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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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 소방
- 계약업체
- (주)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곳
- 계약금액
- 1,295,835,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4곳 · 개찰 08/1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81136 | 09/23(수) | 1,295,835,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건일엠이씨 (도급업체) (주)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아키디에스그룹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
| R26TE17960527 | - | 1,295,835,0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건일엠이씨 (도급업체) (주)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아키디에스그룹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정상티이씨 (도급업체) |
요약 AI 요약
노후하고 협소한 부산연제경찰서를 신축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건축, 통신, 소방 분야의 통합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공사비 산출서 작성
- BIM(빌딩 정보 모델링) 데이터 작성 및 성과품 납품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녹색건축 우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 수행
- 전기차 화재 대응 설계안 구체화 및 반영
-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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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0점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0점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0점 |
| 과제에 대한 제안(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0점 |
| 수행계획(공정계획 타당성, 과업수행체계 적절성 등) | 0점 |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여부 | 0점 |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그리고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개찰 | 08/12(수)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41,349,091원
- 배정예산
- 1,365,48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06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241,349,091원
- 배정예산
- 1,365,484,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342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Summary(R26DC00227803).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27803).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용역 공고서(R26DC00227803).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R26DC00227803).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27803).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27803).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과업내용서 | |
※ 설계관리 감독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2.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43-11(연제구 토곡로 26) 나. 대지면적: 8,349㎡ 다. 건물규모 1) 연면적: 11,552.14㎡ 2)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 법적 기준 이하 3)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연면적은 설계상 가장 적정한 면적을 적용하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건물 동 수는 대지의 효율성 및 차후이용성을 고려, 설계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동수를 정할 수 있다.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부산광역시경찰청(수요기관) 및 조달청(감독기관)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 과업범위의 변경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참조) 라. 시설비 예산액: 28,177,4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기존 청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등) 기반시설 인입 분담금, 정기안전 점검비, 각종 본인증 비용, 신재생에너지 설치 공사 등을 포함한다. (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예정가격이 총사업비 조정결과의 공사비예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낙찰차액을 감안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총차 360일 (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2) 과업단계별 성과품 납품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3) 다음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가능하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마)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바) 수요기관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요청 시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등 포함)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허가), 실시계획 인가(필요시), 경관심의, 건축심의, 구조안전심의 등을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기존 청사(7,699㎡) 등 철거도서 작성 및 수량산출, 폐기물처리내역서 작성, 연면적 증가 시 면적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각종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각종 예비인증 취득 시 예비인증 완료일정 및 건축허가(실시계획인가)일정은 추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계획·중간·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 소방, 조경, 토목, 통신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 및 각종 인증, 예비인증(녹색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수수료 및 필요 추가 업무 비용(지반조사, 현황측량,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BIM설계(계획)를 포함한다. 나.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을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계획, 중간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이 수행하는 설계적정성검토 및 VE수행을 위한 설계자료 제출 및 조치사항, 증감액산출서, 보완도서 등을 작성한다. 1)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등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 제출 2) 발주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각 단계별 제출자료 및 회의 참석 협조 - 기타 설계적정성 검토 단계 시 필요한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등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별지 4] 참조 3) 설계적정성 검토 시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사물량 산정근거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라.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를 기준으로 BIM데이터를 작성하고 BIM 성과품을 납품한다. 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제출한다. 바. 현황 측량 및 지반조사(NX 3공)를 실시한다. (반드시 사전계획서 제출 및 승인 필요) 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아. 각종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본인증시 협조하여야 함)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취득 2) 녹색건축 우수 취득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자.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검토서를 작성 제출한다. ※ 지열설비 이용검토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함 차. 공모시 제출한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안을 구체화하고 조달청 설계지침서를 포함한 사항을 반영하여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1) 전기차 화재대응설계 주안점 - 전기자동차 화재 시, 확산방지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기자동차의 충전과 차량의 이동에 방해가 없도록 설계한다. - 지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은 건축물, 주출입구, 분리수거장 등에서 이격하여 배치한다. - 해당 사업의 부지사정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화재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구조, 설비, 장치 등)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화재대응에 대한 법령이나 지침이 시행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내용을 반영하며, 기준일은 법령 또는 지침이 정한 특별한 기준이 없을 경우 입찰공고일로 한다. - 다른 설계지침서나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조달청 전기차 화재대응 설계설계지침서를 참고해서 반영한다.
카. 철거(이설)계획 및 철거(이설)공사 발주서류를 작성한다. 타.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에 대한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 파.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하.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 ※ 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등 포함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취득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제출 ※ 각종 인·허가, 심의, 에너지관련 계획서 제출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관련 자료를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고, 그 추진계획을 설계예정공정표에 포함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각종 평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기타용역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발주기관 업무에 적극 협조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 각종 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도서 작성
