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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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낙찰업체
- (주)천둥
- 낙찰금액
- 41,726,800원 · 낙찰률 90.4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660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9569 | 09/29(화) | 52,493,1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269 | 09/29(화) | 52,493,1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51443 | 09/01(화) | 52,804,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742821 | 09/01(화) | 52,804,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5447 | 07/20(월) | 41,72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6237 | 07/20(월) | 41,726,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천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웅산초등학교의 급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옥외 위생배관 설치 및 보도블록 복구
- 좌측 및 우측 화장실 위생배관 설치
- 기존 물탱크 및 펌프, 강관, 보온재 철거
- 배관 보온 및 도장 작업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준공도면, 유지관리 지침서 등 결과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180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예산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6(목) 15: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363,63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6,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32,80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10(금)
- 공고번호
- R26BK01621802-000
- 참조번호
-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7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363,63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81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내용 : 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임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46,600,000 | 46,600,000 | 42,363,637 | 4,236,363 | - | - |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A값) |
|---|---|---|---|---|---|---|---|
| 766,704 | 580,274 | 76,248 | - | 809,575 | - | - | 2,232,801 |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일금영원정(₩0)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CC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CF | 폐 기 물 처 리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작 업 부 산 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웅산초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웅산초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1 | 01 | 1 | ||||||||||||||||
| 0101 옥외 위생배관공사 | 0101 | 01 | 2 | ||||||||||||||||
| 0102 좌측화장실 위생배관공사 | 0102 | ||||||||||||||||||
| 0103 우측화장실 위생배관공사 | 0103 | ||||||||||||||||||
| 0104 철거공사 | 0104 | ||||||||||||||||||
| 0105 작업부산물 | 0105 | 8 | |||||||||||||||||
| 0106 폐기물처리비 | 0106 | 7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웅산초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옥외 위생배관공사 | 0101 | ||||||||||||||||||||||||||||||||||||||||||||||
| 옥외부동수전(외피-STS) | D15*1250mm | 개 | 1 | 호표 28 | 5CDC63A62184D3CC4A3B80940A31C6 | T | F | F | 01015CDC63A62184D3CC4A3B80940A31C6 | 125 | |||||||||||||||||||||||||||||||||||||
| 폴리에틸렌관(수도용) | 수도용, 1종, D25mm | m | 16 | 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F | F | T | 0101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F | 32 | |||||||||||||||||||||||||||||||||||||||
| 수도용, 1종, D32mm | 19 | 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8 | 0101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8 | 33 | |||||||||||||||||||||||||||||||||||||||||||
| 수도용, 1종, D40mm | 4 | 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9 | 0101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9 | 34 | |||||||||||||||||||||||||||||||||||||||||||
| 수도용, 1종, D50mm | 68 | 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A | 0101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A | 35 | |||||||||||||||||||||||||||||||||||||||||||
| 수도용, 1종, D65mm | 191 | 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B | 01015B4363262C86408E9D375061FCCE6B955DE49B | 71 | |||||||||||||||||||||||||||||||||||||||||||
