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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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일동중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로얄웰빙여행사
- 낙찰금액
- 32,533,700원 · 낙찰률 81.256%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4,00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7/23(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6102 | 09/23(수) | 31,606,840원 | 금차 37일, 총차 37일 | (주)로얄웰빙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4257 | 08/06(목) | 31,606,840원 | 금차 37일, 총차 37일 | (주)로얄웰빙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188517 | 08/06(목) | 32,533,700원 | 금차 37일, 총차 37일 | (주)로얄웰빙여행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일동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용인 에버랜드와 서천 국립생태원을 방문하는 1박 2일 수학여행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 대형 리무진 버스 6대 제공 및 운행
-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 리조트 숙박 제공
- 총 4식의 식사 제공(에버랜드 밀쿠폰 및 현지 식당 이용)
- 최대 보상한도 1억 원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주간 안전요원 1명, 야간 안전요원 3명 배치
- 여행 인솔 가이드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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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80점 미만인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음)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실적(최근 5년 건수) | 10점 |
|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연도 유동비율 | 5점 |
| 수행조직·자격소지여부 등 인력 보유 상태 | 10점 |
|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및 적정성 | 10점 |
|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10점 |
| 차량보유실태,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차량연식, 보험가입, 동일회사, 차량기사 운행경력 등 | 10점 |
|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메뉴, 위치, 위생 등) | 10점 |
| 안전 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여부 | 10점 |
|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포함 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8(수)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7/23(목)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360,427원
- 배정예산
- 39,996,470원
- 기초금액
- 39,996,47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21160-000
- 참조번호
- 일동중학교 공고 제2026-24호
- 공고기관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일동중학교
- 수요기관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일동중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360,427원
- 배정예산
- 39,996,47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개요 가. 용역 건명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나. 여행 기간 : 2026.9.10.(목)~2026.9.11.(금), (1박 2일) 다. 예정 인원 : 학생 149명, 인솔교사 12명 ※ 참가 인원은 학교 사정 및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인원으로 정산한다. 라. 장소 : 용인 에버랜드, 서천 국립생태원 2. 세부 일정
| 일별 | 시 간 | 체험내용 | 비고 |
|---|---|---|---|
| 9/10 (목) | 7:00~7:30 | 학교 집결 및 인원 점검 | |
| 7:30~11:00 | 일동중 → 용인 에버랜드 이동 (휴게소 휴식 포함) | ||
| 11:30~22:30 | 에버랜드 체험 및 견학 (에버랜드 내 중식, 석식) ☞ 점심시간(12:00~13:00) ☞ 저녁시간(17:30~18:30) | 자유이용권, 밀쿠폰(12,000원) 2매 제공 | |
| 22:00~22:30 | 각반 인원 점검 후 숙소이동 숙소 도착 및 방 배정 | ||
| 22:30~23:00 | 세면 및 취침 | ||
| 9/11 (금) | 07:30~9:00 | 기상, 식사 후 짐 정리, 인원 점검 | 숙소 내 조식 |
| 9:00~12:00 | 숙소→서천 국립생태원 이동 | ||
| 12:00~13:00 | 인원 점검 및 중식 | 입장료 중식 : 서천국립생태원내 식당 (통등심 돈가스정식 11,200원) | |
| 13:00~15:30 | 에코리움 조별로 체험 활동 | ||
| 15:30~17:00 | 인원 점검, 국립생태원 → 학교 이동 (휴게소 휴식 포함) | ||
| 17:00 | 학교 도착 후 해산 | 담임교사 각반 귀가 확인 |
| 연번 | 항 목 | 내 용 |
|---|---|---|
| 1 | 교통 | - 대형버스 28인승 ~ 35인승의 대형 리무진 버스 6대 ※ 주차비․ 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 지입차량 및 불법 개조 차량 절대 불가 ※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
| 2 | 숙박 및 식사 | - 숙박 : 여행 동선과 학생 안전확보, 학부모 의견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소는 당일 마지막 코스에서 근거리(차량으로 30분이내의 거리)로 희망 - 식사 : 4식 * 1일차 중식 및 석식 : 에버랜드 * 2일차 조식 : 숙소 내 조식 * 2일차 중식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내 식당 |
| 3 | 입장료 및 체험비 |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및 체험장소 |
| 5 | 안전요원 | - 주간안전요원: 1명 - 야간안전요원: 3명 (가급적 남, 여 1명 이상) ※ 학생들의 취침시간(22:30~06:30) 동안 생활지도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6 | 여행자보험료 |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
| 7 | 기타 | <안내 책자는 학교 자체 제작> 여행 인솔가이드 1명 필수 배치 |
| 8 | 알선 수수료 | - 알선에 따른 수수료 |
※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현지사정과 일정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상의하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4. 세부인원(예정)
| 학급 구분 | 2-1 | 2-2 | 2-3 | 2-4 | 2-5 | 2-6 | 계 |
|---|---|---|---|---|---|---|---|
| 남학생 | 11 | 10 | 11 | 10 | 8 | 10 | 60 |
| 여학생 | 15 | 15 | 14 | 16 | 15 | 14 | 89 |
| 학생재적 | 26 | 25 | 25 | 26 | 23 | 24 | 149 |
| 교사 | 2 | 2 | 2 | 2 | 2 | 2 | 12 |
※ 학생 및 교사 인원은 해당일에 변동 가능. 5. 용역 조건 가.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수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따라 이행하고 계약의 체결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착수신고서와 현장체험학습 KS표준에 의한 점검 항목를 작성하여 계약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인솔자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수학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 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을 적용하여 인솔교사와 학생을 구분하여 정산 청구한다. 다.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일동중학교에서 출발하여 일동중학교로 도착(구체적인 출발·도착 지점과 출발시간은 학교와 협의)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차량의 이용 1)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28인승 ~ 35인승의 대형 리무진 버스 총 6대로 하고, 차량 6대는 동일 회사 차량으로 한다. (같은 회사의 운전자가 버스를 운전하여 운전자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다.) 2)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써「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4)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관광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3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일동중학교(또는 인솔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 차량은 불가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 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라)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방법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를 안내해야 한다.