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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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 지하수·관정

낙찰업체
에스플로우
낙찰금액
56,734,600원 · 낙찰률 90.70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291만원
참가
7곳 · 개찰 07/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836809/30(수)62,914,000원금차 69일, 총공사 69일에스플로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413809/30(수)62,914,000원금차 69일, 총공사 69일에스플로우 (주계약업체 100%)
R26TE1674604507/20(월)56,734,600원금차 69일, 총공사 69일에스플로우 (주계약업체 100%)
R26TE1673825207/20(월)56,734,600원금차 69일, 총공사 69일에스플로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용인시 일원에 지하수 보조측정망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지하수 보조측정망 굴착 및 우물 설치(심도 65m 기준)
  • 양수시험(단계·연속·수위회복)을 통한 수리상수 산정
  • 수질시료 채수 및 전문기관 분석 의뢰
  • 관측공 보호시설(메쉬휀스, 콘크리트 기초, 안내문) 설치
  • GPS 측량을 통한 관측공 위치 및 표고 파악
  • 준공내역서, 현장시험 성과물, 최종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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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0041)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10(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3(월) 10:00지남
개찰07/1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19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2,914,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3,782,25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용인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7(화)
공고번호
R26BK01620543-000
참조번호
경기지역본부 공고 제2026-90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19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④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용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31-250-3625)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과업·요구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12 - === 공사시방서_용인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_2026년(수정).hwp ===

용인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6.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용인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 시방서

Ⅰ 일 반 사 항

1. 시방서 목적 ○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용인시 지하수 보조측정망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 공사」의 과업범위와 방법을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 “이하 과업수행자”라고 한다)에게 제시하여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업의 범위 가. 과업의 위치 : 용인시 일원 나. 과업의 범위 : 신규(2026년)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및 보호시설 설치 2식 다. 과업의 내용

1)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부지 2개소 지하 매설물 등 사전 확인 2) 지하수 보조측정망 착정 및 우물 설치 3) 양수시험(단계 및 장기)을 통하여 양수량 확인 및 대수층 수리상수 산정 4) 관측시스템의 기초설치, 메쉬휀스 설치 등 보호시설 설치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발주처와 과업수행자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항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4. 과업대상(예정지) ○ 본 과업의 과업량은 총 2개소로서 아래의 표와 같으며, 변경 시 변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상기 위치는 부지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준비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약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 및 공정계획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본 공사시방서와 제반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현장책임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침사항을 수명·보고·협의 등을 맡게 되며, 본 과업수행 중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는 책임자의 검토·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현장대리인은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1-1.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2.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현장대리인은 착수 전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과업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라.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7.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 가. 사업 및 안전관리 일반 1) 과업수행자는 참여기술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불의의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안전사고 및 재난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귀책사항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상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와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과업수행는 산재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실비정산 항목은 증빙을 확보하여 정산 시 활용하며,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정산토록 한다(세금계산서 지양). 6) 본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7) 과업 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과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8) 감독원은 추가 인원 및 장비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며,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 및 성과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장비의 현장 투입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과업 수행 중 농작물 보상 등 작업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12) 과업 수행에 있어 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완료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 1)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참여기술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 착수 전에 참여기술자 전원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장비 및 자재의 반출입, 찬공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수시 위험성 평가표를 첨부한 위험공종 작업허가서(서식1)를 작업 1일전까지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조치사항 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장 및 인근의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장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및 기타 필요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과업 시행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b) 사상사고 (c)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d) 기타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8. 사업비 준공정산 가. 사업비 준공정산은 발주처가 확인된 계약내역서의 단가에 따라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나. 타당한 사유로 발주처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시공의 오류, 부주위 등에 따른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다. 라. 시공 중 설계수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물량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단, 사업비 정산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 반영하도록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시공 상의 잘못이나 양수량 미달 등으로 발생된 폐공 발생에 대한 공사비는 정산할 수 없으며, 이때에는 당연히 시추 조사공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한 추가 공사 또는 추가 자재분은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인수는 준공검사 완료와 함께 진행된다. 보고서 및 현장조치의 미비한 사항의 발견 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과업수행 완료일로 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각 호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 수행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2) 과업수행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과업 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

