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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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건축 감리·CM
- 낙찰업체
- 나경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29,625,300원 · 낙찰률 88.14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379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2069 | 09/23(수) | 25,897,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나경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7379 | 09/23(수) | 25,897,0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나경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2171 | 07/27(월) | 29,625,3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나경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1260 | 07/27(월) | 29,625,3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나경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의 건축물 해체공사가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리 용역입니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및 시공 일치 여부 확인
- 구조물 위치, 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 재해 예방을 위한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폐기물 처리 확인
- 공정계획 검토 및 필수확인점 안전점검표 작성·관리
- 공사 과정 사진 촬영 및 감리일지, 업무지시서 등 기록 관리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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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안동시,경상북도 청송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715,455원
- 배정예산
- 33,787,000원
- 기초금액
- 33,78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7521-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8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715,455원
- 배정예산
- 33,78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hwp === 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과업지시서 2026. 7.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상북도 청송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와 관련해 수급인(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용역명 : 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일까지 (3) 감리용역 수행방식: 상주감리(보통) (4) 해체공사 개요 가. 공사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49 나. 대상건물 :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리원의 책임으로 면밀히 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감리원은 관련 기관(국토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감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4. 자격요건 감리인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로써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 또는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①「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②「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③「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3조 따라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한 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인이 될 수 없다. ①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② 공사시공자 본인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5. 감리 업무 준수사항 (1) 공통사항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감리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가) 감리자의 업무 ①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②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③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④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⑤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⑥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나) 공사시행 전(前) 단계 ① 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감독관으로부터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해체계획서,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석면지도),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감독관과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 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 단계 ① 감리원은 고시된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의 주요 공종별·단계별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한 후 관리한다.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공사추진단계별 공사기록 사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정리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된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 업무지시서, 기술검토의견서,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폐기물 정리부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감독관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허가조건 이행사항, 해체공사 결과,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등을 확인하여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 및 환경관리 ① 감리원은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관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해당 공사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 착수 및 완료 보고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② 감리원 지정 현황(변경) 신고서 ③ 감리원의 자격 사항(국가기술자격증, 교육관련 수료증, 경력증명서) ④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별도 요구 시)하는 서류 (2) 완료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건축물 해체공사 폐기물반출 완료 후 (나) 제출서류 ① 완료계 ② 감리완료보고서 ③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④ 공사감리일지 ⑤ 각종 반입 자재 및 장비 현황 ⑥ 감리업무 기록 자료 및 공사완료 확인에 관한 사항 ⑦ 공사과정에 대한 동영상(필요시) 및 공사 사진대지 ⑧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별도 요구 시)하는 서류 7. 기타사항 (1) 용역수행중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7일)이상 연락이 두절될 경우 지체 없이 관련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 조치됨 (2) 기타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철거공사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진보초등학교 본관동 외 2동 해체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진보초등학교(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49) 다. 용역내용: 건축물 해체(2,791.18㎡)에 따른 감리용역 라. 용역기한: 해체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마. 용역 예정금액: 금33,787,000원(금삼천삼백칠십팔만칠천원)
| 기초금액(A=B+C)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
| 33,787,000원 | 30,715,455원 | 3,071,545원 |
참가자격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청송군, 안동시) 대상입니다. 다. 소액수의 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무방문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증명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제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 기간: 2026. 7. 10.(금) 17:00 ~ 2026. 7. 1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6.(목)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우리 교육지원청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건축사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을 갖추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2026년 경상북도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감리원이 소속된 업체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제31조의2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공고일 현재 이수하여야 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인이 될 수 없다.
①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②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사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청송군」또는「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이 가능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자. 입찰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현장설명 및 과업설명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출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참가자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