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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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부산항만공사 · 항만·어항·해안
- 추정가격
- 2,15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대안입찰
- 참가 자격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무슨 일
-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요약 AI 요약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429,540㎡)와 항만시설용 부지(431,651㎡)를 조성하는 공사다. 연약지반 개량, 단지조성, 도로·포장, 상수·우수·오수·조경·부대공을 대안설계 방식으로 설계·시공한다.
- 연약지반 개량(서컨 2단계 배후단지 429,540㎡, 항만시설용 부지 431,651㎡)
- 단지조성(단지계획고 DL(+)4.8~5.6m, 토공량 산정 및 용토계획)
- 도로 및 포장(서컨 2단계 부지내 도로 1.163km, 항만시설용 부지 임항도로·터미널 진입로·부지내 도로 2.70km)
- 상수공(상수관로, 제수변, 변실, 소화전 등)
- 우수공(우수관로, 맨홀, 비점오염처리, 가시설) 및 오수공(오수관로, 맨홀)
- 조경공(녹지·가로녹지) 및 부대공(가설사무실, 세륜세차시설, 임시침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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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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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15,114,925,45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26,531,418,000원 (예비가격 -2% ~ +2%)
- A값
- 0원
- 관급금액
- 229,436,5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89,047,163,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_대안입찰,가중치 기준방식,공동도급 허용, 상호시장 불허.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_대안입찰,가중치 기준방식,공동도급 허용, 상호시장 불허.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지침)(제2565호)(20260331).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 PQ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3. 입찰안내서(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부산광역시
- 현장설명회
- 07/28(화) 14:00 ·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7(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7/24(금) 15:00 | 지남 |
| 현장설명회 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 | 07/28(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00: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0:00 | D-14 |
| 개찰 | 10/27(화) 11:00 | D-14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 5점 |
| 항만배후단지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 10점 |
|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5점 |
|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 2점 |
| 발주기관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10점 |
| 설계기준의 적정성(토목구조) | 4점 |
| 기존구조물 보강 필요성의 적정성 | 7점 |
| 가시설물의 안전성 | 3점 |
| 설계기준의 적정성(토질및기초) | 2점 |
| 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 | 5점 |
| 연약지반처리의 적정성 | 8점 |
| 계측계획의 적정성 | 2점 |
|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효율적 지반개량 계획 | 4점 |
|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 7점 |
|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5점 |
|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 5점 |
|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 2점 |
| 사회적 가치실현 | 2점 |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 4점 |
| 시공, 공정,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계획 | 4점 |
|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계획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공사 › 토목 › 항만·어항·해안
연약지반 개량, 단지조성, 도로·포장, 상수·우수·오수·조경·부대공 등 항만배후단지와 항만시설용 부지를 조성하는 항만·해안 토목공사다.
- 연약지반 개량(서컨 2단계 배후단지 429,540㎡, 항만시설용부지 431,651㎡)
- 단지조성 1식
- 도로 및 포장(임항도로, 부지 내 도로) 1식
- 상수공 1식
- 우수공 1식
- 오수공 1식
- 조경공 1식
- 부대공 1식
- 기존 외곽호안 보강
- 기존 구조물 제거(북측 임항도로 등)
- 공사용 진입도로·가설시설
-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 대안설계(설계기간 90일)
- 공사손해보험 가입
- 하자보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7(화)
- 공고번호
- R26BK01619359-000
- 참조번호
- 3153
- 공고기관
- 부산항만공사
- 수요기관
- 부산항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대안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5,114,925,45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주력분야가 먼저 가르고, 그다음은 물 위·물속 작업이 있느냐(해상 장비·잠수 인력 수배)와 현장이 섬이냐(장비·자재 해상 운반)다. 부잔교처럼 주자재가 관급이면 우리 몫은 설치·운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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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공고문_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_대안입찰,가중치 기준방식,공동도급 허용, 상호시장 불허.hwp === 전자입찰공고번호 : 00000000000-00 부산항만공사 공고 제2026-000호
공 사 입 찰 공 고
( 대안입찰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0일 부산항만공사 사장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공사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도 서측해역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본 공사는 입찰참가자가 대안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시한 총 공사일수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이 결정되며, 최대 60개월까지 공사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설계도서 작성기간 - 대안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90일(3개월) ○ 공사내용 : 연약지반 개량(서컨 2단계 배후단지 429,540㎡, 항만시설용부지 431,651㎡), 단지조성 1식, 도로 및 포장(임항도로, 부지 내 도로) 1식, 상수공 1식, 우수공 1식, 오수공 1식,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등 ○ 추정금액 : 325,673,581,500원 - 추정가격 215,114,925,456원 + 부가가치세 21,511,492,544원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89,047,163,500원 (※ 관급자설치 관급금액 229,436,500원) * 폐기물처리비 628,400,000원, 전기공사비 7,113,582,000원, 기타공사비 14,581,000,000원 제외 ○ 공종별 공사비 구성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장에 의한 대안입찰(전체대안)로 집행하는 공사입니다. - 대안공종에 대한 내용은 입찰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안설계도서 심의결과 조건부 적합일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입니다. ○ 계속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및 청렴계약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 - 동 공사는 준설토 투기장 내 다수 현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고난도 복합 시공구역에서 이뤄지며, 해당 구역은 초연약지반으로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등 종합공사업자의 시공경험, 관리능력 등이 필요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함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결과 적격한 자로서 아래 시공분야 및 설계분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토목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227,971,507,050원 이상인 자 * 산출식 : 추정금액 325,673,581,500원 × 70% = 227,971,507,050원 ○ 설계분야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 ‘항만·해안, 토질·지질, 구조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원안에 의한 입찰만 하는 자는 시공분야 요건만 갖춰도 입찰 참가 가능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평가 ○ 사전심사 신청 - 제출기한 : 2026. 07. 24. 15:00 - 제출장소 : 부산항만공사 재무회계부(계약담당) ○ 사전심사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 제2565호, 시행 2026.03.31.)을 준용하여,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부문 : 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 [별표2]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26. 07. 28, 14:00 ○ 장 소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206) - 담당자 : 건설계획실 감독자 (☎051-999-3213) *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가 추후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합니다. ○ 참가자격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특급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사이어야 합니다. -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기술 자격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원본 제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위임장과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및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10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설계분야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업체는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업체와 20%이상 공동도급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신고센터 】 ◾ 부산항만공사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 051-999-3044) ◾ 부산항만공사 사이버신문고 및 부패행위신고센터 (www.busanpa.com) ◾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 051-999-3041) ◾ 중소기업 고충상담센터 Happy-Call(☎ 051-999-3034)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1. 경영상태 부문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 -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기준에 해당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구성원은 B+)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별표2]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적용)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별표4] 제6호 항만(계류시설)공사 기준 적용, 그 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별표7] 해당업종 토목공사업, 금액 215,115백만원, 보정계수(a) 1.00 적용 ② 기술능력평가 (37점) - [별표8]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기업
| 심사항목 | 실적인정범위 | 실적인정규모 |
|---|---|---|
|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 단지조성 | 공사 단일 건 당 30억원 이상(관급 포함) |
|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 계류시설 |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일괄/대안/기술제안 대상공사에 적용)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 30 | [별표 4 ‘가’ 참조] | |
|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22 | |||
|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10 | [별표 7 참조] | |
| ② 기술능력평가 (37점) |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 14 | [별표 8 참조] | |
| 2) 일반기술자 | 6 | |||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 3) 신기술 개발건수 | 3 |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 3 2 1 0.5 0 |
|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 3.0 2.5 2.0 1.5 1.0 0.5 | ||
|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 3.0 2.5 2.0 1.5 | |
|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8 |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8.0 7.5 7.0 6.5 6.0 |
| ③ 시공평가결과 (9점) | ||||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9 |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 9 8 7 6 5 |
|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
| 지역업체 참여도 | 조정 지분율의 합 | 5 |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5 4 3 2 1 |
|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
| 중소기업 참여도 | 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서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
| 1 | 안전 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
| 3 | 정기안전보건 교육 실적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실적 (점검표 작성일 기준 이전 분기) |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혹은 계획 수립 여부 |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 간 산업재해율 |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 |
| 합 계 |
* 별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결측 항목 있을 경우 평가 가능한 점수로 100점 환산 ** (예시) 1, 2번 항목 결측, 3, 4번 항목 20점 획득, 5, 6번 항목 0점 획득 시 점수 → 40점(득점)/60점(총점) → 66점(환산 득점)/100점(총점)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부산항만공사 귀중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 20 | 15 | 0 | - |
① 우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② 보통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임한 경우 ③ 미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미선임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닌 경우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현황 | ⦁법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구비 및 적정성 여부 | 20 | 10 | 0 | - |
| 순번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①우수 | ②보통 | ③미흡 | ④해당없음 |
|---|---|---|---|---|---|---|
| 3 | 교육 실적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적 | 20 | 10 | 0 | - |
① 우수 : 근로자 법정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적정성 평가 직전 분기에 대상 근로자 전원이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여 실시한 경우 ② 보통 : 대상 근로자 일부가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정기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③ 미흡 : 미실시한 경우 ④ 해당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제외 사업장인 경우 ※ 법정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 [증빙문서]
| 순번 | 평가항목 | 증빙서류(해당시) |
|---|---|---|
| 1 | 안전 인력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
| 2 |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 결재 표지 1부 |
| 3 | 교육 실적 | ⦁교육일지(실시 결과보고서) 혹은 별지 제4호(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서) 1부 |
| 4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표 혹은 별지 제5호(위험성평가 실시 계획표) 1부 |
| 5 | 산업재해율 | ⦁직전 2개년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
| 6 | 중대재해 발생 | ⦁직전 2개년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공표 현황 |
② 당해 공사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평가요소의 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③ 가산점 등으로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이 경우 신인도 평가점수를 포함한 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평가방법)① 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ㆍ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상태부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 가 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다만,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1.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다만,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한 업체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동 평가서가 없을 경우 PQ서류 제출마 감일까지 시스템에 등록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며,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활용실적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의 활용한 총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3)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방 재협회’,‘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한국환경산업 기술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방재협회’,‘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 개발ㆍ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 가한다. 3.시공평가 결과 가.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가’목에서 규정하는 실적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른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를 제출(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점 적용 (2)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인 경우 80점 적용.다만,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 적 용 (3)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80점 적용 null 다.「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시공평가된 공사에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라.시공평가결과에 의한 평가는 '가'목의 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 다. 4.지역업체 참여도 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 재한 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한다)로 평가한다. (1)‘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 평가를 적용한다.다만,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은 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2)가중치 산정방법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 지역소재일/3,650
다만,가중치가 1을 초과할 경우 가중치는 1로 한다. 법제처 -3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3)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은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날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기한 날(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을 해당 시ㆍ도에 최종 등록한 날)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한다. (4)「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업종을 말소하고 말소 전의 건설업종과 전부 또는 일부 중 복되는 건설업종으로 6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전의 지역소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소재일을 산정한다. null 나.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180일 이상 해당 시ㆍ도에 법인등기부상(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본점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 다. 다.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사,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 는 지역업체 참여도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5.건설안전 가.사고사망만인율 (1)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 망만인율의 가중평균에 의한다. (2)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유보한 업체는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에서 제외한다. null 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1)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대 상으로 평가한다. (2)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전년도(1.1.~12.31.)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 에 의한다. null 다.건설제재처분(감점) (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를 대상 으로 평가한다. (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이상 받은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3)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 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null 라.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1)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1)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2)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신인도 가.합산벌점,협력관계 우수업체,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우수업체 및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한 평가는 통보기관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실적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 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평가요소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평가는 신청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표준계약서 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①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이하 같다.)에게 그 이행 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체현황표(별첨양식2 또는 별첨양식2-1)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체현황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 정한 비율(이하'시공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시공경험,기술자보유평가,기술개발투 자비율,신인도,지역업체 참여도,건설안전,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에 적용한다. 1.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공사 (‘주공사’라 하며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하 법제처 -4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며,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나머지 시공비 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는다.다만,입찰참가자가 평가대상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3.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상대 업역에 참여한 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에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상대 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다.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 자가 참여한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별로 각각 적용한다. 5.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의 심사분야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영상태 가.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다.다만,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의 경 우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에서 제외한다 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가.시공경험 (1)동일(또는 유사)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 산하여 평가한다. (2)최근 5년간 업종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다만,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시공비율 적용안함)하되,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null 나.기술능력 (1)기술자 보유평가는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 여 평가한다. (3)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가)종합공사로서 평가대상업종이 토목ㆍ건축공사인 경우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 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다만,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 가한다. (나)전문공사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해당 전문공사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 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다만,해당 전문공사업평균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4)신기술개발ㆍ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null 다.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건설기 술진흥법」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건설안전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가요소 합산점수(배점한도 이내)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한다. 마.신인도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배점한도 미적용)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배점한도 적용)한다.
④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조정 지분율의 합에 따라 평가를 한다.이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한다.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 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평가대상업종에 관계없이 전체공 법제처 -5 /9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한 중소기 업 참여비율을 평가)로 평가하되,중소기업 인정(평가)및 참여지분율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중소기업업체의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 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마감일 까지 시스템에 통보된 자 료로 평가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도 인정한다. 가.중소기업이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 서」를 신청하여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된 경우 나.「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중소기업이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 우 2.‘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한다.다만,시공비율은 주공종에 참여하는 공동 수급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주공종이외 공종에 참여하는 업체의 지분율 산정 시에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②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규모별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 가.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은 BB0)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단,구성원은 B+)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null 나.전체공사 추정가격이 1,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인 공사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단,구성원은 BB0)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 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이상(단,구성원은 BB0)에 준하 는 등급 이상 null 다.전체공사 추정가격이 500억 원 미만인 공사 (1)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단,구성원은 B+)이상 (2)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단,구성원은 B-)이상 (3)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단,구성원은 B+)에 준하는 등급 이상 null 라.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영상태 평가는 가목 내지 다목의 공사규모별 분담이행 방식의 경영상태 적격기준을 적용하되,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등 입찰의 경쟁성이 확 보되지 않을 때는 공고서에 반영하여 부계약자의 적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첨 7의1]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7의 붙임 서식) [별첨 8]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별첨 8의1]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별첨 9]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첨 10]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업종별 실적확인서 [별첨 11]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확인서 [별첨 12]시공평가결과 증명서 [별첨 13]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별첨 14]건설(또는 환경,교통,재난안전)신기술 현황 및 활용실적 증명서 [별첨 15]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 법제처 -9 /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붙임2. PQ 평가기준 및 심사항목.hwpx ===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1. 경영상태 부문 -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 -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기준에 해당 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단, 구성원은 BB0) 이상 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단, 구성원은 B+) 이상 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단, 구성원은 BB0)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별표2]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적용)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별표4] 제6호 항만(계류시설)공사 기준 적용, 그 외 기준은 아래와 같음 - [별표7] 해당업종 토목공사업, 금액 215,115백만원, 보정계수(a) 1.00 적용 ② 기술능력평가 (37점) - [별표8]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인 기업
| 심사항목 | 실적인정범위 | 실적인정규모 |
|---|---|---|
| A.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 단지조성 | 공사 단일 건 당 30억원 이상(관급 포함) |
| B.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금액) | 계류시설 |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공사 (제3조에 따른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 일괄/대안/기술제안 대상공사에 적용)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① 시공경험평가 (40점) | ||||
| 가.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금액(실적인정 규모이상공사(종)의 각각 준공금액의 합계액) : 관급포함 | 30 | [별표 4 ‘가’ 참조] | |
| 나.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 22 | |||
| 다. 최근 5년간 업종실적 | 입찰공고 시 해당업종 명시 | 10 | [별표 7 참조] | |
| ② 기술능력평가 (37점) | ||||
|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 1) 당해 사전심사대상공사와 동일 및 유사한 종류의 공사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기술자 | 14 | [별표 8 참조] | |
| 2) 일반기술자 | 6 | |||
| 나. 신기술개발․ 활용 실적 | 3) 신기술 개발건수 | 3 | A. 2건이상 B. 1건이상 C. 0.5건이상 D. 0.5건미만 E. 없음 | 3 2 1 0.5 0 |
| 4)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 A. 300억원 이상 B. 3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C. 200억원 미만 150억원 이상 D. 15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E. 100억원미만 10억원이상 F. 10억원미만 1억원이상 | 3.0 2.5 2.0 1.5 1.0 0.5 | ||
| 다.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 5) 당해공사의 동일(유사)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정도 |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D.10년이내 시공실적 | 3.0 2.5 2.0 1.5 | |
| 라.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6) 업체평균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 8 |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 8.0 7.5 7.0 6.5 6.0 |
| ③ 시공평가결과 (9점) | ||||
| 시공평가 결과 | 시공평가 점수 | 9 | A. 95점이상 B. 90점이상 C. 85점이상 D. 80점이상 E. 80점미만 | 9 8 7 6 5 |
| ④ 지역업체 참여도 (5점) | ||||
| 지역업체 참여도 | 조정 지분율의 합 | 5 | A. 40% 이상 B. 35% 이상, 4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20% 이상, 30% 미만 E. 10% 이상, 20% 미만 | 5 4 3 2 1 |
| ⑤ 중소기업 참여도 (4점) | ||||
| 중소기업 참여도 | 참여 지분율 | 4 | A. 40% 이상 B. 30% 이상, 40% 미만 C. 20% 이상, 30% 미만 D. 10% 이상, 20% 미만 | 4 3 2 1 |
과업·요구
5.2.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지침 ·········································································· 302 5.2.4 공정관리계획서 작성지침 ·········································································· 303 5.2.5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지침 ···························· 307 5.2.6 환경관리계획서 작성지침 ·········································································· 308 6. 평 가 6.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309 6.2 설계배점표 ················································································································ 310 6.2.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 310 6.3 설계평가방식 ············································································································ 313 6.3.1 일반사항 ········································································································ 313 6.3.2 낙찰자 결정방법 ·························································································· 313 6.4 가점기준 ···················································································································· 314 6.4.1 일반사항 ········································································································ 314 6.4.2 가점사항 ········································································································ 314
6.5 감점기준 ···················································································································· 315 6.5.1 일반사항 ········································································································ 315 6.5.2 설계도서 및 설명자료 작성지침 위반시 감점사항 ······························ 315 7. 참고도서 및 설계도서(별첨) 7.1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 7.1.1 실시설계보고서(관련기관 협의내용 포함) ··················································· 7.1.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7.1.3 설계도면 ·············································································································· 7.1.4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포함) ··················································· 7.1.5 기타 보고서 ········································································································ - 전기공(별권) ·········································································································· - 지반조사 보고서 ··································································································· - 측량(지형) 보고서 ································································································ - 기타관련서류 ·········································································································
7.2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7.2.1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관련기관 협의내용 포함) ··································· 7.2.2 구조 및 수리계산서 ·························································································· 7.2.3 설계도면 ·············································································································· 7.2.4 설계서(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포함) ··················································· 7.2.5 기타 보고서 ········································································································ - 전기공(별권) ·········································································································· - 지반조사 보고서 ··································································································· - 측량(지형) 보고서 ································································································ - 기타관련서류 ········································································································· 7.3 기타보고서(방문열람가능) ···························································································
7)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자재(레미콘 등)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받는 관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구매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다. 8) 낙찰자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규격 등을 대안설계시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시 지급자재 수급에 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 3 - 수립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9) 본 공사의 주요시설물은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제작・조립・시험이 실시되어야 하며, 제작・조립・시험의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서의 누락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10)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측량 성과와 지반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설계를 시행하되, 현장여건을 비교・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성과는 대안입찰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반조사 및 측량 등은 조사비용, 민원발생, 환경피해, 선박통항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구역 내는 입찰참가사가 공동으로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구역 내·외에 필요 시 개별조사(특화된 조사 포함)를 시행 할 수 있다. 개별조사의 범위에는 사업구역 외의 기존 적출장, 적치장, 제작장 등에 대한 조사, 실험・시험이 포함된다.
