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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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관리 용역
재공고 · 국립항공박물관 · 화물운송·하역
- 낙찰업체
- (주)솔로몬아트
- 낙찰금액
- 250,000,000원 · 배정예산의 88.5%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401 | 10/08(목) | 150,000,000원 | 2027/12/31 | (주)솔로몬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3359 | 10/08(목) | 150,000,000원 | 2027/12/31 | (주)솔로몬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24282 | 08/07(금) | 100,000,000원 | 2026/12/31 | (주)솔로몬아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20613 | 08/07(금) | 100,000,000원 | 2026/12/31 | (주)솔로몬아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관외 수장고에 보관 중인 소장자료를 안전하게 이전하고, 전문 설비를 갖춘 수장고를 임대하여 보관 및 관리하기 위탁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문 보관 설비를 갖춘 수장고 임대(면적 300㎡ 이상, 박물관 직선거리 30km 이내)
- 소장자료(138점) 및 집기류의 실사, 포장, 운송, 격납
- 중량 수장대 해체, 이전 및 재설치
- 소장자료 훼손 및 사고 대비 보험 가입
- 수장고 내 온·습도 유지 및 월별 관리 현황 보고
- 이전 자료의 위치 현행화 및 최종 상태 점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2502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추진 목표 및 내용 이해도 | 10점 |
| 보관시설 및 운영계획(위치, 면적, 환경, 항온항습, 보안/방재, 공간배치, 유지관리 등) | 20점 |
| 사업수행계획(이전/운송/보관관리 수행방안, 사고 예방 및 대응) | 20점 |
| 안정성 및 품질관리(안전관리, 보험가입, 하자보수 계획) | 15점 |
| 접근성 및 지원체계(위치, 교통여건, 지원 인력 및 공간) | 5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국가유산 이전·운송·보관 실적) | 10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7603)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6(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4,545,455원
- 배정예산
- 282,43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50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립항공박물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4,545,455원
- 배정예산
- 282,43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화물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225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제안요청서] 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관리 용역_수정.hwp · 제안요청서
- HWP · 붙임4. 긴급입찰사유서(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관리용역).hwp · 제안요청서
- HWPX · 붙임2. [과업지시서] 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관리 용역_수정.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7603(국립항공박물관)(국가+일반+수요기관평가+공동).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7603(국립항공박물관)(국가+일반+수요기관평가+공동).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국립항공박물관 기준 직선거리 30km 이내 또는 일반적인 교통 여건 기준 차량 이동시간 편도 60분 이내인 위치, 면적은 300㎡(약 90평) 이상 ㅇ 이전 대상 현황 정비 및 상태 점검 - 이전 대상 자료 수량 점검 및 보험 가입 - 이전 대상 자료에 대한 넘버링 및 포장, 이동 후 위치 현행화 ㅇ 단계별 진행·완료 상황 및 매월 임대 수장고 온·습도 기록지 및 자료 관리 상황(사진, 출입자 기록지 포함) 서면 제출 3. 사업대상 ㅇ 이전 대상
| 구분 | 수량(점) | 비고 |
|---|---|---|
| 소장자료 | 138 | 항공기 3대 등 대형 소장자료 포함 |
