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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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내 아스콘 포장 공사(토목)(긴급)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한빛고등학교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이오건설(주)
낙찰금액
149,070,920원 · 낙찰률 90.28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4억원
참가
141곳 · 개찰 07/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494410/07(수)149,070,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이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239010/07(수)149,070,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이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588607/29(수)149,070,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이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04133207/29(수)149,070,920원금차 70일, 총공사 70일이오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내의 노후된 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기 위해 아스콘 포장 및 관련 토목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아스콘 포장(신설, 소파복구, 덧씌우기)
  • 인조화강석 및 점자블록 포장
  • 보차도 경계블록 설치
  • 차선 도색(융착식)
  • 토공사(절토, 흙깎기, 사토운반) 및 철거공
  • 배수공(집수정 및 맨홀 뚜껑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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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6(목) 15:00지남
개찰07/16(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8,8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63,7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8,509,959원
관급금액
40,45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0,654,47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9(목)
공고번호
R26BK01625448-000
참조번호
대전한빛고등학교
공고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한빛고등학교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한빛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8,8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2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순 공 사 비0000
1.토공
1.01절토(아스콘소파복구부분)인력(100%)1㎥단산1참조
1.02흙깎기백호0.7㎥131단산2참조
1.03토사소운반인력,리어카1일위1참조
1.04사토운반(토사)덤프24톤+백호0.7㎥(15km)132단산3참조
1.05철거
1.06해체및재설치
1.07기타
2.배수공
2.01맨홀인상
3.포장공
3.01아스콘포장T=15cm, A=362㎡
3.02아스콘소파복구T=15cm, A=3㎡
3.03아스콘덧씌우기TYPE1T=5cm, A=4720㎡
3.04아스콘덧씌우기TYPE2T=5cm, A=270㎡
3.05자재소운반
3.06인조화강석블록포장T=6cm
3.07점자블록포장TYPE1(기초포함)T=6cm, A=60㎡
3.08점자블록포장TYPE2T=6cm, A=35㎡
3.09경계블록
4.부대공
4.01도색
4.02기타설치
◎도급자 관급자재대
관급자 관급자재대
폐기물상차비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순 공 사 비
2026년도 대전한빛고등학교 교내 아스콘 재포장공사
1.토공
1.01절토(아스콘소파복구부분)인력(100%)1㎥
1.02흙깎기백호0.7㎥131
1.03토사소운반인력,리어카1
1.04사토운반(토사)덤프24톤+백호0.7㎥(15km)132
1.05철거
아스팔트 포장절단384M
콘크리트 포장절단32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9㎥
아스팔트 절삭4,500㎡
무근콘크리트깨기(인력)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1㎥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8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145㎡
점자패드철거부산물처리포함1식
카스토퍼철거21EA
폐콘크리트소운반인력,리어카0.6㎥
1.06해체및재설치
