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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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
인천광역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엔담 주식회사
- 낙찰금액
- 39,112,350원 · 낙찰률 89.94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365만원
- 참가
- 227곳 · 개찰 07/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4194 | 10/06(화) | 38,269,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엔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6126 | 10/06(화) | 38,269,0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엔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46876 | 07/20(월) | 39,112,35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엔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1728 | 07/20(월) | 39,112,35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엔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3603 | 07/20(월) | 39,112,35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엔담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특성에 맞는 안내판과 탐방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 백령도 콩돌해변 3D 피플카운터센서 1세트 설치
- 대청도 안내판 2개소 및 탐방안내소 사인 1개소 설치
- 대청도 농여해변 3D 피플카운터센서 1세트 설치
- 소청도 주상절리 안내판 1개소 설치
- 소청도 타이어매트(60EA) 및 보행매트(30m) 포장
- 소청도 기존 보행매트(60m) 및 로프휀스(40경간) 철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447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7/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68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3,6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40,982원
- 관급금액
- 5,9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9(목)
- 공고번호
- R26BK0162447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537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68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 -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내역서 -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제1장 공 사 일 반
제1장 공 사 일 반
본 시방서는『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를 적용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명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
■ 위 치
옹진군 백령면․대청면 일원(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 공사목적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입지적, 생태적 특성에 맞게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탐방시설 등을 설계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
■ 공사기간
70일
1. 총 칙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내용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규정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시설물공사
2-2-1. 기초 및 콘크리트공사 (1)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에 지지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도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해야 한다. (2) 구조물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얇거나, 연약 지반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하중과 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잡석층을 설치하거나 기초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기 제작된 기초를 사용할 경우에는 하부지층의 지지력을 고려하여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원칙한다. (5) 기타사항은 “토공사 및 기초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6) 콘크리트 공사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2-2-2. 목공사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KS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르며, 관급자재일 경우 관급규격을 따른다. 나.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가공품은 부패방지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목재건조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 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원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된 것으로 굽은것, 갈라진것, 옹이가 많은 것, 썩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마. 목재의 운반, 가공, 저장시에는 파손, 흠집 및 얼룩,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기둥과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등의 구조적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및 와샤등의 긴결재는 용융 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텐레스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판재류 1)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원이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판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나. 각재류 1) 각재류는 원칙적으로 단면의 네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하나,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한다. 2) 각재류는 목재의 두께가 7.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7.5cm이상인 것으로 한다.
6) 목재의 끝부분은 둥굴게 마무리해야 하고 가공중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퍼티 또는 접착제에 혼합한 목재가루등으로 틈을 메우고 사포로 표면을 깨끗이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목재의 방부 1) 시설물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2)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칩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목재는 방부처리 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건조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6)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조경시설용 목재는 가압방부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① 목재방부제와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a. 목재방부제 모든 목재는 KS M 1701(목재방부제) 규정에 있는 무비소, 무크롬의 저독성 방부제인 [표 1]의 ACQ로 처리한다. [표 1] 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의 품질
| 항 목 | 약 제 명 | ||
|---|---|---|---|