| PE관 버터융착식 부설 및 접합(수도용) | 관경25mm | 개소 | 16 | 호표 14 | 5C3CC3F72B85C339E33350316BA26E | T | F | 01015C3CC3F72B85C339E33350316BA26E | 27 | ||||||||||||||||||||||||||||||||||||||
| 관경30mm | 10 | 호표 15 | 5C3CC3F72B85C339E33350316BA523 | 01015C3CC3F72B85C339E33350316BA523 | 28 | ||||||||||||||||||||||||||||||||||||||||||
| 관경40mm | 4 | 호표 16 | 5C3CC3F72B85C339E33350316BA41C | 01015C3CC3F72B85C339E33350316BA41C | 29 | ||||||||||||||||||||||||||||||||||||||||||
| 관경50mm | 19 | 호표 17 | 5C3CC3F72B85C339E33350316BA7D0 | 01015C3CC3F72B85C339E33350316BA7D0 | 30 | ||||||||||||||||||||||||||||||||||||||||||
| 관경65mm | 22 | 호표 18 | 5C3CC3F72B85C339E33350316BA6C9 | 01015C3CC3F72B85C339E33350316BA6C9 | 72 | ||||||||||||||||||||||||||||||||||||||||||
| 폴리에틸렌제관이음(수도용) | Φ50mm, 정티, 융착식 | 개 | 2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B1F2A | F | T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B1F2A | 43 | |||||||||||||||||||||||||||||||||||||||
| Φ65mm, 정티, 융착식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B1F2B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B1F2B | 121 | ||||||||||||||||||||||||||||||||||||||||||||
| Φ50×25mm, 이경티, 융착식 | 1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216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216 | 48 | |||||||||||||||||||||||||||||||||||||||||||
| Φ50×30mm, 이경티, 융착식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217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217 | 49 | ||||||||||||||||||||||||||||||||||||||||||||
| Φ75×25mm, 이경티, 융착식 | 2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336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336 | 122 | |||||||||||||||||||||||||||||||||||||||||||
| Φ75×30mm, 이경티, 융착식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337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337 | 123 | ||||||||||||||||||||||||||||||||||||||||||||
| Φ75×50mm, 이경티, 융착식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335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A7335 | 124 | ||||||||||||||||||||||||||||||||||||||||||||
|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25 | EA | 8 | 5B4363262C86408CEE3F305BDD19D0B7BAC18C | 01015B4363262C86408CEE3F305BDD19D0B7BAC18C | 51 | ||||||||||||||||||||||||||||||||||||||||||
|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30 | 2 | 5B4363262C86408CEE3F305BDD19D0B7BAC18B | 01015B4363262C86408CEE3F305BDD19D0B7BAC18B | 52 | |||||||||||||||||||||||||||||||||||||||||||
| 밸브소켓(나사조임식) D50 | 6 | 5B4363262C86408CEE3F305BDD19D0B7BAC189 | 01015B4363262C86408CEE3F305BDD19D0B7BAC189 | 53 | |||||||||||||||||||||||||||||||||||||||||||
| Φ50×40mm, 리듀서, 융착식 | 개 | 5 | 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B199F | 01015B4363262C86408CEE3F305A36ED25D95B199F | 54 | ||||||||||||||||||||||||||||||||||||||||||
| 터파기(기계7:3) | 보통토사.백호70%+인력30% | ㎥ | 96 | 호표 5 | 5C1FF3662A8019DE6C3F60C875095C | T | F | 01015C1FF3662A8019DE6C3F60C875095C | 9 | ||||||||||||||||||||||||||||||||||||||
| 되메우고 다지기(백호우+램머) | 토사,T=15cm | 호표 6 | 5C1FF3602189DB2C463650B5B084C8 | 01015C1FF3602189DB2C463650B5B084C8 | 11 | ||||||||||||||||||||||||||||||||||||||||||
| 보도블럭철거 | M2 | 153.74 | 호표 11 | 5C1EC3452581A436243270F97C5962 | 01015C1EC3452581A436243270F97C5962 | 18 | |||||||||||||||||||||||||||||||||||||||||
| 보도블럭재설치 | 60mm+모래40mm | 107.62 | 호표 12 | 5C1EC3452581A436243270F97C5963 | 01015C1EC3452581A436243270F97C5963 | 19 | |||||||||||||||||||||||||||||||||||||||||
| 보도블럭설치(소형고압블록) | 46.12 | 호표 13 | 5C1EC3452581A436243270F97C5960 | 01015C1EC3452581A436243270F97C5960 | 20 | ||||||||||||||||||||||||||||||||||||||||||
| 급퇴수조절밸브BOX(밸브조절대포함) | D500*900H*25A | EA | 4 | 5B3263D8208580BF2333901519F9B6ED4C6031 | F | T | 01015B3263D8208580BF2333901519F9B6ED4C6031 | 36 | |||||||||||||||||||||||||||||||||||||||
| D500*900H*40A | 조 | 1 | 5B3263D8208580BF2333901519F9B6ED4C6033 | 01015B3263D8208580BF2333901519F9B6ED4C6033 | 120 | ||||||||||||||||||||||||||||||||||||||||||
| D500*900H*50A | 3 | 5B3263D8208580BF2333901519F9B6ED4C6034 | 01015B3263D8208580BF2333901519F9B6ED4C6034 | 39 | |||||||||||||||||||||||||||||||||||||||||||
