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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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

정정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낙찰금액
64,547,190원 · 낙찰률 90.132%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183만원
참가
91곳 · 개찰 07/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043610/01(목)76,156,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023710/01(목)76,156,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35177708/13(목)79,83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32030208/13(목)79,83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732026208/13(목)79,838,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8143607/28(화)64,547,19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7572807/28(화)64,547,19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식회사 선진이디에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백유치원 외벽의 누수를 개선하기 위해 외벽 일부 구간의 금속 공사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물(울타리, 출입문, 시스템비계) 설치 및 현장 정리
  • 스마트 내진 시스템 하지틀 및 알루미늄 시트 패널 설치
  • 알루미늄 시트 후레싱(두겁, 창호 주위, 상부, 마구리, 베이스) 설치
  • 비오염성 실리콘계 실런트를 이용한 패널 코킹 작업
  • 기존 선홈통 및 상자홈통 탈거 후 재설치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집 및 적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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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4(화) 11:00지남
개찰07/14(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3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1,8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337,86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3815-001
참조번호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3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100000000011
0101 ▣ 건 축 공 사 ▣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금 속 공 사010102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 합 계 ]
[ 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H=2.4m, 2개월M3000000호표 15AF4966436C10994EBA0BD7006D0D8TFF0101015AF4966436C10994EBA0BD7006D0D84
조립식가설출입문H=2.1×W=0.9, 2개월개소2호표 25AF4966436C1099493BC5C74F25D3D0101015AF4966436C1099493BC5C74F25D3D79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2개월, 발판2열M2166호표 35AF496643401090FC92B1B7E3D7D9F0101015AF496643401090FC92B1B7E3D7D9F5
10m 초과~20m 이하, 2개월, 발판2열61호표 45AF496643401090FC92B1B7E3E03EA0101015AF496643401090FC92B1B7E3E03EA6
건축물 현장정리외부(준공청소포함)17호표 55AF49661625109607A018D7207FEE20101015AF49661625109607A018D7207FEE27
[ 합 계 ]0000TOTAL
010102 금 속 공 사010102
스마트내진시스템하지틀[시공도]외부용M216700000자재 365D6166FE8C9109F9C3B02777081CD8909218E4FFT0101025D6166FE8C9109F9C3B02777081CD8909218E489
알루미늄시트평판 t=3, 코킹포함, 10m미만121호표 65AF42698A4B109A357985B7B8A26FDTF0101025AF42698A4B109A357985B7B8A26FD87
평판 t=3, 코킹포함, 10m~20m미만46호표 75AF42698A4B109A357985B7B8A26FE0101025AF42698A4B109A357985B7B8A26FE88
알루미늄시트후레싱/두 겁T3.0×L859(35+56+603+94+51+
20),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M13호표 85AF42698A4B109A357F2CD72C051F7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051F710
T3.0×L754(35+56+498+94+51+
20), 틀+코킹포함, 10m~20m미만
3호표 95AF42698A4B109A357F2CD72C0508C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0508C11
알루미늄시트후레싱/창호주위T3.0×L289(43+25+66+135+20), 코킹포함, 10m미만37호표 105AF42698A4B109A357F2CD72C32760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3276012
T3.0×L289(43+25+66+135+20), 코킹포함, 10m~20m미만10호표 115AF42698A4B109A357F2CD72C32763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3276313
알루미늄시트후레싱/창호상부T3.0×L318(43+53+67+135+20), 코킹포함, 10m~20m미만3호표 125AF42698A4B109A357F2CD72C3242F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3242F14
알루미늄시트후레싱/마 구 리T3.0×L237(28+46+135+28), 틀+코킹포함, 10m~20m미만4호표 135AF42698A4B109A357F2CD72C21E00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21E0015
알루미늄시트후레싱/베 이 스T3.0×L217(25+45+52+95), 코킹포함, 10m미만14호표 145AF42698A4B109A357F2CD72C5D2860101025AF42698A4B109A357F2CD72C5D28616
패널코킹/후레싱外15*15mm, 10m미만21호표 155AF42698A4B109A3570A64734F6D210101025AF42698A4B109A3570A64734F6D2117
15*15mm, 10m~20m미만5호표 165AF42698A4B109A3570A64734F6D220101025AF42698A4B109A3570A64734F6D2218
[ 합 계 ]0000TOTAL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기존 선홈통(스텐레스) 탈거 후 재설치Ø100M1100000호표 175AF596D0B951095A1A9B89743445F7TFF0101035AF596D0B951095A1A9B89743445F720
기존 상자홈통 탈거 후 재설치200*200*200EA1호표 185AF596D0B951095A1A9B89743719150101035AF596D0B951095A1A9B897437191521
[ 합 계 ]0000TOTAL
0000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