25) 입찰자는 원안설계에서의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수행 내용에 대하여 파악 후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제5조제1항에 의거하여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 공사 중 교통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에 따른 교통 안전 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한다. 27) 공사 중 해상교통안전(필요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구조물 축조공사에 따른 해상교통 안전 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전매뉴얼은 작업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을 고려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작업선 운항통제 기준 - 작업선 운항항로/항해지침 마련 - 태풍, 해양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시 대응계획 - 타 선박 접근 통제를 위한 항로표지 설치 계획 - 부산항 및 마산항 관제실(VTS)과 협업체계 - 해상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 - 해상교통 안전관리자 지정 및 선박전문가 참여 - 기타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8) 낙찰자는 대안설계에서 적용된 공사 범위 변경으로 인한 장비 투입계획 등이 원안설계에서 제시한 계획과 차이가 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 검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9) 낙찰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항(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원안 설계에서 수행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재검토하여,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법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행 여부를 파악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 낙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B IM을 활용한 성과물(항만관련 BIM Library 포함)을 제출해야 한다.(작성에 따른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35) 본 공사에 포함된 임항도로는 재정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 이므로 낙찰자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또는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낙찰자는 '대형 장비 투입 시 지반 지지력 검토서 제출' 및 '철판 매트 등 장비 주행로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작업 중 장비 전도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경사도 감지 센서 및 경보 장치 도입을 반영토록 한다 마 . 인・허 가, 민원 해결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명 등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이행하여야 할 인·허가 조건 등을 미준수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등 제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본 시설공사 자체 반대 민원을 제외한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일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바 . 법령 등 의 준용 1) 본 안내서에 대한 관계법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을 포함) 등을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본 사업 입찰준비를 위한 합동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 전염병 등에 대한 대책 및 관련 최신 메뉴얼에 따른 제반 방역조치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자 . 입찰안 내서에 대한 질 의 당해 입 찰에 관 련된 사 항은 발 주기관 에서 관 장하며 , 질의는 다음의 연락처 로 할 수 있다. 발 주기관 : 부 산항만 공사 - 주 소 : 부 산광역 시 중구 대교로 122(중앙 동 6가 ) 부 산항만 공사 - 우편 번호 : 48943 - 전 화 : 건 설계획 실 (051) 999-3213 - F A X : 건설 계획실 (051) 999-3294 - 8 - 1.2 대 안 입 찰 공 사 설 명 서 가 . 사 업 명 : 부산항 진해 신항 서컨 2단계 항만 배후단 지 및 항만 시설용 부지 조성 공사 나 . 발주기 관 : 부산 항만공 사 다 . 사업위 치 : 경상 남도 창 원시 진 해구 송 도 서측 해역 일 원 라 . 사업목 적 : 1) “제4차(2021~2030)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에 2.5만TEU ~ 3만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메가포트 육성, 스마트항만시설 및 친환경 항만시설 도입을 위해 물동량 증가에 따른‘컨’부두의 순차적인 확충계획을 수립 2)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컨’부두 확충으로 물류수요 증가에 따라 신속한 배후부지 공급 필요
| 구 분 | 수 량 | 내 용 | |
|---|---|---|---|
| 1. 연약지반 개량 | 429,540㎡ | ∙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연약지반 개량 (일반구간, 투기장호안구간, 송도구간) | |
| 2. 단지조성 | 1식 | ∙ 주변지역 계획고 등을 고려하여 단지계획고 DL(+)4.8~5.5m, 토공량산정 및 용토계획 등 | |
| 3. 도로 및 포장 | 1.163km | ∙ 부지내 도로(대(집)1-1, 1-2, 2-1), 차도·보도 및 자전거도로 포장 등 | |
| 서컨 | 4. 상수공 | 1식 | ∙ 상수관로, 제수변 및 각종 변실, 소화전 등 |
| 2단계 | 5. 우수공 | ∙ 우수관로, 각종 맨홀, 비점오염처리, 가시설 등 | |
| 6. 오수공 | ∙ 오수관로, 맨홀 등 | ||
| 7. 조경공 | ∙ 녹지(공원형 및 가로형), 가로녹지 등 | ||
| 8. 전기·통신공 | ∙ 별도발주 항목(가로등 조명설비, 신호등설비 등) | ||
| 9. 부대공 | ∙ 가설사무실, 세륜세차시설, 임시침사지 등 | ||
| 1. 연약지반 개량 | 431,651㎡ | ∙ 장기 압밀침하 등 예상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제성, 시공성 및 공사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 | |
| 2. 단지조성 | 1식 | ∙ 단지계획고는 주변지역 계획고 및 동수위 등을 고려하여 DL.(+)5.0m~5.6m로 반영함 | |
| 3. 도로 및 포장 | 2.70km | ∙ 임항도로(1), 터미널 진입로(1)~(2), 부지내 도로(1)~(2)로 구분하여 반영함 | |
| 항만 | 4. 상수공 | 1식 | ∙ 제2신항 배수지(2030년 신설예정)에서 공급 받아 급수공급계획 수립 |
| 시설용 부지 | 5. 우수공 | ∙ 사업지구 조성 전・후의 배수구역 특성변화를 고려 한 합리적인 우수배제계획 수립 | |
| 6. 오수공 | ∙ 유지관리 및 수질오염방지, 장래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 자연유하에 의한 분류식으로 계획 | ||
| 7. 조경공 | ∙ 인근 가로수 계획과 연계하여 식재를 선정 하여 경관의 연속성을 부여함 | ||
| 8. 전기·통신공 | ∙ 별도발주 항목(가로등 조명설비, 신호등설비 등) | ||
| 9. 부대공 | ∙ 가설사무실, 세륜세차시설, 임시침사지 등 |
- 10 - 1) 전체계획평면도 - 11 - 2) 토지이용계획도 - 12 - 3) 지반개량 계획평면도 - 13 - 4) 단지조성 계획평면도 - 14 - 5) 도로 및 포장 계획평면도 - 15 - 6) 상수 계획평면도 - 16 - 7) 우수 계획평면도 - 17 - 8) 오수 계획평면도 - 18 - 9) 조경 계획평면도 - 19 - 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단, 공휴일 및 휴지일수, 인·허가 및 관계기관협의 지연기간 포함) 아. 설계기간 : 현장설명일로부 터 90일간 자 . 낙찰자 선정방 식 : 가중치 기준방 식(설 계 70% , 가격 30%) 낙찰 적격입 찰 차. 계약방법 : 본 계약은 계속비공사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확정된 물량과 전 체계약 금액에 대해 계 약을 체 결한다 . 카 . 사업일 정 업 무 절 차 흐 름 도 업무절차 주관기관 비 고 조달청 대안입찰 공고 (부산항만공사) 현장설명회 부산항만공사 90일간 (입찰안내서 등 배포) 대안설계도서 작성 입 찰 자 입찰서류 제출 입 찰 자 (대안설계도서 제출 (부산항만공사 / 가격입찰서 제출) / 조 달 청) 설계심의 및 평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부산항만공사 → 조달청 낙찰자 결정 부산항만공사 공사 착공 계약상대자 및 각종 인・허가 공사기간 60개월 공사 준공 부산항만공사
※ 참고 : 1. 상기 일정은 현지여건(계약사무처리) 및 대관업무처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 - 타 . 공사범 위 1) 본 공사는“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로 부산항만공사가 제시하는 본 입찰안내서에 따라 시행하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말하며 관련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입찰자는 사업위치, 시설개요, 기준선(법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설계 및 시공지침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질의를 통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파 . 설계 및 공사시 행 업무 분담 (○ : 전담, △ : 협조)
| 구 분 | 품 목 | 규 격 | 수량(부) | 비 고 |
|---|---|---|---|---|
| 기술부문 (토목) | 1) 보고서 ∙ 대안설계 보고서 ∙ 공동조사 보고서(대표사만 제출) ∙ 개별조사 보고서(시행자에 한함) ∙ 각종 실험보고서(시행자에 한함) 2) 설계도면 ∙ 축소판 3) 기타설계도서 ∙ 설계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단, 전산 Output은 USB메모리 제출) ∙ 공사시방서 ∙ 측량관계 자료 ∙ 각종 사진첩 4) 전산자료 ∙ 보고서 및 설계도면 : USB메모리 (계획평면도, 종평면도, 구조물도, 표준도, 횡단면도 등을 수록) ∙ 내역 관련 성과품 : USB메모리 (공사시방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5) 기타 발주기관이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 6) 조감도(천연색, A1) - 발주기관 협의 | A4 A4 A4 A4 A3 A4 A4 A4 A4 A4 | 30 30 30 30 10 30 30 30 1 2 3 3 10 2 | set set set |
| 관리부문 | 1) 사업수행계획서 2) 직원투입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 환경관리계획서 7)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서 | A4 A4 A4 A4 A4 A4 A4 | 10 10 10 10 10 10 10 | 통합 제본 |
참가자격
① 종합공 사를 시공 하는 업 종을 등록 한 건설사 업자(이하 "종 합건설 사업자 "라 한 다)가 전문공 사 입 찰에 참가 하거나 전문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 록한 건설사 업자(이하 "전문 건설사 업자"라 한 다)가 종 합공사 입찰 에 참 가하는 경우 입 찰참가 등록 마감일 까지 해당 공 사를 시공 하는 업 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 야 하고, 이 를 시공 중 에는 유지 해야 한 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 준에 미 달하는 경우에 는 낙찰 자로 결 정될 수 없다. ③ 종합공 사를 시공하 는 업종과 전문 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모 두 등 록한 건설사 업자는 입찰참 가 시 종합 공사 또 는 전 문공사 업종 을 선 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 찰에 참가한 업종으 로 본다 . ④ 종합건 설사업 자가 전문 공사 입찰에 참 가하거 나, 전 문건설 사업자 가 종합공 사 입 찰에 참가하 는 경우 제4조 제1항 에 따른 해당업 종 시공 능력평 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종 합건설 사업자 가 입찰 참가하 는 종합 공사 업 종의 시 공능력 평가액 ×2/3 2. 전 문건설 사업자 가 입찰 참가하 는 전문 공사 업 종의 시 공능력 평가액 합산 제5조 (관 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 무)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유 의서 제5조 에서 규 정하는 입찰 관련법 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 찰 등의 공사계 약특수 조건」을 숙지 하고 이 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조 (현 장설명 )
1. 분 담이행 방식의 경우 : 구성 원 공동 2. 공 동이행 방식의 경우 : 구성 원 각각 3. 주 계약자 관리방 식의 경 우 가 . 주계약 자 : 전체공 사를 이 행하는 데 필요 한 자격 요건 나 . 구성원 : 분 담공사 를 이행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 건 ② 계 약담당 공무원 은 시 행령 제 21조 제1항 에 의 한 시 공능력 , 공사 실적, 기 술보유 상황 등은 「건설산 업기본 법」 등 관 련법령 에서 규정하 고 있 는 면 허와 동일한 경우 에는 공동수 급체 구 성원 모 두의 것 을 합산 하여 적 용한다 .<개정 2016. 12. 30.> ③ 공동 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 위는 다 음 각 호 에 따라 배분한 다. 1. 분 담이행 방식에 의한 경 우 :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 별 분담 부분 2. 공 동이행 방식에 의한 경 우 가 . 금액 : 공동 수급체 의 구성 원별 출 자비율 에 해당 되는 금 액 나 . 규모 또는 양 : 실 적증명 발 급기관 에서 공 사의 성질 상 공동 수급체 의 구성원 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출자 비율에 따라 배 분 3. 주 계약자 관리방 식에 의 한 경우 <신설 2009. 4. 8.> 가 . 구성원 : 분 담부분 나 . 주계약 자 : 건설산 업기본 법 시행 규칙 제 23조 제6항 에 의함 (제10항) - 74 -
① 구성 원이 분 담공사 와 관련 하여 제 3자에 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 성원이 분담한 다. - 84 - ② 구성원 이 다 른 구성원 에게 손해를 끼 친 경 우에는 상 호협의 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 는 경우 에는 운 영위원 회의 결 정에 따 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 은 이 협 정서에 의한 권 리・의 무를 제 3자에 게 양도 할 수 없 다. 제13조(중도탈 퇴에 대한 조치) ① 공 동수급 체의 구성원 은 각호 의 어 느 하 나에 해당하 는 경우 외에 는 입 찰 및 해당 계약의 이 행을 완 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 1. 발 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 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 도 기 타 정 당한 이유없 이 해당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 여 해 당 구성 원 외 의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 이 발주 자의 동 의를 얻 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 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 다. 다만 , 잔존구 성원만 으로는 면허 , 실적, 시 공능력 공시액 등 남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 으로 해 당요건 을 충족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 제2항 본문 의 경우 에는 제 11조제2항을 준 용한다 . 제14조(하자담 보책임 ) 공동수 급체가 해산 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 여 하 자가 발행하 였을 경우에 는 분 담내용 에 따 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 원회)
③ 대표 자는 발주 자 및 제3자에 대 하여 공동 수급체 를 대표 하며, 공동 수급체 의 재산 관리 및 대금 청구 등 의 권한 을 가진 다. 제4조 (효 력기간 ) 본 협정서 는 당사자 간의 서명 과 동시에 발 효하며 , 해 당 계약의 이 행으로 종 결된다 . 다 만, 발주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 무관계 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 서의 효 력은 존속된 다. 제5조 (의 무) 공동수 급체의 구 성원은 제 1조에 서 정 한 목적을 수 행하기 위 하여 성실, 근면 및 신 의를 바탕으 로 하여 필요한 모 든 지 식과 기술 을 활 용할 것을 약속 하며, 주계 약자의 전체 건설공 사 수행을 위한 계 획・관 리 및 조 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 조하여 야 한다 . - 86 - 제6조 (책 임) 공동수 급체의 구성 원은 발 주자에 대한 계약상 의 의 무이행 에 대하 여 분 담내용 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 표자는 발주자 에 대해 전체계 약이행 의 책임 을 진다 . 제7조 (계 약이행 ) ① 공동수 급체의 구 성원(주계약 자는 제외 한다.)은 자신의 분 담한 부분 을 직접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종합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시공품질의 향상 및 현 장사정 등 불가피 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 는 주 계약자 와 합 의하고 계약 담담공 무원의 승인을 얻어 하 도급할 수 있다 . ② 주 계약자 는 공 사시방 서・설 계도면 ・계약 서・예 정공정 표・품 질보증 계획・또는 품질시 험계획 ・안전 및 환경 관리계 획・산 출내역 서 등 에 의하여 품 질 및 시 공을 확인 하고 적정 하지 못 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에는 재 시공지 시 등 필 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
③ 주 계약자 는 공사진 행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을 감 안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 원과의 협 의를 거 쳐 자재 및 장비 등의 조 달을 일 원화하 여 관리 할 수 있 다. 제8조 (거 래계좌 ) 계약예 규 「공 동계약 운용요 령」 제11조 대가지 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 기성대 가 등은 다음 계 좌로 지 급받는 다. 1. ○ ○○ 회 사(공 동수급 체 대표 자) : ○ ○은행 , 계좌번 호○○ ○, 예금 주 ○○ ○ 2. ○ ○○ 회 사 : ○○은 행, 계좌 번호○ ○○, 예 금주 ○ ○○ 제9조 (구 성원의 분담 내용) ① 각 구 성원의 분담내 용은 다 음과 같 이 정한 다. [예 시]일 반공사 의 경우 가) ○○ ○ 건설 회사 : 토목 공사 나) ○○ ○ 건설 회사 : 철강 재설치 공사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4.4.1.> 1. 발 주기관 과의 계 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 약금액 이 증감 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 권단이 구 조조정 대 상으로 결 정하여 구 조조정 중인 업체 ), 중도탈 퇴의 사유 로 인하여 당 초 협정서 의 내용대 로 계약이 행이 곤란 한 구성원 이 발생하 여 공동수 급체의 구 성원 연 명으로 분담내 용의 변 경을 요 청할 경 우
3. 공동 수급체 구 성원이 정당 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 체하여 이 행하는 - 87 - 경우 또 는 주계약 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 에 협 조하지 않 아 계약이 행이 곤란 하다고 판단 되는 경 우 제10조(공동비 용의 분담) ①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발생 한 공 동의 경비 등 에 대 하여 분담내 용의 금액비 율에 따 라 각 구 성원이 분담하 는 것을 원칙 으로 하 되, 전체 계약의 보증금 등의 일괄납 부에 소 요되는 비 용의 재 원은 공 동수급 체 구성 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 동수급 체 구성 원은 각 구성 원이 분담할 주계약 자의 계획・관리・조정업 무에 대 한 대 가와 지 급시기 , 지급방 법 등을 상호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원 상 호간의 책임 ) ① 구성 원이 분 담공사 와 관련 하여 제 3자에 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 성원이 분담한 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경 우에는 운영위 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 은 이 협 정서에 의한 권 리・의 무를 제 3자에 게 양도 할 수 없 다. 제13조(중도탈 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 는 날까 지 탈퇴 할 수 없 다.
과업·요구
① 공사에 사용할 자 재는 신품 이어야 하 며 품질 ・규격 등 은 반드시 설 계서와 일치되 어야 한다 .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 장 적합 한 것이 어야 한 다. ② 계약상 대자는 공사 자재를 사 용하기 전에 공사 감독관 의 검 사를 받아 야 하 며, 불 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 체하여 다시 검 사를 받 아야 한 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 며, 재 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에 계 약담당 공무원 은 지 체없이 재검사 하도록 조치하 여야 한 다. ④ 계약담 당공무 원은 계약 상대자 로부터 공 사에 사용 할 자재의 검 사를 요청 받거나 제 3항에 의한 재 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 에는 정 당한 이 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 ⑤ 계약상 대자가 불합 격된 자재 를 즉 시 이 송하지 않거 나 대체하 지 아 니하는 경우 에는 계약담 당공무 원이 일 방적으 로 불합 격 자재 를 제거 하거나 대체시 킬 수 있 다. ⑥ 계 약상대 자는 시 험 또 는 조합 이 필 요한 자 재가 있는 경 우 공 사감독 관의 참 여하에 그 시 험 또는 조 합을 하 여야 한 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 독관의 참여하 에 시공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 대자는 관 급자재 등 을 계약의 수 행외의 목 적으로 사 용할 수 없으 며, 공사감 독관의 서면승 인 없이 는 현장 외부로 반출하 여서는 아니된 다. ⑥ 계약상 대자는 관급 자재 등 을 인 수할 때 에는 이를 검 수하여 야 하 며 그 품질 또 는 규 격이 시공에 적당 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즉시 계약담 당공무 원에게 이를 통지 하여 대체를 요구하 여야 한 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인도장 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이 경우 에는 제 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한 다. 제14조(공사현 장대리 인) ① 계약상 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 격한 공 사현장 대리인 (건설 산업기 본법시 행령 제 35조 [별표 5] 등 공 사관련 법령 에 따 른 기 술자 배치기 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 다. 이 하 같 다)을 지명하 여 계약 담당공 무원에 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4.>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 에 관한 모 든 사항을 처 리하여 야 한다. 다 만, 공사가 일 정기간 중 단된 경 우로서 발주기 관의 승 인을 얻 은 경우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 다. <단 서신설 2012. 7. 4.> 제15조(공사현 장 근 로자) ① 계약상 대자는 해 당계약 의 시공 또는 관 리에 필요 한 기술과 경 험을 가진 근 로자를 채 용 하여야 하 며 근 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 임을 져야 한다 . 다만 , 계 약상대 자가 근로자 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 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하다.<개정 2020. 9. 24.>
② 계약상 대자는 계 약담당 공무원 이 계약 상대자 가 채용한 근 로자에 대 하여 해 당계약 의 시공 또는 관 리상 적당하 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 여 이의 교체 를 요구 한 때에 는 즉시 교체 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공 무원의 승 인없이 는 교체된 근 로자를 해 당계약 의 시공 또는 관 리를 위하 여 다시 채 용할 수 없다. 제16조(공사감 독관) ① 공사감 독관은 계약 된 공사의 수행 과 품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 여 「건설기 술 진흥법 」 제39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 술관리 법」 제 12조 , 그 밖 에 공 사관련 법령에 - 97 - 따른 건 설사업 관리기 술자 또는 감 리원의 업무범 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 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 다.<개 정 2016. 1. 1. 2016. 12. 30.> ② 공사감 독관은 계 약담당 공무원 의 승 인없이 계 약상대 자의 의무와 책 임을 면제시 키거나 증감시 킬 수 없 다. ③ 계약 상대자 는 공사 감독관 의 지시 또 는 결정 이 이 조건 에서 정 한 사항 에 위반 되거나 계 약의 이행 에 적합하 지 아니 하다고 인 정될 경 우에는 즉 시 계약 담당공 무원에 게 이의 시 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계약 담당공 무원은 제 3항에 의한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 터 7일 이내에 필 요한 조 치를 하여 야 한다 . ⑤ 계약상 대자는 발주 기관에 제 출하는 모든 문서 에 대 하여 그 사본을 공사 감독관 에게 제출하 여야 한 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② 제1항의 경 우에는 제23조를 준 용한다 .<개정 2009. 6. 29.> 제19조(설계변 경 등 ) ① 설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 에 해당 하는 경 우에 한 다. 1. 설 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 는 상호 모순되 는 점이 있을 경 우 2. 지 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3. 새 로운 기 술・공 법사용 으로 공 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 간의 단 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 타 발주 기관이 설계서 를 변경 할 필요 가 있다 고 인정 할 경우 등 ② <삭 제 2007. 10. 10.> ③ 제 1항에 의한 설계변 경은 그 설 계변경 이 필 요한 부 분의 시공전 에 완 료하여 야 한 다. 다만 , 계 약담당 공무원 은 공정이 행의 지 연으로 품 질저하 가 우려 되는 등 긴 급하게 공 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 99 - 완 료하기 전에 우 선시공 을 하게 할 수 있 다. 제19조의2(설 계서의 불분 명・누 락・오 류 및 설계 서간의 상호 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 경)
④ 제 3 항 에 의 하 여 계 약 이 행 기 간 이 연 장 될 때 에 는 계 약 담 당 공 무 원 은 제 2 5 조 에 의 한 지체상 금을 부 과하여 야 한다 . ⑤ 계 약상대 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 ・협력 하여야 한 다. 계 약상대 자가 입회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 하지 아 니함으 로써 발생하 는 지 체에 대하여 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 다. ⑥ 계 약담당 공무원 은 검 사를 완 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 이 계 약상대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에 계약 상대자 는 검사 에 대한 이 의가 있 을 때에 는 재검 사를 요청 할 수 있 으며, 계 약담당 공무원 은 필요 한 조치 를 하여 야 한다 . ⑦ 계약 상대자 는 제6항 에 의한 검 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 는 모든 공 사시설 , 잉여자 재, 폐기물 및 가 설물을 공사장 으로부 터 즉시 철거반 출하여 야 하며 공사장 을 정돈 하여야 한다. ⑧ 제 39조 에 의 한 기성 대가지 급시의 기성 검사는 공사 감독관 이 작 성한 감 독조서 의 확 인으로 갈 음할 수 있다. 다 만, 기성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 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 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 성부분 으로 인정 되지 아니 한다. 다만 , 다 음 각 호의 경우 에는 해당 자 재의 특성 , 용 도 및 - 111 - 시 장거래 상황 등 을 고려 하여 반 입(해 당 자재 를 계약 목적물 에 투입 하는 과 정의 특 수성으 로 인 하여 가공 ・조립 또 는 제작하 는 공장에 서 기성검 사를 실시 , 동 검 사에 합격 한 경우를 포 함)된 자재를 기성부 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① 공사 현장에 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 석・금 전・보 물 기타 지 질학 및 고 고학상 의 유물 또 는 물품 은 관계 법규에 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 다. ② 계약상 대자는 제1항의 물품 이나 유물을 발견 하였을 때에 는 즉시 계약담 당공무 원에게 통지하 고 그 지시에 따라 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 는 파손 이 없 도록 적 절한 예방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성대 가의 지급) ① 계약상 대자는 최소 한 30일 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 를 완료하 는 날 까지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지 급청구 서[(하수급 인 및 자재 ・장비 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계획과 하수 급인과 직접 계약 을 체결한 자 재・장 비업자 (이하 ‘하수급 인의 자재 ・장비 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 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 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 출할 수 있다.<개정 2010. 9. 8., 2012. 7. 4.> ② 계 약담당 공무원 은 검 사완료 일부터 5일이 내에 검사된 내용 에 따 라 기성 대가를 확정 하여 계 약상대 자에게 지급(「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 스템을 통한 지급 포 함. 이 하 이 조에 서 같다.)하여야 한다 . 다만 , 계약 상대자 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 다.<개 정 2009. 7. 3., 2019. 12. 18.>
② 계 약상대 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 한 품 질관리 자(「건설기 술진흥 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 여 품 질관리 원으로 인정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를 지명하 여 계 약담당 공무원 에게 통 지하여 야 한다 . ③ 품 질관리 자는 공사현 장에 상 주하면 서 현 장대리 인을 보좌하 여 공 사감독 관의 지 시에 따라 품 질관리 계획 또 는 품질 시험계 획에 따 라 품질 관리업 무를 처 리하여 야 한다 . ④ 계약상 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품질시 험계획 또 는 품 질관리 계획을 현 장에 비치하 고, 이 계획 에 따 른 이 행실적 을 기 록 유 지하여 야 하 며, 계 약담당 공무원 이 계 획 및 이행실 적의 제 출을 요 구할 때 에는 그 에 따라 야 한다 . ⑤ 발주기 관은 계약상 대자가 시행 하는 공사에 대하 여 제 1항에 따라 수립 한 계 획에 따라 품질관 리를 적정하 게 실시하 는지의 여부 를 확 인하고 그 결과 에 따 라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계약상 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 조하여 야 한다 . 제15조(안전관 리 및 재해 예방) ① 계약상 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규 및 발 주기관 의 안 전관리 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하며, 공사수 행 중 발생 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 자의 종 업원 또 는 고용 원의 안 전에 대 한 책임 을 진다 .
