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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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건축, 기계)
대구광역시 중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303,295,830원 · 낙찰률 89.196%
- 낙찰하한율
- 88.745% · 기초금액 26.1억원
- 참가
- 376곳 · 개찰 07/22(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8849 | 10/08(목) | 2,303,295,830원 | 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5026 | 08/14(금) | 2,303,295,830원 | 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1200 | 08/14(금) | 2,303,295,830원 | 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4893 | 08/14(금) | 2,303,295,830원 | 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4804 | 08/14(금) | 2,303,295,830원 | 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4742 | 08/14(금) | 2,303,295,830원 | 금차 287일, 총공사 287일 | 금목종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북성 공영주차장에 추가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한 건축 및 기계 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철골조 주차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 가설, 토공사 및 기초 지정 공사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물 축조
- 방수, 미장, 도장 및 금속 공사
-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익스펜디드 메탈 외장 설치
- 주차 라인 도색 및 안전 시설물(카스톱퍼, 코너가드 등) 설치
- LED 채널 간판 및 사인물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7263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이어야 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합평점 | 9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20(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21(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22(수) 10:00 | 지남 |
| 개찰 | 07/22(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70,4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607,45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03,512,316원
- 순공사원가
- 2,250,581,297원
- 관급금액
- 25,209,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41,21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7263-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629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370,4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건축_기계).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기간 산정.hwpx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 개요 | 내 용 |
|---|---|
| 사 업 명 |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 |
| 대지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34-10번지외 1필지 |
| 용 도 | 공영 주차장 |
| 공사 면적 | 2,549.61㎡ |
| 규 모 | 지상 3층 |
| 공 사 비 | 4,000,000,000원 정도 |
| 구분 | 작업일 | 비작업 | 반영일수 | ||
|---|---|---|---|---|---|
| 준비기간 | 해체 공사 | ||||
| 가설 공사 | 20.0 | 5.6 | 25.6 | ||
| 비 작 업 일 수 + 작 업 일 수 | 흙막이 | 천 공 | |||
| 가설 흙막이 | |||||
| 버팀공 | |||||
| 두부 정리 | |||||
| 소 계 | |||||
| 토공사 | 터 파기 | 2.1 | 0.3 | 1.3 | |
| 건축 지정 | 2.4 | 0.8 | 3.0 | ||
| 소 계 | 4.5 | 1.1 | 5.6 | ||
| 철근 콘크 리트 공사 | 철근 가공 | 19.4 | 5.2 | 24.6 | |
| 철근 조립 | 22.1 | 5.9 | 28.0 | ||
| 합판 거푸집 설치 | 1.9 | 0.5 | 2.4 | ||
| 합판 거푸집 해체 | 1 | 0.3 | 1.3 | ||
| 유로폼 설치 | 8.0 | 2.1 | 10.1 | ||
| 유로폼 해체 | 3.5 | 0.9 | 4.4 | ||
| 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 6.6 | 1.8 | 8.4 | ||
| 소 계 | 62.5 | 16.7 | 79.2 | ||
| 철골 공사 | 철골 현장 세우기 | 12.0 | 3.2 | 15.2 | |
| 데크플레이트 설치 | 32.3 | 8.7 | 41.0 | ||
| 소 계 | 44.3 | 11.9 | 56.2 | ||
| 마감 공사 | 미장 공사 | 1.0 | 0.2 | 1.2 | |
| 방수 공사 | 3.0 | 0.7 | 3.7 | ||
| 창호 공사 | 1.0 | 0.2 | 1.2 | ||
| 금속 공사 | 40.0 | 10.0 | 50.0 | ||
| 칠 공사 | 10.0 | 2.6 | 12.6 | ||
| 조경 공사 | 9.0 | 2.2 | 11.2 | ||
| 소 계 | 64.0 | 15.9 | 79.9 | ||
| 정리기간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포함 | 40.0 | - | 40.0 | |
| 합 계 | 235.3 | 51.2 | 286.5 |
2.2 공사기간 산출결과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 구분 | 공사 기간 | Calender Day | |||
|---|---|---|---|---|---|
| 단위 공기 | 산출 근거 | Calender Day | |||
| 준비기간 | 해체 공사 | - 기존 건축물 해체 | |||
| 가설 공사 | 25.6 | - 설계도서 검토, 가설사무소, 휀스설치등 | 0.85개월 | ||
| 비 작 업 일 수 + 작 업 일 수 | 흙막이 | 가설 흙막이 | - 레벨차(북,동측)나는 부분 흙막이 공사 | ||
| 소 계 | |||||
| 토공사 | 터 파기 | - 신축 건축물 기초공사 | |||
| 건축 지정 | |||||
| 소 계 | 5.6 | 0.19개월 | |||
| 철근 콘크 리트 공사 | 1,2,3층 | - 각층 층고 : 2.8m | |||
| 소 계 | 79.2 | 2.64개월 | |||
| 철골 공사 | 1,2,3층 | - 기초 작업후 전층 철골 설치, 각층 데크플레이트 설치, 각층 난간 설치등 | |||
| 소 계 | 56.2 | 1.87개월 | |||
| 마감 공사 | 미장 공사 | ||||
| 방수 공사 | |||||
| 창호 공사 | |||||
| 금속 공사 | - 철골 작업후 일부 외장재 동시 작업 | ||||
| 칠 공사 | |||||
| 조경 공사 | |||||
| 소 계 | 79.9 | 2.66개월 | |||
| 정리기간 | 정리기간 | 40.0 | -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사용승인준비 | 1.33개월 | |
| 합 계 | 286.5 | 10개월 |
=== 시방서/건축 특기시방서.hwpx ===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
[ 건 축 ]
(특기 시방서) 2026. 05.
크로스 패널
일반사항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북성 공영주차장 추가 공작물 축조공사 현장의 크로스패널 제작 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 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공사범위 가.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제작 및 설치 가.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제작, 및 설치 SHOP DWG 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 (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 (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 (JOINT AND FASTENINGS) 4) 긴결 방법 (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 (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 (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 (CONNECTION WITH OTHER WORK) 나.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 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다.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 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 기준 알루미늄 익스펜디드메탈 규격 및 품질 기준 가. 각 부의 명칭 나. 제품 사항 1) 소재 : ALLOY 1050 14H
| LW | SW | W | T |
|---|---|---|---|
| 101.6mm | 45mm | 15mm | 2mm |
2) 제작모듈 사이즈 : LW:150mm , SW: 40mm , W: 15mm , T: 2mm 3) 제품 디자인 : 해당 크로스패널 제품은 당 현장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품의 디자인 또한 제작치수가 지정한 제품으로써 보증된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4) 패널 기본사이즈
| 표준 제품 치수 | 참 고 | ||
|---|---|---|---|
| L ㎜ | S ㎜ | 면적 ㎡ | |
| A B | 914 1219 | 1829 2438 | 1.672 2.972 |
다. 품질 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S 및 L은 표준 제품치수에서는 S는 SW의 정수배, L은 LW의 정수배이다. 라. 치수 허용차
| SW 의 허용차 | ± 5 % |
|---|---|
| LW 의 허용차 | ± 2 ㎜ |
| S 의 허용차 | ±25 ㎜ |
| L 의 허용차 | ± 5 ㎜ |
| T 의 허용차 | KS에 표시하는 값 |
| W 의 허용차 | ± 10 % |
| 가로 굽음 | ,000㎜에 대하여 5㎜ 이하로 하고 전체길이에 대하여 5㎜ × (길이㎜/1,000㎜) 이하로 한다. |
| 길이의 편차 | 1,000㎜당 10㎜ 이하 |
판넬 제조(제작)방법 가. 크로스패널 제작 방법 : 익스펜디드 메탈을 홀딩 트랙 (AL앵글) 사각 프레임에 고정(용접)제작하여 판넬 제작 작업을 한다. 제품검사 가.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 을 3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 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으로 삼는다. 나.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상태 제작,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 금지한다.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 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설치 시공 가.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 에 따라 숙련되고 해당 품목을 시공한 경험이 최소한 3 회 이상이 있는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나.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 를 BOLTING 한 후 NUT 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수평, 수직 허용공차 ±2 MM 이내로 한다). 다. 하지 철물은 SHOP DWG 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③ KS 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④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⑤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⑥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⑦ KS 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⑧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나. 미국 재료시험 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ASTM.) ① ASTM E 84 -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건축자재 표면연소특성, 터널시험/화염확산,가스유해성시험] ② ASTM E108(Modified) - Fir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n Exterior wall system ‘개정’ [외벽 및 지붕자재의 화재시험] ③ ASTM E119 - 1-hr Fire Rating and 2-hr Fire Rating Test [1시간 및 2시간 화재등급에 대한 내화시험] ④ ISMA Test - Intermediate Scale Multi-story Apparatus (UBC26-9) [중간규모 다층기구 모의 화재시험] 나-1. 독 일 DIN 규정 필히, DIN 4102 - 독일 내화등급 B1등급이상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불소수지 도장 적용기준 (According A.A.M.A 605.2) ① ASTM D523-89 광택도 (60°기준/ Gloss 30 ~ 80%) ② ASTM D3363-92 연필경도 (Pencil Turquoise) ③ ASTM D1737-62 가공성 (T곡시험, Formability) ④ ASTM D 1308 내약품성 (Chemical Resistance) ⑤ ASTM D-B117 내염분성 (Solt Spray Resistance) ⑥ ASTM D2247-87 내습성 (Humidity Resistance) ⑦ ASTM D 2794 내충격성 (Impact Resistance) 라.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① ISO 9001 : 2000 인증 성능요구사항 (품질관리기준) ① 0.3T 성형알루미늄심재 불연 인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② 고내후성폴리에스터코팅 이상 ③ 표면 도막 두께 25±3㎛ (2회 코팅) 이상 제출물 가. 제품자료 알루미늄 복합판넬 시스템의 각 부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 조임 및 앵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②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③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④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⑤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⑥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조회사의 표준 색상표와 색상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가.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나. 법적사항 다. 생산자, 시공자 ① 생산자 :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 2015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②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 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현장견본 ①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위에 대해서 현장견본을 시공하고 시공면적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시공범위를 정하되 10M2이상으로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본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마. 공사 전 협의 ①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판넬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나. 저장, 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보호 필름 약 4개월) 현장조건
가. 알루미늄 복합판넬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골조 및 선행공정 등에 대한 정밀하게 검측 하여 해당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간섭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이 필요한 경우 기온이 0℃ 이하에서는 모재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에서 36℃이상으로 예열 후 용접을 실시하고, Sealant 작업 시 강우, 강설 또는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작업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조업자의 환경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하자보증 가. 특수공사의 하자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며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에는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에 대해 보증한다. 단, 하자 발생이 천재지변이나 본 공사의 책임을 벗어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조업자의 하자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해 제조업자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여 제품 하자에 대해 품질을 보증한다. 자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가. 자재의 구성 ① 패널의 구성은 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과 무기질심재(Mg-Hydroxide외 3.0T)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으로 구성하여 전기 용융 압착한(Laminated) 알루미늄 복합패널 ACM/fr (Fire-rated /Aluminum Composite Material)의 동등이상으로 한다.
