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삼정초 교사동 외벽방수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주)금계산업
- 낙찰금액
- 119,589,770원 · 낙찰률 90.411%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4억원
- 참가
- 402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2240 | 10/01(목) | 112,796,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4030 | 10/01(목) | 112,796,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10302 | 08/21(금) | 119,589,7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2695 | 07/29(수) | 119,589,7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40698 | 07/29(수) | 119,589,7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482538 | - | 119,589,77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주)금계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의 외벽 방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외벽 방수 및 관련 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창호 및 조경 보양, 고소작업차 운용
- 방수공사: 발수재 도포, 치장줄눈 시공, 탄성도막코팅, 수밀 코킹(실리콘) 처리, 우레탄 방수 및 균열 보수
- 도장공사: 외부 수성페인트 롤러칠
- 철거공사: 줄눈 및 코킹 철거, 폐기물 소운반
- 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산출물: 공정표, 시공 전·후 사진,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폐기물 처리 확인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774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06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34,27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482,457원
- 순공사원가
- 109,333,8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7(화)
- 공고번호
- R26BK0161774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06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삼정초 교사동 외벽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삼정초 교사동 외벽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삼정초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건축시방서(삼정초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긴급]삼정초 교사동 외벽방수공사 ※ 긴급사유: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공사 착공을 추진하기 위함 | ||||
|---|---|---|---|---|---|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22 (서울삼정초등학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
| 공사공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
| 공사내용 | 교사동 외벽방수공사 1식 | ||||
| 공사예정금액(원)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134,271,000 | 134,271,000 | 122,064,546 | 12,206,454 | 0 | 0 |
| 특기사항 |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의4에 따라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참가자격
| 구분 | 업종 | 추정가격(원) | 평가비율(%) |
|---|---|---|---|
| 대상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122,064,546 | 100 |
과업·요구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2,016,159 | 2,663,910 | 264,923 | 1,289,893 | 2,247,572 | 0 | 0 | 8,482,457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2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또는 창구방문)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원가 (건축)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 사 명 : |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방수공사(건축)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 부산물( ) | |||||
| [ 소 계 ] |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 소 계 ] | |||||
| 경 비 | 운 반 비 | ||||
| 기 계 경 비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 * 4.75% | ||||
| 퇴 직 공 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무비+도급자관급/1.1) * 3.11%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무비+경비) * 0.3%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
