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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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포중 교사동 공간드림사업 소방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소방

낙찰업체
주식회사 화성전력
낙찰금액
5,873,552원 · 낙찰률 90.137%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52만원
참가
21곳 · 개찰 07/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874110/06(화)2,415,590원금차 77일, 총공사 77일주식회사 화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753410/06(화)2,415,590원금차 77일, 총공사 77일주식회사 화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450009/10(목)2,641,820원금차 77일, 총공사 77일주식회사 화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318409/10(목)2,641,820원금차 77일, 총공사 77일주식회사 화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682751207/21(화)5,873,550원금차 77일, 총공사 77일주식회사 화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147907/21(화)5,873,550원금차 77일, 총공사 77일주식회사 화성전력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증포중학교 교사동 공간드림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내 소방 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여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소방설비공사(배관,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설비 등) 수행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 설치
  • 차동식 스포트형 및 연기식 감지기 설치
  • 통로 유도등 및 바닥 통로 유도등 설치
  • 비상조명등 설치 및 기존 유도표지·비상조명·감지기 철거
  • 소화기구 및 상수도소화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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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여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5(수) 10:00지남
개찰07/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93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52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90,64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8(수)
공고번호
R26BK01623556-000
참조번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93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499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증포중 교사동 공간드림사업 소방공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7일까지
입찰서 제출기간2026. 7. 9.(목) 18:00 ~ 2026. 7. 15.(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7. 15.(수)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공사내용내역서 참고
공사현장경기 이천시 증포동 476, 증포중학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6,523,0006,523,0005,930,000593,00000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업체의 전자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 의무사용 적용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손해배상 책임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분야)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이천시·여주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항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의 A 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견적서 제출 전에 열람 또는 구입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과업설명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장소 및 안내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요구

공종별내역서

[ 증포중학교 교사동 공간드림사업(소방)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1) 소방설비공사01010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고장력, 16mm, 방수M665C39F3AC45AB33E17BFA6E7B912908TFF0101015C39F3AC45AB33E17BFA6E7B9129084337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1.78㎜245C39F3AC459A3CF17D9C5DA4F43AC90101015C39F3AC459A3CF17D9C5DA4F43AC94313
2.5㎟1265C39F3AC459A3CF17D9C5DA4F43CF70101015C39F3AC459A3CF17D9C5DA4F43CF74328
아우트렛박스중형 4각 54㎜개125C39F3AC45273D217C488D07E8DA230101015C39F3AC45273D217C488D07E8DA234316
아웃렛박스아웃렛박스, 커버, 4각, 둥근구멍, 평5B50534A4EB53D317A9F27C2A5B78FC10CBC02FT0101015B50534A4EB53D317A9F27C2A5B78FC10CBC024317
리셉터클콘센트,전화용,모듈러잭 1구15C39F3AC45273D217E75E6996A1555TF0101015C39F3AC45273D217E75E6996A15554318
감지기차동식 스포트형EA5C39F3AC45273D2179F4B17C00372D0101015C39F3AC45273D2179F4B17C00372D4329
연기식25C39F3AC45273D2179F4B17C0031850101015C39F3AC45273D2179F4B17C0031854330
통로 유도등35C39F3AC45273D2179F4B17C0032AB0101015C39F3AC45273D2179F4B17C0032AB4331
바닥 통로 유도등5C39F3AC45273D2179F4B17C0032AA0101015C39F3AC45273D2179F4B17C0032AA4332
비상조명용개5C39F3AF42B53D8170B892781083140101015C39F3AF42B53D8170B892781083144333
유도표지 철거75C39F3AF42B53D8170B892781193650101015C39F3AF42B53D8170B892781193654334
비상조명용 철거35C39F3AF42B53D8170B892781083150101015C39F3AF42B53D8170B892781083154335
감지기 철거차동식 스포트형EA5C39F3AC45273D2179F4B17C00372C0101015C39F3AC45273D2179F4B17C00372C4336
[ 합 계 ]TOTAL

=== 3. 시방서(증포중 교사동 공간드림사업 소방공사).hwp ===

소방공사 시방서

공사명: 증포중 교사동 공간드림 소방공사 2026. 06. 설계도에 청렴을 그리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249-0999)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일반 공통 사항
제2장 배 관 공 사
제3장 배 선 공 사
제4장 자동화재 설비공사
제5장 유도등 설비공사
제6장 소화기구 설비공사
제7장 상수도소화전 설치공사

제1장 일반 공통 사항

1. 일반 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소방(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2.1 본 시방은 소방 관령 법령의 규제를 받는 모든 소방공사에 적용한다. 1.2.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 기본법,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 화재안전기준, 건축법등 본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2.3 도면 및 특기시방에 명시된 사항은 본 시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4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3 공사의 시행 1.3.1 수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아 하며, 주요공정 착공 1일전에 감독관 승인을 득하고 지시를 받아야한다. 1.3.2 수급자는 공사시행전 소방설비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3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 해당공종시공전세부시공도(SHOPDRAWING)를 제반여건에 맞게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5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련법령집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계산된 부분에 대한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시는 계약기간중을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3.7 수급자와 자급자재 납품자와의 시공한계는 각 지급자재구입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4 사용자재 및 기기 1.4.1 모든 자재는 KS표시품 및 내무부령에 의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KS 표시품이없을 때는 형식승인품, 시중최고품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1.4.2 사용자재중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감독관이 인정 할때는 이를 사용치 말고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4.3 발주처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사용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5.1 본 시방의 적용을 받는 자재의 시험을 아래와 같다. 단, KS 표시품 및 형식 승인품은 시험을 면제한다.

