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
인천광역시 서해구 · 종합시설관리(FM)
- 낙찰업체
- (주)덕인환경
- 낙찰금액
- 114,098,000원 · 낙찰률 87.845%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31억원
- 참가
- 49곳 · 개찰 07/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123 | 10/07(수) | 108,380,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덕인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3354 | 10/07(수) | 108,380,7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덕인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7167 | 07/24(금) | 114,098,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덕인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1268 | 07/24(금) | 114,098,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덕인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청라·가정지역 공원 내 수경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해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총 7개소의 수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합니다.
- 물놀이형 및 일반 수경시설 운영 및 청소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이용객 질서 계도
- 수질검사(정기/수시) 및 수질 관리(살균제 투입 등)
- 수경시설물 정기·일상 점검 및 고장 시 응급조치
- 저수조 및 바닥, 주변 환경 고압 세척 및 청소
- 운영일보, 관리카드 등 성과품 작성 및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550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평가 또는 신용평가) | 0점 |
| 이행실적(최근 3년 내 물놀이장 위탁운영 실적) | 0점 |
| 입찰가격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저수조청소업(1173) 그리고 소독업(1192)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7/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9,336,364원
- 배정예산
- 131,270,000원
- 기초금액
- 131,2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625502-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1689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9,336,364원
- 배정예산
- 131,2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80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시설현황 2) 용역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1인) : 각 31일 ○ 물놀이형 수경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2인) : 각 31일 ○ 일반수경시설 청소: 각 7회 ○ 물놀이형수경시설 청소 : 93회(31회 * 3개소) ○ 물놀이형수경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청소 : 62회(31회 * 2개소) ○ 수경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 31회 ○ 소독제 및 재료비 등 기타 ○ 개장 전 바닥청소, 주변정리 및 시험 가동 ※ 발주처 여건(수경시설 운영일정 변경 등)에 따라 운영대상지 및 물량(운영일수)은 가감될 수 있음. 3) 수경시설 가동기간 및 시간(정상가동 전 시범 운영 1일 별도 협의) ○ 일반수경시설: 2026년 7월 20일 ~ 8월 29일(09~18시)(연일공원, 용머리공원) ○ 물놀이형수경시설 - 청라뜰공원: 2026년 7월 20일 ~ 8월 29일(10~17시) - 수차공원: 2026년 7월 20일 ~ 8월 29일(10~17시) - 금산근린공원: 2026년 7월 20일 ~ 8월 29일(10~17시) - 늘푸른공원(어린이놀이시설): 2026년 7월 20일 ~ 8월 29일(10~17시) - 바람꽃공원(어린이놀이시설): 2026년 7월 20일 ~ 8월 29일(10~17시) - 매주 월요일 휴무 - 시설상태, 날씨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수질관리를 위하여 일 3회 살균제(염소) 투입
| 연번 | 시간 | 시간대별 운영내용 |
|---|---|---|
| 1 | 10:00 ~ 10:50 | 50분 가동, 10분 휴식 (가동전 살균제 투입) |
| 2 | 11:00 ~ 11:50 | 50분 가동, 10분 휴식 |
| 3 | 12:00 ~ 12:50 | 50분 가동, 30분 휴식 (살균제 투입 및 희석) |
| 4 | 13:20 ~ 13:50 | 30분 가동, 10분 휴식 |
| 5 | 14:00 ~ 14:50 | 50분 가동, 30분 휴식 (살균제 투입 및 희석) |
| 6 | 15:20 ~ 15:50 | 30분 가동, 10분 휴식 |
| 7 | 16:00 ~ 16:50 | 50분 가동, 10분 휴식 |
※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청소대상 물량은 가감될 수 있음 ※ 시간대별 수질측정 후, 이상있을 시 운영중지 및 감독관 보고(5회) ※ 운영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나. 용역기간 : 2026년 7월 ~ 8월(착수일로부터 60일) 다. 예정공정표
| 기간 공종 | 착공일로부터 60일 | 비고 | ||
|---|---|---|---|---|
| 기간 공종 | 7월 | 8월 | 비고 | |
| 수경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 1회/일 | |||