④ 제 1항 내 지 제 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 염방지 에 소요 되는 제반절 차 및 그 이행 과 제 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 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 에게 있고 그 비 용은 계 약상대 자가 부 담한다 . 다만 , 관련법 령 및 설계서 의 규 정을 준 수하여 공사 를 이행 한 경 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한다. 제18조(인접공 사 또 는 관 련공사 계약 자와의 협조 ) ① 계 약상대 자는 계약담 당공무 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 1. 발 주기관 과 계약 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 의 고용 인 2. 인 접 공사 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 는 그 결과 에 의 존할 때 에는, 계약상 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 을 초 래하는 인접공 사 계 약자의 명 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 공상 결함을 조 사하여 즉시 서 면으로 공사감 독관에 게 통 보하여 야 한 다. 계 약상대 자가 이를 통보하 지 아 니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위의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 간작업 ) ① 일반조 건 제18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휴일 및 야 간 작업이 이 루어지 는 경우에 도 공사감 독관의 감독하 에 공사 를 시행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에서 규정하 는 폐기물 을 계 약상대 자가 처리하 는 경 우 그에 소요되 는 비 용은 발주기관 이 부 담하며, 계약상대 자는 그 처리에 소요 되는 기 간에 대 하여 계약기간 의 연장 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계약담 당공무 원은 계약 상대자 가 제 1항의 통 지를 불이 행하고 임 의로 공사를 수 행한 경우 원상복 구를 지 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 에 해당하 는 경 우로서 계약 상대자 가 폐 기물관 리법령 에 위반하 여 폐 기물을 처리한 경우 , 공사 감독관 은 폐 기물처 리업체 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 시킬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 을 계약 상대자 의 계약 금액에 서 감액 할 수 있 다. ⑥ 계약상 대자는 제2항 단서 에 해 당하는 경우로 서 폐 기물처 리를 폐 기물처 리 업 체에게 위탁하 여 처리 하는 경 우에도 성실한 감독자 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야 한다 . 제31조(피해보 상 및 복구 ) ① 계약 상대자 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 기 위하 여 노력하 여야 하 며 공사 진행과 정에서 발 생한 제3자에 대한 대 인・대 물 피 해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 다만 , 발주 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한 - 139 - 경우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 다. ② 계 약상대 자는 공 사완료 이후 라도 공 사로 인한 주 변침하 , 균열 발생 등 의 피 해에 대하여 일 반조건 제33조에 규정 된 하 자보수 보증기 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 다만 , 발 주기관 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 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 하다. 제32조(공사현 장 인 계에 따른 책임한 계) 계약상 대자는 착공 일로부 터 일반 조건 제28조제1항에 의 한 현 장인수 증명서 발급시 까지 공사현 장에서 발생하 는 사고 책임 등 현장관 리와 관 련한 책 임을 진 다. 제33조(불가항 력)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 항에 대 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 여 계약 상대자 에게 통 지하여 야 한다 . 다만, 부 득이한 - 144 -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 대자에 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 대자는 제 3항에 서 규정하 는 통 지를 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통 지내용 에 대한 수용여 부를 계약 담당공 무원에 게 통보하 여야 하며 , 이 기 간 내에 통보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이를 거 절한 것 으로 본 다. ⑤ 일반조 건 제 51조 제2항 에서 규정하 는 중 재법에 의한 중재 로써 분쟁을 해결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사 전에 계약당 사자간 에 중 재로서 분쟁 을 해 결한다 는 별 도의 서면합 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 가) 발주기 관은 계약상 대자가 시행한 공사 에 대하 여 「건설기 술진흥 법」제 50조 , 동법시 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 며, 계약 상대자 는 평가 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 다.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 이 일 괄입찰 등 공사계 약특수 조건 및 일 반조건 과 기 타 계 약문서 에서 요구하 는 서 류를 소정의 기한 내 에 제출하 지 않아 공 사가 지 연된 경우 그로 인하 여 발생 한 손해는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 다. 제47조(공사관 리)
⑤ 수요기 관의 장은 계약상 대자가 시행하 는 공 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 라 수 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 리를 적정하 게 실시하 는지의 여부 를 확 인하고 그 결과 에 따 라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계약상 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 조하여 야 한다 . 제8조 의2(폐기 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 152 -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 는 경우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 다. ② 계 약상대 자는 폐기물 관리법 령에 따 라 폐 기물을 처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 여 처 리하는 경 우 계약 담당공 무원은 이의 시 정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 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 며 이에 소용되 는 비용 은 계약 상대자 의 부담 으로 한 다. ④ 계약담 당공무 원이 폐 기물을 폐기물 처리업 자에게 직 접 위탁 하여 처 리하는 경우에 도, 계약상 대자는 계약 담당공 무원 및 폐 기물처 리업자 와 협 의하여 폐기 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 다. 제9조 (적 격심사 관련 사항의 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 격심사 당시 제 출한 내 용대로 철저하 게 이행 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공사명 | 대표사 | |
|---|---|---|
| 구성원명 | ||
| 구성원 | 출자비율 (분담내용) |
| 현장소장 |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 현장 총인원(연인원) | 명 | ||||||
|---|---|---|---|---|---|---|---|---|---|
| 구성원별 파견자 | 근무시기 | ||||||||
| 구성원명 | 출자비율 | 파견인원 | 직책 (현장 내) | 성 명 | 기술자격 | 투입 | 철수 | ||
| 명 | |||||||||
| 구성원별 파견인원 | |||||||||
- 161 -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 주관부서 | 경리책임자 | 관리계좌 | 계좌번호 : 계좌명의 : | |||
|---|---|---|---|---|---|---|
| 처리기준 |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 |||||
|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 ||||||
| 구성원별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 고 | |||
| 기 성 금 | ||||||
| 수령계좌 |
과업·요구
1) 설계 수행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 찰안내 서」에 서 제 시한 설계지 침의 제반사 항을 충실하 게 반영 하여야 하며, 최 종적인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 다. 2) 주변 현장 여건, 지반 및 해양환 경 특성, 기타 장래 항만 운영과 선 박운항 여건 , 주 변 보안물건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본 공사로 인한 간섭,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적의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시공성이 양호하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시 인근 구조 물과의 상호연 계성은 물론, 기 존 시설물 의 기능 유지 등 제반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또한 기존 시설 물로 인해 운영시 당해 시설물 사용에 제약이 발생되 지 않도 록 계획 되어야 한다. 4) 본 공사에 특수공법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사전에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 법과 비교 , 분 석하여 이 에 투입되 는 장비, 인력 , 자 재 등 제반 공사 계획을 검토 하여 발 생 가능 성이 있는 문제점 에 대비 한 계획 을 수립한 다. 또한 , 특수공 법 및 신기 술・신 공법의 시 행에 대한 기술 적인 신뢰성 을 부여 할 수 있 는 확실한 계획 서 (증빙서류 제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 하여 반 영하여 야 한다 . 5) 4)항 과 관 련하여 자재 는 KS, Q마 크 GR마크(녹색제 품) 표시품 및 중소기 업제품 , 여성기 업제품 , 장애 인기업 제품, 중 소기업 기술 개발제 품, 신제 품인증 (NEP)을 우선 사용하 되, KS규격 동등이 상의 제품, 타 법령 에 의하 여 규 정된 품 질이상 의 제 품을 사용하 여야 한 다.
6) 주요 시설 물(공 사용 가설 도로, 가설 구조물 등 포 함)의 기 초는 상부 구조를 안 전하게 지지할 수 있 어야 하며 세 부지침 에서 언급되 지 않은 수평 변위, 침 하량에 대해 서는 입찰자 가 시 설물별 특성 이 충 분히 반영 될수 있도록 가장 적합 한 근 거 또 는 기 준에 의해 허용치 를 제시 하여야 한다. 7) 공사 중 육상 및 해양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육상 및 해양오염 방지시설을 설 치・운 영하여 환 경피해 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 본 공 사에 따른 육상 및 해 양 오염을 최 대한 방지하 여 주변 의 환 경훼손 및 이 로 인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 지 않 도록 대 책을 수 립하여 야 한다 . 8) 환경영향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 설계를 수행하 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에 는 환 경영향 저감 이행사 항 등 을 관련법 규에 따라 이행하 여야 한 다. - 173 - 9) 낙찰자의 설계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협의사항 등이 수반될 경우 낙찰자의 비용 부 담 및 책 임 하에 관련법 규에 의 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낙찰 자는 공 사로 인 해 발생되 는 비산 먼지, 소 음 및 진동 , 해양오 염수 유 출 등으 로 인해 환경 적인 피 해가 발 생치 않 도록 적 절한 방 안을 강 구하여 야 한다 . 11) 부 산 및 경 남지역 의 지 진발생 사례 , 구조 물별 현지 여건 및 구 조물 형식 등을 고려 하여 설계 기준 이상의 적 정 내 진등급 을 설 정하고 목표 내진성 능을 만족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12) 발주 기관이 제 공하는 모든 조사 자 료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은 입찰자 책임하 에 있으며 , 필요 시 입 찰자의 부담으 로 추가 조사(공동조 사 포 함)를 시행하 며, 그 결 과를 발주 기관에서 제공한 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3) 구조 물의 안 정검토 시 적 용된 설 계기준 은 합리 적이고 타당 한 최신 기준으 로서 설계 도서에 반드시 수록 하여야 하며, 국 내외 공 공기관 에서 공표한 설계기 준 외 적 용 시에는 제시된 설계기준에 의한 안정성보다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 그 타당 한 근거 를 명확 히 제시 하여야 한다. 14)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설물은 해양환경에 노출되어 설치되는 시설물로 부식 및 방식에 대한 대책 방안과 항만 구조물 로서 내 구년수 가 확 보될 수 있 도록 해 당 재 료별 내구년 수 기준 을 제시 하여야 하며 이 를 설계 도서에 수록하 여야 한 다. 15)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본 시설물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인접한 관련기관 또는 업체와의 협의 가 필요 할 경우 낙찰자 의 책임 하에 문 제해결 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조치 를 취하 여 발주 기관에 서 계획 한 당초 예정공 사 기간 내 공사 가 완료 되도록 한다. 16) 본 공사 중 악천후 시 시공선단에 대한 피항 대책(필요시)과 공사용 작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작업장, 골재원 개발 및 공사용 도로개설 등 기타 공사 시행에 따른 해당기관과의 인 ·허가 지연에 따라 발 생한 손 해비용 은 입찰 자 부담 으로 시 행하여 야 한다 . 18) 본 공사 에서 수중 작업(잠수작 업 포함)을 시행할 경 우, 「고기 압 작업에 관 한 기준 (고 용노동 부고시 제2020-59호, 2020. 1. 15 개 정)」을 적용 하여 설계 및 시공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9) 상부시설 설계는 토지이용계획의 시설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포장 및 배수 시설의 단면을 계획하고 특히 계획한 포장단 면에 대 한 내구 년수 기준은 반드시 제시하여 야 하 며 이를 설계도 서에 수 록하여 야 한다 . - 174 - 20) 낙찰자 는 「산 업안전 보건법 」 제67조(건설공 사발주 자의 산 업재해 예방 조 치)에 의거 발주기관이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원안설 계에서 수행한 “설계안전보 건대장”을 재검토 하여, 대안설 계에 따른 유 해・위 험요인 의 감소방 안을 포함한 설 계안전 보건 대장의 재 작성 여부 를 확인하 고, 발주기 간과 협의 후 수 행여부 를 결정하 여야 하며 , 시공단 계에서 는 안전한 작 업을 위한 공 사안전 보건대 장을 작성 하여 그 이행 여 부를 확인하 여야 한 다. 21) 또 한, 발주 기관의 “건설 공사 안전 관리 매뉴 얼 및 절차 서”를 참고하 여 안전보 건 및 공 사기간 , 안전장 비 등에 대한 내 용을 반 영토록 하여야 한다.
22) 단위는 SI 단위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CGS 또는 MKS 등의 단위계 혼용하 여 사용 가능하 며, SI단위계 환산시 1tf=9.81kN 적 용(해 수 10.3kN/㎥적용 )) 23)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 등 법적 조치사 항을 적 극 이행 할 수 있 도록 계 획을 수 립하여 야 한다 . 24) 낙찰자는 인근 진행중인 사업(진해신항 1-1단계, 송도개발사업 등)의 접속부 처리 등에 따른 접속부 하자 및 공기지 연의 사전 방 지와 필 요시 접 속부 설계변 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낙찰자 의 비용 부담 및 책임으 로 하여 야 한다 . 25) 낙 찰자는 인근 송 도개발 사업에 따른 공 사단계 를 구 분하여 실 시계획 승인신 청서 등의 각종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송도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설계변경 등의 조 치가 필요할 시 단 계별 시행 공종을 수립 하여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 여야 하며 , 단 계별 시 행 검토 에 소요 되는 비 용은 낙 찰자가 부담한 다. 26) 낙찰자는 서컨 배후단지 개발시 송도구역 보상이 필요할 시 적기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상 협의 지연을 대비하여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계획에 반 영하여 야 한다 .
27) 낙찰 자는「 건설기 술진흥 법」및 「산업 안전보 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계획 외 에, 본 공 사의 연약지 반 개 량공사 특성 을 반 영한 별도의 위험 성평가 서와 침하·융기·측방유 동 등 에 대해 안전관 리계획 을 제출 하여 승 인을 받 도록 한 다.” 28) 본 지 침에 명 기되지 않는 내 용은 발 주기관 과 협의 하여 결 정한다 . 나 . 공동조 사 1) 본 설계를 위 한 지형(드론측 량) 측량 , 지 반조사 등 의 자료는 발 주기관 이 제공한 다. 단, 이에 대 한 확인이 나 추가 조 사가 필 요한 부분 에 대해 서는 입찰 자의 비 용부담 으로 입찰참 가사들 이 공동으 로 조 사할 수 있으며 , 민 원발생 및 환경 피해 등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조사항목 및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후 해당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75 - 2) 입찰자들은 공동조사 중 지반조사 위치 선정에 따라 장비 진입시 각종 민원(인근 진행중인 사업 자(진 해신항 1-1단계 등 ), 토지소 유자 등 ) 및 충 돌사고 (차량 , 장 비등) 등을 미 연에 방지 하기 위한 사전 조 치를 하여 야 한 다.(단 , 필 요시 바지 선 및 작 업선박 은 부산항 및 마산 항 VTS와 항상 교 신이 가 능하면 서 각종 보험 등 에 가입 되어 있 어야 한 다.) 3) 본 사 업구간 은 초 연약지 반(심 도 70.0m내 외) 구간으 로 공 동조사 중 지반조 사 시 연암 층 3.0m까 지 시추 를 시행 하여, 연 약층 심 도를 필 히 확인 하여야 한다.
3) 토취장 및 석 재원(재료원 ) 개 발 등 에 따른 인·허가 관 련사항 및 인 ·허가 지연 에 따라 발생한 손해비 용은 입 찰자 부 담으로 시행하 여야 한 다. 4) 토취장 및 석재원 등에 선정된 재료원 후보지에 대해서는 위치, 매장량, 사용동의서 또는 허 가확인 서, 골재 원에 대 한 시험 성과 등 선정 사유를 인정할 수 있 는 관련 자료를 첨 부하여 야 한다 . - 176 - 4.1.3 설 계 적 용 사 항 가 . 설계범 위 및 조 건 1) 설계범 위 : 1.2 대 안입찰 공사설 명서, 바 . 시설개 요와 같 다. - 177 - 2) 설계조 건 가) 과업부지 기준선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준선(법선)은 본 입찰안내서 “1.2 대안입찰 공사설명서”중 전체계획평면도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입찰자 제안에 의해 구조물의 단면, 구조형식, 공법 등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나, 설계기준 이상의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은 환경영향을 고려한 단면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및 공사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외곽호안 보강 설계시 인접구간(진해신항 1-1단계 1공구) 보강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설계 보다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이 정량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마) 입찰자는 제작장 및 적출장에 대하여는 위치와 규모 변경이 가능하며, 인근 개발사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의 시공 및 유지관리시 현장지반과 구조물의 거동특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과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공 전·후의 지반조사와 연계된 합리적인 계측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주변 유용가능 석재 및 순환골재 등을 조사하여 부산항만공사 순환골재 활성화 정책 등을 반영한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적인 공사 방법 적용에 따른 예산절감·친환경적 효과 및 예산절감분 타공사 적용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입찰자 책임으로 한다. 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문화재지표조사, 재해영향평가 등 기타 관련 인·허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제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반개량 공법 적용으로 준설토 또는 부상토 발생 시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입찰자 책임(부담)으로 이를 활용 및 유용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자) 제시공법은 염해대책에 대한 고려 등 설계기준 이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에서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자재(레미콘 등)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받는 관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낙찰자가 제시한 관급자재 (신규포함)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해당지역 고시단가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비용 증·감액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2)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특수 레미콘 등의 경우 낙찰자는 발주기관 등과 협의 후 사급으로도 조달할 수 있으며, 단, 사급 자재로 변경 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8호, 2021. 3. 5 개정)」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협의회 결과(관급자재로 변경시) 비용 증・감액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카) 기존 구조물 제거 시에는 제거에 따른 안전대책 사전조치 및 기존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거계획으로 인한 인근 해역 피해발생, 기존 구조물 영향, 각 종 민원발생 등에 - 178 - 대한 조치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법령에 준하는 제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타)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부지 조기조성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제시할 수 있다.(임항도로는 진해신항 1-1단계 ‘컨’부두 개장에 필요한 필수시설로서 ‘컨’부두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두 개장시기와 연계한 공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파)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 향상 및 이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하) 입찰자는 원안설계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설계보상비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나 . 설계기 준 1) 설계기 준은 아 래에 제 시된 값을 기준으 로 하되 항만 및 어 항설계 기준 등 의 최신 기준 및 자료를 비교・검토 한 후 보 다 더 합리적 이고 타 당한 것 으로 제 시할 수 있으 나, 제시 된 기준은 설계 기준 동등 또는 기준 이상 으로 적용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관련 근거를 설계도 서에 수 록하여 야 한다 . 2) 설계 구조물의 기능과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신공법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제 반사항 은 입찰 자가 해 결하여 야 한다 .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가덕도 수준기준점) - 179 - ◦ 적용 설계조위
| 구 분 | 조위(cm) | 비 고 |
|---|---|---|
| 약 최 고 고 조 위 (Approx. H.H.W) | DL.(+) 190.6 | 설계고조위 |
| 평 균 해 면 ( M . S . L ) | DL.(+) 95.3 | 지하수위 |
| 약 최 저 저 조 위 ( A pp rox. L. L.W ) | DL.(±) 0.0 | 기본수준면 |
| 구 분 | 수위조건 | 비 고 |
|---|---|---|
| 현재상태 | 준설매립토 표층 | |
| 시 공 시 | 수평배수층 내 | 최저한계 M.S.L |
| 운 영 시 | 준설매립토 표층 | =DL.(+) 0.953m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 동수위 0.6m이상 | |||
| 단지계획고 | 여유고 | 관상단 1.0m이상(미달시 관보호공) | |
| 도로 횡단경사 | 횡단경사 2.0% | ||
| 단지경사 | 도로 종단경사 | 최소 0.3%이상, 최대 7%이내 | |
| 블록 경사 | 대단위 블록 : 2.0% 이내 |
◦ 도로 및 블록기울기 결정
| 도로경사 계획 | 블록경사 계획 |
|---|---|
| ∙ 도로 최소기울기는 0.3% 이상, 최대 7%이내 - 우수・배수처리를 위한 최소 경사기준 확보 | ∙ 블록기울기는 LEVEL이상 2.0%이하 |
| 구 분 | 표준관입시험치, N | 일축압축강도, qu | 비 고 |
|---|---|---|---|
| 기 준 | 8 이하 | 100kN/m² 이하 |
◦ 설계하중 및 허용잔류침하량
| 구 분 | 설계하중(kN/㎡) | 허용잔류침하량(cm) | 비 고 |
|---|---|---|---|
| 도로 | 15.0(16.8) | 10.0 | |
| 단지(유보지 포함) | 15.0 | 1차 압밀침하량 기준 ( ) : 도로 포장하중 고려 | |
| 녹지(공원) | 5.0 | 30.0 |
| 구 분 | 습윤단위중량 ϒt(kN/㎥) | 포화단위중량 ϒsat(kN/㎥) | 내부마찰각 ø(°) | 점착력 Cu(kN/㎡) | 투수계수 k(m/sec) |
|---|---|---|---|---|---|
| 토사 | 18.0 | 20.0 | 25 | 10.0 | - |
| 쇄석 | 35 | - | -4 2.0×10 | ||
| 재하사석 | - |
◦ 사면활동 안전율
| 시 공 시 | 상시 | 지진시 | 비 고 |
|---|---|---|---|
| 1.1 | 1.3 | 1.1 |
◦ 내진등급 및 지반운동수준
| 내진등급 | 성능수준 | 평균재현주기 | 설계지반운동수준 | 비 고 |
|---|---|---|---|---|
| Ⅰ등급 | 붕괴방지수준 | 1000년 | 0.123g |
◦ 액상화 평가기준
| 구 분 | 간이평가 | LPI지수 | 상세평가 | 적용범위 |
|---|---|---|---|---|
| 안전율 | Fs ≥ 1.0 | LPI ≤ 5.0 | Fs ≥ 1.0 | ∙ LPI지수 및 상세평가는 간이평가 결과 불안정할 경우에 대하여 실시 |
| 구 분 | 주간선도로 | 보조간선도로 | 집산도로 | 국지도로 |
|---|---|---|---|---|
| 도시계획 도로분류 | 광로・대로 | 대로・중로 | 대로・중로 | 소 로 |
| 주 기 능 | 해당도시의 간선도로망구축 | 주간선도로를 보완함 | 해당도시안 생활권 주요도로망구축 | 시점과 종점 |
| 교차로 최소간격(Km) | 0.5~1.0 | 0.25~0.5 | 0.1~0.25 | 0.03~0.1 |
| 설계속도(Km/h) | 80(80~60) | 60(70~50) | 50(60~40) | 40(50~40) |
| 도로 최소폭(m) | 35 | 25 | 15 | 8 |
| 최소 차로 폭(m) | 3.5~3.25 | 3.25~3.0 | 3.0 | 3.0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 ◦ 차로의 최소폭
| 도로의 구분 | 설계속도(km/h) | 차로의 최소폭(도시지역, m) | 설계적용(m) |
|---|---|---|---|
| 60이상 | 3.00~3.25 | 3.50 | |
| 일반도로 | 60미만 | 3.00 |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 ◦ 설계 속도
| 설계속도(km/h) | ||||||
|---|---|---|---|---|---|---|
| 도로구분 | 지방지역 | 적용 | ||||
| 평지 | 구릉지 | 산지 | 도시지역 | |||
| 주간선 | 고속도로 | 120 | 110 | 100 | 100 | |
| 도로 | 그밖의 도로 | 80 | 70 | 60 | 80 | 60km/h |
| 보조간선도로 | 70 | 60 | 50 | 60 | ||
| 집산도로 | 60 | 50 | 40 | 50 | 50km/h | |
| 국지도로 | 50 | 40 | 40 | 40km/h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 마) 상수공 ◦ 상수관망 수리계산 산정
- 182 - 바) 우수공 ◦ 우수유출량 산정
| 구 분 | 우수유출량 산정공식 | |
|---|---|---|
| 합리식 | Q = 1/360 × C × I × A | 여기서, Q = 계획우수 유출량(㎥/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ha) |
자료 : 환경부, 하수도 설계기준, 2025 ◦ 강우강도
자료 :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재해영향평가 ◦ 설계유속
| 구 분 | 최소유속 | 최대유속 |
|---|---|---|
| 우 수 | 1.0m/sec | 3.0m/sec |
◦ 맨홀 설치 간격
| 관경(mm) | 6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1,500 초과 |
|---|---|---|---|---|
| 최대간격(m) | 75 | 100 | 150 | 200 |
◦ 계획유량 산정
| 구 분 | 계획유량 산정 공식 | |
|---|---|---|
| 관로 유량계산 | 여기서, V : 유속(m/sec) 유속(Manning 공식) 2/3 1/2 n : 조도계수 V = 1/n×R ×I R : 경심(A/P) I : 동수경사(‰) | 여기서, 유량 Q : 계획우수량(㎥/sec) Q = A× V V : 유속(m/sec) A : 관단면적(㎡) |
| 구 분 | 최소유속 | 최대유속 |
|---|---|---|
| 오 수 | 0.8m/sec | 3.0m/sec |
- 183 - ◦ 계획유량 산정
| 구 분 | 계획유량 산정 공식 | |
|---|---|---|
| 관로 유량계산 | 여기서, V : 유속(m/sec) 유속(Manning 공식) 2/3 1/2 n : 조도계수 V = 1/n×R ×I R : 경심(A/P) I : 동수경사(‰) | 여기서, 유량 Q : 계획오수량(㎥/sec) Q = A× V V : 유속(m/sec) A : 관단면적(㎡) |
