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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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설계공모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건축설계
- 계약업체
- 건축사사무소 그루 외 1곳
- 계약금액
- 200,000,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6곳 · 개찰 08/21(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6454 | 09/30(수) | 20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더미르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그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7003 | 09/30(수) | 200,000,0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더미르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건축사사무소 그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례식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분향실 3실을 추가로 확충하여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적인 장례 문화 공간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분향실 3실 및 조문객실, 로비, 피난통로 등 증축 설계(약 839.15㎡)
- 장애인용 승강기 신설 및 기존 승강기·덤웨이터 증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 및 내역서 작성
- 건축협의, 건축허가, 해체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대행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취득
- 지반 및 지질조사 수행 및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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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배치 계획) | 10점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외관 이미지, 입면 디자인, 재료 계획) | 30점 |
| 공간 계획(내·외부 공간 계획, 이용 효율성 및 편의성, 타당성, 창의성) | 30점 |
| 기술 계획(구조 및 설비계획,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에너지 절약)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개찰 | 08/21(금) 17: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2037-000
- 참조번호
- 김의공고 제2026-52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수요기관
-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설계공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2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06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장례식장 증축사업 설계공모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장례식장 증축사업 설계공모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공모지침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공모지침서 별지 서식.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별첨 서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장례식장 이용자 수 증가 추세로 분향실 3실을 추가 확충하여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장례 문화 공간을 구축 다. 합리적인 구조, 설비 시스템, 외관, 인테리어 등 지속가능한 설계로 안정적인 장례시설 확충하고자 함 1.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부지 내) 나. 대지면적 : 10,962.0 ㎡ 다. 규 모 1) 기존C동 연면적 : 2,994.0 ㎡ (지하1층, 지상4층) 증축예정 바닥면적 : 839.15 ㎡ (추정, 옥탑포함) 2) 주요시설 : 장례식장, 의사숙소, 주차장 등 ※ 건물규모는 설계과정에서 김천의료원(수요기관)(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제반법규 적합 여부는 별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장례식장 마. 공 사 비 : 4,600,000,000원 (VAT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또한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단, 추후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낙찰차액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3) 총사업비 조정 협의 시 관련 자료를 검토 및 작성한다. 바. 설 계 비 : 200,000,000원 (VAT포함) 1)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각종 심의 및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비, 인허가 접수수수료, 손해배상보증보험 권비용 등 포함 2) 설계비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시설 전체 연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보건복지부 심의기간 제외) 1)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는 과업 정지 가능 2) 발주자의 사정 때문에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3) 다음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나)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 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발주자의 사업비 조달계획에 따른 용역 기간 조정 요청 시
마) 허가, 심의 인증기관의 업무 지연 등의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실시계획 인가 포함)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제출, 연면적 또는 공사비 증가 시 관련 승인 및 시설비 증액 협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조경, 토목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설계업무를 포함한다. ※ 제안, 협의된 건축, 인테리어, 구조 계획 개념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상세 평면도, 전개도, 재료마감 상세도 등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협의, 심의(보건복지부 의료시설관련, 해체심의, 건축심의(해당시),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다. BF예비인증,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은 법적 기준에 따라 취득하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해당시) ※ 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법적 수수료의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며, 이외 인증을 위해 별도로 발생되는 컨설팅 등의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지반 및 지장물 조사에서 폐기물 발견 시 지정폐기물(석면 등) 조사 및 성분검사 결과 반영한다. (대가는 별도 협의) 마.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도면변경과 설계변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협조 사.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로 수행한다. 아. 각종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해체허가(증축시 발생하는 부분 해체 관련이며, 해체감리는 제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심의,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 검토 등) 4)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도서 작성, 인장날인 등 해당 발주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은 2026년 인허가 예정으로, 2025년 지정 완료 예정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을 확인하여 반영한다. 자. 본 과업에 대한 측량 및 지반조사 기존자료는 발주자가 제공하고, 금회 지반조사를 적정 위치에서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조사를 위한 장비 진입 및 제반 인·허가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비파괴, 부분파괴 검사, 지열시험천공 등 실시하여야 한다. 차.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제출하고, 필요시 설계 안전성 검토보고서도 작성·제출한다. 카.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시 설계의도구현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행한다. 타. 건축물의 색상은 먼셀 색상표를 기준으로 색상을 제시하며, 김천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색상 계획을 제안하여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과업의 내용 2.1 과업수행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에 다음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공문포함) [서식 1]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서식 4]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서식 5]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서식 6] 및 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4) 주요공법, 장비, 자재 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5)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검토자료 6) 기타 발주자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실시설계도서 납품 1) 실시설계 검사원 [서식 10] 2) 세부 제출도서는 제6장 납품목록을 참조 3) 실시설계도서 일체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종결보고서 6) 건축협의서(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 7) BF 및 제로에너지 등 각종 예비인증서 일체(해당시) 8) 신·재생 에너지 설치계획 확인서(해당시) 9)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관련 증빙서류 10) 설계안전보건대장 11)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필요시) 1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자료 1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바.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서식 11] 나) 월간공정보고 [서식 12]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주간업무(공정)보고 - 매주 발주자와 협의한 날에 서식 양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2) 월간업무(공정)보고 -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서식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3)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모든 문서와 진행 상황은 발주자를 통하여 처리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할 때는 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자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바) 업무 회의는 2주 주기로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업무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계획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계획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발주기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중간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보고회 - 수급인은 실시설계(안)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 전까지 감독관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발주기관에서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수시회의 -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7) 기타 회의 가)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거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가 별도 통보할 수 있다. 8)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자재 리스트와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수요기관 검토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선정 검토서(3개 이상 자재의 품질, 가격 등 비교)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가. 관련 규정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5)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1) 사전협의 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설계 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내용 2) 제출서류 가) 건축협의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에 준용하는 도면과 근거서류 나) 공공기관 신축건물 에너지 관련 사업협의 신청서 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적용 체크리스트 라) 증빙서류를 포함한 관련 자료 다.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에 필요한 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단, 법적으로 해당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5 건축디자인 품질관리 가. 수급인은 심의 및 자문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심의 및 자문 결과 도출된 요구사항을 발주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제시한 인테리어 개념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상세 평면도, 전개도, 재료마감 상세도 등 관련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설비시설물 설치는 건물 전체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6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7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 반영 가. 수급인은 설계공모 심사 시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설계공모 심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시에 보고한다. 다. 계획, 중간, 실시설계단계에 설계도서 납품 시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2.8 기성금 청구 - 수급인의 기성금 청구는 수급인이 제출한 계획설계에 대한 발주자 승인 시(20%), 중간설계에 대한 승인 시(30%), 설계용역 완료 시(50%)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가 수급인이 요청한 기성검사원을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2.9 설계변경 및 정산 가. 발주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 전 및 계약 후 계획설계단계에서의 업무내용 추가(설계비 상향 조정) 또는 축소(설계비 하향 조정)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변경 정산한다. 2) 계약 이후 계획설계 확정 보고 후,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에서의 업무내용의 추가(설계비 상향 조정) 또는 축소(설계비 하향 조정)로 인한 계약변경 정산을 하나, 시설면적 또는 요구조건의 추가 및 축소에 의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비 상향 조정하여 계약변경 정산을 한다. 3) 위 ‘1)’와 ‘2)’ 항의 경우에서 설계완료 시 당초 기준 면적의 10% 이하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는 용역비를 정산하지 않는다. 4)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업취소에 따른 보상 1)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하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의 공정률에 따른다. 단, 실제 업무수행과 공정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실제 업무수행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경우, 정산 처리된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재계약한다. 제 3 장 과업수행 지침 3.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기술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지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보촉진법」, 「특허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다른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설계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 「건축사법」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전 발주처의 분야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종합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은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3.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수급인은 총칙에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중 발생된 상황에 의해 예산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질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의 사정 때문에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으면 이에 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사. 대지 현황 및 주변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방수 및 방습, 단열, 차음,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설치되는 시설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적절한 동선계획 및 세부 실의 크기 계획으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카. 관련 기관 심의, 심사 시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타. 본 사업은 BF인증대상이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변경 등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축계획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하. 모든 설계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거. 대지 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騷音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騷音)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너. 에너지 절약형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냉난방설비는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등 기타 방식과 장·단점 비교검토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실내 온도에 의해 냉난방기가 자동으로 구동되도록 자동제어 설계를 계획한다. 필요 시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해당 부지여건과 시설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검토하고 계획하여야 한다. 7) 적절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 설계로 최적화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세부 실의 용도에 따른 적정 조도를 반영한다. 8) 강당, 식당과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공간 조성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설계 및 공간 계획이 되도록 한다. 9)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한다.