2. 사업개요
학 교 명동백유치원
위 치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111
비 고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 _일부구간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 일

◎ 특기사항

- 학교시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대책 이행요령에 의거 학교안전 관리 계획 별도 수립

제 1 장 총칙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동백유 외벽 누수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적용확인 가.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 및 특기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적용제외 이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당해 공사의 설계서(이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반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공통장비

공사장 내에는 공사피크(peak)시 또는 복합 공정의 공사량에 적합하도록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4.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공사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정돈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5.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5-1 가설 소화시설 공사장내의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재료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5-2 방화교육 공사현장내에 임명배치된 안전관리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현장요원 및 노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과 소화기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알루미늄 시트 패널 , 알루미늄 후레싱 및 내진 하지틀의 제작과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알루미늄 시트 패널은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본 시방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한국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 시방을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설계도면이나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격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2 공사준비 및 승인 가. 제작·설치 착수 전 아래 사항에 대한 패널의 설치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2) 단면 상세도 (3) 접합 및 긴결 방법 (4)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5)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6) 타 공사와의 연결 나.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다.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건축학회 기준 (3) 설계도면 표준 기준 (4)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5)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 자재 및 품질 기준 2-1 설계 및 품질기준 가. 내진 및 구조성능: 하지 구조체 및 결속 부자재는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과 내진성능이 검증된 시스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은 우수제품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축 팽창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 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기타 구조상의 응력발생 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조체의 변위등으로 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진 성능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스펙트럼가속도와 층간변위를 공인기관에 시험한 제품으로 건축구조기준 허용층간변위 0.02h 이하를 만족하는 조달우수제품 또는 내진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한다. (5) 불연 성능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험한 불연 제품을 사용한다. (6) 이종 금속 부식 방지 알루미늄 자재가 콘크리트, 석재 또는 이종 금속(철재 등)과 접하여 전식(전기화학적 부식)이 우려되는 부위에는 반드시 절연 패드 삽입 등 접촉 부식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한다. 2-2 자재 규격

가. 패널 (1) 상판 1) 재질: 알루미늄 판 (KS D 6701) 2) 두께: 3mm 등 3) 규격: 시공도면에 준하여 제작 4) 마감도장: 초나노폴리쟌도장 5) 색상: 지정색 (2) 시트지지프레임 및 복합결합장치 1) 재질: 알루미늄 압출(A6063-T5) 2) 규격: KS D 6759 (3) 코너크리트 1) 재질: 알루미늄 다이케스팅(ALDC12.1) 2) 규격: KS D 2331 나. 설치 부자재 (1) 셋트앵카 1) 재질: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12.7×100m/m 등 (2) 하지 시스템 및 전용 구조재 1) 재질: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SS275) 및 전용 알루미늄 구조재 2) 규격: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준함(아연도금 각관 및 전용 알루미늄 구조재) 3) 특기사항: 외벽 패널 하지틀은 시스템 전용 알루미늄 스마트내진하지틀 구조를 적용하며, 후레싱 및 마감 보강 구간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자재를 적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 비스 1) 재질: 용융 아연도금