| 건 설 하 도 급 대 금 | (재료비+직노+경비)*0.081% | ||||
|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건설기계대여대금 | (재료비+직노+경비)*0.1% | ||||
|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소 계 ]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작업부산물 | |||||
| 폐기물상차비 | |||||
| 폐기물처리비 | |||||
| 특허(신기술)사용료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의 10% | ||||
| 도 급 액 | - | ||||
| 도급자관급자재비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 | ||||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건축)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건축) | 1 | 01 | 1 | ||||||||||||||||
| 0101 ▶ 건 축 공 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010102 방 수 공 사 | 010102 | ||||||||||||||||||
| 010103 도 장 공 사 | 010103 | ||||||||||||||||||
| 010104 철 거 공 사 | 010104 | ||||||||||||||||||
| 010105 ★ 폐기물 상차비 | 010105 | 6 | |||||||||||||||||
| 010106 ★ 폐기물 처리비 | 010106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건축)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1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10m 이하,재료포함 | M2 | 510 | 5E6164C422C8FAC8674551E73E3D9B | T | F | F | 0101015E6164C422C8FAC8674551E73E3D9B | 298 | ||||||||||||||||||||||||||||||||||||||
| 10m 초과~20m 이하,재료포함 | 26 | 5E6164C422C8FAC8674551E73E3D98 | 0101015E6164C422C8FAC8674551E73E3D98 | 299 | |||||||||||||||||||||||||||||||||||||||||||
| 건축물 현장정리 | 공사중 옥내외 청소 + 정리 | 135 | 5E6164C152A8CC58EB65493A3C932F | 0101015E6164C152A8CC58EB65493A3C932F | 219 | ||||||||||||||||||||||||||||||||||||||||||
| 준공 청소 | 준공시 시공으로 인한 오염물질 제거 / (마감재,창호,유리 등) | 5E6164C152A8CC58EB65493A3CE2D8 | 0101015E6164C152A8CC58EB65493A3CE2D8 | 220 | |||||||||||||||||||||||||||||||||||||||||||
| 창호 비닐 보양 | 129 | 5E6164C1529823636E45047237490A | 0101015E6164C1529823636E45047237490A | 267 | |||||||||||||||||||||||||||||||||||||||||||
| 화단 조경 및 수목 보양 | 화단 손상범위 원상복구 | 인 | 4 | 5E6164C1529823636E450472374909 | 0101015E6164C1529823636E450472374909 | 268 | |||||||||||||||||||||||||||||||||||||||||
| 고소작업차 | 5ton | HR | 24 | 597124D522880DE8731587933722251DCFDFB975 | 010101597124D522880DE8731587933722251DCFDFB975 | 2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방 수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2 | |||||||||||||||||||||||||||||||||||||||||||||
| 발수재 도포 | 뿜칠 2회 | M2 | 411 | 5E61F4E6A29842A5156573FF307D76 | T | F | F | 0101025E61F4E6A29842A5156573FF307D76 | 276 | ||||||||||||||||||||||||||||||||||||||
| 뿜칠 2회 / 로프시공 | 1 | 5E61F4E6A29842A5156573FF307D75 | 0101025E61F4E6A29842A5156573FF307D75 | 277 | |||||||||||||||||||||||||||||||||||||||||||
| 치장줄눈시공 | 치장벽돌 | 607 | 5E61D49992D82806EF557FF7381949 | 0101025E61D49992D82806EF557FF7381949 | 272 | ||||||||||||||||||||||||||||||||||||||||||
| 탄성도막코팅 | 2 회 / 시공도) | 61 | 5F7F8464C24881855DD5B792394F94366204CB | F | T | 0101025F7F8464C24881855DD5B792394F94366204CB | 279 | ||||||||||||||||||||||||||||||||||||||||
| 수밀코킹(실리콘) | 사각, 15mm, 창호주위 | M | 110 | 5E61F4E4F2D8962669E5426534BF9F | T | F | 0101025E61F4E4F2D8962669E5426534BF9F | 284 | |||||||||||||||||||||||||||||||||||||||
| 사각, 15mm, 창호주위 / 로프 시공 | 1 | 5E61F4E4F2D8962669E5426534BF9C | 0101025E61F4E4F2D8962669E5426534BF9C | 285 | |||||||||||||||||||||||||||||||||||||||||||
| 사각, 30mm, 창호주위 | 220 | 5E61F4E4F2D8962669E5426534BF9D | 0101025E61F4E4F2D8962669E5426534BF9D | 301 | |||||||||||||||||||||||||||||||||||||||||||
| 사각, 30mm, 창호주위 / 로프 시공 | 1 | 5E61F4E4F2D8962669E5426534BF9A | 0101025E61F4E4F2D8962669E5426534BF9A | 302 | |||||||||||||||||||||||||||||||||||||||||||