3) 과업수행자의 주의․의무 소홀 등으로 발주자 또는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등의 사유(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한 피해 등의 보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10. 기술검토 회의 가. 감독원은 공정보고 등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의 수정 및 추가, 지시사항 발생 등 한국농어촌공사와 과업수행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기술검토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기술검토 회의가 소집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사업책임자 또는 참여기술자가 참석해야 된다. 다. 기술검토 회의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과업수행자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행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은 추정에 의해 작성되어,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감독원의 확인에 의해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다. 나. 과업기간은 천재지변 및 사업여건 변경 등 불가피하게 과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공사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현장의 작업내용이 표준사항과 다를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비 정산은 설계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고, 준공 공사비 지급은 검정된 공사 실적에 의한다. 마. 공사 목적물이 부실하여 수행 목적을 달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지고 업무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Ⅱ 과업의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측공 착정(각 공별 기준) 1) 굴착지름 : φ12″(충적층)∼φ8″(암반층) 심도 65m(수량 미확보 시 추가 굴착) 2) 케이싱 설치 : φ8″(암반층 1m 까지, 오염방지 그라우팅 포함) ※ 토사층 φ12″(지표~3m까지) 3) 우물자재 설치 : 65m 4) 충진력(잔자갈) 충진 : 65m 5) 에어써징 : 65m 6) 최소 확보수량 : 50㎥/일(50㎥/일 미만일 경우 감독원 및 용인시와 협의함) 나. 대수성시험 1) 단계양수시험 : 4단계 이상(단계별 2시간 이상) 2) 연속대수성시험 : 16시간 이상 3) 수위회복시험 : 2시간 이상 다. 수질시료 채수(2건) 및 전문기관 분석의뢰(※과업수행자는 채수 및 분석의뢰만 실시, 비용 지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 1) 지하수(생활용수) : 20개 항목 2) 양음이온 10개 항목 : Ca2+, Mg2+, Na+, K+, Cl-, HCO3-, SO42-, NO3-, F- 라. 관측공 보호시설 설치(별첨) 1. 지하수 보조측정망 부지선정 가. 지하수 보조측정망 부지선정은 용인시 지하수 장애가 예상되는 지점 또는 「용인시 지하수관리계획(용인시, 2025)」에서 제시한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예정지 등을 종합 검토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세부위치를 선정한다.

나. 추출된 후보지점 현장답사 시 다음의 항목 등을 검토 후 최종 설정한다. 1) 주변 지하수 관정, 잠재오염원 현황 2) 수문지질의 대표성 3) 관측정 구축 가능여부(공간, 장비투입 여건 등) 4)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능 여부(훼손 가능성 등) 다. “가”항과 “나”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고, 과업수행자는 최종 선정 및 점·사용 허가가 완료된 설치 부지에 대한 전력선, 가스관 및 통신선 등의 지하 매설물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2. 측정망 및 보호시설 설치 순서 ○ 지하수 보조측정망은 다음의 순서로 설치한다. 가.지하수 보조측정망 굴착 나. 자재 설치 및 에어써징 다. 대수성시험 라. 수질검사 마. 측정망 보호시설 설치 3. 측정망 굴착 ○ 일반사항 가. 심도별 시추구경은 설계기준에 의하며, 심도는 65m를 기준으로 하며, 충적층 구간 및 암반층 1m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양수량은 최소 50㎥/일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관측공 착정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50㎥/일 이하 관정을 성공공으로 협의할 수 있다). 나. 케이싱은 직경 8“(KSD3507)의 백관, 우물자재는 직경 6“ PVC 파이프 및 스트레이너(KSM3401)로 설치 전 품질성적서 및 해당제품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게이지는 항상 작동되도록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예비부품을 충분히 보유하여야 한다.