2) 규격: Ø4×16m/m 등 3) 간격: 450m/m 이하 (4) 코킹 1) 백업재: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 면이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코킹: 외벽 패널용 비오염성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자의 표준색상도에서 선정한다. (줄눈 규격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5)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가공 및 제작 가.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 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나. 원소재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은 방법으로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패널 형상이 난해(ㄱ,ㄴ,ROUND,그 외 가공판)한 경우 절곡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고, 절곡 및 용접 후에는 용접면을 사상하여 매끄럽게 한 후 동일한 마감 도장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제품검사 가. 샘플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샘플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승인된 샘플은 감독원이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 제품의 기준을 삼는다.

나.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흠집, 제작 상태 등이 불량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불합격 처리하고 현장 반입 및 출하를 금지한다. 다. 외관 및 제작치수 합리적인 샘플링방법으로 제작치수를 측정하며, 겉모양의 갈라짐, 요철, 색얼룩, 기포, 모양의 불균일 없이 그 표면의 마무리는 양호해야 한다. 5. 패널 설치 가.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시공도면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나. 하지구조체 설치공사 (1)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 수직을 확인 검토 후 하지 구조체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뛰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 기점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2) 콘크리트 벽체에 앵커(ANCHOR) 타설시 배치 간격(PITCH)은 구조 계산 및 시공 상세도에 의거한다. (3) ANCHOR 타설 및 결속 시에는 SUPPORT 철물 및 전용 부속재를 사용하여 하지틀 시스템을 견고하게 고정 결속시킨다. (4) 하지 구조체는 원칙적으로 시스템 구조로 시공하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연결 용접 부위 및 후레싱 보강재 부위는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하고 녹막이 도료(방청 도장)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모든 가공 제품은 현장 공정 계획에 준하여 공정 지연이나 착오가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제품 현장 반입 및 양중 시 충격이나 긁힘으로 인한 도장막 손상이 없도록 표면 보호 필름 부착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패널 표면의 보호 필름 및 보양재는 외벽 공사 및 인접 공정이 완료되고 오염 위험이 없는 시점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거하며, 제거 후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마감한다. 라. 기타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현장 반입 및 적재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 장 코킹공사

1. 준비단계 1-1. 조인트 점검 : 조인트가 건축자재의 인장, 수축을 고려한 움직임 허용치를 두어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2. 접착부위의 청소작업 : 실란트 접착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솔벤트로 닦아낸다. (주의: 세척제 사용금지) 1-3. 마스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란트 시공시 피착부위를 깨끗이 하기 위해 설치한다. 2. 시공중 2-1. 백업제 설치 : 실제 조인트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하며 정확한 깊이로 일정하게 설치한다. 2-2. 프라이머 작업(필요시) : 실란트 단독으로 원하는 접착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접착력 증진제로 사용한다. 2-3. 실런트 코킹 : 용기의 노즐을 조인트 폭에 맞게 자른 후 조인트 부분 깊숙이 노즐을 삽입하여 천천히 충진한다. 2-4. 툴링(표면처리 작업) : 지속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표면이 경화되기 전에 조인트 폭에 알맞은 주걱으로 표면을 밀어준다. 3. 시공후 3-1. 마스킹 테이프 및 잔여 실란트 제거 : 툴링작업이 끝나면 지체없이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야 하며 이때 테이프에 묻어 있는 실란트가 다른 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 전 단계 4-1. 기본도면 검토 4-1-1. 실링 부위, 재질, 색상, 폭이 건축도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4-2. 피착재의 재질, 신축범위,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란트 재료의 선택 4-2-1. 주재료 :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는 KS F 4910, ASTM-C-920에서 정하는 압출성, 흐름성, 인장강도, 내오존성, 내구성, 오염성 성능 시험에 전 종목이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 부위별 실란트 사용 계획서, 실란트 규격 시험 증명서, 샘플 및 카탈로그, 품질 보증(2년이상) 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2-2. 부재료 가. 프라이머 ○기능 : 실링재외 피착재 간의 접착성 부여 및 향상, 표면강도가 약한 피착재의 표면 강화, 표면에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물, 알카리 성분 등의 용출 방지, 피착재로부터 가소재 등의 이행 방지(변색, 부착력 저하방지) ○선택과 도포 : 실링재 제조사 시방에 따라 선택적 적용, 붓을 사용하고 균일 하게 도포한다. ○사용시간 : 프라이머 도포 후 규정시간(30분~8시간)내에 실링 충전 완료하고 규정시간이 지난 경우 재도포하여야 한다. 나. 백업재 ○사용목적 : 3면 접착으로 인한 균열 방지하고 조인트 깊이 조정, 실란트사용량 조절 ○시공 :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하고 폭보다 작거나 백업재를 절개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마스킹 테이프 ○사용목적 : 실링재의 충전 부위 이외에 오염 방지 및 시공선의 마무리 ○시공 : 바탕의 오염물 제거 후, 정해진 위치에 직선 유지하여 부착, 점착액이 남거나 표면 마감재를 손상 줄 정도의 점착력이 강하지 않을 것, 테이프의 제거는 실링재가 굳기 전에 실시하고 제거한 테이프는 2차 오염 방지위해 수거하여 실외로 배출한다.

