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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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초 외부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경기도성남교육청 검단초등학교 · 토목

낙찰업체
(주)세광이씨아이
낙찰금액
217,571,200원 · 낙찰률 90.40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4억원
참가
57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187210/07(수)212,80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76810/07(수)212,80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342910/07(수)223,55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630609/23(수)223,55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062607/23(목)223,55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839200307/23(목)223,55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687708907/23(목)217,571,2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966107/23(목)217,571,2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세광이씨아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검단초등학교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경사로와 유원장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 장애인 경사로 설치(철거, 토공, 구조물, 포장, 부대시설 공사 포함)
  • 유원장 부지 조성(철거, 포장, 모래장 조성 공사 포함)
  • 인조 화강석 블록 및 점자 블록 포장
  • 화단 및 도로 경계석 설치
  • 디자인 휀스 및 스텐 휀스 설치
  • 조합놀이대 설치(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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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10점
안전점검계획1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20점
비상조치 계획10점
위험성 평가10점
안전보건교육10점
산업재해 현황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0:00지남
개찰07/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8,090,91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9,9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4,832,626원
관급금액
65,8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6,85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6904-000
참조번호
검단초등학교 공고 제2026-19호
공고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검단초등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성남교육청 검단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8,090,91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단위: 원)
공사명검단초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25 (하대원동) 검단초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의 착공일계약서에서 정하는 기일
공사규모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견적(입찰서) 제출기간2026. 07. 10.(금) 16:00 ~ 2026. 07. 16.(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07. 16.(목) 11:00, 검단초등학교 집행관 PC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256,759,000239,900,000218,090,91021,809,09016,859,00065,800,000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검단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비 목장애인경사로(A)유원장조성(B)금 액(C=A+B)구 성 비비 고
A1순 공 사 원 가재 료 비직 접 재 료 비
A2간 접 재 료 비
A3작업설, 부산물(△)
AS[ 소 계 ]적용요율
B1노 무 비직 접 노 무 비
B2간 접 노 무 비직접노무비 * 19.1%19.100%
BS[ 소 계 ]
C2경 비기 계 경 비
안전관리비
폐기물처리비
C4산 재 보 험 료노무비 * 3.56%3.560%
C5고 용 보 험 료노무비 * 1.01%1.010%
C6국민 건강 보험료직접노무비 * 3.595%3.595%
C7국민 연금 보험료직접노무비 * 4.75%4.750%
CB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13.140%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 2.3%2.300%
CE산업안전보건관리비A,B중 적은값3.150%
A(재료비 + 직노+관급/1.1 ) * 3.15%
B(재료비 + 직노 ) * 3.15% X 1.2
CH환 경 보 전 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8%0.800%
CG기 타 경 비(재료비+노무비) * 5.5%5.500%
건설하도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안전관리비) * 0.081%0.081%
CL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액발급수수료(재료비+직노+기계경비+안전관리비) * 0.4%0.400%
석면분담금노무비 * 0.006%0.006%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 0.09%0.090%
CS[ 소 계 ]
S1계
D1일 반 관 리 비계 * 8%8.000%
D2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15.000%
DM놀이시설검사수수료
폐기물처리비
D9공 급 가 액
DB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 10%10.000%
DH도 급 액
DK관급자재(도급자)
DL관급자재(관급자)
폐기물처리비
S2총 공 사 비
A값