13) 본 공사의 총 공사기 간은 입찰안 내서에 서 제 시된 공기를 초과 할 수 없으 며, 인 접지역 개발 계획과 연관된 시공계 획을 수 립하여 야 한다 . 라 . 세부지 침 세부지 침 외에 기 타 사항은 별 첨 참고도 서 및 설계 도서 내용 을 바탕으 로 본 공사 의 취지에 부합되 도록 설 계에 반 영하여 야 한다 . 1) 공통 가) 본 대안입찰공사는 인근 사업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대안 설계는 원안의 설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기준, 구조물의 안정성, 환경친화성, 친수성, 시공성, 미관·경관성, 경제성, 공사기간, 유지관리 측면 등 제반사항이 원안에서 제시된 사항보다 정량적인 수치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다) 본 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 되는 복합 시공 구역으로 인접 공사와 장기간 중첩으로 이로 인한 시공중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낙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처리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진해신항 1-1단계 1공구, 2공구, 송도개발사업,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부지, 임항도로) 라) 입찰자는 인접 공사와의 항시 협조체제(협의체 구성 등)를 구축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의 실시설계에서는 인근 사업과 동시시공을 기준으로 성과품을 작성하였으나, 입찰자는 각 사업별 공사 및 공법 반영시기(지반개량 시기, 공정계획, 우·오수 관로인입 등)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이로 인한 분할시공시 인근 사업과의 경계부 처리(연동침하, 선행 지반개량구간의 지반융기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방안과 분할시공으로 인한 인입시설(상수, 오수, 우수, 조경 등)에 대한 인입 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구간은 초연약지반 준설토 투기장 내 다수 현장이 동시 시행되는 공사 구간으로 공사 중 안전성 위해요인이 다분한 구간으로 공사(공사 전, 공사 중, 완공 후) 및 공법 - 185 - (연약지반개량 등) 반영 시기별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상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기존 외곽호안 보강 시 보강방안에 따라 구조물 안정문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공사로 인하여 주변시설에 기능적, 구조적 영향 등이 예상되는 경우 입찰자는 그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차)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는 가능한 재활용하여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를 위탁처리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처리비용은 원안설계 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공사일 경우, 향후 폐기물처리는 도급 내역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할 예정이고, 특히 폐기물의 신규, 물량의 증감, 계약단가의 차이 등에 따른 비용을 도급액에서 감액할 것이므로 적정단가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콘크리트 등)에 대하여는 가능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입찰자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타) 입찰자가 제안한 공법 및 단면구조 형식에 따른 기대효과가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예측대로 발휘되지 않아 구조물 성능이 설계 내용과 다르게 나타날 경우 구조물의 하자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입찰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환경조사(수질 및 생태 등) 등이 필요할 경우 가능한 현장에서의 직접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 입찰자는 공사수행 전 주변 지장물(육·해상) 파악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장물 발생 시 관계기관 협의를 수행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2) 연약지 반개량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범위에 대하여 원지반 및 준설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부지의 이용목적, 이용시기, 부지고 등을 고려하여 침하로 인한 구조물 및 각종 설비 운영 등에 악영향이 없도록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나) 재하성토는 시공계획 수립시 인근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하성토 재료원 및 유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재하성토로 인한 기존 구조물의 안정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강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하중 및 허용잔류 침하량 ◦ 본 사업의 설계하중 및 허용 잔류침하량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되, 인접한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 설계에서 적용한 상재하중 조건과 상이로 인한 경계부 연동침하 및 준공 후 부등침하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186 -
| 구 분 | 설계하중(kN/㎡) | 허용잔류침하량(cm) | 비 고 |
|---|---|---|---|
| 도로 | 15.0(16.8) | 10.0 | |
| 단지(유보지 포함) | 15.0 | 1차 압밀침하량 기준 | |
| 녹지(공원) | 5.0 | 30.0 | ( ) : 도로 포장하중 고려 |
※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적정 허용치 기준 검토 필요 라) 본 사업은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다목적 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부지 이용성 및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장기압밀침하에 의한 구조물 및 각종 설비 등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시공단계에서 침하사례 및 원인분석 등을 통해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시공범위는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시설용 부지의 경계부 안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연약지반처리 계획과 본 사업부지 내 기존 외곽호안의 보강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원안설계에서는 본 사업구간과 인접한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의 연약지반개량 공사는 본 사업부지와 동시시공을 원칙으로 설계하여 연약지반개량 시공물량은 과업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동시시공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경계부의 재하성토 제거시기 및 상부공 연계시공을 위한 대책방안과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 공사기간 및 터미널 개장시기를 고려하여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또한, 동시시공 불가로 인하여 연약지반개량을 위한 각 구역별 성토 경계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초연약 준설매립지반의 특성을 고려한 측방유동 및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압성토 공법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은 진해신항 1-1단계 등 타 현장과 공사 현장을 접하고 있으므로 인근현장의 지반개량 계획(설계하중, 재하성토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접경부 지반개량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송도 및 연도를 따라 기 시공된 공사용 진입로는 사석 강제치환으로 시공되어 사용 중에 있고, 하부에는 미치환된 점토층이 잔존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설계시 해당 구간의 지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선 천공 후 연직배수재를 타설하는 방안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차) 당 현장의 「컨」 1-1단계 1공구 경계부에는 연약지반심도가 약 70m까지 분포하는 대심도 구간이 존재하므로 대심도 PBD타설을 위한 장비수급성 검토와 대상지역의 시험시공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입찰자는 초연약지반의 장기침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중 계측계획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의 장기침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잔류침하 발생 시 대응방안, 계측 지속기간, 인수인계 절차 및 운영단계 모니터링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187 - 3) 기존 외 곽호안 보강 가) 대안설계자는 수심측량을 통하여 기존 외곽호안 전면의 압성사석 이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대안설계자는 기존 외곽호안 보강 검토 전 진해신항 1-1단계 1공구의 기존 외곽호안 보강방안을 검토·비교하여야 한다.
다) 기존 외곽호안 공사 준공시와 현재 현황을 비교 검토하여 비교값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외곽호안 현상태, 시공시(재하성토시), 준공후(운영시)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활동, 전도, 지지력 등) 검토를 수행하여 필요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존 외곽호안 안정성 검토시 설계수평지진력은 기존 설계시 다음과 같이 반영하였으며, 대안설계자는 기존 외곽호안의 현황 및 보강계획 수립에 맞추어 설계수평지진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2012.08) : Amax(0.130g) ◦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1공구) 축조공사(2025.06) : Amax(0.164g) ◦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2026.06) : Amax(0.164g) 마) 본 사업부지 내의 기존 외곽호안 구조물은 지반개량을 위한 재하성토시 변위를 수반하는 구조물이므로 기존 시공된 심층혼합처리(DCM)의 시공 개량률 검토와 지반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현황 조건을 고려한 재하성토시 안정성 검토 및 필요시 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안정성 평가는 연약지반개량 시공 중 및 부지조성 완료 후 운영시 조건까지 수행하도록 하며, 연약지반개량 중 관측시공을 위한 합리적인 계측관리 계획과 구조물 이상 변위 발생시 대책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기존 구 조물 제 거(북 측 임항 도로 등 ) 가) 입찰자는 본 사업구역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안설계 시 기존 구조물의 이설 및 철거, 간섭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물은 배후부지 이용여건, 공사계획(공사용 가설도로)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계획에 맞춰 제거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제거시 기 설계자료(준공도서)와 현황을 확인 후 대안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콘크리트 등)은 가능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를 위탁 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단지조 성 가) 입찰자는 원안설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동등이상의 단지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적의 단지조성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단지조성시 블록 내부의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표면경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값을 제시하여야 한다. - 188 - 다) 도로 및 단지조성계획고 산정시 동수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조성계획고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단지조성시 인접 사업과의 접속부 및 경계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 마) 단지조성시 원활한 배수와 침수 방지를 위한 우수관거의 동수경사선 선정시 관로가 수리적으로 흐름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최소 경사선은 유지하고, 관로는 동수경사선 아래로 배치하여야 한다.
바) 토공 유용계획 수립시 토석의 유용, 이동거리 및 다짐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토공유용계획을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 토공 유용계획 수립시 대안설계자는 사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토처리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도로 및 포장 가) 임항도로 계획은 송도개발계획 및 서컨임항도로 개발계획에 따른 단계별 설계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임항도로 및 단지 내 도로의 시설기준 및 제원은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기초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한다. 다) 계획대상지 주변지역의 도로 설계・시공・계획 현황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도로포장 단면(동결심도 등),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분석하여 대안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도로 포장 후 침하 등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공기와 경제성. 시공성 등을 감안 기초처리 공법을 제시한다. 마) 도로의 선형 및 포장구조 설계는 단지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가 용이한 노선으로 계획을 하여야 하며, 포장구조는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검토 후 최적안으로 결정하여 대안설계에 반영한다. 바) 도로 포장 단면 산정시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인접사업과 접속부 구간의 포장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포장의 단차가 최소화 되도록 포장 두께 등 최적의 포장 단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관련법령(수도법 시행령) 및 관련계획(창원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이관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자체의 요구사항 및 자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우수공 가) 입찰자는 원안설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동등이상의 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우수계획시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지내 배수계획 및 설계를 위한 강우강도 적용 및 유출량은 “창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보고서”,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등을 검토하여 대안설계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 단지 내 우수 배수계획은 배수 구역별 유역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지역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원안설계의 우수배수계획시 최종방류는 인접공구 「컨 1-1단계 1,2공구」의 관로 및 배수 박스에 인입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대안설계시 「컨 1-1단계 1,2공구」의 공사시기, 관로 규모 및 관로공사 일정 등을 사전검토하여 원활한 우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컨 1-1단계 1,2공구」의 관로 및 배수박스의 인입 불가시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사업지구 동측 유보지(송도)의 개발계획 확정시 그에 따른 배수처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야 한다.
바) 관종 선정시 염분 또는 화학작용 등으로 부식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등 현장여건상 내화학성, 내약품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맞는 관종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사) 입찰자는 D2400 대구경 파형강관과 PC 사각맨홀 시공계획에 따른 굴착 및 밀폐공간등의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굴착 깊이별 흙막이 가시설 구조검토' 및 '굴착 상부 과하중 금지'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밀폐공간 재해 예방을 위한 '휴대용 산소·가스 측정기 및 강제 환기설비 비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안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 190 - 9) 오수공 가) 입찰자는 원안설계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동등이상의 오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오수처리계획은 처리구역별 발생 하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고려, 충분한 여유율 (설계기준 이상)이 확보되도록 관경계획을 하여야 하며, 하수처리장으로 원활히 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종 선정시 염분 또는 화학작용 등으로 부식 발생이 우려되는 해안지역등 현장여건상 내화학성, 내약품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당해용도에 맞는 관종을 검토하여 적용한다. 라) 지장매설물에 의한 간섭 등으로 토피고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관재질에 따른 조도계수 및 외압강도를 고려하여 관종을 선택 할 수 있다. 마) 입찰자는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내 오수펌프시설에 대하여 사전조사하여 펌프장의 규모 및 펌프시설 용량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전조사 후 오수펌프시설의 오수처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원안설계의 오수펌프시설 교체에 대한 동등이상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조경 공 가) 낙찰자는 공사 착공 전에 임항도로의‘도시계획시설결정’및 창원시로의‘도로관리이관’이 확정될 경우, 가로수에 대하여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나) 매립지 특성상 염분 및 배수 불량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육토심을 1.5m 이상 확보하고 외부 반입토에 대하여는 토양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조경설계기준(KDS 34 30 10 : 2024)상 토양평가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며, 특히 산도, 염분, 입도가 불량한 조경토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라) 가로수 식재 시 교차로 끝으로부터 가로수까지 10m이상 이격하고, 차도경계~수간중심 까지1.0m이격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11) 전 기·통 신공 가) 낙찰자는 별도 발주 항목인 전기·통신공에 관하여 인지(공사시기 등)하고 있어야 하며, 본 공사중에 시행되는 전기·통신 공사로 인해 본 공사가(공사기간 등) 차질이 없도록 전기·통신 공사 전 발주기관과 관계기관(한국전력, KT 등)과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2) 부대 시설 가) 본 공사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공사용 작업장 및 적출장 계획을 비롯한 공사용 가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육상(필요시 해상)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계획하고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해당지역의 특수성에 맞고, 관련기준에 적정한 항로표지시설(필요시)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공사용 진입도로 운영 계획 수립 시 '덤프트럭 전용 일방통행로 (Loop선) 지정', '주요 교차로 및 세륜시설 인근 전담 신호수(안전유도원) 고정 배치 기준' 등을 수립하여 안전한 차량동선 계획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4) 공사 용 석재 원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토사와 석재는 「부산항 신항 북컨(2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욕망산)」에서 발생하는 재료를 설계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욕망산의 재료 발생시기와 본 사업의 토석 소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제시하여야 한다. 다) 토석 소요시기의 차이로 인해 욕망산 발생 재료를 불가피하게 활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진해신항 인근의 대체 석산 등을 조사하여 보조 석재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체석산 반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함)” 라) 석재원은 입찰자가 현장 여건, 야적장(선별장), 반입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입찰자가 선정한 재료원은 골재수급 현황을 분석하여 수급여건 및 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체재료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설계기준 이상의 안정성 및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바) 본 사업지구 주변의 모든 석재원(재료원)에 대한 위치, 매장량, 사용동의 허가 또는 허가확인, 품질관리 시험성과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선정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설계서 상의 석재 단가구성은 석산 상차도와 기타 공종으로 분리하여 설계내역서를 - 192 - 작성하여야 한다. 아) 운반노선을 포함한 설계내역서를 작성 제시하고, 상차, 운반 등의 석재 조달을 위한 운반노선의 통행에 따른 민원, 환경영향을 분석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한다. 15) 스 마트 건 설기술 도입 가) 건설공사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장비 현장 도입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 건설자동화는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 및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국토부, 2018)」, 「스마트건설기술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국토부, 2021)」,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국토부, 2022)」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다. 다) 스마트 기술제안은 실시계획, 제영향평가 등의 상위계획과 각종 건설 및 도시 유지관리에 필요한 규정 및 지침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상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변경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밀지도, 드론, C-ITS 등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현장 추진계획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첨단유지관리 마스터플랜수립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기타 가) 신기술·신공법 및 개선된 시공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설계단면에 대하여는 유지보수의 용이성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유지관리방법, 계측관리 등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차량의 진·출입로, 작업장, 공사재료 및 장비 보관시설 등의 계획을 비롯한 공사용 가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하여 주변시설에 영향(기능적, 구조적)이 예상되는 경우, 입찰자는 그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사시 분석의 미비로 인한 치리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마) 건축폐자재 및 기타 공사폐기물의 경우 혼합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발생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바)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녹색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 사유 해당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시공중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자) 입찰자는 공사 시 폐기물의 발생억제대책,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부득이 이를 위탁처리할 경우 창원, 부산, 경남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용보관량 및 일 처리량 등을 감안하여 해당폐기물의 처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육지운송 등의 방안을 추가 강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의무 ······································································································ 199 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설비 제공 ··············· 199 마.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계약상대자의 업무협력 ························· 199 바. 공사수행조직 ············································································································ 200 사. 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출 ······················································································ 200 아. 투입장비 및 시설물 ································································································ 201 자. 시험 및 검사 ············································································································ 20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 계약상 대자의 의무 계약상 대자는 본 대안입 찰에 관련 된 제반 업무 를 수행 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에 정 하는 바와 같은 사 항을 이 행하여 야 한다 . 1) 계약문 서에 명 시된 제 반설계 및 건설 공사의 수행 2) 건설공 사 품질 관리, 환 경(소 음, 진동 등) 계측관 리 및 안 전관리 3) 발주기 관에 정 기적인 공사수 행 보고 4) 공사장 의 경비 , 관리 및 주변시 설 유지 관리 (육・해 상 교통 처리 포 함) 5) 공사장 의 청소 및 환경 정리 등 6) 발주기 관이 당 해 대안 입찰과 관련하 여 요구 하는 제 반업무 7) 공사장 주변 주 민 및 방 문자에 대한 공 사 관련 사항 및 환경영 향사항 홍보 8) 공사로 인한 주 변피해 및 민원 해결 - 198 - 9) 공사에 필요한 동력, 용 수, 통신 의 공급 및 경비 부담 10) 발주 기관 사 무실, 제 반비품 및 기구 , 통신시 설 등 제 공 11) 지장물 이설 및 처리비, 도로점용료, 사무실 점용료 및 비품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자재 활 용계획 에 의한 재사용 강재의 취득 및 사용 12) 공사 및 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전기, 수도 등) 및 기타시설에 따른 수용 신청비용 및 허가 수수료 에 대한 경비 부 담
1) 공사감 독관 업 무수행 에 대한 계약상 대자의 의무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 제60조, 제62조의 업무와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3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 해해서는 안된다. ◦ 공사 발주기관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간에 체결된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 기관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계약상 대자의 기본임 무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 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가 명하는 공사중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침하속도 허용치 초과, 측방변위 관리기준 초과, 간극수압 급상승, 기상청 태풍·풍랑 예비 특보 이상 발효 시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시간 외 근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행 단계 별 업무 내용은 <별첨 # 3>과 같다 . 바 . 공사수 행조직 1) 계약상 대자는 착 공과 동 시에 적격 심사 시 제출 한 공사 수행조 직표에 의 한 유자격 기술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인원교체 시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교 체한다 . 2) 공사감 독관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대자는 현장 조직에 소속 된 종 업원을 당해 계약이 행과 관 련 없는 타 업무 에 종사 토록 할 수 없다 . 사 . 설계도 서의 작 성 및 제 출 1) 계약상 대자는 “3.1 공사계 약 일 반조건 ” 제3조 에 의 한 계 약문서 외에 공사 진행 에 따 라 필요하 다고 판 단할 경우 또는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 라 필요 한 각종 설 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계산서 및 검토서 등 제반자료(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 200 - 자료포 함)를 당해 공 사 시행 1개월 전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 대자는 조건 부 또는 보완승 인 사 항에 대하여 발 주기관 이 승 인한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이를 수 정, 보완 하여 다 시 승인 을 받아 야 한다 . 3) 모든 공사 는 발 주기관 에 의해 승인된 설 계서에 의거 수 행되어 져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 하지 않고 시 행한 공사 부분에 대 하여 발생 하는 제반 사항은 계 약상대 자의 책임으 로 한다 .
5) 계약상 대자는 공사 감독관 의 서면승 인 없 이 현 장내의 어떠 한 장비와 시설 도 반 출 또 는 철수할 수 없 다. 단, 계약상 대자로 부터 반출 또 는 철수승 인 요청을 받 았을 경우 공사감 독관은 정당한 이유 없 이 이를 보류하 여서는 아니 된 다. 자 .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 의 규정에 도 불구하 고 다음 각호 에 대해서 는 계약상 대자는 품 질시험 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 201 - 가) KS제품(단, 아스콘, 레미콘, 부순돌, 철근 및 H형강은 품질시험 대상임) 나) KS제품이 아닌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 시 발주기관 요구하는 품질규격에 만족하는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자재 다) 가) 및 나)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재 납품회사 또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자재공급원 승인이후 불량자재 발견시 자재인수를 거부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공급원 취소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자재의 판매 정지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 대자는 공사 감독관 의 검사 및 시 험 시 행전에 공사의 부분 이나 전 체를 완료함 으로써 원상복 구 및 대 체가 필 요하다 면 이에 대한 비 용을 부 담하여 야 한다 .