| ACQ-1(1호) | ACQ-2(2호) | ||
| 유효 성분의 배합비 | 구리화합물(CuO로서) wt% | 53 ~ 59 | 62 ~ 71 |
| N-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클로라이드 (DBAC) wt% | 41 ~ 47 | - | |
| 디데실디메칠암모니움클로라이트 (DDAC) wt% | - | 29 ~ 38 | |
| 유효성분의 함유량 wt% | 16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 13이상으로, 그 표시 함유량 이상 | |
| 제품의 상태 | 액 상 | ||
| 물에 녹지 않는 양 wt% | 1 이하 | ||
| pH | 9.5 ~ 11.0 |
주) 유효성분은 구리화합물(CuO로서)과 DBAC 또는 DDAC의 합계이다. b.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환경범주를 Hazard class 1에서 Hazard class 4까지 4등급으로 [표 2]과 같이 구분한다. [표 2] 목재의 사용 환경 범주
| 사용등급 | 사 용 환 경 | 비고 |
|---|---|---|
| Hazard class 1 |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건조유지) | |
| Hazard class 2 | 지붕으로 덮여진 목재(일시적으로 젖을 가능성)와 접촉이 없는 외부 목재 | |
| Hazard class 3 | ||
| Hazard class 4 | 지면과 지속적인 접촉을 가지는 외부 목재와 민물과 접촉해 있는 목재(기둥, 막대기, 말뚝, 파고라등) |
② 사용환경별 방부처리재의 품질기준 목재의 사용용도에 따라 [표 2]와 같이 흡수량 및 침윤도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3] 흡수량 및 침윤도 기준
| 사 용 등 급 | 흡수량 (㎏/㎥) | 침 윤 도 |
|---|---|---|
| Hazard class 1 | 2 | 변재부분의 90% 재면으로부터 1㎜ 이상 |
| Hazard class 2 | 3 | 변재는 변재부분의 80% 이상 심재는 재면으로부터 10㎜ 부분까지 심재부분의 80% 이상 |
| Hazard class 3 | ||
| Hazard class 4 | 4 |
가.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광,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시방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철재는 재료의 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규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 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3) 시 공 가. 기 초 1) 기초와 연결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2)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나. 철재의 가공 및 제작 1)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 하여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가 되어있지 않아도 이에 적합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하여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녹막이 도장이 손상되는 부위는 재도장하여야 한다. 2) 가공의 일반 ①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②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3) 절 단 ①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②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③ 스테인리스를 절단할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4) 구멍뚫기 ① 볼트, 앵카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② 드릴이 흠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 하므로 흠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5) 성 형 ①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경금속 망치로 인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조정한다. 다. 용 접 1) 용접일반 ① 용접공은 우수한 용접시공을 할 수 있는 5년이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능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⑤ 용접봉은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음,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않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한다. ⑦ 용접에 대한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가스용접 ①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위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 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④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3) 아르곤 가스용접 ①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② 아르곤 가스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Kg/Cm²이하인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라. 볼트, 리벳 접합 1) 볼트 접합 ① 볼트, 너트, 와셔의 구멍의 크기는 1.03d로 한다. ②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③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아야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⑤ 볼트, 너트 및 와샤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2) 리벳 접합 ①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판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마. 설 치 1)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이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도 장 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3)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4)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굴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 순번 | 제조공정 | 공정설명 | 비고 |
|---|---|---|---|
| 1 | 원부자재 구입 | 자재 구입 | |
| 2 | 그래픽디자인 | 규격에 맞도록 디자인 | |
| 3 | 제품제작 | 시트지 재단, 커팅, 샌드블라스팅 | |
| 4 | 마감 | 도장, 방부처리 및 코팅 | |
| 5 | 조립 및 시공 | 완제품 조립 및 시공 |
8)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9)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오일스텐을 칠하여 방향안내판을 완성한다. 디자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아크릴, 포맥스, STS위 실사출력 부착하여 완성한다. 10) 안내판용 사각기초는 디자인된 크기로 가공 절단한 후 용접 제작하여 분체 도장한다. (4) 성능 4.2항 시험방법의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마감 및 외관 1) 외관은 견고하고 휨, 뒤틀림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구조상 튼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재료절단은 절단면이 일직선으로 깨끗이 절단 되어야 한다. 3) 다듬질은 양호하고 접합부분의 어긋남 등 현저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도장면으로 보이는 부분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도장얼룩 및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한다. 5) 반사지 부착에 있어 표면의 기포가 생겨서는 안 되며 완성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낱개로 포장하여야 한다. 6) 용접 및 접합으로 인한 부분은 반드시 그 부분을 깨끗이 그라인딩 하여 소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7) 조립 후 프레임 외관의 마감을 손상 시키거나 긁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안내판 내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내용으로 해야한다.