지킴이실 해체 및 재설치통신,전기선 포함1식
볼라드 해체 및 재설치I형, U형 및 화강석12EA
자전거거치대 해체 및 재설치1
화분이설식
1.07기타
근로자쉼터설치및해체1식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3개월200m
살수기2일
2.배수공
2.01맨홀인상
집수정인상(뚜껑교체)800×800×502EA
700×700×50
빗물받이인상(뚜껑교체)400×500×50
빗물받이인상(뚜껑재활용)11
맨홀뚜껑인상(뚜껑재활용)원형5개소
사각3
3.포장공
3.01아스콘포장T=15cm, A=362㎡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362㎡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보조기층포설및다짐54㎥
아스팔트유제RSC-41D/M
RSC-32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40mm(기층용)70㎥
중기운반아스콘포장,기계1식
3.02아스콘소파복구T=15cm, A=3㎡
소파보수소규모포장복구3㎡
보수용아스콘(아스코아)흑색1,080kg
보조기층포설및다짐0.45㎥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40mm(기층용)1
3.03아스콘덧씌우기TYPE1T=5cm, A=4720㎡
아스팔트 덧씌우기4,720㎡
아스팔트유제RSC-48D/M
3.04아스콘덧씌우기TYPE2T=5cm, A=270㎡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270㎡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아스팔트유제RSC-41D/M
3.05자재소운반
아스콘소운반인력,리어카34Ton
보조기층소운반1㎥
3.06인조화강석블록포장T=6cm
보도용 블록포장(규사 및 모래포함)t=6~8cm이하110㎡
인조화강석블록T60,보도용115
3.07점자블록포장TYPE1(기초포함)T=6cm, A=60㎡
보도용 블록포장(유도,점자블록)t=6~8cm이하60㎡
레미콘타설(인력운반타설)무근구조물6㎥
보조기층포설및다짐9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300X300X60 (점형 6T황색)㎡
300X300X60 (선형 6T황색)58
레미콘(대전)-사급25-18-0807㎥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40mm(기층용)12
3.08점자블록포장TYPE2T=6cm, A=35㎡
보도용 블록포장(유도,점자블록)t=6~8cm이하35㎡
시각장애인용점자블록(고강도)300X300X60 (점형 6T황색)5
300X300X60 (선형 6T황색)33
3.09경계블록
보차도경계석설치(직선)180×200103m
4.부대공
4.01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백색실선114㎡
수동식,백색파선1
수동식,황색실선5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백색)수동식,횡단보도, 주차장 및 과속방지턱 등147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황색)33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청색)87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수동식,문자.기호5
차선밑그림실선119
파선1
횡단보도,주차장267
문자,기호5
4.02기타설치
카스토퍼 설치(고무제품)750×150×12064개
◎도급자 관급자재대
아스콘WC-2641TON
BB-287
◎관급자 관급자재대
미끄럼방지포장재T=3mm495㎡
주차주제어장치VPN클라이언트1EA
주차관제PC
차량차단기차량번호인식/단방향/전광판일체형
주차관제주변기기차단기스위치
차량감지기루프디텍터 2채널2
주차관제주변기기주차안내호출기1
차량인식기차량외관인식장치
주차주제어장치파손검색장치
◎폐기물상차비
652TON
00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12 - 흙의 다짐 시험 방법 다. K.S.F 2311 -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라. K.S.F 2302 - 흙의 입도 시험방법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공시험이 필요시 제 2 조 준비공 및 배수 가. 공사현장의 배수는 감독관에게 보고 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나. 모든 절취면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20m간격 이내로 토공 규준틀을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공사현장의 수목 기타 유해한 잡물은 공사 시작전에 모두 제거한다. 라. 준비 배수에 있어서 시공자는 임의로 부근의 논, 밭, 가옥등으로 배수해서는 안된다. 마. 배수로 설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변상한다. 제 3 조 굴착 가.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나. 굴착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히 해야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 의 이완된 전석, 암괴등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조성하는 목적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조 성토공

