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문경시 갈전 외 2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 낙찰업체
- 신일지하수
- 낙찰금액
- 91,960,000원 · 낙찰률 90.162%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2억원
- 참가
- 5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485 | 09/30(수) | 122,386,00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신일지하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4547 | 09/30(수) | 122,386,00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신일지하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0459 | 07/23(목) | 91,960,00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신일지하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33436 | 07/23(목) | 91,960,00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신일지하수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32841 | 07/23(목) | 91,960,000원 | 금차 65일, 총공사 65일 | 신일지하수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
- 지하수 개발 3공 수행(기본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그라우팅, 양수시험, 수질검사, 확공개발 포함)
- 양수장 설치 및 안내판 부착
- 수중모터 펌프 및 압상파이프 설치
- 배전반 설치 및 접지공사 등 전기공사 수행
- 지하수조사개발보고서 및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작성
- 준공 사진첩 및 준공정산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241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경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2,4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1,67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80,80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북도 문경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417-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83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2,4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문경시 갈전 외 2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문경시 갈전 외 2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구암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 053-320-4812)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 053-320-076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1) 본 공사는 전자공개(소액)수의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4) 지역제한(경상북도 문경시) 대상 공사입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①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 관련규정 및 지하수법에 의한다. 다만, 특별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2. 착공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공사 단가내역서 각 2부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해당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으로 지하수개발 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이어야 한다. 4.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급정산 단가내역서 가. 계약자는 도급결정액에 대하여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단가내역서를 “공사”의 단가내역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나. 전항의 단가내역서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고 “공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착정 찬공비는 지층별 찬공심도에 의해 산출한다. 라. “가”항 단가내역서는 “공사”의 기준품과 단가 및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일반 관리비 등 규정된 항목을 계상하여야 한다. 6. 공사 투입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 인원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 가. 계약자는 착정개발 장비로서 고성능착정기 또는 심정착정기 및 부대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공사용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나”항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 중 우물자재는 K.S품 우물자재를 사용하며, 철재케이싱은 K.S백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우물자재(파이프, 스트레나, 캡)의 재질은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VG1-KS M34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고 사용상 해로운 흠, 갈라짐, 가로줄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관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실용적인 정원으로 그 양 끝면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STS 소켓의 경우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KS D3698)의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내외면은 매끈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용접은 전체 용접을 실시하며, 용접 부위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 또한, 파이프와 스트레나 연결 시 사용되는 것으로 파이프와 밀착되어 틈이 없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선량한 보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전 반드시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검사 및 자재설치 현장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공사감독 확인 사진 첨부). 9.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가. 장비투입전에 굴착행위신고증을 받고 난 후 작업을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수행도중 타인의 토지나 도로,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상기 목적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0. 자연 및 환경보존 계약자는 공사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 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시 슬라임침전지 설치 및 장비오일 누유 방지를 위한 유흡착포를 배치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1. 고용산재보험 가입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증명서를 구비하고, 준공시 제출토록 한다. 12. 안전사고예방 가.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자 귀책사항으로 산재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개인보호장구착용: 작업여건에 따라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 안전벨트, 보안경 등의 착용