설계내역서

설 계 내 역 서STmateSTmate
공사명 : 검단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공 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0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목차 →
□장애인경사로 조성공사`COD|E3`QTY1|1`EXI|0`ITT|0`END|90`E3_1E10_1
1철거공사`COD|E2`QTY1|1`EXI|0`ITT|0`END|18`E2_1E3_1
보도용 블록 철거기계+인력423.㎡대가 1호표`COD|B10821`QTY1|1`EXI|0`IPR|0`BLA|F`B10821_1E2_1B10821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9.㎥산근 1호표`COD|D00007`QTY1|1`EXI|0`IPR|0`BLA|F`D00007_1D00007 →
철근콘크리트깨기(장애물제거)굴착기+압쇄기61.산근 2호표`COD|D01582`QTY1|1`EXI|0`IPR|0`BLA|F`D01582_1D01582 →
포장 절단 / 콘크리트포장포장두께 20cm 이하72.M대가 2호표`COD|B05294`QTY1|1`EXI|0`IPR|0`BLA|F`B05294_1B05294 →
관목이식H=1.2~1.5m140.주대가 3호표`COD|B02075`QTY1|1`EXI|0`IPR|0`BLA|F`B02075_1B02075 →
H=0.3~0.7496.대가 4호표`COD|B01987`QTY1|1`EXI|0`IPR|0`BLA|F`B01987_1B01987 →
수목이식R302.0대가 5호표`COD|B03370`QTY1|1`EXI|0`IPR|0`BLA|F`B03370_1B03370 →
수목철거평균B=12,벌근포함1.주대가 6호표`COD|B11545`QTY1|1`EXI|0`IPR|0`BLA|F`B11545_1B11545 →
평균B=50,벌근포함대가 7호표`COD|B01420`QTY1|1`EXI|0`IPR|0`BLA|F`B01420_1B01420 →
화분이설위치이전 및 재설치20.개소대가 8호표`COD|B10776`QTY1|1`EXI|0`IPR|0`BLA|F`B10776_1B10776 →
폐기물상차굴삭기0.7㎥247.Ton산근 3호표`COD|D01240`QTY1|1`EXI|0`IPR|0`BLA|F`D01240_1D01240 →
`COD|`QTY1|1`EXI|1`ITT|0`CMT_1E3_1
2토공사`COD|E2`QTY1|1`EXI|0`ITT|0`END|24`E2_1
포장절취백호0.7㎥(100%)93.㎥산근 4호표`COD|D01292`QTY1|1`EXI|0`IPR|0`BLA|F`D01292_1E2_1D01292 →
터파기백호(0.7㎥)90%+인력10%356.산근 5호표`COD|D00186`QTY1|1`EXI|0`IPR|0`BLA|F`D00186_1D00186 →
되메우기및다짐대형장비사용233.산근 6호표`COD|D01559`QTY1|1`EXI|0`IPR|0`BLA|F`D01559_1D01559 →
사토운반(토사)덤프24톤+백호0.7㎥,L=20km226.산근 7호표`COD|D01525`QTY1|1`EXI|0`IPR|0`BLA|F`D01525_1D01525 →
`COD|`QTY1|1`EXI|1`ITT|0`CMT_1E3_1
3구조물공사`COD|E2`QTY1|1`EXI|0`ITT|0`END|45`E2_1
3-1장애인경사로설치공사`COD|E1`QTY1|1`EXI|0`ITT|0`END|42`E1_1E2_1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11.㎥대가 9호표`COD|B00100`QTY1|1`EXI|0`IPR|0`BLA|F`B00100_1E1_1B00100 →
철근구조물90.대가 10호표`COD|B00101`QTY1|1`EXI|0`IPR|0`BLA|F`B00101_1B00101 →
유로폼간단,0~7m,6회9.㎡대가 11호표`COD|B11347`QTY1|1`EXI|0`IPR|0`BLA|F`B11347_1B11347 →
보통,0~7m,3회261.대가 12호표`COD|B11334`QTY1|1`EXI|0`IPR|0`BLA|F`B11334_1B11334 →
철근가공및조립(현장)일반(Type-Ⅰ,Ⅰ-1)6,989.kg대가 13호표`COD|B02412`QTY1|1`EXI|0`IPR|0`BLA|F`B02412_1B02412 →