라. 장비는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내 사고 복구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 시 항상 심도별 공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공내 사고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시공 현장에서는 무해․무독성기포제와 친환경적, 생분해성 착암유를 사용하며, 슬라임 및 기포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굴착구경 및 심도 가. 암반층 관측공(본 과업 대상) 1) 암반층 관측공의 경우 상부 비고결층은 외경 300㎜로 연암층 1m까지 굴착하고, 하부 암반층은 200㎜로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착정심도는 설계내역 기준 65m를 기준으로 하고, 미고결층 하부 1m까지 200㎜ 케이싱을 설치하며, 최 외경 300㎜와 케이싱 구경 200㎜ 사이 구간은 오염방지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3) 오염방지 그라우팅 양생 후 계획 심도까지 200㎜로 굴착한다. 나. 충적층 관측공(본 과업 해당없음) 1) 충적층지하수 관측공의 경우 오염방지 그라우팅 실시 최소 구간인 3m까지 외경 300㎜로 굴착하고, 3m 이후부터 풍화암 구간까지도 300㎜로 굴착 한다. 2) 최초 300㎜로 3m까지 굴착한 후 200㎜ 케이싱을 설치하고, 최 외경과 케이싱 구경 사이 구간에 대하여 오염방지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3) 오염방지 그라우팅 양생 후 3m부터 계획 심도까지 200㎜로 굴착한다. 다. 굴착심도는 설계에 의하며 실제 굴착 시 지층별 심도에 따라 사업량과 사업비를 가감하여 반영한다. 라. 시추작업 시 지층 시료를 채취하여 시추주상도를 작성한다. 마. 오염방지 그라우팅 및 자재설치는 다음에 설명되는 “오염방지시설” 및 “자재설치”에 따른다. ○ 굴착방법 가. 충적층 관측공은 로터리방식의 이수공법으로 굴착하여 교란을 최소화한다. 나. 암반층 관측공은 DTH방식으로 굴착한다. ○ 관측공 굴착 시 공곡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가. 장비설치를 위한 기초는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나.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적정한 스핀들 회전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라. 롯드의 나사조임이 양호하여야 한다. 마. 표토굴착 시 전석 등에 의하여 굴곡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굴진시에는 반드시 적정규격의 드릴칼라(drill collar) 또는 스태빌라이저(stabilizer)를 장착하여야 한다. 사. 공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임 등은 항상 제거되어야 한다. ○ 오염방지시설(암반층 지하수 보조측정망) 가. 우물오염을 방지하고 케이싱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관측정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투수성 미고결 지층,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나. 두께 및 깊이: 지표수 유입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 케이싱으로부터 최소 5㎝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깊이는 지표에서 암반 경계부 까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재료: 재료는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을 기준으로 하고 급결재 사용도 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 : 혼합물 = 1 : 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라. 방법: 오염방지시설은 그라우팅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우팅재료를 주입하고 뒷채움을 확실하게 한다. ○ 공내 세척(에어써징) 가. 관측공 굴착이 완료되면 이수 및 슬라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 세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내 세척은 우물자재 파손 및 여과 충진재 누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압을 확인하여 상향식으로 실시하며, 이수 및 슬라임의 배출이 완료되어 청수가 배출될 때까지 시행한다. ○ 작업장 설치 및 해제 가. 작업장은 작업 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한다. 나. 작업 완료 후에는 관측공 굴착으로 인해 지표에 적치된 슬라임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관측공 외 부지에 대해 청소한다. 다. 관측공 설치 시, 관측공 설치로 인해 주변의 토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자재설치 ○ 일반사항 가. KS규격의 150mm PVC자재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본 과업 대상).

