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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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 전시부스 설치용역
(주)엑스코 · 박람회 부스·홍보관
- 낙찰업체
- 소나무
- 낙찰금액
- 33,500,000원 · 낙찰률 95.703%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3,491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98433 | 09/23(수) | 32,9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소나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5583 | 09/23(수) | 32,9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소나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1646 | 07/28(화) | 33,5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소나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82479 | 07/28(화) | 33,500,000원 | 금차 94일, 총차 94일 | 소나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용역입니다.
- 기본부스(60부스) 및 프리미엄부스(40부스) 설치 및 철거
- 종합상황판 1개소 설치
- 전기간선 및 동력 전기배선 공사
- 홍보 사인물 출력 및 시공
- 전시테이블, 의자 등 임대비품 비치
- 설치 및 시공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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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25점 |
| 신인도(가점 및 감점) | 5.5점 |
| 입찰가격 | 7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735,455원
- 배정예산
- 34,909,000원
- 기초금액
- 34,90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3628-000
- 참조번호
- ESG 경영관리실-1751
- 공고기관
- (주)엑스코
- 수요기관
- (주)엑스코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735,455원
- 배정예산
- 34,90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 전시장치설치및디자인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전자입찰설명서 및 입찰공고문(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전자입찰설명서 및 입찰공고문(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이행요청서(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hwp · 공고규격서
- PDF · 2. 과업이행요청서(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pdf · 공고규격서
- XLSX · 3. 물량산출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xlsx · 공고규격서
- HWP · 4. 적격심사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HWP · 5. 통합서약서(입찰용).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이행요청서(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hwp === [과업이행요청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
전시부스 설치용역
2026. 7. 1절. 개요 1. 과 업 명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 전시부스 설치용역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 10. 30.(금)까지 3. 과업장소 : 엑스코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2절. 전시회 일정
| 전시회 명 | 전시회 기간 | 비 고 | ||
|---|---|---|---|---|
| 전시회 명 | 설 치 | 행 사 | 철 거 | 비 고 |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전시회 | 2026.9.7~8 (08:00~20:00) | 2026.9.9.~11 (09:00~18:00) | 2026.9.11.~12. (금:16:00~20:00토:09:00~12:00) | 엑스코 서관 2홀 |
※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일정은 전시회별 엑스코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절. 과업내역 : 물량산출서 참조 4절. 일반사항 1. 설계의 해석 가. 본 과업(전시부스 설치)의 수행은 과업이행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되, 구조물의 설계를 비롯한 제반사항 등의 해석에 불분명한 개소가 있을 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나. 자재의 시공 및 설치는 공장에서 완전 제작한 후 운반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야 한다. 다. 전시부스(기본/목공/프리미엄) 및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 설치 및 파이텍스 등과 관련하여 엑스코는 계약상대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구조물(자재)의 일부 재질 또는 규격을 전체 계약품목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품목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는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라. 본 과업에 관한 계약물량은 해당 전시회에 대한 추정물량으로서 실제 납품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량증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료 및 색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기반으로 엑스코 담당자가 요청하는 재료 및 색조대로 구조물을 시공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시공 설치되었을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3. 일반재료 가.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재료는 과업이행요청서 등과 같은 설계도서에 표기된 재료로 시공 및 설치하되 K.S.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견본품 가. 설계도서에 표기 및 명시된 모든 칼라, 문안(copy) 원고 등은 사전에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수속 가.