| 라인마크부설 | 개소 | 18 | 호표 35 | 5CDC43532E81A1F2B13D800D54566E | T | F | 01015CDC43532E81A1F2B13D800D54566E | 40 | |||||||||||||||||||||||||||||||||||||||
| 표식시트포설 | M | 298 | 호표 36 | 5CDC43532E81A1F2B13D800D54566F | 01015CDC43532E81A1F2B13D800D54566F | 41 | |||||||||||||||||||||||||||||||||||||||||
| 로케팅와이어설치 | 호표 37 | 5CDC43532E81A1F2B13D800D545775 | 01015CDC43532E81A1F2B13D800D545775 | 133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좌측화장실 위생배관공사 | 0102 | ||||||||||||||||||||||||||||||||||||||||||||||
|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 D15 | m | 1 | 호표 20 | 5CDCC30F2A89BE50613520DAFFD7B4 | T | F | F | 01025CDCC30F2A89BE50613520DAFFD7B4 | 99 | |||||||||||||||||||||||||||||||||||||
| D50 | 21 | 호표 21 | 5CDCC30F2A89B9EEDE33605C07BBA7 | 01025CDCC30F2A89B9EEDE33605C07BBA7 | 57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25TxD50 | 호표 22 | 5CDCA33C2981239D5C3C7089F55659 | 01025CDCA33C2981239D5C3C7089F55659 | 61 | ||||||||||||||||||||||||||||||||||||||||||
| 절연행가(전산볼트) | D50 | 개소 | 8 | 호표 29 | 5CDC63A62187A3343D3E70640EC75A | 01025CDC63A62187A3343D3E70640EC75A | 76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 엘보, D50 | 개 | 6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FAEFE24 | F | T | 0102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FAEFE24 | 64 | |||||||||||||||||||||||||||||||||||||||
| 티이, D50 | 1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3D8D4 | 0102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3D8D4 | 66 | |||||||||||||||||||||||||||||||||||||||||||
| Φ50×13mm, 리듀서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01D3E | 0102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01D3E | 100 | ||||||||||||||||||||||||||||||||||||||||||||
| Φ13, K-유니언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6A730 | 0102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6A730 | 102 | ||||||||||||||||||||||||||||||||||||||||||||
| Φ13mm, 소켓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C67 | 0102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C67 | 103 | ||||||||||||||||||||||||||||||||||||||||||||
| Φ13, 숫어댑터소켓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AB2 | 0102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AB2 | 104 | ||||||||||||||||||||||||||||||||||||||||||||
| 볼밸브설치(스텐,10KG) | D15 | 호표 27 | 5CDC83EE2B8C3D1BDE3FC074FF2C58 | T | F | 01025CDC83EE2B8C3D1BDE3FC074FF2C58 | 101 | ||||||||||||||||||||||||||||||||||||||||
| 강관절단 | D50 | 개소 | 호표 19 | 5CDCC30B2C8EEE81493890B2766272 | 01025CDCC30B2C8EEE81493890B2766272 | 59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50, 콘크리트 300mm, 벽 | 2 | 호표 31 | 5CDC43552A8E28CB2C3DB00D701157 | 01025CDC43552A8E28CB2C3DB00D701157 | 129 | |||||||||||||||||||||||||||||||||||||||||
| D50, 콘크리트 300mm, 바닥 | 호표 30 | 5CDC43552A8E28CB2C3DB00ABC6A61 | 01025CDC43552A8E28CB2C3DB00ABC6A61 | 77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 D25*75A | 1 | 호표 32 | 5CDC4351238306E5A83820D2818630 | 01025CDC4351238306E5A83820D2818630 | 79 | |||||||||||||||||||||||||||||||||||||||||
| D50*100A | 3 | 호표 33 | 5CDC4351238306E5A83820D2818637 | 01025CDC4351238306E5A83820D2818637 | 78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 2 | 호표 34 | 5CDC4351238306E5A83820D2818404 | 01025CDC4351238306E5A83820D2818404 | 132 | ||||||||||||||||||||||||||||||||||||||||||
| 스테인리스강판 |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2mm | kg | 94.2 | 5B32F3372D8F310E1A3000002EFDDDE659D994 | F | T | 01025B32F3372D8F310E1A3000002EFDDDE659D994 | 127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 호표 10 | 5C1F73A3248AEB8A9936E0F349DE4C | T | F | 01025C1F73A3248AEB8A9936E0F349DE4C | 126 | ||||||||||||||||||||||||||||||||||||||||
| 수밀코킹(50*20mm) |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 m | 6 | 호표 9 | 5C1F53672E8D1C46E63160B0B251D4 | 01025C1F53672E8D1C46E63160B0B251D4 | 128 | ||||||||||||||||||||||||||||||||||||||||
| [ 합 계 ] | TOTAL | ||||||||||||||||||||||||||||||||||||||||||||||
| 0103 우측화장실 위생배관공사 | 0103 | ||||||||||||||||||||||||||||||||||||||||||||||
| 스테인리스강관옥내배관(K-TYPE) | D15 | m | 1 | 호표 20 | 5CDCC30F2A89BE50613520DAFFD7B4 | T | F | F | 01035CDCC30F2A89BE50613520DAFFD7B4 | 105 | |||||||||||||||||||||||||||||||||||||
