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위탁용역 입찰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수학여행·체험학습
- 낙찰업체
- (주)대성해외관광
- 낙찰금액
- 76,000,000원 · 낙찰률 79.899%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9,567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7/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279 | 10/06(화) | 76,407,57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대성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1066 | 10/06(화) | 76,407,57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대성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73937 | 07/27(월) | 76,00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대성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68748 | 07/27(월) | 76,000,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대성해외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직원의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탁 운영하여 원활한 교육 활동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항공권 발권 및 탑승 수속 대행
- 45인승 대형버스 제공(학교-공항 왕복 3대, 제주 현지 4대)
- 3성급 이상 관광호텔 또는 리조트급 숙박(2박) 및 식사(6식) 제공
- 견학 장소 예약 및 섭외, 레크리에이션 운영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안전요원·현지 가이드 배치
- 사고 대비 응급조치 및 구급 상비약품 구비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6577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학여행 수행 실적 | 1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5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 | 10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점 |
|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우천시 대안 제시) | 5점 |
| 제안서 충실도 및 신뢰성 | 5점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 | 10점 |
| 단독숙박 등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10점 |
| 급식제공 능력(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 5점 |
|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동일회사 차량 제공여부) | 5점 |
|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5점 |
|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 5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점 |
| 환자발생 대처 방법 | 5점 |
|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7:00 | 지남 |
| 개찰 | 07/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974,364원
- 배정예산
- 95,671,800원
- 기초금액
- 95,671,80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6(월)
- 공고번호
- R26BK01616577-000
- 참조번호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고제 2026-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974,364원
- 배정예산
- 95,671,8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83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026 공주금성여고 수학여행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주금성여고 수학여행 제안요청서(2026).hwp · 공고규격서
- HWP · 수학여행 특수조건(2026).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찰 및 계약문의 : 주무관 엄혜성 (☎041-854-3966) 2026. 7.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제안요청서
제Ⅰ장.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 행 사 명 :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6.11.03(화). ~ 2026.11.05(목).(2박 3일) ○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 예상인원 : 126명 (학생 117명, 인솔교직원 9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 여행경비 : 숙식비(2박3식), 조식(1식/간편식(빵․주스)), 중·석식(3식), 중식(1식/자유식), 차량비(차량 45인승 3대(학교→청주공항/청주공항→학교), 차량 45인승 4대(제주도 현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제봉사료, 관람료, 주·야간안전요원 각 2명, 현지가이드, 여행자보험,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학생, 인솔자 인원수는 증감 할 수 있으며 학생 중 국민기초수급자, 장애학생 등의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처리
※ 주․야간 안전요원 : 교육부에서 인정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유효기간 경과시 재교육과정 7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 계약 시 자격증, 교육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4. 용역의 범위 ○ 교통편 제공 ○ 숙식(2박,3식), 간편식(1식/빵․주스), 중·석식(3식/현지식), 중식(1식/자유식) 제공 ○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여행자 보험 가입 ○ 안전요원 및 여행 진행 수행원 배치 등 ○ 기타 사항 5. 입찰 참가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 방법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 가격 동시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 활성화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규격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및 효력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제안서 10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담당자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주무관 엄혜성 (☎041-854-3966) 8.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구성 ○ 본교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교감, 행정실장, 운영위원장,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학년부장, 학년장 총 9명으로 구성) 9. 제안 업체의 제안서 설명 ○ 2026년 7월 16일 14시 사업설명회 실시(업체당 제안 시간 15분 예정) ○ 설명회 장소: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본관교사동 2층 다목적교육활동실(구시청각실)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합 계 | 객관평가 | 주관평가 | 비고 |
