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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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2차)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신우
- 낙찰금액
- 171,017,700원 · 낙찰률 90.3%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1억원
- 참가
- 56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05187 | 09/23(수) | 170,872,77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신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4987 | 09/23(수) | 170,872,77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신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24093 | 07/20(월) | 171,017,7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신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24080 | 07/20(월) | 171,017,7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신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5214 | 07/20(월) | 171,017,7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신우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72786 | 07/20(월) | 171,017,700원 | 금차 70일, 총공사 70일 | 주식회사 신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도당동 행정복지센터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가설공사, 조적, 방수, 미장, 타일, 목공 및 수장공사 수행
- 창호 및 유리 설치, 금속 및 도장 공사 수행
- 배기휀, 복사난방판넬 등 장비 설치 및 급수·급탕·오배수 배관 공사
- 냉난방기 설치 및 기존 노후 설비·구조물 철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 정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6191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경기도 부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3,5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0,8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283,423원
- 관급금액
- 28,1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6191-000
- 참조번호
- 부천시 원미구 공고 제2026-36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3,5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2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2차)).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2차)).xlsx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 XLSX · 조정사유서(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2차) 공사).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사명]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2차) | ||||||||||||||||||||||||||||
|---|---|---|---|---|---|---|---|---|---|---|---|---|---|---|---|---|---|---|---|---|---|---|---|---|---|---|---|---|
| 공종 | 코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 0101 장비설치공사 | ||||||||||||||||||||||||||||
| 0101 | 56945160260 | 배기휀(천정형) 250*250 | 210CMH*0.03kW | 대 | 3 | 0 | 1 | |||||||||||||||||||||
| 56945160400 | 천정형복사난방판넬(매립형) | 598*298*30(0.5KW) | 2 | |||||||||||||||||||||||||
| 56945160410 | 898*298*30(0.75KW) | 1 | ||||||||||||||||||||||||||
| [ 합 계 ] | ||||||||||||||||||||||||||||
| 01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 ||||||||||||||||||||||||||||
| 010201 | 56943101012 | 양변기(F/V,절수형) | KSVC-910C | SET | 1 | 0 | 1 | |||||||||||||||||||||
| 56943101032 | 장애인용양변기(F/V,절수형) | KSVC-910C(감지기포함) | 2 | |||||||||||||||||||||||||
| 56943101034 |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 고정식+가동식손잡이 | EA | |||||||||||||||||||||||||
| 56943101037 | 장애인용양변기등받이 | |||||||||||||||||||||||||||
| 56943103011 | 장애인용소변기(전자감응식) | KSVU-312 | SET | 1 | ||||||||||||||||||||||||
| 56943103033 |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 고정식손잡이 | EA | |||||||||||||||||||||||||
| 56943104111 | 각형세면기(S/L)언더카운터형 | KSVL-1050B | SET | 2 | ||||||||||||||||||||||||
| 56943104115 | 구석붙임세면기(S/L) | KSVL-910 | 1 | |||||||||||||||||||||||||
| 56943105010 | 청소씽크 | KSVS-210 | ||||||||||||||||||||||||||
| 56943105017 | 청소씽크 수전 | D 20 | EA | |||||||||||||||||||||||||
| 56943107111 | 휴지걸이 | 점보롤 | 3 | |||||||||||||||||||||||||
| 56943107215 | 물비누 디스펜서 | 벽걸이 | ||||||||||||||||||||||||||
| 56943107220 | 위생용품수거함 | 일반형 | 1 | |||||||||||||||||||||||||
| [ 합 계 ] | ||||||||||||||||||||||||||||
| 01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 ||||||||||||||||||||||||||||
| 010202 | 56943013010 | STS관 (K-TYPE),프레스식 | D 13 | M | 18 | 0 | 1 | |||||||||||||||||||||
| 56943013020 | D 20 | 13 | ||||||||||||||||||||||||||
| 56943013030 | D 25 | 5 | ||||||||||||||||||||||||||
