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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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경기도 포천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8/25(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7514 | 10/06(화) | 100,0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1095일 | 주식회사 유신 (도급업체 78%)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22%) |
| R26TE18589667 | - | 100,000,000원 | 금차 60일, 총차 1095일 | 주식회사 유신 (도급업체 78%)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522%) |
요약 AI 요약
포천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기초조사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교통계획 및 도시경관계획 수립
- 국토계획평가 및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비계획 수립
-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주민 참여 및 의견 조율) 수행
- 성장관리계획 변경 및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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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6점 |
| 경영상태(신용도) | 4점 |
| 신인도 | 4점 |
| 과업의 이해 | 5점 |
| 지역특성 및 여건분석 | 10점 |
| 핵심이슈 도출 및 장기발전 방안 | 20점 |
| 생활권 계획 및 부문별 계획 수립 | 20점 |
| 성장관리계획(변경) | 15점 |
| 입찰가격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개찰 | 08/25(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18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7871-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203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18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47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2040포천도시기본계획및성장관리계획재정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2040포천도시기본계획및성장관리계획재정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서 작성서식(2040포천도시기본계획및성장관리계획재정비).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2040포천도시기본계획및성장관리계획재정비).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사.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및 과업내용 가. 과업목적 1) 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수립된 포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변화되는 포천시 여건에 따른 도시 주요지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 등을 제시함으로써 포천시의 미래상 및 장기적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목표연도에 부합하는 각부문별 계획 수립 2)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 기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 -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 계획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826.91㎢)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 목표연도: 2040년 다. 과업내용 - 기초조사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교통계획 - 도시경관계획 - 국토계획평가 - 저탄소녹색도시계획 - 기후변화 대비계획 -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 성장관리계획(변경)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점수계산방법 | 배점 | ||||
|---|---|---|---|---|---|---|---|---|
|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우수 | 적정 | 보통 | 미흡 | 불량 | 배점 |
| 정 성 평 가 | 1. 과업의 이해 | - 과업의 목적과 내용 및 범위 이해도 - 과업수행상 주안점 및 추진전략 - 과업추진 절차 및 공정프로세스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관련 전문가, 주민참여단 등 협조체계 구축 | 5 | 4.5 | 4 | 3.5 | 3 | 5 |
| 2. 지역 특성 및 여건 분석 | - 지역 현황분석의 합리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국내외 도시계획 정책 동향 및 사례 검토 - 대내외적 여건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분석 종합 및 계획과제 도출 | 10 | 9 | 8 | 7 | 6 | 10 | |
| 3. 핵심 이슈 도출 및 장기발전구상 | - 미래 포천시 발전 비전 및 전략 - 미래상 및 비전의 구체화 방안 - 미래비전과 도시계획 정책의 연계 방안 - 공간구조 개편 방안 - 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적용 방안 | 20 | 18 | 16 | 14 | 12 | 20 | |
| 4. 생활권 계획 및 부문별 계획 | - 생활권별 발전방향 제시의 적적성 - 인구, 토지, 교통, 공원 등 부문별계획 수립 방안 - 도시기본계획 실행력 강화 방안 | |||||||
| 5. 성장관리계획 (변경) |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의 적정성 -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15 | 13.5 | 12 | 10.5 | 9 | 15 | |
| 계 | 70 | 63 | 56 | 49 | 42 | 70 |
과업·요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예규 제344호) 나. 「건설기술 진흥법」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라. 「설계용역 평가업무(PQ,SOQ,TP) 매뉴얼」(국토교통부 2022. 4. 발간) 마.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3. 일반사항 가. 용역개요 1) 용 역 명 : 204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 시행기관: 경기도 포천시 3) 공간적 범위: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 (826.95㎢) 4)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6년, 목표연도 2040년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개월 6) 용 역 비: 금2,0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7) 과업내용 - 기초조사 - 도시기본계획 수립 - 도시교통계획 - 도시경관계획 - 국토계획평가 - 저탄소녹색도시계획 - 기후변화 대비계획 -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 성장관리계획(변경) ※ 세부적인 과업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6. 00. 00.( ) 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2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해당없음 | ||
| 【소계】 | 【50점】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7 |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0 | 해당없음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일괄 1.6부여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
|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3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다만,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표 참조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 (2) 2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7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본 과업은 ‘도시계획’분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1.6점”의 점수를 부여함 | |
| 다. 신 용 도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국토도시분야>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개 분야(도시계획, 도로·공항, 조경)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도로분야, 항만분야>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과업·요구
|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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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 도시 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