| 바탕면갈기 및 면처리 | 바닥 | M2 | 20 | 5E61045CE26866BBD8059E5C390B74 | 0101025E61045CE26866BBD8059E5C390B74 | 286 | |||||||||||||||||||||||||||||||||||||||||
| 기존콘크리트(벽) | 17 | 5E61045CE26866BBD8059E5C390B77 | 0101025E61045CE26866BBD8059E5C390B77 | 287 | |||||||||||||||||||||||||||||||||||||||||||
|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 바닥 3mm, 노출 | 20 | 5E61F4E122886E14D4552FA4377C5D | 0101025E61F4E122886E14D4552FA4377C5D | 288 | ||||||||||||||||||||||||||||||||||||||||||
| 수직 1mm, 노출 | 17 | 5E61F4E122886D0E89051DFE38B65B | 0101025E61F4E122886D0E89051DFE38B65B | 289 | |||||||||||||||||||||||||||||||||||||||||||
| 균열 보수 | 에폭시주입공법 | M | 28 | 5E61D49992D82806EF557FE5312F71 | 0101025E61D49992D82806EF557FE5312F71 | 300 | |||||||||||||||||||||||||||||||||||||||||
| 콘크리트 보수, 보강 | 단면보수, t=30mm | M2 | 4 | 5E61947BA2A8C26528053BEF3B9282 | 0101025E61947BA2A8C26528053BEF3B9282 | 303 | |||||||||||||||||||||||||||||||||||||||||
| 소형고압블럭포장 | t=60, 모래지정 포함, 손상범위 부분보수 | 30 | 5E61D49992D82806EF557F9E3F3BBC | 0101025E61D49992D82806EF557F9E3F3BBC | 30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도 장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3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M2 | 23 | 5E619479F2C864EEC8750BC537C5F7 | T | F | F | 0101035E619479F2C864EEC8750BC537C5F7 | 228 | ||||||||||||||||||||||||||||||||||||||
|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 로프시공 | 1 | 5E619479F2C864EEC8750BC537C5F4 | 0101035E619479F2C864EEC8750BC537C5F4 | 290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철 거 공 사 | ▶ 건 축 공 사 | 010104 | |||||||||||||||||||||||||||||||||||||||||||||
| 줄눈 컷팅 | M2 | 507 | 5E61D49992D82806EF557FF738194A | T | F | F | 0101045E61D49992D82806EF557FF738194A | 273 | |||||||||||||||||||||||||||||||||||||||
| 로프 시공 | 1 | 5E61D49992D82806EF557FF738194D | 0101045E61D49992D82806EF557FF738194D | 280 | |||||||||||||||||||||||||||||||||||||||||||
| 줄눈 철거 | 인력, 치장벽돌 | 507 | 5E61D49992D82806EF557FF738194B | 0101045E61D49992D82806EF557FF738194B | 274 | ||||||||||||||||||||||||||||||||||||||||||
| 인력, 치장벽돌 / 로프 시공 | 1 | 5E61D49992D82806EF557FF738194E | 0101045E61D49992D82806EF557FF738194E | 281 | |||||||||||||||||||||||||||||||||||||||||||
| 코킹 철거 | M | 330 | 5F7F8464C24881855DD5B7FB3342EF | 0101045F7F8464C24881855DD5B7FB3342EF | 282 | ||||||||||||||||||||||||||||||||||||||||||
| 로프 시공 | 1 | 5F7F8464C24881855DD5B7FB3342EE | 0101045F7F8464C24881855DD5B7FB3342EE | 283 | |||||||||||||||||||||||||||||||||||||||||||
| 폐기물 소운반 | TON | 4 | 5E60645B62B8B90183E568953C30B9 | 0101045E60645B62B8B90183E568953C30B9 | 29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 폐기물 상차비 | ▶ 건 축 공 사 | 010105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24톤암롤트럭, 30km | TON | 4 | 5E6164C152A8CF2D54A5F2BD3B07CD | T | F | F | 0101055E6164C152A8CF2D54A5F2BD3B07CD | 29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 폐기물 처리비 | ▶ 건 축 공 사 | 010106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4 | 5E6164C152A8CF2C4C952EA132AF44 | F | F | T | 0101065E6164C152A8CF2C4C952EA132AF44 | 295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암롤트럭, 30km | 5E6164C152A8CF2D54A5F2BD3B07CF | T | F | 0101065E6164C152A8CF2D54A5F2BD3B07CF | 294 | |||||||||||||||||||||||||||||||||||||||||
| [ 합 계 ] | TOTAL |
=== 건축시방서(삼정초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hwp ===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
시 방 서
(건 축) 2026. 07.
