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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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1리(588)식생옹벽 설치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사면·낙석 대책

낙찰업체
정우이엔씨(주)
낙찰금액
27,485,000원 · 낙찰률 90.27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054만원
참가
213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29110/06(화)24,49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4777110/06(화)24,49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37669209/16(수)26,74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15301809/16(수)26,74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60206407/13(월)27,48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9794007/13(월)27,48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58641807/13(월)27,48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정우이엔씨(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송암리 일원에 세천을 정비하여 호우 시 농경지 사면 토사유출 등으로 인한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생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농경지 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위험을 줄인다.

  • 식생옹벽블록 설치 (159㎡)
  • 레미콘 타설 (36㎥)
  • 유로폼 설치 (99㎡)
  • 블록 내 흙채움 (17㎥)
  • 부직포 설치 (159㎡)
  • 용접철망 설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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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지역제한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764,54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0,54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56,971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8,159,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6(월)
공고번호
R26BK01618172-000
참조번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 653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요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764,54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26. 7. 6.(월)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송암1리(588)식생옹벽 설치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588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식생옹벽블록 L=81m, H=1.0~2.0m 라. 추정금액 : 금48,700,000원(금사천팔백칠십만원) 단위 : 원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관 급 액
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가치세(D)도급자설치(E)
48,700,00030,541,00027,764,5462,776,45418,159,000

마. 기초금액 : 금30,541,000원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7. 7(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7. 10.(금) 10:00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제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 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0.(금)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배점·평가

합계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1,556,971553,917419,22755,086528,74100
합계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1,556,971553,917419,22755,086528,74100

과업·요구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계노무비재료비경비비고코드
공종명칭규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코드
*.순공사비
1.토공
-1터파기백호0.7㎥(100%)194㎥
-2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139
-3잔토처리(현장내)37
2.호안공
-1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36㎥
-2유로폼3회, 간단,0~7m99㎡
-3블록내흙채움양질토사 0.7㎥17㎥
-4옹벽식생블럭설치1000×500×etc159㎡
-5부직포설치
-6용접철망 설치#6-100×1001
3.부대공
-1중기운반L=7.9km 청주 일반1식
-2레미콘소운반덤프2.5톤(L=100m)38㎥
-3식생옹벽블록소운반4.5톤319EA
설 계 설 명 서
1.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588 일원
2. 공 사 명 : 송암1리(588)식생옹벽설치공사
3. 공 사 목 적 : 본 공사는 송암리 일원에 세천을 정비하여 호우 시 농경지 사면 토사유출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 하고자
함.
4. 공 사 개 요 :
▣ 토공 :터파기(토사):194㎥ 되메우기(다짐):139㎥ 잔토처리(토사):37㎥
▣ 호 안공 :블록:81m 평균:1.97 블록:159.5㎡ 기초:81m 천단:81m 마감:2EA
▣ 부 대공 :기타1식
▣ 토공 :터파기(토사):194㎥ 되메우기(다짐):139㎥ 잔토처리(토사):37㎥
▣ 호 안공 :식생옹벽블록(H=1.0~2.0):81m
▣ 부 대공 :기타1식
자 재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콘 크 리 트25-18-8㎥38관 급
식 생 블 록1000×500×700EA319

9. 공 사 용 장 비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장비는 아래와 같이 설계한 것인바 수급자는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 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장 비 및 장 비 명규 격단 위사 용 대 수비 고
굴 삭 기0.7㎥대1
굴 삭 기 대 형 브 레 이 카
덤 프 트 럭15 Ton
덤 프 트 럭 자 동 덮 개
콘 크 리 트 및 아 스 팔 트 커 터320~400mm
기 타 포 장 및 다 짐 장 비각 1

2.3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 2.3.1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해야하며, 토공마무리면은 계획고에서 ±5㎝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3.2 노상의 최종마무리를 하기전에 노상표면 전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타이어 로울러로 3회이상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프로프로을링을 실시해야 한다.

2.3.3프로프로을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균차중은 5톤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이상이어야 한다.
2.3.4프로프로을링의 결과 발견된 불량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2.3.5노상이 완성되면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3.6그레이다에 의한 부설 및 전압은 길어깨쪽으로 부터 도로중앙 방향으로 실시해야 한다.
2.3.7절취 또는 성토 비탈면에 있어서 직선부는 20m 간격, 곡선부에는 10m 간격으로 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4 성토 비탈면 전압 2.4.1 ① 성토를 완성시킨 후 비탈면 부분을 층별로 다짐시공하고 표면을 정리해야 한다. 2.4.2 ② 사질토로써 비탈면에 떼붙임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흙을 부설하여 다진후에 떼붙임을 해야 한다. 2.5 비탈면 보호공 2.5.1 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서 채워야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2.5.2 줄떼는 폭 10㎝ 이상으로 양토를 사용, 줄떼의 상면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한다. 2.5.3 평떼공은 다진 비탈면에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밀착시키고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 꼬치로 종횡 15㎝ 이상의 떼 1매당 적어도 2개 이상 꽂아 떼의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5.4 노면의 형상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비탈면 도수로를 설치하여 노면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5.5 비탈면 보호에 돌붙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돌붙임이 비탈면에 정착하도록 철저한 시공을하여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2.6 땅깍기