4)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및 인장날인, 세움터 개설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 인·허가(협의사항) 관련 서류 보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 6)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자기 부담으로 이행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거. 공사 주변현황 및 계획안에 맞는 공사예정공정표(안) 작성 및 심의자료를 작성한다.(「근로기준법」및 국토교통부 고시 검토 적용) 너. 경계복원측량은 필요 시 수행하며 관련 비용(수수료)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또한, 필요 시 필지 분할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은 추후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그 외 설계에 필요한 모든 현황측량 및 수준측량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한다. 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또한, 개정된 최신 관례법령을 적용한다. 러. 본 과업이 완료된 후 현장시공 단계에서의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한다. 머. 본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에 의한 설계용역 평가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및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평가의 자료 제출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버. 본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계공모 당선작의 공종별 예상공사비 기준에 따라 각 단계별(계획/중간/실시)마다 공사비 예산을 검증하며, 설계발주 시 고려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서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공모 결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서.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 설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건축계획의 기본 구상과 취지를 이해하고 각 실의 용도 및 마감재에 알맞은 기구류 및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타 공종 설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어. 타용역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착수 초 전체 일정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사후정산(PS) 내역(부가가치세 제외) : 해당 용역은 준공 시 정산처리(하단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하며, 계약상대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산출내역에 반영해야 함. 1.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시험천공, 열전도 테스트 등 포함) : 19,090,909원 2.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1,480,000원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 3,090,000원 4. 설계의 안정성 검토 수수료 : 2,000,000원 5.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9,399,500원 6.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수수료 : 9,900,000원
Ⅱ. 과업의 내용
1. 공통사항(과업) 가.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7) 설계 의도 및 요구조건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을 반영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붙임 8] 특정자재 설계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급자재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른다. 8) 사업책임기술자는 해당과업 종료 시까지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9)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사업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기술자는 착수일 기준으로 3년이내 조달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참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 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마)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불분명, 누락, 모순, 오류 등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 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 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기관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 하여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업체 선정은 발주기관의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각 분야별 기술자가 본과업의 동등이상 주요 시설을 조사하여 설계에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하며, 조사 후 시설현황 조사사항의 비교분석 결과 등을 보고서로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용역(과업) 수행자의 교체 (1)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투입된 인력의 수 및 기술자의 능력이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지연부분에 대하여는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은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 하되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한다. 이외의 경우는 설계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 및 계약문서 검토 후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 가) 업무 내용의 비공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성과품에 대한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과업수행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자료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2) 사업/분야별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자격증 사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포함) ※ 공동, 분담이행일 경우 대표사 선임계 제출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현황 및 명단 1부 가)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참여기술자 명단은 실제 업무수행자만 배치
나) 사업책임기술자(책임건축사)는 주요협의회에 항상 참석 가능한 기술자 배치 다) 분야별책임기술자(건축)는 모든 협의 및 주간 월간업무 작성 기술자로 배치 라) 각자 세부업무내용,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국토교통부 등의 위탁기관) 각 1부 마) 각 공종(하도급 포함) 참여기술자 변경 시, 사전 승인 신청 요망(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 ※ 착수 시 참여기술자는 계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동일한 구성원으로 배치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에 따른 경력신고 시 참여기술자 목록만 신고 가능 ※ 하도급 공종은 ‘하도급승인요청서’에 첨부 4) 과업수행계획서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비상연락망 제출) 6) BIM 업무수행 계획서 1부(건축, 구조, 토목 공종)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 [붙임10]의 ‘표준설계관리일정표’를 참고하여 모든 기타 용역일정과 관계기관 업무 포함하여 작성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구분내역서 포함, 총차/금차 구분) ※ 예산에 대한 산출서는 제공하지 않으며, 대가기준 및 계약문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
자. 실시설계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ㆍ인력ㆍ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5)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주어진 범위와 입찰자들이 건설공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도면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 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대지의 현황 나)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다)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라)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마) 기존 공급시설 바) 기타 8)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따른다. 9)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나)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기계 등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2) 총 공사원가계산서 및 각 공사계약별 원가계산서 3) 내역서(xls, xlsx, xml), 견적서(pdf) 4) 관급자재 목록(관급심의결과 변동사항 포함) 5) 설계도서 카.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8조) 가) 설계용역 주간업무 [붙임 6] 나) 설계용역 월간업무 [붙임 7]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도서(필요 시, 계획/중간/실시) 2-2 설계검토 체크리스트 가. 계획설계: 배치·평면의 검토 1) 전기차 화재대응 계획 가) 공모시 제출한 화재대응 설계안을 반영하였는가? ※ 반영한 사항은 법적 기준 및 안전성 적합여부 고려 나) 전기차 주차구역 설계지침서를 반영하였는가? 2) 기술제안 과제 계획 가) 기능과 주변 조화를 고려하여 외관을 계획하였는가? 나) 시설 기능별 조닝을 반영하였는가? 다) 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역 및 동선을 구분하였는가? 라) 유리관리 방안 제안 3) 필수 시설 반영 및 지침 준수 여부
가) 사격장, 유치장, 112상황실 등 경찰청 내 필수시설을 반영하고 해당 설계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4)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여부 5) 관계법령 준수 여부 과업수행지침에 명기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나. 중간설계 1) 공사비 및 설계도면, 시방서 초안의 관련 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다. 실시설계 1) 설계설명서, 실시설계 납품도서, 실시설계도서, 발주용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검토에 관련사항 반영여부 및 적정성 확인 3. 업무기록 및 협의 가. 업무기록 및 협의 1) 주간업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전자우편으로 전달(ex. 260403 주간업무(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hwp) ※ hwp파일로 작성, 책임기술자 확인, 각 공종(중간설계 이후) 포함 2) 월간업무: 매월 말 오전 10시까지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수정예정공정표 필요 시 포함) (ex. 문서번호.pdf/260430 월간업무(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hwp 제출) 3) 수시협의: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내용을 분석하여 사전 통합 협의(수요기관 포함) 후 사업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
※ 모든 문서와 각종 진행은 감독기관인 조달청을 통하여 처리한다. 4) 특별협의: 설계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종 설명회 및 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또는 책임기술자(건축))가 지정장소에서 진행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기관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한다. 바)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중간·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아)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2) 착수회의(Kickoff Meeting) 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나) 착수회의자료 PPT(CD-ROM)를 사전협의 후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회: 설계자는 계획·중간·실시설계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발표회 최소 7일 전까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수요기관에 해당 자료를 송부하고 보고회 개최 관련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보고회 시 사업 책임기술자 참석 필수 4) 수시회의 가)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석해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대행기관 감독관 및 수요기관과 지체 없이 자료 관련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발표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한다.