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완료토록 하며 필요한 수속절차 및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전시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노무자, 기타 인원의 출입 감시, 풍기 및 안전조치, 위생단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전시장의 안전책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을 관리 감독 해야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기타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작업전에 반드시 작업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 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후처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라.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하여 현장내의 청소를 철저히 하며, 엑스코 및 전시장 관리자의 지시를 준수 시행하여야 한다. 7. 전시부스(장치) 및 구조물의 사후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를 전시회 기간이 종료된 후 지정된 기간 내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8. 산출내역서 작성 가.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엑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 작성 시 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최근년도(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기준 직종별(공사부문 보통인부, 내선전공 등) 노무비 기준단가에 낙찰율 이상의 노무비를 반영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정산한다. 마. 옥타늄(기본부스 시스템)을 이용한 신규 규격 중 벽체 형태 등 구조가 단순한 경우 외의 전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산출내역서의 기본부스 시스템구조의 면적기준 단가를 적용한다. 9. 계약해지 가. 엑스코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까지 해당 과업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엑스코에 직·간접적인 손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는 엑스코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엑스코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따른 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계약관련예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10. 대가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각 전시회의 종료 및 과업이행 내역에 대한 발주처의 검수 완료 후 상호 확인한 주문요청서를 근거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엑스코는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엑스코 지급규정에 따라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나. 엑스코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제작 및 납품, 설치한 품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11.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내용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변경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행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은 행사 종료 후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5절. 과업 세부사항 1. 조립식 구조물 설치 및 시공 가.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는 계약상대자측이 보유한 장치물(합판, 상호간판, 알루미늄 등의 제작)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되, 장치물은 흠집 및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 신품과 같은 수준의 자재를 사용, 시공하여야 한다. 나. 프리미엄부스(맥시마시스템)의 경우 1부스도 시공 가능하며, 2부스 시공 시 6m 가로바(Bar) 사용을 기본으로 하나,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블록시스템 구조물 시공 시 블록 실사물에 대한 색깔(시트지) 구현은 반드시 지정색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조립식 장치물의 자재 운반 및 설치, 철거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완료토록 한다. 마. 조립식 장치물의 조립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모든 조립식 장치물의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전시부스 및 부대시설 등의 구조물 설치내역, 설치 장소 및 디자인 변경은 엑스코 사무국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엑스코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사. 전시부스 설치와 간선 공사의 완료는 전시회 개막 前일 14:00까지하되, 전시부스의 설치 및 철거 일정 등은 엑스코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전시회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지연 시에는 매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0.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엑스코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상금과 별도로 엑스코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 아. 시공 상의 오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 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자. 전시부스 설치기간에는 장치, 구조물 및 전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각 1명이 엑스코 전시장내에 상주하여야 하며, 전시회 기간 중에는 총괄 책임자 2명(장치공사담당 1명, 전기공사 담당 1명)이 상주하여야 한다. 단, 엑스코의 요청 및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다. 2. 