2.6.1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6.2시공중 암이 노출될때에는 설계도서와의 상이부분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6.3땅깍기한 표면 및 법면구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종횡단에 일치되도록 끝마무리를 말끔히하고 특히,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2.6.4 감독관의 승인이 없이 땅깍기를 위한 발파를 해서는 안된다. 발파작업은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하게하고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일반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전 책임을 져야한다.

2.6.5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된 마무리면을 초과하여 발파해서는 안된다.
2.6.6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과는 제거하여야 한다.
2.6.7땅깍기에 허용되는 시공오차는 다음과 같다.

절취면 토사구간 : ± 10

풍 화 암 구 간 :± 20
발 파 암 구 간 :± 30
2.6.8 화약은 다이나마이트 1호 (KSM 4804)를 사용토록하고 제반법규에 의거 취급사용토록 한다.
3.1.1콘크리트 타설전에는 반드시 철근, 거푸집, 기타 배치상태에 대하여 감독관 검측을 받아야 한다.
3.1.2콘크리트는 중량배합으로하되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1.3철근 조임은 반드시 고임재를 사용하여 거푸집과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게 조립하고 이음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의 위치가 변경 되지않게 하여야 한다. 3.1.4 거푸집은 소정두께의 건조품으로 제작사용하되 접합부의 몰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제작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야야 한다. 3.1.5 거푸집, 동바리등의 해체시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행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공 3.2.1 콘크리트용 각종 재료는 기름, 산, 염류, 얇고 가느다란 석면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유기물질등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입도는 기준에 맞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2 각종 재료의 보관은 부위별로 콘크리트의 제성질에 맞추어 감독이 지시하는 규격별로 저장하고 유기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멘트 보관 시멘트는 지상에서 30㎝ 이상이 되는 마루에 쌓되 검사와 수량 파악에 편리하도록 쌓아야하며 최대 13포이상이 쌓아서는 안된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콘크리트는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하되 산재된 소형 구조물은 인력비비기를 한다.
3.4.2레미콘을 쓰는 경우에는 KDF 4009 적합한것으로 트럭에지레이터 또는 트럭 믹서로 운반하는 경우 1.5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4.3타설은 소정의 높이로 타설면이 수평이 되도록하여야하며 시공신축이음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5 양생 3.5.1 콘크리트 타설후 노출면은 가마니나 마포등으로 덮어 살수하여 보통 포틀랜트시멘트를 사용할때 적어도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5.2 거푸집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배수구조물공 4.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DF 4403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2 성토부에 설치한 경우 장래 심한 침하 예상될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미리 침하량을 가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3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에 감안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4.4 되메우기 뒷채움은 부분 침하가 없도록 적합한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4.5 콘크리트 측구는 터파기후 감독관의 검측을 받아 표고 및 선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5. 포장공 5.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2 선택재료층 5.2.1 준비공 도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지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 하여야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5.2.2 재료 a)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b)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c) 부순돌을 사용, 골재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d)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ㄱ)최대 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ㄴ)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 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ㄷ)모래당량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5.2.3 승인 및 시험 a)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b)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중의 경우는 생산지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c)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5.2.4 시험 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등을 검토 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5.2.5 포설 a)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b)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c)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d) 포설두께가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5.2.6 다짐

a)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b)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으로 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이상이어야 한다. 5.2.7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서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 ~ -5㎝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5.3 보조기층 5.3.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펀지 부분을 제거해야 하며, 프로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5.3.2 재료 a)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물,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시 험 방 법규 정
마모감량
소성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
KSF 2503, 2304
KSF 2508
-
KSF 2355
9 이하
4 이하
2 이하
95 이하

b)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ㄱ)보조기층 재료의 다짐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적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식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통과중량백분율(%)
입도번호입도번호80mm(3")50mm(3")40mm(1½")80mm(1¾")NO.4NO.10NO.40NO.200
SB. 1
SB. 2
SB. 1
SB. 2
100
-
-
100
70-100
80-100
50-10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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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c) 승인 및 시험 ㄱ)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ㄴ)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재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ㄷ)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5.3.3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등으로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5.3.4 포설 a)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b)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c)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d)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5.3.5 다짐 a)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진 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b)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5.3.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3㎝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 이상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3.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5.3.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지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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