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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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한성도료도장 주식회사
- 낙찰금액
- 77,842,844원 · 낙찰률 90.264%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8,677만원
- 참가
- 74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653 | 10/02(금) | 90,41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성도료도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7682 | 07/27(월) | 90,413,00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성도료도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23595 | 07/27(월) | 77,842,84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성도료도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018484 | 07/27(월) | 77,842,84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성도료도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2519 | 07/27(월) | 77,842,840원 | 금차 40일, 총공사 40일 | 한성도료도장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진안초등학교 교사동 옥상의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옥상 및 관련 부위의 방수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옥탑 바닥 및 교사동 바닥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 옥탑 벽면 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 체육관 지붕(거터) 폴리우레아 방수 시공
- 파라펫 코너 부위 보강시트 및 폴리우레아·우레탄 도막 방수 시공
- 기존 방수층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미장 공사 및 바탕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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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 10점 |
| 안전점검계획 | 10점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 20점 |
| 비상조치 계획 | 10점 |
| 위험성 평가 | 10점 |
| 안전보건교육 | 10점 |
| 산업재해 현황 | 3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오산시,경기도 화성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88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86,7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224,80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화성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6439-000
- 참조번호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30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8,8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진안초 방수).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진안초 방수).pdf · 공고규격서
- CELL · 내역서.cell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 | 공고명 | : | 진안초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
|---|---|---|---|
| ○ | 공사현장 | : | 진안초등학교 |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
| 공사내용 | 공사내역서 참고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
| 사업금액 | 86,770,000원 | ||
| 추정가격 | 78,881,818원 | ||
| 부가가치세 | 7,888,182원 |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총액 계약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견적 제출입니다. ○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계약입니다. ○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됩니다. ○ 본 공사는“청렴계약제”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해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에 두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주력분아: 습식·방수공사)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의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 1]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계약 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계상된 보험료(원) | 요율 |
|---|---|---|
| 국민건강보험료 | 1,094,769 | 직접노무비 × 3.595% |
| 국민연금보험료 | 1,446,496 | 직접노무비 × 4.7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43,852 | 건강보험료 × 13.14%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39,689 | (재료비+직노) × 3.11% |
| 퇴직공제부금비 | ||
| 품질관리비 | ||
| 안전관리비 | ||
| 계(A값) | 4,224,806 |
| 기 관 명 | 결재 | ||||||
|---|---|---|---|---|---|---|---|
| 평가일시 | 담당자 | 팀장 | |||||
| 사 업 명 | |||||||
| 업 체 명 | |||||||
| 구분 |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내용 및 기준 | 충족여부 (○,×) | 점수 | |||
| 안전보건관리체계 (50) | 안전보건 관리 인력 구성 (10) | -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 안전담당을 배정 시 배점 | |||||
| 안전점검계획 (10)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절차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
| 보호구 및 방호장치 (20) | -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
| 비상조치 계획 (10) | -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비상상황 시 조치 계획을 수립 시 배점 | ||||||
| 실행수준 (20) | 위험성 평가 (10) | -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계획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시 배점 | |||||
| 안전보건교육 (10) | -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시 배점 | ||||||
| 재해발생 수준 (30) | 산업재해 현황 (30) |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배점한도 내에서 재해 건수 1건당 10점 감점 - 산재요양확인서 제출 | 예시) 2년간 재해건수 0건: 30점 1건: 20점 2건: 10점 3건 이상: 0점 | ||||
| 총 점 | |||||||
| 등 급 판 단 |
|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
|---|---|---|
|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과업·요구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 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1.5 용어의 정의 내용생략 1.6 제출물 1.6.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1.6.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1.6.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 를 제출하도록 한다. 1.7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7.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 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 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7.2 재료 선정 가.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 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라.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사.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1.7.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 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자.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차.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카.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 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타.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파.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하.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 다. 2. 자 재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나.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시공자(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다.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 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라.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마.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바.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사.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아.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자.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차.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나.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 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3.3.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 보한다. 3.3.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 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3.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3.4.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 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 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
가.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 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 시공자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 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가.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나.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다.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라.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마.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바. 공사 중 확인 및 조치사항 ① 각 공정의 마감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철거 후, 프라이머칠 후, 중도 횟수별, 상도 후, 각 공정별 사진 필히 첨부 ※ 중도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두께 확인을 반드시 득한 후 후속 공정 진행 기준 미달시 재시공 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② 중도 마감 후 감독관이 지정한(방수품질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30*30mm 샘플을 채취하여 방수층 두께를 확인하고 시공사는 동일 품질로 원상복구한다. ③ 중도의 방수층 및 상도 색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색으로 정한다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 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 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제2절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 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 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 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 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 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 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경화물 비중 | 평탄부위 | 치켜 올림부위 |
|---|---|---|---|---|---|
| 1.0 | 3.0 | 2.0 | 1.4 | 4.2 | 2.8 |
| 1.1 | 3.3 | 2.2 | 1.5 | 4.5 | 3.0 |
| 1.2 | 3.6 | 2.4 | 1.6 | 4.8 | 3.2 |
