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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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전기)
경기도 김포시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그리너지
- 낙찰금액
- 53,660,075원 · 낙찰률 90.21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950만원
- 참가
- 126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7614 | 10/01(목) | 53,660,0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그리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053 | 10/01(목) | 53,660,0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그리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31398 | 07/20(월) | 53,660,0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그리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2878 | 07/20(월) | 53,660,07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그리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및 마을회관의 전기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전기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전력간선설비 공사(분전반, 발전기 설치 및 배관·배선)
- 전등설비 공사(LED 평판등, 센서등, 다운라이트 등 조명기구 설치)
- 전열설비 공사(콘센트 및 스위치 설치)
-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피뢰침, 접지봉 설치)
- 냉난방 전원설비 공사
- 바닥난방 전원설비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2129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경기도 김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09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9,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18,5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1296-000
- 참조번호
- 김포시 공고 제 2026-191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김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09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변환).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0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추 정 금 액 (A = B+C+D)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 정 금 액 (A = B+C+D)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59,500,000 | 59,500,000 | 54,090,910 | 5,409,090 | - | - |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기타공사,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621,953 | 821,774 | 81,724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1,193,131 | - | - | 2,718,582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전기) 나. 공사개요 : 대피시설 및 마을회관 지상 1층 164㎡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87, 687-1 마. 공사금액 [단위: 원]
| 기 초 금 액 | 관 급 자 재 | ||||
|---|---|---|---|---|---|
| 추 정 금 액 (A = B+C+D)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 59,500,000 59,500,000 | 54,090,910 | 5,409,090 - | - |
참가자격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노임, 견적단가, 물가정보(물가자료), 일반관리비율 8%, 이윤율 10%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김포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소액)견적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기타공사, 전기공사,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 621,953 | 821,774 | 81,724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1,193,131 | - | - | 2,718,582 |
나. 상기 금액 중 보험료(퇴직공제부금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방 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건립 전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 전력간선설비 공사 | ||||||||||||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50mm | M | 54 | |||||||||
| 경질비닐전선관 |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 6 | ||||||||||
| 경질비닐전선관, HI, 54mm | 30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 개 | 2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54C | 4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 M | 6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 83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 6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 8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러그단자 |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 | 개 | 20 | |||||||||
| 압착단자 | 압착단자, 터미널, 16㎟ | 2 | ||||||||||
| 핸드홀 | 1000*1000*1000 | 조 | 1 | |||||||||
| 관로구방수 | ∮50 | 개소 | 3 | |||||||||
| 경고테이프 | M | 42 | ||||||||||
| 분전반 | WHM | 면 | 1 | |||||||||
| ATS | ||||||||||||
| LP-M | ||||||||||||
| 발전기 | 10kVA, 3Φ4W 220/380V(60HZ) | 대 | ||||||||||
| 지중선용가선철물 | 지중선용가선철물, 전주용입상관, D130*2m | 개 | 2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85 | |||||||||
| 내선전공 | 4.55 | |||||||||||
| 저압케이블전공 | 5.1 | |||||||||||
| 배전전공 | 0.64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합 계 ] | ||||||||||||
| 0102 전등설비 공사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123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 | 21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8, 하이렉스-CD, 28mm | 3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 M | 57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개 | 102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M | 684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풀박스 | 풀박스, 100*100*50mm | 개 | 3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9 | ||||||||||
|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 1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중형4각, 54mm | 8 | ||||||||||
| 아웃렛박스, 8각, 54mm | 41 | |||||||||||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평 | 8 | |||||||||||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 41 | |||||||||||
| 와이드스위치 | 단로, 15A 250V, 1구 | 2 | ||||||||||
| 단로, 15A 250V, 2구 | 5 | |||||||||||
| 단로, 15A 250V, 3구 | 2 | |||||||||||
| 단로, 15A 250V, 6구 | 1 | |||||||||||
| 구멍따기-박스용 석고판 | 각종두께 | 38 | ||||||||||
| 조명기구, LED 평판등 | LED 100W, A | EA | 4 | |||||||||
| LED 50W, B | 1 | |||||||||||
| 조명기구, LED 직부등 | LED 20W, C | 2 | ||||||||||
| 조명기구, LED 센서등 | LED 15W, D | 4 | ||||||||||
| 조명기구, LED 6인치 다운라이트 | LED 10W, E | |||||||||||
| 조명기구, LED 4인치 다운라이트 | LED 10W, F | 34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1.2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합 계 ] | ||||||||||||
| 0103 전열설비 공사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245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 M | 8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개 | 2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4㎟ | M | 8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733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4㎟ | 8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풀박스 | 풀박스, 100*100*50mm | 개 | 2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15 | ||||||||||
|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 9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2개용S/W, 오목 | |||||||||||
| 콘센트 | 콘센트, 2구, 15A, 250V, 매입형, 접지 | 17 | ||||||||||
|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 7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3.73 | |||||||||
| 저압케이블전공 | 0.07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합 계 ] | ||||||||||||
| 0104 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 ||||||||||||
| 경질비닐전선관 |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 M | 11 | |||||||||