다. 용접작업 시에는 보안경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위에 인화물질 제거 라. 고소작업 시에는 안전벨트를 작업대에 연결고정하여 낙하사고 방지 마. 작업개시 전 근로자 및 장비, 위험공종 등의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바. 구조적손상, 나사부의 풀림 여부, 체인 및 벨트의 인장상태, 보호장치나 덮개의 풀림 여부, 고압호스 손상 및 누설 여부, 각종 게이지․경고등․제어레버의 작동 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 사. 작업장 주변의 위험물질, 인화물질, 웅덩이 등 안전사고 발생 소지 사전점검 및 제거 조치 아. 장비 주변의 제설 및 제빙으로 안전사고 예방 자. 연약지반에 장비 설치 시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및 작업 중 수시 점검 차.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점검 카. 응급처치용 의료품 비치 타. 장비(이동시) 유의사항 (1) 장비이동시는 반드시 마스트를 내릴것 (2) 마스트 상하작업시 고압전선이나 장애물 접촉에 유의 (3) 차량제동장치 작동 불량 시에는 절대 운행금지 (4) 눈길, 빙판길운행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스노우체인 장착 (5) 과로․음주자 및 초보․무면허자는 차량운행 절대금지 (6) 과적금지 및 적재물 낙하방지 포장철저 (7) 장비 및 부대품 상하차시 작업보조자와 안전감시원을 배치 (8) 연료보충시 엔진시동을 반드시 끌 것 (9) 작업장 주변에 외부인 접근방지용 표지판(위험, 접근금지, 출입금지등)과 안전휀스설치 등 일반관리 (10) 뇌우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마스트를 내리며, 낙뢰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 (11) 작업 중 음주를 금하며, 심신피로시에는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12) 작업 완료 후 관정 덮개의 시건 장치 설치 및 작업장 주변을 원상 복구 후 철수
파.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장비 및 조사 직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대외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를 요할시는 반드시 공사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14. 보안유지 공사수행 과정에서 얻은 모든 자료는 공사에 소유권이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시행중에 취득한 자료 및 결과의 일부분이라도 공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15. 공사비 정산 가. 사업준공 시의 공사비는 성공공 기준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설계심도 이상으로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성공공의 시추조사 실적이 설계심도를 초과할 경우 설계심도까지 정산하도록 한다. 단, 추가되는 케이싱 및 우물자재비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 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라. 공사비 정산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 또는 사업인가 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성공공 미확보시 폐공처리비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고(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폐공시 시추조사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사.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가 될 경우 성공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16. 기성부분 대금지급
특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이하“공사”이라한다)에서 시행하는 문경시 갈전 외 2지구 농업용 지하수개발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 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 규정, 한국공업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지하수 개발‧확공 가. 시 공 순 서 지하수 개발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지표지질조사 외) 2) 물리탐사(개발위치선정) 3) 시추조사 4) 그라우팅 5) 양수시험 6) 지하수영향조사 7) 수질검사 8) 확공개발 나. 시공요령 과정별 시공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조사(지표지질조사) 대상 지구일대에 인공위성자료(기존자료, ERDAS SYSTEM)를 이용한 대수층 부존 예상 선구조 추출을 통한 원격탐사자료를 참조하여 지구답사 및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부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물리탐사 위치를 선정한다.
2) 물리탐사(개발위치의 선정) 기조사된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수부존 가능성을 파악한 후 제반 수리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위치를 선정하되 수혜농민이 원하는 개발대상지역, 전기인입거리 및 기설관정과 상호간섭을 피하기 위한 영향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한다. 물리탐사 완료 후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정부지를 선정해야하며, 착정예정지점에서 계획수량 확보가 어려워 위치를 변경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추조사 가) 일반사항 시추조사는 지하수 조사결과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승인후 착정을 실시한다. 착정공사에 투입하는 장비는 ∮350mm 이상 심도 200m 이상 굴진 가능한 고성능 착정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① 시추조사 구경 및 심도 충적층과 풍화대까지는 ∮350mm, 암반층은 ∮150mm로 굴진하되 찬공심도는 설계서의 계획심도를 기준으로 하고 시공과정에서 공내수리지질조건과 소요수량 확보상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까지 한다. ② 시공현장에는 공내붕괴,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④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기계정비 목록표를 작성,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및 공벽 붕괴 방지를 위한 지층 보완조치(그라우팅)를 하여야 한다. ⑦ 시공시 무독성 기포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작업시행시 심도별 공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공내사고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곡방지 공곡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 작업을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②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적정규격의 드릴칼라 또는 스태빌라이저를 정착한다. ③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안된다. ④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⑥ 표토굴착시 전석 등에 의하여 공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시공시 공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⑧ 공내를 최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붕괴물은 항상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4) 그라우팅 가) 우물의 오염방지 및 외부의 침식으로부터 케이싱 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층 및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수 및 충적층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 그라우팅은 외부케이싱과 관정 공벽사이를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깊이는 지표에서 암반(연암층)선 하부 1m 이상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되는 케이싱 파이프 규격 이상의 외부케이싱은 지표와의 밀폐, 그라우팅의 품질을 위해 지양한다. 다) 그라우팅 방법은 케이싱 규격의 패커를 이용하여 하부부터 시멘트 밀크를 상향식으로 주입을 실시하되 감독 또는 현지인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까지 충분히 그라우트액이 도달하여 고결되면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에어써징 가) 공내세척(에어써징)은 750 CFM(200P.S.I)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하며, 우물굴착 완료 후 굴착심도 공내의 암분 및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세척하여야 한다. 나) 공내세척 시간은 시추심도를 고려하여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하되, 공내의 슬라임을 완전히 제거하여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6) 지층판단 착정지층은 기술적인 중요자료로서 주상도 및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시에는 암상(변화), 대수층 심도 및 간이수량, 파쇄대 및 암맥 분포, 우물자재 설치 심도 등이다.