철근HD132,662.KGM53149`COD|M53149`QTY1|1`EXI|0`IPR|0`KWN|0`BLA|F`M53149_1M53149 →
HD164,538.M52373`COD|M52373`QTY1|1`EXI|0`IPR|0`KWN|0`BLA|F`M52373_1M52373 →
PVC 배수파이프Φ100mm13.M대가 14호표`COD|B00110`QTY1|1`EXI|0`IPR|0`BLA|F`B00110_1B00110 →
표면마무리인력마감22.㎡대가 15호표`COD|B01252`QTY1|1`EXI|0`IPR|0`BLA|F`B01252_1B01252 →
드레인보드42.M2대가 16호표`COD|B02481`QTY1|1`EXI|0`IPR|0`BLA|F`B02481_1B02481 →
부직포설치1Ton/m(250g/㎡)103.㎡대가 17호표`COD|B01235`QTY1|1`EXI|0`IPR|0`BLA|F`B01235_1B01235 →
시스템비계(발판1열)10m이하(3개월),인력83.대가 18호표`COD|B00044`QTY1|1`EXI|0`IPR|0`BLA|F`B00044_1B00044 →
잡석지정23.㎥대가 19호표`COD|B01533`QTY1|1`EXI|0`IPR|0`BLA|F`B01533_1B01533 →
신축이음채움재콜크+아스팔트,T=204.㎡대가 20호표`COD|B02316`QTY1|1`EXI|0`IPR|0`BLA|F`B02316_1B02316 →
다웰바D30XL60050.개소대가 21호표`COD|B02315`QTY1|1`EXI|0`IPR|0`BLA|F`B02315_1B02315 →
`COD|`QTY1|1`EXI|1`ITT|0`CMT_1E2_1
3-2스탠드설치공사`COD|E1`QTY1|1`EXI|0`ITT|0`END|45`E1_1
스탠드H=2.70,쇠흙손마감4.6M대가 22호표`COD|B02235`QTY1|1`EXI|0`IPR|0`BLA|F`B02235_1E1_1B02235 →
`COD|`QTY1|1`EXI|1`ITT|0`CMT_1E3_1
4포장공사`COD|E2`QTY1|1`EXI|0`ITT|0`END|64`E2_1
4-1경계석설치공사`COD|E1`QTY1|1`EXI|0`ITT|0`END|50`E1_1E2_1
화단경계석150X150,직선215.M대가 23호표`COD|B02816`QTY1|1`EXI|0`IPR|0`BLA|F`B02816_1E1_1B02816 →
150X150,곡선3.대가 24호표`COD|B02817`QTY1|1`EXI|0`IPR|0`BLA|F`B02817_1B02817 →
`COD|`QTY1|1`EXI|1`ITT|0`CMT_1E2_1
4-2인조화강석블록포장T=80`COD|E1`QTY1|1`EXI|0`ITT|0`END|55`E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4.4TON620.M2산근 8호표`COD|D01250`QTY1|1`EXI|0`IPR|0`BLA|F`D01250_1E1_1D01250 →
보조기층포설및다짐T=300213.㎡대가 25호표`COD|B01837`QTY1|1`EXI|0`IPR|0`BLA|F`B01837_1B01837 →
보도용블록설치(소형)A-Type,정밀절단시공620.대가 26호표`COD|B02484`QTY1|1`EXI|0`IPR|0`BLA|F`B02484_1B02484 →
`COD|`QTY1|1`EXI|1`ITT|0`CMT_1E2_1
4-3점자블록포장T=60`COD|E1`QTY1|1`EXI|0`ITT|0`END|61`E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4.4TON15.M2산근 8호표`COD|D01250`QTY1|1`EXI|0`IPR|0`BLA|F`D01250_1E1_1D01250 →
보조기층포설및다짐T=3009.㎡대가 25호표`COD|B01837`QTY1|1`EXI|0`IPR|0`BLA|F`B01837_1B01837 →
보도용블록설치(소형)A-Type,정밀절단시공15.대가 26호표`COD|B02484`QTY1|1`EXI|0`IPR|0`BLA|F`B02484_1B02484 →
점자블록(점형,선형)300X300X60(고강도블록,KS표시인증제품)173.매M51885`COD|M51885`QTY1|1`EXI|0`IPR|0`KWN|0`BLA|F`M51885_1M51885 →
`COD|`QTY1|1`EXI|1`ITT|0`CMT_1E2_1
4-4운동장 면고르기`COD|E1`QTY1|1`EXI|0`ITT|0`END|64`E1_1
