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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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본촌초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늘빛투어
- 낙찰금액
- 41,581,760원 · 낙찰률 88.00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732만원
- 참가
- 49곳 · 개찰 07/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5978 | 10/12(월) | 41,529,29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늘빛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5173 | 10/12(월) | 41,529,29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늘빛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12908 | 08/19(수) | 41,581,76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늘빛투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7460 | - | 41,581,76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늘빛투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본촌초등학교 6학년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여수와 순천 일원의 수학여행 위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28인승 리무진 대형버스 8대 배차 및 운행
- 리조트급 이상 숙소 제공 및 1식 5찬 이상의 식사(총 4식) 제공
- 여수 아쿠아플라넷, 유월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드라마촬영장 입장 및 체험 지원
- 팀별 주간·야간 안전요원 각 1명씩 총 4명 배치
- 전원 대상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 가입
-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통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815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또는 종합여행업(1261)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7(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2(일) 23:01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3(월) 10:00 | 지남 |
| 개찰 | 07/1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022,364원
- 배정예산
- 47,324,600원
- 기초금액
- 47,324,6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7(화)
- 공고번호
- R26BK01618158-000
- 참조번호
- 본촌초등학교-282
- 공고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본촌초등학교
- 수요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청 본촌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3,022,364원
- 배정예산
- 47,324,6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수학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건 명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 인원 : 총 179명(학생 169명, 인솔교사 10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 기간 : 2026년 9월 29일(화) ~ 10월 1일(목) 가. A팀 소규모(4개반) : 2026년 9월 29일(화) ~ 9월 30일(수), 1박 2일 나. B팀 소규모(4개반) :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1일(목), 1박 2일 ※ 악천후로 인한 기상여건 등 부득이하게 여행일정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학교측과 협의하여 일정조정이 가능합니다. 4. 장소 : 여수 및 순천 일원 5. 수학여행 경비 주요 내용
| 순 | 항목 | 내용 |
|---|---|---|
| 1 | 차량비 | ※28인승 리무진 대형버스 8대 ☞ A팀: 4대, B팀: 4대 ※주차비,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절대 불가 ※재생타이어 사용 불가 |
| 2 | 숙박 및 식사 | - 숙소: 리조트급 이상,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1일차 석식, 2일차 조식 포함 ※ 3~4명당 방 1개씩 배치 ※ 연회장(레크리에이션 장소) 구비 (숙소 및 학생 배치는 조율 가능) - 식사: 1식은 5찬 이상(밥, 국 제외) ※ 중식(2식) : 현지 식당 이용 〔1일차 중식 - 10,000원 상당, 2일차 중식 - 16,900원 상당〕 ※ 석식(1식), 조식(1식) : 숙박시설 식당 이용 |
| 3 |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장소 및 체험활동비 ※ 여수 : 여수 아쿠아플라넷, 여수 유월드 그린패스(루지 3회권, 놀이기구 7종) ※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드라마촬영장 |
| 4 | 안전요원 | - 주간 안전요원: 각 A, B 팀별 1명(총 2명) - 야간 안전요원: 각 A, B 팀별 1명(총 2명) ※ 학생들의 취침시간(22:00~07:00) 동안 생활지도 ▶ 자격: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 안전교육 14시간 이수자로서 성범죄, 아동학대, 건강검진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5 | 여행자보험 | - 여행자 전원 (학생, 인솔교사, 안전요원 등 포함)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출발 3일 전까지 보험료 납입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하며 최대보상한도 1억원 |
| 6 | 기타비용 | - 레크리에이션 및 연회장 비용 등 |
| 1일차 | 2일차 | ||
|---|---|---|---|
| 시간 | 장소 | 시간 | 장소 |
| ~07:50 | 본촌초 (집합 및 안전교육 실시) | ~07:30 | 숙소 (기상 및 건강상태 확인) |
| 08:00~09:40 (100′) | 여수 아쿠아플라넷 이동 (전라남도 여수시 오동도로 61-11) | 07:30~08:30 (30′) | 아침 식사 |
| 09:40~11:40 (120′) | 여수 아쿠아플라넷 관람 | 08:30~09:00 (30′) | 숙소 정리 및 안전지도 |
| 11:40~12:40 (60′) | 중식 | 09:00~09:40 (40′) | 순천만국가정원 이동 (전남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
| 12:40~13:10 (30′) | 여수 유월드 이동 (전남 여수시 소라면 안심산길) | 09:40~11:30 (110′) | 순천만국가정원 관람 |
| 13:10~16:30 (200′) | 여수 유월드 체험 | 11:30~11:50 (20′) | 중식식당 이동 |
| 16:30~17:00 (30′) | 숙소 이동 | 11:50~13:10 (80′) | 중식 |
| 17:00~18:00 (60‘) | 숙소 배정 및 생활 안전지도 | 13:10~13:30 (20′) | 순천드라마촬영장 이동 (전남 순천시 비례골길 24) |
| 18:00~20:00 (120‘) | 휴식 및 저녁식사 | 13:30~15:30 (120′) | 순천드라마촬영장 관람 |
| 20:00~21:30 (90‘) |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 15:30~16:30 (60′) | 본촌초로 이동 및 해산 |
| 21:30~22:00 (30‘) | 취침 준비 | ||
| 22:00~ | 취침 |
7. 팀별 세부인원(예정)-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구분 | 전체학생 | 남학생 | 여학생 | 여교사 | 남교사 | 비고 |
|---|---|---|---|---|---|---|
| A팀 | 22 | 12 | 10 | 1 | 6-2 | |
| 1 | 6-4 | |||||
| 21 | 11 | 6-6 | ||||
| 12 | 9 | 6-8 | ||||
| 계 | 86 | 47 | 39 | 4 | 1 | |
| B팀 | 21 | 11 | 10 | 6-1 | ||