5) 기타 회의 가) 수요기관 및 감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6) 업무설명회 및 회의내용의 기록: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설명회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 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량 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측량 나)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다) 인원편성 라) 측량실시시기 마) 주요기기 바) 특기사항 사)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2)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 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시에는 점검 및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기준점: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 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현장 및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지반조사 1) 수행절차: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3) 인·허가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4)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지반조사의 세부 조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ㆍ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 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존자료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기관에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7)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나) 풍화심도 및 상태
마. 배수시설 조사 1)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2)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다) 하천의 현황 4)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바.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 용지 조사 1) 발주기관의 요구 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아.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주변지역 내의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본 과업과의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5. 관급자재의 선정 가. 관련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3)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나.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후 관급자재 품목과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중간설계 완료 시 중기부 고시 품목 중 기재부 고시금액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설계반영품목 적용가능 여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급자재가 일반품목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설계적합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적합 및 부적합 사유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적합 검토 결과 적합제품이 10개사를 초과한 경우 종합평가 대상을 설계적합도 순으로 10개사로 정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급 심의에 필요한 관급자재 선정검토서와 청렴서약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품설명서, 규격서, 인증관련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바.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계반영품목 선정 설계기준 및 적합 신청제품 추천의견 설명, 심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근거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고시) 4)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및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의 예비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및 기타비용(컨설팅비용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인증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 나.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증사항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VE) 가. 관련 근거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나. 실시 시기: 기본(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단계에서 1회 다. 시행 방법 1)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계약한 설계VE 전문용역업체 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조달청 조직으로 실시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VE 활동 기간 중에 본 과업수행자의 주요 업무 내용 1) 설계VE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 설계VE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 2) 설계VE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VE 전문용역업체(또는 자문위원단 등)에게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3) VE실행단계에서 설계VE제안서의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가 검토 후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용 제외할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 설계를 착수한다. 5) 조달청의 설계적정성(계획·중간·실시설계, 총 3회) 제안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한다. 9. BIM 적용 일반사항
가. BIM 업무 수행 1) BIM 적용지침을 기본으로 설계용역 착수 시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설계관리(감독)자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BIM업무를 수행한다. ※ 발주처가 제공한 BIM중점사항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행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하여 해석이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한다. 나. BIM 품질 관리자의 임명 : 설계자는 내부적으로 BIM 품질 관리자를 지정하여 BIM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하며, 품질관리를 위한 검토내용을 BIM 결과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의 제출: 사전협의 후 BIM 적용지침에 따라 제출한다. 라. 계약체결 후 조달청의 BIM 데이터 사용: 조달청의 BIM 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계약조건에 포함함에 동의한다. 10. 보안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 및 보안 관련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며,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
2) 착수계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수행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수행한다. 3) 자체 정기 보안교육(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 보호, 사고사례 전파, 위규 시 제재 등)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하여 보안대책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용역 수행 전‧중‧후(3회 이상) 현장 보안점검 실시 예정 ※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5) 사업 수행 중 보안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종료일까지 1명의 보안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6) 용역관련 자료(개인정보 포함)는 자료공유 사이트‧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및 전자우편 이용 전송 시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 7)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용역 수행 중 생산·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여야 하고, 용역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8)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소각대장을 관리‧제출해야 한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고시·지침 및 지자체의 조례 등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이 관계 규정(최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나. 본 과업은「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다. 상기의 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다. 라. 본 과업은「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진설계를 수행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2400년 재현주기지진의 유효지반가속도 S값은「건축구조기준」<표 0306.3.1>을 이용하여 결정한 S값의 100%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지하내진, 비구조내진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성과품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지체상금)에 따른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마)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바) 「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4) 대상 용역이 종합심사낙찰제(또는 종합심사평가제) 대상 공사일 경우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선정 및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에 협조한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제출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현장회의록 등 제출 등) 한다. 다.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협의 후) 라.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한다. 마.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에 따라 지질조사 및 토목설계는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하도급 승인요청)
바. 설계공모지침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단, 현장조사 결과 설계공모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와 상의하여 변경한다. 사. 건축협의(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필요시))와 각종심의를 고려한다. 1) 해당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계법 등에 따른 불필요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용역일정을 관리한다. 2) 각종 심의 및 예비인증 등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아.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대지현황 및 주변 인접지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측량, 우수량, 지하수위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관련기관 심의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일정에 의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자. 탄소중립 국가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한다.
1) 방문객과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확보를 우선고려한 후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적용한다.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한다. 3) 창호, 내ㆍ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한다. 4)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 40% 목표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포함한 복합설비구성을 검토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계한다. 6) 자연채광을 적극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7)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을 적용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냉난방설비 별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을 준수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4)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ㆍ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타.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 통합보안시스템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 전화, 건물 내·외 AP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하.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진동하중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실험실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4)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5)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시)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거.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ㆍ반영하여야 한다. 너.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적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련법의 방염시설 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 8]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급자재의 경우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더.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기관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러. 해당 건설공사 중 유해ㆍ위험 요인의 감소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방안 |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방안 | ||
|---|---|---|---|---|---|
| 지 붕 | ▸채광창 덮개 설치 ▸폭 30cm 이상 발판 설치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 단부·개구부 | ▸(단부)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개구부) 덮개 설치 및 고정 ▸안전난간 해체 시 추락방호망 설치 | ||
| 비 계 | ▸안전난간 임의해체 금지 ▸작업발판 고정(뒤집힘 방지) ▸시스템비계 사용 권고 | 사다리 | ▸말비계·이동식비계 등으로 대체 ▸2인 1조 작업, 아웃트리거 설치 ▸평탄한 작업장소에 설치 | ||
| 철 골 | ▸조립 전 안전대부착설비 설치 ▸철골 인양 시 2줄 걸이 체결 ▸철골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 거푸집·동바리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높이 4.2m 이상 시 시스템동바리 사용 ▸높이 3.5m 이상 시 2m 마다 수평연결재 설치 | ||
| 이동식비계 | ▸최상단 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구름방지장치, 아웃트리거 설치 ▸작업자 태운 상태에서 이동금지 | 달비계 | ▸작업 전 로프 등 손상여부 확인 ▸로프, 구명줄 별개의 고정점에 묶음 ▸로프 - 벽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 ||
| 굴착기 | ▸작업전 후방카메라 작동 확인 ▸운전원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안전핀 체결 | 고소작업대 | ▸작업대에서는 안전대 착용 ▸아웃트리거, 브레이크 설치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
| 트럭 | ▸현장 제한속도 준수 ▸운전석 이탈 시 브레이크 체결 및 시동키 분리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 이동식크레인 |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아웃트리거 설치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 수립 | ||
| 굴착면 | ▸작업 전 지반상태 확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굴착면 적정 기울기 준수 ▸비닐 덮개 등 빗물 침투방지 | 흙막이가시설 | ▸구조검토·조립도 작성 및 시공시 준수 ▸상부 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 ▸계측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 ||
| 용 접 | ▸용접장소 인근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덮개, 소화기 비치 ▸화재대피훈련 실시 | 타워크레인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정격하중 준수, 훅 해지장치 사용 ▸충돌방지장치 설치 ▸순간풍속 15㎧ 이상 시 작업금지 | ||
| 항타기 | ▸조립·해체 시 작업계획 수립·준수 ▸설치 지반 깔판·깔목 설치 ▸작업반경 출입금지 | 건설용리프트 | ▸설치·해체·인상 작업계획 수립·준수 ▸리프트 출입문 임의개방 금지 ▸사용자에게 조작방법 주치 |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
※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참조 머. 공사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안전보건 조건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주변 환경 보호 및 민원예방을 위해 기타 환경보전비용을 계상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에서 제시한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유해·위험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제시된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적용 법규 및 지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 후 최종성과품으로 설계 안전보건대장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에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6)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과 작성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따른다. 7) 사업의 특성상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받아 안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이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와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고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선정)한 건설 분야 안전보건전문가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를 반영토록 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관련 항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가.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은 BIM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나. 설계자는 BIM 적용지침에서 요구하는 BIM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BIM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발주기관(본 사업의 수요기관 및 조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BIM 컨설팅 및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체적인 BIM 업무수행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계획설계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BIM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는 과업내용서 상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의 내용 및 “부속서-3 BIM 업무수행계획서 표준 템플릿”을 준용하여 BIM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BIM 업무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제출한 “BIM 업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수정 및 보완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설계자는 “설계단계별 BIM 적용 지침” 및 “BIM 업무수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BIM 업무를 수행한다. 3) 설계자는 품질체크가 완료된 BIM 성과품을 “BIM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마. 본 사업의 BIM 적용은 모든 설계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바. 본 사업의 BIM 데이터 부재 작성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 구조, 토목 분야를 최소 대상으로 한다. 각 분야별 BIM 데이터 작성 범위는 BIM 적용지침의 “최소 부위 작성대상” 내용 이상으로 한다. 사. 본 사업의 설계단계별 BIM 활용기준 및 활용수준은 BIM 적용지침서를 준용한다.