|---|---|---|---|---|
| 배 점 | 100점 | 30점 | 70점 |
○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 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 평가기준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11.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과업·요구
제Ⅱ장. 용역수행 이행조건
1. 교통편 제공
| 항공편 및 45인승 이상 버스 | 일정 | |||
|---|---|---|---|---|
| 대수 | 기본조건 | 2026.11.3.(화) | 2026.11.4.(수) | 2026.11.5.(목) |
| 1대 | 진에어항공 (확보) | 청주공항 → 제주공항 | 제주공항 → 청주공항 | |
| 3대 | 동일회사 동일색상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청주공항 | 청주공항→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 |
| 4대 | 제주현지 | 제주현지 | 제주현지 |
○ 항공권 예약 및 수속 - 본교에서 기 확보한 항공권에 대한 발권업무는 기 예약한 대행업체에게 승계 받아야 하며, 그 외 항공수속 등 항공기 탑승과 관련한 모든 제반업무는 낙찰업체에서 대행하여야 한다. ○ 이동버스 - 운행차량은【공주금성여고 수학여행차량 ○호】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45인승)으로 각각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2. 숙식(2박 3식) 및 간편식(1식/빵,주스), 중·석식(3식), 중식(1식/자유식) 제공
| 숙박 시설 | 식사 제공 | |||
|---|---|---|---|---|
| 숙박 시설 | 공통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 | 5찬 이상 | 3식 | 3식 | 2식 |
○ 숙박 시설 (2박)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성급 이상의 관광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리조트·콘도 등 숙박시설로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에 대하여 영업 ․ 생산물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 간편식 제공 (1식/빵,주스) - 간편식은 변질 우려가 적고 신선도 및 위생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별 포장된 빵과 멸균 또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주스를 기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빵과 주스는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기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하고, 충분한 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식품은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 식사 제공 (6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 밥 제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식은 현지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제주흑돼지 구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 중식 제공(1식/자유식) - 여행 일정 중 전통시장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자유식 운영에 앞서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 구역, 식사시간, 안전수칙 및 위생수칙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 내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식사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솔교사의 지도 및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자유식에 필요한 식비는 사전에 협의된 기준에 따라 지급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이 식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체험활동 및 식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4. 여행자 보험 가입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5일전까지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가입자현황 및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 (단위 : 천원/1인당) | ||||||
|---|---|---|---|---|---|---|---|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휴대품 | |||
| 사망,후유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
| 금액 | 100,000 | 10,000 | 20,000 | 2,000 | 10,000 | 300 |
5. 여행 진행 수행원 및 안전요원 배치 등 ○ 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춘 안내원(현장가이드) 2명이 동행하되, 안내원 중 1명 이상은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표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수행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 낙오자 처리 등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사고에 대한 책임 ○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시간은 변경가능)
| 구 분 | 제주 2박 3일 일정표 | ||
|---|---|---|---|
| 일 자 | 시 간 | 세 부 일 정 | 비고 |
| 제1일 11/03 (화) | 05:30 | 학교 출발 | (간편식/빵, 주스) <비행기> 08:00~09:00시대 청주→제주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 05:30~06:30 | 청주공항 도착 및 간편식 | ||
| 06:30~08:15 | 청주공항 및 탑승 수속 | ||
| 08:15~10:00 | 제주공항 도착 및 짐 수령 | ||
| 10:00~10:30 | 감귤나무숲이동 | ||
| 10:30~11:30 | 감귤따기체험 | ||
| 11:30~12:00 | 중식당 이동 | ||
| 12:00~13:00 | 중식 | ||
| 13:00~14:00 | 아쿠아플라넷 이동 | ||
| 14:00~16:00 | 아쿠아플라넷 관람 | ||
| 16:00~16:30 | 성산일출봉 이동 | ||
| 16:30~17:00 | 성산일출봉 관람 | ||
| 17:00~18:00 | 석식 | ||
| 18:30~19:00 | 숙소 도착/방 배정 | ||
| 19:00~20:00 | 숙소 인근 해수욕장 이동 및 관람 | ||
| 20:00~22:00 | 개인 정비 | ||
| 22:00~ | 취침 | ||
