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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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정정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주)리더스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96,050,000원 · 낙찰률 86.775%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1.11억원
- 참가
- 29곳 · 개찰 07/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0254 | 09/30(수) | 101,836,000원 | 금차 32일, 총차 32일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8546076 | 09/30(수) | 101,836,000원 | 금차 32일, 총차 32일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601338 | 08/26(수) | 96,050,000원 | 금차 32일, 총차 32일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597199 | 08/26(수) | 96,050,000원 | 금차 32일, 총차 32일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597070 | 08/26(수) | 96,050,000원 | 금차 37일, 총차 37일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 R26TE17560452 | 08/26(수) | 96,050,000원 | 금차 37일, 총차 37일 | 주식회사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도급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내촌고가교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 교량 외관조사, 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등 현장조사
-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방안 수립
- 보수·보강 공법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
- 정밀한 도면(기본도면, 부재별 상세구조도) 및 보고서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1761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등급 | 0점 |
| 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2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4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실적 | 1점 |
| 기술활용 실적 | 1점 |
| 기술투자 실적 | 8점 |
|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 4점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가점)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3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4(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7/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0,460,000원
- 배정예산
- 110,506,000원
- 기초금액
- 110,50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7/14(화)
- 공고번호
- R26BK01621761-001
- 참조번호
- 건설안전과-10929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0,460,000원
- 배정예산
- 110,50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951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세부평가기준(안)(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작성안내서(안)(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른 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으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교량외관조사, BOX내부조사, 비파괴 품질시험, 단면조사 등) 3) 교량 부재별 현장조사 자료 분석, 콘크리트 물성시험 4) 강재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5) 교량 구조해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6)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및 개선방안 수립 7) 보수․보강공법제시(우선순위 선정) 8)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9)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10)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4. 과업수행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0. 1.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1.5. 대상시설물 개요
※ 시설물 위치도 1.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 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7.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 첨부) ⓕ 사업수행 조직표(참여기술자명단) ⓖ 재직증명서 ⓗ 보안각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7.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보고를 매주 금요일 17시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4)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1.7.3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보고회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2)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현장조사 완료 시점 3) 최종보고회 : 준공 15일 전 1.8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9 안전관리 1.9.1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9.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및 교량점검차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접근방법 결정 - 교량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9)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 3) 교량 및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 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 거더 및 플레이트 점검 중 박리‧박락 등 위험부분 발견 시 박리‧박락 부분 제거 등 안전조치 4) 외관조사 시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5)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사한다.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발주기관이 정한 조사항목과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2.6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아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 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 |
|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 라.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 |
| 마.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바.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 사.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2. 선택과업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 |
| 다. 안전성평가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 라. 보수·보강 방법 |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별표 9]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제18조 관련) 2.2.8 보수․보강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서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 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지침을 참조한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3.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7)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과업수행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 본 용역시 발견한 손상, 주요한 손상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하고 손상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구 분 | 손 상 | 보 수 | 미보수 | 비 고 |
|---|---|---|---|---|
| 기 시행 용역 | 검정색 점선 | 청색 점선 | 적색 점선 | 주요 손상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 |