| D50 | 14 | 호표 21 | 5CDCC30F2A89B9EEDE33605C07BBA7 | 01035CDCC30F2A89B9EEDE33605C07BBA7 | 106 | ||||||||||||||||||||||||||||||||||||||||||
|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 25TxD50 | 호표 22 | 5CDCA33C2981239D5C3C7089F55659 | 01035CDCA33C2981239D5C3C7089F55659 | 107 | ||||||||||||||||||||||||||||||||||||||||||
| 절연행가(전산볼트) | D50 | 개소 | 6 | 호표 29 | 5CDC63A62187A3343D3E70640EC75A | 01035CDC63A62187A3343D3E70640EC75A | 108 | ||||||||||||||||||||||||||||||||||||||||
| 스테인리스강제관이음(프레스식) | 엘보, D50 | 개 | 5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FAEFE24 | F | T | 0103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FAEFE24 | 109 | |||||||||||||||||||||||||||||||||||||||
| Φ50×13mm, 리듀서 | 1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01D3E | 0103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01D3E | 111 | |||||||||||||||||||||||||||||||||||||||||||
| Φ13, K-유니언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6A730 | 0103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6A730 | 112 | ||||||||||||||||||||||||||||||||||||||||||||
| Φ13mm, 소켓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C67 | 0103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C67 | 113 | ||||||||||||||||||||||||||||||||||||||||||||
| Φ13, 숫어댑터소켓 | 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AB2 | 01035B4363262C86408CEF3900DC306DCCECD59AB2 | 114 | ||||||||||||||||||||||||||||||||||||||||||||
| 볼밸브설치(스텐,10KG) | D15 | 호표 27 | 5CDC83EE2B8C3D1BDE3FC074FF2C58 | T | F | 01035CDC83EE2B8C3D1BDE3FC074FF2C58 | 115 | ||||||||||||||||||||||||||||||||||||||||
| 강관절단 | D50 | 개소 | 호표 19 | 5CDCC30B2C8EEE81493890B2766272 | 01035CDCC30B2C8EEE81493890B2766272 | 116 | |||||||||||||||||||||||||||||||||||||||||
| 구멍뚫기(코어드릴) | D50, 콘크리트 300mm, 벽 | 호표 31 | 5CDC43552A8E28CB2C3DB00D701157 | 01035CDC43552A8E28CB2C3DB00D701157 | 130 | ||||||||||||||||||||||||||||||||||||||||||
| D50, 콘크리트 300mm, 바닥 | 2 | 호표 30 | 5CDC43552A8E28CB2C3DB00ABC6A61 | 01035CDC43552A8E28CB2C3DB00ABC6A61 | 117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바닥) | D25*75A | 1 | 호표 32 | 5CDC4351238306E5A83820D2818630 | 01035CDC4351238306E5A83820D2818630 | 118 | |||||||||||||||||||||||||||||||||||||||||
| D50*100A | 3 | 호표 33 | 5CDC4351238306E5A83820D2818637 | 01035CDC4351238306E5A83820D2818637 | 119 | ||||||||||||||||||||||||||||||||||||||||||
| 파이프관통부내화채움구조(강관용-벽) | 1 | 호표 34 | 5CDC4351238306E5A83820D2818404 | 01035CDC4351238306E5A83820D2818404 | 131 | ||||||||||||||||||||||||||||||||||||||||||
| [ 합 계 ] | TOTAL | ||||||||||||||||||||||||||||||||||||||||||||||
| 0104 철거공사 | 0104 | ||||||||||||||||||||||||||||||||||||||||||||||
| 물탱크 철거(SMC/FRP) | 4~6톤 | 대 | 2 | 호표 25 | 5CDCB3212282B8DDA63A1072D6087D | T | F | F | 01045CDCB3212282B8DDA63A1072D6087D | 90 | |||||||||||||||||||||||||||||||||||||
| 펌프철거 | 1.5KW 이하 | 대당 | 1 | 호표 26 | 5CDCB3212282B8DDA63A1072D56676 | 01045CDCB3212282B8DDA63A1072D56676 | 93 | ||||||||||||||||||||||||||||||||||||||||
| 강관및보온재철거 | 25T*D25 | M | 35 | 호표 23 | 5CDCB3212282B8DDA63A1072D713CA | 01045CDCB3212282B8DDA63A1072D713CA | 91 | ||||||||||||||||||||||||||||||||||||||||
| 25T*D50 | 4 | 호표 24 | 5CDCB3212282B8DDA63A1072D713CF | 01045CDCB3212282B8DDA63A1072D713CF | 92 | ||||||||||||||||||||||||||||||||||||||||||
| [ 합 계 ] | TOTAL | ||||||||||||||||||||||||||||||||||||||||||||||
| 0105 작업부산물 | 0105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0 | 수집상차도 | 5B16039A268492FAD131B0EBDD0734D497771D | F | F | T | 01055B16039A268492FAD131B0EBDD0734D497771D | 94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92 | 5B16039A268492FAD131B0EBDD0734D4977679 | 01055B16039A268492FAD131B0EBDD0734D4977679 | 95 | |||||||||||||||||||||||||||||||||||||||||||
| [ 합 계 ] | TOTAL | ||||||||||||||||||||||||||||||||||||||||||||||
| 0106 폐기물처리비 | 0106 | ||||||||||||||||||||||||||||||||||||||||||||||