| 제2일 11/04 (수) | 07:00~08:00 | 기상, 세면 조식 | 조식:리조트식(숙소) 중식: 현지식 석식:리조트식(숙소) |
| 08:30~10:00 | 숙소 출발 → 9.81파크 | ||
| 10:00~11:30 | 9.81파크 체험 | ||
| 11:30~12:00 | 중식당 이동 | ||
| 12:00~13:00 | 중식 | ||
| 13:00~13:30 | 신화월드 이동 | ||
| 13:30~16:00 | 신화월드 체헙 | ||
| 16:00~16:20 | 오설록티뮤지엄 이동 | ||
| 16:20~17:20 | 오설록티뮤지엄 관람 | ||
| 17:20~18:20 | 숙소이동 | ||
| 18:20~19:20 | 석식 | ||
| 19:20~20:30 | 레크리에이션 | ||
| 20:30~22:00 | 개인 정비 | ||
| 22:00~ | 취침 | ||
| 제3일 11/05 (목) | 07:00~07:50 | 기상, 세면 조식-숙소식 | 조식:리조트식(숙소) 중식:자유식 <비행기> 15:00 제주→청주 |
| 08:30~09:00 | 노형슈퍼마켓 이동 | ||
| 09:00~10:30 | 노형슈퍼마켓 관람 | ||
| 10:30~11:00 | 동문시장 이동 | ||
| 11:00~13:00 | 동문시장 체험 중식 (상품권) | ||
| 13:00~13:30 | 제주공항 이동 | ||
| 13:30~15:05 | 제주공항 탑승 수속 및 출발 | ||
| 15:05~16:50 | 청주공항 도착 | ||
| 16:50~17:50 | 공주로 이동 | ||
| 18:00~~ | 학교 도착 |
※ 우천 및 고농도 미세 먼지 발생 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나쁨] 및 [매우 나쁨] 시 실내에서 관람할 수 있는 체험 및 관람 장소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 위 일정표에 제시된 필수 방문지로 하며, 제안(견적)시 코스와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 수학여행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중·석식은 방문지와 일정을 고려하여 여행 중에 현지 식당에서 3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간편식(1식)은 여행 일정 및 출발시간을 고려하여 개별 포장된 빵과 상온 보관이 가능한 주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중식(자유식/1식)은 방문지 일정 및 체험활동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체험과 연계한 자유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Ⅲ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이 적용된다. ※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Ⅳ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착수 및 보고 ○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착수보고 -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 요청서, 업체 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로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 - 착수보고 후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사전답사를 1회 이상 실시 ○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국민기초수급 대상 학생 등 면제되는 여행경비(숙식, 입장료 등)는 추후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여행사는 알선 수수료 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다만, 여행사에서 본교의 계약 취소 통지를 인지한 즉시 신속히 항공권 등의 계약 취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해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입증을 여행사가 명백히 한 경우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이행 책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제Ⅵ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
배점·평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고 | |||||
|---|---|---|---|---|---|---|---|---|
| 제 안 서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0) | ○ 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최근 3년간 교육청산하기관에서의 최근 3년간 여행용역 수행 실적 합계액으로 기초금액 대비 수행 실적비율로 평가 | 10점 : 70%이상 8점 : 70%미만 50%이상 6점 : 50%미만 40%이상 2점 : 40%미만 | |||||
| ○ 경영상태 (총10점) 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3 | |||||||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2 |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 A. 기준비율의 90% 이상 | 5 | ||||||
| B. 기준비율의 50%이상 ~ 90%미만 | 3 | |||||||
| C. 기준비율의 50%미만 | 2 | |||||||
| ○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상태(10점) | <수행조직 인력수> 10점 : 5명 이상 8점 : 3이상~5명미만 6점 : 2이상~3명미만 2점 : 1명 이하 | |||||||
| 주 관 적 평 가 (70) | ○ 일정 수행능력(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4 | 3 | 2 | 1 | |||
| - 여행일정 및 레크레이션 계획 등 (우천시 대안 제시) | ||||||||
| - 제안서 충실도 및 신뢰성 | ||||||||
|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포함)(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객실 등급, 위치, 객실 당 배정인원 및 면적 | 10 | 8 | 6 | 4 | 2 | |||
| - 단독숙박 등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
| - 급식제공 능력 (영양사 배치,메뉴,좌석수,위생안전,가격 등) | 5 | 4 | 3 | 2 | 1 | |||
| ○ 교통 이행능력(전세버스) (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최신형 차량제공 계획(동일회사 차량 제공여부) | 5 | 4 | 3 | 2 | 1 | |||
| - 차량운행사고 발생에 따른 대처 방안 | ||||||||
| - 현지교통계획의 적정성 |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
| - 환자발생 대처 방법 | ||||||||
| - 현지가이드, 안전요원 배치 유무 등 | ||||||||
| 합계 | 100 |
1.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22.98%) 및 유동비율기준(83.51%) 2. 제안업체 용역 수행인력 지원현황평가는 본 용역에 따른 학생인솔 및 가이드, 안전요원 등 용역수행에 따른 인원으로 수행대상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요망. ※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심사한다. ② 실적은 국내외 모든 수학여행 및 해외여행 등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교육청산하기관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함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구 분 | 2025년도 | 비율표시 |