4) 품질검 사를 하지 아 니하였 거나 미비 한 시공기 술 및 불량기 자재의 사 용을 발견 하지 못했거 나 또는 이에 대 한 공사 비를 지 불하였 거나 그 를 인수 하였다 고 해서 불합격 또는 시정 지 시할 수 있는 발 주기관 및 공사 감독관 의 권리 가 소멸 되는 것 은 아니 다. 5) 발주기 관 및 공사감 독관은 계 약상대 자가 공급 한 기자재 와 수행한 공 사가 계약 조건과 일치 하지 않거 나 시험내 용이 불충분 하다고 판 단될 경우 에는 이의 사용 가능성 여 부를 판정 하기 위 해 발 주기관 및 공사 감독관 이 지정 한 시 험, 검사 기관에 정밀검 사, 시험 및 조사 를 의뢰 할 수 있으며 , 이에 대 한 시 험은 발 주기관 , 시험자 참여 하에 생 산자 등 에 요구 하여야 하며, 이 의 소요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하 여야 한 다. 6) 계약조 건 또는 시방 서에 정 한 검사 또는 점검 이 외의 검 사나 점 검을 발주기 관 및 공사감 독관이 요 구할 경 우 계약상 대자는 이 에 응해야 한다. 이와 같 은 추가 검 사가 발주기 관에 의해 수 행될 경우 검 사의 경비 는 발주기 관에서 부 담하며 계 약상대 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해야 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 험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협 조를 제공 해야 한다 . 검사결과 그 공작 물에 계약 조건과 합치되 지 아 니하는 중 요사항 이 발 견되고 이것 이 계 약상대 자의 과실 로 인 한 것 일 경 우 검사의 경비 및 완전한 재시공 의 경비 는 계약 상대자 가 부담 해야 한 다.
7) 최종 인 수전에 기 완공 된 일부 분을 제 거하여 행하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계 약상대 자는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받는 즉시 검사에 필요한 시설, 노동력, 자재 등 을 공급 하여야 한다. 8) 계약상 대자는 시험 및 검 사시행 전 절차서 를 작성하 여 공사 감독관 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 여야 한 다. 9) 기자재 중 조립 을 요하 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 하에 매 몰되는 공작물 , 기타 준 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 할 수 없 는 공 작물의 공 사는 공사감 독관의 사 전 확 인이나 입 회 하 에 시공하 여야 한 다. - 202 - 10)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에 대해 재료 및 성분 등이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시험 또는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 다. 11)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검사 및 시험 후에 발견 또는 발생되는 결함에 대한 시정 및 보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공장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설계서에서 요구한 시험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일체의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계획서, 공장검사절차서, 특수작업 절차서를 작성,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장검사계획서는 검사대상품명, 제작공정별 검사항목, 적용규격 및 코드제작자, 입회인, 필수확인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공장검사계획서는 검사항목별 시험 및 검사절차, 적용기준, 판정기준 등이 명시 되어야 한다. - 특수작업 절차에는 용접, 열처리, 비파괴 검사에 대한 적용기준, 시험 및 검사절차, 측정장비, 결과기록 요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기로 결정한 검사에 대하여 검사시점 1개월 전에 관련 기자재에 대한 예정검사 일정을 일괄 통보하고 다시 매검사 시행 7일전에 확정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은 공장시험 및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2일 이내에 판정기준에 준하여 판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및 검사 후 10일 이내에 성적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입회시험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기자재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기자재에 한하여 현장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기자재를 현장으로 납품 시에는 다음과 같은 품질보증 서류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한다. - 검수입고증 (Test and Inspection Report) - 공급자가 제출한 사양의 차이에 관한 요구사항 (Supplier Deviation & Disposition Request) - 하자증명서 (Major Repair Verification Report) - 기타 품질관련 서류
차) 공사감독관은 제반서류 검토결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송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203 - 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는 설치 전・후 및 설치 중에 필요한 예비점검과 현장시험을 기기별로 시행하므로 예비점검과 현장시험을 위한 상세한 계획서 및 절차서를 최초 기기 현장인도 3개월 전까지 공사감독관을 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제반여건상 원재료 반입이 여의치 않아 대체재를 사용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기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은 인정 할 수 없으며, 인・허가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담 해결하여야 한다. 차 . 품질 및 계측관 리 1) 계약상 대자는 최종 공정 관리 계 획서 제출 시 품질 관리 및 계 측관리 계 획서를 함께 작성하 여 공사 감독관 에게 제 출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관 리 및 계측관 리 계 획서에 는 시험실 의 설치, 운영 계획과 품질 및 계 측관리 를 위한 외부 위 탁시험 계획, 현 장계측 계획, 계 측결과 분석 및 이용계 획 등이 포함되 어야 한 다. 3) 계약상 대자는 과 업수행 조직 작성 시 품질 및 계측 관리 전담 조직의 구 성을 포함 하여야 한다. 4) 품질 및 계측관 리는 관 리도(X-R 관 리도 등 )를 작 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건설기 술진흥 법령에 따라 품질 시험계 획을 수 립하고 시행 하여야 하며 , 품질 시험에 필요한 인원, 장 비, 실험 실 규모 등은 「건설기 술진흥 법령」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 6) 공사로 인해 발생 되는 각종 환경저 해 요 인 및 시설 물 피 해에 대한 계측관 리 계 획은 공사감 독관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수립하 여야 한 다. 7) 구조물 준 공 후 운 영시 계측 관리를 위 하여 관리 소프 트웨어 (유지 관리지 침서 포함 )를 발주기 관에 이 관하여 야 한다 . 카 . 각종 지 장물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공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의 각종 지장물, 어업권 등에 대하여 조사, 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 요되는 제반 비 용은 계 약상대 자 부담 으로 한 다. 2) 발주기 관은 공사수 행에 있어 공사장 또는 인근 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 시설물 중 당해 공사목 적으로 교체 또 는 이 설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 우 해 당 작 업을 계약상 대자에 게 지시할 수 있으 며 계약 상대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상기의 관련 지상 및 지하장애물의 교체 또는 이설로 인한 공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이 로 인한 공사기 간의 연 장은 인 정되지 않는다 . - 204 - 타 . 건설 폐 기물 1) 공사 중 발생되는 폐기물은 당 해 법규 및 제반규정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 약목적 물의 시 공과 관 련하여 폐기물 의 발생 은 가능 한 최소 화한다 .
2)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중 소각가능 폐기물은 발생량에 따라 적정한 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하거나 또는 소각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할 폐기물 처리는 3.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의2(폐기물 의 처 리)에 의 거 처리하 여야 하며 , 재활 용처리 가 가능한 폐 기물 (콘크 리트 등)에 대 하여는 가 능한 재활 용 될 수 있 도록 입찰 자는 최대한 의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 다. 파 . 폭팔물 계약상대자는 폭약 등 화약류의 위험물 취급에 따른 적절한 취급, 운반, 저장 및 사용에 책임을 지며, 이 로 인한 모든 손 해는 계 약상대 자의 비 용으로 보상하 여야 한 다. 하 . 기자재 공급 1) 공사에 사용 하는 기 기 및 자재는 품질 , 품명, 규격 등 이 반 드시 설 계도서 와 일 치하여 야 한다. 다만, 재사용 강재 사용 시는 규격, 재질, 형상 등이 균일하 고 구 조적 안정에 이상 이 없어야 하 며 사 용시 공사 감독관 의 승 인을 득하 여야 한다. 그러 나 설 계도서 에 명확히 규정되 지 아니 한 것은 표 준품 이상 으로서 계약의 목 적을 달 성하는 데 가장 적 합한 것이어 야 한다 . 2) 계약상 대자는 설계 도서에 명 기되지 않은 경우 에는 품질과 성 능이 우수한 기기 공급 을 위하여 분야별 업체의 생산 또는 제작 설비, 과거의 실적, 제작능력 등을 근거로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수개업 체의 명 단과 적격여 부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 추천 하여 제작 대상업 체에 대 한 공사 감독관 의 승인 을 얻어 야 한다 .
7) 계약상 대자는 공사 용 기자재 를 공 정상 소요자 재 필 요 시까지 현장 에 도 착시켜 야 하 며, 공사용 기자재 의 여하 한 결함 으로 인 하여 전 체 공정 에 지장 을 초래 하지 않 아야 한 다. 8) 계약상 대자는 자재 발주 20일 전 까지 품 명, 규 격, 수량 , 제작자 명, 제작 공정 표 및 제작도 면을 제 출하여 공사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단위공사 착공 후 구매, 제작, 검사, 시험 및 현장반입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작성 하여 2개월 이 내에 제 출하여 야 한다 . 거 . 기자재 의 대체 및 교체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서 명시한 기자재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다른 규격 또는 다른 품목이나 설비의 사용을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 관에 승인신 청을 할 수 있으 나, 발 주기관 의 승인을 받 지 못할 경우에 는 본 계약문 서나 설 계서에 일치하 도록 공 급하여 야 한다 . 2) 공사감 독관은 계약 상대자 가 공급 한 기 자재 중 대체 나 교체 를 요 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사항 을 지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공사감 독관의 지시사 항을 지 체없이 이행하 여야 한 다. 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 일정 기일 내에 현장으로부터의 반출 나) 반출 자재에 대하여 적합한 자재로의 대체
다)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부적합한 작업의 제거 및 재시공 3) 공사감 독관은 제 2항의 지 시를 계약상 대자가 이 행하지 않 을 경우에 는 제 3자로 하 여금 이를 수 행토록 할 권한 이 있으 며, 이로 인한 비 용은 계 약상대 자가 부 담한다 . 4) 계약상 대자가 공 급한 기 자재에 결 함이 발생 될 경우 계 약상대 자는 불량 기 자재를 - 206 - 교체하 여야 하 며, 불량 기자재 의 교체 에 대한 계약상 대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교체를 위한 불량 기자재의 분해・철거 나) 교체품의 운반・설치 다) 교체품의 조립 라) 불량 기자재의 사용으로 인하여 타 계약상대자에 입힌 손해배상 너 . 잔여자 재 등의 처리 1) 본 공사 를 위하 여 투입 된 문서 , 도면, 정 보책자 , 지침서 는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한다. 2) 본 공 사를 위해 투 입한 장비, 공구 및 가설 물 등 공사 감독관 이 인 정하는 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 은 공사 완료 후 계약상 대자의 소유로 한다. 더 . 기준점 표시의 재설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9조, 10조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기 설치된 기준점을 시설공사로 인하여 파괴 또는 변동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속관청에 기준점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속관 청의 지 시에 의 거 재설 치하여 야 한다 . 러 . 가설 진 입도로 및 운반 도로
1) 계약상 대자는 공 급 기 자재의 설 치, 점 검, 현장시 험 등 에 필요한 기술 지도를 위 하여 공사감 독관이 요청 하는 시기 에 이 론 및 실무 에 능통하 고 현 장경험 이 풍 부한 기술지 도 기술자 를 계약 상대자 의 비용 부담 하 에 현장 에 파견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기술지도 기술자(관련 업무 7년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는 정해진 목표 공기 내에 본 사업 의 완료 를 위하 여 최선 의 노력 을 하여 야 한다 . 3) 기술지 도 기술 자의 주 요 업무 는 다음 과 같다 . 가) 기자재의 설치, 점검, 현장시험, 시운전 등을 위한 기술지도 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정계획의 수립, 검토 및 이행 다) 문제점 파악, 대책수립 및 조치 라)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의 제시 및 설명 마) 육상 및 수중 발파, 발파영향 계측 등에 대한 공사 중 기술지도 바) 기타 필요한 조언 및 협조 4) 계 약상대 자는 현 장에 파 견된 기 술지도 기술자 에 대하 여 발주 기관 및 공사감 독관이 기술지 도 기 술자의 교체 를 요 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 야 한 다. 서 . 과적차 량의 운 행제한 1) 공사장에 투입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도 로의 구 조를 보 호하고 운행상 의 위험 을 방지 하기 위 하여 과 적행위 를 할 수 없다.
2) 공사감 독관은 건설공 사장에 과적행 위가 없 도록 지 도, 감독 하여야 한다. 어 . 환경영 향평가 (환경 보전방 안) 및 해양 이용협 의 결과 조치 입찰 후 대 안설계 내 용에 따라 사 업계획 의 변경 으로 환경 영향평 가(환 경보전 방안) 및 해양이 용협의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수반될 경우 협의내 용 변경 (추가 등)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이후 발생되는 사항 및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을 공사의 설계 및 시공 에 반영할 책임이 있 으며, 이 에 소요되 는 비용 (공사 비 및 관리 비)은 계 약상대 자의 부담으 로 한다 . 저 . 교통처 리 대책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차량 및 장비의 통행에 따른 노면 교통처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도로교통법」제69조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경찰서장 에게 신 고한 후 시행하 여야 한 다. 2) 제1항 의 노 면 교 통처리 대책 수립에 있어 서는 해당 도 로의 통행 차량의 종류 , 통행량 , 시간별 집중률, 통행방향 등을 고려하여 노선 폐쇄 및 축소, 노면 굴착공사 시행으로 인한 - 208 - 도로현 황을 통행 자들에 게 명확 하고 안전 하게 알려 줄 수 있도 록 충분한 수 량의 교통표 지시설 을 설치, 관리하 여야 하며 필요 시 교통 정리원 을 투입하 여 안 전을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야간에는 공사장 및 통행로의 위치를 확실히 감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의 각종 경 고등, 점 멸등이 설치되 어야 한 다. 처 . 토양, 수 질, 대기 , 소음, 진 동 등에 관한 규 제
1) 토양, 수 질, 대기 , 소음, 진 동 등에 관한 규 제 ◦ 계약상대자는「토양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토양, 수질, 대기, 소음, 진동 등에 관한 규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연환 경보전 (생태 계)에 관한 사 항 ◦ 계약상대자는「자연환경보전법」및「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해양환 경보전 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해양환경관리법」,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공사현 장 주변 시설운 영 피해 대책 ◦ 공사 시에 공사현장 주변의 항로 및 시설물의 안전이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해상공사 작업 선박 및 Anchor Chain에 의한 타 선박의 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긴밀하게 상호 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 본 공사로 인하여 주변시설 안전 및 운영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커 . 안전관 리 대책
1) 계약상 대자는 시 공 전 발주기 관에서 제 공 가능한 자 재(토 사, 석제, 공사 용등부 표 등)를 파악하 여 사 전 협의 를 통 해 반영 여부 를 결정 한 후 , 제공 가능한 자재는 시공 계획에 반영하 여야 한 다. 2) 본 사업의 공정 대부 분이 육상 과 준설토 투기장 내 연약지 반개량 인 점을 고려 , 장비 투입계 획 및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 세계획 을 수립 하여야 한다. 3) 대안설계로 인한 해상공사 추가시 2)항과 동일한 장비투입계획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 세계획 을 수립 하여야 한다. 4) 환경오 염방지 계획 수 립 시 최 근의 관 련 법령 등을 참 고하여 수립하 여야 한 다. - 210 - 5) 계약대상자는 연직배수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재 성능검사, 현장 반입검사, 품질시험 및 시공관리 방안을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 재하성토 및 작업장 비 운행에 따 른 배 수재 및 수평 배수층 의 교란 가능성 을 고려하 여, 지하수 위계 및 지표침하판 등 계측기기를 활용한 배수성능 확인·평가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측결 과 분 석을 통한 배수성 능 평 가와 이상 징후 발생 시 추 가 확 인조사 및 보완대 책을 포함한 관리방 안을 제 시하여 야 한다 . - 211 - [별첨 #1] 발주기관(공사관리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공급할 사무소 및 부대시설
주 : 사무소 및 부대시설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첨 #2] 발주기관(공사관리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공급해야 할 상황실, 회의실, 사무실에 따른 규모, 사무기기 및 집기류
주 : 상황실, 회의실, 사무실에 따른 규모, 사무기기 및 집기류의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212 - 별첨 #3. 공사 시행 단계별 업무내용
| 업무담당 | ||||||
|---|---|---|---|---|---|---|
| 발주기관 | 공사감독관 |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 리기술인) | 계 약 상대자 | |
| ∙PQ기준 | 작성 | |||||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 검토 | ||||
| ∙용지측량, 기공 승낙, 지장물 이설 확인 용지 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 주관 | |||||
| ∙건설사업관리 업무 착수 | 시행 | |||||
|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 ||||||
| ∙발주기관에 보고 | 검토, 보고 | |||||
| ∙설계도서 등의 검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보고 | 검토, 보고 | ||||
|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 ∙사무실의 설치 | 시행 | 시행 | |||
|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관리 | 시행 | ||||
| 공사 | ∙착공신고서 | 검토, 보고 | 작성 | |||
| 착공 |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승인 | 시행 | |||
|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 시설 | ∙측량기준점의 보호 | 이동시 승인 | ||||
| ∙규준시설 설치 | 확인 | |||||
| ∙확인측량 | ∙확인측량 실시 | 입회, 확인 | ||||
|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 지시 | 검토, 보고 | 작성 | |||
| ∙유관자 합동회의 | 요구 | 주관 | 내용설명 | |||
| ∙하도급 관련사항 | 검토 | 요구 | ||||
|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 협의 | 승인 | 작성 | ||
| ∙현지여건 조사 | 승인 | 합동조사 | 합동조사 | |||
| ∙인·허가 업무 | 협조 | 요구 | 주관 | |||
| ∙공사착수 회의 | 주관 | 주관 | ||||
|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 승인 | 검토 |
| 업무담당 | ||||||
|---|---|---|---|---|---|---|
| 발주기관 | 공사감독관 |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 리기술인) | 계 약 상대자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관리 | 주관 | |||||
| ∙건설사업관리 기록관리 | 승인 | 확인 | 작성 | |||
| ∙건설사업관리 행정업무 | ∙발주기관에 정기 및 수시 보고사항 | 승인 접수 | 확인 보고 | |||
| ∙현장 정기교육 | 확인 | 주관 | ||||
|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공사감독관의 의견 제시 | 요구 | 지시 작성 | ||||
| ∙민원사항 | 조치 | 검토, 보고 | 조치 | |||
|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보고 | 주관 | |||||
| ∙기성검사 입회 | 입회 | 작성 | ||||
|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자 등의 교체 | 요구 | 조사 | 검토, 보고 | 시행 | ||
| ∙일반행정업무 | ∙추가용지보상 업무 | 주관 | 협조 | 협조 | ||
| ∙제3자 손해의 배상 | 검토 | 주관 | ||||
| ∙시공자에 대한 지시 | 주관 | 결과보고 | ||||
| 공사 | ∙수명사항의 처리 | 보고 | 이행 | |||
| 시공 |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 지시 | 보관 | 주관 | ||
| ∙품질관리계획 | 승인 | 이행확인 | 작성 | |||
| ∙품질시험계획 | 이행확 인 | |||||
| ∙품질관리 |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 입회확인 | 시행 | |||
| ∙시험·검사성과 처리 | 승인 | 검토, 확인, 지시 | 보고 | |||
| ∙외부기관에 품질시험의뢰 | 입회확인 | 주관 | ||||
| ∙시공계획서 | 검토, 확인 | 작성 | ||||
| ∙시공상세도 | ||||||
|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 검토, 확인, 지시 | 작성, 협의,시행 | ||||
| ∙시공관리 | ∙시공확인 | 요구 | 확인, 승인 | 요청 | ||
| ∙검측업무 | 작성 | |||||
| ∙매몰부분 검사 기록 | 요구 | 작성, 확인 | 작성 | |||
| ∙현장 실정보고 | 승인 | 검토, 보고 |
| 업무담당 | ||||||
|---|---|---|---|---|---|---|
| 발주기관 | 공사감독관 |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 리기술인) | 계 약 상대자 | |
| ∙준설 | 확인 | 작성 | ||||
| ∙지층별 암반선 | ||||||
| ∙특수공법, 신기술・신공법 | 협의 | 검토 | ||||
| ∙매뉴얼 작성 / TF팀 구성 | 확인 | 확인, 검토 | 작성, 주관 | |||
| ∙기술검토 의견서 | 작성 | 요구 | ||||
| ∙시공관리 |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 인 신청서 | 승인 | 작성 | |||
|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 확인 | 주관 | ||||
| ∙각종 지장물 및 기존 구조물의 철거 | 승인 | 검토, 확인 | 작성 | |||
| ∙발주기관에 현장 상황보고 | 보고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 중지명령 등 | 검토, 지시 | 지시, 요구 | 시행 | |||
| ∙경미한 설계변경 | 검토, 지시 보고 | 작성 | ||||
| 공사 시공 |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지시 | 검토, 보고 | 검토, 작성,보고 | ||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통보 | 검토, 보고 지시 | 작성 | ||
| ∙변경계약 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의 지급 | 승인 | 확인 | 요구 | |||
| ∙계약금액의 조정 | 검토 | 심사, 보고 | 작성 | |||
| ∙공정관리계획서 (실시공정표 포함) | 승인, 보고 | |||||
| ∙공사 진도 관리 (월간·주간 상세공정표) | 검토, 확인 지시 | |||||
| ∙공정관리 | ∙부진공정 만회대책 | 지시, 검토 보고 | ||||
| ∙수정 공정계획 | 검토, 승인 보고 | 요구, 작성 | ||||
| ∙준공기한 연기원 | 승인 | 검토 | 작성 | |||
| ∙공정현황 보고 | 검토, 확인 보고 | 보고 |
| 업무담당 | ||||||
|---|---|---|---|---|---|---|
| 발주기관 | 공사감독관 | |||||
| 단계 | 업무종류 | 세부사항 | 공사 관리관 | (건설사업관 리기술인) | 계 약 상대자 | |
|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 포함) | 확인, 지도 | 시행 | ||||
| ∙안전점검 | 주관 | 지도, 감독 | ||||
| ∙안전관리 | ∙안전교육 | 지시, 감독 | ||||
| 공사 시공 |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 검토, 지시 | 작성 | |||
| ∙사고처리 | 지시, 보고 | 조치 | ||||
| ∙환경관리 | 지도, 감독 | 시행, 보고 | ||||
| ∙환경관리 | ∙제 보고사항 | 보고 | 작성 | |||
| ∙검사자의 임명 | 입회, 확인 | |||||
| ∙검사 | 검사, 보고 | 조서작성 | ||||
|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명령 | 지시, 재검사 | 시행 | ||||
|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 서 검토 | 검토 | 작성 | ||||
| 기성 | ∙건설사업관리업무 조서의 작성 | 작성 | ||||
| 부분 및 | ∙검사지침 | ∙기성부분 검사 | 입회 | 검사, 보고 | 입회 | |
| 준공 검사 | ∙예비 준공검사 | 주관 | 작성,보완 | |||
| ∙준공검사원 | 입회 | 검사, 검토 확인, 보고 | 작성 | |||
| ∙준공도면 등의 검토 | 검토, 확인 보고 | |||||
|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확인, 검사 | 시행 | ||||
| ∙인수・인계 계획수립 | 검토, 통보 | 작성 | ||||
| ∙인수・인계 | ∙인수・인계 | 시행 | 입회, 검토 | 시행 | ||
| 인수인계 |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인계 | ∙준공도서(공사지 포함) 등의 인수 | 협의, 인수 | 협의 | 작성 | |
| ∙유지관리 지침서 등 | 검토, 보고 | 자료제출 | ||||
|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조사 지시 | 의견 제시 |
8) 공사사 진 공사사 진은 착공전 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전 과정(수중부 분 포함)을 공 정단계 별로 촬영하 고 (크 기 3″ ×5″) 분류편 집(공 정명, 일 자 명기 ) 한 사진첩 2부를 제출한 다. 9) 공사 기 록물 공사기 록 영상 물 제작 은 착공전 부터 준 공까지 시공과 정을 공 정단계 별로 촬영 하여 제출하 여야 한 다. 4.3.4 도 면 Data Base 구 축 지 침 가 . 개 요 1) 본 공 사에 관 련된 설계 도면, 시 공도면 및 준공도 면에 대하 여 도형 및 비도형 Data Base(DB)를 구축하 여 제 출하여 야 하며 , 본 DB 구 축은 본 공사 의 준공 성과품 및 시 설물 유 지관리 인계자 료 작성 의 일환 으로 수 행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DB 구 축은 향후 발주기 관의 도면관 리시스 템, 시 설물 유지관 리시스 템 및 공간 정보 활용체 계와 연계 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작성하 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는 관 련 자료의 정확성 , 일관성 및 상호 호환성 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 Data Base화 범위 1) 계약상 대자가 구축 및 제출 하여야 하는 DB의 범 위는 본 공사와 관련 하여 작성되 는 설계도 서, 시공 도면, 준 공도면 및 시설 물 유지 관리 기 초자료 에 한한 다. 2) DB 구축대 상에는 도 로 및 부대 시설에 대한 위 치정보 , 형상 정보 및 속 성정보 를 포함하 여야 하 며, 발주 기관의 유지관 리 및 운 영에 활 용 가능 하도록 작성하 여야 한 다.