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바) 출발 당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또는 학교 관계자 음주 감지 요청 시 성실히 따라야 한다. [기타 경유지(휴게소 포함) 또는 숙박지에서 음주감지 요청 시 동일]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7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알림서” 및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차량운행 및 관광안내를 위해 책임 있는 자(여행 가이드)가 1인이 동승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동중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알림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10) 차량 비용에는 주차비,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다. 11)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은 불가하고, 재생타이어 사용을 불가한다. 12) 차량은 사전에 정비를 완료한 상태로,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일정 지연 및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 발생 시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해야 한다. 13) 운행 중 차량 고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학생 불편 사항 발생 시 학교에서는 해당 차량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액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14) 피해시간 대비 감액 계산 방법으로 추후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한다. ※ 예시: 고장으로 50분간 대체차량 분산 운행 시, 차량 1일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50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비율만큼 감액한다. 마. 숙박시설의 이용 1) 교사 및 학생 전원의 숙박은 동일한 숙소로 정한다. 2)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여행동선 및 학생안전확보를 고려하여 마지막코스에서 차량 이동 30분 내에 위치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의 리조트로 객실은 동시에 17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3)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동일층에는 본교 학생만을 수용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숙소는 층을 구분하고, 최대한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숙소 호실 배정 시, 타 학교 학생 및 외부 고객들과 층을 분리하여 배정한다. 5) 숙소의 위치는 팀별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이동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하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6)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0.9평당 1명 기준으로 하고, 2인 1실을 기본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4인 1실까지 가능하다. 7)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하고 침구(요, 이불, 베개)는 사전에 세탁되어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들로 지급하고, 학생들이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한다. 숙소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어야 한다. 8) 업체의 제안서에 명시된 숙소 중에서 사전답사를 통하여 위의 항목과 객실 상태, 안전성, 식당 청결도, 식단구성, 이동 경로의 접근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숙소 위치는 당일 마지막 코스 근거리(차량으로 30분이내의 거리)로 한다. 9)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10)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시청해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마) 각종 보험 가입 증명서, 기타 안전 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완고등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바. 식사 및 간식 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한다. 3) 1일차 중식, 석식의 경우 에버랜드 내에 밀쿠폰(12,000원 상당)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4) 2일차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고 동시에 전 학생의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5) 2일차 중식은 서천 국립생태원 내 식당을 이용하고 도시락을 배제하며, 통등심동가스세트(11,200원) 식사를 제공한다. 6) 식단은 1식 4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한다. 또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국, 반찬을 준비한다. 7)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8) 음식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9)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10) 현지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할 때 일동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선택)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라)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동중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11) 학생 간식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 사.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 중 한 곳에 수학여행자 및 인솔교사 전원 및 안전요원에 대하여 아래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교사, 학생, 안전요원 공통사항 | 교사,안전요원 해당 | 학생만 해당 | ||||||
|---|---|---|---|---|---|---|---|---|
| 상해사망 후유장애 | 상해입원 의료비 | 상해외래 의료비 | 상해처방 조제비 | 국내여행중 배상책임 | 휴대품 손해 | 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애 | 질병외래의료비 | 질병처방조제비 |
| 1억원 | 1천만원 | 25만원 | 5만원 | 1천만원 | 1백만원 | 2천만원 | 25만원 | 5만원 |
2)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증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한다.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아. 사전답사 협조 1) 일동중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동중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일동중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숙소 및 식당 확인)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일동중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답사 경비는 각각 부담한다. 자. 주간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한다. 2) 주간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기간 동행하여 주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3)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도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경비 정산시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배치한다.