10) 건물 지붕 우수 집수 및 정화 시스템을 적용하여 조경용수 및 태양광판넬 세척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1)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한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다. - 에너지절약 기기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한다. 더.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을 조성한다.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한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에 맞게 설계 러.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집중호우 및 폭설에 대비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머.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을 확보한 구조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을 확인하고 지반조사를 시행한다. ※ 지반조사업무 주체자는 발주자와 수급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비용은 발주자가 지불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본 공사의 굴착, 토공사(흙막이),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 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가설공사 시 대공간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필요하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버. 향후 증축대비 설계(발주자와 사전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 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서.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과 신기술제품은 먼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특정업체의 제품을 명시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요구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제품(특허제품 및 신기술제품 포함)을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 및 선정제품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 후 반영하여야 한다. 어.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다) 기계설비, 인테리어,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라) 구조계산 및 검토에 관한 업무 마)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바) 기타 발주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수급인은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저. 진입로(차량 및 보행자) 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진출입도로 계획을 확정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설비 등의 시설물 설치공사비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역완료 전 까지 공사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3.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사전협의·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 및 설치계획 확인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를 하는 경우,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며, 지반조사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라.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수급인은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미 이행시 추후 발생하는 공사금액 증가분에 대한 책임(법적, 비용)은 수급인에게 있다. 바. 수급인은 부지 경계 부근의 도로, 인접 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 내용 및 대책을 사전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T.B.M(수준점)을 부지 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아. 수급인은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 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단위별로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하면 작성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 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3.6 도면 작성기준 가. 도면규격은 A1 또는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쉽게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이면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이면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3.7 시방서 작성기준 가.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 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표준시방서와 동일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또한 관급자재의 발주를 위한 관급자재 시방서를 별도 작성한다.
나. 공사 시방서에는 건설업자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하도록 하며,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라 시공상 검토·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 시방서에 명시할 수 있다. 다.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며, 자료를 수집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8 세부 시설 면적기준
| 층별 | 세부시설 | 면적(㎡) | 산출기준 및 근거 | |
|---|---|---|---|---|
| 지하주차장 | 주차장->창고 (세부용도변경) | 20 | *내부 냉장고 설치활용고려 *감소 주차대수 인근주차장에 확보할것 | |
| 지상1층 | 장애인용승강기 | 8 | *적정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기(기계실없는 형식) 설치(주출입에 지장없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크게) *제시 평면상의 위치보다 적정 위치 제안 가능 | |
| 2층 | ||||
| 3층 | ||||
| 분향실 1실 조문객실 1실 | 증220.07 | *욕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포함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 ||
| 4층 | 로비 | 증160.8 | *장애인용승강기, 덤웨이터 *공용 로비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 |
| 분향실 2실 조문객실 2실 | 증399.28 | *욕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포함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 ||
| 피난통로 | 증9.0 | *직통계단 2개확보 위한 통로계획 | ||
| 옥상층 (5층) | 계단실 승강기 기계실,전기실 | 증50± 필요면적 | *법규에 맞게 면적 산정, 필요할 경우 5층 고려 *옥상층에서 승강기 정차(시설관리상) | |
| 증축면적 합계 | 839.15± | *옥탑면적포함 | ||
| 부대 시설 | 주차장 | 인근 부설주차장 | *10대 이상 확보 |
※ 상기 세부시설면적은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나 총 연면적은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분야별 설계지침 4.1 일반사항 가. 사업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관련 내용 및 사업관련 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자치법규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 이용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나.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25년 예정 해당 지구단위지침을 반영한다) 다. 합리성과 기능성이 조합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요구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해법 및 에너지 절약적인 시설계획을 고려한다. 라. 기존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본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도면 및 내역에 반영한다. 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재해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과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로서 예술성, 기능성, 안정성을 갖추고 주변과 어울리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 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되 내구성,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아. 건물의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자. 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고가의 자재 사용을 지양한다. 차. 방범과 사고 방지를 위해 사각이 생기지 않게 각 시설을 계획하며, 국토교통부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이용자 편의증진을 반영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반영한다. 타. 기숙사 사용 근로자들의 주거 생활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시설 및 공간 계획을 제시한다. 파.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제안하고, 한정된 부지 내 의무비율 적용을 위해 지열 시스템, 옥상층 및 벽면의 태양광 패널(BIPV) 설치 등을 고려한다. 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한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다. - 에너지절약 기기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한다. 4.2 건축분야 가. 