② 표면코팅은 불소수지 (Kynar500 based PVDF) 및 도막 총 두께는 25㎛±3㎛ (표면경도 H, 2회코팅)이상, 패널이면은 폴리에스테르 Coat.으로 내구성이 보강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①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KS F 4737:2007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휨강도(N/㎟) : 90.0 이상 인장강도(N/㎟) : 40.0 이상 연신율(%) : 18 이하 내오염성 : 4급 이상일 것 냉온반복성 : 이상 없음 연소성능 : 준불연성 또는 불연성 부속품 가. 부속재료 판넬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페인트 2회 이상 등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②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 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③ 알루미늄 압출형재 (Extruded) 합금자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질 A6063-T5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⑤ 모든 Rivet은 AL-A1050V를 사용한다. ⑥ 유리면 단열재는 KS L 9102의 규정에 따르며 본 절에 적용되는 규격은 24kg/㎥이 상의 밀도로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두께 및 기준. ⑦ 건축용 실링재 (Sealant) KS F 4910의 규정에 따르며 재료는 Silicone Sealant로써 DC-789 (비초산 1액형)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⑧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 역활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작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에 의한다. ② 제작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 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제작 ①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수 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 고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②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 (Grooving)처리 후 절곡하되 절곡부의 크렉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 폭 | ± 2.0mm | 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
|---|---|---|---|
| 길 이 | ± 4.0mm | 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
| 두 께 | ± 0.2mm | ||
| 휨허용치 | 길이 및 폭 기준 5% | 기 타 | 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
| 직각도 | 최대 2.0mm |
① 알루미늄 복합판넬 제품의 허용오차 ② 제작 허용오차 가)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mm 이내 나)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1.5mm 다)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mm 라) 최대 휨 : 2.5mm /m 마)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25mm / m 바) Fastener의 위치 정밀도 : ± 1.5mm 시공 검사 가. 현장여건 조사 ①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 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나. 시공조건 검사 ①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②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 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작업준비 가.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나.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설치, 시공 가. 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 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 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판넬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 한지 최종 점검하여 판넬의 설치에 착수한다. 나. 하지 구조 (ST'L Structure, Frame) 공사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방청도장 2회 이상 등의 자재를 사용한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 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③ Fastener 설치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하되 @1,000mm 이내로 하며, Panel 규격에 따라 조정한다.
② Sealant 시공 전 판넬의 보호필름(Protective Film)을 제거한다. ③ 수분, 불순물 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줄눈 부분을 청소, 건조 시킨다. ④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함과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를 Back-Up 재로 적절히 조절 한다. 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 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⑤ Sealant 시공 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일정 폭을 유지하기 위해 Sealant 시공 전 Masking Tape를 선행 작업하여 피착면에 오염되거나 붙지 않도록 하고 용제나 직 사일광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Sealant의 충전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물질 부착 피해가 없도 록 하며 3일간 양생하며 Sealant 제조업자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 부 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판넬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의 어 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어야 한다. 다.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① 판넬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판넬의 제 기능 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 여 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 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고내후성폴리에스터 도료로 코팅한 코팅표면에는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 지만 오염정도는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조건에 영향을 받게 된다.
[ 목 차 ]
관급공사시방 물탱크 1
물탱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유리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SMC(SHEET MOLDING COMPOUND)원료를 금형에 의해 유압 프레스로 가압, 성형된 각 패널(상판, 측판, 저판, 맨홀, 칸막이 등)로 탱크 본체를 구성하고 외부에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을 하며, 접합부는 실링재를 삽입하여 볼트 너트로 현장에서 조립하는 물탱크에 대해 규정한다. ※ 옵선선택에 따라 항균기능을 갖춘 물탱크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공사의 범위 S.M.C 탱크 본체(S.M.C 판넬), 기초 프레임, 내·외부 보강, 내·외부 사다리 및 배관용 FITTING 조립까지 본공사로 한다.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규격은 그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4811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 물탱크)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PS M 3001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SMC 패널 물탱크) 용어와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맨홀 : 사람이 출입하기에 충분한 개구부가 있는 뚜껑과 맨홀 부분을 총칭한다. 바닥 기초용 프레임 : 탱크 본체를 올려놓는 기초 프레임을 말한다. 변형 : 제품 모양의 뒤틀림을 말한다. 입수구 : 탱크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 입구를 말한다. 급수구 : 탱크 내부에서 물이 나오는 출구를 말한다. 출수구 : 입수구, 급수구, 오버플로 출구, 배수구 등을 총칭한다. 몸체 : 탱크의 천장, 측판 및 바닥판을 말한다. 환기구 : 먼지, 해충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의 통기를 위한 장치를 말한다. 핀홀 : 표면에 나타난 1mm 미만의 구멍을 말한다. 균열 : 표면에 가늘고 불규칙하게 갈라진 상태 실담수량 : 오버플로 출구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의 탱크 내부 부피를 말한다. 호칭용량 : 탱크의 폭(Width)x 길이(Length) x 높이(Height)에 의하여 계산된 부피라고 말한다. 조립식 물탱크 : 최대온도 45℃, 대기압에서 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패널로 조립된 직사각형 물탱크를 말한다. SMC 물탱크의 분류 W(가로)x L(세로)x H(높이)로 두리기업(주) SMC물탱크의 size를 결정하고 종류는 제작 방법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물탱크의 분류
※ 옵션사양인 항균판넬의 경우 SMC 소재에 바이오 세라믹과 무기항균제를 첨가함 판넬의 성능 SMC 판넬의 성능은 KS규정(KS F 4811 : 2017), 단체표준규격(SPS.KPS M 3001.0839:2019)및 수도법 제 1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구분 | 검사항목 | 측정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또는 근거 |
|---|---|---|---|---|
| 성능시험 | 인장 강도 | MPa{kgf/㎟ } | 75 이상 | (KS F 4811 : 2017 5.2항 및 KPS M 3001.0839:2019 6.4항) |
| 굴곡 강도 | 100 이상 | |||
| 굴곡탄성률 | MPa{ kgf/㎟ } | 7000 이상 | ||
| 유리섬유함량 | % | 25 이상 | ||
| 바콜경도 | . | 35 이상 | ||
| 흡수율 | % | 1.0 이하 | ||
| 정수압 | 패널 단면적이 받는 수압의 4배이상 | |||
| 용출시험 | 맛 | . | 이상없을 것 | 수도법 제 14조 및 24조 관련 별표 1 의 2 위생안전기준 |
| 냄새 | ||||
| 색도 | 도 | 0.5 이하 | ||
| 탁도 | NTU | 0.2 이하 | ||
| 비소 | mg/L | 0.001 이하 | ||
| 카드뮴 | 0.0005 이하 | |||
| 6가크롬 | 0.005 이하 | |||
| 구리 | 0.1 이하 | |||
| 납 | 0.001 이하 | |||
| 셀레늄 | ||||
| 아연 | 0.3 이하 | |||
| 철 | 0.03 이하 | |||
| 수은 | 0.0001 이하 | |||
| 니켈 | 0.007 이하 | |||
| 페놀류 | 0.0005 이하 | |||
