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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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살레시오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낙찰업체
주식회사 경탑투어
낙찰금액
36,558,000원 · 낙찰률 88.956%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4,112만원
참가
3곳 · 개찰 07/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981710/12(월)34,797,62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경탑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85966610/12(월)34,797,62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경탑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023007/29(수)36,558,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경탑투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740207/29(수)36,558,000원금차 3일, 총차 3일주식회사 경탑투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주권 일대 수학여행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제반 서비스를 위탁 운영함.

  • 45인승 대형버스 3대 배차 및 운행
  • 4성급 이상 숙박시설 제공(2~4인 1실)
  • 총 7식의 식사 제공(1식 5찬 이상, 뷔페 2회 포함)
  • 경주월드,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 관람 및 체험
  • 주·야간 안전요원 각 1명 배치
  •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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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자기자본 비율5점
유동자산 비율5점
수행조직·자격소지여부 등10점
차량보유실태,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5점
차량연식, 보험가입, 동일회사, 차량기사 운행경력 등6점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7점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7점
객실당 인원수 및 객실의 안정성,쾌적성7점
숙소식당 식사 제공 능력8점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5점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점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및 위급 사태 대처방안 적정 여부5점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10(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21(화) 10:00지남
개찰07/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380,909원
배정예산
41,119,000원
기초금액
41,119,000원 (예비가격 -3% ~ +3%)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10(금)
공고번호
R26BK01622254-000
참조번호
살레시오초등학교 제2026-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살레시오초등학교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살레시오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380,909원
배정예산
41,119,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학년도 5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1. 건 명: 2026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총 89명(학생 85명, 인솔교직원 4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기간: 2026. 9. 30. ~ 2026. 10. 2. (2박 3일) 4. 장 소: 경주권 일원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순항 목내 용
1교통- 대형버스 45인승 3대
* 주차비․도로통행료․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2숙소- 숙박(경주권):
*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4인 1실
3식사- 3일간 총 7식: 1식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 조식 2식, 중식 3식, 석식 2식
* 뷔페식: 중식(1식, 9.30.), 석식(1식, 10.1.)
* 현지 상황에 따라 동급의 식당으로 변경 가능
4체험비 및 관람료-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 첨성대, 신라역사과학관, 경주월드, 불국사
5안전요원- 주간 안전요원: 총 1명(3회, 성별 무관, 휴게시간 별도 8시간 근무)
- 야간 안전요원: 총 1명(2회, 성별 무관, 휴게시간 별도 8시간 근무)
※ 학생들의 여행일정 및 취침시간(22:00~06:30) 동안 생활지도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6여행자보험료- 수학여행자 전원(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등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최대 보상한도 1억원
7기타비용
8알선수수료- 알선에 따른 수수료
일정시간세부일정비고
제1일
9.30.
(수)
08:40학교 집결
09:00학교 출발
12:30-13:30중식(뷔페식)
14:00-16:00신라역사과학관
16:30-18:00첨성대, 대릉원
18:00-20:00석식
20:00-21:30야간투어(동궁과 월지)
22:00숙소(4성급 이상)1실 4인
제2일
10.1.
(목)
09:00조식 후 숙소 출발
09:30-11:00경주국립박물관캐쉬밴드(10,000원)
11:30-13:00중식 – 경주월드
13:00-18:00경주월드
18:30-19:30석식(뷔페식)
20:00숙소(4성급 이상)1실 4인
제3일
10.2.
(금)
08:30조식 후 숙소 출발
09:30-11:00불국사 관람
11:30-12:30중식
15:30~16:00학교 도착 후 해산

7. 세부인원(예정)

구분반남학생여학생전체학생남교원
(행정실 포함)
여교원전체교사비 고
5학년114142811
215291(인솔총책임-교감)12
3142811
계434285314

