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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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 1차사업(사등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 숲가꾸기·조림·풀베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거제산림
- 낙찰금액
- 36,727,000원 · 낙찰률 90.54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51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1559 | 09/23(수) | 34,898,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거제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6410 | 09/23(수) | 34,898,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거제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3077 | 07/20(월) | 36,72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거제산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0779 | 07/20(월) | 36,72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거제산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칡덩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및 제거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수행합니다. 거제시 사등지구 내 임야의 칡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약제 살포(경엽처리) 32ha 수행
- 배부식 분무기를 이용한 잎 및 줄기 전면 살포
- 임목에 약제가 닿지 않도록 비산방지 노즐 사용
- 1ha당 원액 기준 5,000ml 약량 준수
- 작업 전·중·후 및 공정별 사진첩 제출
- 완료도서 및 준공조서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716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1475)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829,8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512,7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54,60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거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7160-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1675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829,8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 1차사업(사등지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 1차사업(사등지구).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1차사업(사등지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 1차사업(사등지구).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1675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 1차사업(사등지구) 나. 위 치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 13-5임 외 다. 사 업 량 : 32ha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마. 공사예정금액 : 금 | 40,512,780원 | |||||||||||
|---|---|---|---|---|---|---|---|---|---|---|---|---|
| (추정가격: | 36,829,800원, | 부가세: | 3,682,980원, | 도급자관급액: | 0원) | |||||||
| ※ 기초금액 :금 | 40,512,780원 | ※ 관급자관급액: 0원 |
2. 제출기간 :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6.(목)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산림조합법」제1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면허(등록)를 보유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26. 06 | |||||||||||||||
|---|---|---|---|---|---|---|---|---|---|---|---|---|---|---|---|
| 거제시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초록이엔지 산림경영기술중급 유 현 악 | 설 계 년월일 | 2026년 | 06월 | 일 | |||||||
| 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1차사업 (사등지구) | |||||||||||||||
| o.소재지 :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
| o.사업면적 : | 32.00 | ha | |||||||||||||
| 약제살포(경엽처리) : | 32.00 | ha | |||||||||||||
| o 총사업비 : | |||||||||||||||
| 거제시 |
| 위치: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
| 1. 사 업 명 : | 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1차사업 (사등지구) | ||||
|---|---|---|---|---|---|
| 2. 사업대상지 : |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
| 3. 사 업 면 적 : | 32.00 | ha | |||
| 4. 사 업 량 : | 1. 약제살포(경엽처리) | 32.00 | ha | ||
| 5. 현 장 설 명 : | 1)입지 : 사업지는 대부분 도로변 임야로 도로변, 및 작업로를 통하여 사업지의 접근이 가능하다. | ||||
| 2)지황 : 산지경사는 "완~중"이며, 장애물이 많지 않으므로 작업조건은 양호함. | |||||
| 6. 사 업 목 적 : | 덩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및 제거 | ||||
| 7. 임소반 구획 : | 임반은 리동별로 구획, 소반은 대상지 및 수종별로 구분 | ||||