7) 폐공지점 원형복구 지하수법에 맞게 원상복구 처리 및 폐공처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폐공처리시 공사감독 또는 시설관리자가 입회토록 한다. 8) 작업장 설치 및 해체 작업 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슬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작업수의 침전 및 오염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조를 설치하여 슬라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양수시험 양수시험은 심정용 펌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및 시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대수층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H, EC, Temp 등의 자료를 같이 측정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인접한 위치 또는 민원이 발생(예측)되는 기설관정이 있는 경우 해당 관정에서 양수시험 기간 동안 수위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가) 단계양수시험 방법 단계양수시험은 최소 4단계 이상 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양수정 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또한, 예상되는 심정용 펌프 이상의 용량을 설치하여 한계양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장기양수시험 방법 단계양수시험을 마친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장기양수시험은 최소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수위에 도달 될 때까지 하도록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방법 연속대수성시험을 마침과 동시에 펌프작동을 중지하고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장기양수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수위측정 수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단위까지 측정하되 m단위로 표기한다. 강하수위 및 회복수위 측정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 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 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마) 양수량 측정 양수량은 ㎥/일 단위로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실토출량은 안정수위 도달시의 토출량을 말하며, 적정규격의 수량계나 삼각V-놋치 일류 수심을 측정한다.
바) 수질검사 양수시험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 규정을 따른다. 사) 성공공의 기준 착정공의 지하수개발 수질은 농업용수 기준, 수량은 지하수법 농업용 지하수 허가기준(150㎥/일 초과)으로 하며,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결과 합격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수량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지역에서 지역 사정에 의하여 발주처 및 승인기관과 협의가 될 경우 성공기준물량은 조정할 수 있다. 10) 지하수영향조사 가)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 투수량계수, 저류계수, 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2)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 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3)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4) 집수유역 또는 영향조사반경 내 모든 관정(미등록 포함)의 위치 및 제원, 이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영향조사서 작성 (1)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 자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입력하여 USB에 저장 후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와 같이 제출한다. (4) 영향조사서 작성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보고서 및 도면은 미터법 및 한글사용(영문 사용시 한글해석 표기)을 원칙으로 한다.
11) 확공개발 가) 시추조사공이 기준적합시(수량, 수질) 해당조사공을 ∮10˝로 확공굴진한다. 나) 우물설치 (1) 우물자재 재질 및 설치 -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지급한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사감독 입회하에 설치한다. - 우물자재 설치심도는 확공개발 심도까지이며, 자재 배열은 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수층의 심도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공사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우물자재의 설치후 자중에 의해 가라않지 않도록 충분히 써징하고 설치하며, 지상여유고 높이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 우물자재 중 스트레나는 현장에서 가공하는 제품이 아닌, 공장에서 커팅한 자재로서, 이물질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2) 지상여유고 : 우물자재는 현장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30cm 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우물심도와 무관하다 (3) 자갈충전 : 우물자재와 착정공 사이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자갈 또는 왕사를 충전하여야 한다. (4) 우물자재취급 : 우물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폐공으로 인한 자재 손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자재의 손실률은 자재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손실량은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우물세척(에어써징) (1) 지체없는 세척 :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공내에 이수 및 슬라임이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보충 : 자갈을 충전하였을 경우 공내세척과정에서 자갈을 계속 보충 충전하여야 한다. (3) 공내세척시간 : 공내세척은 공내이수 및 슬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12) 시공완료 양수량확보(150㎥/일 초과) 및 수질시험에 합격하고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될 때 시공을 완료함. 13) 기 타 사 항 가. 