품 목시 험 방 법시 험 항 목비 고
전선 및 케이블류제작자 자체시험해당규정에 의한
.절연저항시험
.내전압시험
.난연성시험

1.5.2 화재 탐지수신반 및 비상방송용 앰프등은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시에는 공인기관 시험을 필하여 시험적서와 같이 반입하여야 한다. 1.5.3 본시방 또는 특기시방서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거나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시는 현장감독관은 기기 및 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 업체의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5.4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시는 감독관이 공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1.5.5 시험성적표에는 소요현황과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아 한다. 1.5.6 본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6 시공 승인도 제출 수급자는 본건공사 계약후 아래와 같이 각종 도서를 제출한다. 1.6.1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의 SHOP DRAWING의 사본, 자재 설명서 견본 및 세부사양서에 의한 모든 자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아 한다. 1.6.2 공정표에 SHOP DRAWING 자재설명서, 견본의 제출일자와 승인된 일자를 각 제품별로 기록한다. 1) SHOP DRAWING 가) 동작물의 구성,계획,설치 또는 조립에 관하여 실제 시공할 수 있도록 당해 부분을 설명하여 나타내어 도면으로서 수급자,공급자 또는 설치 업자가 작성하는 원도를 말한다. 나) 세부도면은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원도상의 참조부호와 계약도면상에 표시된 상세도 번호로 찾아보기 쉽게하고 약자 기호는 알아보기 쉽도록 메모한다. 2) 자재 설명서 가) 제작자의 표준 개략도 ① 공사에 반영이 필요없게된 내용의 삭제여부가 기록된 수정원도 ② 공사에 추가로 반영될 표준정보 나) 제작자의 CATALOGUE,설명서,도표,계획서,성능표,해설서 및 기타서류 ① 각 사본에 재질,제품,모델을 확일헐 수 있도록 표시를 한다. ② 필요칫수와 공차를 기재한다. ③ 배선, 제어계통도를 기재한다. 3) 견본 가) 재질,장치,기능도 등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으로서 완성된 상태를 검토,단정할수 있는“표준” 을 세울수 있는 실물 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견본은 그 제품의 주요특성, 재질을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크기와 수량으로서 관련 부품 또는 모든무늬, 색상의 것을 갖추어 제출한다. 4) 제출내역 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제출물은 그 제출물이 필요한 때로부터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도록 한다.

나) SHOP DRAWING은 투명용지에 그려진 원도, 청사진 복사도면, 시공설명서는 수급자가 배부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수 및 감독관이 보관할 부수를 모두 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수급자의 책임사항 가) SHOP DRAWING자재사양서, 견본은 현장에서 적용할 실제 칫수, 현장작업 표준차, CATALOGUE번호, 기타 자료 등의 수치를 제출 하기전에 확인한다. 나) 시방서에 정해진 것을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문서상으로 감독관에게 이를 지적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변경 사양에 대한 문서상 확인없이 제출물을 숭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양변경에 대한 책임을 수급자가 진다. 다) 수급자가 제출한 제출물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관이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 제출물에 승인을 나타내는 도장의 날인이나 사인이 되어 발송하기 전에는 시공에 착수하지 않는다. 마) 검사 또는 시험을 KS에 의한다. 1.7 설계변경 1.7.1 수급자는 본공사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설계변경을 요청 할수 있다. 1)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내용변경 2) 관련공사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1.7.2 본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설비의 위치 변경등 경미한 변동으로 인한 도급금액의 변경은 인정치 않는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8.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제시공 하여야 하며, 복구 및 제시공의 소요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8.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1.8.3 가설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8.4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을 건축시방에 준한다 1.9 관계관서의 수속 1.9.1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시행에 필요한 관계관서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1.10 공사의 준공 1.10.1 소방공사의 준공은 준공일을 기준하여 10일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1.10.2 소방 공사 준공시에는 다음 사항중 관련인,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사용 검사필증 1.11 준공도면 및 인수인계 1.11.1 준공도면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준공 보고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한 준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배선 공사

1. 배선 공사 1.1 전선 1.1.1 배선에 앞서 관내를 깨끗이 청소한다. 1.1.2 저압간선 케이블은 600V 2종 비닐연전선 (KSC3328)을 사용한다. 1.1.3 복스내의 전선 상호관 접속에는 소정의 와이야콘넥타 또는 테이프로 전선의 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1.2 절연저항 1.2.1 절연저항시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어야 한다.