| 활용기준 | 활용수준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실시설계 | |
|---|---|---|---|---|---|
| 디자인 검토 | 투시도 및 조감도 활용 | - 건물 외관 디자인 검토 - 건물 주요 내부 디자인 검토 | 필수 | - | - |
| 동영상 제작 | |||||
| 설계안 검토 | |||||
| BIM 설계도면 산출 | - 정확한 설계도면 산출 | ||||
|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 - 견적을 위한 수량 기초데이터 산출 | ||||
| 환경 시뮬레이션 | 에너지 검토 | (BIM 적용지침에서 정한 세부 분류에 따름) | 선택 | ||
| 빛환경 검토 | 필수 |
아. 세부적인 BIM 적용 방법은 계약상대자 선정 이후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4. 설계 기본 방향 가.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하여 해당 녹색건물 인증 등급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2)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3)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4) 저탄소 환경친화적 체험관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실내공간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오픈형공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아.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다. 5. 설계 분야별 세부지침 가. 일반사항 1) 사업시행 부지의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지구단위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설계에 반영한다. 2) 설계도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3)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4) (해당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상 및 지하 매설 혹은 존치물의 이설․철거․증설 등에 대해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대지 내에 있는 기존의 조경수를 고려하는 조경공간을 계획한다. 나. 배치계획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상위계획(개발, 실시계획) 등 제반 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과 인접대지·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2)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이용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은 주변 시설과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배치계획을 하여야 한다. 4) 외부의 적정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접근성, 환경, 일조 및 기류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효율적인 접근성 확보와 편의성을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배치안을 계획한다. 6) 합리적인 동선계획(차량, 보행, 주차 등)과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한다. 7)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구획공간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배치 계획한다.
8) 경찰 청사는 보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출입통제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다. 동선계획 1) 부지 내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고 보행 및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3) 장애인의 출입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차량 및 서비스차량 동선계획 시 보행자 동선과의 교차를 최소화하며 대지 내부로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동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주차 및 교통계획 1)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를 만족하여야 하며, 향후 주차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증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방문객들을 고려한 주차계획을 한다. 2) 차량 진․출입의 주차동선을 계획함에 있어 주변 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원활한 계획을 반영하며, 가급적 직원과 방문객 주차장을 분리해서 계획한다. 3) 원활한 차량 소통·흐름을 위해 주차장 진입 차로 폭은 충분히 확보하고, 장애 이용자의 이동 및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 화재, 방재 시 긴급 피난․구조를 위한 차량 등의 진입공간을 계획한다. 5)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차량의 접근을 체계화하고 이용 상에 간섭이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체계를 구성한다.
마. 평면계획 1) 각종 시설 계획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여 중앙제어 및 통제가 가능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 또한 시설별 운영시간에 맞는 가변적인 공간구성 등이 가능하도록 고려한다. 2) 각 실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한 영역 및 수평동선을 계획한다. 3)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건물의 주출입구는 되도록 건물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인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5) 장애인의 각종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6)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바. 입면계획 1) 대지위치, 주변현황 등 대지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주변과 연계된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용도 및 기능별 독창성을 부여하여 건물전체가 동질성을 갖도록 하되, 창의적인 디자인을 계획한다. 3) 외장재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료로 선택하되, 자연채광을 잘 흡수하고 실내는 쾌적하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변형, 퇴색, 오염 등 부작용이 없도록 지속가능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색상과 질감을 고려한다.
사. 단면계획 1) 기능별 영역을 통해 서로 독립적이면서 운영․관리에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동선을 고려한다. 2) 공간감 확보, 에너지 절감, 설비공간 등 각 실의 기능과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 및 천정고로 계획한다. 3) 냉·난방효율 합리화 등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건축물 단면계획을 검토한다. 아. 외부 공간계획 1) 외부공간은 건물 기능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자. 장애인 편의시설 계획 1) 보건복지부령 및 관계법령 등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법하게 설계하여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한다. 차. 구조분야 계획 1)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최적화한다. 4)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장스팬 구조는 사용성을 고려(가변성 및 공간적 융통성)하여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계획한다. 6) 건축비구조요소에 대해 상세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비구조요소 상세도의 작성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카. 해체분야 계획 1) 건축물해체계획서상 가시설물, 사용 장비, 각종 매설물 이설, 안전관리 등 건축물해체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비용이 납품설계도서에 포함되도록 한다. ※ 건축물해체계획서 작성에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처 부담 타. 토목분야 계획 1) 계약상대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가로망계획, 배수상황, 구조물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은 설계에 활용한다. 2)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일반 토목 설계 법규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파. 기계(소방)설비분야 계획 1)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기계설비법 등 건축기계설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3)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특히 기존 시스템과 증설되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4)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기계실 및 전기실에는 적정한 크기의 장비 반입구를 계획한다. 7)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8)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한 장비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9) 전관에는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개별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0)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두압 등을 감안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11)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2) 기계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해 상세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비구조요소 상세도의 작성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하. 전기(소방)분야 계획 1)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경제성․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조명의 사용을 고려한다. 4)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시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7) 전기설비 비구조요소에 대해 상세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비구조요소 상세도의 작성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거. 정보통신분야 계획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 ․운용ㆍ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려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4)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6) 네트워크, 구내통신선로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7) 통신분야 비구조요소에 대해 상세도를 작성하고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한다. ※ 비구조요소 상세도의 작성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너. 조경분야 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정서함양, 휴식, 만남의 장소 등 다양한 옥외활동이 가능한 친숙하고 편리한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계획,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열린 옥외공간을 계획한다. 3)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6. 설계 영역별 세부지침 가. 사무 및 운영 영역 1) 사무시설은 서장실, 사무실, 전산실, 회의실, 탕비실 등으로 계획한다. 2) 운영시설은 효율적인 동선 및 업무공간이 되도록 계획하며, 기타 시설과 영역 분리하여 계획한다. 3) 사무 및 운영시설은 독자적인 출입동선을 고려하고 민원인 동선과 분리한다. 4) 사무 및 운영시설은 관리운영상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하고, 향후 인력 및 조직의 변화에 대비한 기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5) 전산실의 경우 민원인의 동선과는 완전 분리하고 관계 직원 외에는 출입이 가능하지 않도록 일정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며, 각종 서버 및 전산 장비를 배치하기에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6) 경찰관 인원의 휴게공간 및 탈의실, 샤워실 등을 각각의 근무 특성 및 업무공간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회의실에는 실내의장 계획을 수립한다. 나. 유지관리 및 공용공간(로비·홀, 화장실, 승강기, 복도, 계단 등) 1) 로비 가) 실내의 소음과 음의 확산 및 울림현상을 최소화하여 공간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고, 내부마감을 계획한다. 나) 로비의 개방성, 가변성, 경찰의 상징성을 모두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한다. 다) 조명설계는 단계적 시순응을 위한 적절한 조도로 계획하며 야간관람에 맞춰 효율적인 인공조명 계획한다. 라) 이용 편의 및 (화재)대피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로비를 계획한다. 2) 화장실 가) 화장실은 가급적 분산설치로 민원인 및 경찰관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며 위치는 업무시설 등 근처에 배치한다. 나)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다) 화장실 내 칸막이는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수전, 핸드드라이어 등의 설비를 설치한다.