라. 본드 브레이커 ○사용목적 : 조인트 깊이가 얕아 백업재를 삽입하지 못하는 부위 중에서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할 경우, 실란트의 탄성을 유지해야 할 경우 ○시공 : 움직임이 있는 삼각조인트, 실란트와 접착되지 않는 비접착성 테이프를 사용한다. 마. 고무칼 ○사용목적 : 실링재 표면의 마감, 일정한 곡률의 유지 ○시공 : 줄눈의 폭에 맞는 곡률을 갖도록 가공, 실링재 표면에 줄무늬 등이 남지 않도록 가공면이 일정할 것, 연속마감이 원칙, 1회 연속마감 불 가시 이음부는 겹쳐 마감하여 일체를 이루도록 한다. 5. 시공단계 5-1. 자재의 반입, 검수 및 보관 5-1-1. 자재 및 장비 장비와 자재는 관련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에 규정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검수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반입 사용한다. 5-1-2. 자재의 식별 및 보관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원래의 열지 않은 용기에 담은 상태로, 또는 줄눈 제품명, 색상, 유효기간, 보존기간, 양생기간, 또 다액형인 경우는 혼합방법이 명시된 라벨이 부착된 묶음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습기, 고온 또는 저온, 오염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되도록 밀폐하여 보호 관리한다. 5-1-3. 성능 요구사항 건축용 실링재는 조인트의 기재의 노화나 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밀,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내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1-4. 품질보증

가. 생산자/시공자의 자격 규정 실링재 제조업체는 다년간의 생산 경험과 자체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업자는 해당 현장과 유사한 현장 시공 경험과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사 전 협의 ○실리콘 실란트 실링 작업 전에 발주자 대리인과 사전 설치 회의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모든 시공과 품질관리 절차를 검토 및 조정한다. ○실리콘 실란트 실링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최소작업 소요일, 디자인 검토, 색상/상응성 시험 등) 다. 운송, 보관 및 취급 ○제조회사의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명기된 원래의 포장상태로 반입하여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한 냉,암소에 보관하고 비 또는 이슬이 맺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실링 작업 후에는 ‘주의’ 혹은 ‘손대지 말 것’ 등의 표지판을 부착하여 미경화 상태의 실리콘 실란트를 보호한다. ○미경화된 실란트는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실링 작업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 현장작업조건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피착면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오염, 부틸계 코킹을 사용한 조인트의 보수에 사용할 때에는 시공되어 있는 구 코킹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한다. ○시공온도는 가능한 한 4℃이상, 습도는 85% 이하에서 작업한다. (최적조건(ASTM C 920) : 상온(23℃±2℃), 상대습도(50%±5%)) ○시공 후 적어도 3일간은 시공부위에 진동이나 하중이 걸리지 않아야 한다. 5-2. 시공시 주의사항 5-2-1. 검사 및 작업준비