차. 야간 안전요원 배치 1)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야간에 남 1명 이상, 여 1명 이상 총 3명을 배치한다. 2) 야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의 야간 경비를 포함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지도 하여야 하며, 여행가이드(수학여행 관리자)가 야간 안전요원을 겸할 수 없다. 3)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4) 안전요원도 반드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경비 정산시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배치한다. 카. 여행인솔가이드 1인 배치 (단 인솔가이드는 주간 ,야간 안전요원으로 대체 불가함) 6.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태만, 부주의, 계약조건의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나. 계약 체결 시 위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교통(수송차량), 숙박(숙소), 식사(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관계 법률에 의한 조치 및 배상,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동중학교의 수학여행단체를 기념품점 등으로 인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동중학교 및 인솔대표자가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상기 과업내용서 내용의 변경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동중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한다. 마. 수학여행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해당부서(2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구급약은 학교에서 구비한다. 사. 자연재해 및 감염병으로 인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hwp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공고
용 역 명 : 2026학년도 일동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개찰일시 : 2026. 7. 23. (목) 14:00 수요기관 : 일동중학교 이 안내서는 일동중학교장이 집행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 062-608-1124 (2학년부) 계약에 관한 사항: 062-608-1107 (행정실)
| 공고명 | 202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
|---|---|
| 공고 기간 | 2026. 7. 8.(수) 16:00 ~ 7. 20.(월) 10:00 |
| 가격 입찰기간 | |
| 제안서 접수 기간 | 2026. 7. 13.(월) 09:00 ~ 7. 20.(월) 10: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점심시간(12:00~13:00), 토, 일, 공휴일 접수 불가 |
|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7. 20.(월) 15:30(서면 평가, 설명회 생략,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 가격 개찰일시 | 2026. 7. 23.(목) 14:00 |
| 기초금액 | 금 삼천구백구십구만육천사백칠십원정(₩39,996,470원)(VAT 및 부대경비 일체 포함) |
| 여행기간 및 장소 | 2026. 9. 10.(목) ~ 9. 11.(금)【1박 2일】/ 용인 및 서천 일대 |
| 차량대수 | 대형버스(28인승~35인승 리무진버스) 6대 |
| 참가인원 | 총161명(학생 149명, 교사 1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 여행일정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
| 구분 | 단가 | 인원 | 금액 |
|---|---|---|---|
| 학생 | 251,950원 | 149명 | 37,540,550원 |
| 교사 | 204,660원 | 12명 | 2,455,920원 |
| 합계 | 161명 | 39,996,470원 | |
| ※ 기초금액은 학생, 교사 경비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경비 포함 총액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7]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참가 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산 시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
참가자격
라.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1263)]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 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 량 적 평 가 (30) | 1. 수학여행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실적 -평가기준: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 건수 | 10 | A | 8건 이상 | 10 | 주1) 참조 | ||
| B | 6건 이상 | 9 | |||||||
| C | 4건 이상 | 8 | |||||||
| D | 2건 이상 | 7 | |||||||
| E | 2건 미만 | 6 | |||||||
| 2. 경영상태 2.1.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10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22.98% | 5 | A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
| B |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4 | |||||||
| C |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 2.2. 최근연도 유동비율(10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83.51% | A |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 B |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4 | |||||||
| C | 기준비율의 75% 미만 | 3 | |||||||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 | 우수 | 보통 | 미흡 | 주3) 참조 | ||||
| 3.1. 수행조직·자격소지여부 등 | 10 | 6 | 2 | ||||||
| 정 성 적 평 가 (70) | 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제안서 내용의 충실도 및 적정성 | 10 | 10 | 6 | 2 | |||||
| 4.2. 제안서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
| 5. 교통수단 제공 능력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차량보유실태, 차량운행계획의 적정성 | 10 | 10 | 6 | 2 | |||||
| 5.2. 차량연식, 보험가입, 동일회사, 차량기사 운행경력 등 | |||||||||
| 6. 식사 및 간식 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현지식당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위치, 위생 등) | 10 | 6 | 2 | ||||||
| 7. 수학여행 진행의 안전성 | 20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안전 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여부 | 10 | 10 | 6 | 2 | |||||
| 7.2. 최대보상한도 1억원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 포함 여부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③ 차량 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 사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통보서, 운행차량 배차 확인서 ④ 식당 업체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식단표, 위생 및 시설 안전대책, 보험가입증서 사본 등 ⑤ 안전요원, 여행 인솔가이드 관련 서류 : 안전요원 및 여행 인솔가이드 배치 계획, 자격 증빙서류, 연수이수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조회 동의서 ⑥ 학생 및 인솔교사 여행자보험증권(출발 3일전까지 제출) ⑦ 청렴이행서약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인감신고서 등 기타 학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4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여행지의 숙박, 식사제공 및 교통 등을 사전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세부일정표를 제출하며,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여행동선 및 학생안전확보를 고려하여 마지막 코스에서 차량 이동 30분 내에 위치한 3성급 이상 호텔 또는 동급의 리조트로 객실은 동시에 17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②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 건물에 타 학교 학생과 관광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침실은 고층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야간에 안전요원 3명(남 1명, 여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숙박시설의 실별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⑤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 베개)로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세탁된 상태의 청결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실내 온도는 항상 20℃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야간 취침 시 보일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⑦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실별 인원 배치도(층별 객실 배치도 포함) 및 내외부 사진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식사) ①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등록, 집단급식소설치 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한다. ③ 1일차 중식, 석식의 경우 에버랜드 내에 밀쿠폰(12,000원)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④ 2일차 조식은 숙박지에서 제공하고 동시에 전 학생의 식사가 가능해야 한다. ⑤ 2일차 중식은 현지식당을 이용하되 원활한 수학여행 진행을 위해 가급적 서천국립생태원 내 식당(통등심 돈까스정식 11,200원)을 이용한다. ⑥ 식사는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과 불량식품은 반드시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4찬 이상으로 하되 국과 밥은 충분히 제공한다. (일정별 식단표 및 사진 자료 사전 제시)
