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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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전기
- 낙찰업체
- 금동전기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2,383,420원 · 낙찰률 90.145%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77만원
- 참가
- 148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738 | 10/12(월) | 11,746,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금동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6293 | 10/12(월) | 11,746,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금동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6865 | 07/21(화) | 12,383,4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금동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75065 | 07/21(화) | 12,383,42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금동전기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자중학교 체육관동 화장실의 전기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기존 노후 설비를 철거하고 전력 간선, 전등, 전열 설비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 기존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및 배선용 차단기 철거
- 전력 간선 공사 및 누전차단기 신설
- LED 다운라이트, 원형직부등, T5 등 조명기구 설치 및 재실감지 센서 스위치 설치
- 방우형 콘센트 및 매입형 스위치 설치
- 전선관(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배관 및 전선 입선 작업
- 접지 설비 시공 및 분전반 제작·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7895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평가 | 10점 |
| 안전보건 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1: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5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7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30,9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8(수)
- 공고번호
- R26BK01617895-000
- 참조번호
- 성남교육지원청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5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 시방서(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2. 내역서(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1. 공고문(공고용)-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공고용)-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과업·요구
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
전 기 시 방 서
2026. 6.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2 장 특 기 사 항
제 1 장 일반사항
제1절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는 국방부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5.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방서에 준한다. 6.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9절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는 K.S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사 자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수중 및 지중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검사양식에 의거 시행하며,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에게 사전에 상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안전 보건법, 건설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3.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작업자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기능공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현장 대리인은 건설업법에 의거 반드시 기계기술자 면허소지자이어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여 제반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8. 도면상의 표시와 내역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도면에 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도급업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상주할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착공계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0.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도급업자 책임으로 시공해야 한다. 11.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기기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12. 현장 대리인은 도면 수령 즉시 설계도면을 숙독하여야 하며, 설계상의 오류 (예:보일러 용량 등)가 발생 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 후 변경시공 하여야 한다.
13. 공사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설계상 물량 및 단가의 과다 적용에 따른 감액 조치 시 도급자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4절 공사진행보고
1.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성과,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반입 및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절 민원처리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절 청소 및 뒷정리
1.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중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및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절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유지 및 보수 매뉴얼은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절차 및 요령(계통도 포함) 나. 운전 점검사항
다. 정비 및 보수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절 사후관리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전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메뉴얼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절 시운전과 조정
1. 모든 공사의 완료시에는 장비, 기기별 성능 검사양식을 작성한 후 시운전과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과 조정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운전조건에 적합하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정에 필요한 기기, 기구 등은 공사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설치하고, 시험 장비는 도급자가 반입하여, 시운전 종료 시 반출한다. 4. 시운전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 및 비용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5. TAB 시험이 필요한 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는 공기조화설비 TAB 시험방식에 따르며 TAB 후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시운전이 끝난 후라도 인수 인계시까지 본 기계설비 공사의 각종 장비 및 부속 설비 등의 유지관리에 모든 책임을 진다.
8. 도급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종합 시운전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절 인수인계 등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각 기계실 노출배관 및 덕트에는 종류별로 방향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부착 하되 크기, 재질 및 위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모든 설비는 검사를 행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절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절 안전·보건관련
1.「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에 의거 공사, 용역 안전 및 보건 이행사항 2.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금광중 공간드림 전기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 학교(기관)명 | 결재 | |||||||
|---|---|---|---|---|---|---|---|---|
| ○○ | ○○ | 학교장 (부서장) | ||||||
| 평가일시 | ||||||||
| 사 업 명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 평가내용 | 배점 (100)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10 |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 ||||
| 미배정 (0점) | ||||||||
| 안전점검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20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 |||||
| 미수립 (0점) | ||||||||
| 비상조치 계획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 |||||
| 미수립 (0점) | ||||||||
| B 실행수준 (20)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 위험성평가 수립(10점) | |||||
| 미수립 (0점) | ||||||||
|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 ||||||
|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 ||||||||
| D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30 |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 ||||
|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과업·요구
제 2 장 특기사항
목 차
제1장 배 관 공 사
제2장 배 선 및 케이블 공사
제3장 조명설비 공사
제4장 배선기구 공사
제5장 접지 공사
제6장 분전반 공사
제 1 장. 배관 공사
1-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1-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 종 류 | 해 당 규 격 |
|---|---|
|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
|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3-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3-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갈색, 흑색, 회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 구 분 | 전 압 측 | 중 성 선(접지측) | 접 지 |
|---|---|---|---|
| 교 류 | 갈색, 흑색, 회색 | 청색 | 녹색-노란 |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3-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 3 장. 조명설비 공사
3-1. 조명기구 1) 조명설비에 수반되는 조명기구의 형태 및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기존 조명기구 철거 후 학교 지정장소에 보관한다(학교 측 반납) 3) 관급자재(조명기구) 인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기존 천정텍스 및 시설물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작업 시 감전 및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제 4 장. 배선기구 공사
4-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4-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 5 장. 접지설비 공사
5-1. 접지선 1)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접지선은 F-GV 접지 케이블선을 사용하고, 전원선이 절연전선(HFIX)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한다. 3) 접지선 색상은 녹색-노란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은 강판 두께 1.6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어는 두께 1.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한다. 5) 동봉 설치는 동봉 간에 2m를 이격 한다. 6) 매설지선접지(Ec)의 매설장소의 확보가 용이하고 지표의 대지고유저항이 낮은 암반 지역 등에 적용하며, 기본규격은 나연동선 60㎟의 접지도체를 1m이상 깊이에 매설 하는 것으로 한다.