면고르기 및 다짐그레이더+진동롤러3,160.M2산근 9호표`COD|D01230`QTY1|1`EXI|0`IPR|0`BLA|F`D01230_1E1_1D01230 →
`COD|`QTY1|1`EXI|1`ITT|0`CMT_1E3_1
5부대시설공사`COD|E2`QTY1|1`EXI|0`ITT|0`END|69`E2_1
철죽식재H=0.3,W=0.3840.주대가 27호표`COD|B10561`QTY1|1`EXI|0`IPR|0`BLA|F`B10561_1E2_1B10561 →
디자인휀스(AL-CASTING)H=1.50,B=2.0011.경간대가 28호표`COD|B02874`QTY1|1`EXI|0`IPR|0`BLA|F`B02874_1B02874 →
스텐휀스(핸드레일포함)H=1.20XW=2.0050.W06493`COD|W06493`QTY1|1`EXI|0`IPR|0`BLA|F`W06493_1W06493 →
`COD|`QTY1|1`EXI|1`ITT|0`CMT_1E3_1
6주요자재`COD|E2`QTY1|1`EXI|0`ITT|0`END|74`E2_1
레미콘25-18-12019.㎥M51887`COD|M51887`QTY1|1`EXI|0`IPR|0`KWN|0`BLA|F`M51887_1E2_1M51887 →
25-21-12010.M51910`COD|M51910`QTY1|1`EXI|0`IPR|0`KWN|0`BLA|F`M51910_1M51910 →
25-24-12091.M51906`COD|M51906`QTY1|1`EXI|0`IPR|0`KWN|0`BLA|F`M51906_1M51906 →
`COD|`QTY1|1`EXI|1`ITT|0`CMT_1E3_1
7작업부산물`COD|E2`QTY1|1`EXI|0`ITT|0`END|77`E2_1
고철경량A219.kgM53659`COD|M53659`QTY1|1`EXI|0`IPR|0`KWN|0`BLA|F`M53659_1E2_1M53659 →
`COD|`QTY1|1`EXI|1`ITT|0`CMT_1E3_1
8운반비(제외금액)`COD|C2`QTY1|1`EXI|0`ITT|0`END|80`C2_1
중기운반(L=5KM,왕복)트레일러 20Ton1.회산근 10호표`COD|D01277`QTY1|1`EXI|0`IPR|0`BLA|F`D01277_1C2_1D01277 →
`COD|`QTY1|1`EXI|1`ITT|0`CMT_1E3_1
9안전관리비(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END|83`C2_1
가림막휀스H=1.50,3개월100.M대가 29호표`COD|B03245`QTY1|1`EXI|0`IPR|0`BLA|F`B03245_1C2_1B03245 →
`COD|`QTY1|1`EXI|1`ITT|0`CMT_1E3_1
10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제외금액)`COD|C2`QTY1|1`EXI|0`ITT|0`END|86`C2_1
폐기물처리비임목폐기물(상차,운반포함)4.TONS51780`COD|S51780`QTY1|1`EXI|0`IPR|0`BLA|F`S51780_1C2_1S51780 →
`COD|`QTY1|1`EXI|1`ITT|0`CMT_1E3_1
11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END|89`C2_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관급)80T,칼라,불투수645.㎡M53675`COD|M53675`QTY1|1`EXI|0`IPR|0`KWN|0`BLA|F`M53675_1C2_1M53675 →
`COD|`QTY1|1`EXI|1`ITT|0`PSKP|1`CMT_1E3_1
□유원장부지조성공사`COD|E3`QTY1|1`EXI|0`ITT|0`END|133`E3_1E10_1
1철거공사`COD|E2`QTY1|1`EXI|0`ITT|0`END|111`E2_1E3_1
보도용 블록 철거기계+인력85.㎡대가 1호표`COD|B10821`QTY1|1`EXI|0`IPR|0`BLA|F`B10821_1E2_1B10821 →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7.㎥산근 1호표`COD|D00007`QTY1|1`EXI|0`IPR|0`BLA|F`D00007_1D00007 →
평의자철거후재설치2.개소대가 30호표`COD|B11719`QTY1|1`EXI|0`IPR|0`BLA|F`B11719_1B11719 →