| 과망산칼륨(KMnO4)소비량 | 0.3이하 |
| 구분 | 검사항목 | 측정단위 | 품질기준 | 시험방법 또는 근거 |
|---|---|---|---|---|
| 용출시험 | 사염화탄소 | mg/L | 0.0002 이하 | 수도법 제 14조 및 24조 관련 별표 1 의 2 위생안전기준 |
| 1,2.디클로로에탄 | 0.0004 이하 | |||
| 1,1.디클로로에틸렌 | 0.003 이하 | |||
| 1,1,2.트리클로로에탄 | 0.0006 이하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03 이하 | |||
| 벤젠 | 0.001 이하 |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01 이하 | |||
| 디클로로메탄 | 0.002 이하 | |||
|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 0.004 이하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01 이하 | |||
| 에피클로로히드린 | 0.01 이하 | |||
| 아세트산비닐 | ||||
| 스티렌 | 0.002 이하 | |||
| 1,2.부타디엔 | 0.001 이하 | |||
| 1,3.부타디엔 | ||||
| N,N.디메틸아닐린 | 0.01 이하 | |||
| 항균시험 (옵션사항) | 항균성능 (대장균;그람음성) | % | 95 이상 | JIS Z 2801:2012 |
| 항균성능 (황색포도상구균;그람양성) |
| 탱크규격 재료규격 | 주재 | 부재 |
|---|---|---|
| 2.5M 이하 | 앵글 75x75x6t | 잔넬 75x40x5t 또는 각파이프 75x45x2.3t |
| 2.5M 초과 5.0M 미만 | 잔넬 125x65x6t | 잔넬 75x40x5t 또는 각파이프 125x50x2.3t |
| 5M | 잔넬 125x65x6t 또는 동등 이상 | 잔넬 75x40x5t 또는 각파이프 125x50x2.3t 동등 이상 |
구성방식 BOLT 조립식 구조 (현장 용접식은 절단면 및 연결부 녹발생으로 내구성 저하와 하자 위험성 내재로 적용불가) *BOLT 규격 : M10 이상 내부 보강재 외부보강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부보강제가 없지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내부보강제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재료
| 부품명 | 재질 | 재료규격 | 비고 |
|---|---|---|---|
| 환봉(내부 stay) | STS 304 및 동등이상 | Φ10.5(±0.3) | M12 |
| 내부환봉브라켓 | 저층부 및 고단위 상단 : 160 x 75 x 5t 고단위 하단 : 160 x 160 x 5t | ||
| 환봉연결슬리브 | M12 x 60L |
| 부품명 | 사용위치 | 재질 | 재료규격 |
|---|---|---|---|
| 플랜지바 | 측판 수평접합부 | 용융아연도금 동등이상 (앵글 및 PLATE) | 앵글형:L.59x22x3t,L.63x30x3t PLATE형:37x3t |
| 코너프레임 | 측판 코너부 | 용융아연도금 동등이상 (앵글) | 70x70x3t + PLATE형:37x3t |
| 각파이프 외부보강프레임 | 측판 수직접합부 | 각파이프 SRT275 아연도금 동등이상 | □.75x45x2t 및 □.100x50x3t |
| 사용위치 | 적용탱크높이 | 재질 | 재료규격 |
|---|---|---|---|
| 측판 수직접합부 | 1.0mH | 외부브라켓류: 용융아연도금 동등이상 | L.59x22x3 + PLATE형 37x3 |
| 1.5mH | |||
| 2.0mH | |||
| 2.5mH | |||
| 3.0mH | |||
| 3.5mH | 외부브라켓류: 용융아연도금 동등이상 외부보강프레임: 각파이프 SRT275 아연도금 | L.59x22x3 + PLATE형 37x3 + □.75x45x2t | |
| 4.0mH | |||
| 4.5mH | L.59x22x3 및L63x30x3+PLATE형 37x3 + □.100x50x3t | ||
| 5.0mH |
실링재 위생상 무해한 재질로 온도 변화에 이상이 없고, 판넬과 동일한 수명을 갖는 내구성과 복원력이 우수한 PVC 또는 EPDM 계통의 재질로써 TAPE형상의 취급이 용이한 제품. (곰팡이, 이끼가 끼지 않는 무독성 물질) BOLT 및 내부 조립부에 실링재로 사용되는 고무 PACKING은 수도용 고무 (KSM6613 1종 1호)의 규정에 만족하는 재질을 사용한다. 볼트 및 너트 볼트의 치수는 KS 규격에 준하며, 직경은 8mm(M10)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담수접촉부 : STS 304외 동급 이상 *외부용, 기층부 : 용융아연 도금 (HDG) 이상 *내외부 연결용 : 플랜지의 조립 등으로 사용되며, 볼트의 머리부는 수밀을 위해 고무실링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사다리 충분한 내하중과 견고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사다리는 위생상 무해한 제품이어야 한다. *내부용: FRP인발사다리 또는 STS 304, STS 316L *외부용: 용융아연도금 동등이상 환기구 합성수지로 사출성형 제품 또는 PVC 제품으로 환기구 구멍의 직경이 50mm이상이어야 하며, 곤 충이나 이물질이 흡입 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물탱크의 크기에 따라 1개 이상 설치 할 수 있다.) 피팅 * ∅50이하: 소켓 TYPE으로 황동 주물 제품 * ∅65이상: 후렌지 타입으로 PVC 사출품 또는 FRP 성형품 시공 및 조립 시공조건 및 선행검토사항 시공자는 발주처에서 선정한 장소 및 시공한 기초공사 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 완료한다. 시공자는 콘크리트패드가 설치된 경우 발주처에서 아래의 사항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며 발주자도 이에 맞게 선행되어야 한다. 저수조 기초의 시공 상태, 규격, 이격거리 등이 승인도서와 적합 한지 여부를 검토 한다. 저수조 설치 후 저수조 설치 기준에 적합한 이격거리 (바닥 : 600mm, 측면 및 상부 : 600mm, 맨홀상부 : 1000mm) 이상 확보 가능한지 검토 한다. (저수조 용도가 음용수용이 아닐 경우 협의가 가능하다.) 반입구가 시공자의 개구부 규격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사전 유관 지하실과 같이 밀폐된 환경은 안전사고 및 습기에 의한 용융도금 백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환기가 되도록 수요처에서 조치가 필요하다. 4.1.1 유관 공종 협의 사항 . 설치용 기초 콘크리트 패드는 발주처(갑)에서 시공한다. . 패드간격은 1m로 하며 패드의 폭은 300mm, 패드의 높이는 물탱크의 바닥프레임포함 600mm이상으로 한다. (단, 음용수용이 아닌 용도의 경우 건축물 구조(천정 및 보 등)상 패드높이를 맞추기 힘들 경우 발주자와 상의하여 400mm 이상으로 높이조정가능하다. )
. 패드의 상부면은 지면과 수평면을 이루어야 한다. (평면도 ±1mm 로 할 것) . 콘크리트 강도는 21MPa 이상일 것 . 마감 몰탈 두께는 20mm 이하일 것 . 완전히 양생되었는지 확인할 것
시공 공정도
| 순서 | 공 정 명 | 공 정 내 용 |
|---|---|---|
| 1 | 현장 확인 | 패드높이, 수평상태, 양생상태 |
| 2 | 자재운반 | 판넬 등 기타 원부자재 공구류 |
| 3 | 기초 Frame 설치 | 수평유지 ( 수평철 사용) |
| 4 | Sealing Tape 부착 | 50x3.2t PVC폼 계열 판넬 Flange면 부착 |
| 5 | 바닥 판넬 조립 | M10 x 50L 볼트사용 |
| 6 | 측판 가조립(4면) | M10 x 35L . 코너 Frame 4개소 |
| 7 | 단위판넬 조립(상/측/하) | M10x50L 볼트, 너트(Flange면 Sealing Tape 부착) |
| 8 | 플랜지바 조립 | 앵글형:59x22x3t 및 63x30x3t , PLATE형:37x3t |
| 9 | 내부 보강재 조립(턴버클) | ∅10.5(±0.3)(M12) , BRKT, STS볼트, 너트 |
| 10 | 상부 판넬 조립 및 상판지지대 설치 | M10 x 35L 볼트 |
| 11 | 각종 Fitting 조립 | 배수구, 급수구, Overflow |
| 12 | 전 Bolt 완전조립 | 몽키, 스패너, 에어전동공구(Torque: 6.10 kgf/㎠) |
| 13 | 악세사리류 설치 | 환기구, 수위계, 사다리 등 |
| 14. | 표시사항부착 및 주변청소 | 물탱크사양 및 제작자표시, 자재부산물 청소 |
| 구 분 | A (중앙부) | B (평면부) | C (플랜지) | 구 분 | A (중앙부) | B (평면부) | C (플랜지) | ||||
|---|---|---|---|---|---|---|---|---|---|---|---|
| 품목 | 규격 | 등급 | A (중앙부) | B (평면부) | C (플랜지) | 품목 | 규격 | 등급 | A (중앙부) | B (평면부) | C (플랜지) |
| 측 판 | 1X2 | D | 4.0 | 6.2 | 11.0 | 공 용 (상판/측판/저판) (평판) | 0.5X1 | F | 4.3 | 4.0 | 11.2 |
| 1X1.5 | 3.5 | 5.6 | D | 5.0 | 4.6 | ||||||
| 1X1 | 3.4 | 7.2 | 10.4 | C | 6.0 | 6.0 | |||||
| C | 4.1 | 8.1 | B | 7.0 | 7.0 | 11.3 | |||||
| B | 5.1 | 9.1 | 10.5 | A | 7.5 | 7.5 | |||||
| A | 5.5 | 9.6 | SA | 9.0 | 8.6 | ||||||
| SA | 6.5 | 10.5 | 10.6 | IA | 10.2 | 10.0 | 11.4 | ||||
| IA | 8.2 | 11.0 | 10.7 | IIA | 11.3 | 11.2 | |||||
| IIA | 9.5 | 12.0 | 10.9 | ⅢA | 13 | 13.0 | 11.5 | ||||
| ⅢA | 10.0 | 13.0 | 11.0 | 0.5 x0.5 | F | 3.0 | 5.0 | 10.0 | |||
| 상판 | F | 3.5 | 5.0 | 6.0 | SA | 8.0 | 9.0 | ||||
| 저 판 | D | 3.4 | 6.2 | 11.4 | 드 레 인 | 1X1 | D | 4.0 | 6.0 | 11.0 | |
| C | 4.6 | 7.6 | C | 5.0 | 7.0 | ||||||
| B | 5.6 | 8.6 | 11.6 | B | 6.0 | 8.0 | |||||
| A | 6.6 | 9.6 | A | 6.5 | 9.0 | ||||||
| SA | 7.1 | 10.1 | SA | 7.4 | 10.0 | ||||||
| IA | 8.3 | 11.2 | 11.8 | IA | 8.5 | 10.5 | |||||
| IIA | 8.9 | 11.5 | IIA | 9.3 | 11.6 | ||||||
| ⅢA | 9.5 | 12.5 | 12.0 | ⅢA | 10.5 | 12.8 | |||||
| 칸 막 이 | 1x 0.93 | C | 5.0 | 7.0 | 11.0 | 칸 막 이 | 05x 0.93 | C | 5.0 | 7.0 | |
| B | 6.0 | 8.0 | B | 5.8 | 8.2 | ||||||
| A | 7.0 | 9.5 | A | 6.0 | 9.0 | ||||||
| SA | 9.0 | 10.5 | SA | 7.0 | 10.0 | ||||||
| IA | 10.0 | 11.5 | IA | 8.0 | 11.0 | ||||||
| IIA | 11.6 | 13.0 | IIA | 9.0 | 12.0 |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보관 및 보양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 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수급자 보양사항 보온자재, 장비류는 반입 즉시 비닐 캡, 보호커버 등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 공정에 대하여 금일 작업 후 먼저 모래,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 캡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 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오손, 파손, 변질 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 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공장 제작품 등 지정재료는 반입 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 후 반입하여야한다. 기타 발주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시험 요구 시 반드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사항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공사 관리 공사 현장 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며, 가설 울타리 및 현장 내에 안내판 및 안전사고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 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공정별 실명제 시행 본 현장에서는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공정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 한다. 