가. 재료의 반입시 지정상표, 번호, 색상의 승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관에 대한 육안 검사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전 기후 조건을 확인하여 작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강우, 강풍, 온도, 습도 등) 다. 실링작업을 해야 할 피착재의 표면에 먼지, 기름, 수분 및 기타 접착력에 저해요소가 되는 이물질이 존재하는지 세밀한 검사를 해야 한다. 라. 시공방법 및 시공작업 사항에 대한 작업 전 회의 실시 5-2-2. 시공부위 청소 가. 피착면의 실링재의 접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료, 녹, 모르타르 찌꺼기, 먼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 청소하며 충분히 건조하여야 한다. ○피착재에 묻어 있는 먼지 등과 같은 이물질은 브러쉬/헝겊 등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나. 유리/금속 등의 피착재에 묻어 있는 기름 성분의 제거는 헝겊 등을 이용해 1차적으로 제거해 준 후 2차적으로 세척용제를 헝겊에 묻혀 완전히 제거해 준다. ※ 사용 가능한 세척용제: Isopropyl alcohol, Methyl Ethyl ketone(MEK), xylene, acetone, toluene 등(세척제로서 물이나 일반 연성세제를 사용하면 안됨) 5-2-3. Back up 재 장진

가. 실런트는 줄눈채움제의 위치가 변동하지 않도록하며 기포, 이물질 용기, 처짐이 없이 요구된 줄눈 깊이까지 견실히 충진한다. 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충진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그리고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야 한다. 다. 줄눈에는 엇갈림, 단차가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실런트를 설치한 직후, 표피가 형성되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실런트 표면을 마무리하여 매끈하고,지정된 일정한 비드(Bead) 형태가 되고, 기포 부분을 제거하고, 접착면과 확실히 부착이 되게 한다. 인접 부위 표면에서 여분의 실런트는 제거한다. 마. 인접면을 변색시키거나, 또는 실런트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표면 마무리 용재를 사하여서는 안된다. 줄눈 모양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한 오목한 조인트를 만들고, 그형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지시된 형상대로 시공한다. 바. 강우, 강설시 혹은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피착제가 아직 건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공하지 않는다. 사.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 (5˚C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에는 (30˚C이상, 구성부재 표면 온도가 50˚C이상)에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 아.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85%이상) 시공을 중지한다. 5-2-7. 마무리 작업 실링재와 피착면과의 공백을 없애고 잘 접착되게 하기 위하여 줄눈 규격에 맞는 주걱(헤라)을 사용하여 표면에 요철 및 굴곡이 없이 깨끗이 마무리 한다. 마무리 작업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8. 시공 후 Masking tape를 제거하고 끝 손질 후 정리정돈에 세심한 주의를 한다. 6. 기타사항 6-1. 계약자는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지정된 기한 내 착공(착수)하여야 하며, 착공과 동시에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각 공정별 세부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 공사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3. 계약자는 공사구간중 시민의 보도가 있을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4. 계약자는 공사 진행에 필요한 임시전기설비 및 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5. 근로안전교칙 또는 관계법규상 필요한 각종 안전표시를 설치하여 위험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6-6. 계약자는 철거 작업시 기존의 다른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또한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에서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자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계약자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6-7. 계약자는 철거 작업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6-8. 계약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계약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9. 계약자는 본 공사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10.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구 및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6-11. 본 공사 시행중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12. 본 공사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계약자의 고용인이 공사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1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등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6-14. 철거 건축물등의 잔해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장내에서 소각 및 방치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철거공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 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의해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이동시에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폐기물처리

1. 총칙 1) 본 시방서는 외벽 개선 공사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의 (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3) 계약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조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5)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9) 계약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계약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된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현장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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