기타 주의사항 가. 목재와 합판(필요 시)은 건조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부러짐, 균열 및 기타 결점이 없고, 특히 합판은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며, 전시회 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철 재료는 한국공업 표준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제조회사, 제품명 등에 대해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 칠 및 사용 중인 칠은 방화에 특히 유의하여 전용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대로 세밀하게 칠 또는 그래픽을 시공하여야 하며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전시회 담당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칠은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바. 칠은 일차 바데 도포한 후 샌드페이퍼로 연마하고 도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파이텍스 설치 가. 전시장 파이텍스 설치는 지정한 색상으로 하되 전시회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파이텍스는 기본적으로 방염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용도에 따라 담당자 요청 시 방염 중하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조각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전시회 기간 동안 파이텍스의 이음부분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라. 파이텍스는 접착 면이 고르게 부착되어야 하며, 울거나 찌그러지면 안 된다. 4. 전기배선공사 가. 전기선은 K.S. 규격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기 간선공사는 2026년도 엑스코 지정협력업체(전기공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히 접속부분은 튼튼하게 비틀어 매고 충분히 절연 테이프를 감는 등 완전한 시공을 하여 전기안전사고에 유의토록 한다. 라. 등기구의 설치위치 및 종류는 설계자와 협의 후 선정하되 지정된 금액 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전기 담당자는 발주처 담당자가 출석을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바. 기본/프리미엄부스에 제공하는 전기는 부스규모에 상관없이 참가업체당 1kw, 콘센트 1개(2구) 기준이며, 콘센트는 부스 정면 좌측기둥옆에 위치하는 인포데스크 위치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이로 시공해야한다. (분전함에서부터 콘센트 선 길이의 조절이 필요할 시에는 주최자와 상의 후 주최자 의견에 따라야 한다.) 추가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엑스코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전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다. 5. 사인·출력물 공사 가. 발주처나 설계 도서에서 제공된 홍보 사인물 디자인을 과업에 맞게 출력하여 시공한다. 단,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홍보사인물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수정 및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미비한 사항은 엑스코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임대비품 비치 가. 전시테이블, 의자 등의 임대비품은 흠이 없는 깨끗한 제품으로 준비한다. 7. 결과보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 발주처에 설치 및 시공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내용 변경 및 기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엑스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반사항은 엑스코 및 전시회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엑스코 및 전시회 담당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공고 시 첨부한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을 준용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고 관계법령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감독하여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 전시회 참고이미지 1식. ※ 참고이미지로 세부규격 등은 상이할 수 있음 ※ 참고이미지
나. 과업내용 :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 등(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0.(금) 라. 기초금액 : 34,90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및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10 2.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적격심사평가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가.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하고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지정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과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모두 만족하는 업체)
참가자격
| 자격요건 (필수사항)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2. 2026년도 엑스코 지정등록업체(‘전시디자인설치’부문) |
|---|---|
| 제한사항 |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직접생산증명서(전시부스설치서비스, 조달청 세부품명번호 : 7215409901)를 보유한 업체 |