배치계획 및 외부동선, 외부공간 계획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대학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 등 제반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의 위치와 방향은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건물형태는 상징성·실용성·경제성·시공성·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배치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대지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물의 위치, 대지현황 및 인접시설,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5)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녹지공간,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대지 이용 계획을 결정하며, 남측도로에서 대상부지로 보행자가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추가 주차장 확보방안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7) 외부 휴게공간과 내부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쾌적한 실·내외 환경을 조성되도록 한다. 8) 차량 및 보행자의 대상부지 및 건축물 진출입에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행과 차량 동선이 최대한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9) 대지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평면계획 1) 현대의 장례문화에 적합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미래지향적인 내부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2) 분향실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바닥난방 방식을 제안하고, 조문객실은 입식으로 할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난방방식과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3) 세부시설에 대한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평면구성을 한다. 4) 욕실, 휴게실 등의 고급화된 일부 실을 특화할 수 있고, 가변적인 공간 구성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선도형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5) A.V실,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설비를 위한 면적 배분을 하여 평면계획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기존 덤웨이터, 기존 승강기는 4층까지 증설하고, 1층~5층까지 정차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되, 제시된 위치 외 적정한 위치를 제안할 수 있다, 승강기는 여건이 가능한 수용인원 최대크기로, 기계실 없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5충은 관리자 전용으로 한다. 또한, 기존과 신설 승강기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반영한다. 7)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에 맞도록 기존 계단실과의 통로를 고려하되, 층고차이로 인한 높이 계획을 포함한다, 8) 실내공간 디자인에서도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인테리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홀 및 주요실은 투시도를 작성하고 재료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사업비 범위에 적절한 예산 규모로 계획한다. 9) 추후 공사 중 인테리어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용역 수행 시 인테리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10) 기계, 전기실 계획 시 옥상층 활용을 고려하며, 실외기, 장비반입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11) 기계 및 전기실, 설비 관련 샤프트 적정위치 계획으로 배관 등의 길이를 단축시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입·단면 계획
1) 지역 거점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장소성을 가지고 창의적이며 기존 건축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을 계획한다. 2) 제한된 공사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외관을 디자인한다. 3)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 내구성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내·외장 마감재를 사용한다. 4) 기존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으로 변경계획을 포함하되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5)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6) 지역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 재료, 색체를 계획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체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입면 위주의 디자인과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가 되지않도록 한다. 4.3 구조분야 가. 기존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현장 확인, 반영하여, 증축 부분과 함께 안전한 구조가 확실히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모든 구조계획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학회,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시공방법, 지반조건, 현장 제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마.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 후, 건물의 안정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바.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증축후 기존과 증축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완벽히 확보하여야 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에 필요한 조사, 검토는 계획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아. 「건축법」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시공성 경제성을 적극 고려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차. 각 단계별 설계 중에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할 시 수정 분에 대한 설계 자료를 구조계산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결과물을 즉시 구조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당 프로젝트의 공사완료일까지 A/S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타. 구조도면은 반드시 구조설계자의 검토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파. 구조설계 관련 법규 등의 설계기준 대비 설계반영결과(고정하중, 이동하중, 풍하중, 내진 등)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층별 및 실별 설계 반영기준 설명서 또한 작성하여야 한다. 4.4 토목분야 가. 일반사항 1) 설계에 임하기 전에 설계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계획, 배수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 내용은 계획설계에 반영하며,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조사내용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사전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토질 및 기초, 배수 및 포장 등의 설계 시 시공성, 경제성, 공사 기간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설계도서는 관련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 협의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및 시설기준, 규정,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토목설계 관련된 결정이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1)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2) 흙막이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지하수위를 검토하고 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부지의 지형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정지되도록 하며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우수 및 오·배수시설의 구배가 원활하게 형성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굴착 시 인접 건축물 등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단지조성은 평면도에 현지반 및 계획고 지반을 명시하여 수준점(BM)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성토 및 되메우기용 토사는 불량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다짐은 자연상태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성토 또는 구조물 되메우기 할 경우 철저한 층 다짐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의 종류, 조합, 투입대수 등을 선정하여 수립하되 작업의 효율성과 기계의 조합능률을 고려하여 연결 작업 시 전체 공사의 능률을 높이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우·오수 설계 1) 현장여건을 충분히 조사 후 배수계통을 결정하고, 정확한 수리계산을 근거로 용량 기준을 정하여 배수관망을 계획하되 맨홀 및 관로 등을 여유 있게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오수와 우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분류식 방식으로 계획한다.
4) 부지 내 우수관은 간선배수시설까지 직접 연결 배수토록 한다. 5)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고 적정한 관거 직경을 설계해야 한다. 7)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관련기준 내 유속을 계산하고 맨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맨홀 설치 위치는 관련 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관의 통수능력을 감안하여 최적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밀폐식으로 계획해야하며,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포장과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며,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10) 맨홀규격은 청소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11)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해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단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구조물 1)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기능적으로 쾌적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공사 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계획 시 구조물의 종구별을 명확히 판단하여 완공 후 시설물별의 안정성 점검 등 발주자 유지관리업무 수행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 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대상부지 계획에 따라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부지내의 관련기준 내의 비탈면의 구배를 조성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면 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경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4)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5) 당해 부지는 반드시 지질조사내용을 검토 후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구조물 및 비탈면 상단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내식성 재료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한다. 4.5 기계 및 기계소방분야 가. 설계범위 1) 열원 설비 2) 공조 설비(냉방, 난방, 환기 및 폐열회수장치) -기존 G.H.P설비를 E.H.P로 교체 및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발주처협의) -기존 가스보일러 바닥난방 설비를 전기 사용 방식으로 교체 및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발주처협의) 3) 위생 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설비 등) 4) 자동제어설비(BEMS):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5) 도시가스 설비 6) 신재생에너지 설비 7) 소화 설비 8) 관급자재(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발주 자료 등 나. 