| 56943013040 | D 32 | 10 | ||||||||||||||||||||||||||
| 56940840010 | 아티론 보온 | D 15x 5T | 6 | |||||||||||||||||||||||||
| 56940840020 | D 20x 5T | 1 | ||||||||||||||||||||||||||
| 56940840030 | D 25x 5T | |||||||||||||||||||||||||||
| 56940872910 | 아티론 보온 (매직테이프) | D 15x25T | 12 | |||||||||||||||||||||||||
| 56940872920 | D 20x25T | |||||||||||||||||||||||||||
| 56940872930 | D 25x25T | 3 | ||||||||||||||||||||||||||
| 56940872940 | D 32x25T | 10 | ||||||||||||||||||||||||||
| 47301018144 | 동절연유니온 | D 15 | EA | 3 | ||||||||||||||||||||||||
| 47301107021 | STS 수전엘보 (SR) | D 13 | 1 | |||||||||||||||||||||||||
| 47301107024 | D 25 | 3 | ||||||||||||||||||||||||||
| 47301107261 | STS 캡 (SR) | D 13 | 6 | |||||||||||||||||||||||||
| 47301107262 | D 20 | 3 | ||||||||||||||||||||||||||
| 47301107264 | D 30 | 2 | ||||||||||||||||||||||||||
| 47301108123 | STS 엘보 (SR) | D 13 | 22 | |||||||||||||||||||||||||
| 47301108124 | D 20 | 5 | ||||||||||||||||||||||||||
| 47301108125 | D 25 | 9 | ||||||||||||||||||||||||||
| 47301108126 | D 30 | 2 | ||||||||||||||||||||||||||
| 47301108305 | STS 티이 (SR) | D 20 | 6 | |||||||||||||||||||||||||
| 47301108309 | D 30 | 9 | ||||||||||||||||||||||||||
| 47301108331 | STS 수전티이 (SR) | D 13 | 6 | |||||||||||||||||||||||||
| 47301108332 | D 20 | 1 | ||||||||||||||||||||||||||
| 47301108521 | STS 레듀샤 (SR) | D 20x13 | ||||||||||||||||||||||||||
| 47103127482 | 써포트스리브 | D 20 | ||||||||||||||||||||||||||
| 47103127484 | D 32 | |||||||||||||||||||||||||||
| 47103127503 | PB M 밸브소켓 | D 20x3/4" | ||||||||||||||||||||||||||
| 47103127507 | D 32 | |||||||||||||||||||||||||||
| 56940140010 | 동관용접 | D 15 | 개소 | 3 | ||||||||||||||||||||||||
| 56940373020 | STS SR 후렌지 | D 20 | 1 | |||||||||||||||||||||||||
| 56940373040 | D 32 | |||||||||||||||||||||||||||
| 56940520010 | 절연행가 | D 15 | 5 | |||||||||||||||||||||||||
| 56940520020 | D 20 | 7 | ||||||||||||||||||||||||||
| 56940520030 | D 25 | 1 | ||||||||||||||||||||||||||
| 56940520040 | D 32 | 5 | ||||||||||||||||||||||||||
| 56942102011 | 코아드릴(바닥) | D 15 | 7 | |||||||||||||||||||||||||
| 56942102020 | D 20 | 1 | ||||||||||||||||||||||||||
| 56942102030 | D 25 | 3 | ||||||||||||||||||||||||||
| [ 합 계 ] | ||||||||||||||||||||||||||||
| 010203 오배수배관공사 | ||||||||||||||||||||||||||||
| 010203 | 56943014240 | PVC관 (VG1,고무링접합) | D 35 | M | 1 | 0 | 1 | |||||||||||||||||||||
| 56943014260 | D 50 | 9 | ||||||||||||||||||||||||||
| 56943014280 | D 75 | 13 | ||||||||||||||||||||||||||
| 56943014290 | D100 | 12 | ||||||||||||||||||||||||||
| 56943014300 | D125 | 2 | ||||||||||||||||||||||||||
| 47301148650 | PVC DRF 엘보 90° | D 35 | EA | 9 | ||||||||||||||||||||||||
| 47301148652 | D 50 | 4 | ||||||||||||||||||||||||||
| 47301148654 | D100 | 3 | ||||||||||||||||||||||||||
| 47301148680 | PVC DRF YT관 | D 75 x 50 | ||||||||||||||||||||||||||
| 47301148681 | D 75 x 75 | |||||||||||||||||||||||||||
| 47301148682 | D100 x 50 | 1 | ||||||||||||||||||||||||||
| 47301148683 | D100 x 75 | |||||||||||||||||||||||||||
| 47301148684 | D100 x 100 | |||||||||||||||||||||||||||
| 47301148685 | D125 x 100 | 2 | ||||||||||||||||||||||||||
| 47301148705 | PVC DRF C-YT관 | D 75 x 50 | 1 | |||||||||||||||||||||||||
| 47301148706 | D 75 x 75 | 2 | ||||||||||||||||||||||||||
| 47301148709 | D100 x 100 | |||||||||||||||||||||||||||
| 47301148715 | PVC DRF 소켓 | D 50 | ||||||||||||||||||||||||||
| 47301148726 | PVC DRF P트랩 | 1 | ||||||||||||||||||||||||||
| 47301148727 | D 75 | 3 | ||||||||||||||||||||||||||
| 47301148753 | PVC DRF 레듀샤 | D 50 x 35 | ||||||||||||||||||||||||||
| 56943109030 | 바닥배수구 (F.D) | D 75 | ||||||||||||||||||||||||||
| 56940320110 | 주철관접합 (천정) NO-HUB | D100 | 수구 | 2 | ||||||||||||||||||||||||
| 56940320120 | D125 | |||||||||||||||||||||||||||
| 56940510060 | 일반행가 | D 50 | 개소 | 5 | ||||||||||||||||||||||||
| 56940510080 | D 80 | 7 | ||||||||||||||||||||||||||
| 56940510090 | D100 | |||||||||||||||||||||||||||
| 56940510100 | D125 | 1 | ||||||||||||||||||||||||||
| 56942102060 | 코아드릴(바닥) | D 50 | 5 | |||||||||||||||||||||||||
| 56942102080 | D 80 | 3 | ||||||||||||||||||||||||||
| 56942102090 | D100 | |||||||||||||||||||||||||||
| [ 합 계 ] | ||||||||||||||||||||||||||||