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시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검사방법 검사는 관능검사 및 4.2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4.2항(품질기준)에 적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1) 재질 시험방법 - 금속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 스테인리스 (STS304) | 기계적 성질 | 인장강도 | N/㎟ | 520 이상 | KS B 0802 | KS D 3698 |
| 항복강도 | 205 이상 | |||||
| 연신율 | % | 40 이상 | ||||
| 화학성분 | C | 0.08 이하 | KS D 1652 | |||
| Si | 1.0 이하 | |||||
| Mn | 2.0 이하 | |||||
| P | 0.045 이하 | |||||
| S | 0.03 이하 | |||||
| Ni | 8.0~10.5 | |||||
| Cr | 18~20 |
- 목재부
| 시험항목 | 단위 | 품질 기준 | 시험방법 | 비고 | |
|---|---|---|---|---|---|
| 천연목재 (적삼목) | 전건밀도 | g/㎤ | 0.20 이상 | KS F 2198 | |
| 함수율 | % | 19 이하 | KS F 2199 | ||
| 휨강도 | N/㎟ | 35 이상 | KS F 2208 | ||
| 섬유방향 압축강도 | 20.0이상 | KS F 2206 |
(8) 포장 및 표시 가. 포장 1) 모든 부품이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가능성이 있는 접면부에 폴리프로필렌 포장용 랩을 사용하여 운반시 파손이나 흠집이 없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제품 및 부품 운반시 경사로를 지날떄 제품이 오염되거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현장에 반입한다. 나. 표시 1) 완제품은 제품 포장재에 다음 사항을 표기하며, 설치장소에 요구된 제품을 정확히 매치시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장을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품명 2) 설치 장소명 3) 기타 필요한 사항(설치 번호 등) 다. 하자보증기간 1) 안내판의 하자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9) 발주재원 본 규격의 기준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제조능력에 따라 수량 및 크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1) 안내표지판 제작설치는 보행자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작업으로, 제작 및 설치 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 및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안내판 재질과 기둥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검사기관에 서류로 제출한 후 검사를 받는다.
3) 디자인, 안내판의 사이즈 및 색상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4) 제품 운반 시 제품이 오염되거나 상하지 않도록 꼼꼼히 포장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2-2-10. 3D피플카운터센서(백령도 두무진, 대청도 서풍받이) (1) 이 규격은 백령ㆍ대청 국가가지질공원 탐방 일일관람객 조사 및 통계분석에 필요한 피플카운팅 시스템구축으로 카운팅 카메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시스템 구축을 제작한다. (2) 현장에서 굴착 및 조립 설치시 시방에 따라 실시하며 모든 자재(제품)의 반입시 발주처가 요청시에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개요 및 제품 사양 1) 카운팅 카메라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지질안내소 운영PC로 데이터 전송 2) 제품 사양 카운팅 카메라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3)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작업시간은 지질안내소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담당자와 동행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지시에 따른다. 3) 작업과정 중에 발생한 비상사태 및 특이사항은 감독기관에 즉시 보고 후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4) 작업완료시 항상 장비를 정리정돈하고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5)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참여자에게 사전교육 및 물적․인적 안전조치를 사전에 실시해야 한다.