| 수경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 31회 | |||
| 일반수경시설 청소 | 1회/주 | |||
| 물놀이형수경시설 청소 | 1회/일 | |||
| 점검 및 정리 | ||||
참가자격
라. 관리 업체의 자격 기준 1) 소독업과 저수조청소업을 등록한 업체 2) 해당 부분의 장비 및 설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전기판넬 조작 및 기계설비 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고압 세척기,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업의 착수
가. 현장대리인의 지정 1)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현장의 물놀이장 수경시설 운영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하며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되 필요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기술자 확보(운용인력배치) 공사 참여기술자는 계약에 따른 물놀이장의 점검과 정비능력 및 기술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를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1) 상시관리인 상시관리인은 경험이 풍부하고 물관리장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시설물 점검보수, 청소 등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배치한다.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신체건강 한 자 * 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자 * 수경시설 분야(전기, 판넬, 설비배관 벨브계통) 고장 응급조치 및 보수 가능한 유경험자로 한다 * 늘푸른공원 외 6개소 수경시설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응급조치를 한다
과업·요구
2) 안전관리요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각 물놀이장에 응급조치 교육 이수자를 안전관리 요원으로 배치한다.(교육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늘푸른공원 물놀이장: 2인 배치 * 바람꽃공원 물놀이장: 2인 배치 * 청라뜰공원 물놀이장: 1인 배치 * 수차공원 물놀이장: 1인 배치 * 금산공원 물놀이장: 1인 배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거 안전요원 배치하며 안전요원은 관련 자격증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며 안전요원은 관련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청소인력 * 유지관리원 : 1~2명 ☞ 저수조 퇴․급수작업 및 청소 다. 공사 수행계획서 제출 도급자는 과업 착수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일 이내 사업수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 공정 계획서 2) 공사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3)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4) 참여자의 보안각서 5) 비상 연락망 라. 수급인의 의무 1) 본 사업은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서,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놀이장 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도급자는 매일 작업일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4)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서해구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과업지시서 중 세부내용은 우리구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노무관리 1)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2) 발주처에서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작업원에 대하여 사업시행 또는 물놀이장 운영관리상 기술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및 상시괸리원은 근무시 관리자가 표기된 통일된 복장을 반드시 착용한다. 바. 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사업기간이 변동이 생겼을 때 3)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5. 과업의 내용
가. 기본 현황 1) 위치 : 서해구 청라, 가정지역 관내 7개소 2) 시설물 설치현황 - 설계도서의 내역현황 참조 나. 사업수행 사항 1) 물놀이장 안전관리 2) 물놀이장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시설물 점검보수 3) 수경시설 청소(저수조청소, 바닥청소, 주변청소 등) 4) 소모성 재료비 및 수질검사 5)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지침 이행을 위한 안내 현수막 등 구입 다. 사업수행 시 1) 매회 작업일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수질검사 1) 시료는 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시료채취 과정 참관 하에 실시한다. 2)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는 이용자가 많은 날(가급적 토요일, 공휴일 등) 오후 2∼4시에 채수하여야 한다. * 시범운영일은 별도 협의하여 수질검사 시행 3) 시료채취 방법은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4) 채수된 시료의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채취 현장에서 감독관의 봉인 날인 받는다.