| 본 용역 | 검정색 실선 | - | - |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 3부 2) 사진첩 - 현황 사진첩 : 3부 - 주요 과업수행 사진첩 : 3부 4) 성과품 디스켓 및 USB : 1 Set 5) 기술심의보고서 : 3부 나.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1) 점검결과 종합보고서는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의 개략도면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2) 점검결과 발견된 결함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가격입찰 결과 1순위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을 개별 통보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기준(낙찰자는 계약일) 경기도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다. 제출장소: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 도로시설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5층)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공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1부 4)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6)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7)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8) 제출도서 USB : 1개(업무중복도 파일 포함) 9) 청렴계약 인권경영 이행각서 1부 7.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을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배점·평가
다.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 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3)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함. 4)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3점) 모두 부여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능력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정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참가자격
사.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의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과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하여 상호해석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용역은 부천시 오정구 건설안전과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부천시 오정구 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 및 정보제공처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
|---|---|---|---|---|---|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 (나)경력 | 8 | ||||
| (다)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
| (나)경력 | 6 | ||||
| (다)실적 | 건수 | 5 | |||
| 금액 | |||||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
| (나)경력 | 3 | ||||
| (다)실적 | 4 | ||||
| 【소 계】 | 【45점】 |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절대평가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
| 【소 계】 | 【25점】 | ||||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절대평가 | ||
| (2) 업무정지 | 3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 【소 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절대평가 | ||
| (2) 활용실적 | |||||
| (3) 투자실적 | 8 | ||||
| 【소 계】 | 【10점】 |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절대평가 |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 【소 계】 | 【10점】 | ||||
| 【합 계】 | 【100점】 | 절대평가 | |||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45] | ||
| (1)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8 | - 경력 기간 | |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 |
| 실적(금액) | -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6 | - 경력 기간 | |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 |
| 실적(금액) | - 실적 금액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채점방식: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
| (나) 경력 | 3 | - 경력 기간 | |
| (다) 실적(건수) | 4 | - 실적 건수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25]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 |
| (1) 건수 | (12) | - 실적 건수 (12점) | |
| (2) 금액 | (13) | - 실적 금액 (13점)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 |
| 다. 신 용 도 | [10] |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첨부1 참조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0] |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2) 활용실적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3)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
| 마. 업 무 중 첩 도 | [10] |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
|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
|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배점 | 2.0 | 1.8 | 1.6 | 1.4 |
| 구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
| 배점 | 2.0 | 1.8 | 1.6 |
|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12.0 | 10.8 | 9.6 | 8.4 | 7.2 |
| 구분 | 500%이상 | 500%미만 ~400%이상 | 400%미만 ~300%이상 | 300%미만 ~200%이상 | 200%미만 |
|---|---|---|---|---|---|
| 배점 | 13.0 | 11.7 | 10.4 | 9.1 | 7.8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과업·요구
| 구분 | 분류 | 인정범위 |
|---|---|---|
| 정밀안전진단 | 교량 및 터널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배점·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내촌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건설안전과)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0. 1.까지 라. 사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3. 인쇄 및 제본방법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 80g/m2 다. 표 지 : 백색아트지 200g/m2 (무광택) 라. 제본방법 : 무선철(좌철, 양면) 마.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Ⅱ 작성 안내
1. 작성시 유의사항 가.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 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의 착오,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없이 제출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발주처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
|---|---|---|---|---|---|---|
| 총 계 | 100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45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계 | 18 | ||||
| 등 급 | - | |||||
| 경 력 | 8 | |||||
| 실 적 | 건 수 | 5 | ||||
| 금 액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 18 | ||||
| 조사 및 시험분야 | 소 계 | 9 | ||||
| 등 급 | 1 | |||||
| 경 력 | 3 | |||||
| 실 적 | 건 수 | 2.5 | ||||
| 금 액 | ||||||
| 분석 및 평가분야 | 소 계 | 9 | ||||
| 등 급 | 1 | |||||
| 경 력 | 3 | |||||
| 실 적 | 건 수 | 2.5 | ||||
| 금 액 |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계 | 9 | ||||
| 조사 및 시험분야 | 소 계 | 4.5 | ||||
| 등 급 | 1 | |||||
| 경 력 | 1.5 | |||||
| 실 적 | 건 수 | 2 | ||||
| 분석 및 평가분야 | 소 계 | 4.5 | ||||
| 등 급 | 1 | |||||
| 경 력 | 1.5 | |||||
| 실 적 | 건 수 | 2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계 | 25 | ||
| 건 수 | 12 | |||
| 금 액 | 13 | |||
| 3. 신용도 | 계 | 10 |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 재정상태건실도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 개발실적 | 1 | |||
| 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8 | |||
| 5. 업무중첩도 | 계 | 10 | ||
|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4 | |||
| 가점 | 계 | 0.3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