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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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건립 설계용역

경상남도 창녕군 · 건축설계

낙찰업체
건축사사무소 황건축
낙찰금액
28,331,600원 · 낙찰률 88.386%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240만원
참가
11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5713709/29(화)28,331,6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건축사사무소 황건축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377109/29(화)28,331,6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건축사사무소 황건축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960409/02(수)28,331,6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건축사사무소 황건축 (주계약업체 100%)
R26TE1778728809/02(수)28,331,6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건축사사무소 황건축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871307/15(수)28,331,6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건축사사무소 황건축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715007/15(수)28,331,6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건축사사무소 황건축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건립하기 위해 이용자 편의와 안전, 업무 효율성을 갖춘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부대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 현장조사, 지반조사 및 제반 여건 검토
  • 구조계산서 및 제반 계산서 작성
  •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작성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관급시방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 인허가 관련 자료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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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녕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0(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3(월) 12:00지남
개찰07/13(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454,545원
배정예산
32,400,000원
기초금액
32,4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20676-000
참조번호
창녕군공고 제2026-1355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454,545원
배정예산
32,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7.

창 녕 군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건립 설계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건립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및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안전성·업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의 범위, 규모, 시공기준 및 공사비 산출이 가능한 최종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자 함. 3. 적용 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설계용역」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한 것이다. 4.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과업의 편의상 용역발주자인 창녕군청을 “발주청”이라 하고, 본 용역의 수급자인 용역수행자 등을“계약상대자”라 한다. 5.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 일원 나. 건물규모(설계과정에서“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 (1) 연면적 : 391.44㎡ 내외 (2) 규 모 : 지상 2층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 건축높이 : 10.32m (5) 용 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다. 공사비 예산액 : 15억원(부가가치세 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기타 부대공사 등에 대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2) 각종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인입비용 및 시설분담금 반영 여부는 관련기관 협의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설계용역 예정금액 : 3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1)“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청”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건축 인․허가에 따른 사전협의·수정 및 각종 심의 등 관련 기간은 용역기간에 포함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2(계약기간의 연장) (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6(용역의 일시정지) (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7(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라) 용역계약일반조건 제8절 8(불가항력) (마)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과업의 범위 가. 설계 범위 건축, 구조, 기계설비, 전기, 통신 및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및 관련 부대업무 도서의 작성 나. 용역 범위 (1) 실시설계도서 작성 (2) 현장조사 및 제반 여건 검토 (3) 구조계산서 및 제반 계산서 작성 (4)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작성 (5)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관급시방서(해당 시) 작성 (6) 관계기관 협의, 건축 인허가 및 계약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협조 (7) 용역보고회 자료 작성 및 참석 (8)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업무