| 0103 환기설비공사 | ||||||||||||||||||||||||||||
| 0103 | 56943014460 | PVC관 (VG2,본드접합) | D100 | M | 2 | 0 | 1 | |||||||||||||||||||||
| 56943014470 | D125 | 7 | ||||||||||||||||||||||||||
| 56943014480 | D150 | 1 | ||||||||||||||||||||||||||
| 47301148046 | PVC 90°단곡관(DTS) | D100 | EA | |||||||||||||||||||||||||
| 47301148047 | D125 | 3 | ||||||||||||||||||||||||||
| 47301148148 | PVC 소켓 (DTS) | D150 | 1 | |||||||||||||||||||||||||
| 47301148624 | PVC YT관 (DTS) | D125 x100 | 2 | |||||||||||||||||||||||||
| 47301148630 | D150 x100 | 1 | ||||||||||||||||||||||||||
| 47301148631 | D150 x125 | |||||||||||||||||||||||||||
| 47301148848 | PVC C.O. (DTS) | D125 | ||||||||||||||||||||||||||
| 47301148849 | D150 | |||||||||||||||||||||||||||
| 56940510090 | 일반행가 | D100 | 개소 | 3 | ||||||||||||||||||||||||
| 56940510100 | D125 | 4 | ||||||||||||||||||||||||||
| 56940510110 | D150 | 1 | ||||||||||||||||||||||||||
| 56942102701 | 코아드릴(벽체) | D125 | 2 | |||||||||||||||||||||||||
| 56942102705 | D150 | 1 | ||||||||||||||||||||||||||
| 41400229002 | STS BAND | D100 | EA | 6 | ||||||||||||||||||||||||
| 56944002002 | 후렉시블호스 (무보온) | M | 3 | |||||||||||||||||||||||||
| XC000004255 | 내화충진제(PVC 벽관통) 비금속 | D125*150 | 개소 | 2 | ||||||||||||||||||||||||
| XC000004260 | D150*200 | 1 | ||||||||||||||||||||||||||
| [ 합 계 ] | ||||||||||||||||||||||||||||
| 0104 철거공사 | ||||||||||||||||||||||||||||
| 0104 | 56945160280 | 배기휀(천정형) 철거 | 300x300 | 대 | 1 | 0 | 0 | 0 | 1 | |||||||||||||||||||
| 56945160290 | 배기휀(벽부형) 철거 | Ø300 | ||||||||||||||||||||||||||
| 56945160300 | FCU(바닥상치형) 철거 | 6 | ||||||||||||||||||||||||||
| 56943019026 | PB 관(급수용) 철거 | D 15 | M | 19 | ||||||||||||||||||||||||
| 56943019027 | D 20 | 2 | ||||||||||||||||||||||||||
| 56943019028 | D 25 | 20 | ||||||||||||||||||||||||||
| 56940873911 | 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해체 | D 15 | 25 | |||||||||||||||||||||||||
| 56940873912 | D 20 | 9 | ||||||||||||||||||||||||||
| 56940873913 | D 25 | 20 | ||||||||||||||||||||||||||
| 47301148785 | PVC DRF C.O. | D100 | EA | 1 | ||||||||||||||||||||||||
| 56940320871 | 주철관접합 철거 (NO-HUB) | D 50 | 수구 | |||||||||||||||||||||||||
| 56940320873 | D100 | 7 | ||||||||||||||||||||||||||
| 56940320874 | D125 | 6 | ||||||||||||||||||||||||||
| 56943050644 | 보일러 룸컨 | 철거 후 이설 | EA | 1 | ||||||||||||||||||||||||
| 56941993210 | 구멍메움 | 1:3 | 개소 | 18 | ||||||||||||||||||||||||
| 56943012901 | 동관해체 | D 15 | M | 5 | ||||||||||||||||||||||||
| 56943012902 | D 20 | 7 | ||||||||||||||||||||||||||
| 56943014845 | PVC관철거 DRF | D 50 | 12 | |||||||||||||||||||||||||
| 56943014847 | D100 | 8 | ||||||||||||||||||||||||||
| 56944002013 | 후렉시블호스 철거 | 2 | ||||||||||||||||||||||||||
| 56943101035 | 장애인용양변기손잡이 철거 | EA | ||||||||||||||||||||||||||
| 56943103034 | 장애인용소변기손잡이 철거 | 1 | ||||||||||||||||||||||||||
| 56943108210 | 양변기 철거(F/V) | SET | 2 | |||||||||||||||||||||||||
| 56943108220 | 양변기 철거(L/T) | |||||||||||||||||||||||||||
| 56943108230 | 화변기 철거(F/V) | 1 | ||||||||||||||||||||||||||
| 56943108240 | 소변기 철거(전자감응식) | |||||||||||||||||||||||||||
| 56943108260 | 각형세면기 철거 | 2 | ||||||||||||||||||||||||||
| 56943108330 | 수건걸이 철거 | EA | ||||||||||||||||||||||||||
| 56943108340 | 휴지걸이 철거 | 4 | ||||||||||||||||||||||||||
| 56943108350 | 비누대 철거 | 2 | ||||||||||||||||||||||||||
| 56200327181 | 폐기물수수료 | 보온재 | TON | 1 | ||||||||||||||||||||||||
| 56200327240 | 건설폐기물상차비 - 가연성 | 16톤암롤트럭(20m3) | ||||||||||||||||||||||||||
| 56200327245 | 건설폐기물운반비 - 가연성 | 16톤암롤트럭 - 30km이하 | ||||||||||||||||||||||||||
| [ 합 계 ] | ||||||||||||||||||||||||||||
| 0201 고재 | ||||||||||||||||||||||||||||
| 0201 | 96700017011 | 고재 | 고 철 | KG | -58 | 0 | 0 | 0 | 1 | |||||||||||||||||||
| 96700017015 | 고 동 | -7 | ||||||||||||||||||||||||||
| [ 합 계 ] | ||||||||||||||||||||||||||||
| 0301 냉난방기설치공사 | ||||||||||||||||||||||||||||
| 0301 | XC070070571 | 냉난방기설치공사 | 식 | 1 | 0 | 1 | ||||||||||||||||||||||
| [ 합 계 ] | ||||||||||||||||||||||||||||
| End Of File(Ver 6.0) | ||||||||||||||||||||||||||||
|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 사 업 명 | 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2차) | |||||||
|---|---|---|---|---|---|---|---|---|
| 발주처 | 부천시 | |||||||