| 1.3 | 3.9 | 2.6 | 1.7 | 5.2 | 3.4 |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 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 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 다.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 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 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 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 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항목 | 품질 | 비고 |
|---|---|---|
| 건조시간 | 5시간 이내 |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
| 가열잔분 | 20% 이상 | KS M ISO 3251에 따른다. |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 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 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종류 항목 |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 ||
|---|---|---|---|
| 인장 성능 | 인장강도(N/mm2) | 10.0 이상 | |
| 파단시의 신장률(%) | 400 이상 | ||
| 항장적(N/mm) | 700 이상 | ||
| 인열 성능 | 인열강도(N/mm) | 30.0 이상 | |
| 온도 의존 성능 | 인장 강도비 (%) | 시험 시 온도 -20 ℃ | 100 이상 300 이하 |
| 시험 시 온도 60 ℃ | 60 이상 | ||
|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 시 온도 -20 ℃ | 200 이상 | |
| 시험 시 온도 20 ℃ | 250 이상 | ||
| 시험 시 온도 60 ℃ | 200 이상 | ||
| 가열 신축 성상 | 신축률(%) | -1 이상 1 이하 | |
|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 인장 강도비 (%) | 가열처리 | 80 이상 200 이하 이상 |
| 촉진 노출처리 | 80 이상 150 이하 이상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파단시 신장률 (%) | 가열처리 | 350 이상 | |
| 촉진 노출처리 | |||
| 알칼리처리 | |||
| 산처리 | |||
| 신장시의 열화 성상 | 가열처리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 촉진 노출처리 | |||
| 오존처리 | |||
| 부착 성능 | 무처리 (N/mm2) | 부착강도 | 1.5 이상 |
| 냉온반복 처리후 | 겉모양 |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내피로 성능 |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
|---|---|
| 도포 작업성 |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
| 지촉건조시간 |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
| 겉모양 |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
| 고형분(%) | 표시치 ±3 |
| 경화물 밀도 | 표시치 ±0.1 |
| 종 류 | 인장강도1) [N/mm(kgf/mm)] | 신도(신장률)1) (%) | 가열치수변화2) (%) | 참 고 치 | ||||
|---|---|---|---|---|---|---|---|---|
| 종 류 | 종 | 횡 | 종 | 횡 | 종 | 횡 | 두께3) (mm) | 무게4) (g/m2) |
| 유리섬유 직포 | 5.8(0.6) 이상 | 5.8(0.6) 이상 | 2 이상 | 2 이상 | +0.1, -0.1 | +0.1, -0.1 | 0.15 이상 | 35 이상 |
| 합성섬유 직포 | 3.8(0.4) 이상 | 3.8(0.4) 이상 | 10 이상 | 10 이상 | 40 이상 | |||
| 합성섬유 부직포 | 1.0(0.1) 이상 | 1.0(0.1)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0.33 이상 | 55 이상 |
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 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 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 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 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 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 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 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 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 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 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 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3.1-1,표 3.1-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mPa·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화점 300 ℃, 발화점 400 ℃ 이하에서 인화 및 발화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3.1-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3.4.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3.1-1 및 표 3.1-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제3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 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 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 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 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다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 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2.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 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 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 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3. 시멘트모르터바름 3.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 름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 (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 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나. 골재 1)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 고, 그 입도는〈표12.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이외의 입도의 모래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12.3.1〉 모래의 표준입도
|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
|---|---|---|---|---|---|---|
|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 5 | 2.5 | 1.2 | 0.6 | 0.3 | 1.5 |
|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 B종(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
|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 100 | 45~90 | 20~60 | 5~15 |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앟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 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 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향을 주 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 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11.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 바 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 름 질 | 재벌바름 | 정벌 바름 |
|---|---|---|---|---|---|---|
| 바 탕 | 바르기부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 : 2 : 0 |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
| 천 장 | 1 : 3 : 3.0 | |||||
| 차 양 | ||||||
| 바 깥 벽 | 1 : 2 | 1 : 2 | -- | -- | 1 : 3 : 0.5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 천 장 | 1 : 3 : 0.5 | |||||
| 차 양 | ||||||
| 바 깥 벽 | 1 : 2 | 1 : 2 | 1 : 3 : 0 | |||
| 기 타 | 1 : 3 | 1 : 3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 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3.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12.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 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11.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
|---|---|---|---|---|---|---|---|
| 바 탕 | 바름부분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 안 벽 | 7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3 | 15 | |||
| 차 양 | 6 | ||||||
| 바 깥 벽 | 9 | 9 | 9 | 6 | 24 | ||
| 기 타 | |||||||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
| 천 장 | 6 | 6 | 3 | 15 | |||
| 차 양 | |||||||
| 바 깥 벽 | 0 ~ 9 | 0 ~ 9 | 6 | 24 | |||
| 기 타 |
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 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 해체시공 계획 2.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마.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2.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 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4.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 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5. 공해 및 안전대책 5.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5.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 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 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7.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제5장 폐기물 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해체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2.1 분별해체 및 폐기물의 처리계획 1) 일반사항 - 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을 비롯하여 유해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2) 조사 및 계획 - 해체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별해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사․계획, 해체계획 및 폐기물 처리계획의 작성, 발주자에게의 설명, 폐기물처리 위탁계약, 사전수속 및 준비, 분별해체 실시, 폐기물처리, 사후 수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 - 분별해체공사의 계획 및 시공시에는 분별해체 대상물이나 부지 내외의 상황, 유해물의 유무 등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전조사는 분별해체공법의 선정, 분별 해체 시공계획의 작성, 환경보존 대책 등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공사의 실시 중에 진동 등에 의한 인근 시설물에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근 시설물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분별해체가 요구되는 건설자재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별해체 계획을 수립한다. - 분별해체 계획에 있어서 우선, 발주자가 사전에 처리해 두어야 하는 폐기물과 해체공사 과정에서 사전 분별해체 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 등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폐기물의 처리 (1) 해체폐기물의 낙하 :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 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해체폐기물의 적치 : 지상에 낙하된 해체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 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 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한다. (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 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 분별해체 공사의 시공은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4) 해체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 중 흘러내릴 우
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해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 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 록 한다. (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 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