| 중량 수장대 | 20 | 일부 설치 및 자재 포장·보관 필요 |
| 기타 집기류 | 8 | 장비·집기류로 국립항공박물관 본관 운송 |
| 구 분 | 주요 수행 내용 |
|---|---|
| 수장고 임대 및 자료 보관·관리 | · 보안, 화재 등 전문보관 설비를 갖춘 시설(수장고) 임대 · 매월 온·습도 기록지 및 자료 관리 상황(사진, 출입자 기록지 포함) 제출 · 발주처 임새 수장고 실사 |
| <반출> 이전 대상 자료 실사, 포장, 운송, 격납 | · 이전 대상 소장자료 실사 · 이전 대상 소장자료 포장 (필요에 따라 기포장 상자 교체) 후 넘버링 및 봉인 · 중량 수장대 이전·설치(일부 수량은 포장 후 보관) · 기타 집기류 국립항공박물관 본관 반입 · 포장 완료된 자료는 임대 수장고 격납 · 수장고 내 격납처 현행화(Excel) |
| <2차 이전 : 반입·복귀> 이전 대상 자료 실사, 운송(복귀), 격납, 해포 | · 이전 대상 소장자료 실사 · 이전 자료를 국립항공박물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복귀 · 중량 수장대 이전·설치 · 지정 수장고에 해포 및 상태확인, 격납 |
| 사전 준비 | → | 대상자료 실사 및 포장, 중량수장대 해체 | → | 운송 | |||||||
|---|---|---|---|---|---|---|---|---|---|---|---|
| · 보험가입 및 증권 제출 · 사전 점검 - 출입 절차 확인 - 작업장 점검 - 소장자료 이동 동선 점검 · 임시 수장고 임대 - 전문보관 설비 확인 - 이전 대상 자료 격납 위치 확인 | · 소장자료 실사 · 소장자료 포장 · 기타 필요 작업 | · 차량 배차 - 차량, 작업자 출입 신청 · 소장자료 차량 탑재 및 확인 · 차량 봉인 · 대상자료 임시수장고로 운송 | |||||||||
| → | 중량수장대 설치 및 격납 | → | 2차 운송 (지정장소로 운송·복귀) | → | 격납 및 해포 | ||||||
| · 임시 수장고 내 중량 수장대 설치 · 소장자료 격납 · 임시 격납처 정보 체크 · 기타 필요 작업 | · 자료 이동 동선 점검 · 차량 배차 · 소장자료 차량 탑재 및 확인 · 차량 봉인 · 소장자료 지정장소로 운송 | · 해포 및 상태점검 · 지정 수장고 및 수장대에 격납 · 수장고 정리 · 기타 필요 작업 |
| 구 분 | 1차(2026년) | 2차(2027년) | |||||||||||||||||
|---|---|---|---|---|---|---|---|---|---|---|---|---|---|---|---|---|---|---|---|
| 구 분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 소장품 1차 이전 (반출) | 포장 운송 | |||||||||||||||||
| 2 | 소장품 보관·관리 | 수장고 임대 | (소장품 격납·보관·관리) | ||||||||||||||||
| 3 | 소장품 2차 이전 (반입) | 운송 격납 |
| 구 분 | 1차(2026년) | 2차(2027년) | |||||||||||||||||||||||
|---|---|---|---|---|---|---|---|---|---|---|---|---|---|---|---|---|---|---|---|---|---|---|---|---|---|
| 구 분 | 계약 후 1개월 | 2개월 | ~12월 | ~리노베이션 완료 | ~11월 | 12월 | |||||||||||||||||||
| 1) 사전준비 | |||||||||||||||||||||||||
| ○ 보험가입 | ■ | ||||||||||||||||||||||||
| ○ 작업장 사전점검 | ■ | ||||||||||||||||||||||||
| ○ 전문수장시설 임대 및 소장품 보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실사 및 포장 | |||||||||||||||||||||||||
| ○ 이전 대상 소장품 확인 및 상태 조사 | ■ | ■ | ■ | ■ | |||||||||||||||||||||
| ○ 포장 및 봉인 | ■ | ||||||||||||||||||||||||
| 3) 1차 이전(반출) | |||||||||||||||||||||||||
| ○ 차량 배차 및 운송 | ■ | ■ | ■ | ■ | |||||||||||||||||||||
| 4) 격납 및 정리 | |||||||||||||||||||||||||
| ○ 격납, 이동사항 현행화 및 검수 | ■ | ■ | ■ | ■ | |||||||||||||||||||||
| 5) 2차 이전(반입) | |||||||||||||||||||||||||
| ○ 차량 배차 및 운송 | ■ | ■ | ■ | ■ | |||||||||||||||||||||
| 6) 격납 및 해포·정리 | |||||||||||||||||||||||||
| ○ 격납, 해포, 이동사항 현행화 및 검수 | ■ | ■ | ■ | ■ | ■ | ■ | |||||||||||||||||||
| ○ 이전 대상 소장품 확인 및 상태 조사 |
| 항목 | 설치기준 |
|---|---|
| 1. 구조・규모 | • 소장자료를 외부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수 구조물일 것 • 소장자료의 수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확보할 것 • 소장자료를 출·격납하고 조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통로를 확보할 것 |