|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5-3 | |||||||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항공표면구역 / 상대보호구역 / 과밀억제권역 | |||||||
| 대지면적 | 784.00㎡ | |||||||
|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 증축: 철골크리트구조 | |||||||
| 건축높이 | ||||||||
| 연면적 | 기 존 | 증 축 | 합 계 | |||||
| 지상층 | 880.98 ㎡ | 19.38 ㎡ | 900.36 ㎡ | |||||
| 지하층 | 52.44 ㎡ | 0 ㎡ | 52.44 ㎡ | |||||
| 총연면적 | 933.42 ㎡ | 39.54 ㎡ | 972.96 ㎡ | |||||
| 건폐율 | (법정:60%) | 39.91 % | 1.68 % | 41.59 % | ||||
| 용적률 | (법정:230%) | 112.37 % | 2.47 % | 114.84 % | ||||
| 주차 | 법 정 | 시설면적 134㎡당 1대 | ||||||
| 계 획 | 지상 8대( 기존 : 7대 , 증축 : 0대 , 장애인주차 1대 포함) | |||||||
| 조경 | 법 정 | 해당없음 | ||||||
| 계 획 | 기존 조경 | |||||||
| 외부마감 | 벽 : T135 심재 준불연 단열재(가등급) + T3 칼라알루미늄 시트(내진하지틀) 지붕 : T220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0.5시간 내화구조)+T3 칼라알루미늄 시트(내진하지틀) | |||||||
| 콘크리트의 종류 | 규 격 |
|---|---|
| 구 체 콘 크 리 트 무 근 콘 크 리 트 버 림 콘 크 리 트 | 25 – 24 - 150 25 - 18 - 120 25 - 18 - 120 |
|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특급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A종 플라이애시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A종 포틀랜드포졸란 멘트 B종 플라이애시 시멘트B종 |
|---|---|---|---|
| 20℃ 이상 | 2 | 4 | 5 |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일반 층에 있어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 및 바닥판 또는 그 직상에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을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위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 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철근의 가공조립 사용 철근은 관급자재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철근의 종류는 KSD 3504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부호 | 종 류 |
|---|---|
| SD 400 Fy=400MPa | HD16 이하 |
| SD 500 Fy=500MPa | HD19 이상 |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지급받은 철근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여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비닐 및 캔바스천 등 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슬음 및 불순물의 붙임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 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조립에서부터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침 이음으로 한다. 철근가공 철근은 도면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고 그 허용오차는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이 적게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기가 없는 철근의 구부림은 도면 및 표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안 된다. 철근조립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20)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지정하는 위치에 철근조립용 스페이스를 설치한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세퍼레이터 굄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앙카 철근 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위치를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 위 치 | 종 류 | 조 건 | 갯 수 |
|---|---|---|---|
| 기 둥 | 강재콘크리트류 | 상단 중단 기둥폭방향 | 보밑 0.5m정도 주각과 상단의 중간 1.0m까지2개,1.0m이상3개 |
| 보 | 〃 | 단부 중앙부 | 1.5m 이내 1.5m 정도 |
| 기 초 | 면적 4㎡ 정도 8개 면적 16㎡ 정도 20개 | ||
| 옹 벽 | 횡간격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 ||
| 일반슬라브 | 상부 하부 | 1.3개 / ㎡ 1.3개 / ㎡ |
| 부 위 별 | HD10 | HD13 | HD16 | HD19 | HD22 | HD25 | HD29 | HD32 |
|---|---|---|---|---|---|---|---|---|
| 기초하부면,지하외벽실외측(1) | 40 | 50 | 60 | 70 | ||||
| 기초상부면,전이층슬래브 상하부면,내수압슬래브 상하부면,지하외벽 실내측(2) | 30 | 40 | 50 | |||||
| 보,기둥 | 40 | 50 | 60 | |||||
| 벽체실외측(3) | ||||||||
| 벽체실내측(4) | 20 | 30 | 40 | |||||
| 슬래브상하부면 |
차후 이어 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 페이스트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어 붓기 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는 보 및 바닥판의 이어 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어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 보 측면에서 작은 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기둥의 이어 붓기를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둔다. 수평 이어 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을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거칠게 한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 흘림을 한 후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 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10cm 각 길이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cm×60cm 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결 후에 뽑아낸다.