나. 자재배열 및 설치심도 : 우물 설계내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굴착 심도 중 케이싱설치 구간과 최하부 4m는 무공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구간은 무공관과 유공관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설치하되 감독원과 필히 협의한다. 소켓 사용 연결 시 자재 상하단부에 번호를 기입하여 설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우물자재 취급 : 우물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우물자재 손실율은 자재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우물자재 보호 및 지하수유입이 원활하도록 충전하는 자갈은 설계 내역에 따른다. ○ 충적층 지하수 관측공(본 과업 해당없음) - 지표로부터 설치 심도까지 직경 150㎜ PVC 우물자재를 설치한다. - 지표로부터 설치하되, 지하수면 하부 대수층 구간에는 직경 200㎜의 스테인레스 집수관을 설치한다. 단, 현장 지층조건에 따라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집수관의 구멍 크기, 간격 및 배열, 케이싱의 재질을 변경, 설치할 수 있다. ○ 지상여유고 - 관측공 자재는 현지 지형 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상(기초면)에서 30cm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관측정 심도와 무관하다. ○ 정호형성 - 지하수 관측공의 굴착경(케이싱)과 우물 자재와의 틈은 충진력으로 충분히 충진하여 정호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때 충진력으로는 자갈(잔자갈 2cm 이내)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지층판단 :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로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여야 하며, 지층 변화시마다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 폐공지점 원상복구 : 지하수법이 정한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작업장 설치 및 해체 :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반경에 해당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필요시 콘크리트타설 등)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슬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대수성시험 ○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장비투입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수행자는 대수성시험 시 우물구경과 양수능력에 적합한 수중모타펌프 및 부대장비(발전기, 유량계, V-notch, 수위계 및 자동수위측정기, 현장 간이수질측정기 등)를 준비하여야 하며,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갖춘 지하수 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대수성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장비고장 및 부품교체 등의 사유로 대수성시험을 계속할 수 없을 시, 과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대체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4) 대수성시험은 수중모터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하며, 수위측정관과 적산유량계, 타이머, 자동수위관측기기, 수동수위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감독원 확인)를 설치하여 측정토록 한다. 과업수행자는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터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양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험방법 1) 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및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가) 지하수위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단위까지 측정하되 m단위로 표시하며, 소수점이하 2자리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예시 5m 22cm → 5.22m). 나) 필요 시 영향범위 내에 기 설치된 지하수시설물이 존재하여, 기 설치 시설물의 수위 관측이 필요한 경우, 기 설치 지하수시설물의 수위변화를 함께 관측할 수 있다.

다) 수량측정은 ㎥/일 단위로 측정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량측정은 유량계를 이용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v-notch의 일류수심(溢流水深)측정을 병행하여야 한다. 마) 대수성시험 중 단계대수성시험 및 연속대수성시험 시의 간이수질측정 항목은 pH(수소이온농도)와 EC(전기전도도)이며, 온도와 함께 측정하여야 한다. 2) 단계대수성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의 양수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단계별로 실시한다. 가) 단계양수시험은 4단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필요 시 시험 단계의 추가 또는 단계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각 단계별 양수량은 해당 시간 동안 일정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측정 시간간격은 1분 이하로 한다. 결과는 파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동측정을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비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라) 수동측정 시 측정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3) 연속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 일정한 양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시추공(양수정) 및 주변 관측공의 수위변화를 관찰하며, 주변 관측공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정토록 한다.

가) 연속대수성시험은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요구 시 연장 시행토록 한다. 나)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측정 시간간격은 1분 이하로 한다. 결과는 파일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수동측정을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비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 수동측정을 하는 경우, 양수정과 관측공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라) 연속대수성시험 시 대상공 시작 전, 중, 후로 양수량 등 작업사항을 기록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수위회복시험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 후 바로 실시한다.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나) 수위회복시험 또한 단계 또는 연속대수성시험과 같이 자동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시간 1분 간격으로 하며, 수동측정값과 비교확인 한다. 다) 수동측정 시 측정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5) 대수성시험 시 간이수질측정은 다음과 같다. 가) 온도의 단위는 ℃, EC의 단위는 μS/㎝로 하며, 소수점 이하 1자리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질측정은 토출구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양수시험으로 획득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K, m/일), 투수량 계수(T, ㎡/일), 저류계수(S), 비양수량 등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6. 수질검사 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는 대수성시험 종료 단계에서 양음이온 분석용 시료 및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필요 시 대수층에 대한 단계별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나. 채취한 수질검사 시료는 공인된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다. 수질시험 의뢰기관 :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 기관 라. 시험의뢰항목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항목 중 생활용수 기준 20항목 ◦ 지하수 수질의 이화학 분석을 위하여 주 양·음이온 ※ 주 양이온(Na+, K+, Ca2+, Mg2+), 주음이온(HCO3-, Cl-, F-, NO3-) 7. 관측공 위치, 표고 GPS측량 가. 각 관측공에 대하여 GPS 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및 표고를 파악하여, 준공 성과물에 수록한다. 나. 위치 및 표고의 기준은 관측공 자재의 최상단(지상 돌출 부위)으로 한다.

8. 관측공 보호시설 설치 가. 자재 및 장비투입 1)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설설치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투입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자가 부담한다. 2) 과업수행자는 일위대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제시된 규격이상의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공사기간 내 과업수행을 위하여 추가장비 및 인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는 수급자재의 품질 및 규격, 수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치내용 1) 관측공 보호시설의 자재규격은 다음과 같다.