| 8. 표준지선정 및 조사 : | |||||
| ○ 사업대상지 면적의 0.5%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함. | |||||
| ○ 표준지는 반지름 5.67m의 원형으로설치하고 표준지 중앙부에 흰색 막대를 설치후 노란색마킹테이프로 표시하였다. | |||||
| ○ 표준지 위치는 GPS를 이용한 WGS84좌표 60만(중부원점)로 표기함. | |||||
| ○ 표준지내 칡덩굴의 피복도를 조사하였다. | |||||
| 9. 작업방법 : | |||||
| ○ 약제살포 | |||||
| 10. 단가적용기준 : | |||||
| ○ 사업비 산출기준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적용함 | |||||
| ○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2026년 상반기에 공포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 |||||
| 11. 설계기준 및 변경조건 : | |||||
| ○ 설계단가는 작업장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하였으므로 상기항목이 변동 될 경우에는 설계 변경 실시 |
| 2026년 숲가꾸기(칡덩굴제거)1차사업 (사등지구) | ||||||||||||||||||||||||||||||||||
|---|---|---|---|---|---|---|---|---|---|---|---|---|---|---|---|---|---|---|---|---|---|---|---|---|---|---|---|---|---|---|---|---|---|---|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구분 | 10일 | 20일 | 30일 | 40일 | 50일 | 60일 | 비고 | |||||||||||||||||||||||||||
| 설계서 검토 및 작업준비 | ||||||||||||||||||||||||||||||||||
| (2인*4일) | ||||||||||||||||||||||||||||||||||
| 면봉처리 | ||||||||||||||||||||||||||||||||||
| (7인*16일) | 0.00 | 16 | 0 | |||||||||||||||||||||||||||||||
| 약제살포 | ||||||||||||||||||||||||||||||||||
| (4인*26일) | 80 | 26 | 3.076923077 | |||||||||||||||||||||||||||||||
| 뿌리제거 | ||||||||||||||||||||||||||||||||||
| (4인*20일) | 0 | 20 | 0 | |||||||||||||||||||||||||||||||
| 작업장정리 및 보완 | ||||||||||||||||||||||||||||||||||
| (3인*10일) |
- 덩굴 피복도가 50% 이상이거나 직격 1cm이상인 칡 주두부가 ha당 1600본 이상인 지역 * 야생동식물, 산림이용객, 수자원 등에 피해 없는 지역에 제한적 실행 - 배부식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 - 임목에 직접 닫지 않도록 배부식분무기로 살포함을 원칙으로 함 - 1ha당 1,000ℓ(원액기준 5,000ml)를 살포하며, 원액기준 약량을 준수하도록한다. 2. 뿌리제거 가. 공통사항 (가)작업범위는 지상부 덩굴을 인력으로 걷기, 주두부 찾기, 세근처리, 구덩이파기, 주근 자르기, 뿌리처리, 표시봉 설치와 뒷정리를 포함한다. (나)(주두부찾기)손으로 칡덩굴을 잡아당겨 주두부를 찾는다. 줄기 마디에서 발생한 세근은 손으로 뽑거나 도구를 이용한여 제거한다. 주두부에서 낫으로 덩굴의 줄기를 자른다. (다)(구덩이파기)구덩이는 삽이나 괭이를 이용하여 최소 10cm이상의 깊이와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작업에 지장을 없을 정도의 넓이로 판다. (라)(주근 자르기) 뿌리부에 면봉처리나 비닐랩 밀봉처리하는 경우, 손톱을 이용하여 주두부 아래 5cm 이상 떨어진 지하부의 뿌리를 절단한다. (마)뿌리처리(칡뿌리 면봉처리, 비닐랩 밀봉처리와 뿌리굴취)는 뿌리직경2cm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직격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바)주두부 작업이 완료되면 1개의 적색 페인트를 칠 한 나무젓가락을 꽂는다.
나. 면봉처리 (가)뿌리에 면봉처리는 직격2cm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격 2cm 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나)칡뿌리에 꽂을 면봉은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 면봉은 자르지 말고 통째로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한쪽만 침적시킨다. - 글리포세이트 원액에 침적시간은 15분 이상으로 한다. (다)글리포세이트 침적 면봉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뿌리 직경 2cm에 면봉 2개를 꽂으며, 직격 1cm 증가마다 면봉 1개를 추가 할수 있도록 칡뿌리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 면봉을 꽂을 구멍은 약액이 뿌리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뿌리와 직각 또는 사선방향으로 뚫는다. - 구멍의 넓이는 면봉을 삽입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한다. 다. 비닐랩 밀봉처리 (가)비닐랩 밀봉처리는 직경 2cm이상의 뿌리만 실시한다. 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5cm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나)잘라진 뿌리는 친환경 비닐랩밀봉하고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 잘라진 뿌리에 비닐랩을 씌운다 - 뿌리의 잘라진 부위로부터 최소2cm이상 되는 지점을 고무줄로 단단하게 묶는다. (다)고무줄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무줄을 묶은 위치로부터 1cm위까지 흙으로 덮는다. 단, 비닐랩으로 밀봉된 부리의 잘라진 부분은 반드시 햇빛에 노출시켜 뿌리가 부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뿌리굴취 (가)인력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직경 2cm이상의 뿌리를 굴취한다. 굴취가 곤란한 경우, 주두부로부터 지하부 20cm이상 떨어진 지점을 손톱으로 자르면 굴취로 본다. (나)직경 2cm미만의 뿌리는 손으로 뽑거나 주두부 아래 2cm이상 떨어진 지하부를 절단한다. (다)뿌리 굴취가 완료되면 구덩이는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라)뽑거나 자른 뿌리와 주두부는 구덩이 위에 놓아 작업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또는 지정된 장소에 모은다.)