다.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으나,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3)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전문분야의 활동주체 등록을 필한자에게 하도(용역)를 하여야 함 (가)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구조계산 (다)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적산) (라) 건축(기계설비), 토목, 조경 설계 등 업무 (마)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인정하는 업무 (바) 전문분야(전기, 통신, 소방)설계 등 업무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붙임1]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1부 (4)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연락처 기재) 1부 (6)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7) 보안 각서 1부[붙임2] (8)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은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 전반에 대하여 설명 하여야 한다. - 건축법규 등 관련법규 검토 후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보고 포함 다. 실시설계도서 납품 - “계약상대자”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 후 납품하여야 함 - 세부 제출도서는 실시설계 납품목록을 참조 라. 기타 서류 (1) 용역의 진도보고 (가) 주간공정보고 [붙임3] (나) 월간공정보고 [붙임4] (2)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매주 월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3] 양식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감독관 경유)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4]양식에 의거 “발주청”에게 제출(감독관 경유)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제시 하여 “발주청”에게 제출(감독관 경유)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 시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및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 착수회의 (가)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나) 업무착수회의 시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 계획 및 건축법규 등 검토내용을 통한 건축가능 여부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보고회(필요시) (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 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나) 보고회 발표일 2일전까지 발표 자료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 회의 설계용역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안), 중간설계(안)에 대한 “발주청”과 협의 및 결정을 위한 자료작성 및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대지 및 건축물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지형조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지 및 건물조성이 필요하며,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재계획 등이 필요할 경우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2) 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기능성과 활용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건축물의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주차장,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부식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대지주변이나 건축물 내 소음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은 최근 개방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차. 에너지 절약형 설계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부고시)에 맞추어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하여야 한다. (3)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주거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한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카.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주차장, 포장,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타. 방범, 방재 등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특히, 피난에 유리하도록 계획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파.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지하수위, 토압,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지반상태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기초 구조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하. 주요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인테리어, 기계설비, 조경)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S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라.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인테리어,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황, 우․오수관위치, 급수인입점 등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마.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다. 3.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가. 대지여건조사 (1) 지형조사 우천(호우) 시 유수의 흐름이 계획대지에 지장유무를 판단한다. (2) 도시기반시설 조사 전기, 정보통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가스, 교통(도로 등), 지역난방 등의 시설과 인입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사항 일체를 조사한다. (3) 도시계획 관련 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조사한다. (4) 교통 현황조사 대지 인접교통, 자재 반출․반입에 따른 대지인접교통체계, 각종 공사용 기계, 잔토처리, 성토 등 교통 제반문제를 조사한다. (5) 인접지역 조사 주변 건축물현황, 인접 공사장, 민원 예상사항, 토취장, 사토장, 각종 장비와 자재(폐기물, 흙 등) 운반로 등을 조사한다. 나. 대지 내 조사(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등) (1) 현장조사 : 현지의 지형, 지세, 경사도, 수목, 매설물, 지상과 지하구조물, 자연환경, 소음․진동 등을 조사하고 2면 이상에서 사진 촬영한다. (2) 지반조사 : 토목분야 설계지침 참조 (3) 대지 내 지하조사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배수구조물 등 조사

다. 각종 서류조사 (1)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조사한다. (2)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3) 기후조사(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를 한다. 라. 조사내용의 보고 수급인은 조사 및 자료의 수집이 완료되면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시 제출한다. ※ 창녕시니어클럽 신축 기본설계 보고서를 참조. 4. 분야별 설계요령 가. 기본사항 (1) 기능인력 및 자재수급을 고려하여 건식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시공공법 및 건축자재 등은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2) 에너지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설계개념을 적용한다. (3) 전체 공사비용이 추정공사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기본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특정제품의 명칭, 사양을 명시하여서는 안 된다. (5) 건축물의 외관, 옥외시설물 및 조경은 주위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하고, 인접한 건축물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공사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건축분야 설계 (1) 내부 공간, 주변공간은 다목적, 다기능적 활용이 가능한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공간계획은 장래 기능 및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 및 증축구조를 결정하되, 경제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주구조는 현장여건 등 고려하여 설계자가 가장 좋은 방안을 계획하여 제시한다. (5) 건물의 외관은 주위환경과 조화되며, 밝은 느낌과 친밀감을 줄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외장재는 친환경적이며,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화재 및 방수에 강한 자재로 설계한다. (6) 실내․외 주요 마감재는 친환경 자재를 적극 검토하고,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내구성이 있으며, 준공 후 자재구입이 원활한 자재를 사용하고,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입재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다. 토목분야 설계 (1) 굴토공사 및 기타공사로 인접대지의 지상물 또는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반 및 지질상태, 지하구조물·매설물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토목설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굴착공법, 지보공법, 차수공법 등의 각종 공법은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옹벽 구조물의 경우 당해 부지 내 최적화 된 구조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상․하수도 계획은 상․하수도시설과 연계성 검토하여 설계토록 하여야 한다. (4) 공사시 주변 건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조경 분야 설계 (1) 아름답고 기능적인 조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경을 배치하고 충분한 휴식공간과 녹지를 확보 한다. (2) 식재 규격 및 수량은 대상지 법적기준(심의조건)을 준용하고, 수목선정 시 지역여건과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음영분석을 실시하여 음영분석에 따른 수종선정 및 배식이 되도록 한다. (3) 조경시설물 계획시 건축물 디자인 및 주변환경, 전체적인 조경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설비분야(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1) 각 분야 설비는 건축물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고, 에너지 절감, 경제성, 운영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설비를 적용한다. (2)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개량된 선진설비 방식과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3) 건축․토목․조경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원활한 시공 및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설비공간은 향후 장비교체, 유지관리 space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 면적, 층고 및 장비 반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6) 위생설비 계획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 급수량 산정, 관경산정, 급수대상인원 산정, 급탕량 산정, 급탕방식의 결정, 배수방식, 통기방식 등 기초계산 및 각 방식 선정의 적정여부 검토 - 각종 수조 용량 및 부속품 취부의 적정여부 검토 - 급수 조닝 및 관말 수압에 대한 검토 - 펌프 채택시 양수량, 토출측 구경, 소요 동력, 펌프에 취부되는 부속품의 적정성 등을 검토 (7) 자동제어설비 계획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 기능의 적정 여부와 설비등급에 맞는 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자동제어설비 방식 채택 - 보일러, 각종탱크(수조), 펌프, 송풍기, 급․배수시설 등 각 설비기기의 자동제어방식의 적정여부 검토 (8) 통신설비 계획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 내선의 회선수 및 케이블 규격 선정 - 단자번호 단자반 사이에는 예비배관 설계 - 각 실별 면적 및 용도에 맞게 벽부형 또는 바닥형 수구설치 - 전력선과 법적 이격거리 준수 (9) TV공청설비 설계시 유선TV 수용여부 및 위성방송 수신설비를 비교검토하고 기존설비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화재경보 설비 계획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본설계 해당될 경우 적용)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주 수신반은 중앙공급실과 연동이 되고 부 수신반은 상시 근무자가 있는 곳에 설치하며 비상방송 연동회로 내장