(키 죠인트 설치)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 붓기 부분은 PVC 지수판을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보양 기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혹은 양생포로 덮고, 5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이상으로 유지시킨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 되고 그 후일지라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지를 위해 초기보양을 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CON'C 면의 곰보, 골재의 분리, 미 충진 등이 발생된 소규모 부위는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제품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 또는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무근콘크리트 공사 (PLAIN CONCRETE)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240-15이며, 단 버림콘크리트는 25-180-12을 적용 한다 기계실 등 기타와 같이 무근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두께가 50mm 이상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6-150×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우중 콘크리트
제 5 장 조 적 공 사
적용범위 적용규준 시공계획 시공상세도면 견 본 시공전 협의 운반, 보관 및 취급 환경조건 작업조건 사용재료 시 공
제5장 조 적 공 사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 창호주위 충진에 대하여 규정한다.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지시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보통) 1급 (압축강도 21N/mm2, 흡수율 10%이하) KS L 5201 포틀랜트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모르타르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시공계획서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공간 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 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 쌓기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견 본 벽돌과 신축 줄눈 자내,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확인 시공 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금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내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벽돌은 현장 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환경조건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 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 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재료
| 종 류 | 규 격 | 장 소 | 비 고 |
|---|---|---|---|
| 시멘트 벽돌 | 190×90×57 | 각 층 | KSF 4004 시멘트벽돌 규정에 합격한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이상 |
| 시멘트 블럭 | 190x190x390 150x190x390 | 지하층 |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압축강도 61kgf/㎟이상 |
| 쌓기용몰탈 | 시멘트: KS L 5201 포트랜트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시멘트. 모 래: 경질의 깨끗한 것으로 5m/m체로 100% 통과한 것. |
시 멘 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모래 모래의 입도는 5mm 체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모르타르의 배합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 1: 모래 1의 비율로 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때는 2.5 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철근 및 부속품 설계도면이 지정한 치수의 제품으로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철근은 KSD 3504(철근 콘크리용 봉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결속선은 #8~10 철선을 용접 또는 가스압접한 제품으로 한다. 전기아연도금 용접철망 : KS D 8304 규정에 합격한 전기아연도금 용접철망으로 한다. 시 공 준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매입물, 배관, 보강 철물 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 공사를 시작한다. 쌓기 일반조건 벽돌쌓기법은 특기가 없을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점토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 벽돌을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을 쌓을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 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직사일광이나 비 또는 이슬 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인에 유의한다.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링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기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재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 바 탕 | 바름구분 | 바름횟수 | 초벌 | 재벌 | 정벌 | 계 | 배 합 비 (시멘트:모래) |
|---|---|---|---|---|---|---|---|
| 내부 콘 크 리 트 | 바 닥 | - | - | 기계미장 | |||
| 시멘트 벽돌 | 내 벽 | 2 | 7 | 4 | 11 | 1 : 3 | |
| 내 벽 (PIT) |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기계미장)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 할 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피니셔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평활한 마무리 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보 양 각 바름 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8 장 석 공 사
