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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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공사
대전광역시 동구 · 토목
- 낙찰업체
- 대청토건(주)
- 낙찰금액
- 66,447,000원 · 낙찰률 90.33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303만원
- 참가
- 134곳 · 개찰 07/10(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3938 | 09/28(월) | 70,36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청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326 | 07/27(월) | 65,4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청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57603 | 07/27(월) | 65,40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청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98521 | 07/27(월) | 70,36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청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63620 | 07/27(월) | 66,44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청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0064 | 07/27(월) | 66,447,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대청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주민과 탐방객에게 쾌적한 관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주산동에 한터(소공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토공: 흙깎기, 흙쌓기, 비탈면 보호공사
- 배수공: 측구수로관, 집수정, PE다중벽관 설치
- 포장공: 잔디블록 및 투수블록 포장
- 부대공: 보차도 및 도로 경계석 설치, 주차블록 설치, 차선 도색
- 부대공: 장애인 주차 및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 산출물: 세부시공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준공도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7586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7(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9(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0(금) 10:00 | 지남 |
| 개찰 | 07/10(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6,39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3,0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307,367원
- 관급금액
- 20,4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7586-000
- 참조번호
-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870호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6,39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견적제출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견적제출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설계설명서(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 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순 공 사 비 | 0 | 0 | 0 | ||||||
| ◎ 주산동 소공원 한터 조성사업 | |||||||||
| 1. | 토 공 | ||||||||
| 1.01 | 토공 | ||||||||
| 1.02 | 표토제거 | ||||||||
| 1.03 | 운반 | ||||||||
| 1.04 | 비탈면보호공 | ||||||||
| 2. | 배 수 공 | ||||||||
| 2.01 | 토공 | ||||||||
| 2.02 | 측구수로관 | ||||||||
| 2.03 | 집수정 | ||||||||
| 2.04 | PE다중벽관 | ||||||||
| 3. | 포 장 공 | ||||||||
| 3.01 | 한터포장 | ||||||||
| 4. | 부 대 공 | ||||||||
| 4.01 | 토공 | ||||||||
| 4.02 | 표지판 | ||||||||
| 4.03 | 경계석 설치 | ||||||||
| 4.04 | 주차블럭 | ||||||||
| 4.05 | 차선도색 | ||||||||
| 4.06 | 자재운반비 | ||||||||
| 4.07 | 사급자재비 | ||||||||
| 간접재료비 | 0 | ||||||||
| 직접노무비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출경비 | |||||||||
| 산재보험료 | 3.56 | %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부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9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관급자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0 | 0 | 0 | 0 | 0 | ||||||||
| ◎ 주산동 소공원 한터 조성사업 | |||||||||||||
| 1. | 토 공 | ||||||||||||
| 1.01 | 토공 | ||||||||||||
| 01 | 흙깎기 | 백호0.7㎥ | 6 | ㎥ | 0 | 0 | 0 | 단산1참조 | |||||
| 02 | 흙쌓기(노체) | 1,091 | 단산2참조 | ||||||||||
| 03 | 흙쌓기(비다짐) | 29 | 단산3참조 | ||||||||||
| 1.02 | 표토제거 | ||||||||||||
| 01 | 표토제거(답외구간) | 백호0.7㎥ | 989 | ㎡ | 0 | 0 | 0 | 단산4참조 | |||||
| 1.03 | 운반 | ||||||||||||
| 01 | 사토운반 | 토사 | 198 | ㎥ | 0 | 0 | 0 | 단산5참조 | |||||
| 02 | 순성토운반 | 1,304 | 단산6참조 | ||||||||||
| 1.04 | 비탈면보호공 | ||||||||||||
| 01 | 성토부,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 474 | ㎡ | 0 | 0 | 0 | 단산7참조 | ||||||
| 2. | 배 수 공 | ||||||||||||
| 2.01 | 토공 | ||||||||||||
| 01 | 구조물터파기 | 기계100% | 22 | ㎥ | 0 | 0 | 0 | 단산10참조 | |||||
| 02 | 되메우기및다짐 | 15 | 단산11참조 | ||||||||||
| 2.02 | 측구수로관 | ||||||||||||
| 01 | 측구수로관 설치 | 300×300 | 52 | m | 0 | 0 | 0 | 단산12참조 | |||||
| 02 | 천공 및 접합 | 본관600mm,연결관300mm | 4 | EA | 단산13참조 | ||||||||
| 2.03 | 집수정 | ||||||||||||
| 01 | 집수정 설치 | 600×600×600 | 4 | EA | 0 | 0 | 0 | 단산14참조 | |||||
| 02 | 스틸그레이팅 설치 | 700×700×50 | 단산15참조 | ||||||||||
| 2.04 | PE다중벽관 | ||||||||||||
| 01 | PE다중벽관접합및부설 | D600mm | 12 | m | 0 | 0 | 0 | 단산16참조 | |||||
| 02 | 이형관접합및부설 | 환봉지지연결구,D600mm | 1 | 조 | 단산17참조 | ||||||||
| 3. | 포 장 공 | ||||||||||||
| 3.01 | 한터포장 | ||||||||||||
| 01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10 | ㎥ | 0 | 0 | 0 | 단산18참조 | |||||