3) 주요 구 축대상 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 가) 도로 및 포장 나) 우수 및 배수시설 - 225 - 다) 구조물 및 부대시설 라) 교통안전시설 마) 관로 및 기타 지하시설물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4) 본 DB 구축은 본 공사 의 준공 성과 및 유지관 리 자료 구축을 목적으 로 하는 공간정 보 데이터 작 성 업무로 수행 하는 것이 며, 별도의 정 보통신 운영 시스템 구 축, 서버 구축 , 통신망 구축, ITS 구축 및 실시간 관제시 스템 구 축은 포 함하지 않는다 . 다 . 도면 입 력 지침 1) DB 구축은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간정보 활용을 고려하여 입력 작업방식, Layer 체계, 코드 체계 및 도식 기준을 표준화 하여 작성하 여야 하 며, 발 주기관 이 제시 하는 전자 설계도 서 작성 ·납품 지침 및 관련 기 준에 적 합하여 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DB자료의 좌표체계, 축척, Layer 구성, 속성항목 및 파일체계를 상호 연계 가능하 도록 작 성하여 야 하며 , 자료 간 불일치 가 발생 하지 않 도록 하 여야 한 다. 3) 도면 입력방 법은 도 면의 성격 및 종류 에 따라 Digitizing(Vector 자료) 및 Scanning(Raster 자료) 방식으 로 구분 하여 작 성한다 .
4) Vector 자 료는 *.DW G 및 *.DXF Format으로 작성하 여야 하 며, Raster 자료는 TIFF Format으 로 작성 하여야 한다. 5) Vector 자 료는 Autocad와 호환 가 능한 파일 Format이 어야 하며 , Mapping Software 및 GIS Software에서 활용 가 능하도 록 작성 하여야 한다. 6) 도형정 보 및 속 성정보 는 시설물 별로 검 색, 수정 및 유지관 리 활용 이 가능 하도록 입력하 여야 하며 , 시 설물의 명칭 , 규 격, 재질, 설치 위치, 관리번 호 등 유지관 리에 필요 한 기초정 보를 포 함하여 야 한다 . 7) 도면파일은 Autocad 2005 이상 버전으로 작성한 Drawing File로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 사용된 Font File, Plot Style 및 관련 참조파 일(Xref 포 함)을 함께 제 출하여 야 한다 . 8) 납품성 과품은 전자 매체(USB 메 모리 또 는 발 주기관 이 지 정하는 저장 매체)에 저장 하여 제출하 여야 하 며, 파일 목록 및 자료구 성 설명 서를 포 함하여 야 한다 . 9) 계약상 대자는 DB 구 축자료 의 오류 검토, 좌 표검증 , 속성검 사 및 파 일검사 를 수행 하여 자료의 품질을 확보하 여야 하 며, 발주 기관의 검수 요 구 시 이 를 보완 하여야 한다. 10) 한글 및 한 자 지 원은 PC Level별 로 입력 되어야 하며 , 자료의 호환 성 및 장기 활 용성을 확보 할 수 있 도록 작 성하여 야 한다 .
15) 관련 기관의 요구사 항을 검 토하여 포함시 킨다. 16) 계약 상대자 가 건설공 사의 진행 단계별 로 작성해 야 할 시공상 세도면 의 목록 등에 관 한 사항 을 포함 한다. - 228 - 17) 해당 기준에 합당한 시험, 검 사에 관 한 사항 을 포함 한다. 18) 필요 시 견본 이나 견 본시공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19) 발주 기관이 특별히 필요하 여 요구 하는 사 항을 포 함한다 . 20) 도면 에 표시 하기 불 편한 내 용을 기 술하고 , 치수는 가능한 도면에 표시한 다. 21) 공사 의 질적 요구조 건을 기 술한다 . 22) 사용 할 자재 의 성능 , 규격, 시 험 및 검 증에 관 하여 기 술한다 . 23) 시공 시 유의 할 사항 을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완료 후 로 구분 하여 작 성한다 . 24) 시공 목적물 의 허용 오차(공법상 정밀도 와 마무 리의 정 밀도)를 포함 한다. 25) 해석 상 도 면에 표 시한 것만으 로 불충 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내용을 기술 한다. 단 , 설계 도면에 표시된 내용을 중복되 게 기술 하지 않 는다. 26) 공법 , 자재시 방서는 디자인 또는 외 형적인 면보다 는 성능 에 의하 여 작성 한다. 27) 국내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제 표준을 기준으 로 한다 .
| 25 | 40 | 80 | 556 | 80 | 40 20 |
|---|---|---|---|---|---|
| (12) | (20) | (40) | (278) | (40) | (20) (10) |
| 20 |
| (10) | |
|---|---|
| 20(10)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50(25) 부 산 항 진 해 신 항 서 컨 2단 계 항 만 배 후 단 지 및 항 만 시 설 용 부 지 조 성 공 사 | 120 (60) |
| 설 계 도 | 55 (27.5) |
| 2026. 00 | 190 (95) |
| 업 체 명 40(20) 80(40) 40 (20) | 150 (75) |
| 15(7.5) 적용표준 GED-02-1202 20(10) | 39 (19.5) |
| 20 |
20 16 <표제란 규격(왼쪽)> 306(VAR) 100 110
| 40 40 40 | 30 70 | 30 80 | |||||
|---|---|---|---|---|---|---|---|
| 시설/공종 | 000 | 12 | |||||
| 표준단면도(2 OF 5) | |||||||
| 축척 | 1 : 1,200 | 도면명 | (NO.12+25-NO.22+50) | 12 | |||
| 000 (서명) | 000 (서명) | 000 (서명) | |||||
| 과업책임자 | 분야별책임자 | 설계자 | 도면번호 | C102 0102 -002 | 편철번호 | RV-005 | 12 |
| 적용표준 GED-02-1202 | 8 |
라. 낙찰 후에도 "가"항 의 투입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수행 조직과 직원들로 실제로 사업이 수행 될 수 있 도록 한 다. 5.1.3 품 질 관 리 지 침 가 . 품질관 리계획 수립기 준 1) 품질관리계획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항목에 대한 KS Q ISO 9001:2015의 규격에 따라 당해 건설공 사의 실정을 종 합적으 로 고 려한 품질 관리계 획을 수립하 고 공사감 독관의 검토 를 받아 발 주기관 에 제출 하여 승 인을 받 은 후 공 사에 착 수하여 야 한다 .
| 항 목 | KS Q ISO 9001:2015 규격 |
|---|---|
| 7. 지원 | 7.1 자원관리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7.3 조직의 지식관리 7.4 역량/적격성관리 7.5 의사소통관리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 8. 운용 |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8.3 설계관리 8.4 기자재 구매관리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8.6 공사관리 8.7 중점품질관리 8.8 식별 및 추적관리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8.10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 9. 성과관리 | 9.1 고객만족 9.2 분석 및 평가 9.3 내부심사 9.4 경영검토 |
| 10. 개선 |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
2) 현장 품질 관리계 획서의 이 행에 따른 세 부 이행절 차에 대하 여는 계약 상대자 가 발주 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 서로 수 립한다 . 나 . 품질관 리계획 서 작성 요령 품질관리계획의 항목별로 품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필수요건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하 여야 하며 「건 설공사 품 질관리 업무 지침(국토교 통부고 시 제2025-311호, 2025. 6. 12 개정)」 [별 표 1] ‘품질 관리계 획서 작 성기준 ’의 내 용을 포 함하여 작성한 다.
| 항 목 | 내 용 |
|---|---|
| 3. 용어 정의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
|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 ◦건설공사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관련주체, 공종 현황, 계약 특이사항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 |
|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파악 2.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파악 3.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검토 관리하는 방법 ※ 이해관계자란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 4.3 프로세스 관리 |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예 : 프로세스 맵핑)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결정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2.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과 적용(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3.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 보장 4.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5.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 6. 프로세스의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달성을 위한 모든 변경사항의 실행 7. 프로세스의 개선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 ◦현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의 품질방침을 정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2.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3.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 4.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5.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품질방침은 공사수행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며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
| 5.2 책임 및 권한 |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현장 단위조직 및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2. 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하도급자 등 모든 조직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사 관련자간 공유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3. 내・외부 점검 및 결과 조치(내부심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4. 시정조치의 관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책임과 권한은 단위 조직 및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여야 한다. |
|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여야 한다. ◦리스크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리스크와 기회 파악 2.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조치하고 효과성 평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6.2 품질목표관리 |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목표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품질목표 일반사항 가. 현장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함. 나. 측정 가능해야 함. 다.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라.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되어야 함. 마. 모니터링 되어야 함. 바. 의사소통 되어야 함. 사. 필요에 따라 갱신되어야 함. 아.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 함. 2.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가. 품질목표 달성대상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다. 달성도 확인 주기 및 결과 평가방법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 ◦현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결과로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결과 2.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3. 자원의 사용 가능성 4.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7. 지원 7.1 자원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원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인적자원의 관리 가. 품질관리계획서의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관련 법령, 발주자 요구 등)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의 관리 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와 작업환경의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필요한 성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항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사용될 장비 및 각 장비의 관리기준 (정밀・정확도) 결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2.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교정 실시, 교정성적서의 검토와 사용 여부의 판단,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방법 3. 장비별 고유의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4.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한 적정한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5. 장비가 장비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7.3 조직의 지식관리 | ◦공사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등의 필요한 지식을 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식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식의 파악 및 결정 2. 정해진 지식(내부 및 외부)의 유지관리 및 이용 가능한 방법. 3. 신규 지식 및 요구 지식이 적용될 경우 입수 또는 이용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지식이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예: 계약서, 시방서,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 |
| 항 목 | 내 용 |
|---|---|
| 7.4 역량/적격성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필요한 역량/적격성을 결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역량/적격성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의 역량/적격성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결정된 역량/적격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역량/적격성이 보장된 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가.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나.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실시 4.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5.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7.5 의사소통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을 결정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2. 공사 관계자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3. 부적합 사항, 부적합 공사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 4.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해결, 이에 대한 후속활동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6. 공사관련자 회의체 구성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사소통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의사소통 내용 2. 의사소통 시기 3. 의사소통 대상 4. 의사소통 방법 5. 의사소통 담당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서를 충족시키고 적합성 증거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내부의 문서화된 정보 2.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기술시방 등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 3. 적합하다는 증거로 작성되는 문서화된 정보 4. 그 밖에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 ◦문서화된 정보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작성, 검토, 승인,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등) 2.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3.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문서화된 정보관리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에 관한 방법 2.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방법 3. 변경관리(예: 버전관리) 방법 4.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유 및 폐기방법 5.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 식별 및 관리방법 6.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 ◦계약문서, 설계도서, 관련된 법규정 등에 따른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건설공사 수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요구사항의 검토 가. 검토시기, 방법 및 책임자 지정 나.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해결방법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사전 준비 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계획 및 이행 나. 건설공사와 관련된 표지판 설치계획 및 이행 다. 측량기준점 보호 및 확인측량(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및 이행 마. 현지여건 조사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 2. 관련 문서화된 정보의 수정과 관련 인원의 변경 요구사항 인식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3 설계관리 |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설계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설계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설계입력 요구사항의 결정 3. 설계관리(검토, 검증, 실현성 확인)의 수행 4. 설계출력의 입력 요구사항 충족 5. 설계변경의 식별, 검토 및 관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4 기자재 구매 관리 |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기자재가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구매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2. 구매할 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 및 관련 구매정보를 포함한 발주서 작성 방법 3. 발주 방법 4.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 방법 5. 부적합 기자재의 처리 방법 6. 제작품 구매의 경우, 검증방법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처리할 경우, 하도급 공종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공종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계획 수립 2. 하도급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근거로 한 하도급업체의 평가 및 선정(필요한 경우) 3.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요구되는 절차, 사용되는 기자재와 장비에 관련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인력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4.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필요한 경우) 5.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품질관련 절차서, 기자재, 정보 등 하도 급자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 6.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7. 필요한 기록의 종류, 기록의 제출 시기 및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6 공사관리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건설공사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시공관리(시공계획을 포함한다) 2. 필요한 경우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의 수립 3. 공사진도관리(필요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5.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 있는 인원 선정관리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7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하여 중점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중점 품질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2.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3.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4. 작업방법 결정 및 모니터링 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8.8 식별 및 추적관리 | ◦건설공사 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2.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 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3.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9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관리 |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이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적기에 투입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파악 및 수급계획 2. 재산의 검사 및 시험 방법과 검증결과 부적합한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3. 보관시 재산의 손상, 분실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한 처리 방법 4.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 5. 잉여 재산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은 고객 또는 조직의 일부분이 아닌 공급자가 지급하는 재산(예: 자재, 부품, 공구 및 장비, 고객 부동산, 지적 소유권 및 개인정보 등) |
| 8.10 보존관리 |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 보존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2. 기자재의 고유한 특성의 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반입과 반출방법 3. 공사 목적물의 인계전까지 품질보호를 위한 보호방안 4. 화재 및 보안관리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 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ITP)의 수립 2.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역할 3. 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 4.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 6. 검사 또는 시험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 및 결과 검토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 ◦의도하지 않은 자재의 사용이나 의도하지 않은 후속공정의 진행 및 공사 목적물의 인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적합 공사의 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부적합 공사 특성에 따른 식별방법 2.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3.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부적합 원인의 결정 4.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5. 현상사용,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6. 부적합 공사의 처리방안 결정시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등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의 승인 방법 7. 보완시공 및 재시공시 품질 요구사항에 따른 재검사의 실시 방법 8. 취해진 모든 조치의 효과성 검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발주자 요구사항,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서 및 기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화된 정보를 파악, 확보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시 완공된 시설물과 함께 인계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공사준공 및 인계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공사준공의 관리 가. 필요시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나. 준공검사의 신청 다.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마. 준공표지의 설치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시설물 및 공사관련 문서 및 기록의 인계 관리 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나.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요구 및 기대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정보 수집 방법 2. 모니터링(설문조사, 피드백, 미팅, 칭찬, 클레임 등) 및 검토 방법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9.2 분석 및 평가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분석 및 평가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 2.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3.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 4. 내부심사 결과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의 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9.3 내부심사 |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이행성,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내부심사를 현장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심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심사주기, 심사범위, 심사기준,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심사자 선정을 포함한 심사 계획의 수립 2. 심사 수행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 3.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수행 4.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9.4 경영검토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현장 자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경영검토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2.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3. 자원의 충족성 4.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5. 문제점,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6.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가.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불만사항 포함) 나.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다.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라.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마. 현장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결과 바. 외부공급자의 성과 7. 검토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항 목 | 내 용 |
|---|---|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근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부적합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을 발견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적합 및 시정조치관리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부적합 공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2. 부적합 원인의 결정 3.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4. 필요한 모든 조치의 결정 및 실행 5.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6. 필요한 경우,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갱신 7.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10.2 지속적 개선 |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지속적 개선관리 절차에는 요구 또는 기회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보유하여야 한다. 1. 분석 및 평가의 결과 2. 건설공사 경영검토 결과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공사감 독자 역 할(업 무) 가)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별표 1>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에 따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수반된 문서를 검토・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달리 지정하지 않는 한 품질관리계획이 승인 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제・개정(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 내지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확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행상태 확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점검기준, 범위, 점검자 선정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확인에 중점을 둔 점검표를 작성 및 점검 수행방법 ◦ 관련법령, 서류명 등 객관적인 증거의 기술을 포함한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 방법 ◦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시정조치의 요구, 취해진 조치결과의 검증 방법
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상태 확인결과와 해당되는 경우,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공자 의 역할 (임무 )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품질관리계획서의 문서구성과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의 규모 및 활동의 형태 ◦ 프로세스의 복잡성 및 그 상호작용 ◦ 조직 구성원의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등을 고려한 업무 수행능력 다)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를 제・개정(변경)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5 -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1. 개 요
(주) 1. 검토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을 요청한다. 2. 이 요령의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당해 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미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2. 결 과
| 판 정 | □ 적정 □ 조건부적정(사유 : ) □ 부적정 (사유 : ) |
|---|---|
| 승 인 자 |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일자 : 년 월 일 |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만 족 시정요구 조치확인 1. 일반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3. 용어 정의 4. 조직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4.3 프로세스 관리 5. 리더십 5.1 품질방침 5.2 책임과 권한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6.2 품질목표관리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7. 지원 7.1 자원관리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7.3 조직의 지식관리 7.4 역량/적격성관리 7.5 의사소통관리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8.3 설계관리 8.4 기자재 구매관리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8.6 공사관리 8.7 중점품질관리 8.8 식별 및 추적관리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8.10 보존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8.13 공사준공 및 인계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9.2 분석 및 평가 9.3 내부심사 9.4 경영검토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2 지속적 개선 - 257 - 4. 시정요구 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시 정 내 용 □ 기타 절차서 및 지침서, 시험계획서 등 문서명 시 정 내 용 - 258 - 5.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1.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기준과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지? 3. 용어 정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한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 본 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였는지?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개요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를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검토 관리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 이해관계자란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4.3 프로세스 관리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예, 프로세스 맵핑) ◦파악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 259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과 적용(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 보장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 ▪프로세스의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달성을 위한 모든 변경사항의 실행
5. 리더십 5.1 품질방침 ◦현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의 품질방침을 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품질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품질방침이 공사수행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며 적용 하도록 정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5.2 책임 및 권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현장 단위조직 및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건설공사 관련 모든 조직과의 의사소통, 공사 관련자간 공유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 260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내∙외부 점검 및 결과 조치(심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시정조치의 관리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리스크와 기회 파악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조치하고 효과성 평가 6.2 품질목표관리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는 현장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는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라 갱신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목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 달성대상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 주기 및 결과 평가방법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현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결과를 근거로 품질관리계획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 261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자원의 사용 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
7. 자원 7.1 자원관리 ◦품질관리계획서의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관련 법령, 발주자 요구 등)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와 작업환경의 결정, 확보, 유지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는 임대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하수급자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사용될 장비 및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 결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교정 실시, 교정성적서의검토와 사용여부의 판단,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방법 ▪장비별 고유의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한 적정한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장비가 장비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 7.3 조직의 지식관리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 262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필요한 지식의 파악 및 결정 ▪정해진 지식(내부 및 외부)의 유지관리 및 이용 방법. ▪신규 지식 및 요구 지식이 적용될 경우 입수 또는 이용방법
※ 지식이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 (예: 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 7.4 역량/적격성관리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의 역량/적격성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역량/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결정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의 역량/적격성 기준결정 ▪결정된 역량/적격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 ▪역량/적격성이 보장된 인원의 배치 ◦교육훈련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7.5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계획의 이행 및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 263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공사 관계자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부적합 사항, 부적합 공사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해결, 이에 대한 후속활동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공사관련자 회의체 구성 등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품질관리계획서(필요 시 절차서, 지침서 등),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내부의 문서화된 정보와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건설기준 등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문서화된 정보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작성, 검토, 승인,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등)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에 관한 방법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방법 ▪변경관리(예: 버전관리) 방법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유 및 폐기방법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 식별 및 관리방법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방법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시기, 방법 및 책임자를 정하고 있는지?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 264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요구사항의 해결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8.3 설계관리 ◦설계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설계계획의 수립 및 관리방법 ▪설계입력 요구사항의 문서화된 정보 유지방법 ▪설계관리(검토, 검증, 실현성 확인)의 수행방법 ▪설계출력의 입력요구사항 충족의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방법 ▪설계변경의 식별, 검토 및 관리방법 8.4 기자재 구매관리 ◦기자재 구매관리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구매할 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 및 관련 구매정보를 포함한 발주서 작성 방법 ▪발주 방법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 방법 ▪부적합 기자재의 처리 방법 ▪제작품 구매의 경우, 검증방법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하도급된 공종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 - 265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하도급 계획 수립방법 ▪하도급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근거로 한 하도급 업체의 평가 및 선정방법(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방법(요구되는 절차, 사용되는 기자재와 장비에 관련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인력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필요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품질관련 절차서, 기자재, 정보 등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필요한 기록의 종류, 기록의 제출 시기 및 방법 8.6 공사관리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방법 ▪필요한 경우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의 수립방법 ▪공사진도관리방법(필요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 포함)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 및 관리방법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 있는 인원 선정방법 8.7 중점품질관리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의 중점 품질관리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방법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방법 ▪작업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 - 266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8.8 식별 및 추적관리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 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방법 ◦선정된 식별대상 및 추적대상과 방법은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재산의 파악 및 수급계획 방법 ▪재산의 검사 및 시험 방법과 검증결과 부적합한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보관시 재산의 손상, 분실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한 처리 방법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 ▪잉여 재산의 처리방법 ※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은 고객 또는 조직의 일부분이 아닌 공급자가 지급하는 재산(예: 자재, 부품, 공구 및 장비, 고객 부동산, 지적 소유권 및 개인정보 등) 8.10 보존관리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을 보존하는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기자재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반입과 - 267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반출방법 ▪공사 목적물의 인계전까지 품질보호를 위한 보호방안 ▪화재 및 보안관리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ITP)의 수립 방법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 및 결과의 검토 방법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항목, 판정기준, 빈도 등)은 관련 법령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부적합 공사 특성에 따른 식별방법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방법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부적합 원인의 결정 방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확인 방법 ▪현상사용,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방법 ▪부적합 공사의 처리방안 결정 방법 ▪보완시공 및 재시공시 품질 요구사항에 따른 재검사의 실시 방법 - 268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취해진 모든 조치의 효과성 검토방법 8.13 공사준공 및 인계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 시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방법 ▪준공검사 신청 방법 ▪필요 시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 방법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방법 ▪준공표지의 설치 방법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이 입증되어 인계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방법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방법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정보 수집 방법 ▪모니터링(설문조사, 피드백, 미팅, 칭찬, 클레임 등) 및 검토 방법 9.2 분석 및 평가 ◦품질관리계획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 ▪내부심사 결과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의 결과 - 269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9.3 내부심사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내부심사를 현장 자체적으로 년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내부심사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심사주기, 심사범위, 심사기준,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심사자 선정을 포함한 심사 계획의 수립 방법 ▪심사 수행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 방법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수행 방법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방법 9.4 경영검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현장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경영검토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자원의 충족성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문제점,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불만사항 포함) ∙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 현장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결과 ∙ 외부공급자의 성과 - 270 - 검 토 내 용 항 목 및 검 토 사 항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건설공사 경영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결과, 부적합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부적합 공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부적합 원인의 결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필요한 모든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필요한 경우,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갱신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10.2 지속적 개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요구 또는 기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건설공사 경영검토 결과 비고 : 각 항목에서 검토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검토할 수 있음 - 271 - <별표 2> 품 질 관 리 적 절 성 확 인 점 검 표
1. 점 검 개 요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3. 용어 정의 | 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용어 준수 여부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 (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 | ||