2) 차단기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 정격 감도전류 : 물을 사용하는 장소 부하 15mA 이하, 이외의 저압 전로 30mA 이하 - 동작시간 : 0.03초 이내 3) 도체 (1) 도체는 도전률 96% 이상의 동대를 사용하고 동대 상호간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3) 모선의 굵기는 주차단기의 정격전류보다 높은 허용전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4. 세대분전반 1) 세대분전반은 KS C 8326에 적합한 것으로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동등 이상이고, 기성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대분전반의 차단기 규격 및 분기 회로수는 분전반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거실 벽면에 노출된 경우 미관을 고려하여 그림 또는 사진 장식이 가능한 액자형으로 한다. 4) 차단기에 전선 접속시에는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ELB 및 MCCB 단자와 커버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단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6-5. 설치
| [ 공사명 ] | [ 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 금 액 : 영원정(₩0원)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1 | ||||||
| 간 접 재 료 비 |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1 | |||||||
| 간 접 노 무 비 | |||||||||
| [ 소 계 ] | |||||||||
| 경 비 | 기 계 경 비 | 1 | |||||||
| 산 재 보 험 료 | |||||||||
| 고 용 보 험 료 | |||||||||
| 건 강 보 험 료 | 216486 | ||||||||
| 연 금 보 험 료 | 286039 | ||||||||
| 노인장기보험료 | 28446 | ||||||||
| 퇴 직 금 공 제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기 타 경 비 | |||||||||
| 석 면 분 담 금 | |||||||||
| 임금채권부담금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1 | ||||||||
| 이 윤 | |||||||||
| [ 총 원 가 ] | |||||||||
| 손 해 배 상 보 험 료 | |||||||||
| 부 가 가 치 세 | |||||||||
| [ 합 계 ] | 1 | ||||||||
| 도 급 자 관 급 | |||||||||
| 관 급 자 관 급 | |||||||||
| [ 총 계 ] |
| 총줄수-> | 29 | [ 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 연속견적가로형식 | |||||||||||||||||||||||
|---|---|---|---|---|---|---|---|---|---|---|---|---|---|---|---|---|---|---|---|---|---|---|---|---|---|---|
| 번호 | 공종코드 | … | 공 종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
| 공종줄 | 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
| 01 | 1. 전력간선공사 | 식 | 1 | 0 | 0 | 0 | 0 | 0 | 0 | 0 | ||||||||||||||||
| 02 | 2. 전열공사 | |||||||||||||||||||||||||
| 03 | 3. 전등공사 | |||||||||||||||||||||||||
| 04 | 4. 철거공사 | |||||||||||||||||||||||||
| Total | ( 합 계 ) |
| 총줄수-> | 107 | [ 정자중 체육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 노임 계산 정보 | 부속재 및 손료 |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계 | 비고 | 노임계 | 전체(%) | 공종별(%) | 노임 소수 | CD배관재 | 일반배관재 | 소모재 | 자재계 | 노임계 | ||||||||||
| 단가 | 금액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1 | 1 | |||||||||||||||||||||
| 공종줄 | 1.전력간선공사 | |||||||||||||||||||||||||||||
| 5975A338004 | 01 | E59750338004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14 | 0 | 0 | ||||||||||||||||||||||
| 56959100802 | EAB11021200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2 | ||||||||||||||||||||||||||
| 56959000002 | E56959000002 | 36 mm 고장력-방수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 | ||||||||||||||||||||||||||
| 59753017066 | 3913170620174449 |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 2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39 | 4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9 | 3 | ||||||||||||||||||||||||||
| E145A287563 | ELD641000040S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6㎟ | M | 18 | 0 | ||||||||||||||||||||||||
| E145A927203 | EOC335000030S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6 | ||||||||||||||||||||||||||
| EKO40004002 | EKO400040002 | 파이프행거 | 36C | 개소 | 7 | |||||||||||||||||||||||||
| 56959000005 | E56959000005 | 누전차단기(신설) | 4P 50AF 20AT | EA | 1 | |||||||||||||||||||||||||
| 56959000007 | E56959000007 | 배선용차단기(철거) | 2P 30AF | |||||||||||||||||||||||||||