|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 17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 경질비닐전선관용부품, 노말밴드, PVC, 28C | 개 | 2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 M | 11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50㎟ | 17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접지선 | 나동선 70㎟ | m | 40 | |||||||||
| 고밀도 탄소접지봉 | EXG-1000D | 개 | 3 | |||||||||
| 전기용슬리브 | 압착슬리브, 동압착, 95㎟, 저압용 | 11 | ||||||||||
| 접지봉 | 접지봉, 피뢰침지지관, 스테인리스, 5m | 1 | ||||||||||
| 피뢰침 | 피뢰침, 동피뢰침, 소, 14*310mm | |||||||||||
| 풀박스 | 풀박스, 접지단자함, 1CCT, 스틸 | |||||||||||
| 접지봉 | 접지봉, 수막처리접지봉, ∮18*500mm | 면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0.14 | |||||||||
| 내선전공 | 3.02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합 계 ] | ||||||||||||
| 0105 냉난방 전원설비 공사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55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2mm, 비방수 | M | 9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28mm, 방수 | 6 | |||||||||||
| 전선관부속품비 | 전선관의 15% | 식 | 1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2mm, 비방수 | 개 | 16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 2 | |||||||||||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 M | 6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99 | ||||||||||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2.5㎟ | 6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개 | 4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8각, 54mm | 8 | ||||||||||
| 아웃렛박스, 커버, 8각, 평형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3.7 | |||||||||
| 저압케이블전공 | 0.08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합 계 ] | ||||||||||||
| 0106 바닥난방 전원설비 공사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16, 하이렉스-CD, 16mm | M | 95 | |||||||||
|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22, 하이렉스-CD, 22mm | 16 | |||||||||||
| 전선관부속품비 | CD 관의 40% | 식 | 1 | |||||||||
| 저독성난연케이블 | HFIX, 1.78㎜ | M | 284 | |||||||||
| 잡재료비 | 배관배선의 2% | 식 | 1 | |||||||||
| 스위치박스 |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 개 | 7 | |||||||||
| 아웃렛박스 | 아웃렛박스, 커버, 4각, 1개용S/W, 평 | |||||||||||
| 내선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4.86 | |||||||||
| 공구손료 | 인력품의 3% | 식 | 1 | |||||||||
| [ 합 계 ] |
=== 03 시방서.hwpx ===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건립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2025. 07.
김포시청 (안전담당관)
목 차
제1장. 일반공통사항 제2장. 배관공사 제3장. 배선공사 제4장. 배선기구 공사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적용범위 가. 공사개요 : 정부지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건립공사-전기공사 나. 대지위치 : 김포시 월곶면 고양리 687, 687-1 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공인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라.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 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전기관계 법령 (2)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공업표준화법 (5) 건 축 법 (6) 기타 관련법령등 마.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감리원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공사기간 (1)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하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2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의 마무리 협의로 인한 기구의 설치 위치나 설치공법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 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1.3 공사의 시행
가.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제반법령에 따라서 제반설 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 감리원이 부실 또는 부정이라고 인정할 시 감리원의 지시에 즉시 재시공 또는 보 수하여야 한다. 다.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 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 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라. 특기가 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 한다. 1.4 타공사와 협의 가. 본 공사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리원과의 사전 협의후에 시 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관계감독원과 협 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5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그외의 국산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 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제작자의 자체시험은 감리원 입회하에 시행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에 직접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기간 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ㅇ 접지저항 측정기 ㅇ 절연저항 측정기 ㅇ 만능 테스타 ㅇ 훅크메타 ㅇ 검전기 ㅇ 압착기 ㅇ 전기드릴 ㅇ 용접기 1.6 관청이나 기타 수속 및 검사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공서(구청, 한전,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수속(허가신고, 검사등) 은 계약자가 대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단, 제세공과금은 제외한 다.) 1.7 공사현장의 관리 가. 계약자는 노동법 기타 관계 규칙에 따라 관리를 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금지,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기기의 정비와 관리, 공사장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5) 계약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중 비상시에 대비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 및 의료시설을 준비 할 것
나.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 즉시 현장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리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에 의 거한 시험을 필한다. 다. 가설 건물은 유류 및 기타 인화성 물질을 보관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고 출입문에 화 재예방 표시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9 공사보고 계약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와 주간 및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0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리원이 필요하다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00MM 크기로 인화하여 사진촬영일자, 공정별 사진설명 등을 기재 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1 준공도서
가. 계약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원 에게 검사를 받은 후 원도1부, 축소원도 1부, 백도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 진행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전에 수정 정리하여야 하며 원도의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 시공 사진첩(칼라) 5부, 시험성적서 원본 1부, 사본 5부 및 제측정표(절연저 항, 접지저항등)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본 1부, 사본 4부) (1) 공사계획 신고필증 : 안전공사 (2) 사용전 검사필증 : 한국전기 안전공사 (3) 기타 필요한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류등 1.12 시운전 및 교육 가. 계약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확인하에 시운전을 행하여야 하고 관리요원에게 각종 전기공작물 운용에 관한 교육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 기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점검 공구 일람표 각2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요령서는 아래사항을 포함 한다. (1) 관리전 점검사항 (2) 운전요령 (3) 정비 및 보수요령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1.13 공사준공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 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 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리원에게 준공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 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 행해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금속관 공사(아연도 전선관)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박스 류에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부속품은 관의 종류 및 시설장소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 할 때는 그렇 치 않아도 된다.)