가. 성토재료는 유기물등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으며, 상당한 마찰력을 가진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성토재료로서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 할 때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그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 부지내의 성토는 자연상태에서 다짐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실시한다. 제 5 조 성토 시공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성토 각층에는 4%이상의 횡단 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다. 비가 멎은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는 작업장은 비닐로 작업부분을 덮어 우수침입을 막아야 한다. 제 6 조 운반토 가. 성토부분을 흙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지장이 없는한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건설기계가 성토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는 주행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써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다짐 가. 성토의 다짐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성토 각층은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낙을 얻어 다음층의 시공으로 옮겨져야 한다.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콤펙트등 소형 다짐기계로 다져야 한다. 또한 노견의 다 짐에 있어서도 감독관의 승낙을 얻은 적절한 다짐

다.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라.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시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콘크리트공

제 1 조 적용기준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에 의의 적용한다. 제 2 조 시험규정 가. 적용할 제 시험은 K.S.F 시험규정에 따른다. 제 3 조 콘크리트 품질 가.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는 재령 28일의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 4 조 시멘트 및 혼합재료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위해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조 물 가. 물은 기름, 선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 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잔골재 가.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입도 : 잔골재는 대소의 암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아래표의 범위를 표준 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 S. F 2502에 따른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시험방법기 준
마모감량(%)K.S.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K.S.F 23046% 이하
실내 C.B.R(%)K.S.F 232030% 이하
모 래 함 량K.S.F 234025% 이하

라.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비고
입도
번호
80504019No.4No.8No.40No.200비고
SB-110070-10050-9035-6520-555-252-10
SB-210080-10055-10030-70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시료 채취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보조기층재의 혼합부설 1) 보조기층재료의 혼합은 중앙혼합 및 플랜트에서 배합을 하거나 혹은 감독관의 승낙하에 시행 할수 있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 1층 마무리 두께가 20-3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보조기층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보조기층의 다짐은 각층마다 감독관의 승낙을 받은 진동로울러 또는 3륜로울러, 탠덤로울러, 타이어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K.S.F 2312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성응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아. 유지보수 1) 보조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입도조정 기층공 가. 입도조정 기층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이 승낙한 재료 또는 이 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는 너무 납작하거나 가늘고 긴 골재를 함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이상이 적어도 두 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다. 기층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소 성 지 수 (%)K.S.F 2304, 23034 이하
수 정 C.B.R (%)K.S.F 2320, 253580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840이하
안 정 성 (%)K.S.F 250720이하

* NO. 10 체에 잔유하는 재료의 패암 함유량 5%이하 라. 기층재료의 표준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구 분통과 중량 백분율(%)
구 분50mm40mm25mm19mmNO4NO8NO40NO200
B-110095-10060-9030-6520-5010-302-10
B-210080-95

마.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료 채취 1) 시공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의 합격 여부 결정을 위한 보충시험은 감독관이 실시한다. 바. 재료의 혼합 및 부설 재료는 균일한 입도 및 적합한 함수비가 얻어지도록 혼합 하여야 하며, 부설에 있어서 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후 일층의 마무리 두께가 15cm를 넘지 않도 록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사. 재료의 다짐 및 마무리 1) 입도조정 기층은 K.S.F 2312 D-2 방법에 의한 건조밀도 97%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입도조정 기층의 최종 마무리에 앞서 기층표면 전체에 걸쳐 25톤이상의 타이어로울 러로 3회 이상 프루우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입도조정 기층의 표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 20cm 이 내의 임의의 그점에서 계획고보다 1.5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입도조정 기층의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 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보다 10%이하 일때는 부족량을 보충하여 혼합 및 다짐을 실시하고 마무리 한다. 또한 10%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남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짐을 한 후 마무리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입도조정 기층은 시공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 여야 한다. 제 4 조 아스콘포장 가. 가열 혼합식 아스콘포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기준 1)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2) K.S.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3) K.S.F 2525 도로용 부순돌 등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라. 혼합물의 운반 및 포설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한다. 2) 포설기기는 감독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3) 롤러는 자주식으로 10톤이상의 철륜롤러 및 8톤이상의 타이어롤러 이어야 한다. 4)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에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낙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5) 택코팅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감독관이 별도 지시하지 않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6)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피니셔에 내려놓은 혼합물의 온도가 소정온도보다 20°C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버려야 한다. 7) 피니셔는 혼합물이 종, 횡 및 평면이 잘 맞고 소정의 두께로 포설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다짐 두께를 확보하고 또한 혼합물의 평방당 소정 중량을 확 보하여야 한다.