6) 안전관리 미조치로 인한 사고 발생 및 과업수행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물 파손, 사고, 장비고장, 인명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피해 시설물 및 기물에 대한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작업 조정 및 변경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및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폐기물시방서
제3장 폐기물시방서
1.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사업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시행중 용역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 ․ 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설 계 자 | 담 당 자 | 팀 장 | 과 장 | |||||||||||||||||||
|---|---|---|---|---|---|---|---|---|---|---|---|---|---|---|---|---|---|---|---|---|---|---|
| 2026년도 | ||||||||||||||||||||||
|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 | ||||||||||||||||||||||
| 위 치 : | 인천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일원(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 |||||||||||||||||||||
| 공사개요 : | 1) 백령도 | 1식 | 2) 대청도 | 1식 | 3) 소청도 | 1식 | ||||||||||||||||
| · 3D피플카운터센서: 1SET(콩돌해변) | · 안내판 : 2개소(거대습곡, 옥죽포역전층) | · 안내판 : 1개소(주상절리) | ||||||||||||||||||||
| · 3D피플카운터센서: 1SET(농여해변) | · 타이어매트포장: 60EA | |||||||||||||||||||||
| · 농여해변 안내소 사인: 1개소 | · 보행매트포장: 30m | |||||||||||||||||||||
| · 보행매트철거: 60m | ||||||||||||||||||||||
| · 로프휀스철거: 40경간 | ||||||||||||||||||||||
| 4) 부대공 | 1식 | |||||||||||||||||||||
| · 중기운반: 1식 | ||||||||||||||||||||||
| · 자재운반: 1식 | ||||||||||||||||||||||
| ◎ 도 급 액 | ◎ 공 급 가 액 | |||||||||||||||||||||
| ◎ 관 급 자 재 비 | ◎ 부 가 세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국가지질공원 | 탐방시설 설치공사 | 1 | 식 | A | ||||||||||||||||||||||||||||||||||||||||||||||||||||||||||||||||||||||||||||
| 10 | ||||||||||||||||||||||||||||||||||||||||||||||||||||||||||||||||||||||||||||||||
| 1. 백령도 | 1 | 식 | 20 | A01 | A01 → | |||||||||||||||||||||||||||||||||||||||||||||||||||||||||||||||||||||||||||
| 2. 대청도 | 30 | A02 | A02 → | |||||||||||||||||||||||||||||||||||||||||||||||||||||||||||||||||||||||||||||
| 3. 소청도 | 40 | A03 | A03 → | |||||||||||||||||||||||||||||||||||||||||||||||||||||||||||||||||||||||||||||
| 4. 부대공 | 50 | A04 | A04 → | |||||||||||||||||||||||||||||||||||||||||||||||||||||||||||||||||||||||||||||
| 60 | S | |||||||||||||||||||||||||||||||||||||||||||||||||||||||||||||||||||||||||||||||
| 1. 백령도 | 1 | 식 | A01 | |||||||||||||||||||||||||||||||||||||||||||||||||||||||||||||||||||||||||||||
| 10 | ||||||||||||||||||||||||||||||||||||||||||||||||||||||||||||||||||||||||||||||||
| 3D 피플카운터센서 | 콩돌해변, 현장설치도 | 1 | SET | 20 | MI900 | MI900 → | . | |||||||||||||||||||||||||||||||||||||||||||||||||||||||||||||||||||||||||
| 30 | S | |||||||||||||||||||||||||||||||||||||||||||||||||||||||||||||||||||||||||||||||