| ○ | 소반명 : | 1-0-1 | ○ | 위치 : |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
|---|---|---|---|---|---|---|---|---|---|---|---|---|---|---|---|---|---|---|---|---|---|---|---|---|---|---|---|---|---|---|---|---|---|---|---|---|---|---|---|---|---|---|---|---|---|---|---|---|---|---|---|
| ○ 덩굴제거 : | 32.00 | ha | |||||||||||||||||||||||||||||||||||||||||||||||||
| 1. 지 황 | |||||||||||||||||||||||||||||||||||||||||||||||||||
| 가.지형 | |||||||||||||||||||||||||||||||||||||||||||||||||||
| ○ | 산지경사는 "중"경사이고, 사업지 전체에 덩굴이 분포하고 있다. | ||||||||||||||||||||||||||||||||||||||||||||||||||
| 나.접근성 | |||||||||||||||||||||||||||||||||||||||||||||||||||
| ○ | 사등면, 장평동, 고현동의 주요 국도 및 지방도변으로 농로, 임도등을 이용하여 접근이 양호함. | ||||||||||||||||||||||||||||||||||||||||||||||||||
| 2. 작업량과 작업방법 | |||||||||||||||||||||||||||||||||||||||||||||||||||
| 가.단위작업의 종류 | |||||||||||||||||||||||||||||||||||||||||||||||||||
| ○ | 약제살포(미탁제 경엽처리) | ||||||||||||||||||||||||||||||||||||||||||||||||||
| 나.작업량과 작업난이도 | |||||||||||||||||||||||||||||||||||||||||||||||||||
| 작업량 | |||||||||||||||||||||||||||||||||||||||||||||||||||
| 작업구분 | 단위 | 수량 | |||||||||||||||||||||||||||||||||||||||||||||||||
| 덩굴걷기 | ha | ||||||||||||||||||||||||||||||||||||||||||||||||||
| 약제처리(면봉) | 본/ha | ||||||||||||||||||||||||||||||||||||||||||||||||||
| 약제살포(경엽처리) | ha | 32.00 | |||||||||||||||||||||||||||||||||||||||||||||||||
| 다. 작업방법 | |||||||||||||||||||||||||||||||||||||||||||||||||||
| ○ | 배부식 분무기를 이용하여 덩굴의 잎이나 줄기에 전면 살포한다. | ||||||||||||||||||||||||||||||||||||||||||||||||||
| 임목에 직접 닫지 않도록 배부식분무기로 살포하여야한다(비산방지 노즐 사용) | |||||||||||||||||||||||||||||||||||||||||||||||||||
| 1ha당 1,000ℓ(원액기준 5,000ml)를 살포하며, 원액기준 약량을 준수하도록한다. | |||||||||||||||||||||||||||||||||||||||||||||||||||
| 고온기에 작업시 잔디등의 기타 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우려지역은 오전과 늦은 오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 |||||||||||||||||||||||||||||||||||||||||||||||||||
| 잔디 및 화목류 등 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곳은 1ha당 원액기준 3,000ml로 희석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고압살포 및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은 불가하며, 배부식분무기(인력)만을 이용하여 작업하도록 한다. | |||||||||||||||||||||||||||||||||||||||||||||||||||
|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되는곳은 살포를 피한다. |
사업대상지
사업대상지 내역서
| 사 업 예 정 지 | 덩굴제거 | 비고 | - | |||||||
|---|---|---|---|---|---|---|---|---|---|---|
| 임소반 | 읍 면 동 | 리 | 지 번 | 작업면적 (ha) | 약제살포 (ha) | 뿌리제거 (ha) | 면봉처리 (ha) | 작업량 (ha당본) | 비고 | |
| 1-0-1 | 사등 | 오량 | 산13-5임 외 | 32.00 | 32.00 | 900 |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
| 합 계 | 0.00 |