5) 시료채취 지점 - 바닥분수 :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채수 - 벽천 :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수 - 계류 : 흐르는 중간지점에서 물을 채수 - 물놀이 조합놀이대 :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수 - 기타 : 시설의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수 마. 수질관리 수돗물을 사용하며, 1일 1회 저수조 물(사용용수)를 교체한다. 1)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하여, 5회/일 이상 잔류염소 및 ph 측정을 실시한다. 2) 유행성결막염 등 환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없다.(귀가조치) 3) 수질관리 항목 〈수질 측정항목 및 기준〉
| 측 정 항 목 | 수 질 기 준 | 분 석 방 법 |
|---|---|---|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306.1b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306.1b |
| 탁 도 | 4 NTU 이하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308.1b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3131.1b |
| 대 장 균 | 200 개체수/100mL미만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ES 04703.1f |
| 유리잔류염소 | 0.4~4.0 mg/L (염소소독 시)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310.1b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ES 05310.2b |
4) 수질검사 실시주기
| 구 분 | 가 동 시 기 | 비 고 | |
|---|---|---|---|
| 7~8월 | 비 고 | ||
| 수 질 검 사 | 정기(법률) | 15일마다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질검사 의뢰 |
| 수 시 | 매일 5회 이상 | 자체검사 기록유지 (수소이온농도, 유리잔류염소) |
5) 수작업에 의한 염소소독방법 - 저류조 내 잔류염소 0.4∼4.0mg/L가 되도록 염소를 직접투입 - 소독제는 고체(차아염소산칼륨)염소 또는 액체(차아염소산나트륨)염소 이용 - 5분 이상의 체류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접촉조(또는 저류조) 활용 - 매일 5회 이상 잔류염소량 측정해야하며, 이상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염소제 투입에 따른 수소이온농도가 증가할 경우 적절한 중화제를 투입하여 농도를 낮춘다. - 고체 염소 투입량 산정식[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 6)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수질기준 초과 시 접근금지 안내문 부착과 동시에 운영을 중지하고 원인규명 및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다음에야 시설을 재운영한다. 이 경우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조치한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서면 제출한다. ※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바. 시설관리 방법 1) 시설점검 - 시설 및 설비점검을 위해 상시관리인, 전기·기계 점검보수원이 시설물관리방법 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전교육 시킨다. -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악취, 물이끼, 탁도, 부유물 발생 등을 세심히 점검하여 원인 제거 후 저수조 청소, 담수교체 등 최상의 청결 상태 유지하여야 한다 - [별지 제2호∼제4호]를 정리한 후 매주 월요일 감독관에게 확인 받는다. - 시설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며, 과업기간 내(內)에 일상점검은 주1회, 정기점검은 주기별 1회 실시한다. <항목별 점검내용>
| 항 목 | 점검내용 | 일상점검 | 정기점검 | |
|---|---|---|---|---|
| 제어반 | 몸체 | 도장, 손상, 문의개폐, 열쇠, 문의 패킹 | 1회/주 | 1회/싷 |
| 제어반면 | 전압, 전류계, 표시등, 스위치동작 | 1회/년 | ||
| 제어반내 | 단자의 흔들림, 배선의 변색, 환기장치 | |||
| 타이머 | 동작확인 | |||
| 누전차단기 | ||||
| 모터보호계전기 | 동작확인, 설정치 확인 | |||
| 경보회로 | 동작확인 | |||
| 절연 | 절연저항 측정·확인 | - | ||
| 설비 | 물탱크 | 탱크파손 및 오염상태 | 1회/주 | 1회/3개월 |
| 펌프 | 부하상태, 절연저항, 케이블상태, 소음 및 진동, 누수발생, 볼트·너트 조임상태, 모터의 봉수 | |||
| 정수 및 소독시설 | 정수시설: 여과재 및 배관의 상태(막힘) 소독시설: 소독재의 상태, 배관의 막힘 및 누수 절연(자외선, 오존시설) | 1회/년 | ||
| 배관 | 조임상태, 누수, 파손 | |||
| 토출노즐 | 노즐의 상태(이음매, 막힘, 변경) | 1회/6개월 | ||
| 조명 | 누전, 파손, 절연 등 이상 유무 | 1회/년 | ||
| 조합놀이시설 | 놀이시설의 파손 및 이상 유무 | |||
| 바닥포장 | 포장재의 오염, 균열 등 이상 유무 |