폐기물상차굴삭기0.7㎥29.Ton산근 3호표`COD|D01240`QTY1|1`EXI|0`IPR|0`BLA|F`D01240_1D01240 →
`COD|`QTY1|1`EXI|1`ITT|0`CMT_1E3_1
2포장공사`COD|E2`QTY1|1`EXI|0`ITT|0`END|124`E2_1
2-1경계석설치공사`COD|E1`QTY1|1`EXI|0`ITT|0`END|116`E1_1E2_1
고무경계블록150X20032.M대가 31호표`COD|B01521`QTY1|1`EXI|0`IPR|0`BLA|F`B01521_1E1_1B01521 →
도로경계석150X150,직선28.대가 32호표`COD|B02296`QTY1|1`EXI|0`IPR|0`BLA|F`B02296_1B02296 →
`COD|`QTY1|1`EXI|1`ITT|0`CMT_1E2_1
2-2인조화강석블록포장T=80`COD|E1`QTY1|1`EXI|0`ITT|0`END|120`E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4.4TON85.M2산근 8호표`COD|D01250`QTY1|1`EXI|0`IPR|0`BLA|F`D01250_1E1_1D01250 →
보도용블록설치(소형)A-Type,정밀절단시공㎡대가 26호표`COD|B02484`QTY1|1`EXI|0`IPR|0`BLA|F`B02484_1B0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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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모래장조성공사`COD|E1`QTY1|1`EXI|0`ITT|0`END|124`E1_1
기존면고르기및다짐굴삭기0.7M3+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240.M2산근 11호표`COD|D01346`QTY1|1`EXI|0`IPR|0`BLA|F`D01346_1E1_1D01346 →
모래부설T=300㎡대가 33호표`COD|B01923`QTY1|1`EXI|0`IPR|0`BLA|F`B01923_1B0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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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자재`COD|E2`QTY1|1`EXI|0`ITT|0`END|127`E2_1
레미콘25-18-1202.㎥M51887`COD|M51887`QTY1|1`EXI|0`IPR|0`KWN|0`BLA|F`M51887_1E2_1M51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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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급자재비(도급자관급)(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END|130`C2_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관급)80T,칼라,불투수88.㎡M53675`COD|M53675`QTY1|1`EXI|0`IPR|0`KWN|0`BLA|F`M53675_1C2_1M53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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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급자재비(관급자관급)(제외금액)`COD|C2`QTY1|1`EXI|1`ITT|0`END|133`C2_1
조합놀이대1.개소M53661`COD|M53661`QTY1|1`EXI|0`IPR|0`KWN|0`BLA|F`M53661_1C2_1M5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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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사비