공사준비 사용자재 가 공 시공방법 양 생 청소 및 광내기 검 사
제8장 석 공 사
공사준비 시공도서 및 현척도의 작성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 전에 석공사에 관한 시공 상세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상세도에는 돌 및 줄눈나누기, 설치방법, 줄눈 폭 및 시공방법, 모서리 마감방법, 연결철물 관련사항(위치, 형상, 재질, 앙카 방법 등), 관련공사(방수, 창호, 설비공사 등) 와의 처리 관계(구멍 뚫기, 절취 등), 검사방법, 보양방법, 청소 및 광내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창대 등 특수하게 가공하여야 할 부위에 대해서는 현척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견본의 제출 화강석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담당원이 요구하는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으로 중국석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구 분 | 관련기준 | 기 준 치 | 비 고 |
|---|---|---|---|
|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 KSF 2519 KSF 2518 KSF 2518 | 500kg/㎤ 이상 2.5~2.7g/㎠ 5~15% 미만 | |
| 철분 함유량 | 1.29% 이하 |
줄눈재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수급자는 석공사 착수 30일전에 각종 연결철물과 앙카볼트, 줄눈재료, 배면도포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시공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시공 상세도에 따라 견본시공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담당원이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 에는 시공 상세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
|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
| 3 이내 3~6 6~12 | 3 4.75 6 |
| 거 리 (m) | 허 용 오 차 (㎜) |
|---|---|
| 6 이내 6~12 | 6 9.5 |
| 거 리 (m) | 허 용 오 차 (㎜) |
|---|---|
| 6 이내 6~12 | 6 9.5 |
양 생 바 닥 바닥전면에 폴리스틸렌 쉬트 혹은 비닐 쉬트(0.2m/m 정도)를 깔고, 그 위에 합판을 덮고, 합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인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 및 광내기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와 광내기의 자재 및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하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검 사 수급자는 담당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 검사, 석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양생청소 및 광내기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9 장 단열 공사
공사 준비 단열재 시공
단열 공사
공사 준비 사용자재의 선정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60일전에 담당원에게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소정의 성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자재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자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시공을 실시하고 그 견본에 대한 품질(내화성능, 부착강도, 밀도, 두께 등) 검사를 담당원 입회하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 상세도의 작성 수급자는 이 공사착수 30일전에 시공 상세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사용자재의 종류와 품질, 자재관리(반입, 보관, 사용량 확보)요령, 바탕처리 및 시공요령, 현장관리요령, 시공확인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 상세도는 설계도서 및 사용자재 생산업체에서 정한 자재관리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자재반입 및 관리 수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한 생산업체에 품질보증서와 납품수량 확인서를 자재현장 반입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반입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재반입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생산회사의 규격 포장품이 아니거나 생산업체 제품검사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도착된 자재는 담당원의 수량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자재보관 자재보관은 사용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타 자재와의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 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 후 에칭 처리한다. 절 단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절 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절곡 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가공조립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너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조립 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 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제품검사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립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 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후 사용토록 한다. 설 치 현장설치 작업 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앙카 철물 설치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보양 및 안전 제품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설치 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 보양 처리한다.