| 건설폐기물처리비-폐물탱크(SMC/FRP)상차/운반포함 | 4~10톤 | 대 | 2 | 5C1FC334208931823833600E6CA2AF | F | F | T | 01065C1FC334208931823833600E6CA2AF | 96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8.316 | 5C5683232B85F1FB6E3E70622A9128B23987DB | 01065C5683232B85F1FB6E3E70622A9128B23987DB | 97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C5683232D8757E14E3E80C5F3EFF03AEEB20C | 01065C5683232D8757E14E3E80C5F3EFF03AEEB20C | 98 | |||||||||||||||||||||||||||||||||||||||||||
| [ 합 계 ] | TOTAL |
===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찰참가자는「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예산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예산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026. . . 내용확인자: 대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시방서(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웅산초등학교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
충 청 남 도 예 산 교 육 지 원 청
연 우 이 엔 지 ( E N G )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배관설비공사
제3장 철거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01. 총 칙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웅산초 급수시설 개선 기계설비공사로 한다. 2.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일반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일반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특기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라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2.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으로 하되 KS표지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필요하 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 또는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흑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2)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3)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0102. 가설공사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⑫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⑬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⑭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⑮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⑯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⑰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⑱ 급수, 급탕 이중관 배관 2. 재료 2.1.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재료명 | 규 격 및 적 용 |
|---|---|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
| 고무발포 보온재 |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주 :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기준 |
|---|---|---|
| KS F 2271 |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기준 |
|---|---|---|
| KS M ISO 9772 |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 등급 HF-1 |
| KS M ISO 4589-2 |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 산소지수(L.O.I.) ≥28 |
| KS F 2844 |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 CFE(kW/m2) ≥10 |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보온용 보온재 두께 (1)급수, 급탕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종 류 | 두께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65A | 80A | 100A |
|---|---|---|---|---|---|---|---|---|---|---|
| 종 류 | 보온재 | 15A | 20A | 25A | 32A | 40A | 50A | 65A | 80A | 100A |
| 급 수 관 | 고무발포 | 19T | 19T | 19T | 19T | 19T | 19T | 25T | 25T | 25T |
| 온 수 관 | ||||||||||
| 매립보온 | 발포폴리스티렌(아티론) | 10T |
| 구 분 | 마 감 기 준 | 외 부 색 | 비 고 | |
|---|---|---|---|---|
| 구 분 | 노 출 | 매립배관 | 외 부 색 | 비 고 |
| 급수,급탕 배관 | 고무발포 + 슈퍼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 아티론보온 10T | 급수 : 청색 급탕 : 노랑색 |
(2)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종 별 | 보 온 두 께 (mm) | |||||||||||
|---|---|---|---|---|---|---|---|---|---|---|---|---|
| 관 지 름 (mm) | ||||||||||||
| 6.35 | 9.52 | 12.7 | 15.88 | 19.05 | 22.22 | 25.4 | 28.58 | 31.8 | 34.92 | 38.1 | ||
| 압축기 옥외 히트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압축기 옥외 냉방전용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압축기 옥내 히트펌프 | 가스관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액 관 | 7.5 | 7.5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압축기 옥외 냉방전용 | 가스관 | |||||||||||
| 액 관 | ||||||||||||
| 보 온 재 | 고무발포보온재 1, 2종 |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8) 인조관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 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010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 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2)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칠공사.