| 덩굴제거 내역서 | |||||||||||
|---|---|---|---|---|---|---|---|---|---|---|---|
| (단위: 원) | |||||||||||
| 공정 | 임소반 | 덩굴면적(ha)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약제살포 | 1-0-1 | 32.00 | |||||||||
| 소 계 | 0 | 0 | 0 | 0 |
| 임ㆍ소반 | 위치: | 작업면적 | 덩굴걷기 | ha | |||||||||||||||||||||||||||||||||||||||
|---|---|---|---|---|---|---|---|---|---|---|---|---|---|---|---|---|---|---|---|---|---|---|---|---|---|---|---|---|---|---|---|---|---|---|---|---|---|---|---|---|---|---|---|
| 약제처리 | ha | ||||||||||||||||||||||||||||||||||||||||||
| 구 분 | 작 업 량 |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할증 | 금 액 | |||||||||||||||||||||||||||||||||||||
| 단 위 작 업 | 단위 | 수 량 | 단 위 | 수 량 | 종 류 | 금 액 | |||||||||||||||||||||||||||||||||||||
| 1.덩굴제거 | 1,488,130 | 덩굴피복도(%) | 덩굴본수(본/ha) | ||||||||||||||||||||||||||||||||||||||||
| 1)덩굴걷기 | 783,512 | 60~80% | 80%이상 | 1600 | |||||||||||||||||||||||||||||||||||||||
| 가.직접노무비 | ha | 1.0 | 인/ha | 3.30 | 3.30 | 특별인부 | 226,122 | 5% | 60~80% | 1300 | |||||||||||||||||||||||||||||||||
| 나.재 료 비 | 0 | 40~60% | 1100 | ||||||||||||||||||||||||||||||||||||||||
| - 연 료 | 대/ha | 3.30 | ℓ/대 | 5.0 | 16.50 | 휘발유(ℓ) | 0 | 20~40% | 900 | ||||||||||||||||||||||||||||||||||
| - 잡 품 | 원 | 0 | % | 10 | 20%이하 | 500 | |||||||||||||||||||||||||||||||||||||
| 다.기계경비 | 인/ha | 3.30 | 1대1인 | 0.0084 | 예취기 | 0 | 노임 | 자재대 | |||||||||||||||||||||||||||||||||||
| 2)약제처리(면봉처리) | 0.00 | 0% | 704,618 | 보통인부 | 172,068 | 휘발유 | - | ||||||||||||||||||||||||||||||||||||
| 가.직접노무비 | ha | 1.0 | 인/본 | 3.90 | 3.90 | 보통인부 | 172,068 | 5% | 특별인부 | 226,122 | 예취기 | ||||||||||||||||||||||||||||||||
| 나.재 료 비 | 0 | 농약(근사미) | |||||||||||||||||||||||||||||||||||||||||
| - 농약(글리포세이트) | 본/ha | 1,100.00 | 병/100본 | 0.5 | 5.50 | 농약 | 0 | ha당본수 | 수동식분무기 | ||||||||||||||||||||||||||||||||||
| - 잡 품 | 원 | 0 | % | 66 | |||||||||||||||||||||||||||||||||||||||
| 3)약제살포 | 0% | ||||||||||||||||||||||||||||||||||||||||||
| 가.직접노무비 | |||||||||||||||||||||||||||||||||||||||||||
| - 약제살포 | ha | 1.0 | 인/100본 | 1.00 | 1.00 | 특별인부 | 226,122 | 0% | ha당본수 | ||||||||||||||||||||||||||||||||||
| - 작업보조 | 1.50 | 1.50 | 보통인부 | 172,068 | |||||||||||||||||||||||||||||||||||||||
| 나.재 료 비 | |||||||||||||||||||||||||||||||||||||||||||
| - 농약(글리포세이트) | ha | 1.0 | 병/ha | 20.0 | 20.00 | 농약 | 0 | ||||||||||||||||||||||||||||||||||||
| - 잡 품 | 원 | 0 | % | 10 | |||||||||||||||||||||||||||||||||||||||
| 다.기계경비 | 인/ha | 1.00 | 1대1인 | 0.0084 | 분무기 | 0 | 노임 | 자재대 | |||||||||||||||||||||||||||||||||||
| 순 원 가 | 1,488,130 | ||||||||||||||||||||||||||||||||||||||||||
| 합 | 가. 노 무 비 | ||||||||||||||||||||||||||||||||||||||||||