기 종시 험 부측정기전압절연저항치
감 지 기
발 신 기
중 계 기
수 신 기
표 시 등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DC 500 V
50 MΩ
20 MΩ
20 MΩ
5 MΩ
20 MΩ
20 MΩ

1.2.2 절연내력 시험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6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4장 자동화재 탐지설비공사

1.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공사 1.1 경계구역 1.1.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1.1.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것. (단, 500M2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1.3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600M2이하로 하고 한면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것. ( 단,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문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1000M2이하로 할 수 있다.) 1.2 수신기 1.2.1 도면에 별도 표기 없는 한 숙직실에 설치 하고 설치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표를 비치할 것 1.2.2 수신기는 P형 수신기 (수신기회로는 평면도 참조) 1.2.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각기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1.2.4 하나의 표시등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1.2.5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3M이상 1.5M이하의 장소에 설치 한다. 1.2.6 수신기에는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도통 시험, 동시작동시험 기타 필요한 기능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1.3 감지기 1.3.1 감지기는 하단과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연기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할것. 1.3.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 할것. 1.3.3 보상식 스포트형 및 정온식 감지기는 평상시의 최고 주위온도가 공칭작동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 할것. 1.3.4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할것. 1.3.5 연기감지기는 복도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것. 1.3.6 연기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부근에 흡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부근에 설치할 것. 1.3.7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칙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섭씨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음향장치 1.4.1 주경종은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한다.

1.4.2 기구경종은 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한다. 1.4.3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개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경종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할것. 1.4.4 음향은 부착된 경종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것. 1.4.5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1.5 발신기 1.5.1 조작이 쉬운장소에 설치하고 누름스위치 바닥으로 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한다. 1.5.2 감지회로 끝부분에 설치 한다. 1.5.3 소방 대상물의 각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보행거리가 50M이하가 되도록 할것. 1.6 전 원 1.6.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사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기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것. 1.6.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은 당해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기 설비 (수신기내장 포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배 선 1.7.1 600V 내열성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구조로 된구조부에 매설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하여 보호하도록 할것. 1.7.2 금속관공사, 후랙시블공사, 금속닥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닥트에 부설하는 것에 의한다.) 의 방법으로 할것. 1.7.3 상시 개로식의 배선에는 쉽게 도통시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끝부분에 누름스위치 및 종단저항을 설치 할것. 1.7.4 차동식 스포트형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회로에 배선은 송배선으로 한다. 1.7.5 전원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 및 배선 상화간에는 직류 250V이하인것에 있어서는 0.1메가옴 이상,150V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2메가옴 이상이어야 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선로와 대지와의 사이에 배선 상호 간에는 하나의 경계구역 마다 직류250V 의 절연저항 측정기로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한다. 1.7.6 배선은 다른전선과 별도의 관, 닥트, 선통 또는 풀박스등에 설치할것. 1.7.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회로의 전로저항은 50오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의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유도등 설비공사

1. 유도등 설비 공사 1.1 피난구 유도등 1.1.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1.2 피난구 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 통로 유도등 1.2.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다만 부속실을 경유하여 지상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그부속실의 출입구에 설치 한다. 1.2.2 복도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계단통로 유도등은 계단 및 경사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1.2.3 계단에 있어서는 각 계단참마다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각 층의 복도, 통로 경사로의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통로유도등 까지의 보행 거리가 20M이하가 되는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에 설치한다. 1.3 시설 기준 1.3.1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1.3.2 바닥으로 부터 1M이하 위치 (계단 및 통로에 설치할 때에는 바닥 또는벽체등)에 설치 할것. 1.3.3 주위에 이와 유사한 광고물 게시물등은 설치하지 아니 할것. 1.3.4 조명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0.5M 떨어진 바닥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바닥에 매설할것에 있어서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0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룩스 이상) 이어야 한다. 1.3.5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표시등으로 하여야 한다. 1.3.6 바닥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3.7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해당하는 장소는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1.3.8 1.3.7항에 의해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떄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제6장 소화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제출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형식승인서 등 증명 및 시험자료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소화기구의 위치, 매립여부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소화기는 한국소방공사의 검정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 하여야한다. (3) 분말소화기는 ABC 3.3㎏을 사용하고, CO₂소화기는 4.6㎏으로 사용한다.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식 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자동식소화기는 상세도면과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지지 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2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관계법규에서 정한 약제의 종류, 충전량(㎏) 등을 검사한다.

제7장 상수도소화전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상수도소화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제출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형식승인서 등 증명 및 시험자료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상수도소화전의 위치, 매립여부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2. 기기 및 재료 (1) 상수도소화전는 한국소방공사의 검정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1) 호칭지름 80mm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 (2)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소화기는 3.2 시험 및 검사 제1절 3.7.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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