| 02 | 잔디블록포장 | 200×200×80 | 513 | ㎡ | 단산19참조 | ||||||||
| 03 | 투수블록포장 | A-Type,t=8cm이하 | 38 | 단산20참조 | |||||||||
| 04 | 부직포설치 | 550 | 단산21참조 | ||||||||||
| 4. | 부 대 공 | ||||||||||||
| 4.01 | 토공 | ||||||||||||
| 01 | 구조물터파기 | 기계100% | 12 | ㎥ | 0 | 0 | 0 | 단산10참조 | |||||
| 02 | 되메우기및다짐 | 9 | 단산11참조 | ||||||||||
| 03 | 잔토처리(현장내) | 백호0.7㎥(100%) | 3 | 단산22참조 | |||||||||
| 4.02 | 표지판 | ||||||||||||
| 01 | 장애인주차표지판 | 700×600 | 2 | EA | 0 | 0 | 0 | 단산23참조 | |||||
| 02 | 주차장예고표지판 | 700×900 | 1 | 단산26참조 | |||||||||
| 03 | 주차장표지판 | 700×700 | 단산27참조 | ||||||||||
| 4.03 | 경계석 설치 | ||||||||||||
| 01 | 보차도경계석 설치 | 기본형, A-Type, 500mm미만(폭+높이) | 141 | m | 0 | 0 | 0 | 단산28참조 | |||||
| 02 | 곡선형, A-Type, 500mm미만(폭+높이) | 16 | 단산30참조 | ||||||||||
| 03 | 도로경계석 설치 | 기본형, A-Type, 350mm미만(폭+높이) | 35 | 단산31참조 | |||||||||
| 4.04 | 주차블럭 | ||||||||||||
| 01 | 주차블록 설치 | 750×150×120 | 32 | EA | 0 | 0 | 0 | 단산33참조 | |||||
| 4.05 | 차선도색 | ||||||||||||
| 01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문자.기호 | 7 | ㎡ | 0 | 0 | 0 | 단산34참조 | |||||
| 4.06 | 자재운반비 | ||||||||||||
| 01 | 중기운반비 | 1 | 식 | 0 | 0 | 0 | 단산35참조 | ||||||
| 02 | 시멘트운반 | (40Kg/ⓐ) | 포 | 단산36참조 | |||||||||
| 03 | 수로관하차비 | 300×300 | 27 | 본 | 단산37참조 | ||||||||
| 04 | 집수정하차비 | 600×600×600 | 4 | EA | 단산38참조 | ||||||||
| 05 | 보도블럭 하차비 | 572 | ㎡ | 단산39참조 | |||||||||
| 06 | 보차도경계석 하차비 | 200×250×1000 | 161 | EA | 단산40참조 | ||||||||
| 07 | 도로경계석 하차비 | 150×150×1000 | 36 | 단산41참조 | |||||||||
| 08 | 공사중안전시설 | 1 | 식 | 단산42참조 | |||||||||
| 4.07 | 사급자재비 | ||||||||||||
| 01 | 순환골재, 도착도 | D=40mm(기층용) | 141 | ㎥ | 0 | 0 | 0 | ||||||
| 02 | 시멘트, 대전 | 40kg入(포장품) | 1 | 포 | |||||||||
| 03 | 모 래, 대전, 도착도 | 강모래 | 24 | ㎥ | |||||||||
| 04 | PE 다중벽관 | Φ600mm | 12 | m | |||||||||
| 05 | 환봉지지연결구 | 1 | EA | ||||||||||
| ▣ | 관급자재대 | ||||||||||||
| # | 도급자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01 | 레미콘-대영레미콘 | 25-18-08 | 12 | ㎥ | 0 | 0 | 0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블 럭 | ||||||||||||
| 01 | 잔디블럭 | 녹색,200×200×80 | 502 | ㎡ | 0 | 0 | 0 | 관급 | |||||
| 02 | 흰색,200×200×80 | 31 | |||||||||||
| 03 | 투수블럭 | 200×200×80 | 3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측구수로관 | ||||||||||||
| 01 | 300×300 | 27 | 본 | 0 | 0 | 0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경계석 | ||||||||||||
| 01 | 보차도경계석 | 200×250×1000(기본형) | 145 | EA | 0 | 0 | 0 | 관급 | |||||
| 02 | 200×250×1000(곡선형) | 16 | |||||||||||
| 03 | 도로경계석 | 150×150×1000(기본형) | 3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설계설명서(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 공사).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주민 및 대청호 오백리길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여건 조성을 위해 한터(소공원)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공사명 및 위치 • 공사명 : 주산동 한터 소공원 조성 공사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52-1번지 일원 3. 공사개요 - 한터 조성사업 : A=609.0㎡ 1) 토 공 ◦ 흙 깎 기 (토 사) : 6㎥, ◦ 흙 쌓 기 (토 사) : 1,120㎥, ◦ 사 토 (토 사) : 198㎥ ◦ 순 성 토 (토 사) : 1,304㎥ ◦ 비탈면보호공(성토부,거적덮기+씨드) : 474㎡ 2) 배 수 공 ◦ 측구수로관(300X300) : 52m, ◦ 집 수 정(600X600X600) : 4EA ◦ 스틸그레이팅(700X700X50) : 4EA ◦ PE다중벽관(D600mm) : 12m 3) 포 장 공 ◦ 잔디블럭(T=8cm) : 513㎡ ◦ 투수블럭(T=8cm) : 38㎡ 4) 부 대 공 ◦ 보차도경계석(200X250X1000) : 157m ◦ 도로경계석(150X150X1000) : 35m ◦ 기타 1식 4. 주요자재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레 미 콘 | 25-18-08 | ㎥ | 12 | 관 급 |
| 잔디블럭 | T=8cm(녹색) | ㎡ | 502 | |
| T=8cm(회색) | 31 | |||
| 투수블럭 | T=8cm | 39 | ||
| 측구수로관 | 300×300 | 본 | 27 | |
| 보차도경계석 | 200×250×1000(기본형) | EA | 145 | |
| 200×250×1000(곡선형) | 16 | |||
| 도로경계석 | 150×150×1000 | 35 | ||
| 순 환 골 재 | 40mm이하 | ㎥ | 141 | 사 급 |
| 시 멘 트 | 40kg | 포대 | 1 | |
| 모 래 | ㎥ | 24 | ||
| 집 수 정 | 600×600×600 | EA | 4 | |
| 스틸그레이팅 | 700×700×50 | |||
| PE다중벽관 | D600 | m | 12 | |
| 환봉지지연결구 | EA | 1 | ||
| 장애인주차표지판 | 700X600 | 2 | ||
| 주차장예고표지 | 700X900 | 1 | ||
| 주차장표지 | 700X700 | |||
| 주 차 블 럭 | 750×150×120 | 32 |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6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2) 공사기간 중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4)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5)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 적용기준 1) 자 재 단 가 : 2026년 3월호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환율:1,435.4원 적용 (2026.3.03. 매매기준))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대한건설협회 상반기 노임단가 적용,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Ⅱ.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포장공, 부대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포 장 공 가)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나) 아스콘은 수급자가 자기 책임하에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 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하며, 레미콘 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및 레미콘을 자체 또는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 생산시 (가) 아 스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합성입도 범위, 골재품질가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등이 만족되어야 한다. ③ KS규정 및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에 의거 배합설계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나) 레 미 콘