|---|---|---|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2. 유동비율 (금액단위 : 천원)
| 구 분 | 2025년도 | 비율표시 |
|---|---|---|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
| 수행업체명 | 대 표 자 명 | 전화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지 |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 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위와 같이 여행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과업·요구
| 일자 | 출발/도착지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수학여행 일정표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기타 제안사항 : ․ ․ ․ ․ ․ ․ ․ ․ ․ ․ ․ ․ ․ ․ ․ ․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수학여행 기본일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학여행 일정 수행에 대한 제안 ○ 학교에서 작성한 수학여행 기본 일정표에 제시된 관람지는 필수 방문지이며, 제안(견적)시 여행코스와 일정을 고려하여 학생 수학여행 현장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수정하여 제안 할 수 있음 ○ 중식은 방문지와 일정을 고려하여 여행 중에 현지 식당에서 3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이동노선 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계획 - 우천 시 견학장소 대체 계획 다. 레크레이션 운영계획 - 레크레이션 장소, 시간, 세부 운영계획 - 레크레이션 전문지도자 진행여부 - 레크레이션 운영 시 안전확보 계획 3. 교통편 가. 차량 현황 (작성 예시, 변경가능)
| 운행구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탑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 차량 회사명 | 비고 |
|---|---|---|---|---|---|---|---|---|---|---|
|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 2010 | 300명 | 강원 정선 oo동 20번지 | 063) 423-556 | 3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11. 11.26 | 2011. 11.26 | 1층 | 100명 | ||||
| 2층 | |||||||||||||
| 3층 |
[참고 1, 낙찰자 계약(착수) 시 제출 산출내역서]
수학여행비 산출 내역서
□ 사업명 :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위탁용역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 고 |
|---|---|---|---|---|---|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 공주 – 청주공항: × 3대 제주도일원: × 4대 청주공항 – 공주: × 3대 = | VAT포함 | |
| 2 | 숙식비 (2박3식) | ○○○ 숙소명 | □ ○○ (기준) [조,석식 3식 포함] - × 2박 × 명= | ||
| 3 | 중·석식비 | 간편식(1식) 석 식(1식) 중 식(2식) 중 식(자유식1식) | □ 월 일 중식 (○○식당) - × 명 = □ 월 일 중식 (○○식당) - × 명 = □ 월 일 중식 (○○식당) - × 명 = □ 월 일 중식 (○○식당) - × 명 = | ||
| 4 | 입장료 및 관람료 | 여행일정상 관람 장소 |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관광지명: ○○○×명= | ||
| 5 | 기타경비 | 기타 관련 경비 | □ 레크리에이션 경비 : 원 × 명= □ 안전요원 경비 : 원 × 2명= □ 여행자보험 경비 : 원 × 명= □ 그 외 필요경비: 원 × 명= | ||
| 합 계 액 | |||||
| 학생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 계약인원) |
2026년 월 일 업체명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2026 공주금성여고 수학여행 공고문.pdf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3호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제주도) 위탁용역 ○ 사 업 내 용 : 붙임 제안요청서에 의함 - 행 사 명 :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2학년 수학여행 수학여행(제주도) 위탁용역 - 여행기간 : 2026.11.03.(화) ~ 2026.11.05.(목) (2박 3일) -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 예상인원 : 126명(학생 117명, 인솔교직원 9명, 인원 증감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 - 여행경비 : 숙식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2박3식), 간편식(1식/빵․주스), 중·석식(3식), 중식(1식/ 자유식) 차량비(차량 45인승 3대(학교→청주공항/청주공항→학교), 차량 45인승 4대(현 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포함), 제봉사료, 관람료, 여행자보험, 현지가이드 비용, 안전요원(주·야간) 각 2명, 레크리에이션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초금액 : 일금구천오백육십칠만일천팔백원정(\95,671,800-)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 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 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항공권은 예약완료 되어 있으며, 대행업체로부터 이를 승계받아 발권 업무, 항공 수속, 항공기 탑승 관련 제반업무를 낙찰업체에서 대행함. 항공요금, 공항세, 유류할증료, 발권대행 수수료 등 각 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항공권은 인원에 맞게 최종 선정된 업체에서 수량 조절 ※ 기초금액은 126명에 대하여 산정함 ※ 인솔교사 경비는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별도부담(입장료 등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함) ※ 산출내역서는 학생과 교사 따로 산출함 ※ 계약체결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 참가인원은 증감이 될 수 있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면제 대상자에 대 해서는 낙찰 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숙식비, 입장료, 관람료 등 면제금액은 수학 여행 종료 후 공제하고 정산하여 청구한다. ※ 긴급재난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문 여행을 취소할 수 있음. ○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안내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07.15.