=== 3. 공사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검단초 외부환경 개선공사 2026. 7. 10.

검단초등학교

일 반 사 항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검단초 외부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예방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 3.)

공 종 별 사 항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별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중에 있어서도 배수시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견시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 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촬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을 가급적 관외주에 맟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주의에는 석편 돌맹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5. 기타

1) 토사 등의 운반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살수, 덮개 등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사토 반출전 사토장을 선정하여 발주청에 보고 후 사토를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송장 등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구 조 물 공 사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를 갖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해야 한다. (작업에 적합한 위커빌리티의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체의 크기와 형상,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서 거푸집의 구석구석 까지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돌도록 쳐 넣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함과 동시에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2)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으로(KSF 4009 규정에 적합한 레리믹스 콘크리트)하되, 소량이거나 단독 구조물로서 양이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하여 현장 배합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 시험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은 KSF 2402에 따른다. 4) 콘크리트 강도 및 공시체 제작 -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하며 - 공시체 제작방법은 KSF 2403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5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운반 및 치기

1) 일반사항 - 공사 개시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해서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콘크리트 공사개시에 앞서서 구조물에 요구되는 기능, 강도, 내구성 및 특히 시공상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반, 치기 등의 방법에 관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전공정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의 전수량, 시공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입수방법, 한 번에 입수할 수 있는량,시공상의 난이, 계절,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ㅇ. 1일에 치기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콘크리트의 배합, 사용재료, 콘크리트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형식,능력, 대수 및 인원배치를 결정한다. ㅇ. 운반로, 운반경로 콘크리트의 운반작업이 용이하고, 신속 원활하며, 또 운반시간, 운반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되도록 정해야 한다. ㅇ.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치기구획은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공정구조물의 형상, 치기능력, 거푸집, 시공이음 등을 검토하여, 1일의 타설량을 결정한다. ㅇ.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치기구획 내에서 치기순서에 관해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콘크리트 운반 -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한다. - 손수레 등을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 운반도중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야 한다. - 슈․트를 쓸 경우 원칙적으로 연직 슈․트를 사용해야 한다. - 경사 슈․트는 전 길이에 걸쳐 거의 일정한 경사를 가져야 하며, 그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은 것 이라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 비비기를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 사항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 및 설비 등의 콘크리트 치기 계획에 충분히 합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에 잡물을 제거하고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작업에 있어서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콘크리트 치기작업 중에는 철근의 배치, 거푸집을 흐트러지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배근을 흐트러지게 할 경우에 대비하여 치기작업 중에도 철근공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치기 중에 거푸집의 손상에 대비해서 거푸집공도 배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쳐야한다. -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 표면에 떠오른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한 후 다음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치기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생겼을 때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벽 또는 기둥과 같은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짐에 재료분리를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 터파기 안의 물은 치기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콘크리트는 거푸집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위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양생중 진동, 충격,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친 후 경화가 시작할 때까지 일광의 직사, 바람, 소나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지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적어도 5일간 이상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5. 표면 마무리

1)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거푸집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루리 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쇠흙손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 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 하여야 한다.

4)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 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6. 거 푸 집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치수는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몰탈의 유출방지 및 콘크리트의 압력과 시공기간중 수직으로 발생하는 기타 하중 및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비틀림과 터짐이 없도록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견고성이 있어야 한다. 3)  거푸집은 실질적이며 비성형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판자이음을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몰탈이 새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설치한 모든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이 깨끗하고 매끈하게 마감처리 되도록 청소한 후 사용한다. 7)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쳐 넣은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8)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데는 볼트 또는 철선 강봉등을 쓰며 거푸집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7.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콘크리트의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제거하기 전에 얻어져야 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대략 다음표에 표시된 바와 같다. 3) 거푸집을 떼어내는 순서는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떼어내고 그 다음에 남은 중요한 부분을 떼어내는 것으로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걸리는 하중을 지탱하기에 필요한 강도에 이르렀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내는 것이 좋다. 4)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낼 때에는 구조물에 해(충격 및 진동 등)를 끼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내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참고치

5)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재하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철근 가공조립