8) 포설작업은 가능한 계속해야 하며, 오랫동안 포설이 중단되었을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당한 아스팔트 최적 점착온도의 이하로 되어 완성면이 거칠거나 다짐밀 도가 좋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플랜트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해야 하 며, 계속 작업이 가능토록 운반을 주의 깊게 규칙적으로 하여야 한다. 9) 충분한 재료가 피니셔의 호퍼에 유지되기 위하여는 스크류 깊이의 최소 2/3이상 차도록 공급되어야 하며, 피니셔의 속도는 포설 혼합물의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되고 스크 류드는 출발할 때 또는 필요할 때 가설한다. 10) 공사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편구배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포설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의 높은 측에서 낮은 측으로 진행시켜야한다. 11) 포설층에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피니셔의 운전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2) 기계시공이 불가능한 개소는 인력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혼합재는 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마. 다짐 1) 각층은 감독관이 승낙한 규정된 형과 무게를 가진 롤러로서 충분히 균일하게 다져야하며, 로울러로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열한 수동 탬퍼로서 혼합물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혼합물의 다짐은 펴 넓힌 후 혼합물이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머캐덤롤러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짐은 너무 지연 시켜서는 안된다.

3) 가로이음은 열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켜 같은 위치에서 끈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머캐덤롤러에 의한 초기다짐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의 횡단구성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만약 불량한 개소가 있으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 다지는 동안 롤러의 바퀴는 재료가 붙지 않도록 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롤러는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며, 충격 없이 방향전환이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롤러는 역회전 없이 돌 수 있어야 하며, 링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혼합물의 이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8)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재료위에서 해야 하며 만일 재료가 이동되면 다시 로링하기 전에 이동을 받은 부분의 재료를 갈퀴로 다지기 전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9) 다짐이 끝난 표면이 식어서 안정될 때까지 롤러를 포함한 무거운 장비를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10) 다짐 전 마샬시험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0%의 밀도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11) 포설 작업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관의 허락 없이 교통물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바. 이음 1) 신, 구포장 또는 일당 작업의 이음은 평탄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하며 기설된 부분의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충분이 다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접부의 포설에 앞서 단부를 절취하여야 한다.

2) 초기다짐 직전 규정으로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하고 불량한 곳이 있으면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구포장 또는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낙을 받아 역청재를 엷게 균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가로이음은 1m이상 서로 맞 비켜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종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횡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 아스팔트 피니셔 1)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정확히 소정의 선행,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혼합재를 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재를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펴넓히기 스크류, 조절스크류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재의 공급량에 적용 할수 있는 각종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아. 롤러 충격이 없이 전 후진할 수 있는 자주적인 것으로서 혼합재가 바퀴에 부착됨을 막을수 있 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기상 및 계절 조건 1)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한 때에는 시공할 수 없으며 우천이나 안개가 끼지 않은 날씨에만 시공하여야 한다. 2) 포장에 사용할 재료는 표면이 얼어 있거나 얼음으로 덮여 있을 경우 포설해서는 안되며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C이상 일 때 포설해야 한다.

3) 시공 중 비가내리기 시작하면 도급자는 즉시 시공을 중지하고 공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 포장 완성면 측정 및 완성 두께 1) 완성두께는 소정 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2) 아스팔트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완성면은 3m의 직선 정규를 도로중심선에 직각으로 또는 평행하게 놓았을 때 각각 6mm 및 3mm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없어야 한다. 제 5 조 인조화강석포장 가. 레벨 측정 - 포장디자인은 시공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 디자인 결정후 시공하도록 한다 - 인조화강석 포장을 정해진 높이로 완성하기 위해 레벨 측정을 행한다. - 경계석과 경계 블록의 높이 맞춰 실을 친다. 모래의 침하를 10mm 정도 예상하고, 80mm 두께 인조화강석인 경우 경계석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모래의 마무리 높이 이다. 나. 최종 높이가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천단 보다 낮은 경우는 경계석과 경계블록의 측면에 먹놓기를 한다. 천단 보다 몇미리 낮은 위치가 블록 최종 높이인가를 확인 한다. 그 높이 보다 70mm 내려간 위치가 쿠션 모래의 최종 높이가 된다. ※주의 사항 •시공 면적이 넓어 먹놓기가 안 될 경우는 말뚝을 설치하고 실을 쳐서 블록의 마무리 위치를 설정한다. 다. 쿠션모래 깔기 : 쿠션모래의 두께와 밀도를 균일하게 시공하기 위해, 쿠션모래를 필요한 두께로 노반 위에 평평하게 깐다. - 쿠션모래는 몇 곳에 분산하여 이곳 저곳에 둔다. 한 장소에 쌓아두면 완성 후의 모래의 밀도에 차이가 생겨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 쿠션모래의 최종 두께에 침하 예상치를 더한 두께로 평평하게 깐다.