| 22 | 11 | 1 | 6-3 | |||
| 21 | 10 | 6-5 | ||||
| 19 | 8 | 6-7 | ||||
| 계 | 83 | 44 | 39 | 3 | 2 | |
| 총계 | 169 | 91 | 78 | 7 | 3 |
※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안전요원은 인원에 미포함) ※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 : 여수 아쿠아플라넷, 여수 유월드(루지 3회, 놀이기구 7종),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드라마촬영장 8. 용역조건 가. 여행경비는 수학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단가×인원수로 한다. 나.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가)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나) 차량, 이벤트 행사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 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다)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 할 수 없다. 2)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태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3) 본촌초등학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본촌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 계약의 이행은 수학여행의 출발지인 본촌초등학교에서 출발하여 본촌초등학교로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차량의 이용 1) 차량은 28인승 리무진 대형버스 총 8대(A팀 4대, B팀 4대)로 한다. 승차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학생 수송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 연한(차령)내의 차량으로써 「교통안전법」 제 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설비, 소화기 및 안전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상태가 우수한 차량으로 한다. 3) 용역차량은 계약자 소유의 차량으로 일시에 배차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 적합한 자(적성운전정밀 검사 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하고 업체에서는 차량 출발 전에 반드시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5) 차량의 고장 등으로 운행 차질 발생이 예상 또는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수학여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차량의 운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전세버스 운행 경력자로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이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공사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회하는 등 일정에 따라 안전 운행을 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매 출발 10분 전까지 운행에 필요한 모든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본촌초등학교(또는 인솔 대표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① 차량에 대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유무, 소화기 비치 및 위치 확인, 비상 시 자동문 개폐방법 숙지,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및 위치확인 등 안전점검 철저 ② 모든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할 수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주차료, 도로통행료, 봉사료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범칙금, 벌금 등 법령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비 포함) 라) 운행차량은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 사이즈 이상의 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마) 운전자는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운행이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행 중 동승한 교사가 과속방지, 안전거리확보 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②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③ 학생에 대해 반드시 안전벨트 착용 지도 및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 방법 등)을 실시하고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안내한다. ④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휴대전화통화 및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을 금한다. 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금한다. 바) 출발 당일 관할 경찰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또는 학교 관계자 음주 감지 요청 시 성실히 따라야 한다.[기타 경유지(휴게소 포함) 또는 숙박지에서의 음주 감지 요청 시 동일] 8)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여행 중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운행전 운수종사자 사전적격 여부 및 차량 조회 확인을 위해 행사실시일 3일전까지 "운행차량 배차확인서"(붙임1) 및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자동차보험 가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의 출발 전 사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사실시일에 “수학여행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붙임2)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차량운행 및 관광 안내를 위해 코스별로 책임 있는 자가 1인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 (코스별로 1인 이상이 어려울 경우 학교와 협의한다.)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촌초등학교장”이 요청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을 대체함 마. 숙박시설의 이용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 학교의 요구사항(안전 등)을 충족하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사업자등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3) 리조트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고, 레크리에이션 및 학생 전달 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참가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세미나실(강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숙소 위치는 둘째 날 첫 코스 근거리로 한다. 5) 숙소 내 또는 인근(약 50미터 전방)에 유해업소, 위험지역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객실별 인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고, 숙박기간 중 숙박시설 내 다른 학교의 수학여행 단체가 없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학교 단위로 동일 건물의 숙소를 사용하며 가능한 남녀 학생이 다른 층을 사용하도록 한다.)