재 질규격수량(개소당)비고
보호휀스
(메쉬휀스)
가로 1200±50mm
세로 1200±50mm
높이 2000mm
1식연두색
콘크리트 타설가로 1500mm
세로 1500mm
높이 400mm
지지대, 케이싱보호구 기초용
안내문가로 400mm
세로 300mm
두께 1mm
스테인리스 스틸
(필름형식 인쇄 금지)

2) 터파기는 측량자(또는 스타프)를 수직 및 수평으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다짐은 떨공이 다짐(drop hammer) 또는 컴팩트 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짐하고, 잡석깔기는 잡석과 자갈이며 충분이 다짐이 된 노면에 포설한다. 4) 레디믹스 콘크리트 및 시멘트는 시험빈도 미만의 수량으로 품질시험은 생략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거나, 재질의 변화가 있는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5) 메쉬휀스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 치수, 파손, 변형, 형상에 대해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마감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6) 이형철근은 와이어메쉬(6#,φ4.2) 및 이형철근 등 강재는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레미콘 타설 시 하부 잡석 등과 단단히 접합되어야 하며, 양생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시멘트 및 모래는 레디믹스 콘크리트로 대체할 수 있다. 8) 바닥기초의 노출면은 인접지표 또는 도로면 보다 10㎝이상 높아야 하며, 우수고임이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9) 잔토처리는 주변 노면 및 지형에 맞게 실시하며, 주변 수목 및 폐기물 등이 없도록 한다. 10) S-cap(200㎜to150㎜-600㎜, 레듀샤)를 용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우수 등이 공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 안내판 설치는 제시되는 규격을 준수하여 메쉬휀스 정면에 설치한다. 기입내용은 설치 및 제작 이전 감독원에게 재차 확인을 받아 설치한다.

12)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3) 보호휀스는 개폐식이며 잠금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한다. 이때 주주 부분에 반사형광테이프를 부착하여 야간에 구조물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14) 사진은 ①시공전 준비, ②자재, ③각 설치품별 작업 전, ④중, ⑤후, ⑥완료 사진 및 ⑦설치완료 원경, ⑧근경 등을 촬영하여 사진첩으로 제출한다.

Ⅲ 기타사항

1. 성과품 내역 및 검·인수 가. 준공내역서 2부 나. 현장시험 성과물(보고서) - 관측공 위치도(지적도 표기) 및 GPS 좌표 - 관측공 주상도 (지층변화, 대수층특성, 수질변화, 배수색 등 지질특성 기재) - 오염방지시설설치도 (지하수법) - 대수성시험(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회복시험) 해석 결과 - 수중TV검층, 전기전도도(EC)검층 및 GPS측량 결과(내역서 반영 시) - 공정별 사진첩 2부 및 사진파일 다. 작업일지(투입인원, 장비운용, 업무세부내용 기입) 라. 최종 성과물(보고서) 및 관련자료가 포함된 파일 일체 마. 인수는 현장 설치 완료 사항을 준공검사자(또는 입회자)가 확인 후 인수한다. 이때 미비 사항 발견 시 한국농어촌공사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비 사항으로 인수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시점을 공사수행 완료일로 한다. <붙임1> 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 예시

관측공 심도(M)센서설치 심도(M)관측소코드
(RTU 시리얼번호)
관측항목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관리부서경기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공사명용인시 보조지하수 관측공 착정 및 보호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2026.07~수급인
공 사 비책임자
공종명지하수 관측공 시추작업업체명
(하도급사)
작업허가제
대상공종
(관련공종√)
□ 작업 장비 반입 및 설치
□ 착정
□ 그라우트 케이싱 설치
□ 수중모터 펌프 설치
□ 상부 보호공 설치
□ 기타(발주자 요청)
작업공종
작업인원총 명작업위치
위험요소개선대책재해형태
자재 인양시 자재가 인양 작업대로부터 낙하 및 적재된 자재 전도(예시)자재를 인양장비로 인양시 낙하되지 않도록 결속 철저 및 전도되지 않도록 평탄한 위치에 확인 적재낙하/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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