본 입찰공고 2. 나. 1)의 업체 지분율은 50% 이상으로 가능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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