7) 숙소 도착 직후 비상 상황이 발생 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8) 객실은 사전에 점검하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베개는 1인 1개,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되어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청결해야 한다. 9) 각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0) 숙박시설은 건물의 내․외부에 전기배선 등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타 시설을 개조한 간이시설물이 아니며, 실내가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재질의 벽면으로 마감처리 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물이 없어야 하며, 피난구 및 피난유도 시설, 소화기 등 방재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최근 공인된 기관의 승강기 점검, 전기설비점검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거나 보완이 완료 되어야 한다. 11)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을 안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2) 1박 2식(1일차 석식, 2일차 조식)을 하는 숙박업체를 선정한다.
13) 숙박시설은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최종 결정 시 학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바. 식사 제공 1) 식사를 공급하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또는 영업신고,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한다. 2) 제1일 중식부터 제2일 중식까지 총 4식을 제공한다.(숙박시설 식당 2식을 포함) 3) 식단은 1식 5찬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 계류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 줘야 한다. 5)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변질된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한다. 6)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7) 음식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5조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 식중독이나 질병 등 발생 시 원인규명 후 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진다.
8)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로 하고, 식당 종사자는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보건소)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사. 사전답사 협조 1) 본촌초등학교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촌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본촌초등학교의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 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본촌초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아. 안전요원 배치 1)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각 팀별 주간 1명, 야간 1명):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을 배치하고, 버스여행, 여행지 안전사고, 숙소(야간경비 포함) 안전사고를 책임지도 하여야 한다. 2)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와 인솔교사의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자. 레크리에이션 1) 숙박지 내 강당 등을 이용해서 전문 레크리에이션 자격증 소지 및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자를 초빙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학생 레크리에이션을 1시간 30분가량 갖도록 한다. 실내에서 레크리에이션이 가능하도록 연회장이 준비된 숙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2) 계약 전에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음과 같이 견적 공고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나. 용역 기간 및 장소(2팀) 여수 및 순천 일원 용역 기간 : 2026년 9월 29일(화)~10월 1일(목) - A팀 소규모(4개반) : 2026년 9월 29일(화) ~ 9월 30일(수) - B팀 소규모(4개반) : 2026년 9월 30일(수) ~ 10월 1일(목) 다. 예정인원: 총 179명(학생 169명, 교원 10명) 라. 기초금액: 금사천칠백삼십이만사천육백원(₩47,324,600원), VAT 및 부대경비 일체 포함 마. 차량대수: 8대(28인승 리무진 대형버스) 바. 여행일정: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 일정코스는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여행사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액하여 청구한다.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고, 참가인원의 증감 시 계약금액은 1인당 경비×총 참가인원으로 결정됩니다.(단, 차량비, 안전요원 비용 등은 정액 지급) ※ 질병(감염병)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7일 전에 요청하는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인솔자 경비, 여행자 보험,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수학여행에 필요한 제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 견적입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본점소재지 제한 및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광 진흥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국내여행업(1263)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종합여행업(1261)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과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구분 | 서류 |
|---|---|
| 차량 | 가) 차량 확보 내용(계약서)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다) 여객자동차운송업 등록증 사본 라) 전세버스 운전자 인적사항 마) 직영차량 운행 각서 바) 운행차량 배차확인서 (출발 3일 전까지) [별첨1] 사)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출발 3일 전까지) 아) 전세버스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별첨2] 자) 차량보험증권 |
| 숙박 | 가) 숙박시설 확보 내용(계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숙박업․음식업 허가증(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라) 수학여행 기간 동안의 식단표 마) 방 배정표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기타 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사) 숙박시설 현황[기본현황(숙박시설 등급, 위치, 규모, 내부시설, 객실 수, 객실 당 숙박인원, 객실 배치도) 위생 및 시설안전 대책, 전경 등] 아) 영양사(50명 이상 집단 급식소) ․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자) 최근 1년 이내 지자체에서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서 사본 |
| 식당 | 가) 식당 확보 내용(계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조리사 면허증 사본 첨부) 라) 식당 현황(위치, 규모, 좌석 수) 마) 식단표 바) 위생 및 시설 안전대책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
| 안전 요원 | 가) 자격증(국외여행인솔자, 국내여행안내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경찰・소방・간호 경력자, 교원 자격 취득자 중 1) 나) 안전교육과정 이수증(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이수 시 2년의 자격 유효, 재교육과정(7시간)으로 2년씩 자격 유효 기간 연장) 다) 신분증(당일 확인)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
본촌초등학교 수학여행 착수신고서
1. 건 명: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예정 인원: 총 179명(학생 169명, 인솔교사10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 기간: 2026년 9월 29일~ 10월 1일(2팀) 4. 계약자 현황
위와 같이 수학여행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본촌초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계약특수조건.hwpx ===
2026학년도 본촌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촌초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위탁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제4조 (임무) “계약상대자”는 “학교”가 위임한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현지 교통 등을 사전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하고 세부일정표를 제출하며,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여행 인원) ① 참가인원은 학생 169명, 교원 10명 총 179명이며 학교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 될 수 있다.