*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원에 미포함) 8. 용역조건 가. 여행 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 수로 한다. 나.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제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가)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나) 차량, 여행자보험료는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다)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 정산할 수 없다. 2)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학교는 용역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학교에서 출발하여 학교로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차량의 이용 1) 차량은 45인승 버스 총 3대로 한다. (1학급당 1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3) 용역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2015년 1월 1일 이후 차량으로 일시에 배차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간 차량대수는 3대로 같은 회사 소속 차량으로 대수를 맞추어 배차하여야 한다. 5) 학생 수송차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 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써「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6)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7)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1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학교(또는 인솔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 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라) 운행 차량은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의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 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 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를 안내한다.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휴대전화 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바) 출발 당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또는 학교 관계자의 음주 감지 요청 시 성실히 따라야 한다.[기타 경유지(휴게소 포함) 숙박지에서의 음주감지 요청시 동일] 9)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0)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 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3일 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별첨 2]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알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차량 운행 및 관광 안내를 위해 코스별로 책임 있는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코스별로 1인 이상이 동승이 어려울 경우 학교와 협의한다.)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세버스 교통안전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대체 가능) 마. 숙박시설의 이용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3) 4성급 이상 수준의 콘도, 리조트, 관광호텔이어야 한다. 4) 숙소 내 또는 인근(약 50미터 전방)에 유해업소, 위험지역 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5)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객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청결해야 한다. 7)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바. 식사 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총 7식을 제공한다. 3) 식단은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 단, 중식(9.30.), 석식(10.1.) 뷔페식]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한다. 4)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음식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6)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7)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 신청 업체와 식당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식당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음식물, 화재보험, 가스사고 등) 1부

마) 식단표 1부 바)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1부 사. 사전답사 협조 1) 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방법과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아.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주간 1명, 야간 1명):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을 배치하고, 버스여행, 여행지 안전사고, 숙소(야간경비 포함) 안전사고를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관계 법률에 의한 조치 및 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를 기념품점 등으로 인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 및 인솔대표자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상기 과업내용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마.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 학년(5학년)과 긴밀히 협조하여야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석 등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이 계약은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에 의하며,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 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다.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학교 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첨 1]

살레시오초등학교 수학여행 착수신고서

1. 건 명: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88명(학생 84명, 인솔교직원 4명) ※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기 간: 2026. 9. 30. ~ 2026. 10. 2. (2박 3일) 4. 계약자 현황

<주 요 연 혁> 5.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6. 산출내역(예시) (단위: 원)