수급자는 각 개별 공정별로 시공상세도, 시공계획서 및 공정별 작업자, 책임자, 현장대리인 등 시공에 관계 되는 자의 소속, 성명, 직위 등을 제출하여 승인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현장 대리인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원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와 월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전 공정에 대해서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칼라사진을 촬영 사진첩으로 정리 상시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은폐, 매설부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이 곤란한 부분, 기타 감독원 요구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한다.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공사 일보 및 월보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각 공정별 시공 상세도, 시공계획서, 실명제 시행보고서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검측 요청서 검수 요청서 설계 변경 설계 변경 사항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설계 변경 시에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사정 또는 기타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밸브의 사용 구분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아래 종류에서 선별적으로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체별 상세밸브사양은 본 항의 7호를 기준 한다. 규 격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최상품으로 한다. 각 배관의 서비스 밸브는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되 유량조절을 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글로브 밸브를 사용한다. 급수공급 및 소방 펌프 토출측에 설치되는 체크밸브는 압력과 관경에 관계없이 스몰렌스키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펌프에 부속하는 밸브는 최소 10KG/㎠으로 한다 밸브 재질은 해당 관 재질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버터플라이 밸브는 80θ 이하는 레버TYPE, 100θ이상은 기어TYPE)을 설치한다.
| 유체별 | 규 격 | 밸브종류 | 압력 (㎏/㎠) | 사 양 | 비 고 |
|---|---|---|---|---|---|
| 급 수, 급 탕, 환 탕 | 50A이상 | 게이트밸브 | 10 | STS | |
| 글로브밸브 | |||||
| 65A | |||||
| 65A~80A | 버터플라이밸브 | STS(레버식) | |||
| 100A이상 | STS(기어식) |
각 유체별 밸브사양 다음 장소에는 볼밸브를 사용한다. 가스배관의 차단밸브 (청동제) 관 최저부의 배수밸브 자동공기변에 사용되는 밸브 기타점검이 협소하거나 곤란한 장소 (단, ZONE별이나 층간 MAIN밸브제외) 용접공사 일반사항 본 공사(기계설비)에서 모든 용접(강관용접, 동관용접, 스테인리스관 용접 등)은 반드시 용접공이 하여야 한다.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을 보유 한 자로서 실무에 1년 이상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용접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용접공사 시작하기 전에 용접기능사 자격증 사본, 용 순서, 용접기, 용접봉 등의 상세한 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1차로 승인을 득한 후 감독원이 지시한 곳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견본 시공하여 비파괴 검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사 보고서의 합격 여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공 주의사항 용접공은 안전모 또는 작업복 상의 등에 반드시 용접공임을 명시하는 명함, 표찰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용접공 이외의 일반인부 등이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 전에 사포(SAND) 또는 철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슬랙, 유지 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슬랙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컷터를 사용한다. 또한 관절단 후에는 샌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벗트(BUTT)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 상기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용접기와 그 부속 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 응력을 적게 하여야 한다.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 용접으로 하고,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에 의한 화재 방지를 위해 소화기를 필히 배치한 후 용접을 한다. 용접부는 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 개소는 즉시 재 보완하여야 한다.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 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용접에 의해 아연 증기 등의 유폭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장소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도장 공사 일반사항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 지지물, 방로의 보온 및 금속재 재료의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모든 도료는 감독원의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 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 페인트 2회 마감한다. 배관공사 중 용접 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슬랙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 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을 지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에 준한다. 도장면 정리 작업
| 공 정 | 재료, 기타 | 처 리 내 용 | 비 고 |
|---|---|---|---|
| 건조 | -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 |
| 오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 ||
| 요철부 메우기 |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 |
| 연마지 | 연마지 #100~180 | 요철부를 메운 자리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
| 구 분 | 재 료 | 시 방 | 비 고 | |
|---|---|---|---|---|
| 보 조 재 | 방습 ․ 방수재 | 아스팔트 루핑 |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 |
| 아스팔트 펠트 |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 |||
|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 KS T 1503(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 |||
| 폴리에틸렌 필름 |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 |||
| 정형재 | 정형용 원지 |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 ||
| 난연원지 |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g/m2 이상으로 하고,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 부착재 | 비닐점착 테이프 | KS T 1057(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 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 |||
| 보강재 | 아연 철선 | KS 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 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 ||
| 메탈라스 | KS 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아연도 금이 되어진 것으로 한다. |
| 종 별 | 관 경(A) | 15 ~ 80 | 100 이상 |
|---|---|---|---|
| 종 별 | 보온두께(mm) | 25 | 40 |
| 1 | 보 온 재 | 가교 발포 보온재 |
| 종 별 | 관 경(A) | 15 ~ 40 | 50 ~ 125 | 150 이상 |
|---|---|---|---|---|
| 종 별 | 보온두께(mm) | 25 | 40 | 50 |
| 1 | 보 온 재 | 가교 발포 보온재 |
| 종 별 | 관 경(A) | 15 ~ 40 | 50 ~ 125 | 150 | 200 이상 |
|---|---|---|---|---|---|
| 종 별 | 보온두께(mm) | 25 | 32 | 40 | 50 |
| 1 | 보 온 재 | 가교 발포 보온재 |
냉온수관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 우수횡지관은 25T 보온을 한다.
| 종별 | 구분 | 보 온 재 | 보 온 두 께 |
|---|---|---|---|
| 1 | 실내 은폐 또는 노출 | 가교발포보온재 | 25 |
| 종 별 | 관 경(A) | 15 ~ 125 | 150 이상 |
|---|---|---|---|
| 종 별 | 보온두께(mm) | 25 | 50 |
| 1 | 보 온 재 | 가교 발포 보온재 |
| 배 관 | 적 용 | 간 격 | |
|---|---|---|---|
| 수직관 | 강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연관, PVC관 및 동관 | |||
| 수 평 배 관 | 강 관 | 관경 20㎜ 이하 | 1.8m 이내 |
| 관경 25 ~ 40㎜ | 2.0m 이내 | ||
| 관경 50 ~ 80㎜ | 3.0m 이내 | ||
| 관경 90 ~ 150㎜ | 4.0m 이내 | ||
| 관경 200㎜ 이상 | 5.0m 이내 | ||
| 동 관 | 관경 20㎜ 이하 | 1.0m 이내 | |
| 관경 25 ~ 40㎜ | 1.5m 이내 | ||
| 관경 50㎜ 이상 | 2.0m 이내 | ||
| 관경 65 ~ 100㎜ | 2.5m 이내 | ||
| 관경 125㎜ 이상 | 3.0m 이내 | ||
| 경질 염화 비닐관 | 관경 16㎜ 이하 | 0.75m 이내 | |
| 관경 20 ~ 40㎜ | 1.0m 이내 | ||
| 관경 50㎜ | 1.2m 이내 | ||
| 관경 65 ~ 125㎜ | 1.5m 이내 | ||
| 관경 150㎜ 이상 | 2.0m 이내 |
후라쉬다운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후라쉬다운 작업은 완료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필한 후에 관 계통의 기계류를 가동할 수 있다. 후라쉬다운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 배관과 펌프를 철거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재 일반 시방서 기기 및 재료 항과 시험 항에 의하여 각종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아래의 표에 의해 외관 검사 (외관, 치수 구조)와 기능 및 성능에 관해서 한다.