| 2. 설비・장치 | • 충분한 환기장치 또는 환기창을 갖출 것 • 조명시설, 소방시설 및 잠금장치를 갖출 것 •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것 |
| 3. 배치・동선 | • 소장자료의 활용성·중량 등을 고려하여 입출고가 원활하도록 배치 및 작업동선을 관리할 것 |
1. 일반사항 가. 낙찰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재해구호물자 보관·관리·운송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화재 및 손·망실 예방,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나. 용역기간 중 입‧출고 시 보관업체 책임자가 입회하여 입·출고 일시, 수량, 담당자 인적사항, 특이사항 등의 기록을 전산 또는 수기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익월 5일까지 보관·관리현황을 ‘국립항공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 국립항공박물관의 정기점검 등의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수장고 임차·운영 가. 임차면적: 연면적 300㎡(약90평) 내외 ※ 제안사의 적재방법에 따라 면적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보관면적에 대한 자료를 입찰 참여 시 제안서에 반영, 계약 체결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나. 보관수량: 3개 품목 166점(‘26. 6. 기준) ※ 적재보관 품목·수량은 향후 수요조사 등 물자제작 계획에 의해 조정 가능 다. 임차기간: 계약 후 ~ 2027. 12. 31. 3. 보관·관리 가. 필수조건 ① 전문보관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 - 화재감지기, 가스소화(하론 또는 청정가스) 시설 등 소방시설 구비 - 보안설비(CCTV 등) 시설 구비 ② 수장면적 300㎡(약 90평) 이상 확보 가능 - 국립항공박물관과 직선으로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 단독 공간으로서 다른 보관공간과 별도의 출입구 및 고정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수장고 건물의 건설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를 포함한 복합재질이어야 함 - 소재지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가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해야 함
나. 보관방법 ① 현 수장고에서 이동형 철재고정선반(랙)을 해체하여 이전 수장고에 설치하며, 랙은 일정규모 이상의 진도(MM scale 6~7 : 수정 메르칼리진도 계급)에도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함 ② 품목별로 표지(품목, 제조일자, 내용연수 등)를 부착하여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보안 및 화재 관리 ① 무인경비시스템 설비 : 모니터링이 상시 가능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② 화재방지시스템 설비 : 소화기, 소화전, 방화셔터, 스프링클러 등 - 소화기는 신규 구입하여, 벽면 20m마다 1대씩 비치(소화기 표지 부착) 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함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설비가 설치되어야 함 라. 온·습도관리 ① 보관기간 동안 보존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온·습도를 유지해야 함 ② 가시성이 높은 온·습도 측정장치를 비치하고, 혹서·혹한기 및 장마 시 온열·제습기기, 방습제 등을 이용하여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함
Ⅳ 사업 관리
1. 공정 관리 가. 각 공정별로 정확하고 신속한 실적 현황 파악을 실시해야 함 나. 공정 실적을 수시로 보고하고 공정별 작업 진행률을 점검해야 함 2. 투입 인력 관리
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유의사항 ·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반드시 공동수급 업체 간 이행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하도급 불가 3. 입찰 시 고려 사항 가. 제안자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며, 소화할 수 없는 과도한 제안은 지양한다. 나. 공고 내용이나 공모지침서 등 제안서 요청과 관련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다. 제안요청서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한다.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세부평가항목 | 배점한도 |