마. 아웃트랫트 박스는 전선관 2개 이하 입출시 중형 8각박스, 3개이상 입출시 중형 4각 박스를 사용 하여야 한다. 바.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건조물의 구조, 강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2)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도를 넘어서는 안되며 1구간 굴곡 개소는 4개이내로 하고 그 각도의 합은 27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행가를 2M 이내마다 설치한다. (4) 배관의 1구간이 30M넘는 경우에는 BOX 또는 PULL BOX등을 설치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의 지시 에 따라 방습장치를 한다. 사.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 바)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한다. (1)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서 배관의 수,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 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슬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아.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등의 설치위치에는, 아웃트랫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인 다. (단, SWITCH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서는 소정의 커버를 삭제할 수 있다.)
자. 많은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인써트와 볼트로 고정한다. 차.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카. 각종 배관의 박스와 전선관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타. 배관공사가 끝났을 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파. 관 및 그부속품의 노출 부분 또는 부식이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입선하여 배선공사 가 용이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90°굴곡부분에 대해서는 28φ 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2.2 합성수지관 공사 가.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의한다. 나. 합성수지관을 금속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기와 같이 접지한다. (1) 사용전압 400V급 이하 : 제 3종 접지공사 (2) 사용전압 400V급 이상 :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3) 단, 대지전압이 150V 이하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나,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 합성수지관의 관끝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관에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 제를 사용하여 이탈발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 은 피하여야 한다. 사. 합성수지관의 접속용 부속품은 K.S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 간격을 2M 이내로 한다. 자.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2.3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1종 가요전선관으로서 고장력 비방수형을 사용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한다. 라. 가요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한다. 마.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3.1 옥내 배선공사 가.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콘넥타 및 전선의 접속에 사용된 모든 자재는 K.S 규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금하며 각종박스나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심선과 기기의 단말접속은 압착단자 또는 그 이상 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마. 전선의 분기점이나 기구선의 접속점은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전선과 단자와의 접속이 이완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 한다. 사.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아.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 할 경우 절연튜브(적색, 청색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압 측 | 접 지 측 | 중 성 선 |
|---|---|---|---|
| 단 상 2 선 식 | L1(갈색), L2(흑색) | 녹색 / 노랑 | |
| 3 상 3 선 식 | L1(갈색), L2(흑색), L3(회색) | ||
| 3 상 4 선 식 | 청 색 |
* 적용시점 – 기 생산된 전선은 재고품까지, 시공사는 보유분 소진시까지 자.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차. 옥내 강전류 및 옥내 통신선은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시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12c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30cm 이상)
제 4 장 배선기구 공사
4.1 배선기구 가.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위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다. 3극 콘센트의 수직날받이 구멍 및 4극의 수평날받이 구멍을 접지측으로 한다. 라. 3로 점멸기 또는 4로 점멸기를 사용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서 전등을 점멸할 때는 전로의 전압 측에 각각의 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습기가 많은 장소 및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방수형, 방우형 또는 커버부형을 사용한 다. 4.2 박스 및 DUCT
가. 박스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여 1.6mmt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판제로서 내, 외부에 방청도장 2 회후 회색(또는 지정색)도장 2회를 실시한다. 나. 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로크넛트와 붓싱(또는 콘넥터)으로 마감한다. 풀박스는 슬라브에 2개소 이상 인써트 및 볼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고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시설한다. 다. 배선닥트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며 1.6mmt 이상의 두께를 가진 철판제로서 내, 외부에 방청도 장 2회부 회색(또는 지정색)도장 2회를 실시한다. 라. 배선닥트 내에는 케이블, 전선 등을 바인드 할 수 있도록 지지금구를 시설하고 점검구를 시설한다. 마. 풀박스, 배선닥트는 제작도면 승인을 득한 후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바. 기타 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