라) 화장실 내 양변기(소변기) 개수는 층별 업무 경찰관 및 민원인 이용인원에 비례하여 설계한다. 마) 청소도구함 설치를 고려하며, 화장실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승강기 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승객용 승강기를 계획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계획한다. 나) 승강기 설치 시 건축 관련법에 준하여 방화구획을 고려한다. 4) 유지관리영역 가)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중앙감시실 등은 사용빈도, 생애주기비용(LCC), 규모, 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정 면적 및 운영방식을 계획한다. 나) 기계실은 설비효율과 에너지 절감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부하중심 위치에 배치하도록 계획한다. 다) 각종 첨단 경찰관의 안전 및 제어를 위한 전기, 기계, 방범, 방화, 통신설비 등을 통합화시킨 지능적인 건물을 계획한다. 라) 기계실, 전기실 등에는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충분한 외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마) 태양광전지판 설치부위에 음영이 발생하여 발전효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설비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바) 기계설비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 배관, 덕트, 각종 부속품 등의 내구연한을 고려하는 등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5) 계단, 경사로 등 가) 다수의 관람객이 집중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계획. 특히 2019년 8월 6일 개정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나) 계단은 미끄럼 방지,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로 계획한다. 다) 경사로 계획 시 구배, 바닥, 마감재, 핸드레일은 관련 기준에 맞게 계획한다. 라) 옥상공간 및 발코니 공간은 청사 전체 활용계획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한다. 6) 다목적강당(체육관 겸 강당) 가) 다목적 강당의 조명 및 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등의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한다. 나) 다목적 강당의 크기는 300명 내외 수용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다) 통로 폭, 피난유도등, 비상용 방송설비, 화재경보기,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은 관계법령에 기준하여 계획한다. 라) 조명 및 음향, 빔프로젝터 운영을 위한 방송실을 배치한다. 마) 좌석수를 고려하여 재실인원의 필요 환기량에 적합한 냉난방 및 공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바) 강당(체육관) 사용 시 소음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7) 유치장 가)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적용한다. 나) 유치관리스테이션 설치, 유치인 접견 동선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다) 유치장 내 설치되는 관급자재(출입통제 및 CCTV)는 하자보수 편의성을 위해 건물 내 설치되는 관급자재(출입통제 및 CCTV)와 구분하여 설계해야 한다. 8) 112치안종합상황실 가) 경찰청에서 제공하는‘112치안종합상황실 공간표준화 설계 평면도’를 적용한다. 나) 내부 바닥은 이중바닥을 적용하고, 바닥 단차(Slab down) 없는 공법을 적용한다. 9) 사격장 가) (경찰청) 실내사격장 표준설계 지침을 적용한다. 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사격 후 잔류화약받이에서 자동으로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다) 천장피탄시설과 소방설비(스프링클러 등) 적용기준에 대해 관할 소방서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라) 사격장 내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불연재료 사용 등)을 관할 소방서와 협의후 설계에 반영한다. 10) 무기고ㆍ탄약고 가) 무기고ㆍ탄약고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한다. 나) 무기고ㆍ탄약고는『경찰장비관리규칙』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7.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감독기관으로 각종 계획서를 및 제출서류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지질조사 공수는 NX 3공이며, 사전에 위치 선정 등 지질조사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질조사를 시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조사항목)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마. 계약상대자는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한다.(장기침하 검토 포함) 사. 계약상대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아.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시행)
자.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한다. 차. 계약상대자는「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57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은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 (의무 설치대상)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 10,000㎥ 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기관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 가능 카. 계약상대자는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및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 공사 착공 후 지질조사 분석·보고서의 오류로 설계변경(예산증액 금액 과다소요, 사업기간 과다연장)이 불가피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시 보완설계 등 추가과업을 추가로 수행함은 물론 고의성, 경중(輕重)을 검토 후 관련법령(설계자의 책임, 손해배상 등)에 의거 조치됨을 숙지하고, 철저히 지질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타.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시험비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SC 606)」 및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606)」을 검토하여 내역에 반영한다.
하.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를 검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3조(안전관리비용)에 따른 내역에 PS로 반영한다. 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구조물(가설구조물 포함)에 대한 구조검토를 최신 개정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KDS 21 50 00) 너.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단계별 도서제출 : 공문 제출(공종별 책임기술자가 ‘확인’한 공사비 배분표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각 사업특성에 맞게 표준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 하며, 예정공정표에는 단계별 도서제출일*을 지정하고 주요일정을 계획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계획, 중간, 실시) 설계 보고회 이후 14일 이내 도서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고, 감독관 및 수요기관의 의견을 검토 후 도서에 반영하여 최종 제출도서에 포함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체크리스트 ‘세부검토내용’을 작성(구체적 작성, 도면번호, 검토서 포함)하고, 적용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한다. 9.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11.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3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착수계와 비교확인, 경력증명서 신청 시 확인)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에 대한 측량 실시 및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나.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등) 2)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증축을 포함한 종합배치계획(Master plan)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 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공종별 구분) 8) 측량성과도 9)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다. 현장조사 1)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 병행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해당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철거대상물 포함)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ㆍ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관계기관 확인자료 포함)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 내 주위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한다. 라.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측량조사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나)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대행기관 감독관과 협의 후 현지측량에 임한다.