| 2. 대청도 | 1 | 식 | A02 | |||||||||||||||||||||||||||||||||||||||||||||||||||||||||||||||||||||||||||||
| 10 | ||||||||||||||||||||||||||||||||||||||||||||||||||||||||||||||||||||||||||||||||
| 옥죽포역전층안내판 | 950X950 | 1 | 개소 | 20 | PA3960 | T | PA3960 → | . | ||||||||||||||||||||||||||||||||||||||||||||||||||||||||||||||||||||||||
| 거대습곡안내판 | 1,600X1,100 | 30 | PA3961 | PA3961 → | ||||||||||||||||||||||||||||||||||||||||||||||||||||||||||||||||||||||||||||
| 3D 피플카운터센서 | 농여해변, 현장설치도 | SET | 40 | MI9000 | MI9000 → | |||||||||||||||||||||||||||||||||||||||||||||||||||||||||||||||||||||||||||
| 농여해변탐방안내소사인 | 국문, 영문, 마크 | 개소 | 45 | MA88600 | MA88600 → | |||||||||||||||||||||||||||||||||||||||||||||||||||||||||||||||||||||||||||
| 50 | S | |||||||||||||||||||||||||||||||||||||||||||||||||||||||||||||||||||||||||||||||
| 3. 소청도 | 1 | 식 | A03 | |||||||||||||||||||||||||||||||||||||||||||||||||||||||||||||||||||||||||||||
| 10 | ||||||||||||||||||||||||||||||||||||||||||||||||||||||||||||||||||||||||||||||||
| 1) 시설물공 | 20 | . | ||||||||||||||||||||||||||||||||||||||||||||||||||||||||||||||||||||||||||||||
| 주상절리안내판 | 700X1,500,현장설치도 | 1 | 개소 | 30 | MA88500 | 관급자재 | MA88500 → | .. | ||||||||||||||||||||||||||||||||||||||||||||||||||||||||||||||||||||||||
| 40 | ||||||||||||||||||||||||||||||||||||||||||||||||||||||||||||||||||||||||||||||||
| 2) 포장공 | 50 | . | ||||||||||||||||||||||||||||||||||||||||||||||||||||||||||||||||||||||||||||||
| 타이머매트포장 | 1,000X1,000XT20 | 60 | EA | 60 | PF0176 | T | PF0176 → | .. | ||||||||||||||||||||||||||||||||||||||||||||||||||||||||||||||||||||||||
| 보행매트포장 | 1,500XT30 | 30 | M | 70 | PF0175 | PF0175 → | ||||||||||||||||||||||||||||||||||||||||||||||||||||||||||||||||||||||||||
| 80 | ||||||||||||||||||||||||||||||||||||||||||||||||||||||||||||||||||||||||||||||||
| 3) 철 거 | 90 | . | ||||||||||||||||||||||||||||||||||||||||||||||||||||||||||||||||||||||||||||||
| 보행매트철거 | W1,500XT30 | 60 | M | 100 | PH205 | T | PH205 → | .. | ||||||||||||||||||||||||||||||||||||||||||||||||||||||||||||||||||||||||
| 로프휀스철거 | W1,500XH1,200 | 40 | 경간 | 110 | PH2027 | PH2027 → | ||||||||||||||||||||||||||||||||||||||||||||||||||||||||||||||||||||||||||
| 120 | S | |||||||||||||||||||||||||||||||||||||||||||||||||||||||||||||||||||||||||||||||
| 4. 부대공 | 1 | 식 | A04 | |||||||||||||||||||||||||||||||||||||||||||||||||||||||||||||||||||||||||||||
| 10 | ||||||||||||||||||||||||||||||||||||||||||||||||||||||||||||||||||||||||||||||||
| 1) 운 반 | 20 | . | ||||||||||||||||||||||||||||||||||||||||||||||||||||||||||||||||||||||||||||||
| 중기운반 | 인천~대청도현장 | 1 | 식 | 30 | ZH00041 | F | ZH00041 → | .. | ||||||||||||||||||||||||||||||||||||||||||||||||||||||||||||||||||||||||
| 인천~소청도현장 | 40 | ZH00042 | ZH00042 → | |||||||||||||||||||||||||||||||||||||||||||||||||||||||||||||||||||||||||||||