①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한다. ②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범위, 품질,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치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운반 중 슬럼프치 저하를 감안한 타설현장 도착기준으로 슬러프치를 결정한다. ④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한다. (2) 구매시 (가)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나)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다)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공급원 승인시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 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①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②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③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 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④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공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 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⑤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⑥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 등에 응할 의무부여 ⑦ 아스콘 운반 중 온도저하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함 ⑧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⑨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마)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 등) 별로 콘크리트 슬러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바)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 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모래의 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 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스럼프치,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에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카)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어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2.5.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식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 ㎝ × 15㎝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 ㎝ × 15㎝ (3경 이상) 3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 ㎝ × 25㎝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 ㎝ ×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마) USB(CD) : 1 식
제 2 장 토 공
1. 준비공 1.1 적용범위 땅깍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준틀 설치 및 준비배수를 수행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준비배수 1) 공사 착수 이전에 공사 시 배수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배수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에 앞서서 절토 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절토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 2.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설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2 시공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이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설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배수 시설 등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최종 마무리 면에서 2m 깊이 이내에는 어떠한 구조물의 일부라도 잔존하지 않도록 파쇄 하여야 한다. 4) 지하수로 등의 지하구조물은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철거 파쇄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5) 철거작업 시 발생한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소요규격으로 부수어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 잔재물은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땅 깍 기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1)「도로의 땅깍기」는 도로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3.3 시 공
1) 일반사항 가)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활용 가)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4) 흙깍기의 허용오차 가) 토 사 구 간 : ± 10cm 나) 풍화암 구간 : ± 20cm
5) 마무리 가)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다)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다 짐 4.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흙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깐 후에 로울링, 탱핑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땅깍기부의 노상 및 흙쌓기부의 원지반을 다지는 것도 포함된다. 4.2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하여 그레이더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함수비를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한 후에 다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함수량 조절 가) 현장여건상 부득이 함수비가 높은 재료를 흙쌓기에 사용할 경우에는 흙을 깐후 건조시켜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함수비가 낮은 재료를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뿌려 함수량을 조절한 후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mm (2) 80 mm 체 통과량 : 25 ~ 100% (3)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치수 : 10 이하 (5) 수침 CBR (%) : 10 이상 6. 토공의 마무리 6.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2 시 공