다) 경계복원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성과도를 제출한다. 라)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마)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지시한 추가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바)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사)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현장과 불일치 등)할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아) 지적도 및 임야도는 해당 시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자)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차)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카) 현황측량의 결과에 따라 BIM 데이터에 사업부지에 대한 수치지형 및 측량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현황측량(평판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 부지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한다. 나)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위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가수준점(T.B.M)은 2개소 이상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라)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마)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3개소 이상)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바)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기 조사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각종 계산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사비 및 기초구조, 흙막이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될 수 있도록 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한다.(굴착행위 신고 사전 확인) 바) 지반(지질)조사 시 책임기술자를 상주하여 지질조사 시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시추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 지반(지질)조사업체는 토질지반정수를 산정하여 건축구조(기초), 토목설계 업무 담당자와 공유하여 적정 토질지반정수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2) 지반조사 방법 가) 지질조사는 원칙적으로 계획설계(안)에 따라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 검토 후 위치를 확정한 뒤 실시하되, 토층여건과 변화에 따라 시추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설계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질조사 전 측량을 실시하고, 좌표 및 표고를 보고서에 명기한다. 다) 시추간격 및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기반암 3.0m이상)까지 시행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 설치 지역은 대행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토질조사 보링 시추 및 표준관입 시험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하고 사진첩을 작성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현장 지질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주요 구조물의 설치 예정지를 검토 및 지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아) 본 조사설계의 토층, 심도, 원위치 시험, 실내시험 등은 추정한 것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정산한다. 단 증가된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계약상대자는 조사 종료 후 지하질의 분포상태, 연약층의 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지반의 심도, 기초의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한다. - 조사명 -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 보고문 * 대표 및 기술자의 인명날인 - 조사개요 - 조사 세부내용 및 기타 ㆍ지층분포상태 및 지층의 특성 ㆍ지하수위 분포 ㆍ표준관입시험 결과 ㆍ각종 시험성과 및 분석 자료 ㆍ지반정수 산정자료 및 기초지반의 지지력 ㆍ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어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 사용 ㆍ기초형태에 대한 제안
차) 사진촬영: 조사 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해 앨범에 정리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보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표준기호를 사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이 완료되면 성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야 한다. - 조사명, 조사 시행자명, 조사개요, 조사 세부내용, 조사 성과분석, 제 시험 성과표, 시추 주상도, 토층 단면도, 조사 위치 평면도, 조사 현황 사진, 보링 코아 사진, 지질도, 위치도, 기타 필요 자료 마) 지반조사 완료 후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을 검토한다. 바. BIM 성과품 제출기준: ‘조달청 시설사업 BIM적용지침서’의 계획설계 BIM 적용지침을 따른다. 3. 중간설계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제2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포함 -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 수행 -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5)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포함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 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 ※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 가능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4. 실시설계 -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ㆍ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 -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 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 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 확인 및 최종 설계도서 납품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도서(건설폐기물,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각각)는 수량을 검토(철거물량 확인)한 후 관계법령에 맞게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기타의 폐기물 발생 및 발견(현장조사) 시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건설폐기물 수량산출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10)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별지2]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1) 설계적정성 검토자료는 실시설계검토용도서(내역서 포함)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토론회 조치사항은 제출 전 감독기관 및 수요기관 확인 후 최종도서에 반영한다. 12) 3단계 체크리스트(실시설계)를 각 공종 감독관과 협의 및 확인 후 작성한다. 13) 최종 성과품(CD 혹은 USB) 제작: 계획·중간·실시설계 도서 및 검토·발표자료와 각종 서류, 인증·심의·허가 등 모든 자료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작한다. 나.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ㆍ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 색채 및 마감재 사용계획 * NCS 혹은 Pantone color system 활용 정확한 색채값 표기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1. 계획설계 제출도서 ※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3매) 2. 중간설계 제출도서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물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CD에 포함) 라. 공사예정공정표 1) 각 공종 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후 공정계획을 수립 및 공사기간을 산정(절대공기,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하고 공사량과 주변 현장환경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사비 예산배정 현황 또한 고려하며, 지열공사와 같이 별도의 관급(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공종은 그 책임기술자에게 확인을 받아 공정표에 산입하여 주공종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별 현장설명서(A4, 3부)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 연도 공사비 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 2) 현장설명서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본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바. 참여기술자 현황 3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끝. [붙임 1] 실별 기준 면적 및 사업대상 부지 위치도 1-1 실별 기준 면적
※ 상기 SPACE PROGRAM(안) 설계진행 시 발주ㆍ수요기관과 협의 확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 시설기준의 용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별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획하되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면적 조절 가능함. - 각 실의 면적과 비율 및 모듈의 적용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 시 각 실의 배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본 시설별 면적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시설이 기능유지상 필요하다고 설계자가 판단하는 경우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음 1-2 사업대상 부지 현황도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나. 수요기관 : 경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다. 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43-11(연제구 토곡로 26) 라. 공사규모 1) 대 지 면 적 : 8,349㎡ 2) 건축 연면적 : 11,552.14㎡ 마. 주용도 : 업무시설 바. 예정공사비 : 28,177,43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설 계 비 : 1,295,83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당선자의 설계권 : 본 용역의 설계권 자.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60일 차. 기타사항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맞춤형서비스(시설공사)”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1,480,000원, 부가세 제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수수료(3,090,000원, 부가세 제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수료(2,000,000원, 부가세 제외),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 비용(19,090,909원, 부가세 제외),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9,399,500원, 부가세 제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수수료(9,900,000원, 부가세 제외)는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3)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나. 