| 자재운반 | 인천~대청도현장 | 0.5 | TON | 50 | ZH00066 | ZH00066 → | ||||||||||||||||||||||||||||||||||||||||||||||||||||||||||||||||||||||||||
| 인천~소청도현장 | 1.43 | 60 | ZH00064 | ZH00064 → | ||||||||||||||||||||||||||||||||||||||||||||||||||||||||||||||||||||||||||||
| 도서운반비 | 관급자재 | 1 | 식 | 65 | GMYM040 | GMYM040 → | ||||||||||||||||||||||||||||||||||||||||||||||||||||||||||||||||||||||||||
| 70 | ||||||||||||||||||||||||||||||||||||||||||||||||||||||||||||||||||||||||||||||||
| 2) 소운반 | 80 | . | ||||||||||||||||||||||||||||||||||||||||||||||||||||||||||||||||||||||||||||||
| 자재운반(소운반) | 인력,L=100M, 분바위 | 1.43 | TON | 90 | YC0010 | F | YC0010 → | .. | ||||||||||||||||||||||||||||||||||||||||||||||||||||||||||||||||||||||||
| 인력,L=1500M, 거대습곡 | 0.5 | 100 | YC009 | YC009 → | ||||||||||||||||||||||||||||||||||||||||||||||||||||||||||||||||||||||||||||
| 110 | S | |||||||||||||||||||||||||||||||||||||||||||||||||||||||||||||||||||||||||||||||
| 5. 관급자재비 | 1 | 식 | A05 | |||||||||||||||||||||||||||||||||||||||||||||||||||||||||||||||||||||||||||||
| 10 | ||||||||||||||||||||||||||||||||||||||||||||||||||||||||||||||||||||||||||||||||
| 1) 관급자관급 | 20 | . | ||||||||||||||||||||||||||||||||||||||||||||||||||||||||||||||||||||||||||||||
| 거대습곡안내판 | 1,600X1,100,현장설치도 | 1 | 개소 | 30 | MA88499 | MA88499 → | .. | |||||||||||||||||||||||||||||||||||||||||||||||||||||||||||||||||||||||||
| 주상절리안내판 | 700X1,500,현장설치도 | 40 | MA88500 | EQ+ = | 833 | EQ = | 833 | MA88500 →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0.54 | % | 50 | F | EQ = MA(30,0,40) * 0.0054 + 833 |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표.xlsx === <2026년 국가지질공원 탐방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 산정표>
| 공 종 | 기 준 | 산정 | 적용 | 산 출 근 거 | 비고 | ||||
|---|---|---|---|---|---|---|---|---|---|
| 공사준비기간 | 30.0 | 30.0 | |||||||
| 공사기간 | 20.0 | 20.0 | * 달력일수 | ||||||
| 1. 부대공 | 폐기물 | 부대공 | 2 | 2 | |||||
| 폐기물처리 | . 기존시설 폐기물처리 | ||||||||
| 2. 시설물 | 시설물 | 시설물 및 포장공 | 18 | 18 | |||||
| 시설물 | . 백령도 3D피플카운터센서피플카운터센서 설치 | (7) | (7) | * 별도공사 | |||||
| . 대청도 3D피플카운터센서피플카운터센서 설치 | |||||||||
| . 대청도 안내판2개소 설치 | 5 | 5 | * 대청도 | ||||||
| . 대청도 안내소사인 1개소 설치 | 4 | 4 | |||||||
| . 소청도 안내판1개소 설치 | * 소청도 | ||||||||
| . 소청도 포장 교체 등 | 5 | 5 | |||||||
| 비작업일수(A+B-C) | 20.8 | 20.8 | |||||||
| 비작업일수 | 1.기후여건(A) | 기후여건 | 6.9 | 6.9 | |||||
| 기온 | 0℃ 이하, 33℃ 이상, 7~9월 | 0.1 | 0.1 | * 7월:0, 8월:0.1, 9월:0(백령도기준) | |||||
| 강우 | 20mm이상, 7~9월 | 6.8 | 6.8 | * 7월:3.3, 8월:2.7, 9월:0.8(백령도기준) | 64 | ||||
| 2.법정공휴일(B) | 공휴일 | 18.0 | 18.0 | ||||||
| 공휴일 | 2026년 기준 7~9월 | * 7월:4, 8월:6, 9월:8 | |||||||
| 3.월별 중복일(C) | 중복일수 | 4.1 | 4.1 | ||||||
| 중복일 | A*B/달력일수 | ||||||||
| 작업일수 | (0.8) | (0.8) | 달력일수-비작업일수 | ||||||
| 정리기간 | 20.0 | 20.0 | |||||||
| 총공사기간 | 70.0 | 70.0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