구분규격산출 근거소요액1인당 단가비고
항공료원×명×회
차 량대형버스,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VAT등 제반비용 포함
원×대×일
숙박시설
(1박 2식)
숙박(학생)남 명, 여자 명원×실
숙박(인솔교사)남 2명, 여자 11명
식당(석식, 조식)밥, 국 외 5찬 이상원×명
식당
(숙박시설
외)
조식(2식)
중식(3식)
석식(1식-30일)뷔페식
석식(1식)밥, 국 외 5찬 이상
입장료 및 관람료경주월드 입장료 등
여행자보험
안전요원주간
야간
알선수수료
산출내역 합계
연번업체명차량현황운전자현황비고
연번업체명차량
번호
최초
등록일
운행일자운행구간운전자명운전자
연락처
면허증
번호
총경력비고
공고명2026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
여행기간2026.9.30.(수) ~ 2026.10.2.(금) / 2박 3일
여행장소경주권 일대(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예상인원총 89명(학생 85명, 인솔교사 4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 및 가격입찰 기간가격입찰 기간: 2026.7.10.(금) 20:00 ~ 2026.7.21.(화) 10:00
제안서 접수기간: 2026.7.15.(수) 09:00 ~ 2026.7.21.(화) 10:00
※ 접수는 09:00-16:00까지 하며, 토요일 및 일요일, 평일 11:30-12:30 제외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 첨부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가격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제안서
심사 일시
2026.7.22.(수) 15:00 (제안설명회 생략, 서면 평가)
개찰일시2026.7.23.(목) 10: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여행 일정 등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참조
기초금액*총액: 41,119,000원
※ 학생 및 인솔교사 포함, VAT 및 부대 경비 일체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8]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차량대수대형버스 28인 ~ 45인승 3대
구 분학생인솔교사총 금액
구 분단가(원)인원(명)단가(원)인원(명)총 금액
수학여행463,00085441,000441,119,000원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둔 업체로 제한합니다.(지사투찰 불허, 공동도급 불허)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별도 첨부한 과업내용서로서 설명을 갈음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 용역 업체 선정 (2단계 입찰 선정: 규격·가격 동시) 제안서 및 입찰서 공고(G2B) → 제안서(규격입찰) 접수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제안서 평가 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서제출 및 제안서접수 가. 조달청 가격입찰 기간: 2026.7.10.(금) 20:00 ~ 2026.7.21.(화) 10:00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6.7.15.(수) 10:00 ~ 2026.7.21.(화) 10:00 (업무시간 중 방문접수) (평일 접수 시간: 09:00-16:00까지 / 단, 토․일요일․공휴일 및 평일 11:30-12:30 제외) * 제안서 제출 장소에 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행정실에 입실한 자에 한하여 접수가능합니다. 다. 제안서 심사 일시: 2026.7.22.(수) 15:00 [서면평가,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함] 라. 제안서 제출 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살레시오초등학교 행정실(☏ 062-227-1016) 마. 제안서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후 직접 제출(우편 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사용) 3)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서류 미비 시 수리하지 않음)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학교 소정양식) 1부. [붙임1] 2) 수학여행 용역제안서(각종 증빙서류 포함) 10부. [붙임3] - 규격 A4 크기, 반드시 우리학교 서식을 위로 넘길 수 있게 제본할 것(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등급 및 배점 기준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5)
객관적평가
1.수학여행 수행실적(15점)
- 최근 5년간 실적(2021~2025년도)
-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A. 10건 이상
B. 8건 이상
C. 6건 이상
D. 4건 이상
E. 4건 미만
15
13
11
9
7
주1)참조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2.1.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26.5%
기준비율의
A. 100% 이상
B. 100%미만~75%이상
C. 75%미만
5
4
3
주2)참조
2.2.유동자산 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96.62%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수행조직·자격소지여부 등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주3)참조
109876
정성적
평가
(65)
주관적평가
4. 교통수단 및 식사제공 능력(18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4.1. 차량보유실태,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54321
4.2.차량연식, 보험가입, 동일회사, 차량기사
운행경력 등
65432
4.3.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 안전,가격 등)
76543
5.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22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숙박업소 등급, 위치, 편의시설76531
5.2. 객실당 인원수 및 객실의 안정성,쾌적성
5.3. 숙소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좌석수,위치,위생 안전,가격 등)
84
6.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0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1
6.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7. 행사진행의 안정성 및 질적수준 (15점)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1.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54321
7.2. 우천 대비 프로그램 구성 및 위급 사태 대처방안 적정 여부
7.3.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기준 준수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함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 국·내외 모든 수학여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버스, 항공), 숙식·숙박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주2)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2024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낙찰자 결정 이전에 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 주3) 인력 보유 상태 ① 보유 인력 8명 이상(10점), 7명(9점), 5~6명(8점), 3~4명(7점), 2명 이하(6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시 1점 부여 ※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원별 산술평균이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판정함 【붙임3】

2026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과업·요구

1. 건 명: 2026학년도 살레시오초등학교 5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인원: 89명(학생 85명, 인솔교사 4명/단, 인원은 증감 가능) 3. 기 간: 2026.9.30.(수) ~ 2026.10.2.(금)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구분규격산출 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요액1인당 단가비고
차 량대형버스,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VAT등 제반비용 포함
원×대×일
숙박시설
(2박 2식)
숙박(학생)남자 43명, 여자 42명원×실
숙박
(인솔교사)
남자 3명(교감 포함),
여자 1명
식당(조식)밥, 국외 5찬 이상원×명
식당
(숙박시설 외)
중식 1식뷔페식15,000원 상당
석식 1식18,000원 상당
현지 1식밀쿠폰경주월드
밥, 국외 5찬 이상
입장료 및 관람료 등대릉원
신라역사과학관
경주월드캐쉬밴드 포함
10,000원 상당
동궁과월지
기타·여행자보험
·안전요원
·구급 약품비
·안내책자
·그 외 필요 경비
원×명
원×명
원×명
원×명
원×명
합계(VAT 포함)□(학생) 원 ÷ 명: 원
□(교직원) 원 ÷ 명: 원
□총액: 원