|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 가.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
| 4.2 이해관계 자의요구와 기대 관리 | 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적용 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파악 및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
| 4.3 프로세스 관리 | 가. 건설공사의 프로세스 결정 및 운영 여부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상호관계를 명시 하였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요구되는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었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기준 및 방법(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자원의 결정,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지 확인. | ||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 가.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현장 최고책임자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수립된 품질방침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나. 공사 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품질방침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방침이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5.2 책임과 권한 | 가.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였는지 확인. ◦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나.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현장 각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은 의사소통 되었는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의 변경시 책임과 권한이 변경(개정)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
|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획 관리 | 가. 리스크 파악 및 관리여부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 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에 대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리스크는 조치되고 결과에 대하여 효과성을 평가 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는지 확인. | ||
| 6.2 품질목표 관리 | 가. 품질목표 수립여부 ◦품질목표는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나.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달성대상의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주기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 공사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품질목표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 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목표가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6.3 품질관리 계획의 변경관리 | 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관리 여부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
| 7. 자원 7.1 자원관리 | 가. 품질관리(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건설기술인가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 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확인 나. 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의 확보 및 유지 여부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 및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보유 하고 있는지 확인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
|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 정 자 원 의 관리 | 가.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 확보, 교정검사 및 유지관리 여부 ◦검사 및 시험, 측정에 필요한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 정확도)을 결정하여 장비를 확보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 지를 확인 ◦교정성적서의 결과값을 장비관리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장비가 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전을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7.3 조직의 지식관리 | 가. 지식 결정 및 관련조직과 공유 여부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지식은 유지·관리되고 관련 조직과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 | ||
| 7.4 역량/ 적격성 관리 | 가.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역량/적격성 보유여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역량/적격성 기준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공사수행에 배치된 인원들에 대하여 역량/적격성 기준에 적정한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법적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육훈련결과 (교육내용 포함)를 보고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효과성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 7.5 의사소통 관리 | 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방안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의사소통 방안에는 의사소통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이 포함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이해관계자 불만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한 처리 여부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사항이 관련 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사항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하여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가.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현장 품질문서(품질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가 등록 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효력이 상실된 구문서는 폐기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문서(계약문서, 설계 도서, 지시서 등)와 자료(법령, 건설기준 등)가 파악되고, 최신본으로 보유하고 관리됨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상태 ◦문서화된 정보가 유형별로 식별되고 검색 및 사용이 용이한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기간이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고 보관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를 폐기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현장에서 관리할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목록이 정해지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및준비 | 가. 설계도서, 법규 및 건설기준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설계도서・법규・건설기준, 표준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 가.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8.3 설계관리 | 가.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인 정보 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나.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설계입력 요구사항이 결정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가 제시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다.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실시되고 검토된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검증, 설계실현성 확인이 실시되고,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4 기자재 구매관리 | 가.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기준)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제작품의 경우, 발주서에 검증계획 및 운반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
|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관리 | 가.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하도급계획이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고 선정 또는 평가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필요한 경우)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나.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체결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8.6 공사관리 | 가. 공종의 파악 및 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 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작업방법 수립 및 적격 인원 투입여부 ◦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파악된 자격 및 역량에 근거하여 투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검토・승인되고 있는지를 확인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는 최신본의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고, 구도면은 회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
| 8.7 중점품질 관리 | 가.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문서화 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장비사용을 승인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자격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배치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방법의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결과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 지를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8.8 식별 및 추적관리 | 가.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을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식별이 실시되고 추적이 가능 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정한 검사단계별(검사대기∙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
|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 자의 재산 관리 | 가. 재산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계획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이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처리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잉여 재산의 처리 사항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10 보존관리 | 가.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기 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가.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장비, 기법, 발주자/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장소・방법이 등이 건설공사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나.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적기에 누락 없이 실시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을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품질검사의뢰서 및 품질검사성적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 가.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발생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절성 ◦부적합한 공사(자재・공정 등) 특성에 적합하게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원인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와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공사 발생 시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를 확인 ◦유사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가.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문서화 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사에 인계할 문서화된 정보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 가.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 9.2 분석 및 평가 | 가.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나.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이행 여부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내・외부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9.3 내부심사 | 가.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내부심사 실시 여부 ◦내부심사 계획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가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내부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의 역량/적격성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심사자의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자가 내부심사를 실시 하였는지 확인. ◦내부심사는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심사체크리스트 및 심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심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시정조치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점검항목 | 점 검 사 항 | 점검내용 | 결과 |
|---|---|---|---|
| 9.4 경영검토 | 가.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검토 실시 여부 ◦건설공사 경영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고 검토 보고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를 확인.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자원의 충족여부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등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에는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검사·시험·모니터링 ·측정결과,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점검결과, 외부공급자의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 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 조치 | 가.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부적합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여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원인을 고려한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또는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하여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10.2 지속적 개선 | 가. 지속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실시 여부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분석 및 평가 결과, 경영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속적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283 - 3.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검내용 결 과 가.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나.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절성 여부 1) 주요 자재의 검사포함 여부 2) 주요 공정의 검사포함 여부 다.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 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를 수행 하는 건설기술인,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라.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의 적기, 적정빈도 실시 여부 마. 품질시험⋅검사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바. 품질시험⋅검사 장비의 관리 여부 1) 교정검사 실시 및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2) 검사장비⋅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적정관리 사. 부적합품 및 부적합공정 처리 등의 적정 여부 비고 가.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품질관리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하며,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점검사항을 적용한다. 다. 이 점검표는 일반적인 공통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특성・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 점검내용란에는 점검시 확인한 문서화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284 -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1. 일반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근거 명시 및 검토·승인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관련근거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품질관리계획서 변경도 동일). |
|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준수 및 적용범위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에 따라 모든 항목과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별표1]의 일부를 제외하였다면 제외한 사유가 명시 되었는지와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 |
| 3. 용어 정의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용어 준수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 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는지 확인. |
|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 발주자 요구사항의 결정 및 충족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된 일반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관리 |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파악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파악 및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
| 4.3 프로세스 관리 | 건설공사의 프로세스 결정 및 운영 여부 |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정하고 상호관계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요구되는 입력과 출력이 결정되었는지 확인.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기준 및 방법(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자원의 결정,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등을 결정하고 운영하는지 확인. |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 품질방침의 수립 여부 | ◦현장 최고책임자가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품질방침을 수립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수립된 품질방침에는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함,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공사 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 ◦품질방침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방침이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 확인. | |
| 조직편성 및 적정인력 배치 여부 |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였는지 확인. ◦계약 및 법적요구 인원을 포함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적정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 |
| 5.2 책임과 권한 | 각 조직 인원의 업무분장 실시 여부 | ◦현장 각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 (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운영 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은 의사소통 되었는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조직 구성원의 변경시 책임과 권한이 변경(개정)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
|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 리스크 파악 및 관리여부 |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에 대하여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리스크는 조치되고 결과에 대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는지 확인. |
| 품질목표 수립 여부 | ◦품질목표는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는 지속적 개선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
| 6.2 품질목표 관리 | 품질목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여부 |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달성대상의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주기 등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품질목표 추진계획에 따른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공사참여자의 동기부여 여부 | ◦품질목표의 주기적인 교육, 사무실 및 현장 게시 등을 통해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품질목표가 소통·이해·적용되고 있는지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 확인. | |
| 6.3 품질관리 계획의 변경관리 |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관리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검토와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7. 지원 | 품질관리 (검사, 시험 등) 업무수행자의 적격인력 배치 여부 | ◦관련법령 및 설계도서에서 정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 겸임금지, 조치요구권 부여 등)되어 있는지 확인 |
| 7.1 자원관리 | 기반구조 및 작업환경의 확보 및 유지 여부 | ◦공사수행을 위한 적절한 기반구조(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와 작업환경이 확보 및 유지 관리되고 있음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 정 자 원 의 관리 |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 확보, 교정검사 및 유지관리 여부 | ◦검사 및 시험, 측정에 필요한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을 결정하여 장비를 확보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 ◦교정성적서의 결과값을 장비관리기준과 비교 검토한 결과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장비가 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 이전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교정검사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 ◦보유한 장비는 식별 관리되고 취급과 유지보전을 위한 적절한 보관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7.3 조직의 지식 관리 | 지식 결정 및 관련조직과 공유 여부 |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지식(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파악된 지식은 유지·관리되고 관련 조직과 공유되고 있는지 확인. |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의 역량/적격성 보유 여부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을 근거로 역량/적격성 기준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공사수행에 배치된 인원들에 대하여 역량/적격성 기준에 적정한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는지 확인 | |
| 7.4 역량/적격성 관리 |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여부 | ◦모든 공사참여자(하도급자, 기능공 포함)에 대해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법적 정기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되고 교육훈련결과(교육 내용 포함)를 보고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실시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효과성은 평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7.5 의사소통 관리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을 위한 내・외부 의사소통의 적절성 여부 | ◦품질관리계획의 이행과 건설공사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내・외부 의사소통 방안이 결정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실행 되고 있는지를 확인 ◦의사소통 방안에는 의사소통 내용, 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은 내부 및 외부 관계자로부터의 의견접수, 검토, 전달, 문서화 및 회신이 포함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이해관계자 불만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한 처리 여부 |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의 불만 사항이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사항 및 부적합 공사에 대하여 관련자와 의사소통 및 처리 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 품질관리계획을 운영하는 방식의 적절성 | ◦현장 품질문서(품질계획서, 절차서, 지침서 등)가 등록되고 관련업무 담당에게 배포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효력이 상실된 구문서는 폐기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식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7.6 문서화된 | 고객문서와 자료의 비치 및 관리 상태 |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문서(계약문서, 설계도서, 지시서 등)와 자료(법령, 건설기준 등)가 파악되고, 최신본으로 보유하고 관리됨을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상태 | ◦문서화된 정보가 유형별로 식별되고 검색 및 사용이 용이한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기간이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 하도록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고 보관장소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문서화된 정보를 폐기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현장에서 관리할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 목록이 정해지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 설계도서, 법규 및 시방서 등의 시공전 검토여부 | ◦설계도서・법규・건설기준, 표준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취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 계약변경(설계변경 포함) 관리의 적절성 |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계약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문서화된 정보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설계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절성 | ◦설계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변경시 참여하는 현장내 인원간의 기술적인 정보공유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 |
| 8.3 설계관리 | 설계입력 기준의 적절성과 설계출력물의 관리 여부 | ◦설계입력 요구사항이 결정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출력물에는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정보가 제시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설계검토, 설계검증 및 설계타당성 확인의 실시여부 및 방법의 적절성 | ◦적절한 설계단계에서 설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실시되고 검토된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설계검증, 설계실현성 확인이 실시되고, 결과는 필요한 경우 조치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4 기자재 구매 관리 | 기자재 수급계획의 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 주기적인 점검실시 여부 | ◦기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자재 구매발주시 명확한 구매정보(기준)가 발주서로 제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가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제작품의 경우, 발주서에 검증계획 및 운반방법이 명시되어 있는 지 확인. |
|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 하도급에 대한 선정 및 평가 여부 | ◦하도급계획이 수립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도급업체 선정 및 평가결과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선정되고 선정 또는 평가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필요한 경우)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의사소통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관리 | 하도급에 대한 계약 및 이행상태 관리 여부 | ◦하도급 계약요구사항이 명확히 결정되고 계약체결시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공종의 파악 및 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 ◦공종과 공정이 파악・관리되고 공종별로 특성에 맞는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공사 진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6 공사관리 | 작업방법 수립 및 적격 인원 투입여부 | ◦작업에 필요한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 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파악된 자격 및 역량에 근거하여 투입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관리 여부 |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검토・승인되고 있는지를 확인 ◦승인된 시공상세도, 준공도는 검색이 용이하도록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는 최신본의 도면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고, 구도면은 회수 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
| 8.7 중점품질 관리 | 중점품질관리 대상의 관리 여부 | ◦중점품질관리 대상이 공사 특성에 맞게 지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사용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고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장비사용을 승인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자의 자격기준이 작업특성에 맞게 설정되고 자격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고 배치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작업방법의 수립・사용되고 공정변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 결과가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 파악 및 이행 여부 | ◦식별 및 추적관리 대상과 방법을 현장특성에 맞게 정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 및 추적방법에 따른 식별이 실시되고 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8 식별 및 추적관리 | 검사 및 시험상태(검사대기 , 검사중, 부적합) 식별 여부 | ◦검사 및 시험에 관하여 자재, 공정의 적합 또는 부적합을 나타내는 적정한 검사단계별(검사대기·검사중・부적합)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식별표시 및 제거의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
|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 자의 재산 관리 | 재산 수급계획의 수립, 식별, 검증, 보관(분실, 손상관리 포함), 재고관리의 적정 수행 여부 | ◦재산을 파악하여 수급계획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이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되고 식별, 재고관리, 주기적인 점검 등이 실시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처리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잉여 재산의 처리 사항이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10 보존관리 | 기자재, 기 시공부위 및 완성된 시설물의 보존상태 | ◦시공에 사용될 자재의 운반, 사용 등에 있어 자재의 특성별로 취급 되고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 ◦장기 보관시 열화나 손상이 되는 자재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기 시공부위의 품질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등의 적절성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검사 및 시험대상의 항목, 합격판정 기준, 빈도, 사용장비, 기법,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장 소 ・ 방법이 등이 건설공사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에 적합 하게 수립되어 문서화된 정보로 유자하고 있는지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자재 및 공정 검사의 적기 실시 여부와 검사 및 시험결과에 대한 기록의 적절성 |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적기에 누락 없이 실시하여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및 시험결과에는 측정값이 기록되고 검사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합격판정 전에 자재의 사용 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있는지를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을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의뢰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한 품질검사의뢰서 및 품질검사성적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가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 부적합 공사(자재 포함) 발생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이행의 적절성 | ◦부적합한 공사(자재・공정 등) 특성에 적합하게 식별 및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한 내용이 부적합보고서 등으로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원인을 명확히 결정하고, 이와 유사한 부적합이 존재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확인. ◦부적합 공사 발생시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한 자재 또는 공정이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재검사 여부, 현상사용시 권한 가진 자의 승인여부 포함)를 확인 ◦유사한 부적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 |
|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공사준공 및 인계 관리의 적절성 여부 | ◦공사준공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 ◦완성된 시설물의 인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발주자, 본사에 인계할 문서화된 정보의 대상목록을 파악・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 |
|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에 대한 충족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요구 및 기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분석의 실시 여부 | ◦발주자와 이해관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을 포함한 건설공사 수행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 9.2 분석 및 평가 | 품질개선을 위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이행 여부 |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빈도 및 특성, 내・외부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여 활용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
|---|---|---|
| 9.3 내부심사 |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효과성, 이행성 등에 대한 내부심사 실시 여부 | ◦내부심사 계획을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수립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내부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자의 역량/적격성 기준을 정하고, 평가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심사자의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자가 내부심사를 실시하였는지 확인. ◦내부심사는 계획된 주기로 실시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심사체크리스트 및 심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심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시정조치 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하여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9.4 경영검토 | 품질관리계획의 운영전반에 대한 성과검토 실시 여부 | ◦건설공사 경영검토가 계획된 주기로 실시되고 검토보고서를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자원의 충족여부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문제점 및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등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에는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 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검사·시험·모니터링·측정결과,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점검결과, 외부공급자의 성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 품질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하여 취해진 부적합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여부 |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은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고려한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 및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취해진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부적합 및 시정조치 결과가 품질관리계획서 변경 또는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를 갱신하여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행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
| 10.2 지속적 개선 | 지속적인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실시 여부 |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분석 및 평가 결과, 경영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 ◦지속적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
- 292 - 5.1.4 공 정 관 리 지 침 가 . 일반사 항 1) 공정관 리자의 자격 요 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공정관리를 담당할 공정관리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정관리자는 공정관리 분야 최소 10년 이상의 공정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자로 하며, 또한 이러한 공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나) 공정관리자의 자격은 학력, 경력에 의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자로 구분한다. 2) 공정관 리 교육 가) 공정관리자가 공정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 계약 후 즉시 공정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정관리 교육을 받아 미달된 자격요건을 보충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교육은 공정관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무가 적절히 배합된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공정표 의 종류 사업에서 사용되는 공정표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사전 공정표 (Preliminary Schedule 120일 공정표) ◦ 마일스톤 공정표 (Milestone Schedule, 주요 완료시점을 표기한 공정표) ◦ 마스터 공정표 (Master Schedule, 요약공정표) ◦ 관리기준 공정표 (Baseline Schedule, 전산관리용) ◦ 월간 공정표 (전월, 금월, 익월 표기) ◦ 주간 공정표 (전주, 금주, 내주 표기) ◦ 준공 공정표 (As-Built Schedule)
4) 문서관 리 아래와 같은 보고서 및 업데이팅(Updating) 자료는 USB메모리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일정관련 ◦ 진도율관련 ◦ 기성관련 나 . 공정관 리 운영 1) 업데이 팅(Updating) 주기 계약상대자는 1개월 주기로 업데이트(Update)된 공정표와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되, 필요 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293 - 2) 업데이 팅(Updating) 절차 업데이팅 기준일을 기점으로 각 작업의 진척현황을 작업 착수일, 진도율, 잔여공기, 작업 종료일을 사용하여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업데이팅 실적자료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확인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진도율 관리 공사 진척현황의 진도율 관리는 각 작업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러한 진도율 관리는 반드시 기성에 반영한다. 진도율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 보할(%)에 의한 방법 ◦ 대표물량에 의한 방법 ◦ 두 가지를 혼용 (주공정은 대표물량, 나머지는 보할에 의한 방법 적용) 4) 공정관 리 보고 서의 종 류 및 형 식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이(예시) 전산으로 출력된 공정관리 보고서를 매 업데이팅 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일정 관련 보고서 제 목 내 용 제출 주기 분류코드 제출 부수
나) 진도율 관련 보고서 제 목 내 용 제출 주기 분류코드 제출 부수 다) 물량 관련 보고서 제 목 내 용 제출 주기 분류코드 제출 부수 - 294 - 5) 만회대 책 사업이 지연되어 다음에서 열거하는 항목에 해당될 경우, 이에 대한 지연원인을 분석하고, 만회대책을 공정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주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10% 이상 지연 시 ◦ 월간 계획공정율 대비 실적공정율이 20% 이상 지연 시 ◦ 지연일수가 잔여공기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6) 기성고 관리 ◦ 승 인 된 관 리 기 준 공 정 표 의 업 데 이 팅 한 자 료 를 기 준 으 로 산 출 된 기 성 금 액 을 발주기관은 기성으로 인정하고,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의 기성관련 요구자료 미제출시 발주기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준공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준공도면(준공공정표 포함)을 제출한 후 지급하도록 한다. 7) 공정표 수정 및 개정 ◦ 공정표 수정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상 일부 변경사항으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로직(Logic) 변경, 작업기간 변경, 작업 추가 및 삭제 등을 말하며 계약상대자의 주관으로 행한다. (관리기준공정표 변경 불가) ◦ 공정표 개정은 발주기관의 공정지연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기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사수행 중 경미한 계획수정이 누적되어 공사의 일정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공정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사항 발생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 통보 개정하도록 한다. (관리기준공정표 변경) ◦ 승인된 공정표의 개정시에는 반드시 변경(Revision) 주석을 달아야 한다.
나) 여유일수의 소유권 : 공기연장 시 여유일수의 소유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에 스카레 이션(Escalation)/디 -에스 카레이 션(De-escalation) 적용 기준 기준일 현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 에스카레이션/ 디-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공정 관리 소 프트웨 어 공사의 공정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선정은 공사 시작 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른다. 5.1.5 안 전 관 리 지 침 가 . 적용범 위 1) 본 지침 은 건설 공사에 수반되 는 안전 시공 및 안전관 리 업무 에 적용 한다. 2) 다음에 열 거하는 법 규정 , 지 침 및 기준에 의거 공 사 중 제반 안전점 검 및 관리를 하 여야 한다.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 (국토교통부고시) ◦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 296 -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나 . 안전관 리 업무 의 책임 한계 하도급 을 포함 한 안전 관리 미 흡으로 인한 안 전사고 에 대한 모든 책 임은 계 약상대 자에게 있고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 이 소멸 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 다 . 안전관 리 조직 운영
1) 계약상 대자는 안전 관리 전담반 을 편 성하여 안전 관리를 자율 적으로 성실 히 실 시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 리 전담 부서를 편성·운영하 여야 한 다. 3) 계약상 대자는 안전 관리 전담반 에게 권한을 부여 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 타 업 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 대자는 산 업안전 보건법 상의 규 정에 만족 하는 안전 관 리자를 공사현 장에 배치 하여 안 전업무 를 전담 시켜야 한다. 5) 계약상 대자는 해빙기 , 우 수기, 동 절기와 해 상 및 기상 의 악천 후시에 대 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 여 공사 감독자 의 승인 을 받아 발주기 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 다. 라 . 안전관 리 교육 및 현장 관리 (장비 및 시설 전 체) 1) 공사에 종 사하는 모 든 근 로자는 안 전한 작업 방법으 로 작업할 수 있도 록 정기교 육, 작업 변경시 수시교 육 및 유 해위험 작업시 특별교 육을 받 아야 하 고 현장 안전관 리 책임 자는 교육을 시킬 의 무가 있 다. 2) 안전교 육은 총 괄 안전 관리계 획서에 의해 시 행한다 . 3) 안전교 육 실시 : 현장 안전관 리 책임 자는 작 업개시 전 공사에 종사하 는 근로 자에게 안전교 육을 실 시한 후 현 장에 투입 하고, 정 기교육 , 수 시교육 , 특별교 육 등을 통 하여 안전관 리에 만 전을 기 하여야 한다.