⑦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⑧ 상기 사고 등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⑨ 식사를 정할 때 학교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차량) ①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28인승~35인승의 대형 리무진 버스 총 6대로 한다. ② 여행기간 중 본교에 배정된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이어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는 친절과 봉사로 학생 수송에 임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며,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⑥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를 제공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교체 시에는 즉시 학교에 교체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⑧ 차량은 출발 전 철저히 정비하여 가급적 출발시간 30분 전에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 탑승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 반드시 그룹별로 운행하도록 하되,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거리 확보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⑩ “계약상대자”는 매일 여행 일정 출발 시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제8조 (여행자 보험 및 사고의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과업 내용서에 해당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여행자보험 및 학교안전공제회 보장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여행의 시작과 종료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 시점으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한다. ② 용역차량은 가급적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출발장소(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③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0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제시한 여행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행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현지사정과 일정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상의하고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⑤ 코로나19 방역 지침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불가할 경우 무박형 2일 현장체험학습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제반사항을 해당 부서(2학년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고 원활한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야 한다. ⑥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염성 확산으로 감염위험이 있거나, 천재지변, 기상악화, 긴급재난,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 등으로 수학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학여행을 취소(계약취소) 또는 재조정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낙오자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즉시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 병원이송,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19구급대, 인근경찰서, 인근 보건소로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 발생으로 인한 치료, 배상, 합의금 등 모든 비용은 현지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및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한다. 제13조 (인솔가이드 및 안전요원) ① 여행 인솔가이드는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의 자격을 갖춘 1명을 배치하여 수학여행 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수학여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한다. ② 여행 인솔가이드는 주간 안전요원, 야간 안전요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주간 안전요원은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한다. ④ 주간 안전요원은 수학여행 기간에 동행하여 주간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⑤ 야간 안전요원은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3명(남 1명 이상, 여 1명 이상)을 배치한다. ⑥ 야간 안전요원은 숙소에서의 야간 경비를 포함하여 야간 안전사고를 지도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안전요원, 인솔가이드 등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결과서, 명단을 출발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과정 이수자여야 하며, 학교장 명에 의하여 인솔보조,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응급지도, 학생 안전 지도를 해야 한다.
⑨ 안전요원은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 가지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4조 (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2.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3. 차량비, 여행자보험료, 인솔가이드, 주간안전요원, 야간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4.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 할 수 없다. ②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⑤ 인솔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에 따른 무료금액은 공제한다.
나. 차량이나 숙소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는 계약상대자가 공급받는자로 한다. 4. 기타 학교제출 요구서류 ⑩ 수학여행 정산 종료 후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자”에게 대금청구를 한다. ※ 대금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1. 대금청구서 2. 통장사본 3. 국세완납증명서 4. 지방세완납증명서 5. 세금계산서 6.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로 확인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7. 기타 학교 제출 요구서류 제15조 (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일반상거래의 관례 위반 등으로 사고,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국가안보 및 위기상황 등의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질병(감염병)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교육부, 시교육청) 지침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이한 일체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석 등)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이 계약은 수학여행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에 의하며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 계약 연기 및 취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 타당한 일반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동중학교의 수학여행 단체를 기념품점 등을 인도하여 직·간접적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도록 권유,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수학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하여 차질이 없도록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학교”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 일체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