- 감지기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맞게 설계 - 각층별 발신기 설치는 법적수용거리 이내에 두도록 하고 기계설비의 소화전과도 연동되도록 검토 - 경계구역 및 구역일람표 작성 - 방재설비와 관련한 전원 검토 (11) 유도등 설비 계획시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본설계 해당될 경우 적용) - 용도 및 장소별 피난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설치 - 기계설비중 소방시설과 관련한 방재설비의 검토 설계 (12) 전기설비 계획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동력 전력간선 설비는 경로배선 포설방식 및 옥내 선로로 구분하고, 사용 전선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 강하계산에 의한 선정 규격, 접지선을 결정 -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 차단기, 전자 개폐기, 열동계전기, 용량 등 설비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맞게 설계 - 냉․난방, 급․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를 고려하여 동력전원을 결정 (13) 피뢰 및 접지설비 계획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피뢰 보호 각에 의한 건물보호 및 시설물 보호 검토 설계 - 접지개소 및 접지종별 검토 (14) 각종 인입배관 계획시 아래사항을 검토한다. - 간선 및 예비배관은 용량증설에 대비하여 검토, 설계 - 각종 케이블 및 TV, 방송 등 인입배관시 누수예방 검토 설계 (15) 기타설비 -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

제5장 설계도서의 작성 및 납품

1.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용역(최종)보고서의 작성 (1) 설계자는 최종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설계에 참여한 참여기술자 명단 및 그의 업무수행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최종)보고서의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투시도(소판 사진) - 각 분야별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자재의 선정사유 및 사용계획서,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설계 디자인요소에 대한 개념 표현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좌철)으로 제출

구분설계도서명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비 고
구분설계도서명규
격
수
량
단
위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비 고
1용역(최종)보고서A43부◯◯◯◯◯◯◯각 공종 취합
1부로 작성
2설계설명서
3설계도면A3인테리어 포함
4계산서A4
5내역서
6관급내역서
7수량산출서
8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9일위대가표
10표준시방서
11전문시방서
12관급시방서
13공정표표구 포함
(발주기관 협의)
14최종 투시도
or 조감도
1전공종 포함
15USBSET◯◯◯◯◯◯공종별 통합
16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보고용 설명서, ppt 결과물 등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창녕군수 귀하 === 공고문_[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건립 설계용역].hwpx === 창녕군공고 제2026-1355호

용역(소액)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7월 7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창녕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건립 설계용역 나. 위 치: 창녕읍 술정리 374-4번지 다. 용역개요: 설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45일간 마. 기초금액: 금32,4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참가자격

󰏚 재입찰 개찰일시: 2026. 7. 13.(월) 16: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창녕군에 있어야하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제외용역임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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