10) 여행자보험증권 1부.(출발 3일 전까지) 11) 전체 일정에 대한 식단표 1부. 12)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증빙서류(자격증 및 연수 이수증) 1부. 13)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수학여행 관련자 전원) 각1부. 14) 차량, 숙박, 식당 관련 서류 일체 1부.(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참고) 15)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가. 안전요원의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효) 나. 여행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 당 보험 보상범위 등) 16) 기타 요청 서류: 여행안내 계획,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용역이행보증서류

제4조(임무) ‘계약상대자’는‘학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 교통 등을 사전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세부일정표를 제출하며,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여행인원) ① 참가 인원은 학생 85명, 인솔교직원 4명으로 총 89명이며 학교 및 학생의 사정으로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 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2~4인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숙소의 위치는 여행당일 마지막 여행지에서 통상적인 교통시간으로 1시간 이내 그리고 다음날 최초 여행지에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 건물에 타 학교 학생과 관광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침실은 고층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주·야간에 안전요원 각 1명(주간 3명, 야간 2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⑤ 침실은 2~4인 1실(침대형의 경우)로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⑥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 베개)로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세탁된 상태의 청결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실별로 세면을 할 수 있도록 비누를 구비하고 배정 인원 수만큼 수건을 준비한다. ⑧ 실내 온도는 항상 20℃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야간 취침 시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실별 인원 배치도(층별 객실 배치도 포함) 및 내·외부 사진 등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⑪ 학생들이 투숙 시 벽체(예시: 석고보드판) 파손된 부분에 한하여 여행사 측에서 배상한다. ⑫ 상기 숙박시설은 유흥가 등 유해업소와 직선거리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⑬ 학교의 수학여행 취지와 적합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학교’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식사 및 일정 등) ① 수학여행 중 식사는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한다. ② 수학여행단이 이용하는 식당은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현지 식당이어야 하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과 불량식품은 반드시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밥, 국 제외. 단, 석식(30일) 뷔페식]으로 하되 밥과 국은 충분히 제공한다. (일정별 식단표 및 사진 자료 사전 제시) ④ 계약 시 일정별 식단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 하루 전에 미리 학교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상기 사고 등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⑦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물이나 끓인 물을 제공한다. ⑧ 수학여행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식사를 정할 때‘학교’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8조(차량) ①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반드시 45인승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 승차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총 3대, 학급당 1대) ② 여행기간 중 본교에 배정된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이어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를 증빙하기위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모두 5년 이상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자이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제출한 차량확보 내용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금지하며, 출발 5일 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는 친절과 봉사로 학생 수송에 임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며, 이로 인한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⑧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대체 버스를 제공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차량은 출발 전 철저히 정비하여 출발시간 10분 전에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학여행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 반드시 그룹별로 운행하도록 하되,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거리 확보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차량은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⑫ 수학여행 기간 중 모든 차량 앞면에 가로와 세로 400mm×300mm크기, 뒷면에 가로와 세로 500mm×300mm크기의 인쇄된 글씨로 아래와 같이 “학교 수학여행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매일 여행 일정 출발 시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제9조(여행자 보험 및 사고의 보상) ①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학교’에 제출한다. 제10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학교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야 한다. ②‘학교’의 승낙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학교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④‘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입장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 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및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제14조(사전답사) ① 계약 후‘학교’의 전담교사와‘계약상대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 팀을 운영하여야 하고,‘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안전요원) ① 주간 및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1명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주간 일정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나) 야간 취침 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수행안내원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결과서,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5일 전까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수학여행단과 동일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마)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학교장의 명에 의하여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지도, 학생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 등의 경비는‘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6조(선금의 지급) ①‘학교’의 자금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이행(선금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③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통비, 숙박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으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선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절차, 방법, 보증 등 이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제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가)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나)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 차량, 이벤트 행사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라)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할 수 없다. ②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 상태 확인을 거쳐‘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③‘학교’는 용역 대가를‘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학교’와‘계약 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8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 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19조(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차량마다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발생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학여행 도중 또는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계약의 해석 등)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계약은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 타당한 일반거래 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③ 상기 조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학교’소재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수학여행지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일체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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