1) 노상면 가)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프르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탈면 가) 모듬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콘크리트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i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검토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견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또는 후로그램머(For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 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독자 및 우리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 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마.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바.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수금지) 아. 콘크리트 타설시 Slupm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차. 동일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 2-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나. 제출문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다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2. 시 공 가.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 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11)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 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다.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배수관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종․횡방향 배수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규모, 위치, 구배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 1)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배수관은 KS F 4401(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진동 및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의 기준에 맞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4. 진동 및 전압 1) 관의접합은 관 종류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기초면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럭으로 밀착시켜 접합한다. 3) 관을 운반하여 내릴때에는 크레인등 기계를 사용, 주의하여 관에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소켓부위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해야 한다. 4) 관을 소운반 할 때는 구름방지를 위해 로프로 확실히 고정하여 트럭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소켓, 스피곳 부위의 청소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을 매어달아 내릴때는 와이어로프 2본을 사용 관정에 매어서 내린다. 6)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토질은 모래 또는 양질의 흙을 사용하고 한층의 두께는 관로하부 20cm,상부는 30cm이하로 다짐하면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7) 관위에 불도쟈등 건설장비가 직접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5. 관부설 1) 모든관은 설계구배에 정확히 맞도록 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 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컬러(Collar) 접합 또는 후렌지(Flange) 접합으로 한다. 3) 모든 배수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한 후속 공종 2주전에 부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선형과 구배를 조절하기 위해 적당한 기준선을 확보하도록 배터보드(Better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부설 후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지침”에 따라 경사검사등 제반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6. 관의 이음 1) 접합부는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틈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이음부의 내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어 매끄럽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에는 시멘트 모르터 대신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코오킹 콤파운드(Caulking Compound)나 사전 성형된 이음재(Preformed Joint)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 수 있다. 7. 되메우기 1) 관부설이 완료되면 공사감독자는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곳에만 되메우기를 시행해야 한다. 2)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기타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3-4절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기존배수관 접합시공 1)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4) 신․구배수관 접합부는 단차가 발생하기 쉬으므로 기초시공시 정밀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날개벽 및 유입․출구 1) 유입․출구는 용배수관 전후의 지형조건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수류의 유도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하며 적절한 세굴방지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구와 집수정 또는 배수정과 접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터로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배수관과 날개벽 이음부는 이음부를 청결하게 한 후 벽체를 타설한다. 4) 유입과 유출이 되는 곳이 급하게 변화하지 않게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유도하도록 한다. 4.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절․성토부 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라. 집수정 1) 뚜껑 및 받침틀을 설계도면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시 Steel Gr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Grating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구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고 시공불량으로 Steel Grating의 소음발생 또는 받침틀의 콘크리트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 장 공