| 품목 (1) | 외관검사 (2) | 기능 및 성능검사 (3) | 시험항목 (4) | |
|---|---|---|---|---|
| 공조공사재료 | 보일러, AHU | * * * * * * | * * * * * * | 수압 및 정격시험 수압 및 작동시험 수량,수두,축마력 진동소음 및 기밀시험 능력,수량,축마력 진동소음시험 풍량,정압,축마력 진동소음시험 풍량,정압,축마력 소음진동시험 능력,수량,풍량 정압 및 진동소음 |
| 가열 및냉각코일 FLEXIBLE DUCT 풍량조절용 댐퍼 취출구 및 흡입구 | * * * * | * - * | 효율, 작동시험, 공기압시험 - 풍량제어 성능 - |
검사를 받아야 할 기자재
| 종 별 | 시험방법 | 시험시기 | 시험압력 | 유지시간 | 비 고 |
|---|---|---|---|---|---|
| 급수배관 1)양수관 2)고가수조관 3)직결 |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 시험 | 배관도중 방로전 | 양수펌프전양정X2(최소 10KG/CM²) 10KG/CM² 17.5KG/CM² |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
| 급탕배관 | 상동 | 상동 | 급수배관에 준한다 | 상동 | |
| 배수배관 1)배수배관,통기관 2)배수펌프 토출관 | 만수시험 수압시험 기압시험 수압시험 | 상동 기기부착후 기기부착후 | 관내를 만수 3MAQ 0.35KG/CM² 펌프양정 x 2 | 30분이상 30분이상 15분이상 60분이상 | 어느쪽이든 1개방법 채택 |
| 냉온수배관 | 1차:공기압시험 2차:수압 시험 | 상동 | 최고사용압력 x 2 (최소 10KG/CM²) | 60분이상 | |
| 급탕가열기 | 수압시험 | 제작 또는 설치 후 | 최고사용압력이 4.3㎏/㎠미만:최고사용압력x2 4.3㎏/㎠ 이상:(최고사용압력x1.3)+3㎏/㎠ 2㎏/㎠미만:2㎏/㎠ | ||
| 강제보일러 | (최고사용압력x1.3)+3㎏/㎠ | ||||
| 헷다류 | 강제보일러에 준한다. | ||||
| 덕트(DUCT) | 누설시험 | 누기량이 송풍량의 5%이내 | 300~500Pa |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유지시간, 시험 및 횟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일지를 제출한다 시험을 받아야 할 기자재
| 시스템 | 유체별 | 부위 | 배관재질 | 규격 | 비고 |
|---|---|---|---|---|---|
| 팽창관 | 온수 | 전체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 KS D 3576 | 알곤 용접 |
| 냉매관 | 냉매 | 동관 | "L"TYPE | 용접 | |
| 위생 | 급수, 급탕, 환탕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 KS D 3595 | 50A 이하 - 프레스식 | |
| 65A 이상 - STS 알곤용접 | |||||
| 배수 | 오,배수 | PVC VG1 | KS M 3404 | DRF (매립관-DTS) | |
| 기타 | 통기 | PVC VG2 | DTS | ||
| 배수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 KS D 3595 | 50A 이하 - 프레스식 | ||
| KS D 3576 | 65A 이상 - STS 알곤용접 | ||||
| 강제 배수관 | 백강관 | KS D 3507 | 용접 | ||
| 상수 인입관 | 지중매립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 KS D 3576 # 20 | ||
| 경질 염화비닐관 | 세면기, 양변기, 소변기, 배수연결관 | 수도용 연관, 세면기 소변기의벽체매립관:PVC(VG1) | KS M 3404 |
옥외매립 급수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KSD 3576(용접)재질로 한다.(건물외부 1M이내 기준) 배관재료 이중관의 접합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 사용하여 접합한다. 내화충진재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배관 및 덕트가 건물의 수평/수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위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내화충전구조 공사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서에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른 관련공사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ISO 10295-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 -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F 2621 건축용 실링재 시험방법 관련법규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548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772호)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6.8.24.) 실내공기질관리법 시스템 성능 내화충전구조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연기 및 기타 가스의 흐름을 억제하는 구조이어야 하고, KS F ISO 10295-1의 시험방법에 의한 T급 (차열성 및 차염성 / 2시간) 성능 기준이여야 한다. 일반조건 방화실링재는 KS 인증, ASTM E-84 A등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한다. 내화충전구조 주요 재료는 공인기관의 가스유해성테스트 적합 판정 제품이어야 한다. 제출물 시공자는 설비관통부 충전구조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설치상세도 바닥 및 벽체 관통부 설치상세도 내화충전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의 재질, 성능, 치수, 위치 등 표기 시방서 및 인증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2시간 내화충전구조 인정 시험성적서 (2) 가스유해성 시험 성적서, 방수방진 시험성적서(3) 방화실링재 (KS 인증서, ASTM E-84 A등급, 친환경 건축 자재 인증서 및 제품 시방서) 견본 내화충전재 방화실링재 배관고정구 운반, 보관 및 취급 포장운반 및 보관 제조자가 포장하고 상표를 붙인 상태로 납품한다. 상표에는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일 제조번호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보관 및 보호 우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주변 온도는 5℃ 이상의 상온에서 보관한다. 재료 일반사항 내화충전구조는 방화구획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구성자재 방화실링재 : KS 인증. ASTM E-84 A등급,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공인 기관의 가스유해성 시험 및 방수방진 시험 성적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화충전재 : 2시간 내화충전구조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차열재 : 2시간 내화충전구조가 인정된 제품을 사용한다. 배관고정구 배관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볼트, 너트로 고정하는 견고한 제품을 사용한다.
| 명 칭 | 규 격 | 비 고 | |
|---|---|---|---|
| 명 칭 | KS 번호 | 명 칭 | 비 고 |
| 스테인레스 강관이음 | KS D 5301 (용접) | 급수・급탕・환탕 배관 | |
| 경질염화 비닐관 | KS M 3404 (PVC VG1) |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 배수관 |
| KS M 3404 (PVC VG2) |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 통기관 | |
| 가스용백강관 | KS D 3631 (용접) | 가스관 | |
| 가스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 KS M 3589 (용접) |
관 이음 사용 구분 배수 트랩 트랩의 봉수 깊이는 5OmH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 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재질은 주철 제품에 있어서는 KSD 4301(회주철품)에 의한 2종(GCISO) 이상과 황동 제품은 KSD 6001 황동 주물에 의한 2종(YBsC2)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배수철물의 크롬도금부분은 동 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도금한 상등 품으로 한다. 바닥 배수 트랩 바닥 배수 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 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바닥 소제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 도금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시 공 일반 사항 배수관에서 수평 지관 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PVC(VG1) 관을 구부릴 경우에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곳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통기관은 배수 수평 지관에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된다. 각 층 또는 각 기구에서의 통기관을 통기 수직관에 연결 할 경우에는 그 층의 기구의 넘치는 수위(WATER LEVEL) 150mm 이상 에서 연결한다. 각종 수전에는 388mm 이상 길이의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통기관을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로 흘러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관 재질에 따른 시공 종별 이종관의 접합 동관/강관 플랜지 접합은 절연 플랜지를 사용하며 볼트, 너트, 절연 와샤 및 절연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유니온 접합은 절연 유니온과 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STEEL SOCKET 과 ADAPTER SOCKET (F) 동합금 니플 (BC6)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상기 이외의 접합 방법은 제1장 공통사항에 준한다. 관의 기울기 급수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려가도록 하고 그 기울기는 1/250 으로 한다. 급탕, 환탕 배관에서는 수평 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을 올리고 환수관은 앞쪽을 내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 으로 강제 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옥내 수평 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65mm 이하는 1/5O이상, 75~100mm 이하는 1/100이상, 125mm는 1/150이상으로 하며 150mm이상은 1/200이상이 되도록 한다. 부지배수관 및 배수횡주관은 관경이 200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초당 0.6m/sec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0.6m/sec이내가 되도록 완만한 구배로 배관 한다. 시험 및 검사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 시험 및 만수 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 기구명칭 | 설치높이(mm) | 비 고 |
|---|---|---|
| 세면기 | 760~780 |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
| 세척밸브 (대변기용) |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
| 휴지걸이 | 650~900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
| 화장경 | 1110~1250 |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
| 난간 | 대변기용 650~700 |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
| 소변기용 1180 | ||
| 세면기용 740~780 |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의자용) 대변기의 설치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바닥플랜지와의 접합보드를 견고하게 조인 후 화장 캡을 설치한다. 대변기 세척 장치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피드 철물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소변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PVC(VG1)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세척장치의 형식 : 전기식 세면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에 브래킷, 백행거를 부착시켜 기구의 윗면이 수평 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연성 시일재를 충전하고 충분히 조인다. 배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땜납 이음이나 어댑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소형 수세기의 기구 배수관은 관경 32mm 이상으로 한다.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 에 합격된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 검사를 한다. 배관 공사 일반 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기구에 사용되는 배관부속품 및 완제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본 시방서는 모든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이며,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다. 또,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공장 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된다.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재 료 재료 파이프 ․ 핏팅 ․ 볼트너트 ․ 가스켓트 ․ 일반 밸브들과 지지대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별첨 "배관재료시방서" 에 따라 사용한다. 재료 시험 성적서 배관자재 납품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착공 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감독원에게 확인하여 야 한다. 도 면 도면 및 자료 시공 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 배 치 도 - P & ID - 배관도 -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 배관재료 분류표 - 기타 사양서 제 작 절단 파이프 및 핏팅․론 등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 및 아크 또는 합금강의 토치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저 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내면을 리마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베벨링 탄소 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다 등에 의한다. 현장작업에 한해서는 가스 절단도 가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다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가접, 가조립 작업