일반사항 1) 설계기준은 관계 법규와 제반 규정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 데이터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설계도서의 내용, 계통 및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관계법규의 충족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요장비 및 기자재는 고효율 인증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을 적용하고 초기 투자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내용연수 등을 고려, 비교·분석하여 효율성이 높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6)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설비 시스템을 계획한다. 7)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와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하고, 설계도서간 상호모순이 없어야 하며, 공사시공자(기술자 및 기능공)가 알기 쉽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8)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종과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고려한다. 9)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에너지 절약형, 절수형 자재 우선사용), KS재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표준품 이상의 시중 최상품으로 하여야 한다. 10) 특수자재 및 특수공법(신기술 공법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기시방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설계를 위한 부하계산 시 관계법령 및 자료를 합리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및 특수상황, 부분부하 시 경제적 운전, 기계기기의 복수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사항, 부담금, 공과금 등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13) 모든 적용단위는 C.G.S로 한다. 14) 설계도서는 관련 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15) 설계적용 주요 장비와 자재는 Spec Book을 실시설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조 및 냉·난방설비 1)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고려하여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최적의 공조시스템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모든 실은 냉난방설비를 완비하여야 하며, 시설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방식을 적용하고 각 실별 부하 조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공조 및 냉·난방설비관련 설계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가) 기계실, 공조실, 피트 등의 크기 검토 나) 공기부하와 기계용량 검토 다) 조닝에 대한 검토 라) 에너지 소비량 증대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 마) 실내공기질의 청정화 및 쾌적성이 보장되는 환기횟수 및 공기정화 계획 바) 에너지절약형 시스템 선정 사) 열원방식(사용연료 및 저장시설) 및 기기 선정 검토
아)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유해 요인 발생의 최소화 자) 동파방지 및 결로 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 라. 위생설비 (급수, 급탕, 오·배수 및 통기) 1)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보건환경, 절수시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비를 적용한다. 2) 위생설비 설계 시 아래와 같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가) 급수 공급방식에서 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설계 나) 기계실 배수시설 검토(배수구의 연결문제 등) 다) 오·배수 처리 및 배수문제 검토 라) 통기관 설치에 대한 검토 마) 안전급수를 위하여 위생설비, 급수설비 자재를 내식성 자재를 사용 바) 배관파열 등 이상발생시 기계실, 전기실 등 침수방지 대책 강구 사) 수질오염, 적정 급수압, 부지내의 상수도 공급조건 등을 검토하여 고가수조방식과 가압급수방식의 경제성 및 장단점 비교 선정 아)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자) 오·배수 배관의 건물 내 분리 배관 차) 위생설비의 선정 및 부착은 장애자를 고려하여 설치 3) 위생설비는 내구성, 수압 등을 고려하여 재질이나 규격을 산정하고 배관 경로가 전기실, 배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화장실 등 환기가 많이 요구되는 시설은 외기와 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악취가 비산되지 않도록 자연 환기와 강제 배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5) 남녀화장실의 변기 종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정수량 배치하고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한다. 6) 각 실에서 사용한 급수, 냉난방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와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한 사용량 검침 및 요금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7) 급수배관 및 공조배관의 층별, 구역별 분기점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일정구역 의 누수/누증으로 인한 전구역이 차단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외기에 의한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동파방지 시설을 하고 상태감시가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배관 및 설비 기기는“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등을 기준으로 KS규격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가스설비 1) 필요한 곳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자치단체조례포함)에 적절한 설비를 설계한다. 2) 자동가스차단 경보기 설치를 계획해야 한다. 바. 환기설비 - 해당시설의 목적 및 상황에 따라 강제 및 자연환기방식을 적절히 채택하여 실내 거주환경 향상 및 안전한 생활영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사. 소화·방재설비 1) 소방 관계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3)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4) 소방설비는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및 용도에 따라 화재의 발생, 화재의 확대 및 인명피해 가능성을 평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탐지하여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용수 공급설비가 가능하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 평가 1) 공사 준공 시 시운전에 따른 공기조화 및 부대설비의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T.A.B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시운전(수도, 전기, 유자격자 인건비 등) 비용을 시방서 및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시운전 기간은 일일 8시간 기준 7일을 적용한다. 자. 기타사항 1) 엘리베이터는「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장애인 사용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2)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와 장비의 표준화, 모듈화를 고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장비 배치와 설비면적을 확보하며, 향후 증설(용량증가) 및 장비의 반·출입 통로 확보 등에도 대비할 수 있게 계획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6 전기 및 통신, 전기소방분야 가. 설계범위 1) 전력설비 가) 변전설비 나) 정류기 및 축전지설비 다) 무 정전 전원설비(UPS) (필요시) 라) 역률개선설비(자동역률조정장치에 의한 콘덴서 개, 폐) 마) 전력간선설비 바) 분전반 설비(분전반에는 SPD 및 고조파 저감장치를 반영하여 이상전압과 고조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동력설비 아) 조명설비(설계 조도는 각 용도별 표준 조도(KSA 3011)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LED 조명 100%반영.) 자) 전열설비 차) 접지설비 및 피뢰설비 카) 중앙감시설비 타) 전력제어 및 조명제어설비 파) 경관조명설비 하) 세대별 검침설비 거) 발전설비(필요시) 2) 정보통신 설비 가) 전화설비 나) 인터폰 설비 다) CATV/TV(AM/FM) 공시청설비(대상 유무 확인)
라) O/A용 설비 마) LAN 설비(인프라 구축) 바) 출입통제설비 사) A/V 설비 3) 전기소방 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방화벽체 통과부분의 환경 친화적 제품 반영) 나) 비상등 및 비상콘센트 설비 다) 무선통신 보조설비(필요시) 라) 유도등 설비 마) 소방 설비관련 전기설비 바) 기타 비상방송설비, 내진설비 등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설비 4) 방범설비 가) CCTV 설비 : 사각지대 없이 설계반영(주출입구, 주차장, 복도, 계단 등) 나) 출입통제 시스템 5) 운송설비 엘리베이터 설비(ARD 기능 포함) 6) 특수설비 가) POS 설비(필요시) 나) 원격제어설비(필요시) 다) HEATING CABLE(홈통, 아이스 스톱, 출입구 등 필요개소) 7) 기타 부속설비 가) 주차관제설비(필요시) 나. 일반사항 1) 「전기사업법」, 「전력기술 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건축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관련행정부처의 각종 고시 및 기타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와 본 설계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고,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고려한다. 3) 건축, 기계 등 관련 설계도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기설비의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향후 증설계획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계획에 반영한다. 5) 부하의 설비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6) 설계도서 및 각종 자료는 객관적인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적용 DATA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7) 설계도서의 내용, 계통 및 중요사항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관계법규의 충족여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8) 설계도서는 관련기술사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다. 9) CCTV설비, LAN설비 등의 설계는 장비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등이며 기숙사 중앙감시반과 연계한다. 10) 전력 및 조명제어설비, 방송설비, 소방설비(전기)는 관련법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경관조명은 필요시 설계에 반영 한다. 12) 상기 항목 진행과정에서 판단 기준에 관한 자료는 관련 법규·법령에 적합함을 기초로 설계자가 작성, 구비하여 발주자에 제출한다.