2) 단계별 점검 단계별 점검은 다음과 같으며, 점검사항은 단계별 점검사항표와 같다. ○ 운영 전 - 수경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 등 시설 및 청소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운전을 통해 시설의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 수질관련시설 외에 바닥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 운영 중 - 매일 운영시작 전에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 수시점검관리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유지한다. - 수시점검결과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후 운영을 중지하며 시설물 보수·조치 후 재가동한다. ○ 운영 후 - 수경시설(물탱크 포함) 및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 및 제어함 가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는 시설·장비는 정비조치 한다. - 동절기 대비 급·배수 수도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동파방지 조치한다. <단계별 점검사항표>
| 구 분 | 점 검 사 항 | 비 고 |
|---|---|---|
| 시설 및 청소상태 | 시설물의 파손 및 돌출, 부식, 이완, 동작확인 바닥재 갈라짐, 벗겨짐, 파임 확인 제어함 전원 연결 후 상태 확인 제어함 내 팬, 전등, 전압계, 압력계 작동 확인 제어함에서 자동급수 가동 확인 제어함에서 각각의 스위치 전원여부 확인 시설별 배수구 부분 이물질, 쓰레기 청소 펌프 내 스트레이너 및 필터류 청소 물탱크 및 내부 설비 고압세척 주변일대 청소 | 운영 전 |
| 시운전 | 시설별 배수밸브를 닫음] 자동급수로 물탱크에 물을 만수위로 채움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수동”에 둠 제어함에서 수동으로 각각의 살균, 배수 등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타이머를 현재시간으로 설정한 뒤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여부를 확인 제어함에서 자동/수동 스위치를 “자동”으로 두고 가동여부를 확인 | |
| 수시 점검관리 | 펌프류의 절연저항 확인 : 매월 수위센서 하단부 청소(센서가 전극봉 형태인 경우만 해당) : 매주 수중펌프의 물 흡입을 방해하는 이물질 제거: 수시 배수구에 환수를 막는 이물질 제거 : 수시 펌프류에서 이상 진동 및 소음 확인 : 수시 | 운영 중 |
| 운영후 및 동절기 관리 | 전원차단(단, 물탱크 배수를 위해 자동배수 전원은 제외) 필터류(스트레이너, 바스켓필터 등) 내부 이물질 제거 모든 배관에 드레인(배수)밸브 개방(45도 유지) 퇴수밸브 개방 | 운영 후 동절기 대비 |
| 여과 및 소독시설 | 여과필터 교환 : 제조사 권장교환주기 참조 소독시설 잔류염소농도 및 수소이온농도 센서교환 : 6개월 | 해당시설 |
사. 자재 및 재료비 관리 1)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리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소모성 재료비의 경우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진 등) 미제출 시 정산처리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한다. 아. 청소 수행방법 1) 청소 수행시 ○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작업 전,중,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겨 첨부하여 제출한다. ○ 매달 마지막 청소 후 날짜별 점검일지 및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한다. 2) 1차 세정작업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저수조 주변, 벽면, 바닥, 맨홀, 사다리, 급배수관, 수중등, 펌프, 스트레나, 전선 등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3) 침전물 제거 ○ 저수조 바닥, 집수정에 고인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밖으로 배출 한다 ○ 저수조의 구조에 따라 적절히 잔수 처리를 한다. 4) 부착물 제거 1차 세정 작업으로 제거되지 않는 부분은 부러쉬, 보루 등을 사용하여 제거 한다 5) 소독수의 사용 : ○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소독수를 분무한다. ○ 50ppm ~ 100ppm의 소독수로 소독한다 ○ 소독작업 종료후에는 급수전 관속에 고여있는 녹물 등을 배출하여 버리고 깨끗한 물로 저수조 내부를 가볍게 다시 한번 세정한다. ○ 방치된 작업용구 등이 없나 기기가 정상적인가를 확인한다. ○ 청소 소독 완료후 사진을 청소전 사진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
6. 과업의 수행방법
가. 근무자 안전 및 위생관리 도급 계약업체는 분수청소 및 유지관리시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중 임을 표시하고 관계자 외는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2) 작업자는 작업전 각종 전기시설물에 대한 누전여부나 안전여부 사항을 점검하 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3) 각종 전기 시설물에 대한 감전에 유의한다. 4) 근무복은 위생 및 불결함이 없도록 한다. 5) 상기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으로서 상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사고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6) 저수조내의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도급 계약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8) 소독제를 사용 시에는 감독관 감독아래 작업을 한다. 나. 과업지침 1) 환자 발생 시는 병원까지 후송 조치하여 신의성실을 다한다.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매일 1회 물을 비우고 새로운 물로 교체한다. 3)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변 혼탁수가 유입되면 감독관에게 보고 후 바닥 물청소 실시한다.