가조립 작업은 치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 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본 용접과 동일 성분의 용접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상의 필요에 따라 지그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 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1/4이상의 구배를 주어 내면을 절삭 하여야 한다. 개선 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다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굽힘 가공 일 반 -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다. 시공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탄소강 - 탄소강의 굽힙 가공은 냉간 또 열간 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열간 굽힘 가공중 가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사내기 -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NPT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 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Seal Tape를 사용한다. - 도나사의 길이는 NPT의 규정에 의하되 여분의 파가 남지 않도록 한다. 용 접 일 반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의 용접사가 용접한다. 현장 용접 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방법을 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천, 강풍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기온이 5℃ 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용접 방법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쓸 수 있다. 배관 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피복 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개선내의 기름때는 용접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머신베벨링(Machine Beveling) 한 것은 토․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Arc Strike는 모재와 개산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서 행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을 할 때는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마주 보고 한다. 용접은 각층마다 Slag를 Brush 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Brush를 사용해야 한다.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기어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다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조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다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기 타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 조건에 의하여 변경 작업시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 시에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고 제2원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덕트공사 일반사항 본 장은 환기용, 특수 배기용 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특수 배기 중 관계 법규의 적용 대상은 그에 준한다. 덕트의 조립은 누기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식 조립 덕트를 사용하고 저속 덕트시공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덕트는 덕트의 분기, VD, FVD 설치등 전 공정에서 피스시공 불가함. (리벳 또는 볼트, 너트 시공) 기 재 덕트용 재료 덕트 재질 일반 환기용 : 아연도 강판 덕트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및 강대)을 사용하며 그라스울 덕트는 별도 시방에 따른다. 유해 가스 배기용 : 유해 배기덕트는 아연도 강판에 내식도장 처리된 것 또는 내식성 재질(도면에 따름) 화장실 배기덕트 : PVC-VG2(KSD-3404)
| 호칭번호 | 두 께 | 호칭번호 | 두 께 |
|---|---|---|---|
| # 16 | 1.6M/M | # 22 | 0.8M/M |
| # 18 | 1.2M/M | # 24 | 0.6M/M |
| # 20 | 1.0M/M | # 26 | 0.5M/M |
아네모 천장붙이 공기 디퓨저 바깥 코운의 판 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인 것은 0.6mm(AL제는 0.8mm) 이상, 250mm 이상은 0.8mm(AL제는 1.0mm) 이상의 강판 (KS D 3512), 알루미늄판 (KS D 6701) 또는 기타 재료로 제작하고 충분한 유도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덕트에서 나오는 분기에는 필요에 따라 댐퍼 및 정류기를 설치한다. 풍량 조절 댐퍼 댐퍼의 안내 깃은 두께 1.2mm 이상의 아연도 강판(KS D 3506) 또는 강판재로 하거나 두께 0.6mm 이상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 가공으로 한다.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 시 공조 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케이싱의 판 두께는 접속 덕트의 두께와 같거나 또는 이보다 두꺼운 아연도 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 마다 1매로 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mm 로 한다. 댐퍼 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 등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싱에 설치하며 댐퍼조작이 수동일 때는 개폐지시기를 설치한다. 원형 덕트 댐퍼는 단익(홀깃)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정방형 덕트에 준하여 댐퍼누설(LEAKAGE)은 2% 이내이어야 한다. 방화 댐퍼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기 않는 것으로 개방 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하며 화재 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및 기타의 가동 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휴즈(가용편)는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 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280℃ 기타의 경우에는 72℃ 로 한다. 풍량 조절 및 방화 겸용 댐퍼 상기 풍량 조절 댐퍼 항과 방화 댐퍼 항의 댐퍼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후렉시블 이음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 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이음은 그 양단의 플랜지 간격을 약 150mm~200mm로 하고 글라스클로스(GLASS CLOTH)의 양면에 AL박및 네오프랜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을 사용하며 필요한 때는 내부에 피아노선(KS D 3556)이 삽입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후렉시블 덕트 소음 제거용 후렉시블 덕트를 사용하며 내측코아(CORE)에 미세한 구멍 처리(MICRO PERFORATED)에 의해 공기 흐름으로 흡음 처리되며 유리솜 보온재의 밀도는 16KG/㎥, 25MM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외피 마감 처리는 이음매 없는 튜브형 베파베리아를 사용하고 불연재료로 인정된 것으로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소음 상자
| 저속덕트장변(mm) | 두께(mm) | 비 고 |
|---|---|---|
| 450 이하 | 0.5 | |
| 450초과 750이하 | 0.6 | |
| 750초과 1,500이하 | 0.8 | |
| 1,500초과 2,250이하 | 1.0 | |
| 2,250 초과 | 1.2 |
저속 덕트 (최대 풍속 15 m/sec 이하)의 제작용 아연도 철판의 두께는 다음 표에 준하며 덕트 줄임 시의 판두께는 덕트 최대 치수의 판 두께와 같이 한다. 각형 덕트에서 단변의 사용자재는 장변의 사용할 자재로 적용하여야 한다. 원형덕트 (SPIRAL DUCT) 원형덕트는 나선형 덕트로서 직관의 아연도철판을 나선형으로 그로우브시임 기계로 감은 것이며 호칭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덕트의 판두께 및 직관에 있어서 시임의 피치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시임의 폭은 6MM 이상으로 한다.
| 저속덕트지름 (MM) | 고속덕트지름 (MM) | 판 두 께 (MM) |
|---|---|---|
| 450 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 200 이하 200초과 600이하 6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000이하 | 0.5 (#26) 0.6 (#24) 0.8 (#22) 1.0 (#20) |
| 호 칭 치 수 (MM) | 판 두 께 (MM) | 비 고 |
|---|---|---|
| 200 이하 200초과 600이하 600초과 800이하 800초과 1,050이하 | 0.5 0.6 0.8 1.0 |
| 호 칭 치 수 (MM) | 삽 입 길 이 (MM) | 비 고 |
|---|---|---|
| 125 이하 125초과 300이하 300초과 1,000이하 | 60 이상 80 이상 100 이상 |
원형덕트의지지 원형덕트의 걸이철물은 다음표에 중한다. 댐 퍼 댐퍼를 천정 내부나 샤프트 내부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점검할 수 있게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정 점검구 및 샤프트 점검구의 부착 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500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감독원과 상의한 후 조정할 수 있다. 방화 댐퍼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구는 1.2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여 그 주위에는 불연성 패킹으로 밀폐한 구조로 설치하며 도면 상세도에 준한 샘플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댐퍼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점검구의 크기는 극히 소형 덕트를 제외하고는 상세도를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나사가 있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프러그에 의한 나사 조임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감지기 및 검출기 취부구의 설정 공조기 주변과 각 계통별 덕트에 자동 제어용 각종 감지기 및 검출기 조절기 등의 취부용 붓싱은 필요한 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공사는 본 덕트 공사 범위에 포함한다. 시험 및 검사 덕트 공사에 포함되는 모든 자재 및 부속품 등의 시험 및 검사는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배연 설비의 점검 기준)에 따른다. 환기용 덕트의 누설 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기준 (배연 설비 점검 기준)에 의한 배연 풍도 누설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 현저한 공기 누설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펌프 공사 인라인 펌프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규정된 액체를 취급하는 한쪽 흡입형 단단인 흡입/토출구경(주1)32~300mm의 라인형 원심펌프(이하 펌프라 한다.)로서 최고 사용압력16bar(Option 25bar)까지 사용하며, 3상 4극, 2극 또는 6극 유도 전동기와 펌프 축을 커플링으로 연결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주1) 펌프의 구경은 플랜지의 호칭 지름으로 표시한다. 사용액체의 범위 펌프에 사용되는 액체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VDI 2035에 준하는 온수, 냉수, 냉각용수, 열교환용수 액체 온도 범위 : -20℃ ~ +140℃ 사용 압력 16bar : max. +120℃ 사용 압력 13bar : max. +140℃ 액체에 포함된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양이 20%이하 (단, 액체의 온도가 40℃이하인 경우) 에틸렌글리콜 농도 최대 40%까지 Option 적용 가능 함. 구조 일반 펌프 몸체의 구조는 수직형 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펌프 축 하부에 축 밀봉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형으로 한다. 펌프부는 펌프 하우징, 임펠러 등으로 구성되며, 전동기와 펌프는 랜턴으로 연결하고, 전동기의 축과 펌프 축은 커플링으로 체결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펌프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통상시의 사용상태로서 화재, 감전 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흡입구 및 토출구는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흡입구와 토출구의 구경은 동일해야한다. 펌프 또는 모터에는 설치 및 이동에 사용 할 고리를 두어야 한다. 각 부 구조 펌프 하우징(Pump Housing) 펌프 하우징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면이 미려하고 기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흡입구, 토출구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며, 크기가 같은 인라인형 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체 및 수리가 필요시 펌프 하우징을 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교체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임펠러(Impeller)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평형도는 KS B ISO 1940-1(기계적진동-강성회전체의 평형특성요구조건-제1부)의 G6.3급으로 한다. 바깥지름, 슬립부, 허브의 축 구멍 및 양끝면은 기계 가공을 해야 한다.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전 멈춤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양점에 적합한 임펠러의 D2 컷팅으로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모터의 전류값을 줄이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출고 전 제작사의 사양점에서의 운전을 테스트 완료 하여야 한다. 랜턴(Lantern) 공기조화 및 냉매 순환에 사용 시 응축된 이슬, 응축수를 배수할 수 있는 구멍을 마련해야 한다. 랜턴에는 축 밀봉 장치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임펠러에 의해 이송되는 액의 일부를 축 밀봉 장치로 이송할 수 있도록, 내부 플러싱(Flushing) 구멍을 마련하여야 한다. 스크류(Screw) 펌프 하우징과 랜턴을 체결하는 스크류는 외부 환경의 부식에 강하도록 다크로멧 코팅 (Dacromet coating)을 하여야 한다. 샤프트(Shaft) 펌프의 샤프트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펌프 샤프트와 임펠러를 키(Key)나 원뿔형 축 단을 이용하여 고정한다. 축 밀봉장치(Sealing) 축 밀봉 장치는 펌프 축 관통부의 외부로 흡입액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메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을 사용하여야 한다. 메카니컬 씰의 섭동 단면 및 고무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커플링(Coupling) 커플링은 전동기의 동력을 원활히 전달하도록 강체(Rigid) 커플링을 사용 하여야 한다. 커플링의 내부식성을 높이기 위해 아연 코팅(Electrodeposited coating of zinc)을 하여야 한다. 커플링 가드(Coupling Guard) 커플링 가드는 부착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베어링(Bearing) 펌프에는 베어링을 설치하지 않는다. 전동기의 베어링은 레디얼(Radial)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스러스트(Thrust)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의 하부 베어링(부하측 베어링)은 스러스트 하중에도 유동이 없도록 고정된 구조로 한다. 플랜지(Flange) 플랜지는 EN 1092-1/2의 PN16/25에 따른다. 전동기(Motor) 삼상 농형 전폐 유도 전동기로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전원 5.5kW 이하는 3~220/380V(220V-Y결선,380V-Delta결선)를, 7.5kW 이상은 3~380V(Y-Delta 결선)을 기본으로 한다. 단, 별도의 전원/전압은 협의에 따른다. 효율 : IE3 보호 등급 : IP55 절연 등급 : F종 부하 종류 : S1(연속부하) 최고 주위 온도 : +40℃ 도장(Paint) 펌프하우징과 랜턴은 하도로 전착 도장(Cataphoresis coating)을 해야한다. 상도의 색상은 Green(Munsell No. 1.4BG4.8/7.5)으로 한다.