13) 중요자재 선정 시 선정사유 및 검토서를 제출한다. 14) 본 과업수행 시 신기술, 신공법,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최종 도서제출 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세대별 전력량 검침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16) 기타 타 공종 지침 등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전기인입설비 1) 전력수급 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2) 인입 포설시 관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3) 한전 전기 계약 용량을 산정 시 설계용량을 계상하고 타 유사시설의 시설용량 및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용량을 조사하여 적정한 시설의 전력용량을 산정하고 한전공사비를 계상한다. 4) 전기실의 위치는 건축분야 설계자와 협의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라. 전력간선설비 1) 각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4) 간선의 길이는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5) 간선 및 분기선 설치 시 분전반 상부에 풀박스를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마. 동력설비 1) 동력 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2) 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동력배관과 설비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제어반 배전반 전동기 등의 접지선 굵기는 충분하도록 설계한다. 바. 전등설비 1) 모든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 마감과 조화가 되게 하고, 고효율 LED 조명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2) 건축물의 각 실 용도에 적합한 광원과 등기구 종류, 각 실에 맞는 적정조도(KSA3011)로 설계한다. 3) 건축물과 옥외공간과 주변 환경을 연계한 경관조명시설을 계획하며,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디자인 및 설치장소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조 규정에 의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한다. 5)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창측 조명은 별도의 S/W를 형성한다. 6)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에 타설비 또는 덕트 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하여 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협의하여 확보한다. 7) 비상조명설비에 대하여 소방 설비와 병행 검토하여 반영한다.
8)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사. 전열설비 1) 전열 회로당 최대 수구수는 10개 이하로 설계하고 실별, 용도별로 구분한다. 2) 일반용 수구는 접지형 차단기를 사용한다. 3) 수구부하의 용량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한다. 5) 물기가 있는 곳에는 고감도형 누전차단기(ELB)를 사용한다. 아. 접지설비 1)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2) 적합한 접지방식 및 접지선의 굵기를 선정한다. 3) 각종 전기시설에는 안정성 있게 접지공사를 계획한다. 자. 배관 및 배선설비 1) 배관과 전선을 표시하고 노출배관 설계 시 전력 및 동력간선은 아연도 강관을 사용하고 분기 배관은 HI PVC배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 반영한다. 2) 지하 인입 배관매설 시 지표면에서 1.2미터 이상 매설한다. 차. 전기소방분야 1) 소방 관계법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방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카. 정보통신분야 1)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보안성·신뢰성·기능성·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너지 절약·운용·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 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및 종합 유선방송 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시공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3)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시공과 사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성이 있도록 계획한다. 5) 네트워크, 구내 통신선로 설비 설계 및 외부 임차 통신망 사용 시 보안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6) 각종 재해에 대하여 긴급대응이 가능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정보통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8) 통신설비 설계는 TTA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9) 각종 정보통신설비들은 수용변동에 따른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을 계획한다. 10) 음성 및 데이터의 구내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1)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구내 모든 장소에서 균등한 품질의 방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는 지하층을 포함한 구내 모든 지역에서 이동통신 음영지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3) 비상방송설비, 방범설비, 출입통제설비는 관련법규와 운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한다. 14)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연계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15) 사무실 등의 전기, 전화, OA 설비는 Inner Box를 바닥에 매립하여 필요하면 인출하여 사용토록 계획한다. 16)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cctv는 각 실별 주요동선 위치에 설치한다. 17) 와이파이 등 각종 통신설비 계획은 사용되는 실과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7 조경분야(법규검토후 해당시) 가. 일반사항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관련 법적 조건, 지자체 규정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한다. 2)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3) 보행자동선 및 기숙사 사용자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 공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각종 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채택하여야 한다. 5) 부지의 특성과 배경을 기본으로 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6) 기존 환경 보호 및 개선을 고려하고, 조경시설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경 공간 기능을 부여한다. 7) 기타 설계사항은 조경설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1) 가능한 현 지형을 이용하며 주변 환경과 배식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부지 정지 및 식재 시 조성에 필요한 성토 및 절토, 배수시설은 관련 전문분야에 반영한다. 2) 옥상녹화 및 건물 주변 차폐식재를 계획하며, 옥상조경을 설치할 경우 바람의 영향이 적은 관목 위주로 심을 수 있도록 상록교목과 낙엽교목을 제외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한다. 3) 수종의 선정은 계획부지 내외의 조건(기후환경, 수목생리, 녹지기능, 향토수종,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 수종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4) 배식은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구성하여야 한다. 5) 수목생육을 감안하여 적정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음·양성 등 수목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장소별 기능식재와 계절감이 표현되는 수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8)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9)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관목 및 교목의 비율은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 조경시설계획 1) 조경시설물은 설치되는 위치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파고라, 벤치, 앉음벽 등의 휴게시설을 계획하고 녹화구역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3) 보행로, 광장, 휴게소 등의 포장구간은 각 공간별 특성을 살리도록 하며, 토목분야의 포장설계와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 4) 보행공간, 진입공간 등 주요 바닥 포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친환경적 자재를 사용한다. 5) 조경시설은 기성품과 현장 제작품에 대해 경제성과 시공 난이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과 가능하지 않은 시설물을 적절히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7) 조경지에는 수목 사후관리를 위해 급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한다. 제 5 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5.1 공통사항
바. 모든 설계도서는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가 작성하여야 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서명날인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사. 설계도면 작성 시 각종 시공 상세도는 현장기능공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 하되 충분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아. 각 공종별 시설물들의 연결 및 시공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 기입되는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고 치수는 mm로 표시하여야 한다. 차. 한글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와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은 영문 및 한자로 병용 표기하며 표기 숫자는 일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도면의 축척은 도면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축척을 통일 시켜야 한다. 5.2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써,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기관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전체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획설계를 진행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제공한 대지에 대한 현황측량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현황측량을 한 후 주변 상황을 참고로 하여 계획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수급인은 즉시 보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 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주변 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3)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 4) 우․오수처리계획 5) 건물별 개략 평면, 입면계획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8) 부지조성 계획 9) 현황측량 성과도 10)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라. 