4) 청소는 주기 바닥청소 및 침수 후 바닥청소로 구분하여 매일 실시한다. 5) 관리 인력은 수질관리, 안전관리, 주변청소 등 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들을 항상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물놀이장 투입인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 27조의 규정의 안전, 위생기준을 적용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당해 물놀이장에 투입하며, 제반 감독관 의 지시사항에 협조한다. 7) 현장에 관리인력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 고정 배치하여 매일 물놀이장 및 주변, 수질관리, 안전관리, 순찰, 청소를 실시한다. 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취사행위, 짜장면, 피자, 통닭 등 배달음식은 물오염 원 인이 되므로 장내 진입을 금지하므로 이용객들에게 계도를 실시한다. 9) 현장에 투입되는 차량 및 인력은“물놀이장 관리”를 차량과 옷에 부착 후 작업을 실시한다. 10) 주변 청소기간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비상체계를 유지한다. 11)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2) 운영일보 매일 작성하고 감독부서에 제출한다.[별지 제1서식] - 청소상태, 근무상태, 이용인원, 소모품현황, 특이사항 등 바. 우천 시 기준 1) 우천 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개장 상황을 점검한다. 2) 국지성 비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운영을 지속한다.(소나기)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운영관리사업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리토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야 한다. 나.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하며 감독관 의 요구가 있을시 사업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제출
대급청구 및 준공 시에는 다음 내용을 제출한다. 가. 근무상황부, 준공신고서, 준공사진첩(칼라)을 각 2부씩 제출 나. [별지 제1호 서식] 수경시설 운영일보 다. [별지 제2호 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라. [별지 제3호 서식] 수경시설 관리카드[시설점검] 마. [별지 제4호 서식] 수경시설 관리카드[운영점검] [별지 제1호 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일보
| 근무형태 : 평일, 휴일 2023년 월 일 요일 | 날씨 : | 현장대리인 | 감독자 | ||||
|---|---|---|---|---|---|---|---|
| 구 분 | 운영 요원 | 근무자 | 항 목 | 업 무 내 용 | |||
| 00공원 | 상 시 관리인 | 유지관리 분야 | |||||
| 수질관리 분야 | |||||||
| 시설물점검 분야 | |||||||
| 기타 업무 | |||||||
| 안 전 관리원 | 근무 내용 | ||||||
| 질서유지 분야 | |||||||
| 응급조치 내용 | |||||||
| 부상자관련 내용 | |||||||
| 기타 업무 |
□ 인력투입 현황
| 상시관리인 투입현황 | 안전관리원 투입현황 | ||||
|---|---|---|---|---|---|
| 전일 | 당일 | 누계 | 전일 | 당일 | 누계 |
□ 물놀이장 이용 현황
| 이용 인원 | 전일 | 당일 | 누계 | 청소 현황 | 전일 | 당일 | 누계 | |
|---|---|---|---|---|---|---|---|---|
| 이용 인원 | 청소 현황 |
2. 시설점검
| 용역명 |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 용역 | ||||
|---|---|---|---|---|---|
| 용역기간 | 2026년 7월 ~ 8월 (착수일로부터 60일) | ||||
| 용역내용 | - 물놀이형 수경시설 5개소, 일반(경관) 수경시설 2개소 운영 및 청소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질서계도 - 수경시설 점검(수질검사 등) 및 응급조치 등 | ||||
|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늘푸른공원 외 6개소 | ||||
|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 ||||
| 기초금액(a+b) | 131,270,000 | 원 |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6년 7월 9일 18:00 | |
| 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 | 해당사항 없음 | ||||
| 추정가격(a) | 119,336,364 |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년 7월 15일 10:00 | ||
| 부가가치세(b) | 11,933,636 | 개 찰 일 시 | 2026년 7월 15일 11:00 | ||
| 가격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관 PC | 재입찰등록마감기한 | 2026년 7월 15일 15:00 |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 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따른 소독업(업종코드: 1192)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 고압세척기 및 휴대용 잔류염소 측정장치, 수소이온농도측정기 및 기타장비를 보유 * 전기판넬 조작 및 기계설비 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보유, 해당 부분의 장비 및 설비를 조작·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안전요원은 관련 자격증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배점·평가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용역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입찰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 예규)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홈>관련정보>계약법규 >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5-12-24 시행)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최근 연도 “2024년 기업경영분석” 「기업경영분석자료」 N74-7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중소기업): 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을 적용합니다.