| 편축의 축수에 대한 중량 | 앙카의 총단면적 | 용접위치 및 용접길이 |
|---|---|---|
| 200이하 | 1.0 이상 | 모 살 용 접 |
| 200에서 400이하 | 2.0 이상 | 간격 100m/m |
| 400에서 600이하 | 3.0 이상 | 용접길이 300m/m이상 |
| 600에서 1000이하 | 5.0 이상 | 직장 5m/m이상 |
용 접 피복 아아크 용접봉 박강판의 용접에는 KSD 7004 알루미나이트계로써 심선지름 2.0~2.6m/m로 한다. 연강의 용접에는 KSD 7004 알루미나이트계로써 심선지름 3.2~4.0m/m로 한다. 용접조건 용접전류가 하향일 때는 강 전류로 하고 상향일 때는 하향일 때부다 10~20%줄 이고 하향일 때보다 20~30%로 한다. 용접속도 용접전류에 비례하므로 용접하는 상태에 맞추어 결정한다. 용접후의 조건 용접부의 여러 가지 결함을 발견할 경우에는 결합부에 보수를 행한다. SPOT 용접에 있어서는 용접간격, 압착상황, 눌린 자국 등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감처리에 있어서 절단, NOTCH 비틀림, 용접부의 SLAG SPATTER의 제거, 도면 상의 마감기호로부터 주의하고 세심하게 마감을 한다. 용접부의 마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SAND GRINDER로 BEED를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방청처리 방청처리는 원칙으로 부품 가공후 인산염처리를 행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방청 도료로 행한다. 사전에 인산염 처리를 한 강판을 사용하여 가공시킨 부품에 대해서는 가공을 위한 철소지가 나타난 부분 또는 약해진 부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청처리는 떠오른 찌꺼기, 오물, 더렵혀진 곳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 뒤에 규정한 대로 도장한다. 단,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도장을 행한다. 하드웨어 HARDWARE의 규격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특기사항 하드웨어는 창호도에 표기된 사항을 참조하여 SCHEDULE을 작성하여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 부착한다. 설치후 휨이나 파손이 없도록 보강에 철저를 기한다. 설치가 끝나면 노출된 METAL면을 청소하고 PAINT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시공기간 중 파손 및 창호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유 리 공 사 견본품의 제출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 (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유 리 이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유리는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것은 K.S표시허가 공장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K.S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유리는 FLOAT 공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착색율의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K.S 규격 상에 등급이 있는 것은 건축공사용에 해당하는 등급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공사에 사용되는 유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사 용 부 위 | 자 재 사 양 | 비 고 |
|---|---|---|
| 복층 창호-1 | 내/외부 24mm 로이복층유리 (5LE+14Ar+5CL) | 단열미서기 이중중연창 |
| 복층 창호-2 | 단열미서기 이중창 | |
| SSD 도어 | 출입구 : THK24 로이복층유리 (5LE+14Ar+5CL) 고정창 : 24mm 로이복층유리 (5LE+14Ar+5LE) | 1층 출입문 |
11.7.3. 운반, 보관 및 취금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1.7.4.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 전․중․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11.7.5 재료 11.7.5.1 유리재료 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판유리의 원산지는 국내에서 제조된 판유리를 적용하며,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국내가공유리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FLOAT GLASS) (1) KS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규 격 : 8T/10T/12T 단판 강화유리 (필요에 따라 일면 비산방지 필름 부착) (3) 적용부위 : 사용 장소별 규격 및 크기 도면 참조
4) 반사유리 유리 (1) 품 질 : KS L2014 열선반사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 타 : SUN-MILD/HARD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색유리 혹은 투명유리이며, 반강화 처리 후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 (Soft-Coating)으로 티타늄(T)코팅 또는 스테인레스스틸(S)의 금속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5) 로이유리(E-GLASS) (1) 기 능 : 우수한 단열성능으로 겨울철 난방부하 감소 기능을 발휘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3) 기 타 : E-GLASS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색유리 혹은 투명유리이며, 반강화 처리 후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 코팅 (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 (EVI181N의 경우 #3면) 6) 복합기능성유리(E-MAX) (1) 기 능: 반사유리의 태양열 차단성능과 로이유리의 우수한 단열기능을 발휘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 (3) 기 타 : 복합기능성 유리에 사용되는 원판은 투명유리 혹은 색유리이며, 코팅은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퍼터링(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하여 소프트코팅(Soft-Coating)으로 은(Ag)막 코팅을 한 후 다층 구조의 금속 코팅을 한 것으로 복층유리 제작 시 코팅 면은 #2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7)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1)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품질 가. 