※주의 사항 • 쿠션모래를 압축 할 경우 블록 설치 작업 후에 행하는 블록 층의 압축에 의해 더욱 밀착되어 침하하는 양은 2~3mm 정도 고려한다. - 나무판자로 평평하게 깐다. 평평하게 깐 쿠션모래 위에는 직접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휘어지거나 마모된 나무판자의 사용은 피한다. 다. 인조화강석 깔기 : 인조화강석를 평면설계대로 효율 있게 깔기 위해, 부분면(지)도에 기초하여 깐다. - 처음 까는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은 긴 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등의 한 점이 적당하다. - 기준선을 설정한다. 기준점대로 직교하는 2줄의 기준선을 실로 설정한다. 라. 줄눈 조정 : 줄눈 라인과 줄눈 폭의 조정을 하고 줄눈 폭의 과대와 블록의 맞춤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 또 줄눈 폭으로 블록과 블록을 충분히 맞물리게 해 블록의 맞춤에 의한 가중 분산 기능과 미관의 향상을 도모한다. - 기준선을 따라 종횡으로 교차시켜 먹선을 친다. - 먹선에서 튀어나온 블록을 나무망치나 드라이버 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인터로킹블록 포장면 전체의 줄눈 폭이 균일하게 조정한다. ※주의 사항 •작업에 있어 블록이 튀어나오지 않게 조심한다. 마. 단부처리 : 포장 단부의 마감 정밀도는 미관뿐만 아니라 인터로킹블록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정확하게 행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단부에는 마무리형을 사용한다. - 마무리형으로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블록을 카터(다이아몬드 절단기)절단한 커트블록을 사용하여 채운다. 커트블록으로 채울 경우에는 치수 정확도가 높고 정확하고 가지런한 커팅 처리를 해야 한다. - 작은 조각 커트블록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다. 작은 커트블록이 들어갈 경우에는 포설 패턴을 변형하고 기본형을 하나 먼저 사용하여 끝부분을 1/2 크기 이상의 커트블록 으로 채워지도록 마무리 한다.

※주의 사항 •20mm 이하의 경우는 모르타르로 채우거나 줄눈 폭을 조정해서 줄눈을 채운다. 바. 평탄 밀착 작업 : 블록층의 평탄 밀착 작업은 포장면의 불균형 조정과 쿠션모래의 평탄 작업 뿐만 아니라 줄눈모래를 블록 표면까지 메워 넣어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석이나 경계블록과 인터로킹블록의 사이에 줄눈모래를 넣은 후 평탄 작업을 한다. - 걷는 정도의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3회 정도 평탄 작업을 되풀이 한다. - 한 장소에 계속 머물면 균형이 깨진다. - 콤팩터로 평탄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는 플라스틱 고무 망치 등으로 두드려 맞춘다. 사. 줄눈 채우기 : 줄눈 모래의 메우기가 불충분하면 블록의 이동과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인터로킹블록 포장의 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줄눈 채우기를 꼼꼼히 한다. - 블록 표면에 모래(백색 규사)를 균일하게 뿌린다. 빗자루, 솔 등으로 블록 표면을 빗질하듯이 모래를 줄눈 틈 사이에 쓸어 넣는다. - 잘 건조시킨 가는 모래를 사용한다. - 흙 성분이 섞이지 않은 건조 시킨 양질의 가는 모래(최대 입자크기:2.5mm 이하)를 사용 한다. 젖어 있는 경우는 블록 위에 뿌려 태양으로 자연 건조 시킨 후에 쓸어 채워 넣는다. ※주의 사항 •콤팩트로 진동을 가하는 것으로 좀 더 조밀하게 채울 수 있다.