(수) 17:00까지 ․ 제 출 처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직접 제출 ․ 담 당 자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엄혜성 주무관(☎041-854-3966)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 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 업체 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중 소 기 업 기 본 제 품 구 매 촉 진 및 판 로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제 4조 에 의 거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조 제 2항 에 따 른 소 기 업 또 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 기 업 ·소 상 공 인 및 장 애 인 기 업 확 인 요 령 」에 따 라 발 급 된 소 기 업 확 인 서 또 는 소 상 공 인 확 인 서 를 소 지 한 업체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④ 조식은 뷔페로 하고, 중․석식은 5찬 이상(밥,국 제외), 음료수, 후식이 준비되어야 한다. ⑤ 위 숙소와 유흥가의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⑥ 상기 숙소의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30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⑧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리조트 내․외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⑨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상)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숙박지 식당 내에서 조식 2회, 석식 1회를 제공한다. 여행 일정 및 출발시간을 고려한 간편식 1회는 개별 포장된 빵과 상온 보관이 가능한 주스로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중식(자유식) 1회는 전통시장 체험활동과 연계한 자유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간편식은 변질 우려가 적고 위생이 확보된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식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한 장소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위생상태가 양호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충분한 식사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⑤ 식당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이용기관 업체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1인당 한도액 2억 이상, 1사고당 한도액 30억 이상) 4. 식단표 1부 5.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교통편) ① “을”은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동일색상인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차령이 적고(차량년식 2022년 이상),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령이 4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하고,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차량 (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③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⑤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⑥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여행자 보험가입) ①여행자보험은 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학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납부영수증 사본, 가입자 현황 및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 (레크리에이션) ①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② 숙박지 내 실내 강당을 이용하여 자격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즐겁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 대관료, 차량 운행, 소품 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공주문예회관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공주문예회관 주차장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 (수학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117명, 인솔교사 9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4조의 여행인원 변경시에는 산출된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안전요원 및 안내원(현지가이드))①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춘 안내원 2명이 동행하되, 안내원 중 1명 이상은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이여야 하며,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대표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수학여행에 동행하는 수행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학여행 각 테마별로 안내원을 배치하되,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고 수학여행지역 지리에 밝아야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은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제13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1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5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된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을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인솔교사 및 저소득층 학생 여행경비) ①“을”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하며, “을”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아 지급한다. ② “을”은 본 여행경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범위는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비는 무상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이행보증)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 2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 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서, 과업설명서, 여행용역특수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4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그 밖의 특수조건 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을”은 반드시 “갑”과 함께 현지 사전답사에 동행하여야 한다. ② 2일차 레크레이션 강사 섭외는 “을”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