|---|---|---|---|
| 정성적 평가 (70) | 제안 일반내용 | ◦추진 목표 및 내용 이해도 - 소장품의 안전한 이전 및 보관·관리 계획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제안요청 대비 우수성 | 10 |
| 보관시설 및 운영계획 | ◦위치, 면적, 시설 환경 ◦항온항습 관리 계획 ◦보안 및 방재시설 구축 현황 | 20 | |
| ◦소장자료 특성별 공간배치 ◦시설 유지관리 방안 ◦주변 환경관리 계획 | |||
| 사업수행계획 | ◦자료 이전 및 운송계획 적정성 - 포장, 운송 방법 - 일반/중량자료 운송 계획 - 운송 중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 ||
| ◦보관관리 수행방안 - 자료관리 체계 - 출·격납 관리 방안 - 재난·비상상황 대응 계획 | |||
| 안정성 및 품질관리 | ◦안전관리 계획 - 화재·도난·훼손 예방대책 -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 계획 - 작업인원 안전관리 방안 | 15 | |
| ◦하자보수 계획: 조직, 범위, 기간의 적정성 | |||
| 접근성 및 지원체계 | ◦ 위치 및 접근성 - 자료 이전 및 관리의 효율성 - 교통여건 및 접근성 | 5 | |
| ◦지원체계 적정성 - 지원 인력 운영 계획 및 독립공간 확보 여부 | |||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보유현황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 (5) | <별표의 배점에 의함> |
| 사업수행실적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국가유산 이전 및 운송, 보관 실적) (10)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5) | ||
| 입찰가격 평가(10) |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 | 10 |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5) | 당해 용역 참여 전문 인력 보유현황 (입찰 공고일 기준 경력 3년 이상 인력) ※ 관련 경력기준: 운송, 보관 경력 등 | 6명 이상 4명 이상 2명 이상 | 5.0 4.0 3.0 |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평점 | |
|---|---|---|---|
| 사업 수행실적 (10)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이전 및 운송, 보관 실적(합산금액)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적용 | 100% 이상 70% 이상~100% 미만 40% 이상~70% 미만 40% 미만 ※ 사업금액 대비 | 배점×1.0 배점×0.9 배점×0.8 배점×0.7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 급 | A(매우우수) | B(우수) | C(보통) | D(미흡) |
|---|---|---|---|---|
| 환산율 | 100% | 90% | 80% | 70%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 “법령 기준에 따름” | 10 |
과업·요구
| 연 번 | 소장품 명칭 | 수량(점) | 이미지 | 비 고 |
|---|---|---|---|---|
| 1 | O-1 | 1 | 날개 분리 | |
| 2 | OH-23 | |||
| 3 | CASA | |||
| 4 | Vickers Vimy 엔진 | 8월 국내 반입 예정 |
| 연 번 | 명칭 | 수량(점) | 이미지 | 비 고 |
|---|---|---|---|---|
| 1 | 고소작업대 | 1 | ||
| 2 | 작업용 이동식 사다리 | |||
| 3 | 산업용 리프트 | |||
| 4 | 실험실 캐비닛 | 4 |
| 연 번 | 명칭 | 수량(점) | 이미지 | 비 고 |
|---|---|---|---|---|
| 1 | 비행기 좌석 | 3 | ||
| 2 | ULD | 1 |
| 구분 | 수량(점) | 비고 |
|---|---|---|
| 소장자료 | 138 | 항공기 3대 등 대형 소장자료 포함 |
| 중량 수장대 | 20 | 일부 설치 및 자재 포장·보관 필요 |
| 기타 집기류 | 8 | 장비·집기류로 국립항공박물관 본관 운송 |
| 구 분 | 주요 수행 내용 |
|---|---|
| 수장고 임대 및 자료 보관·관리 | · 보안, 화재 등 전문보관 설비를 갖춘 시설(수장고) 임대 · 매월 온·습도 기록지 및 자료 관리 상황(사진, 출입자 기록지 포함) 제출 · 발주처 임새 수장고 실사 |
| <반출> 이전 대상 자료 실사, 포장, 운송, 격납 | · 이전 대상 소장자료 실사 · 이전 대상 소장자료 포장 (필요에 따라 기포장 상자 교체) 후 넘버링 및 봉인 · 중량 수장대 이전·설치(일부 수량은 포장 후 보관) · 기타 집기류 국립항공박물관 본관 반입 · 포장 완료된 자료는 임대 수장고 격납 · 수장고 내 격납처 현행화(Excel) |