| 기타사항 | 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이 불가함 2.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상기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일정 가. 공고게시 : 2026.7.8(수) 나. 전자입찰서 제출 : 2026.7.9.(목) 15:00~7.16(목) 10:00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다. 개찰 : 2026.7.16.(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적격심사 서류제출 :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마. 낙찰자 통보 : 개찰완료 후 나라장터 통보 및 개별통보 바. 계약체결 :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평가제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 15개중 입찰참여업체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회사 경영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되면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시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에 의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적격심사 평가기준 : 붙임 참조
과업·요구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
| 1) 기본부스 | 부스 | 60 | - | - | ||
| (1) 재료비 | ||||||
| system 구조 | 3m×3m×3.25m | 식 | 1 | 옥타늄시스템 | ||
| SPOT | 개 | 3 | ||||
| ARM SPOT | 2 | |||||
| 콘센트 | 220V | 1 | ||||
| 폼보드 | 0.15m×0.7m | 부스번호판 | ||||
| 상호 현수막(정면) | 2.930m×0.930m | ㎡ | 2.7249 | |||
| 상호 현수막(측면) | 2.435m×0.750m | 1.82625 | ||||
| 상호 현수막(기둥) | 0.455m×3.250m×2 | 2.9575 | ||||
| Pytex | 9 | 방염신품(회색) | ||||
| 안내데스크세트 | 조 | 1 | 데스크1+의자1 | |||
| (2) 노무비 | ||||||
| - 조립 | 보통인부 | 원/hr | 1.3 | |||
| 내선전공 | 0.5 | |||||
| - 간접노무비 | 직노의 | % | 15.0 | - | ||
| (3) 경비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 4.6 | - | ||
| - 산재보험 | 노무비*요율 | 3.56 | ||||
| - 고용보험 | 1.01 | |||||
| (4) 일반관리비 | 6 | |||||
| (5) 이윤 | 10 | |||||
| (6) 부가가치세 | ||||||
| (7) 합계 | 원/식 |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 2) 프리미엄부스 | 부스 | 40 | - | - | ||
| (1) 재료비 | ||||||
| System구조 | 3×3×3.5m | 식 | 1 | 맥시마시스템 | ||
| Spot | 개 | 3 | ||||
| Arm Spot | 2 | |||||
| 콘센트 | 220V | 1 | ||||
| 폼보드 | 0.15m×0.7m | 부스번호판 | ||||
| 상호 현수막(정면) | 2.870m×1.050m | ㎡ | 3.0135 | |||
| 상호 현수막(측면) | 2.435m×0.750m | 1.82625 | ||||
| 상호 현수막(기둥) | 0.455m×3.460m×2 | 3.1486 | ||||
| Pytex | 9 | 방염신품(스카이블루) | ||||
| 안내데스크세트 | 조 | 1 | 데스크1+의자1 | |||
| 원탁테이블세트 | 나무테이블 + 의자 3개 | |||||
| 맥시마 BAR조명(기둥조명) | 2 | 기둥조명 | ||||
| (2) 노무비 | ||||||
| - 조립 | 보통인부 | 원/hr | 2 | |||
| 내선전공 | 0.7 | |||||
| - 간접노무비 | 직노의 | % | 15.0 | - | ||
| (3) 경비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 4.6 | - | ||
| - 산재보험 | 노무비*요율 | 3.56 | ||||
| - 고용보험 | 1.01 | |||||
| (4) 일반관리비 | 6 | |||||
| (5) 이윤 | 10 | |||||
| (6) 부가가치세 | ||||||
| (7) 합계 | 원/식 |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 3)종합상황판 | 개소 | 1 | - | - | ||
| (1) 재료비 | ||||||
| system 구조 | 3m×2.5m | 식 | 1 | 맥시마시스템 | ||
| Arm Spot | - | 개 | 2 | |||
| 현수막(정면) | 3.460m×2.285m | ㎡ | 1 | |||
| 현수막(기둥) | 0.5m×2.285m | 2 | ||||
| Pytex | 1 | 방염중품 | ||||
| (2) 노무비 | ||||||
| - 조립 | 보통인부 | 원/hr | 1.6 | |||
| 내선전공 | 0.4 | |||||
| - 간접노무비 | 직노의 | % | 15.0 | - | ||
| (3) 경비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 4.6 | - | ||
| - 산재보험 | 노무비*요율 | 3.56 | ||||
| - 고용보험 | 1.01 | |||||
| (4) 일반관리비 | 6 | |||||
| (5) 이윤 | 10 | |||||
| (6) 부가가치세 | ||||||
| (7) 합계 | 원/식 |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 4) 전기간선 및 동력 | 220V 단상 | kW | 200 | - | - | 콘센트는 업체별 1개소 기준으로 수량 증감 가능 |
| 220V 삼상 | ||||||
| 380V 삼상 | ||||||
| (1) 재료비 | ||||||
| 내열비닐절연전선 | HIV 2.5SQ | m | 5 | |||
| (2) 노무비 | ||||||
| - 조립 | 보통인부 | 원/hr | 0 | |||
| 내선전공 | 0.25 | |||||
| - 간접노무비 | 직노의 | % | 15.0 | - | ||
| (3) 경비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 4.6 | - | ||
| - 산재보험 | 노무비*요율 | 3.56 | ||||
| - 고용보험 | 1.01 | |||||
| (4) 일반관리비 | 6 | |||||
| (5) 이윤 | 10 | |||||
| (6) 부가가치세 | ||||||
| (7) 합계 | 원/식 | |||||
| 품 목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단가 | 금액 | 비 고 |
| 5) 기타 | kW | 1 | - | - | ||
| (1) 재료비 | ||||||
| 상부현수막 | 2.930m×0.250m | 개 | 1 | |||
| 공벽(전시장 전체 외벽) | 1m×2.5m | 블랙/화이트 옥타늄시스템(보강 포함) | ||||
| Pytex | ㎡ | 방염중품 | ||||
| 콘센트 | 220V | 개 | ||||
| 안내데스크세트 | 조 | 데스크1+의자1 | ||||
| 원탁테이블세트 | 나무테이블 + 의자 3개 | |||||
| (2) 노무비 | ||||||
| - 조립 | 보통인부 | 원/hr | 1.3 | |||
| 내선전공 | 0.25 | |||||
| - 간접노무비 | 직노의 | % | 15.0 | - | ||
| (3) 경비 | ||||||
|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율 | % | 4.6 | - | ||
| - 산재보험 | 노무비*요율 | 3.56 | ||||
| - 고용보험 | 1.01 | |||||
| (4) 일반관리비 | 6 | |||||
| (5) 이윤 | 10 | |||||
| (6) 부가가치세 | ||||||
| (7) 합계 | 원/식 | |||||
| 총 합 계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