1) 일반사항 -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근의 저장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해야하고(습기나 수분에 의한 부식방지) 창고 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비나 이슬로 부터 방지) 저장해야 한다. - 또한 철근은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취급이나 검사에 편리 하도록 해야 한다. 또 철근은 재질별, 지름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2) 철근가공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 철근은 될 수 있는 대로 기계의 의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공할 수 있다. - 한 번 가공해서 구부린 철근을 다시 펴면 재질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이음 - 철근은 이어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철근을 겹이음 할 때는 최소한 30cm 이상 겹쳐서 하고 지름 0.9mm 이상의 플림 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ㅇ. 겹치는 부분을 철선으로 동여매는 것은 철근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꽉 동여매어야 하는데, 이때 감는 길이는 짧은 것이 좋다. 이것을 너무 길게 많이 감으면 철근 둘레에 모르터가 잘 돌지 않게 되어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강도가 감소되어 이음의 강도가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철근을 이을 때 겹이음 길이는 지름이 큰 철근의 장착길이와 지름이 작은 철근의 겹이음 길이중 큰 값으로 한다. 따라서 D 32를 초과하는 철근이 D32이하 철근과 겹이음이 가능하다. -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한 피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하며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연철선으로 여러군데 매어야 한다. -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풀을 수회 바르거나, 콜탈이나 아프팔트를 먹인 천 또는 고분자재료의 피막으로 싸두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든 장차 이어댈 때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 철근조립 -.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해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0.9mm 이상의 풀림(annealing) 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clip)으로 긴결(緊結)해야 한다. ㅇ. 철근의 위치가 어긋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 덮개가 부족하게 되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스페이서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에 접하는 스페이서는 원칙적으로 염분의 영향이 큰 곳에서는 콘크리트제 혹은 모르터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ㅇ. 철근의 조립이 끝나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철근의 개수와 직경을 확인하고, 구부림의 위치, 이음의 위치 및 길이, 철근의 상호간의 위치 및 간격, 거푸집 내에서의 지지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조립된 철근을 고쳐 조립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요할 때가 많으므로 될 수 있는대로 조립중도 검사를 하여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청 소 해야 한다. (철근을 조립하고 장시일이 지나면, 철근의 위치가 틀려지거나 흙, 기름 등이 묻 거나 하기 때문에 조립을 검사하고 청소한 후에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입도번호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80mm50mm40mm19mmNo. 4No. 8No.40No.200
SB-1100-70~10050~9030~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4)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서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평활동 철륜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하며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하며, 다짐후 두께는 설계도에 명시된 치수로 균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경계석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단,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높이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 한 후사용한다.

5. 블록포장

1) 끝마무리면에 보도브럭은 카타기로 절단하여 마무리면이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블록포장시공은 원지반 또는 기층을 다짐한 후 모래(T=4cm)를 포설하고 블록 (T=6~8cm)을 설치한다. 3) 포장공사 후 블록표면마무리 다짐을 균일하게 철저히 하여 블록이 부분적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블록깔기 완공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입도 0~3mm)를 살포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5) 블록의 표면다짐은 콤팩터 다짐으로 3~4회 실시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울타리 공사

1) 철재 조립식 울타리 및 휀스 - 운반 및 취급 과정에서 도장 및 도금이 벗겨지는 등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변형 등 결함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제품의 규격, 형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품으로 하며 볼트 넛트를 견고히 고정하여 볼트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 울타리는 지반에서 5~10cm 정도 띄워 흙에 접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울타리의 단독 기초 설치시 터파기 부분에 다짐을 실시하여 기초 및 주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기초 콘크리트가 완전 양생된 후 울타리 설치를 실시한다.

제6장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1. 기존 구조물 철거

1)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시 받은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3)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6)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7)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1. 지장물 조사 보고 :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기록 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시공전 협의 :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라. 기타 :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10.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1) 쓰레기와 토사로 선별ㆍ분리가 가능할 경우, 토사는 흙쌓기 재료로 활용하고 쓰레기는 장외 반출 하도록 집적

2)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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