| 부 품 명 | 표 준 재 질 |
|---|---|
| 임펠러(Impeller) | EN-GJL 200(GC200) |
| 펌프 하우징(Pump Housing) | EN-GJL 250(GC250) |
| 랜턴(Lantern) | |
| 샤프트(Shaft) | 1.4122 STS(STS304 이상) |
| 메카니컬 씰 (Mechanical seal) | SiC-Carbon. EPDM |
사용 재료 펌프에 사용하는 주요부의 재료는 다음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수준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성능 펌프는 정격 출력 내에서 제시된 유량과 총 양정을 만족하고, 그 시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KS B 6301에 따른다. 내수압 시험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3분간 시행하고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표시사항 펌프에는 보기 쉬운 곳에 펌프의 사양이 표기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횡형 단단 볼류트 펌프 적용범위 본 특기 시방은 당사에서 제작하는 단단 볼류트 펌프(이하 펌프라 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용 액체 범위 0~100℃의 청수, ph6~8 종류 종류는 구경, 주파수 및 전동기의 정격출력에 의하여 표시된다. 구조 일반 펌프의 구조는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베어링 하우징으로 구성된다. 패킹상자에는 봉수링을 설치하여 봉수한다. 패킹부는 메카니컬 씰과 패킹을 겸용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패킹은 각형으로 하고, 삽입 갯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그 결합부는 서로 어긋나게 한다. 각 부 구조 펌프 케이싱(Pump Casing) 펌프 케이싱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면이 미려하고 기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케이싱에는 내식 재질의 프라이밍 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싱은 와류실을 가지며 흡입구는 샤프트 방향으로 하고, 토출구는 상부방향으로 한다. 케이싱에는 공기빼기 구멍, 물빼기 구멍, 마중물 구멍 및 토출압력 인출 구멍을 설치한다. 흡입 플랜지는 KS B 1511의 10Kg급 철강제 관플랜지의 기준치수에 따르고, 플랜지 면은 RF형을 표준으로 한다. 임펠러(Impeller)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한다. 임펠러의 평형도는 KS B 0612의 G6.3급으로 한다. 임펠러는 스러스트(Thrust) 하중을 방지하기 위해 발란스 홀을 뚫는다. 임펠러는 바깥지름, 허브의 축 구멍 및 양 끝면은 기계가공을 하여야 한다. 샤프트(Shaft) 펌프의 샤프트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샤프트는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펌프의 샤프트와 임펠러는 키(Key)를 사용하여 고정 되어야 한다. 샤프트의 나사방향은 회전 시 임펠러 너트가 헐거워지지 않도록 오른나사로 한다. 샤프트에는 베어링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물막음 턱을 설치한다. 축 밀봉장치(Sealing) 축 밀봉장치는 펌프 축 관통부의 외부로 흡입 액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메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메카니컬 씰의 섭동 단면 및 고무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펌프의 특성에 맞는 씰을 선정하여야 한다. 커플링(Coupling) 커플링은 부착 전동기의 출력에 따라 KS B 1522(플랜지형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커플링 간격은 3~5mm로 한다. 사용 환경에 따라 KS B 1557(그리드형 플렉시블 커플링) 또는 타이어 커플링 등을 장착 가능 하여야 한다.
커플링 가드(Coupling Guard) 커플링 가드는 부착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회전체로 부터 보호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베어링(Bearing) 베어링 하우징내에 샤프트를 지지하는 볼 베어링 두개를 설치하며, 볼 베어링은 그리스 또는 기름윤활로 한다. 베어링의 표준 윤활방식은 그리스 윤활방식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름윤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름 윤활시 운전 중에 기름이 샤프트를 따라 비산되지 않도록 베어링 커버에 오일 씰을 설치한다. 기름윤활 방식은 외부로 부터 유면을 점검할 수 있는 유면계와 또는 자동 급유기와 기름주입구 및 기름빼기 구멍을 설치한다. 전동기 삼상 농형 전폐 유도 전동기로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전원은 3상 220/380V(220V-Y결선, 380V-Delta결선), 3상 380V(Y-Delta결선)을 기본으로 하고 최저소비효율제를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며, 절연계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부하종류는 S1(연속부하)이며, 전동기의 극수는 4극을 표준으로 한다. 도장 펌프 케이싱 전체에 하도로 녹을 방지하는 방청 도장을 하고 외면에는 상도로 에나멜 페인트로 마감처리 한다. 상도의 색상은 Green(Munsell No. 1.4BG4.8/7.5)으로 한다.
| 부 품 명 | 표 준 재 질 |
|---|---|
| 케이싱(Casing) | GC200 |
| 임펠러(Impeller) | |
| 샤프트(Shaft) | SM45C |
각 부의 사용 재질 성능 펌프는 정격 출력내에서 제시된 유량과 총 양정을 만족하고, 그 시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KS B 6301에 따른다. 내수압 시험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3분간 시행하고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웨스코 펌프 적용범위 본 특기 시방은 0~60℃의 청수에 사용하는 펌프에 적용되며 웨스코펌프(이하 펌프라 함)라 한다. 사용 액체의 범위 0~60℃의 청수에 적용되며 특수 용액을 사용 할 때에는 제작사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구조 일반 펌프의 구조는 케이싱, 임펠러, 샤프트, 볼베어링에 의해 구성된다. 패킹은 각형으로 하고, 삽입 갯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그 결합부는 서로 어긋나게 한다. 글랜드 패킹을 원칙으로 하며 메카니컬 씰의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케이싱(Casing) 케이싱은 케이싱과 케이싱 커버로 구성되어 있다. 케이싱에는 공기빼기 구멍, 물빼기 구멍, 마중물 구멍을 설치 한다. 임펠러(Impeller) Westco type의 임펠러를 적용 한다. 샤프트(Shaft) 펌프의 샤프트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샤프트는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펌프의 샤프트와 임펠러는 키(Key)를 사용하여 고정 되어야 한다. 샤프트에는 베어링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물막음 턱을 설치한다. 베어링(Bearing) 양쪽지지 무급유 볼 베어링을 장착 한다. 축 밀봉장치(Sealing) 축 밀봉장치는 펌프 축 관통부의 외부로 흡입 액체가 누설되지 않도록 그랜드 패킹(Grand Packing) 또는 메카니컬 씰(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메카니컬 씰의 섭동 단면 및 고무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펌프의 특성에 맞는 씰을 선정 하여야 한다. 커플링(Coupling) 커플링은 부착 전동기의 출력에 따라 KS B 1522(플랜지형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커플링 간격은 3~5mm로 한다. 커플링 가드(Coupling Guard) 커플링 가드는 부착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 이어야 하며 회전체로부터 보호가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전동기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로 다음 사항을 만족 하여야 한다. 전원은 3상 220/380V(220V-Y결선, 380V-Delta결선), 3상 380V(Y-Delta결선)을 기본으로 하고 최저소비효율제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보호등급은 IP54 이상이며, 절연계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부하종류는 S1(연속부하)이며, 전동기의 극수는 4극을 표준으로 한다. 도장 펌프 케이싱 전체에 하도로 녹을 방지하는 방청 도장을 하고 외면에는 상도로 에나멜 페인트로 마감처리 한다. 상도의 색상은 Green(Munsell No. 1.4BG4.8/7.5)으로 한다.