아. 청소, 뒷정리 : 잘된 작업도 마지막의 정리와 청소로 평가가 바뀌게 된다. 점검을 충분히 행한다. - 남은 블록은 형상 색채 별로 분류해서 팔레트 위에 정리 한다. - 커트 부스러기 자재는 현장 감독이 지시한 장소에 모아서 쌓아둔다. - 기계 자재의 정리를 한다. 또 대여물의 현상 복귀를 한다. - 정리, 정돈 후 현장을 꼼꼼하게 청소한다. - 청소 후 작업 종료를 현장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 자. 유지 관리 : 1) 보수 방법 - 보수할 위치를 확인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해 블록의 4면을 깊게 잘라 준다. - 끌 등으로 자른 부분을 조금씩 깎아내 블록을 빼낸다. - 블록을 꺼낸 후 샌드쿠션을 균일하게 평평하게 하고 충분히 전압을 준다. - 블록을 끼운 후 이음새 모래를 빗질해서 넣고 남은 모래는 깨끗하게 제거한다. 2) 공극 관리 : 인조화강석 투수블록의 경우는 공극관리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수 등에 포함된 잔입자, 먼지 등은 우수한 투수성으로 포장체 내부를 관통하게 되나 입자가 큰 모래 등은 표면공극에 남아 투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며, 공극 청소주기를 정하여 흡입청소차로 청소하게 되면 공극이 환원되므로 투수성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 6 조 미끄럼방지포장 가. 재료 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8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 10-18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 8 골재의 물성

구 분기 준시험 방법
흡수량2.0% 이하KS F 2503
입도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20% 이하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 9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기 준시험 방법
비중1.30 이하KS M 5000
건조 시간(시간)6 이내
인장강도
(MPa(kgf/cm2))
재령1일20℃2(20) 이상KS M 3006
재령7일-10℃20(200) 이상
20℃5(50) 이상
60℃0.5(5) 이상
신율(%)-10℃5 이상
20℃15 이상
60℃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20℃1.2(12) 이상관련지침 참조

나. 시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2)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제 7 조 경계 블록

가. 보차도 경계블록, 대지 경계블록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블록은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없고,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내면이 평평한 것으로서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다. 치수의 허용치는 아래에 따라야 한다

허용치윗변밑변, 높이, 길이
+2+3

다. 매설심도(계획고에서 관상단까지)는 별도명시가 없을때는 0.8 M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재료는 현장의 양질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특히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는 왕사 또는 자갈섞인 모래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다짐은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바. 연결관은 하수관의 중앙부 위치에 접속 시켜야 하며 구배는 1/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며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도면에 명시된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사업지구 내외의 기존 주택가를 통하는 도로에서의 하수관시설은 기존 주택과의 연결관이 완성된 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4 조 U형측구 및 횡단측구 가.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다.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다음 로울러류에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는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바.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 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글라스 비드 품질기준 노면표시에 사용할 글라스 비드는 KS L 2521(도로표지 도로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5 조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 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 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그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제 6 조 재료의 승인 도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노면표시의 시공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착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시에는 노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 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쪽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 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 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도색 직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에는 살포기를 사용해 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해야 하며, 도장 장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도장 장비는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 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 이어야 하고, 도료 탱크를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사. 각 노즐(Nozzle)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비드를 뿌릴 수 있는 분사노즐과 동 시에 작동하는 지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 차선도색 장비는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 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 며, 도색된 표면위에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속도 로상에서 작업시는 노즐이 좌․우측으로 이동사용 가능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로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주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카. 사용할 페인트의 색깔, 종류 및 비드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 6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 내 매설되어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 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 처리한다. 제 3 조 해체공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부대시설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한다.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뿐만 아니라 부분해체를 포함한다. 나.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제4조 (해체발생물의 재이용)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 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 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장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 업용 공지 존재 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바. 해체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로 인한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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