| 56959000008 | E56959000008 | 2P 50AF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2.전열공사 | |||||||||||||||||||||||||||||
| 5975D097002 | 02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4 | 0 | 0 | ||||||||||||||||||||||
| 56959100802 | EAB11021200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7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4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50 | 0 | ||||||||||||||||||||||||
| 5935A317301 | E59350317301 | 콘센트 |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 개 | 1 | |||||||||||||||||||||||||
| 5935A317208 | E59350317208 | 방우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2구 | 5 | ||||||||||||||||||||||||||
| 5975D767011 | EKK211000010S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3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
| 56953100912 | EAB110310000 |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 Φ50-벽두께 15cm | 개소 | 2 | |||||||||||||||||||||||||
| 56959100801 | EAB110211000 | 배관용 홈파기 | Φ22이하 | M | 4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 공종줄 | 3.전등공사 | |||||||||||||||||||||||||||||
| 5975D097002 | 03 | E59753097002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M | 7 | 0 | 0 | ||||||||||||||||||||||
| 56959100802 | EAB110212000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16 mm 고장력-비방수 | 61 | ||||||||||||||||||||||||||
| 56959100803 | EAB110213000 | 28 mm 고장력-비방수 | 3 | |||||||||||||||||||||||||||
| 56959000004 | E56959000004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290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36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4 | |||||||||||||||||||||||||||
| 59753017045 | 3913170620174436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
| 56959000011 | E56959000011 | 조명기구 "L1" (신설) | LED 10W (6") 다운라이트 | 15 | ||||||||||||||||||||||||||
| 56959000013 | E56959000013 | 조명기구 "L2" (신설) | LED 10W (원형직부) | 8 | ||||||||||||||||||||||||||
| 56959000012 | E56959000012 | 조명기구 "L12" (신설) | LED 20W (직부) T5 | 4 | ||||||||||||||||||||||||||
| 56959000010 | E56959000010 | 재실감지기 | 센서스위치 (RF방식) | 2 | ||||||||||||||||||||||||||
| 5935A317301 | E59350317301 | 콘센트 |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 5 | ||||||||||||||||||||||||||
| 5930B517002 | E59301517002 | 매입스위치 | 250V 1로2구 | 2 | ||||||||||||||||||||||||||
| 5930B517003 | E59301517003 | 250V 1로3구 | ||||||||||||||||||||||||||||
| 5930B517004 | E59301517004 | 250V 1로4구 | ||||||||||||||||||||||||||||
| 5975D767011 | EKK211000010S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34 | ||||||||||||||||||||||||||
| 5975D767041 | EKK221000010S | 중형4각 54㎜ | 4 | |||||||||||||||||||||||||||
| 56959000003 | E56959000003 | 연결박스 | 4각 44㎜ | 2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34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커버, 4각, 평형 | 6 | |||||||||||||||||||||||||||
| 56959100801 | EAB110211000 | 배관용 홈파기 | Φ22이하 | M | 3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
| 공종줄 | 4.철거공사 | |||||||||||||||||||||||||||||
| 56959000014 | 04 | E56959000014 | 조명기구 (철거) "L1" | LED 10W (다운라이트) | EA | 20 | ||||||||||||||||||||||||
| 56959000015 | E56959000015 | 조명기구 (철거) "L2" | LED 10W (벽부) | 7 | ||||||||||||||||||||||||||
| 56959000016 | E56959000016 | 콘센트 (철거) | 매입-접지형, 250V 1구-2구 | 개 | 9 | |||||||||||||||||||||||||
| 56959000006 | E56959000006 | 매입스위치 (철거) | 250V 1로1구-6구 | 6 | ||||||||||||||||||||||||||
| 0 | ||||||||||||||||||||||||||||||
| 합계줄 | ( 합 계 ) | 0 | 0 | 0 | 0 |
| 55 | [ 정자중 체육관동 및 숙직실 화장실개선 전기공 ] - 합산자재목록 | |||||||||||