현장조사방법 1)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해당 관할관청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조사, 입수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관련 현황(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2) 문헌 및 서류조사 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 조사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3 중간(기본)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 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 방식과 인입 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회선 수 산출서, 앰프 용량 산출서, TV 전계 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 인입 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4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써,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고,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과업지시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 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 방식과 인입 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 수 산출서, 앰프 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 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 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 종기기의 설치 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아) slab 배근도는 slab 종류마다 상세히 도면 작성 8) 창호기호 표시는 평면도에 표시가 복잡하면 별도창호평면도를 작성하고 창호도는 개소, 크기, 위치, 부속철물 등을 상세히 명기 9) 천장 평면도는 반드시 작성하고 천장부착 전등기구를 전기설계 또는 기타 도면과 일치되도록 작성 10) 건축법규 및 관계 해당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도서 작성 5.6 기타 설계 시 유의사항 가. 일반사항 1) 발주자가 제시한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세부설계가 작성되어야 한다. 2) 각 시설의 설계는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및 기능면에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3) 작성된 각종 설계도면은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나. 건물 설계에 관한 사항 1) 사용자재 및 장비의 공급원 조사 가) 골재(자갈, 모래 등) 및 석재의 채취 원 나) 건설장비 동원계획 다) 기타 사용자재의 공급원 2) 건물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내·외장 재료의 선택 가) 재료의 내구성(강도 등)을 고려할 것 나) 재료의 색상, 질감 및 모양을 고려할 것 다) 재료의 내연 및 내화성을 고려해서 설계 라) 재료의 경제성을 고려
3) 비상시에 대응키 위한 시설의 필요 가) 피난시설(피난계단, 지하실, 도로, 비상구 및 옥외 공간) 나) 화재 시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방화벽, 방화문 등) 다) 방화 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선택 4) 건물 각 치수는 인체 및 사용기기 설비치수에 부합되도록 하여 건물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한다. 가)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 나) 천정 고 및 창문높이 다) 설치위치(창호철물 전원조절 및 연결위치 난방 배관용 닥트 등) 라) 각부 치수는 표준화하고 자재의 규격화 5) 사용이 적정한 통행시설 확보 계단 및 경사로(계단의 위치, 폭, 단 너비 및 경사로의 구배 마감 면 등) 6) 에너지 절약을 위한 건축설계 단열효과의 재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및 천정의 구조 및 재료를 검토 설계 가)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외 창은 제외함)은 이중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로 설계 나) 가능한 한 자연채광이 충분한 크기의 창문설치 7) 경제성에 입각한 건축설계 가) 실 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고의 결정, 난방 열손실 층고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의 단면설계방법(가급적 보의 춤을 낮추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층고 선정
나) 사용재료에 적합한 공법 채택 다) 불필요한 외장효과 지양 8) 창호 설치 설계의 적정화 가) 실 기능에 맞는 창호 종류의 결정 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개구부 면적의 확보 다) 창호의 개폐방식, 방향, 크기의 적정화 라) 적정한 종류 및 크기의 창호부속철물의 설치 마) 창호용 재료의 규격품 사용 명시 바) 창호의 폐쇄 시 밀폐가 되도록 정밀 설계 9) 방수, 결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가)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대책 - 지하수위 및 수압 등을 고려하여 설계 -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설계 -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배관 주위 방수대책 강구 나) 우수 침투에 따른 대책 - 지붕 및 외벽 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 (방수재료 및 공법선택 결정) - 개구부 주위 누수방지 대책 - 돌출부분 등 물끊기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 물 사용 실에 대한 방수대책 다. 에너지 절약 정책 실현 1) 에너지 절약 정책 실현 가) 열원기기, 펌프, 탱크, 배관 등 장비는 최대의 효율을 올리도록 하고 각 기기별 여유 계수를 적절히 고안하여 경제적 용량으로 설계
나) 전기설비 설계는 정부의 승압계획 준수 다) 수전설비의 용량결정에서 수용율과 부동율을 적정치로 선정 라) 조명설계는 조도기준에 의하되 가급적 자연채광을 이용 2) 열관리 구조의 설계 - 난방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 최하층 바닥은 관계규정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설계 제 6 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6.1 계획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 계 도 서 명 | 규격 | 수량 | 단위 | 비 고 |
|---|---|---|---|---|---|
| 1 | 계획설계(안)보고서 | A4 | 협의 | 부 | |
| 2 | 계획설계(안)도면 | A3 | 3 |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친환경 건축기법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계획 | |
| 현장조사보고서 | A4 | -유사시설 사례조사보고서 포함 | |||
| 3 | 관련법규 검토서 | ||||
| 4 | 공종간 업무분장표 |
※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지적사항, 발주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반영) 결과 보고서를 포함하여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6.2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공 종 | 비 고 | ||||||
|---|---|---|---|---|---|---|---|---|---|---|---|---|
| 구분 | 설계도서명 | 규격 | 수량 | 단위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비 고 |
| 1 | 중간설계보고서 | A4 | 3 | 부 | ◯ | ◯ | ◯ | ◯ | ◯ | ◯ | ◯ | |
| 2 | 설계도면 | A3 | 전 공종 분리(철거포함) | |||||||||
| 3 | 내역서(관급내역서) | A4 | 공사비(철거포함) | |||||||||
| 4 | 계 산 서 | |||||||||||
| 5 | 지반조사 보고서 | 5 | ||||||||||
| 6 | 시 방 서 | 3 | ◯ | ◯ | ◯ | ◯ | ◯ | ◯ | 특기시방 포함 | |||
| 7 | 제로에너지 관련 검토서 |
※ A1규격(반접이) 설계도면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을 USB로 제출한다. ※ 폐기물처리계획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한다. ※ 위 3~12항목은 각 공정별로 분리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인허가 첨부 도서 일체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추진 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 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 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2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 부수 1)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해당연도 공사비예산(장기계속계약)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 공사기간 및 금차 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4.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5.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나.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위반 시 공모참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다.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 하여야 한다. 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마. 작품제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바.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6. 설계공모 일정
| 구 분 | 공모일정(예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026. 07. 08. | 나라장터 공지 |
| 응모 참가등록 | 2026. 07. 15. | 시간 : 08:30 ~ 14: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담당자 : 이상옥, 054-429-8122, |
| 현장설명회 | 시간 : 15:00 ~ 16:00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소회의실 | |
| 질의서 및 기피신청서 접수 | 2026. 07. 17. | 시간 : 08:30 ~ 17:30까지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제출 후 유선확인)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 질의 회신 | 2026. 07. 24.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등록 |
| 작품 접수마감 | 2026. 08. 21. | 시간 : 08:30 ~ 17: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 발주처 기술검토 | 2026.08.22.~27. | 제출 공모안의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 설계공모안 심사 | 2026. 08. 28. | 시간 : 14:00 ~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대강당 |
| 심사결과 발표 | 2026. 08. 31.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 제출도서 반환 | 2026. 09. 07.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기간이 지난 후 발주처에서 폐기 예정 |
과업·요구
가. 장례식장 이용자 수 증가 추세로 분향실 3실을 추가 확충하여 지역거점 의료기관 으로서 안정적인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디자인과 현대적인 장례 문화 공간을 구축 다. 합리적인 구조, 설비 시스템, 외관, 인테리어 등 지속가능한 설계로 안정적인 장례 시설 확충하고자 함 1.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로 해당 부지에 입체적인 건축구상, 프로그램 간 효율적인 공유 및 연계방안 구축 등을 위하여 최적의 계획안을 제시한 응모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나. ‘응모자’ 및 ‘응모작’은 본 설계공모 지침 및 공고문에 의거 공모작 작품을 제출하는 자와 그 작품을 말한다. 다. ‘당선자’ 및 ‘당선작’은 심사결과 최다 득표 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응모자와 응모자 제출작품을 의미하고 ‘기타 입상자 및 기타 입상작’은 차순위의 응모자와 응모자의 제출작품을 말한다. 1.3 사업 개요 가. 공 모 명 :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건축설계공모 나. 부지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부지 내) 다. 규 모 1) 대지면적 : 10,962.0 ㎡ 2) 기존C동 연면적 : 2,994.0 ㎡ (지하1층, 지상4층) 증축예정 바닥면적 : 839.15 ㎡ (추정, 옥탑포함)