1. 잔 디 블 럭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고수부지, 주차장 등의 포장에 사용하며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블록의 측면에 요입 부와 상부면에 홈을 구성한 “U형 잔디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해 규정한다. ※ 이 규격 중{ }를 붙여 표시한 단위 및 수치는 종래 단위에 따른 것으로써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인용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3) 종 류 블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색상에 따른 구분 a) 무색 블록 b) 유색 블록 4) 품 질 가) 겉 모 양 (1) 블록의 겉모양에는 해로운 균열 또는 흠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블록에 무늬나 요철부를 만들 수 있으며, 표면의 가장 자리는 미려한 모떼기를 하여도 된다. (3) 유색 블록의 색상은 균일해야 하며, 색얼룩 등이 없어야 한다. 나) 성 능 블록은 8.2 및 8.3에 규정한 시험을 하여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1
| 구 분 | 압축강도(MPa) | 흡수율% | |
|---|---|---|---|
| 구 분 | 압축강도(MPa) | 개개 | 평균 |
| 잔디 블록 | 18.0 이상 | 10 이하 | 7 이하 |
다) 표 면 층 표면층이 있는 경우 표면층의 두께는 6mm 이상이어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 후 표면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5) 모양 및 치수 가) 블록의 치수와 허용차는 표 2에 따른다. 다만, 블록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 제작할 수 있다. 표 2 단위: mm
| 구 분 | 치 수 | 허용차 | ||
|---|---|---|---|---|
| 구 분 | 가로 | 세로 | 두께(1) | 허용차 |
| 잔디 블록 | 200 | 200 | 80 | 가로, 세로 : ±2 두께 : ±3 |
주(1) 두께란 블록의 상부면에 형성된 미끄럼방지와 잔디번식을 위한 홈을 제외한 부분의 두께를 말한다. 나) 블록의 치수는 제품 설계도면 치수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6) 재 료 가) 시 멘 트 :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나) 골 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 덩어리 등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유 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13mm 이하로 한다. 다) 물 :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라) 혼화 재료 :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착색용재료 : 유색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 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이어야 한다. 7) 제 조 가) 물–시멘트 비 : 콘크리트의 물‐시멘트 비는 25% 이하로 한다. 나) 재료의 계량 : 재료의 계량은 모두 무게로 한다. 다만, 물 또는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된다.
다) 성 형 : 블록의 성형은 형틀에 믹서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투입하고 진동압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으로 한다. 라) 양 생 : 블록의 양생은 제품 출하 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차 실내 양생은 500도시(2)를 표준으로 한다. 주(2) 도시라 함은 양생 온도(℃ )와 양생 시간(h)를 곱한 값이다. 비 고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를 초과하지 않는 편이 좋다.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에 초기 동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8) 시험 방법 가) 압축강도 시험 : 압축강도 시험은 7.4에서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출하할 수 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고, 시험체는 가압 양면을 시험체의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활하게 마무리한다(3). 그 후 2시간 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시켜서 시험 한다. 압축강도 시험은 중앙에 구접면을 갖는 전압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가압 속도는 가압면의 단면적에 대하여 매초 약 0.2~0.3 N/mm2가 되도록 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압축강도MPa{N/mm2 } = 주(3) 가압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연마로 하지만, 연마대신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석고 등으로 캐핑해도 좋다. 비 고 1. 시료는 50mm ×50mm ×50mm 크기의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되, 블록이 가압판 중앙에 똑바르게 오도록 하여야 하며 가압판을 시험체 위에 접촉시키려 할 때는 손으로 그 가동부를 조용히 회전시켜서 고르게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료의 압축강도는 시험 중에 시험체가 받는 최대하중은 유효숫자 3자리까지 읽고 9.80 N/mm2의 정밀도까지 구하고 가로, 세로, 높이의 정밀도는 0.1mm까지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유효숫자 4자리까지 구한다. 3.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단위계(SI)로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f = 9.80N 나) 흡수율 시험 : 흡수율 시험에 사용하는 시험체는 블록 전체 모양 그대로를 사용하여 실온15~30℃의 맑은 물 속에 24시간 침지시 킨 후, 즉시 물 속에서 꺼내어 철망 위에 놓고 1분간 물기를 뺀 후, 젖은 헝겊으로 표면을 닦아 내고 시험체의 표 건 질량(m0)을 측정한다. 다음에 100~115℃의 공기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켜서 시험체의 절건 질량(m1)을 측 정한 후, 흡수율을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흡수율(%) = x 100 여기에서 m0 : 시험체의 포건 질량(g) m1 : 시험체의 절건 질량(g) 주(4) 흡수율은 2개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다) 표면층의 두께 : 시료는 8.1에 규정한 압축강도 시험을 하기 위하여 절단한 시료에서 2개의 시험편을 취하여 유색층의 최소 두께 (5)를 측정한다. 주(5) 유색층의 두께는 2개의 시험편 각각의 값을 평균한 값으로 나타낸다. 9)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에 대하여 한다.