자격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조달청 설계공모 민간건축사 심사위원단(2026년도 POOL)으로 선발된 심사위원과 소속업체(지사 포함)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조달청에서 공고된 건축 설계공모에 단독·공동참여 모두 참여 불가)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합니다.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8.나.의 대표자는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참가등록 마감일시 : 2026. 07. 14. 18:00 ※ 상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 등록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해당 설계공모의 참가신청 버튼 클릭(참가신청 정보 확인 및 대표자 성명을 입력하고, 청렴서약서를 확인 및 체크한 후 참가신청) ‣ 공모 참가등록을 위한 사전 등록사항 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참가등록 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참가등록 전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C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가능 ② ‘가’업체가 A + ‘나’업체가 B 업종 공동수급 협정 : 공모안 제출 불가 (※ ‘나’업체가 누락된 C 업종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모안 제출 불가) 9.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기간 : 참가등록 마감일로부터 작품제출 마감일시까지 나. 공모안 제출일시 및 제출장소 ○ 제출기간 : 2026. 08. 11. 09:00 ~ 2026. 08. 12.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이용자정보 등록 안내 】 ○ 차세대 나라장터는 간편인증 등 최신 로그인 방식 적용, 개인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 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개통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도록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 사전등록 사항(발표자인 담당건축사는 필히 등록 필요) ① (본인확인)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확인 처리 ② (공동인증서) (기존)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통한 (기존)나라장터 이용자정보 확인 ③ (로그인 ID) 이용자 체계 변경에 따른 개인 로그인 ID, 비밀번호 생성 등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신규회원가입과 병행하여 기존 나라장터 이용자정보로 차세대 나라장터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 설계공모 중계 : 건설기술심사마당 유튜브채널(http://youtube.com/@건설기술심사마당) ○ 설계공모 참가 신청 또는 심사위원 위촉 수락과 동시에 모든 심의(평가) 참여자는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사용(공개) 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한 편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권리는 조달청에 있음을 안내드리며, 위와 마찬가지로 설계공모 참가 신청과 동시에 모든 참여자는 해당 영상을 조달청이 편집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넷 생중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 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영업비밀 및 저작권 공개 · 사용 등과 생중계되는 영상에 대해 조달청이 편집 및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의(평가) 참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당선작 선정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 심사결과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심사결과 동득표(또는 동점)가 발생하는 경우, 투표로서 당선작을 결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당선작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를 준용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령」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및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지침서’ 및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 : 경무기획과 이만재 (051-899-2223)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박상준 (070-4056-7064) - 공고서 및 설계공모 심사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구진용 (070-4056-7586)
설계서 전자열람 안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내지 제3항(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이 설계용역의 결과물인 ‘설계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설계용역비 구성항목
과업·요구
| □ 용 역 명 : | 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 ||
|---|---|---|---|
| □ 공 사 비 : | 28,177,437,000 | 원 | |
| □ 건축물용도 : | 업무시설 | ||
| □ 대지 면적 : | 8,349 ㎡ | ||
| □ 연 면 적 : | 11,552.14 ㎡ |
| 구 분 | 세부내용 | 적용여부 | ||||
|---|---|---|---|---|---|---|
| 가. 설 계 비 | ||||||
| 가-1. | 신축 설계 | ◯ | ||||
| 가-2. | 리모델링 설계 | - | ||||
| 가-3. | 인테리어 설계 | |||||
| 나. 추가 설계업무 | ||||||
| 나-1. | 지질조사비 | BX | 0 | 공 | ◯ | |
| NX | 3 | |||||
| 나-2. | 현황(조사)측량 | 8,349 ㎡ | ||||
| 나-3. | 인증업무 | |||||
| A. 녹색건축 | 우수 | ◯ | ||||
| B. 지능형건축물 | - | - | ||||
| C. 제로에너지건축물 | 4등급 | ◯ | ||||
| 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 | |||||
| 나-4.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 |||||
| 나-5. |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6. |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7. |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수수료 | |||||
| 나-8. | 설계안전성 검토 비용 | |||||
| 나-9. | 지열설비이용검토서 작성비용 | |||||
| 나-10. | 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 - | ||||
| 다. 손해배상책임 | ◯ |
=== Summary(R26DC00227803).pdf === Summary ○ Reference No. : R26D C00227803 ○ End-User :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 Project Name : D esign service for construction of Busan yeonje Police Station Building ○ Description of Project : - Architectural D esign ○ Time-limit for the registration of Participation : 2026. 7. 14. 18:00 ○ Time-limit for the submission of tender : 2026. 8. 11. 09:00 ~ 2026. 8. 12. 18:00 ○ Address for information :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189 Cheongsa-ro, Seo-gu, Daejeon, Korea - Call Center (Tel 82-1588-0800) - End-User (Tel 82-51-899-2223) - Contract Division(Tel 82-42-724-7586) === 설계공모 지침서(R26DC00227803).hwpx ===
2026. 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 개요 1 Ⅱ. 설계 지침 1. 일반사항 2 2. 설계공모 주요지침 3 3. 설계공모 세부지침 3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 5. 설계공모 보상에 대한 내용 5 Ⅰ. 사업개요 1. 목 적 가. 현 청사는 준공 후 34년 이상 경과되어 매년 개보수 비용 과다 발생 나. 협소율 48%로 사무실, 통합민원실 주차장 등 면적이 부족하여 근무 직원 및 방문민원인들의 불편 초래 다. 노후‧협소한 청사를 쾌적한 청사로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마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연제경찰서 신축사업 건축·통신·소방 설계용역 나. 발주기관 : 부산광역시경찰청 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243-11(연제구 토곡로 26) 라. 대지면적 : 8,349㎡ 마. 사업규모 : 11,552.14㎡ ※ 전체 연면적(±3%범위) 및 동수 등은 설계자의 계획에 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세부시설개요는 “과업내용서”참조 바. 주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사. 추정 공사비 : 28,177,437,000원(VAT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기존 청사 철거(철거면적: 7,699㎡)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또한 공사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아. 설계 용역비 : 공고서에 따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철거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단, 각종 영향평가 관련 기타 용역비 및 설계공모 상금은 별도) 자. 공모기간 : 공고서에 따름 차.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공휴일 포함) Ⅱ. 설계지침 1. 일반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에 조화를 이루며 이용자의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과도한 마감재와 치장재 사용은 지양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대상지의 자연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물이 입지하여야 하며, 대상지의 지형, 지세 등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가용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라. 모든 설계는 제시한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시공, 제작설치 등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각종 자료와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바. 총공사비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상위계획(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변경 등에 따른 설계의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정 및 기본설계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설계공모 주요지침 가. 건축공사 :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건축 1) 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및 동선계획 2) 주변 경관과 조화되며 이용자의 동선과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계획 3) 향후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증축을 고려한 공간계획 4) 시설․공간 간 합리적인 조닝계획 및 가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계획 나. 토목공사 : 주변경관 및 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부지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2) 이용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 조성 및 차량과 보행자 동선의 구분 3) 조경, 우․배수, 오․폐수, 부대시설 환경을 고려한 계획 조성 다. 조경공사 :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조경 1)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2)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의 개방성·활용성 확보 3) 조경수목은 수형, 크기 등의 시각적 특성 및 주변의 조화를 고려