|---|---|---|---|---|---|---|---|---|---|---|---|---|
| 번호 | … | 코드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지급비 | 계 | 비고 |
| 59750338004 | 3913170624691050 | 나사없는전선관 | E39 | M | 15.4 | |||||||
| 59753097002 | 3913170610035664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CD-난연성 16㎜ | 12.1 | ||||||||
| 59753017043 | 3913170620174434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 개 | 144 | |||||||
| 59753017044 | 3913170620174435 |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 4 | |||||||||
| 59753017045 | 3913170620174436 | 커넥터, 28 mm 일반-비방수 | ||||||||||
| 59753017066 | 3913170620174449 | 커넥터, 36 mm 일반-방수 | 2 | |||||||||
| MM496797011 | 3913170620174478 | 16 mm 고장력-비방수 | M | 77 | ||||||||
| MM496797013 | 3913170620174480 | 28 mm 고장력-비방수 | 6.6 | |||||||||
| MM496797032 | 3913170620174473 | 36 mm 고장력-방수 | 2.2 | |||||||||
| MM318075004 | 3913170825309906 |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 커플링 E39 | 개 | 4 | |||||||
| MM318075104 | 3913170825309899 | 커넥터 E39 | 2 | |||||||||
| 59759027064 | 3913170824691057 | 노말밴드(나사없는 전선관용) | E39 | 3 | ||||||||
| 59753767011 | 3912130810035750 | 아우트렛박스 | 8각 54㎜ | 37 | ||||||||
| 59753767041 | 3912130810035753 | 중형4각 54㎜ | 4 | |||||||||
| MM300040261 | 3912130610036786 | 연결박스 | 4각 44㎜ | 2 | ||||||||
| 59753767201 | 3912130820174710 | 아우트렛박스 커버 | 커버, 8각, 평형 | 37 | ||||||||
| 59753767231 | 3912130820174713 | 커버, 4각, 평형 | 6 | |||||||||
| 59759017114 | 3913170810036360 | 강제전선관용 부품 | 파이프행거, 36 C | 7 | ||||||||
| 53060807023 | 3116210220135776 | 스트롱앵커 | M10(3/8")" | |||||||||
| 53060327011 | 3116169820135160 | 행거볼트 | M10×1000㎜ | |||||||||
| MM481669624 | 2612162922076727 |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 HFIX 1.78mm(2.5㎟) | M | 380.6 | |||||||
| E1450927203 | 2612152420683697 |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 6㎟ | 19.8 | ||||||||
| E1450287563 | 2612162920683945 |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 0.6/1kv F-CV 4C×6㎟ | 18.9 | ||||||||
| 59301517002 | 3912998720170518 | 매입스위치 | 250V 1로2구 | 개 | 2 | |||||||
| 59301517003 | 3912998720170519 | 250V 1로3구 | ||||||||||
| 59301517004 | 3912998720170520 | 250V 1로4구 | ||||||||||
| 59350317301 | 3912140620170871 | 콘센트 | 둥근형(노출),250V1구접지 | 6 | ||||||||
| 59350317208 | 3912140621030228 | 방우콘센트 | 매입-접지형, 250V 2구 | 5 | ||||||||
| MM599859664 | 3912161420167136 | 누전차단기(54c) | 4P 50AF | EA | 1 | |||||||
| 53100028501 | 3116172710023970 | 6각너트 | 3/8,M10 | 14 | ||||||||
| 53100327011 | 3116181120136196 | 스프링와샤 | 용융아연도, 호칭경10 | 개 | ||||||||
| MM061607580 | 391115ZZ701Z0001 | 매입스위치 (철거) | 250V 1로1구-6구 | 6 | ||||||||
| MM061607570 | 391115ZZ701Z0002 | 배선용차단기(철거) | 2P 30AF | EA | 1 | |||||||
| MM061607569 | 391115ZZ701Z0003 | 2P 50AF | ||||||||||
| MM061607576 | 391115ZZ701Z0004 | 재실감지기 | 센서스위치 (RF방식) | 개 | 2 | |||||||
| MM061607573 | 391115ZZ701Z0005 | 조명기구 "L1" (신설) | LED 10W (6") 다운라이트 | 15 | ||||||||
| MM061607574 | 391115ZZ701Z0006 | 조명기구 "L12" (신설) | LED 20W (직부) T5 | 4 | ||||||||
| MM061607575 | 391115ZZ701Z0007 | 조명기구 "L2" (신설) | LED 10W (원형직부) | 8 | ||||||||
| MM061607577 | 391115ZZ701Z0008 | 조명기구 (철거) "L1" | LED 10W (다운라이트) | EA | 20 | |||||||
| MM061607578 | 391115ZZ701Z0009 | 조명기구 (철거) "L2" | LED 10W (벽부) | 7 | ||||||||
| MM061607579 | 391115ZZ701Z0010 | 콘센트 (철거) | 매입-접지형, 250V 1구-2구 | 개 | 9 | |||||||
| 56900017016 | L001010101000075 | 노 무 비 | 내선전공 | 인 | 20.758 | |||||||
| 56900017076 | L001010101000078 | 저압케이블전공 | 0.612 | |||||||||
| 56900017041 | L001010101000002 | 보통인부 | 0.56 | |||||||||
| 56900017118 | L001010101000003 | 특별인부 |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