가)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4.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나)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및 표면층의 두께 (1) 압축강도, 흡수율 및 유색층의 두께 검사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 시에 는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하여 8.의 시험을 실시하여 4.2 및 4.3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 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2.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정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재료의 외형은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다음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 KS F 2303 | 2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50 이하 |
| 소 성 지 수 (%) | KS F 2304 | 6 이하 |
| 수 정 CBR 치 (%) | KS 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 KS F 2340 | 25 이상 |
2)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 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 입도번호 | 통과중량백분율(%) | 비 고 | |||||||
|---|---|---|---|---|---|---|---|---|---|
| 입도번호 | 75 mm | 50 mm | 40 mm | 19 mm | 4.75 mm | 2 mm | 425 ㎛ | 75 ㎛ | 비 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 다 짐 가)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진동로울러 10TON, 타이어로울러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나) 보조기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라)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마) 다짐도는 공사시험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마무리 가)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1 일반사항 이 시방은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재료 1) 표지판 및 지주 가) 표지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2 mm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2) 반사지 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 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을 참조한다. 1.3 시공 1) 제작 가) 교통표지는 포스트 아르곤 용접을 양측 100 m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다)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mm 이하의 1개소에 한하며, 이음할 때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라)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마)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하여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나)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다)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설치 가)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방호울타리 변형거리 밖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라)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마)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 살포 방식 | 유리알 규격 |
|---|---|
| Drop - in | 2호 입도 |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2.5. 시 공 1) 시공기계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자)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반사성능(mcd/㎠·lux)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 88.76° | 1.05° | 설치할 때 | 250 | 175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비고) 1. ʻʻ설치할 때ʼʼ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타) 비가 내릴 때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비가 내릴 때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 구 분 | 재귀반사도 [mcd/(㎡·lx)] | 비 고 | |
|---|---|---|---|
| 구 분 | 설치시(Dry) | Wet Recovery시험 | 비 고 |
| 백 색 | 250 | 175 | KS M 6080 (EN 1436 시험법 참조) |
| 황 색 | 175 | 123 |
비고) 1.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재귀반사성능 값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비가 오는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으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고 우천시 야간 시인성 시험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된 조건임 2. ʻʻ재도색 시기ʼʼ는 ʻʻ일반적인 도로차선ʼʼ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4)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 공사현장관리 3.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 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총포,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을 준수한다. 4.9.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3.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가 지명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상 공사 관련 작업이 있는 날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벌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공사의 준공 4.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 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Ⅲ.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 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 본부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 보 할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구 분 | 보 할 (%) | 착 수 | 착 수 | 착 수 | 착 수 | 착 수 | 착 수 | 비 고 |
| 10 일 | 20 일 | 30 일 | 40 일 | 50 일 | 60 일 | |||
| 토 공 | 20.0 | 5.0 | 10.0 | 5.0 | ||||
| 배수공 포장공 | 65.0 | 10.0 | 15.0 | 25.0 | 15.0 | |||
| 부대공 | 15.0 | 10.0 | 5.0 | |||||
| 계 | 100 | 5.0 | 20.0 | 20.0 | 25.0 | 25.0 | 5.0 | |
| 누 계 | 25.0 | 45.0 | 70.0 | 95.0 | 100.0 |
Ⅳ. 예 정 공 정 표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Ⅴ. 동원인원 계획표
| 구 분 공 종 | 공 사 기 간 | 계 | |||||
|---|---|---|---|---|---|---|---|
| 구 분 공 종 | 착 수 10 일 | 착 수 20 일 | 착 수 30 일 | 착 수 40 일 | 착 수 50 일 | 착 수 60 일 | 계 |
| 보통인부 | 3 | 4 | 3 | 3 | 4 | 4 | 21 |
| 기술인부 | 1 | 2 | 1 | 1 | 2 | 2 | 9 |
| 계 | 4 | 6 | 4 | 4 | 6 | 6 | 30 |
| 누 계 | 10 | 14 | 18 | 24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