2. 재료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도장면 정리작업 도장재료의 규격 및 용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2.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방청 및 방식 방청 및 방식처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4.도장시공 3.4.1.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3.4.2.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5.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5.2.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5.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시험 및 검사 (1)칠하기 시험 담당원 또는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할 수 있다.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2)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4.1.1.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4.2.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도면참조) 2.2. 배관부속품(도면참조) 2.2. 일반 밸브류 2.2.1.버터플라이 밸브 (1)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3.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2.2.4.온도 조절밸브 벨로스에 의한 직동식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으로 구성되고 요구 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5.볼탭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가공품 또는 플라스틱제 등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2.6.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지름 65mm 이상의 경우 몸통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7.솔레노이드밸브 (1)물용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밸브), 증기용 KS B 6502(증기용 솔레노이드밸브), 기름용 KS B 6503(연료용 솔레노이드밸브)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2.2.8.안전밸브 (1)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지름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9.자동 공기빼기밸브 (1)물용은 KS B 2373(물용 자동공기배출밸브)에 적합한 제품이며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10.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밸브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고,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2.2.11.정유량조절밸브 정유량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2.2.12.신축이음 (1)벨로우즈형 신축이음 - 강관용은 KS B 1536(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우즈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 판 및 조)의 PBS3-0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 대)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이판이 있어야 한다. -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충분한 신축기능을 가지며 각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4)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3.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 테트라 폴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14.스트레이너 지름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mm 이상은 주철제 丫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 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15.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2.16.슬리브 (1)슬리브 지름은 원칙적으로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 보다 40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 구 분 | 슬리브 재질 | 비 고 |
|---|---|---|
| 기둥,벽,바닥등의 부분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일반용 폴리경질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합성수지 | 지름 200mm 이하 : 0.5mm 두께 지름 200mm 이하 : 0.6mm 두께 |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일반용경질 염화비닐관) | |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mm, 날개폭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