4) 계약상 대자는 현장 작 업원들 의 안전 의식 고 취를 위 해 노력 하여야 한다. - 297 - 5) 계약상 대자는 공 사장의 모든 불 안전한 요소 를 제거하 기 위 한 시설 등의 조치 를 하 고 근로자 에게 적 절한 보호 구(안 전모, 보 안경, 보안 면, 귀마 개 및 귀 덮개 , 안전대 , 장 갑, 안전화 등)를 지급해 야 하며 재 해발생 시 즉시 대 처할 수 있는 등 안 전에 대 한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고용시 부적합한 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고용 된 근로 자에 대 하여는 정기적 으로 건 강진단 을 실시 하여야 한다. 7) 현장의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 로 안전 한 곳에 적치하 고 필요 없는 공 사잔재 를 정리 하여 청결한 작업환 경과 통 로를 유 지해야 한다. 8) 현장내 의 작업 시 적절 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적합한 위험표 시를 하 여야 한 다. 9) 현장내 의 가시 설 및 모 든 구조 체은 안 전한 작 업에 적 합한 구 조로 설 치되어 야 한다 . 10) 화재 등의 발생예방에 노력하고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와 시설이 있어야 한다. 11) 현장 내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및 제93조에 의한 자체검사 및 정기검 사 등 적절한 방법으 로 점검하 여야 하며 , 작 업종료 후 정비정 돈 상태를 확인하 여야 한 다. 마 . 안전관 리비의 사용
1) 계약상 대자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 건관리 비 계상 및 사용기 준(고 용노동 부고시 제2025-11호 , 2025. 2. 12 개 정)」에 의 한 안 전 관 리비를 현장 근로자 의 안 전관리 를 위 하여 사용하 여야 한 다. 2) 계약상 대자는 공사 의 일부 를 도 급에 의 하여 행할 때 에는 계상된 안전관 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 수급인 에게 위험 도 등을 고려 하여 적정 하게 지급 하여 사용 하도록 하 거나 계약상 대자와 공동 책 임하에 하수급 인과 공 동으로 사용하 여야 한 다. 3) 발주기 관은 공사도 중 또는 종료 후 안 전관리 비 사용 내역서 의 제 출을 요 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또 한 하도 급 관계 에서도 이를 준 용한다 . 바 . 정기 및 정밀안 전점검 의 실시 1) 계약상 대자는 안전 관리계 획 수립 대상 건설공 사에 한 하여 안전관 리계획 서에서 정한 공정별 로 국 토교통 부령이 정하 는 안전 점검 전문기 관에 의뢰하 여 정 기안전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 다. 2) 계약상 대자는 점검기 관 선정 시 발주 기관과 협의하 여 선정 하여야 한다. 3) 정기안 전점검 을 실시 한 결과 건 설공사 의 물리적 , 기술적 결 함이 있 을 경우에 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 밀안전 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 다. - 298 - 4) 계약상 대자는 정기 안전점 검 및 정밀안 전점검 결과 와 조 치내용 을 기 재한 서 류를 발주기 관의 하 자담보 책임기 간 만료 일까지 보관하 여야 한 다. 사 . 사고보 고 계약상대자는 현장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 락망을 조직, 운 영하여 야 한다 . 5.1.6 환 경 관 리 지 침 가 . 적용범 위
1) 본 지침 은 건설 공사에 수반되 는 환경 관리 업 무에 적 용한다 . 2) 사업자 는 환 경영향 평가서 에서 제시된 협의내 용과 사업계 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이 없더라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에 열거하 는 법규 정에 따 라 공사 중 제반 환경 관 리를 시 행하여 야 한다 .
라) 관련 문서 (1) 업무절차상 본문 속에서 기술된 품질문서를 정리하여 본문 내용과 관련된 문서명을 기술한다. (2) 관련 문서는 문서명을 기재하고 [ ]안에 문서번호를 명시한다. 예) - 품질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KWRT-QP-0501] - 철근콘크리트공사 작업절차서 [KWRT-QP-0907] 5.2.4 공 정 관 리 계 획 서 작 성 지 침 가 . 작성지 침 공정관 리계획 서는 “5.1.4 공정 관리 지 침”에 의거 작성한 다. 나 . 공정표 작성 1) 공정기 법 본 사업에서 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공정기법은 Arrow Diagram Method (ADM) 또는 Precedence D iagram Method(PDM )를 기본으로 한다. 2) 공정표 상의 표 시사항 공정표에는 작업명(Activity Description)과 작업구간, 공기, 주 공정(Critical Path), 공정진행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최소작 업(Activity)개 수 완성된 관리기준공정표는 더미(Dummy)를 제외한 최소 100개 이상의 작업(Activity)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단순공정일 경우 최소작업 개수를 100개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4) 최대작 업기간 /최 대작업 비용 작업기간은 최대 30일의 작업가능일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작업비용도 최대 도급금액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가설공사와 관련된 작업들은 예외로 한다.
5) Activity의 고려사 항 각 Activity에는 필수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정휴일 및 차후조건 ◦ 품질, 안전, 환경 시스템 ◦ 각종 서류제출, 승인 ◦ 인허가 요청 및 관련 사항 ◦ 각종 자원 소요적기의 원활한 조달 - 303 - 6) 공정관 리의 범 위 사업의 공정관리는 아래 범위를 포함한다. ◦ 일정관리 ◦ 도급금액 ◦ 주요 자원관리(내용은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 7) Activity의 범위 사업의 공정관리는 아래 작업의 범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 자재/기전장비의 시방 및 시공도 제출(단 시공도는 주요공정에 한함) ◦ 자재/기전장비의 시방 및 시공도 승인(단 시공도는 주요공정에 한함) ◦ 자재/기전장비의 시방 제작 ◦ 자재/기전장비의 구매 및 현장도착(관급자재 포함) ◦ 시공 ◦ 시험 및 시운전 8) 프로젝 트 분류 체계 사업의 프로젝트 분류체계는 작업 범위에서 정의된 작업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차원(Level)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공정관리에 편리하도록 한다. 9) 내역분 류체계 필요한 경우 사업의 내역분류체계는 가급적 계약당사자의 도급내역서 체계를 따라야 한다.
가) 산정기준 ◦ 작업불가능 일수를 산정하기 위한 주요문헌의 요인 및 작업가능 일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작업 불가능일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
【 작업가능일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
| 작업구분 | 자연적요인 | 인위적요인 |
|---|---|---|
| 육상작업 | ∙ 기온, 바람, 강우, 강설, 안개, 뇌전 | |
| 해상작업 | ∙ 육상 작업 시 영향인자 (파고, 주기, 조류속, 수심, 해저지형 등) | 공휴일, 현장 및 장비조건 |
나) 작업 불가능일수 산정 ◦ 기상에 의한 작업가능일수는 「항만건설공사 작업일수 산정방식 개선용역 최종보고서 (해양수산부, 2019)」에 수록된 산정기준을 따르며, 각종 현상일수는 최근 20년간 기상연보를 분석한 자료를 이용한다. ◦ 공휴일에 의한 장애일수가 기상장애 요소와 중복하여 발생하는 확률은 전년에 대한 기상장애 발생일수 비율로 산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305 - 【 작업 불가능일수 산정 기준 】
| 구 분 | 해 상 | 육 상 | |
|---|---|---|---|
| 공휴일 | 법정공휴일 | 법정공휴일 | |
| 강 우 | 일강수량 10mm 이상 | 일강수량 10mm 이상 | |
| 기 온 (고온/저온) | 최고기온 33℃이상/최저기온 -12℃이하 (폭염주의보/한파주의보) | 최고기온 33℃이상/최저기온 -12℃이하 (폭염주의보/한파주의보) | |
| 강 설 | 신적설 5cm 이상 | 신적설 1cm 이상 | |
| 안 개 | 시정거리 1km 이하 일수의 30% | 시정거리 1km 이하 일수의 30% | |
| 풍 속 | - (내만의 경우 최대풍속 10m/s 이상 적용가능) | 최대풍속 10m/s 이상 | |
| 미세먼지 | PM10농도 150(㎍/㎥) 이상 | PM10농도 150(㎍/㎥) 이상 | |
| 파 랑 | 예) DCM선 | 파고 1.5m 이상 출현율 (주기전체) + 파고 1.0~1.5m의 출현율 (주기 8초 이상) | - |
| 예) 대선/사석공 | 파고 0.8m 이상 출현율 |
13) 작업 금액 사업의 각 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종류의 작업금액이 견적되어야 하고,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한다. ◦ 도급예산 ◦ 도급기성 14) 종류 별 공정 표의 승 인절차 ◦ 각종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리의 범위와 대상을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작업(Activity)은 소요기간과 보할치를 보유하여야 진도측정이 가능하며, 공정율은 기성지급의 중요한 척도로 사전에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계약후 전산처리에 의한 Net Work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최종 공정표를 확정한다. - 306 - 5.2.5 안 전 관 리 계 획 서 및 유 해 ・위 험 방 지 계 획 서 작 성 지 침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수립의 대상이 되 는 공사수 행 시 총 괄안전 관 리계획 서 및 공 종별 안전 관리계 획서를 작 성, 제출하 여야 한 다. 나 . 총괄 안전 관리계 획서는 도급계 약 체 결 후 15일 이내 , 공종 별 안 전관리 계획서 는 당 해 공종 착수 30일 전까지 작 성하여 공 사감독 관(건 설사업 관리기 술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계 획과 안 전관리 계획을 통합하 여 작성 , 제출하 여야 한 다. - 307 - 5.2.6 환 경 관 리 계 획 서 작 성 지 침 가 . 환경관 리 계획 서는 “5.1.6 환경 관리 지 침”에 의거 작성, 제 출하여 야 한다 . 나 . 공사 현장 에서 원 활한 환경관 리를 위해서 아래 흐름도 와 같 이 공 구별로 환경 관리 지침 서를 작 성한 후 지침서 에 따라 관리하 여야 한 다. 【 공구별 환경관리 지침서 작성 흐름도 】 건설공사계획 건설사업 소장 환경영향평가서 환 경 방 침 및 협 의 내 용 공구별 공사계획 Yes 공사계획의
공법의 변경 Yes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 타당성 검토 소요경비 / 유지관리비 Yes No 실행가능한 적극적인 사후환경관리 계획으로 조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다 . 공구별 공사계 획 및 일 정은 구 체적이 어야 한 다. 라 . 시험 시공 일정은 시행전 긴밀 히 연락 하여 시험시 공 조사 결과(소음, 진동)가 사전 환경 오염예 방 자료 로 활용 될 수 있 어야 한 다. 마. 오염방지 시설물 설치시 시설물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비가동의 강도조정 정도 등을 협의하 여 시료 채취를 위한 준 비를 철 저히 하 도록 하 여야 한 다. - 308 - 6. 평 가
6.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6.2 설계배점표
6.3 설계평가방식
6.4 가점기준
6.5 감점기준
목 차 6. 평 가 ············································································································· 309 6.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309 6.2 설계배점표 ················································································································ 310 6.2.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 310 6.3 설계평가방식 ············································································································ 313 6.3.1 일반사항 ········································································································ 313 6.3.2 낙찰자 결정방법 ·························································································· 313 6.4 가점기준 ···················································································································· 314 6.4.1 일반사항 ········································································································ 314
배점·평가
6.4.2 가점사항 ········································································································ 314 6.5 감점기준 ···················································································································· 315 6.5.1 일반사항 ········································································································ 315 6.5.2 설계도서 및 설명자료 작성지침 위반시 감점사항 ······························ 315 6. 평 가 6.1 입 찰 참 가 자 격 사 전 심 사 기 준 본 공 사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 격 사전 심사기 준(조 달청지 침 제 2565호, 2026. 3. 31 개정)」제2조 제 2호에 의거한 입찰 참가자 격 사전 심사 대상공 사로서 입찰참 가자격 사전심 사방법 은 동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하며, 절차 및 기 타 필 요한 사항은 「(계약예 규) 입찰참 가자격 사전심 사요령 (재정 경제부 계약예 규 제36호, 2026. 1. 2 개 정)」에 준한 다. 입찰에 참 여하고 자 하는 자는 발 주기관 에서 요구 하는 자료 를 성실하 게 작성하 여 제출 하여야 하 며, 만약 제 출서류 가 불성실 하거나 허 위 등이 발 견될 경우 에 발생되 는 입찰 자의 불이익 에 대하 여는 발 주기관 에서 책 임지지 아니한 다. - 309 - 6.2 설 계 배 점 표 6.2.1. 전문분야별 배점기준 가 . 전문분 야별 배 점기준
| 구 분 | 항만 및 해안 | 토목구조 | 토질 및 기초 | 토목시공 | 스마트 건설기술 | 계 |
|---|---|---|---|---|---|---|
| 배 점 | 32 | 14 | 21 | 21 | 12 | 100 |
나 . 평가항 목별 배 점표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비고 | |
|---|---|---|---|---|
| 1) 사전조사 및 설계기준의 적정성 ⦁각종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수심 및 지형측량, 지장물, 재료원 등 기초자료조사 ⦁자연조건, 해양환경현황, 지장물 및 보상물건 등 조사 ⦁진해신항 인근 진행 사업의 개발여건 분석 및 연계성 검토 | 5 | |||
| 항만 | 2) 항만배후단지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인접사업과 경제성을 고려한 단지계획고 수립의 적정성 ⦁토지용도별(도로, 부지, 조경 등) 부지조성계획의 적정성 ⦁단지내 우수배제계획, 오수처리 및 상수공급 계획의 적정성 ⦁인접사업 시설물(도로, 관로 등)관의 연계 적정성 ⦁기타시설 계획의 적정성 | 10 | ||
| 및 해안 | 3)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편의성 및 비용절감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신기술, 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효과 분석 | 5 | 32 | |
| 4) 경제성(VE/LCC) 분석을 통한 시설물 계획의 적정성 ⦁경제성(VE/LCC) 분석기준, 절차의 적정성 ⦁창의적 아이디어 적용을 통한 가치개선 5) 발주기관에 대한 제안사항의 적정성 | 2 | |||
| ⦁인접 사업과의 경계부 공종 간섭 최소화 방안 ⦁인접 사업과의 상부시설 계획 연계 방안 ⦁항만배후단지 및 시설용부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진해신항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토석유용 방안 등 | 10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비고 | |
|---|---|---|---|---|
| 1)설계기준의 적정성 ⦁구조물 설계법 적용기준의 적정성 ⦁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기준의 적정성 | 4 | |||
| 토목 구조 | 2)기존구조물 보강 필요성의 적정성 ⦁설계하중 및 단면력 계산의 적정성 ⦁기존 구조물 안정성 확보의 적정성 ⦁보강시 인접 구조물 영향검토의 적정성 | 7 | 14 | |
| 3)가시설물의 안전성 ⦁공사중 가시설물 계획의 안정성 ⦁제작장 및 시공시 가설구조물 등의 안정성 | 3 | |||
| 1)설계기준의 적정성 ⦁관련법규 및 최신설계 기준 적용 ⦁설정기준에 따른 안전율 산정 | 2 | |||
| 2)지반조사 및 토질정수 산정의 적정성 ⦁지반공학적 지층 및 토질특성 분석 ⦁지반특성에 부합한 토질정수 산정 ⦁침하,변위,내진 등의 기준설정 및 안전율 산정 | 5 | |||
| 토질 및 기초 | 3)연약지반처리의 적정성 ⦁연약지반 처리의 필요성 검토 ⦁연약지반처리 공법 선정의 적정성 ⦁연약지반 안정성 분석 및 범위 결정 ⦁내진설계 및 내진안정성 검증,액상화 평가 ⦁부지 경계부 및 접속부 처리계획의 적정성 | 8 | 21 | |
| 4)계측계획의 적정성 ⦁계측항목 및 계측기 배치의 적정성 ⦁계측관리계획의 적정성 | 2 | |||
| 5)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효율적 지반개량 계획 ⦁유지관리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지반개량 계획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 및 효과 분석 | 4 |
| 전문분야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비고 | |
|---|---|---|---|---|
| 1) 시공계획 수립의 적정성 ⦁재료원, 주변여건, 교통현황 등 현장여건 분석의 충실성 ⦁공종별 시공특화 및 개선사항 등 시공계획 ⦁인접 사업과의 동시시공 또는 간섭최소화 시공계획 ⦁공사용 가시설 계획의 적정성 ⦁부지 경계부 및 장래를 고려한 접속부 처리계획의 적정성 | 7 | |||
| 2) 공기단축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단위공기 산출의 적정성 ⦁공기단축 등 공정관리체계 수립 ⦁공정계획 수립의 적정성 | 5 | |||
| 토목시공 | 3)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품질, 안전, 환경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장비, 인력, 자재 등 자원투입계획의 적정성 ⦁공사관련 계약관리의 적정성 | 21 | ||
| 4) 예상민원 및 대처방안의 적정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상민원 도출 ⦁예상민원 대처방안 및 민원관리 | 2 | |||
| 5) 사회적 가치실현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 계획 ⦁건설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 ⦁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 ||||
| 1)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의 적정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정도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공정/안전/품질관리의 적정성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4 | |||
| 스마트 건설기술 | 2) 시공, 공정,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계획 ⦁지반정보 디지털 및 첨단 장비(Lidar 등)를 활용한 현장 조사 ⦁시공단계 스마트 건설기술(VR, AR 등) 도입의 적정성 및 효과 분석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IoT, AI 등을 접목한 계측관리계획의 적정성 ⦁스마트건설기술과 사업관리시스템의 연계 및 실시간 활용 방안 등 | 12 | ||
| 3)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계획 ⦁운영안정성확보, 유지관리효율성향상등을위한스마트건설기술적용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디지털트윈 기술 활용방안 등 | ||||
| 합계 | 100 |
- 312 - 6.3 설 계 평 가 방 식 6.3.1 일반사항 가. 설계평가 방법은 관계기관 조례를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18호 , 2025. 12. 29 개정 )」,「조달청 일괄 입찰 등 에 의 한 낙찰 자결정 세부 기준 (조달 청지침 제 8744호, 2024. 10. 2 개정 )」및 발 주기관 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 르며, 평가위원이 채점한 설계평가 점수에 비리 및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 등에 대한 감점 점수를 감산하 여 업체 별 종합 평가 점 수를 확 정하여 의결한 다. 나 . 설계설 명자료 (PPT 자 료) 작성 유 의사항 1) 설계도서 내용을 축약하여 PowerPoint 프로그램 2016이상으로 작성하고, 설계설명 시기, 방법 등은 입 찰 후 별 도로 정 하여 통 보한다 . 2) 설계설 명서 작 성시 애 니메이 션, 시뮬 레이션 , 동영상 , 효과음 의 사용 을 금지 한다. 3) 원본 파일의 색도사용은 가능하나, 입찰 시 제출하는 출력물은 흑백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발 표 또는 설명 파 일 : 칼라 가 능) 4) 입찰안 내서의 설계 도서 작성과 관련 한 다 른 기 준에도 불구 하고 설계설 명자료 (PPT)의 표지, 목차 , 간지는 모 두 쪽수에 포 함하되 설명자 료 손상방 지를 위하 여 투명한 재질의 아세트 지 등은 설명자 료 앞뒤 에 각 1장씩 사 용(쪽 수 미산 입)할 수 있으 며, 글씨 체, 크기(Point) 제한 에 관계 없이 작 성이 가 능하다 . 6.3.2 낙찰자 결정방법
가. 대안입찰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44호, 2024. 10. 2, 일부개정)」제4조 제1항 제4호에 준한 “가중치기준방식”에 의하며, 별표 에 준한 설계점 수와 가 격점수 에 대한 가중치 를 아래 와 같이 적용한 다.
| 계획항목 | 가점규모 (최대 2점) | 포함 내용 |
|---|---|---|
| 지역업체 협업계획 | 1.00 | 가. 도급 컨소시엄 내 지역업체 참여현황 나.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우대방안(업체선정 공고문 등) 다. 지역인력 활용방안 |
| 지역기술 활용계획 | 0.25 | 가. 지역업체 보유기술 현황조사 결과 나. 지역기술 활용계획(案) |
| 지역자재 활용계획 | 가. 지역자재(레미콘, 골재, 철근 등) 현황조사 결과 나. 지역자재 활용계획(案) | |
| 지역장비 활용계획 | 가. 지역장비 현황조사 결과 나. 지역장비 활용계획(案) | |
| 기타 기여방안 | 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기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
| 항 목 | 감 점 | 감점기간 |
|---|---|---|
| 가.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포함) | 3점 | 당해심의 |
| 나.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위촉 이후 사전설명 (제3자를 통한 사전설명 포함) | 5점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
| 다.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
| 라.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 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5점 |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 10점 |
2) 감점 부 과방법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입찰참여사(공동수급체 구성원, 설계사 포함)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게 제1호에 따라 감점을 부과하고,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부과한다. 다만, 제1호 마목의 경우 해당행위를 한 업체에게만 적용 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마. 제1호의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즉시 감점 조치한다. - 316 - 바. 제1호 가~라목 관련 수사, 소송 진행중인 사안은 1심판결 이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의결 등 판단 과정을 거쳐 감점 조치하고, 제1호 마목 관련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장금 부과처분 확정일부터 2년간 감점 조치한다. 사. 제1호 마목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입찰참여자가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1심 판결 결정일로부터 감점 조치한다.
1) 감정사 항 및 감 점부과 기준
| 항 목 | 감 점 | 감점기간 |
|---|---|---|
| 1. 근로기준법(연장근로시간) 위반 | 적발1인당 0.1감점 최대 1점 | 당해심의 |
| 2. 합동사무실 비리관련 (합동사무실 점검방해, 허위조작 등 점검에 대한 비리행위 발생 시) | 2점 |
과업·요구
2) 감점 부 과방법 ◦ 감점의 부과는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 고강도 근로방지관련 총 감점은 2점까지이며, 총점차등 점수 이후에 적용한다. - 317 - 7. 참고도서 및 설계도서 (별첨)
7.1 부산항 진해신항 서컨 2단계 항만배후
단지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7.2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시설용 부지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