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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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조동4리경로당) 건축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주)현대토탈
- 낙찰금액
- 169,820,000원 · 낙찰률 90.5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89억원
- 참가
- 15곳 · 개찰 07/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1220 | 09/29(화) | 183,72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현대토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8716 | 09/29(화) | 183,72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현대토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7367 | 07/20(월) | 169,82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현대토탈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0289 | 07/20(월) | 169,82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현대토탈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조동4리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수행합니다.
- 외벽 우레탄 단열뿜칠
- 지붕 우레탄 단열뿜칠
- 창호 교체
- 도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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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3(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7/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2,502,36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89,02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604,302원
- 관급금액
- 39,52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7(화)
- 공고번호
- R26BK01621416-000
- 참조번호
- 정선군 신동읍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2,502,36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조동4리경로당)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조동4리경로당) 건축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조동4리경로당) 건축공사 | |||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09-28 |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 종 | 건축공사업 | |||
| 사 업 량 | 외벽 및 지붕 우레탄 단열뿜칠, 창호 및 도어교체 | |||
| 추 정 금 액 | 금228,557,000원 | |||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
| 도급자관급 | 관급자관급 | |||
| 189,028,000 | 172,502,361 | 17,184,403 | 39,529,000 |
|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7. 13. 【09:00】 ~ 2026. 7. 15. 【10:00】 |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5. 【11:00】 (신동읍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 동 입찰이 유찰된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6. 7. 15.(수) 16:00 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공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에 의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하여 제출(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전찰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정선군 내이어야 하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전자견적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별표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과업·요구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급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A값 : 8,604,302)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합계액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8,604,302 | 1,605,047 | 2,120,717 | 210,903 | 1,026,873 | 3,640,762 | - | -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는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 하도급 계약 및 지역업체 참여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정선군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정선군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정선군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