(3)스테인리스 강관 1)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2)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3)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4)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5)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6)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7)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4)주철관 1)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미리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 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2)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3)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mm, 배수용은 약 25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5)연관 1)납땜접합 한쪽의 관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고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2)용접 시공 1)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 을 행한다. 2)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 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웰도렛(Weldolets) 65mm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규격품(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3.3.2.스테인리스 강관 (1)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4.지지 및 고정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배관 | 적 요 | 간 격 | ||
|---|---|---|---|---|
| 수 직 관 | 주 철 관 | 직 관 | 1개에 1개소 | |
| 이형관 | 2개 3개 |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 ||
| 강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 ||||
| 수 평 배 관 | 주철관 | 직 관 | 1개에 1개소 | |
| 이형관 | ||||
| 강 관 |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50〜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mm 이상 |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 ||
| 동 관 |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이내 | ||
| 경질 염화 비닐관 |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 ||
| 스 테 인 리 스 관 |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
3.7.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전기실 및 배전구, 2)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승강기 기계실 (2)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변압기, 2)변전실, 3)배전반, 4)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예비전원실 (3)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 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3.8.시험 및 검사 (1)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 시 험 방 법 | 수 압 ⋅ 만 수 시 험 | 기압시험 | ||||||||
|---|---|---|---|---|---|---|---|---|---|---|
| 최소압력 최소유지 시간(min) | 1.75 MPa | 최고사 용압력 의 2배 |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2배 |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 30 kPa | 만수 | 35 kPa | |||
| 계 통 | 60 | 60 | 60 | 60 | 30 | 30 | 15 | |||
| 증 기 | ○*1 | |||||||||
| 고 온 수 | ○*2 | |||||||||
| 냉 온 수 냉 각 수 | ○*3 ○*3 | |||||||||
| 기 름*4 | ||||||||||
| 냉 매*5 | ||||||||||
| 급수 급탕 | 직 결 고가수조이하 양 수 관 | ○ | ○*6 | ○*6 | ||||||
| 배수 | 건 물 내 오 수, 잡배수관 택지배수관 건물 내 빗물 배수관 배수펌프 토출관 | ○… ○… | ○*7 | …○ …○ | ||||||
| 통기 | ○…… | ……○ | ||||||||
| 소화 | 물용 소화관 연결 송수관 연결살수설비 | ○*9 ○*9 | ○*8 | |||||||
| 비 고 | 1)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 MPa로 한다. *2 최소 1.75 MPa로 한다. 질소 가스시험의 경우는 최고 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1.0 MPa 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의 관밑으로부터 최상부의 관 끝까지의 수두로 한 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
* 주 : ○……○ 어느 쪽이든 ○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9.관의 지중매설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 구 분 | 설 치 방 법 |
|---|---|
|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
제3장 철거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해체공사-건축물의 실내마감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축물 내부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실내마감의 개수나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2) 해체폐기물-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해체시공계획 1.3.1 현장조사 1) 해체 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해체할 벽체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1.4 해체시공 1.4.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1.4.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다. 해체공사은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 있게 진행한다 라.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마.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1.5. 공해 및 안전대책 1.5.1 공해대책 1)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1.5.2 안전대책 1)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1.6 해체재 처분 1.6.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6.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1.6.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6.4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