3) 주요시설 : 장례식장, 의사숙소, 주차장 등 라.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 장례식장 마. 공 사 비 : 4,600,000,000원 (VAT포함) ※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3 건축설계공모지침서 바. 설 계 비 : 200,000,000원 (VAT포함) ※ 계획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비, 각종 심의 및 사후설계관리업무 용역비, 인허가 접수수수료, 손해배상보증보험증권비용 등 포함 ※ 설계비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시설 전체 연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발주자와 설 계자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사.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공휴일 포함, 보건복지부 심의기간 제외) ※ 각종 심의,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일수에서 제외 또 는 과업 정지 가능 아. 용역범위 1)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계획, 중간, 실시설계 2) 건축협의, 건축허가, 해체허가(증축시 발생하는 부분 해체 관련이며, 해체감리는 제 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설계업무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일체 포함 (에너지절약계획서, 설계안전성 검토(해당시) 등) 3) 사업에 필요한 각종 협의, 심의(보건복지부 의료시설관련, 해체심의, 건축심의(해 당시), 설명회 등 자료작성 및 보고 4) 사후 설계관리업무관련 공사 준공 완료 시까지 발주, 시공, 준공단계 설계 지원
5) 증축을 위한 기존 건축물 일부 해체시 해체 심의, 인허가용역 일체(단, 해체감리 별도 발주) 6) 사전 주변 및 건축물 현황조사 및 기존 도서 검토 업무 7) 지반 지질조사: 대지의 현황 및 지반조사를 적정 위치에서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 하고, 조사를 위한 장비 진입 및 제반 인·허가 등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행하 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 7)외 기존 구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비파괴, 부분파괴 검사, 지열시험천공 등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검사로 지반조사가 불필요할 경우 발주 자와 협의한다.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4 건축설계공모지침서 제 2 장 설계공모 개요 2.1 설계공모 방식 ◦ 일반설계공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름 2.2 설계공모 응모자격 가. 설계공모의 응모자(공동응모자 포함)는 다음 ‘가’항 및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외국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 협약을 체결한 경우의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참가자격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따르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다.(위반 시 공모참 여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나. 위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응모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응모 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단,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의 대표자를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1인)로 선정하여야 한다. ※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 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없이 작품을 제출할 경우 무효처리 한다. ※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고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되며,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7]과 공동응모협정서[서식4][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를 첨부한다. ※ 설계공모 지침서상의 의무 및 권리행사는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속하며,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6조(등록)에 따라 발주자가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에 현장설명회 참가와 설계공모 응모 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5 건축설계공모지침서 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공동응모자도 동일하게 적용)
라. 작품제출 이후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 할 수 없다. 마.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당선자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설 계업의 등록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자와 계약 하여야 한다. (단, 당선자가 분야별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해당 사업관련 운영위원, 심사위원 및 기타 공모 관계자는 참가할 수 없다. 사. 당선작 발표 후 참가자격 기준 위반(실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선금 및 기성금 을 회수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 한다. 기타 입선작의 경우에도 입상 무효 및 상금을 회수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부 과할 수 있다. 아.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용이 포함되 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 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 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6 건축설계공모지침서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 구 분 | 공모일정(예정) | 비 고 |
|---|---|---|
| 설계공모 공고 | 2026. 07. 08. | 나라장터 공지 |
| 응모 참가등록 | 2026. 07. 15. | 시간 : 08:30 ~ 14: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담당자 : 이상옥, 054-429-8122, |
| 현장설명회 | 시간 : 15:00 ~ 16:00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소회의실 | |
| 질의서 및 기피신청서 접수 | 2026. 07. 17. | 시간 : 08:30 ~ 17:30까지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제출 후 유선확인)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 질의 회신 | 2026. 07. 24.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등록 |
| 작품 접수마감 | 2026. 08. 21. | 시간 : 08:30 ~ 17:30분 (12:30~13:30 제외) 방법 : 직접 방문(우편 등 불가) 장소 : 김천의료원 시설관리부 |
| 발주처 기술검토 | 2026.08.22.~27. | 제출 공모안의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 설계공모안 심사 | 2026. 08. 28. | 시간 : 14:00 ~ 장소 :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3층 대강당 |
| 심사결과 발표 | 2026. 08. 31. | 김천의료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
| 제출도서 반환 | 2026. 09. 07.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기간이 지난 후 발주처에서 폐기 예정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및 주안점 | 중요도 |
|---|---|---|
| 배치 계획 |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의 적절성 | 10% |
|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 기존 건축물,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 ○ 지역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한 외관이미지 ○ 입면 디자인 계획의 미적 우수성, 경제성, 합리성 ○ 재료 계획의 적정성 | 30% |
| 공간 계획 | ○ 미래지향적 공간 프로그램 및 인테리어 방향성 제시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정성 및 연계방안 ○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 ○ 시설 배치, 동선, 면적 등의 타당성 ○ 해당 공간의 창의성 및 적합성 ○ 현장조사를 통해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건축계획에 반영 | |
| 기술 계획 | ○ 안전하고 경제적,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설비계획 ○ 수직 연결 증축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설 계 및 공법의 적정성 ○ 건축물은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서, 경제성과 안 정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에너지 절약형 시 설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
| 구 분 | 보상대상(예산 10,000,000원) | |||
|---|---|---|---|---|
| 응모작품수 (실격 제외) | 보상대상수 (기타 입상자) | 우수작 | 가작1 | 가작2 |
| 11개 이상 | 4개 | 4,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 6~10개 | 3개 | |||
| 4~5개 | 2개 | - | ||
| 3개 이하 | 1개 | 3,300,000원 | - |
가장3 1,000,000원 ※ 상기 보상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것임 4.6 저작권 및 기타사항 가. 저작권 1)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을 침해 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이 취소 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용역권 및 기 수령 보상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21 건축설계공모지침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 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동의서[서식20]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작품반환 1) 작품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 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반환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자가 임의로 처리한다. 이러한 처리에 대해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당선자의 의무 1) 발주자는 당선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는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 지 목 : 대지 3) 면 적 : 10,962.0 ㎡ 4)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5) 도 로 : 중로2류(폭15~20m)(중로2-3)(저촉), 소류3류(폭8m미만)(접합) 6) 용 도 : 의료시설(종합병원)-장례식장, 의사숙소,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7) 법적 건폐율/용적률 : 60%이하/250%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8) 현재 건폐율/용적률 : 51.91% / 174.57% (임시사용승인반영) 9) 현재 건축면적/전체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5,690.206㎡ / 22,255.093㎡ / 19,136.727㎡ 10) 현재 부지 내 총 주차대수 : 189대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25 건축설계공모지침서 11) 토지이용 지적 나. 위치도 김천모암학교 김천대교 대상지:모암동 85-1 김천의료원 김천교육지청 자산공원 김천요양병원 김천교 김천초등학교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26 건축설계공모지침서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증축예정지 김천의료원건강검진센터 장례식장증축예정위치 김 천 의 료 원 다. 증축예정지 1) 동선 ① 현재 전면 15M 도로변에 의료원의 차량 및 보행자 주출입구와 장례식장의 보 행자 주출입구가 면해 있으며, 북측 공영주차장과 동측 건강건진센터가 위치 함. 전면도로에서 장례식장 주출입로 보행자의 접근이 가능함.