서 울 특 별 시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목 차
Ⅰ. 공사개요
Ⅱ. 일반시방서
제 1장. 총 칙 제 2장. 가 설 공 사 제 3장. 방 수 공 사 제 4장. 도 장 공 사 제 5장. 철 거 공 사 Ⅰ. 공사개요 1. 공사명 :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222 삼정초등학교 3. 주요공사
| 학교 | 구분 | 비 고 |
|---|---|---|
| 서울삼정초등학교 |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 |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제품사용 |
4.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일로 한다.[착공일:‘26. 7. 27.(월)]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교내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업무 등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특히, 수업 진행 중에 공사를 함으로 학사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또한, 공사 착공전 및 착공중에도 수시로 학교측과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업무진행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공사(가시설 및 집기이전 등)시 교내에 안전과 보안에 유의하며, 본 공사는 학기 중에 작업을 해야하는 특성상 작업전일 오후에 공정협의를 진행한다. 4)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 현장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정확한 현장 파악을 여야 하며 시공 전 샘플 제출 및 도안 실시 도면제출 한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5) 공사 전 공정표를 필히 작성, 승인을 득하여 공사에 따른 학교측 계획에 차질이 없 록한다. 6)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7) 준공 시 별도 제출서류 ➀ 납품확인서(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학교명, 공사명이 기재된 구매내역서 등) ➁ 환경표지인증서(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를 제출한다. Ⅱ. 일반시방서
총 칙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서울삼정초등학교 교사동 외벽 방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는 일반시방,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감독원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감독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원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 함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 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 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 관리 및 기타 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특기사항 1) 기타사항 (1) 공사 완료시에는 공사자재 및 발생자재는 현장 외로 반출하고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2)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3) 모든 공사는 시행 전 반듯이 감독관과 공사협의 거친 후 공사 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 협의없이 도급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 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공사 시공상 지면 및 기존건물의 변경 또는 손, 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내에 도급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거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위해성 폐기물 (석면 등)과 기타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기준, 폐기물처리요역의 위 수탁계약, 배출자신고 등’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모 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임에 유의할 것 (6) 석면함유 자재의 해체·제거 잡업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지청) 청에 석면 해체·제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승인을 받은 후 작업 지침에 따 라 실시하고, 발생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절차를 취한 후 현장에서 반출 함. (7)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 고 준공서류 제출 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및‘폐기물처리업 허 가증’을 제출한다.
11)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324호(2016.12.30)] °공사목적물의 하자 - 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 절 및 위“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 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검토: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조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 공회사로 하여금 책임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지원과에서는 설계도서 작 성 시 시방서에 명기하고 재정지원과에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특수조건과 과업지 시서 등에 특약조항 삽입(기존건물 위 증축에는 하자승계조건 및 하자책임 구분) 12)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35(2012.05.9), 교육재정과-10178(2012.05.25) 관 련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서 공사근로자 노무비율 구분 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12012.4.2부터 시행중인 공 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서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감독원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원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원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정표 착공에 앞서 C.P.M 수법에 의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 시공을 진행한다. 시공검사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 입회하에 할 것이며, 시공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명령할 수 있다. 보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이외의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공자는 계약 또는 준공후라도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감사 기관의 지적이 있는 경우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 비율에 착오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 :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공사 시행전 안전 기획서를 미리 작성 및 설립하여 학교(발주청)과 협의, 승인 후 시행조치한다. 안전난간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및 보호덮개 :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 설치한다.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근방지책 :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망 : 추락방지망은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낙하물방지망 :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내민길이는 비계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ㅇ 내지 30d로 설치하고,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방호선반 :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등을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고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가설물의 철거 담당원이 공사진행 또는 대지 내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가설물의 해체시 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순서로 하며, 도피, 낙하, 추락 등의 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 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 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 는 견고 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 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 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 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 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 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 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 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 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 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 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 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 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 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 구 분 | 설치위치 및 개소 | 비 고 |
|---|---|---|
| 15층 이하 | 2개소 (2층, 9층) |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
| 25층 이하 | 3개소 (2층, 10층, 18층) |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 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 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 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 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 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 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 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3장. 방 수 공 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우레탄 노출형 방수공사에 적용하며 내후성 및 소지의 균열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고려화학 또 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1)적용범위 가) 옥상(지붕충) 및 기타 부위의 노출방수(바닥THK3MM:,수직:THK1MM) 2)시 공 가)바탕처리 a.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b.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다.(샌드 블라스팅,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I 산세척 등) c.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함수율 6%이하) d.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 EC264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 부분이나 눈은 V-CUTTING 후 PU9330으로 SEALING하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e. 벽면과 바닥이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나)도장사양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다) 제품별 도장방법 a.하 도 ①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 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50μ 1회 도장한다. ②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 037U와 회석하여 도장한다. ③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한다. ④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⑤하도 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된 부분은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장을 위해 하도를 얇게(약0.1kg/㎡)추가 도장한다. b.중 도 ①하도 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장면적 및 도막두께 3mm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1로 혼합한다. ②방수재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 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해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3mm가 되도록 RAKE의 끝을 조정하여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③저온에서의 혼합불량 및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회석제를 5%이내 사용할 수 있으나 과잉 희석시 경화지연 및 도막의 스폰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④중도 도포후 도막이 완전 경화 하기 전에 우레탄 층과 보호모르터층과의 부착 향상을 위하여 SAND를 전면에 골고루 살포하여야 한다. c.상 도 ①방수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15시간 경과한 다음 톱코우트 의 주제와 경화 제를 무게비 20.5:14로 충분히 혼합후 5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②유광마감이 요구될 경우 톱코우트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1로 혼합하여 SPATTERING 도장한다. ③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최대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라) 도장시 주의사항 a.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상이어야 한다. b.중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c.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탄성층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지에대한 포발생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중도 도료의 일부로 SCRAPPING (약0.5mm)하고 20℃에서 최소 15시간 경과후 잔량의 중도로서 총 도막두께가 3mm가 되도록 시공한다. d.상도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 상태및 도막 상태를 점검후 전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e.옥외 작업시 하 정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n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 에서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관리 a.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건축주 대리인의 입회 하에 승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 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하며,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건축주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 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2. 시일링(Sealing) 공사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 바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 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 을 주기위한 부정형 재료 .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①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절되어 있는 것 ②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 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피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 에 피착제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 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 를 채우기 전에 줄눈 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 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①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 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②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③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④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 에 넣는다.