| 부 품 명 | 재 질 |
|---|---|
| 케이싱(Casing) | GC200 |
| 케이싱 커버(Casing Cover) | |
| 임펠러(Impeller) | C3771BD |
| 샤프트(Shaft) | STS410 |
각 부의 사용 재질 성능 펌프는 정격 출력내에서 제시된 유량과 총 양정을 만족하고, 그 시험 방법 및 기타 사항은 KS B 6301에 따른다. 내수압 시험은 최고 토출압력의 1.5배의 압력에서 3분간 시행하고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중형 배수펌프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한쪽 흡입 단단 원심형이고, 펌프 구경 50~100mm의 수중 모터 펌프(이하 펌프라 함)로서, 저수조 내에 고정되어 정격 주파수 60HZ의 3상 유도 전동기와 공통 축으로 직접 연결한 배수펌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펌프 구경은 펌프 몸체의 토출구의 호칭 지름으로 나타낸다. 사용 액체의 범위 펌프를 사용하는 액체는 건축물 및 그 밖의 설비에서 나오는 온도 40℃ 이하, ph6.5~9.0으로서 이것에 포함되는 고형물의 크기 8.5mm이하의 잡배수로 한다. 고형물이란 변형 자재의 연약물을 말한다. MODEL 및 종류 MODEL은 동력 및 전원사양으로 표시한다. 종류는 구경, 주파수 및 전동기의 정격출력에 의하여 표시된다. 구조 일반 펌프의 구조는 수중형 전동기를 상부에 설치하고, 공통 축 하부에 축 밀봉장치 및 펌프부를 설치한 직립형으로 한다. 펌프부는 케이싱, 스트레이너 등으로 구성되며, 전동기와 펌프는 가스켓으로 밀봉하고 볼트로 체결하여 운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또한, 토출방식은 외장형으로 한다. 펌프의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각 부는 쉽게 기계적 또는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 중 현저한 진동이나 소음이 없이 정상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충전부는 사람이 쉽게 닿지 않는 위치에 있고, 방수 구조이어야 한다. 펌프의 회전방향은 위에서 보아 시계 방향이어야 한다. 통상의 사용상태로서 화재, 감전이나 기타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접지용 단자 나사의 호칭경은 4mm이상으로 한다. 조립상태는 양호하고 각 부품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흡입구는 펌프 몸체의 아래 방향으로 개구한다. 펌프에는 거치용의 볼트 구멍을 뚫어서는 안된다. 절연의 종류는 KS C 4004(전기기기 절연의 종류)에 의한 B종 이상이어야 한다. 펌프에는 매달 수 있는 고리를 두거나 손잡이를 부착한다. 펌프는 수직에 대하여 최대 5°의 경사에도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펌프의 토출구는 플랜지 이음으로 하나, 토출구 지름 65mm 이하의 것은 나사 이음으로 하여도 좋다. 각 부 구조 케이싱(CASING) 펌프의 케이싱은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작하되 주조 후 내외면이 미려하고 기공,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임펠러(IMPELLER) 임펠러는 흡입 구멍을 통과하는 양액 중의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는 구조로 한다. 임펠러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평형도는 KS B 0612(회전기기의 평형도)의 G6.3급으로 한다. 바깥지름, 슬립부, 허브의 축 구멍 및 허브의 양 끝면에는 기계 가공을 해야 한다.
샤프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회전하여도 풀리지 않도록, 와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전 멈춤을 마련하여야 한다. 샤프트(SHAFT) 펌프의 샤프트는 제시된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임펠러의 자중 및 회전력에 의한 휨 등의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굵기와 강도가 있어야 한다. 축 밀봉장치 축 밀봉 장치는 전동기의 축 관통부의 내부에 흡입액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오일시일, 또는 메카니컬 씰등을 사용하며, 펌프 몸체와 전동기쪽에 2중의 메카니컬 씰을 설치하고 중간에 윤활 오일을 봉입한다. 펌프쪽 메카니컬 씰의 섭동 단면은 초경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경도를 갖는 재료로 한다. 전동기 보호 장치 전동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과전류 보호장치(O.L.P 또는 T.P)를 내장 할 수 있어야 한다. 베어링(BEARING) 전동기의 베어링은 레디얼 하중 외에, 전동기 회전부의 질량 및 펌프로부터 발생하는 스러스트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이블(CABLE) 케이블은 상부 브라켓으로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KS C 3317(600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또는 KS C 3602(600V 비닐 절연캡 타이어 케이블)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출구로 부터의 길이는 8m 이상으로 한다. 도장 펌프 케이싱 전체에 하도로 녹을 방지하는 방청 도장을 하고 외면에는 상도로 에나멜 페인트로 마감처리 한다. 상도의 색상은 Green(Munsell No. 1.4BG4.8/7.5)
| 부품명 | 재 질 |
|---|---|
| 케이싱(CASING) | GC200 |
| 임펠러(IMPELLER) | |
| 흡입 커버(SUCTION COVER) | |
| 샤프트(SHAFT) | SCM440, STS410 |
사용 재료 펌프에 사용하는 주요부의 재료는 다음의 재질 또는 이와 동등수준의 것을 사용 하여야한다 성능 펌프는 정격 출력 내에서 제시된 유량과 양정 이상이어야 한다. 위생배관열선 공사 적용사항 적용제품 개 요 : 기계설비 및 소화설비 배관의 동결방지 제품명 :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 적용기준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설비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타 보온재의 두께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보온공사(KCS 31 20 05)에 준하며, 동결방지시스템이 설치되는 배관은 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표준(KS F 2083:2018) 한국전기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케이블공사(KEC 235.51)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수계배관 계통의 메탈히터 동결방지 시스템 시공]에 적용된다. 공사의 범위는 기계설비배관 및 소화설비(수계설비의 물탱크, 펌프, 밸브, 스프링클러 포함) 등으로 컨트롤러, 메탈히터 및 눈보기 관리부 설치를 포함하며, 컨트롤러의 1차 측 전원인입 전기공사는 제외한다. 공급 업체 범위 공급제품의 지속가능한 기술지원과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 제품 사양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체 생산하는 제조업체 혹은 이 제품을 대리 공급할 수 있는 계약업체만이 해당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시스템 구성 일반사항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주요 구성부는 제품의 전기적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전기 접속부(컨트롤러, 분기박스)는 난연재질로 방호되어야 한다. 컨트롤러는 전기화재방지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발열체는 금속재질로 방호되어야 한다. 메탈히터 동결방지시스템의 주요구성부 컨트롤러 : 수동제어 또는 온도센서에 의해 발열부 전원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눈보기 관리부 : 메탈히터와 분리형으로 전원입력에 의한 발열부 동작 시 LED 램프가 점등되어 표시하며, 메탈히터의 고장 발생 시 LED 램프가 점멸 표시한다. 발열부 : 메탈히터 본체이며, 배관에 열원을 공급한다. 제품 사양 컨트롤러 컨트롤러 사양 본 제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기준령 또는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및 재료는 KS제품 또는 규격 표시 제품을 사용하며, KS제품 및 규격 표시 제품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맡은 품목을 사용한다. 사용조건 주위온도 : 최고 40℃, 최저 –19℃, 24시간 평균 30℃ 이하 상대습도 : 90% 표고 : 해발 최고 1000m 이하 모선 표시 색상
| 구 분 | R | S | T | N | ET |
|---|---|---|---|---|---|
| 1Φ2W | 흑색 | 백색 | 녹색 | ||
| 1Φ3W | 청색 | ||||
| 3Φ4W | 적색 |
명판은 아크릴(라미네이트)과 알루미늄 재질로 컨트롤러 전면부에 부착한다. 본 제품의 제작 후 충분한 전 처리 과정을 저친 후 분체 도료로 도장을 하며, 색상은 내외부 MUNSELL NO-5Y7/1(정전분체도장)을 적용한다. 단, Stainless Steel은 도장하지 않는다. 컨트롤러 기능 화재방지 : Arc, 과전류 발생 시 제어 고장발생방지 : 분해없이 설치 시공 에러방지기능 : 무부하운전, 센서(on/off) 컨트롤러 시공 EPS, 휀룸 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눈보기 관리부 눈보기 관리부 사양 눈보기 관리부는 메탈히터와 분리형 구조로 제작되며, 옥내용 및 옥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한 등급이어야 한다. 접촉불량에 의한 Arc 발생에 대응하는 난연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눈보기 관리부 기능 컨트롤러 2차 측 전원은 분기박스를 거쳐 발열부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히터의 동작상태를 적색 LED 램프의 점등 및 점멸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히터의 정상 동작 시에는 적색 LED 램프가 점등되고, 히터의 이상 시 적색 LED 램프가 점멸되어야 한다. 전선 및 부품의 허용전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눈보기 관리부 시공 눈보기 관리부의 LED는 별도의 Lamp-box에 고정 설치한다. Lamp-box의 방향은 LED 램프의 확인이 용이한 방향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메탈히터 메탈히터 사양 메탈히터는 알루미늄 합금 제품으로 정온유지 특성의 반영구 PTC 구조이며, 국부과열 및 발화로 인한 파괴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메탈히터의 외형구조는 IP-X8 등급을 충족하는 구조방식이어야 한다. 메탈히터의 표면온도에 의해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접촉면을 제외한 부분을 별도로 방호하여야 한다. 메탈히터는 UL 및 FM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메탈히터 기능 대기온도 5℃ 이하에서 메탈히터 동작 시 보온재 손상 방지를 위하여 히터 표면온도는 8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메탈히터 시공 배관 설치 후 보온공사 이전에 시공하며, 횡주배관은 배관의 하부에, 수직배관은 배관의 최하단 측면에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배관의 이음부를 제외한 부분에 밀착하여 부착하며, 외부의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상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공한다. 메탈히터에서 배관으로의 원활한 열전달을 위해 발열체와 배관 사이의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스틸밴드 또는 그라스테이프로 배관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전원 및 분기되는 케이블은 반드시 분기박스를 사용하여 노출되도록 한다. 매립형 옥내소화전에는 전용 메탈히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메탈히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2차측 전원케이블은 필요 시 방수 플렉시블 전선관에 인입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온도센서 온도센서 사양 온도센서는 컨트롤러 사양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온도센서 시공 메탈히터 설치구역 중 외기를 접하거나 주변 기온이 가장 낮은 구역으로 외기에 노출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