| 계 | 나. 재 료 비 | 0 | |||||||||||||||||||||||||||||||||||||||||
| 다. 기 계 경 비 | |||||||||||||||||||||||||||||||||||||||||||
| 할 인 ㆍ 증 률 산 정 | 덩굴제거 | 할인ㆍ할증요소 | 단 위 작 업 (%) | ||||||||||||||||||||||||||||||||||||||||
| 덩굴걷기 | 약제처리 | 뿌리제거 | |||||||||||||||||||||||||||||||||||||||||
| 1.경사도 | 15˚~30˚ | 5% | 5% | ||||||||||||||||||||||||||||||||||||||||
| 2.집단화정도 | 평균면적 3ha이상 | 0% | 0% | ||||||||||||||||||||||||||||||||||||||||
| 3.작업시기 | 1월-5월 | ||||||||||||||||||||||||||||||||||||||||||
| 4.덩굴피복도 | 보통 | ||||||||||||||||||||||||||||||||||||||||||
| 5.하층식생 | 약간어려움 | ||||||||||||||||||||||||||||||||||||||||||
| 6.토양조건 | 장애물없음 | ||||||||||||||||||||||||||||||||||||||||||
| 합 계 | 5% | 5% | 0% |
단가1
ha당 단가산출서
| 임ㆍ소반 | 1-0-1 | 위치: |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작업면적 | 덩굴걷기 | 0.00 | ha | ||||||||||||||||||||||||||||||||||||
|---|---|---|---|---|---|---|---|---|---|---|---|---|---|---|---|---|---|---|---|---|---|---|---|---|---|---|---|---|---|---|---|---|---|---|---|---|---|---|---|---|---|---|---|
| 약제살포 | 32.00 | ha | |||||||||||||||||||||||||||||||||||||||||
| 구 분 | 작 업 량 | 품 | 소요품 | 단 가 | 할인 할증 | 금 액 | |||||||||||||||||||||||||||||||||||||
| 단 위 작 업 | 단위 | 수 량 | 단 위 | 수 량 | 종 류 | 금 액 | |||||||||||||||||||||||||||||||||||||
| 단 위 작 업 별 | 1.덩굴제거 | 덩굴피복도(%) | 덩굴본수(본/ha) | ||||||||||||||||||||||||||||||||||||||||
| 1)덩굴걷기 | 60~80% | 80%이상 | 1600 | ||||||||||||||||||||||||||||||||||||||||
| 가.직접노무비 | ha | 인/ha | 3.30 | 0.00 | 특별인부 | 60~80% | 1300 | ||||||||||||||||||||||||||||||||||||
| 나.재 료 비 | 40~60% | 1100 | |||||||||||||||||||||||||||||||||||||||||
| - 연 료 | 대/ha | 0.00 | ℓ/대 | 5.0 | 0.00 | 휘발유(ℓ) | 20~40% | 900 | |||||||||||||||||||||||||||||||||||
| - 잡 품 | 원 | 0 | % | 10 | 20%이하 | 500 | |||||||||||||||||||||||||||||||||||||
| 다.기계경비 | 인/ha | 0.00 | 1대1인 | 0.0084 | 예취기 | 노임 | 자재대 | ||||||||||||||||||||||||||||||||||||
| 2)약제처리(면봉처리) | 0.00 | 보통인부 | 172,068 | 휘발유 | - | ||||||||||||||||||||||||||||||||||||||
| 가.직접노무비 | ha | 인/본 | 3.19 | 보통인부 | 특별인부 | 226,122 | 예취기 | ||||||||||||||||||||||||||||||||||||
| 나.재 료 비 | 농약(근사미) | ||||||||||||||||||||||||||||||||||||||||||
| - 농약(글리포세이트) | 본/ha | 900.00 | 병/100본 | 0.00 | 농약 | ha당본수 | 수동식분무기 | ||||||||||||||||||||||||||||||||||||
| - 잡 품 | 원 | 0 | % | 66 | |||||||||||||||||||||||||||||||||||||||
| 1)약제살포(미탁제 경엽처리) | |||||||||||||||||||||||||||||||||||||||||||
| 가.직접노무비 | 900 | ||||||||||||||||||||||||||||||||||||||||||
| - 약제살포(배부식분무기) | ha | 1.0 | 인/100본 | 1.00 | 1.00 | 특별인부 | ha당본수 | ||||||||||||||||||||||||||||||||||||
| - 작업보조 | 1.50 | 1.50 | 보통인부 | ||||||||||||||||||||||||||||||||||||||||
| 나.재 료 비 | |||||||||||||||||||||||||||||||||||||||||||