| Ⅰ.수행능력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동일용역 이행실적(다만,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으로 한다) | - |
| 2.경영상태 | 가.재무비율 평가 나.신용평가등급 다.종합평가 ※ 가~나 중 택1 | 25 | |
| 3.지역참여도 | 지역 업체 참여비율 | - | |
| 4.신인도 | +5.5~ △5.0 | ||
| 소 계 | 25 | ||
| Ⅱ.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75 | |
| 합 계 | 100 | ||
| Ⅲ. 결격사유 | 재무위험 |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회사 지정등록업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0 |
- EXCO 적격심사 평가기준 외 사항은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 일반용역 평가기준 준용 단. 경영상태 평가는 우리회사 지정등록업체(전시디자인설치부문)가 “실내건축공사업”에 기반을 둠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삭제 및 입찰가격 점수 조정 ※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적용예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 수행능력 평가 ○ 경영상태(2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12.50 11.25 10.00 8.75 7.5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 신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최초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나 관련법령에 따라 업종등록 시 제출한 재무제표(2025년 기준)로 평가할 수 있다. ※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2025년 실내건축공사업 평균비율”적용 ※ 기준비율적용 업종은“실내건축공사업”적용 - 최근연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59.40%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69.14% ※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나. 신용평가방법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25.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5.0 |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신인도(+5.5~△5.0점 / 2022.9.30. 개정)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0.5 |
|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 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 여성 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0.5 |
| 다.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0.5 |
| 라.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한 경우 | |
| 마.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률이 3%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2) 장애인 고용률이 1.5%이상이면서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 1.0 0.5 |
| 바. 공동수급체 구성 - 여성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 이상)를 구성한 경우 | 0.25 0.25 0.25 |
| 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0.5 |
| 아. 사회적기업 등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1.0 0.5 1.0 1.0 |
|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한 업체 | 0.5 |
| 차. 국세청장이 지정한 성실납세자로서 『납세자의 날』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
| 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25 |
| 심 사 항 목 | 평점(점) |
|---|---|
| 타. 최근 1년간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자 (다만, 여러 건의 지연배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연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지체일수 75일 이상 (2)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3)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4)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5)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6) 지체일수 15일 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파. 부적정처리가능성(폐기물처리용역에 한정한다) (1) 최근 2년 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1.0 |
5) “바”항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한다)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6) “다”, “사”, “카”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7) “아”항의 평가는 주무부ㆍ처ㆍ청의 장(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그 중 예비 사회적기업은 유효기간 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8) “타”항목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체일수 산정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9) “파”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 평점 = | 배점한도 - 60 × | │( | 88 | - | 입찰가격 | ) × 100│ |
|---|---|---|---|---|---|---|
| 평점 = | 배점한도 - 60 × | │( | 100 | - | 예정가격 | ) × 100│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계 | 100 | |||
| Ⅰ.수행능력 (25점) | 1.이행실적 | - | ||
| 2.경영상태 | 25 | |||
| 3.지역업체 참여도 | - | |||
| 4.신인도 | +5.5~△5.0 | |||
| Ⅱ.입찰가격(75점) | 75 | |||
| Ⅲ.결격사유(△20점)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