| <2차 이전 : 반입·복귀> 이전 대상 자료 실사, 운송(복귀), 격납, 해포 | · 이전 대상 소장자료 실사 · 이전 자료를 국립항공박물관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복귀 · 중량 수장대 이전·설치 · 지정 수장고에 해포 및 상태확인, 격납 |
| 사전 준비 | → | 대상자료 실사 및 포장, 중량수장대 해체 | → | 운송 | |||||||
|---|---|---|---|---|---|---|---|---|---|---|---|
| · 보험가입 및 증권 제출 · 사전 점검 - 출입 절차 확인 - 작업장 점검 - 소장자료 이동 동선 점검 · 임시 수장고 임대 - 전문보관 설비 확인 - 이전 대상 자료 격납 위치 확인 | · 소장자료 실사 · 소장자료 포장 · 기타 필요 작업 | · 차량 배차 - 차량, 작업자 출입 신청 · 소장자료 차량 탑재 및 확인 · 차량 봉인 · 대상자료 임시수장고로 운송 | |||||||||
| → | 중량수장대 설치 및 격납 | → | 2차 운송 (지정장소로 운송·복귀) | → | 격납 및 해포 | ||||||
| · 임시 수장고 내 중량 수장대 설치 · 소장자료 격납 · 임시 격납처 정보 체크 · 기타 필요 작업 | · 자료 이동 동선 점검 · 차량 배차 · 소장자료 차량 탑재 및 확인 · 차량 봉인 · 소장자료 지정장소로 운송 | · 해포 및 상태점검 · 지정 수장고 및 수장대에 격납 · 수장고 정리 · 기타 필요 작업 |
나. 세부사업내용 1) 사전 준비 (1) 보험 가입 ◦ 이전 대상 소장자료 수량 점검 및 보험 가입 - 보험 가입 대상 자료 수량 : 약 43건 138점 ※ 수량 산정 방식 및 구입, 수증 등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 ◦ 보험증권 제출기한: 계약 후 7일 이내 ※ 보증조건 1. 소장자료 포장 및 운송, 보관·관리 도중 사고로 인한 소장자료 훼손 시, 복원 및 복구비용을 발주처에서 제시한 단가 범위에서 지급 2. 소장자료 훼손 정도 평가 및 복원 및 복구 비용은 전문기관인 발주처의 견해를 따름 3. 사고로 인한 소장자료 보상금액에 대한 별도 제시 금액으로 책정 ※ 소장자료 평가액 총액 : 약 40억원 ※ 보험 가입을 위한 자료별 평가액은 계약 체결 후 별도 전달 예정이며 일부 자료 평가액은 조정될 수 있음 4. 보험증권에는 보험회사가 갑, 을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특별조항 포함 5. 보험증권에는 보험회사가 파손된 소장자료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장자료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립항공박물관에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는 조항 삽입 (2) 수장고 사전 점검 ◦ 사전 확인 사항 : 작업 공간, 소장자료 형태 및 포장 여부, 이동 동선 ◦ 국립항공박물관 관외 수장고(APO) (위치: 강서구 하늘길 177 인근) - 보안구역으로 사전 일정 조율 필요 ◦ 이동 동선 사전 검토 후 담당자와의 협의로 최종 결정 (3) 임시수장고 임대 및 자료관리 ◦ 수행사는 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운송 전에 전문보관 설비를 갖춘 시설(수장고)을 임대*하여야 함 ◦ 기존 사용 중인 수장대를 철거·이전하여 임대 수장고에 재설치해야 함 ◦ 매월 온습도 기록지 및 자료 관리 상황(사진, 출입자 기록지 포함) 제출
※ 임대 수장고 조건 1. 전문보관 설비가 갖추어진 시설 - 화재감지기, 가스소화(하론 또는 청정가스) 시설 등 소방 시설 구비 - 보안설비(CCTV 등) 시설 구비 2. 수장면적 300㎡(약 90평) 이상 확보 가능 - 국립항공박물관과 직선으로 3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함 - 단독 공간으로서 다른 보관공간과 별도의 출입구 및 고정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수장고 건물의 건설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를 포함한 복합재질이어야 함 - 소재지 관할 경찰서(파출소) 및 소방서가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해야 함 (4) 사전 준비사항 ◦ 수행사는 전체 및 수행 공정별 참여 인력의 투입 계획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현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국립항공박물관 수장고 출입을 위한 작업 인력 인적사항 및 운송 차량 등을 사전 제출하여야 함 ◦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가 제공하는 기본 목록을 참고하여, 공정 단계별 작업이 용이하도록 작업 일별, 수장대별, 이전 공간별(왕복) 목록을 편집 정리하여 이용하도록 함 ◦ 투입 인력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수칙 및 소장자료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을 사전 준비함 2) 실사 및 포장 (1) 소장자료 목록 및 실물 대조 확인 ◦ 확인대상 : 총 43건 138점 ◦ 확인절차 - 소장자료 목록 교부 - 목록과 실물 대조 확인, 이상 유무 체크(2인 1조 