| - 농약(미탁제) 500ml | ha | 1.0 | 병/ha | 10.00 | 10.00 | 농약 | |||||||||||||||||||||||||||||||||||||
| - 잡 품 | 원 | 0 | % | 10 | |||||||||||||||||||||||||||||||||||||||
| 다.기계경비 | 인/ha | 1.00 | 1대1인 | 0.0084 | 분무기 | 노임 | 자재대 | ||||||||||||||||||||||||||||||||||||
| 순 원 가 | |||||||||||||||||||||||||||||||||||||||||||
| 합 | 가. 노 무 비 | ||||||||||||||||||||||||||||||||||||||||||
| 계 | 나. 재 료 비 | ||||||||||||||||||||||||||||||||||||||||||
| 다. 기 계 경 비 | |||||||||||||||||||||||||||||||||||||||||||
| 할 인 ㆍ 증 률 산 정 | 덩굴제거 | 할인ㆍ할증요소 | 단 위 작 업 (%) | 0 | |||||||||||||||||||||||||||||||||||||||
| 덩굴걷기 | 약제살포 | 뿌리제거 | |||||||||||||||||||||||||||||||||||||||||
| 1.경사도 | 15˚~30˚ | 5% | |||||||||||||||||||||||||||||||||||||||||
| 2.집단화정도 | 평균면적 1-3ha미만 | ||||||||||||||||||||||||||||||||||||||||||
| 3.작업시기 | 6월-9월 | 10% | |||||||||||||||||||||||||||||||||||||||||
| 4.덩굴피복도 | 소 | -20% | |||||||||||||||||||||||||||||||||||||||||
| 5.하층식생 | 약간어려움 | ||||||||||||||||||||||||||||||||||||||||||
| 6.토양조건 | 장애물없음 | ||||||||||||||||||||||||||||||||||||||||||
| 합 계 | 0% | 0% | 0% |
GPS표준지좌표
GPS 표준지 좌표 WGS84 60만좌표(중부원점)
| 임소반 | 표준지번호 | X 좌 표 | Y 좌 표 | 임소반 | 표준지번호 | X 좌 표 | Y 좌 표 |
|---|---|---|---|---|---|---|---|
| 1-0-1 | 1 | 337053 | 256031 | ||||
| 2 | 337329 | 256729 | |||||
| 3 | 338428 | 257579 | |||||
| 4 | 338780 | 258489 | |||||
| 5 | 339555 | 259379 | |||||
| 6 | 339621 | 258959 | |||||
| 7 | 340622 | 258725 | |||||
| 8 | 342283 | 257398 | |||||
| 9 | 343567 | 256917 | |||||
| 10 | 344734 | 257313 | |||||
| 11 | 344624 | 258235 | |||||
| 12 | 345296 | 256456 | |||||
| 13 | 346428 | 255967 | |||||
| 14 | 346838 | 255310 | |||||
| 15 | 347766 | 255204 | |||||
| 16 | 348705 | 253951 | |||||
| 17 | 350305 | 253584 | |||||
| 18 | 350973 | 253650 | |||||
| 19 | 349862 | 256462 |
| ▣ 덩굴 표준지(피복도조사) | ||||||||||||||||||||||||||||||
|---|---|---|---|---|---|---|---|---|---|---|---|---|---|---|---|---|---|---|---|---|---|---|---|---|---|---|---|---|---|---|
| 조사일자 | 2026.06. | 위 치 | 사등면 오량리 산13-5임 외 | 표준지면적 | 0.19ha | 0.01 | 2 | 0.50% | ||||||||||||||||||||||
| 임·소반명 | 1-0-1 | 표준지형태 | 원 형 | 덩굴면적 | 32.00ha | 0.594% | ||||||||||||||||||||||||
| 표준지번호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계 | ha당 환산본수(본) | 총본수 (본) | 320000 | |||||||
| 덩굴피복도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소 | 과밀 | 소 | 소 | 소 | 소 | 소 | 900 | 28,800 | 1600 | |||||||
| 표준지번호 구분 | 288000000 | |||||||||||||||||||||||||||||
| 덩굴피복도 | 1440000 | |||||||||||||||||||||||||||||
| 표준지번호 구분 | 0 | |||||||||||||||||||||||||||||
| 덩굴피복도 | ||||||||||||||||||||||||||||||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