과업·요구
| 2026년 6월 일 설계 | 설계자 | 심사자 | 담당 | 과장 | |||||||||||
|---|---|---|---|---|---|---|---|---|---|---|---|---|---|---|---|
|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 |||||||||||||||
| ■ 위 치 : | 늘푸른공원 외 6개소 | ||||||||||||||
| - 일반수경시설(벽천/분수 등) 2개소(연일, 용머리) | |||||||||||||||
| - 물놀이형수경시설(바닥분수) 3개소(청라뜰,수차,금산) | |||||||||||||||
| - 물놀이형수경시설(어린이놀이시설) 2개소(늘푸른, 바람꽃) | |||||||||||||||
| ■ 공사개요 | - 수경시설 가동기간 : 2026. 7. 20. ~ 2026. 8. 29.(시범가동 1회_2026.7.20.) | ||||||||||||||
| 수경시설 유지관리 | × | 7 | 개소 | ||||||||||||
| 수경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 31 | 회 | |||||||||||||
| 일반수경시설 청소 | 14 | ||||||||||||||
| 물놀이형수경시설 청소 | 155 | ||||||||||||||
| ■ 총 공 사 비 : | - | ■ 공 급 가 액 : | - | ||||||||||||
| ■ 부가가치세 : | |||||||||||||||
| 공원녹지과 청라공원팀 |
| ◎ 용역명 : 2026년 청라·가정지역 공원 수경시설 관리용역 | |||||
|---|---|---|---|---|---|
| 비 목 | 구 분 | 금 액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순공사비 | 재료비 | 1. 재료비 | - | ||
| 2. 소 계 | |||||
| 노무비 | 3. 노무비 | ||||
| 4. 소 계 | |||||
| 경비 | 5. 경비 | ||||
| 6. 산재보험료 | 노무비 x0.86%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준수 | |||
| 7. 고용보험료 | 노무비 x 1.15%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준수 | |||
| 8. 국민건강보험료 | 노무비 x 3.595% | ||||
|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13.14% | ||||
| 10. 국민연금보험료 | 노무비 x4.75% |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 | ||||
| 12.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x0.09% | ||||
| 13. 석면부담금 | 노무비x0.006% | ||||
| 14. 소 계 | |||||
| 15. 총 계 | 2+4+14 | ||||
| 16.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x 6.0% | 기타용역 | |||
| 17.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0% 이내] | ||||
| 18. 공급가액 | 15+16+17 | ||||
| 19.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x 10% | ||||
| 20. 총공사비 | 18+19 |
| No. | 품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 No. | 품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합 계 | - | - | - | - | |||||||||
| 1 |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 유지관리 | ||||||||||||
| 1-1 청라뜰어린이공원 | 31 | 1 | 식 | ||||||||||
| 1-2 늘푸른근린공원 | |||||||||||||
| 1-3 수차어린이공원(가정) | |||||||||||||
| 1-4 금산근린공원 | |||||||||||||
| 1-5 바람꽃공원(가정) | |||||||||||||
| 2 | 수경시설 점검 및 응급조치 | 31 | 회 | ||||||||||
| 3 | 물놀이장 청소 | 155 | |||||||||||
| 3-1 청라뜰어린이공원 | 31 | ||||||||||||
| 3-2 늘푸른근린공원 | |||||||||||||
| 3-3 수차어린이공원(가정) | |||||||||||||
| 3-4 금산근린공원 | |||||||||||||
| 3-5 바람꽃공원(가정) | |||||||||||||
| 4 | 수경시설 청소(벽천/분수) | 14 | |||||||||||
| 4-1 연일근린공원 | 7 | ||||||||||||
| 4-2 용머리근린공원 | |||||||||||||
| 5 | 수경시설 자재 | 1 | 식 |