| 층별 | 세부시설 | 면적(㎡) | 산출기준 및 근거 | |
|---|---|---|---|---|
| 지하주차장 | 주차장->창고 (세부용도변경) | 20 | *내부 냉장고 설치활용고려 *감소 주차대수 인근주차장에 확보할것 | |
| 지상1층 | 장애인용승강기 | 8 | *적정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기(기계실없 는 형식) 설치(주출입에 지장없는 범위에 서 가능하면 크게) *제시 평면상의 위치보다 적정 위치 제안 가능 | |
| 2층 | ||||
| 3층 | 분향실 1실 조문객실 1실 | 증220.07 | *욕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포함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 |
| 로비 | 증160.8 | *장애인용승강기, 덤웨이터 *공용 로비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 ||
| 4층 | 분향실 2실 조문객실 2실 | 증399.28 | *욕실, 휴게실, 창고 등 부대시설포함 *공간 프로그램에 의한 기타 실 제안가능 | |
| 피난통로 | 증10.0 | *직통계단 2개확보 위한 통로계획 | ||
| 옥상층 (5층) | 계단실,승강기, 전기실,기계실 | 증50± 필요면적 | *법규에 맞게 면적 산정, 필요할 경우 5 층 고려 *옥상층에서 승강기 정차(시설관리상) | |
| 증축면적 합계 | 839.15± | *옥탑면적 포함 | ||
| 부대 시설 | 주차 장 | 인근 부설주차장 | *10대 이상 확보 |
※ 상기 세부시설면적은 ±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38 건축설계공모지침서 5.4 건축계획의 주안점 가. 배치계획 및 외부동선, 외부공간 계획 1) 부지에 접한 도로와 기존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 등 제반여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2) 신설 장애인용 승강기의 위치는 구조, 편리성, 동선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를 제안할 수 있다. . 3) 대지조건을 고려하여 주차장구역, 차량/보행자 진출입 구역 등 보행자가 원활하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안 할 수 있다. 4) 추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인근 부설주차장설치를 할 수 있으며, 인접 건강검진센 터의 부설주차장 일부를 활용 할 수 있으며. 보다 적정한 방법을 제안할 수 있 다. 나. 평면계획 1) 현대의 장례문화에 적합한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미래지향적인 내부 공 간 계획을 제안한다 2) 분향실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바닥난방 방식을 제안하고, 조문객실은 입식으로 할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난방방식과 공간 계획을 제안한다 3) 세부시설에 대한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평면 구성을 한다. 4) 욕실, 휴게실 등의 고급화된 일부 실을 특화할 수 있고, 가변적인 공간 구성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선도형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5) A.V실,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설비를 위한 면적 배분을 하여 평면계획시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기존 덤웨이터, 기존 승강기는 4층까지 증설하고, 1층~5층까지 정차하는 장애인 용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되, 제시된 위치 외 적정한 위치를 제안할 수 있다, 승강 기는 여건이 가능한 수용인원 최대크기로, 기계실 없는 형식으로 계획하고, 5충은 관리자 전용으로 한다. 또한, 기존과 신설 승강기는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반 영한다. 7) 직통계단 2개소 설치 기준에 맞도록 기존 계단실과의 통로를 고려하되, 층고차이 로 인한 높이 계획을 포함한다, 8) 실내공간 디자인에서도 한정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39 건축설계공모지침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인테리어 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홀 및 주요실은 투시도를 작성하고 재료 마감계획을 수립한다. 사업비 범위에 적절한 예산규모로 계획한다. 9) 추후 공사 중 인테리어 계획이 미비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 도록 용역 수행 시 인테리어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10) 기계, 전기실 계획 시 옥상층 활용을 고려하며, 실외기, 장비반입 등 유지관리에 필 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11) 기계 및 전기실, 설비 관련 샤프트 적정위치 계획으로 배관 등의 길이를 단축시 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입·단면 계획 1) 지역 거점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장소성을 가지고 창의적이며 기존 건축물, 주변 환경과 조 화를 이루는 입면을 계획한다.
2) 제한된 공사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외관을 디자인한다. 3) 에너지 효율 및 유지관리, 내구성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내·외장 마감재를 사용한다. 4) 기존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를 준불연으로 변경계획을 포함하되 경제성, 안전성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용이하고 미관 및 기능적인 면에 부합되는 재료를 선택한다. 5) 색상은 의장계획과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상징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한다. 6) 지역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 재료, 색채 계획하며, 유지관리에 용이 한 마감재와 용도에 맞는 색체 선택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입면 위주의 디자인과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가 되지않도록 한다. 라. 구조 계획 1) 증축을 위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적정한 보강 계획 기존 구조검토서를 검토, 현장 확인하여 구조설계에 반영한다. 2) 증축후 기존과 증축부 전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완벽히 확보하여야 하며, 잠재적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하며, 계획에 필요한 조사, 검토는 계획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수직증축에 적절한 구조적 내구성이 뛰어난 구조를 제안하여 야 하며, 이에 관련하여 상세도, 공법 등 필요 부분을 설계도판 및 설계설명서에 표 김천의료원 장례식장 증축사업 ▌ 40 건축설계공모지침서 현하여야 한다.
4) 시공성 경제성을 적극 고려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5) 재난과 지진, 풍하중, 지반침하 등 각종 변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1) 에너지 효율화 및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가스보일러 바닥난방 설비를 전기 사용 방식으로 교체 및 증설하는 방안을 고 려한다. 3) 기존 G.H.P설비를 E.H.P로 교체 및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 전기, 통신, 소방, 설비 시스템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 영한 설비 시스템을 계획한다. 4) 건물의 내구성,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형공간 조성시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 제적인 설계 및 공간 계획이 되도록 한다. 5)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으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공공부문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되므로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건축물로 계획한다. 6)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한다. -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방안을 적용한다. - 에너지절약 기기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한다. 5.5 기타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