수행)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 확인 ⦁포장 단위(박스)별 목록 체크 및 박스별 안전 포장 - 확인 및 포장 목록은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에게 검수 (2) 포장 ◦ 포장 원칙 - 포장 방법은 주관 업체에서 판단하여 포장하며,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소장자료의 안전을 고려, 소장자료의 종류별, 크기별, 형태별 포장 방식 결정 - 운송 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소장자료(항공기, 대형, 중량물 등)의 경우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와 협의 후 작업 진행 - 포장에 필요한 격납상자 및 포장재(솜포, 중성지, 발포제 등) 전량은 수행주관사가 마련하며, 일부 격납 상자는 다회성으로 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로 준비하여야 함 ◦ 소장자료 포장 - 포장 작업자는 훈련된 전문인력으로 소장자료 취급 시 반드시 장갑 착용 - 소장자료의 크기, 무게, 재질에 따라 안전에 적합한 포장 재료를 사용하며, 솜포, 중성지, 타이벡, 스펀지 등을 활용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 - 크기가 큰 소장자료는 운송용 적정 상자를 제작하여 사용
- 다수의 소장자료를 한 상자에 담을 경우 상자 내부에서 흔들리거나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충진 후 포장하고, 운송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장 - 크기가 작은 소장자료는 해포 과정에서 분실되지 않도록 별도 포장하여 특기사항 명기 - 하나의 소장자료가 여러 개로 분리되는 경우 각각 별도 포장하여 특기사항 명기 - 소장자료의 표면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포장 재료 사용 - 소장자료의 포장 방식과 재료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3) 운송 (1) 운송 경로 ◦ 사전에 승인된 운송 경로를 이용하되, 상황에 따라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와 협의 후 변경 가능 ◦ 사전 출입 승인 요청 - 수장고 진입 차량 및 출입 작업자에 대한 사전 출입 승인 요청 - 작업 관련 협조사항 사전 협의 필요 ◦ 차량 안전사고 대비 안전운전 지침 전파 - 운전자 안전운전 서약 및 사고 대비 행동 요령 교육 실시 ◦ 운송 차량 소화기 준비 - 운송 차량당 가스식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며, 운전자에게 소화기 사용법 교육 ◦ 운송 차량 배차 및 사전 통보 - 소장자료 운송 차량 등 배차 관련 사항 사전에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에게 통보 - 운송 차량은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GPS 내장 - 운송 차량은 차령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노후 차량, 정비 불량 차량은 제외 (2) 상차, 운송, 하차 ◦ 상․하차 및 운송일 결정 - 상차 전날, 상차 및 운송 당일은 기상예보를 통해 확인 후 결정 - 예기치 않은 기상 악천후 시 운송일 변경 ◦ 상․하차 취급 방법 및 교육 - 사업 수행자는 작업자들에게 격납상자 취급 요령 및 주의사항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며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름 ◦ 사업 수행자는 소장자료 반입 시 반드시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의 입회 하에 소장자료 상태 및 수량을 점검하고 운송 완료 시 보고 ◦ 운송 전, 소장자료 운송 특약 보험 가입 완료 (3) 수장대 설치 ◦ 기존 설치된 수장대 철거 및 임시 수장고 내에 설치 ◦ 일부 사용하지 않는 수장대는 포장하여 임시 수장고 내에 보관 (4) 소장자료 격납
◦ 1차 이전 시 각 수장고 내 격납 수장대는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와 협의·결정 후 이전 자료 격납 ◦ 2차 이전 시 재질별·기능별 수장고 내 지정된 수장대 위치에 격납 ◦ 이동사항 현행화 (5) 기타 ◦ 사업 수행자는 반드시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하며,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의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함 ◦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사업 수행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5. 사업 추진 절차 가. 