| 매주 월요일 휴무실시 | 안전요원 / 청소원 | 고용보험 기준180일 | |||||||||||||
|---|---|---|---|---|---|---|---|---|---|---|---|---|---|---|---|
| 주6일 근무(1일 연장) | 평일 | 연장1일 | 연장4시간 | 공휴일 | 총근무일 | 총일수 | 주차수당 | 연차수당 | |||||||
| 안전요원 근무시간 맞춰서 지금요함 | 32 | 6 | 0 | 1 | 39 | 52 | 8 | 2 | |||||||
| 6월 | 평일 | 연장1일 | 연장4시간 | 공휴일 | 근무일 | 기준 | 주차수당 | 연차수당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25 | 26 | 27 | 28 | 29 | 30 | ||||||||||
| 7월 | 평일 | 연장1일 | 연장4시간 | 공휴일 | 근무일 | 기준 | 주차수당 | 연차수당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0 | 2 | 0 | 0 | 12 | 14 | 2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5 | 1 | 0 | 0 | 6 | 7 | 1 |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30 | 31 | 0 | |||||||||||||
| 방학(7.18~8.21) | |||||||||||||||
| 8월 | 평일 | 연장1일 | 연장4시간 | 공휴일 | 근무일 | 기준 | 주차수당 | 연차수당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22 | 4 | 0 | 1 | 27 | 31 | 4 | 1 | |
| 1 | 2 | 3 | 4 | 5 | 5 | 1 | 0 | 5 | 5 | 1 | |||||
| 6 | 7 | 8 | 9 | 10 | 11 | 12 | 6 | 7 | |||||||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4 | 1 |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5 | 0 | |||||||
| 27 | 28 | 29 | 30 | 31 | 3 | 4 | 5 | 0 | |||||||
| 9월 | 평일 | 연장1일 | 연장4시간 | 공휴일 | 근무일 | 기준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0 | 0 | 0 | 0 | 0 | 0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 10월 | 평일 | 연장1일 | 연장4시간 | 공휴일 | 근무일 | 기준 |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0 | 0 | 0 | 0 | 0 | 0 | |||
| 1 | 2 | 3 | 4 | 5 | 6 | 7 | |||||||||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 29 | 30 | 31 |
노무비산출표2 (숨김)
단위당 노무비 산출표
| 구분 | 기본급 | 연장 근로수당(8시간) | 연장 근로수당(4시간) | 공휴일 근로수당 | 휴일근무 | 주차수당 | 연차수당 | 계 | 총근무일수 | 평균 일급 | ||||||||||||
|---|---|---|---|---|---|---|---|---|---|---|---|---|---|---|---|---|---|---|---|---|---|---|
| 구분 | 근무일수 | 단가(원) | 금액(원) | 휴일근무 | 단가(원) | 금액(원) | 휴일근무 | 단가(원) | 금액(원) | 휴일근무 | 단가(원) | 금액(원) | 계 | 주차일수 | 단가(원) | 금액(원) | 연차일수 | 단가(원) | 금액(원) | 계 | 총근무일수 | 평균 일급 |
| 안전요원 | 52 | 59,011 | 3,068,577 | 9 | 88,517 | 796,650 | 0 | 59,011 | 0 | 1 | 88,517 | 88,517 | 885,167 | 8 | 59,011 | 472,089 | 2 | 59,011 | 118,022 | 4,543,855 | 62 | 73,288 |
| 합계 | 8.00 | |||||||||||||||||||||
| 주52시간 근무 시 : 주7일근무, 8시간 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부터 100%가산 | ||||||||||||||||||||||
| 구분 | 노임단가(1일) | 수량(명) | 단가 | 품셈(M/D) | 평균일급 | |||||||||||||||||
| 안전요원 | 102,628 | 0.5750 | 59,011 | 1.00 | 73,288 | |||||||||||||||||
| 보통인부 | ||||||||||||||||||||||
| [근로기준법] 주1)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제60조(연차유급휴가)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