②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 (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이어야 하고, 학생 전달사항을 실시할 수 있는 참가인원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세미나실(강당)을 보유하여야 하며,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받은 시설로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 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 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 건물에 타 학교 학생과 관광객이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고 침실은 고층에 배정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침실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과 위생 상태의 방으로, 1실당 숙소 배정 인원대로 배치하여,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실별 기준인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여야 함. ⑤ 침구는 1명당 1조(요, 이불, 베개)로 지급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며, 세탁된 상태의 청결한 침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실별로 세면을 할 수 있도록 비누를 구비하고 배정 인원수만큼 수건을 준비한다. ⑦ 실내 온도는 항상 20℃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야간 취침 시 보일러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⑧ 상기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실별 인원 배치도(층별 객실 배치도 포함) 및 내외부 사진 등을 계약 시 제출해야 한다. ⑨ 학생들이 투숙 시 벽체(예:석고보드판) 파손된 부분에 한하여 여행사 측에서 배상한다. ⑩ 상기 숙박시설은 유흥가 등 유해업소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⑪ 학교의 수학여행 취지와 적합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7조 (식사 및 일정 등) ①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한다. ② 여행단이 이용하는 식당은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 ③ 식사는 학생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과 불량식품은 반드시 피하고,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1식 5찬 이상으로 하되 국과 밥은 충분히 제공한다. (일정별 식단표 및 사진 자료 사전 제시) ④ 계약 시 일정별 식단표를 미리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경우 하루 전에 미리 학교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⑤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 상기 사고 등 식사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일부 혹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을 배상한다. ⑦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물이나 끓인 물을 제공한다. ⑧ 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식사를 정할 때 갑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8조(차량) ① 여행 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반드시 28인승 리무진 대형버스 차량이어야 하며 승차 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계약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학교에서 승낙할 경우 동일 업체 및 색상 변경 가능 ② 여행기간 중 본교에 배정된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차령의 연수 이내이어야 한다. ③ 용역차량은 차량회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직영차량 운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운전경력이 우수한 대형버스 운전 경력자이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차량확보 내용 및 운전자 배정 사항을 금지하며, 출발 3일 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는 친절과 봉사로 학생 수송에 임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며,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⑧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를 제공하여 여행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며,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⑩ 차량은 출발 전 철저히 정비하여 출발시간 20분 전에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⑪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관리와 안전 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학여행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 시 반드시 그룹별로 운행하도록 하되,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3.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4. 안전거리 확보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5.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6. 이동 중 안전벨트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7.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8. 차량은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⑫ 수학여행 기간 중 모든 차량 앞면에 가로와 세로 400mm×300mm크기, 뒷면에 가로와 세로 500mm×300mm크기의 인쇄된 글씨로 아래와 같이 “본촌초등학교 수학여행차량(제0호차)”임을 표시한다.
⑬ ‘계약상대자’는 매일 여행 일정 출발 시 차량 및 운전자의 안전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⑭ 차량은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발 2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제4항에 따라 출발 지연시간 매10분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1000분의 2.5를 지연배상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대가 지급 시에 상계처리 한다. ※ 지연배상금=차량대당계약금액×지연배상금율(2.5/1000)×지연시간(10분 단위) 제9조(여행자 보험 및 사고의 보상) ① 수학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수학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한다. 제10조(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1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승낙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학교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④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숙박지, 관람지 및 이동 노선상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병원(응급처치 가능한) 및 약국의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제14조(사전답사)
① 계약 후 “학교”의 전담교사와 “계약상대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 팀을 운영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여행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계약 학생 및 인솔교사 수를 기준으로 제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1인당 계약 산출내역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한다. 2. 1인당 산출내역서의 해당 항목별 금액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3. 차량, 이벤트 행사비, 여행자보험료, 안전요원은 여행 불참자가 발생하더라도 차량 1대당, 행사건당 산출금액이므로 증감하지 않고 정액 지급한다. 4.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 할인, 지역활성화지원금, 인솔자 면제 등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계상된 알선수수료를 증액정산 할 수 없다.
② 여행경비는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인솔교사 및 학생 대표의 용역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 지급한다. ③ "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수학여행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16조(인솔자 여행경비) 본 수학여행 인솔 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한다. 제17조(책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생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여행 도중이나 수학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계약의 해석 등) ⓛ 계약의 수행 중 계약자 간에 발생하는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