지구별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승인기관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함. 나. 이외의 사항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른다. 다. 계약자는 지하수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반 인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지하수이용시설 설치공사 시방서 가. 양수장 설치 1) 우물 및 각종 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수장을 설치한다. 2) 양수장은 유지관리 등을 감안, 해당기관 및 사용자와 사전협의하여 건축한다. 3) 양수장은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외수 유입 및 누수가 방지될 수 있도록 건축한다. 4) 터파기시 설계도에 의하여 소정의 치수대로 설치하되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은 흙막이 공사를 실시한다. 5) 누수는 절대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6) 바닥기초 타설시 바닥은 지면에서 20cm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7) 바닥기초 공사후 콘크리트에 불량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좋은 배합의 몰탈 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8) 지하수공 상부 지붕에는 수중모터 정비를 위한 공간(뚜껑)을 설치하고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9) 양수장 설치후 정면 방향에 지하수법에 의거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허가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고 남은 잔토는 현장외로 반출한다. 나. 수중모터 설치 및 교체 1) 수중모터 펌프용 케이블은 수중모터펌프 용량에 적합한 규격으로서 평형4각 EV선이어야 하며, 특히, 연결부위는 하이본드 테이프로 방수처리 하여야 하며 중간이음새가 없어야 한다. 2) 헤드카바, 밴드 등의 규격은 양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펌프설비의 구성품들은 완전히 적합해야 하며, 펌프기기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와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 4) 시공자는 현장조건, 적용사항, 펌프설비의 운전을 검토하고 기술된 사항에 가장 적합한 펌프를 제시해야 한다. 5) 시공자는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필히 선정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는 펌프는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치전 공장 실내시험 성적서를 준공시 첨부하여야 한다. 7) 수중모터에는 명칭, 일련번호, 구경, 양정, 유량, 임펠러 크기, 펌프 회전수, 중량, 소요동력, 제작년월, 제작자명 및 형식번호 등 설비 특성이 명확히 기재된 스테인리스 명판(Name-plate)을 부착하여야 한다. 8) 수중모터 설치시 수중모터의 적정성, 압상파이프의 규격 및 개수의 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여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압상파이프의 본당 길이는 6m로서 KS규격의 신품이어야 한다. KSD 3595 50SU 10) 압상파이프의 연결은 후렌지로 하고 후렌지에는 우레탄 박킹(가스켓)을 끼워 연결부위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며, 후렌지의 외경은 200m/m 구경의 우물에 삽입할 수 있는 규격이어야 하고, 수중케이블 및 제어용 조절선을 끼울 수 있는 홈이 2개 이상인 후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탄소강관인 경우 후렌지 및 용접부위의 표면에는 방청페인트를 2회 이상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12) 파이프와 후렌지와의 각도는 90도가 되어야 한다. 13) 밸브의 설치는 시공도면에 의거, 수류의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여 역배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밸브류는 횡형, 입형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필요시에는 써포트 등을 설치하며, 기초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
15) 모든 배관은 동결 심도 이하로 매설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ir pocket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되어야 한다. 16) 자동수위 조절선은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17) 시공자는 수중모터 설치를 완료하고 전기공사가 완료되면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한 후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8) 설계에 포함된 모든 자재를 설치하며, 미설치 및 감소된 자재는 감정산한다. 이음관은 플랜지 타입을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우레탄 또는 생고무 재질의 지수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9) 작동방법, 운용방법, 유의사항, 사용안내서 등을 코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운용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4. 전기공사 - 모든 전기자재는 KS제품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전반 및 접지공사는 각각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에 준한다. - 배전반은 보호공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불가능시 공사감독과 협의한다. - 접지선, 접지봉 등 저항인입 케이블은 지하에 75cm 이상 매설하여야 한다. - 배전반 외함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어야 하며 두께는 1.5mm 이상이어야 한다. - 타이머(정전보상용 24시간 타이머)는 필요시 부착 시공한다. - 모든 전등, 전열, 동력 등의 배선에서 박스나 기구 등의 연결에는 15cm 이상의 여유 전선을 두어야 한다. - 전선은 단자접속을 하되 압착단자를 사용하며 단선, 혼선, 접속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각종 기기의 취부는 조작 및 보수, 점검이 용이하고 안전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 물탱크와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선한다. - 환풍기, 예비전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매설공사 후 기설물은 원상복구한다.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