⑤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⑥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 양한다.
제4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가. 공사에 있어서 다른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2. 재 료 가. 일 반 재 료 가설용 사용재료 또는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신품(친환경인증)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품의 경우에는 JIS,BS기타 이에 준하는 규격품 이상을 사용한다. 나. 견 본 감독원이 제시하는대로 재료, 마무리공법, 색상 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 JIS,BS 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검사,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공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 방서의 해당 각항 및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마. 검사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검사시험 후의 처치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 시 공 검 사 가.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원의 지정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한다. 다. 모든 검사는 감독위 근무시간내에 실시 할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장 관리 공사자의 관리는 근로 기준법,근로 안전 관리 규칙,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행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한다. 가. 화재,도난,소음방지 위험물 그 위치표시,기타 사고방재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다. 비계 및 기타 설치 물에 안전 표지를 철저히 시행하고 크레인 작업시에도 계획서를 제 출한다. 5. 보 양 각 공정별로 명시된 것 외에 기존 건물 및 조경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보 고 서 공사의 진척,노무자의 취업,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 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 사 사 진 특기가 없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7. 완공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시에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며, 공사에 따른 기존물의 손상은 원상 복구한다. 8. 작 업 진 행 현장대리인은 감독관(학교 관계자) 관게자와 협의하여 작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자재 및 작업인원 반출입 가. 모든 자재 및 물품의 반,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를 통하여 그 시기는 사전에 감 독원에게 일정표를 제출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폐자재의 반출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반출하며 그 시기 및 회수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다. 페인트 포장용기 배출시 시공사 책임하에 분리 배출한다.
제5장. 철 거 공 사
1 철거범위 : 철거도면 참조 2 철거공사중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허가 업체를 통하여 반출하여 반출 증(건축폐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발주청에 제출한다. 3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 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시 제출한다. 4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6 기타 의문 사항은 담당 감독원과 협의한다. 7 폐기물 처리 지침서 (1) 일반사항 (가) 본과업지시서는 폐기물처리용역에적용한다. (나)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기간으로 한다. (다) 과업지시서의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의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미 지시에 따른다. (라)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면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 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마)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 며,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감리)을 경유하여 야 한다. (바)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 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사) 도급자는 폐기물처리(운반)시 감독(감리)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실적 은 처리당일 계근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아) 폐기물처리 실적(수량)은 감독(감리) 확인을 받은 송장과 계근장을 제출하여 반드 시 정산하여야한다. (자)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을 득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에 필용한 제반서 류를 용역수행에 앞서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 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 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수자의 지 시에 응하여야 한다. (타) 도급자는 용역전반에 대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항상 계획 공정표와 대조 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파) 본과업 지시서에서 규정한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의 있을 때는 감독과 협의하여 처 리하되 기타사항을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지 침서」를 참조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 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있을 켰을 때, 혹은 경미한 사고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 력하여야한다. 또한 소음,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경우는 주 밍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용역수생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 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이 방해가 되는 용역행위 또 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4) 용역의 일시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2)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공사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될 때 3)인근 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경미한 변경 및 정산처리 (가) 용역수행중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변경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는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조건 상이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6) 제 법규의 준수 (가) 용역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 운영과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 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한다. (7) 작업시간 (가) 용역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을 받아야한다. (나) 용역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른다. (8) 완료 검사 (가)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 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 ․ 중 ․ 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 (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