라. 설비공사 : 미래감각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첨단설비 구축 1) 경제적이며 관리, 운용이 간편한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 2) 냉․난방, 전산, 정보, 통신, 소방, 방재, 기타설비 등 3) 옥외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 조명설치 계획 마.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 취득,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취득,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취득(행정절차 이행 포함) 바. 치안수요 증가, 조직개편 등 장래 변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장래 증축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3. 설계공모 세부지침 ※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참조 4.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과제 1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치 방안 ㆍ청사 형태 및 외관은 부지 여건 및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고, 쾌적한 환경 구현 및 내·외부 공간을 통합적으로 고려 ㆍ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민원인 출입이 가능한“민원구역”, 출입이 제한되는“보안구역”으로 구분 계획(주차구역 포함) ㆍ호송 등 업무차량, 경찰 일반차량, 민원차량 동선 구분 계획 ㆍ경찰 업무용 일반차량과 구분하여 호송 업무 차량을 위한 이동 동선 및 일시 정차공간을 별도로 마련 ㆍ경찰관 및 도보 호송을 위한 이동 동선을 마련하고, 이때 민원인 동선과 겹치거나 교차하지 않도록 배치 ㆍ피해자와 피의자 이동 동선 고려 ㆍ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한 설계방향 제시 나. 과제 2 : 경찰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ㆍ경찰서는 수사기능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건물로서 수사부서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과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및 인권 친화적 조사 공간 계획 ㆍ업무특성에 적합한 실배치, 각 실별 수용인원 및 이용자의 수직 수평동선을 고려한 코어(core) 계획 ㆍ직원들의 업무 효율과 활력 증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 조성 ㆍ조사자와 피조사자(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변호인 등 이용자별 동선 분리와 사용편의 등을 고려한 계획 다. 과제 3 :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 계획 방안 ㆍ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공법 반영 ㆍ경찰 이미지와 맞게 단순한 외관을 기본으로 하고 구조·기능적으로 과도하게 불필요한 디자인은 지양 ㆍ향후 직원 및 수사기록 보관 증가에 따른 증축 방안 고려 ㆍ시설 유지관리 적정성·효율성을 감안한 설계 방향 제시 ㆍ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이용방법 및 냉·난방 시스템 설계방안 ㆍ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발전효율 및 미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ㆍ자연채광, 우수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친환경 건축과 에너지 절약형 설계방안 및 외벽, 창호 등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자재 활용 방안 ㆍBF, 녹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고려한 설계 방안 5. 설계공모 보상에 대한 내용 가. 입상작 및 대우 1)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행권을 부여 2) 기타입상작 :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아래와 같이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 10분의 2 지급 -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지급 -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 지급 ※ 보상비 예산 : 10,000,000원(VAT 포함)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보상비는 세금포함) (제안공모의 경우 수요기관의 사업예산, 규모,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전체 보상비용 조정 가능)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69조)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R26DC00227803).hwpx ===
제안공모 심사 및 공모안 작성지침
배점·평가
다. 평가방법 : 본 설계공모는 ‘투표제 방식’으로 심사한다. 1)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는 경우 2단계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 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3)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4)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1차 투표 | ⇨ | 2차투표 | ⇨ | 결선투표 | ⇨ | 기타입상작 선정 |
|---|---|---|---|---|---|---|
| ◾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 경우 생략 | ⇨ |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 |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한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입상작 선정 |
《 투표제 절차 》 6)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별표 3]에 의하며, 설계지침서 미준수 공모안에 대한 조치는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7조를 따른다.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심사대상자의 기피․제척신청 : 공모안 제출마감시한까지 ※ ‘나라장터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미제출시 기피․제척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심사위원의 회피신청 : 2026. 08. 13. 10:00~18:00 (※ 동 날짜 10:00내에 심사대상자 명단을 위원에게 송부) 3) 심사위원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4조제1항각호의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마. 공모안의 평가 주안점 및 실격기준 1) 평가 주안점 : [별표 2] 2) 공모안의 실격기준 : [별표 4] 바. 심사결과 발표 1) 투표결과, 평가사유서 및 입상작 공모안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용역 입찰공고 상세 화면)에 공개한다. 2) 심사결과 공개 시 입상작 공모안은 구성 항목 중 과제 1의 첫 1개 쪽을 공개한다. (※ 본 지침 “Ⅱ. - 1. - 1) -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1” 해당) 3) 미입상 업체는 최종 점수 및 사유서 공개 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공모안을 공개하지 않는다.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매수 (단면인쇄) |
|---|---|---|---|
| 1 | 표지 | 앞 | 1매 |
| 2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 2 |
| ○ 과제에 대한 제안 (별도 지침서 참조) - 과제 1, 과제 2, 과제 3 | 6 (과제당2) | ||
|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 2 |
참가자격
차.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카.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 - 공동참여의 경우 공동이행․분담이행 업체 모두 제출한다. - 행정처분 여부 사실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및 업체등록인감 날인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대상자 참석 일시, 장소 - 일시 : 2026. 08. 26. 14:00 - 심사장소 : 나라장터시스템 - 발표자는 상기 일시에 심사시작 전 심사장소에 도착하여 발표를 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자 신원 확인 - 발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발표하기 전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 발표(질의응답)자 :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업체 소속 담당건축사 - 발표(질의응답)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이전부터 발표일까지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공모안 제출시 발표자(담당건축사)의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표 및 질의응답 관련 지침 - 발표자는 제출한 공모안 전자파일(pdf)을 온라인(나라장터시스템) 상에서 심사위원에게 발표한다. - 업체 당 발표시간은 7분 이내, 질의응답시간은 5분 내외로 실시하며, 질의응답시간은 질의시간과 응답시간 모두를 포함 한다.(단, 심사위원회 합의에 따라 시간이 조정 될 수 있음) - 사전에 정해진 순번대로 회의에 입장하여 발표를 실시하며, 그 외의 시간에는 회의에 입장할 수 없다. - 발표자는 발표 및 질의응답에 사용할 개인용 컴퓨터 및 카메라, 스피커, 마이크 등을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발표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기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배점·평가
| 평가 분야 | 평가 항목 |
|---|---|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 담당건축사의 경력 |
|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 |
| 수행계획 및 방법 |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 ○ 과제에 대한 제안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
| ○ 수행계획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
| 공모안 작성요건 위반 | ○ 기준 쪽수 초과 ○ 지침에 허용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포함 ○ 이미지에 치수․축적에 관련된 내용 포함 |
| 그 밖의 사항 | ○ 심사위원 사전 접촉 이력 |
사.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발표 및 질의응답 시 이를 심사위원에게 표현한 경우 아. 심사위원회 종료 전까지 의도와 무관하더라도 홈페이지 또는 SNS 등 매체를 통해 공모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개되어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자. 그밖에 해당 공모안이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격으로 결정된 경우 [붙임 1]
설계공모 참가 등록 예시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 [붙임 2]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 허용 이미지 예시 ① 목차 등 단순 아이콘 이미지 ② 자재 상세, 설비개념도 등 이미지 ③ 2차원 이미지를 일부 변형하여 적층한 이미지 □ 불허 이미지 예시 ① 개념 설명을 위한 3차원 이미지 ② 조감도 등이 포함된 3차원 이미지 ③ 3차원 이미지 스케치 ④ 건축물을 일부 표현한 3차원 이미지 ※ 그밖에 실내 투시도 등 심사위원회가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 이미지는 불허 이미지로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