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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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울수리초 외 1교(은평중) 외부환경 개선공사 전자입찰 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 토목

낙찰업체
(주)코리아카코
낙찰금액
114,544,630원 · 낙찰률 90.28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8억원
참가
254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64410/12(월)104,320,4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코리아카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741903508/19(수)120,764,63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코리아카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738398808/19(수)120,764,63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코리아카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634807/30(목)104,320,4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코리아카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707189307/30(목)114,544,63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코리아카코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712707/30(목)114,544,63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코리아카코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수리초등학교와 은평중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장, 배수로 및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 서울수리초등학교: 포장 및 배수로 개선공사
  • 은평중학교: 스탠드 구조물 보수 공사
  •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시공
  • 금속제 및 PE 배수로 설치
  • 차선 도색 및 콘크리트면 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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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6,7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8,4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842,985원
순공사원가
102,477,20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8032-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20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745,45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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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긴급]서울수리초 외 1교(은평중) 외부환경 개선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다. 공사현장 - 서울수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14길 10-10 - 은평중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7나길 12-1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내용 - 서울수리초등학교: 포장개선 및 배수로 개선공사 1식 - 은평중학교: 스탠드 구조물 보수 공사 1식 바. 공종구성: 토목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 100% 사. 추정금액(원)

공사예정금액
①=(②+⑤)
기초금액
②=(③+④)
추정가격
③
부가가치세
④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⑤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⑥
128,420,000128,420,000116,745,45511,674,545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외부환경개선공사(포장개선, 배수로개선, 스탠드 구조물 보수)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 전 사전준비(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수)한다. ※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 시기, 물량 및 회사 인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 착공일부터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5) 공사로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교육시설과-5958(2014.9.17.)]호에 의거 정산한다.

배점·평가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추정가격비율
토목공사업금116,745,455원100%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1,302,2491,720,634171,114833,1491,815,839금5,842,985원

참가자격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부담금만 인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허용: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업·요구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수리초 외 1교(은평중) 외부환경개선공사
비 목수리초은평중소계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
C5고 용 보 험 료
C6국민 건강 보험료
C7국민 연금 보험료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
C8퇴직 공제 부금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
CH환 경 보 전 비0
CG기 타 경 비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분담금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
D2이 윤-4,290-4,939-9,229
폐기물처리비
매장유산참관조사비
D9공 급 가 액-4,290-4,939-9,229
DB부 가 가 치 세-429-493-922
DH도 급 액-4,719-5,432-10,151
S2총 공 사 비
S3총 계-5,000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수리초 외 1교(은평중) 외부환경개선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9.1%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68%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5%(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5% = 1,125,48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0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5%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분담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0%
D2이 윤-4,939(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기물처리비
매장유산참관조사비
D9공 급 가 액-4,939천단위절사
DB부 가 가 치 세-493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5,432
S2총 공 사 비
S3총 계-6,000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수리초 외 1교(은평중) 외부환경개선공사
비 목금 액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9.1%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
C8퇴직 공제 부금비직접노무비 * 2.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68%
CA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노) * 3.15%(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5% = 1,125,485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0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5%
CK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분담금노무비 * 0.09%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0%
D2이 윤-4,290(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폐기물처리비
매장유산참관조사비
D9공 급 가 액-4,290천단위절사
DB부 가 가 치 세-429공급가액 * 10%
DH도 급 액-4,719
S2총 공 사 비
S3총 계-5,000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서울수리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1식
1. 지장물철거공AB010 →
2. 포장공 및 부대공AB040 →
3. 폐기물처리공ABB031 →
4. 건설폐기물처리공ABB041 →
은편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1. 토공
2. 구조물공
3. 우배수공
4. 부대공
5.주요자재대
6. 폐기물처리공
7. 매장유산조사비
<수리초>
1. 지장물철거공1식
1) 지장물철거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355M2TO-CLG82310000S →
콘크리트구조물 헐기(대형장비)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8M3TO-CDC81000000S →
뚜껑철거인력72EAH00300122 →
카스토퍼철거2H00000113 →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해체13M2KUN-AAB29000020S →
콘크리트면 연삭지하주차장60GTS30001 →
실외기 이설 및 재설치전기이설포함1개소H00000131 →
상부시설 이동 및 재설치화분등식H008001912 →
2. 포장공 및 부대공
1) 토 공
터파기기계90%+인력10%15㎥SA0002 →
사토운반(수도권매립지)DT운반L=45km-상차비포함M3JB000003933 →
2) 아스콘포장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1층 포설두께 5~7cm339M2TO-CLC40021000S →
아스팔트콘크리트#78 표층용41M/TM1155009 →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1층 포설두께 5~7cm339M2TO-CLC40021000S →
아스팔트콘크리트#78 표층용41M/TM1155009 →
텍코팅 및 프라임 코팅 살포인력식678M2TO-CLC11010000S →
아스팔트(유제)RS(C)-1,2,3,4 P/K(200ℓ)210LM1152003 →
3)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T=10.0CM16㎡H00000210 →
4) 경계석설치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A-Type / 아래폭+높이350㎜ 미만 / 직선구간134MTO-CLF30021100S →
5) 금속제배수로 설치
금속제배수로 설치100X150X120072MH100103001 →
6) 차선도색
차선 밑그림횡단보도, 주차장35M2TO-CLH21113000S →
융착식 도료 수동식TO-CLH21143000S →
주차안전블럭4EAH0000038 →
7) 콘크리트면칠공사지하주차장
석재뿜칠60M2HZ0330101 →
3. 폐기물처리공1식
1) 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비
폐기물상차24톤DT92.2tonGTR30010 →
4. 건설폐기물처리공1식
1) 건설폐기물처리폐기물처리비
폐기물운반24톤DT L=30km이하92.2tonGTR30023 →
폐콘크리트처리중간위탁처리18GTR20000 →
건설폐재류66GTR20004 →
혼합건설폐기물8.2GTR2007 →
<은평중>
1. 토공1식
..터파기기계90%,인력10%M3
..인력굴착인력, 화단36
..되메우기 및 다짐인력 , 플레이트 콤팩터20
..잔토처리(30KM)DT24 , L=30㎞16
2. 구조물공1식
..구조물 벽체 타설W200×H400~440㎜67.3M
..앵커볼트 설치D16×160㎜
..벽체도색H580~850㎜59.2M2
..바탕면 정리콘크리트66.0
3. 우배수공1식
..PE 배수로 설치B300×20067.3M
..PE 빗물받이 설치PE 400×5002개소
..유공관설치D20067M
..배수관 설치D101.6, 2㎜20
..관 천공 접합D500 이하4개소
4. 부대공1식
.1) 안전시설
..안전휀스 설치 해체3개월100M
.2) 이설공
..벤치 이설 재설치등의자14개소
..전선관 이설D2067.3M
.3) 철거공
..구조물 철거인력5.82M3
..벽체 철거조적벽0.44
.4) 자재하차 및 운반비
..자재하차철근 외1ton
..자재소운반100
5. 주요자재대1식
..레미콘25-24-1206M3
..철근D131ton
..그레이팅400×100067M
6. 폐기물처리공1식
..폐기물상차비덤프트럭49TON
..폐기물운반비
..폐콘크리트 처리비중간위탁47
..폐합성수지 처리비1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7. 매장유산 조사비식
..매장유산 조사비참관조사3회

=== 시방서(수리초 외 1교).hwp === 2026. 06.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수리초 외 1교(은평중) 외부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 및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에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 및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발주처 공사감독에 제출하여 검사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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