사업 안정성 확보 ◦ 차량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예측 가능한 소장자료 훼손 유형과 보증조건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운송 물량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일부 제외)해야 함 ◦ 운송 차량이 과적되지 않도록 적정 하중을 유지하여야 하며, 운송 시 과적으로 인한 상황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 ◦ 운전자 안전 운전 및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나. 포장, 운송, 격납, 해포 방법 확정 ◦ 작업 공정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작업 일정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 운송 차량 투입 계획을 사전 협의하고, 운송 차량의 박물관 출입 승인 요청 ◦ 작업장별 작업 동선을 파악하여 공정별 효율 방안 마련 다. 사업 관리 ◦ 수행 주관사는 작업 공정별 목표 계획을 설정하여 사업 일정을 관리해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라. 착수계 및 준공계 제출 ◦ 수행 주관사는 사업 계약 후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준공계를 국립항공박물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6. 추진 일정 추진 일정(예정)
| 구분 | 2026년 | 2027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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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6 | 7 | 8 | 9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 | 점검 및 이동 | 수장고 임대 | 운송 격납 |
3. 작업자 보안 ㅇ 소지품의 휴대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ㅇ 보안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ㅇ 수장고 내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국립항공박물관 수장고 출입 규정에 따른 복장을 준수해야 함 4. 기타 보안 사항 ㅇ 본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발주처 및 관련 기관의 정보, 운송 자료 및 작업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전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 기록, 이미지 등 일체의 자료를 과업 완료 후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거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보안 규정 위반 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짐 ㅇ 보안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보안 지침 미이행에 따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붙임3. [계약조건서] 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관리 용역.hwpx === 1. 요청건명 : 관외 수장고 이전·운영 2. 주요 계약내용 ㅇ 이전·관리 대상 자료 - 관외 수장고 등 보관 소장자료(43건 138점) - 기타 집기류(수장대·사다리·캐비닛 등) ㅇ 외부 수장공간 운영 - 이전 대상 자료 수량 점검 및 종합보험 가입 - 자료 넘버링, 포장, 이동 후 위치 현행화 - 단계별 이전 현황 및 관리기록 작성 - 중량수장대 해체 및 임대 수장고 재설치, 포장 및 보관 ㅇ 보존환경 관리 - 월별 온습도 기록 관리 - 현황, 출입 기록 및 시설 운영 상황 정기점검
참가자격
3. 계약조건 1) 조건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업종코드: 7603) ㅇ 문화재 및 미술품 전문보관설비를 갖춘 수장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최소면적 300㎡)(기타 기준 과업지시서 참고) -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수장시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시설확인서 등) 2) 납품조건 ㅇ 완료 결과보고서(전자메일 pdf 파일 제출) 계약조건서 === 붙임4. 긴급입찰사유서(국립항공박물관 소장자료 이전 및 보관관리용역).hwp ===
긴급입찰공고 사유서
1. 개요 가. 사 업 명 : 국립항공박물관 관외수장고 이전 및 보관·관리 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금 280,000,000원(총차) 2. 추진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