내열성이 강하여야 한다. 나. 산성과 알카리성에 강하여야 한다. 다. 용착은 무기성 특수금속으로 접착부의 기능을 증대시켜야 한다. 라. 유리내부 공간에 결로가 없도록 정확한 접착으로 공간을 밀폐시켜야 한다. 마. 원판은 KS L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의 A 등급 이상의 것으로 하여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바. 판유리의 원산지는 국내에서 제조된 판유리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의 국내가공유리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험 가. KS L 2502에 의거 열충격 시험 및 내구 시험에 파괴 균열이 없어야하며 KS L 2003에 의거 이슬점이 -35℃ 이하로 되어야 한다. 나. 페어그라스는 제작 후 자르거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작전 실측을 한 후 주문하여야 한다. 운반 중 충격,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되며 4면 모서리가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페어그라스는 외부압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고무로 만들어진 쿠션재를 사용한다. 2.1.8. 접합강화유리 (1) 품 질 : KS L2004 접합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규 격 :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11.7.6. 성능DATA 11.7.6.1 적용유리구성
| 품명 | 두께 (mm) | 가시광선(%) | 열관류율 (W/㎡K) | 차폐계수 | SHGC | |
|---|---|---|---|---|---|---|
| 품명 | 두께 (mm) | 투과율 | 반사율 | 열관류율 (W/㎡K) | 차폐계수 | SHGC |
| 5 MCT H/S + 14Ar + 5CL | 24 | 51 | 19 | 1.03 | 0.29 | 0.25 |
* 가시광선, 태양 복사열은 맑은 유리면에 직각(90°)으로 입사했을 때의 측정치임. * 오차범위는 투과율/반사율은 ±3%, 차폐계수 ±0.02, 열관류율 ±0.05 W/㎡K임. * 열관류율은 복층유리는 KS L 2514, 강화 및 접합유리는 NFRC 기준임. 11.7.7 사용용도 및 구성 11.7.7.1 1) 유리 사양 복층유리의 유리 구성 중 파손 등의 우려로 반강화 내지 강화유리의 구성이 요구되어질 수 있으므로 복층유리 구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다. 11.7.7.2 시공 부자재 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 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코레실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제2016-705호) TVOC 0.1㎎/mh 이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3)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5)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6) 적용부위별 종류
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 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11.7.8 유리끼우기용 재료 11.7.8.1 1) 반죽퍼티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감리원이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유리 고정철물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11.7.8.2 복층 유리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 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3) 단열스페이서의 경우 오토밴딩이 가능한 Chromatech Ultra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5) 접합 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11.7.9 제작 가공은 이맥스클럽 회원사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 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11.7.10 자재품질관리 2.8.1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 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8.2. 시험 및 검사 (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가. 치수 (가) 길이 및 나비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 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나) 형 상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한다. (다.) 각 허용오차는 KS L 2012 플로트판유리 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나. 두께 회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아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 겉모양 (가)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ash), 디그(Dig), 러브스(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줄 및 파상 제브라 보드를 이용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유리면을 통한 스크린의 줄무늬를 관찰, 30°의 각도에서 줄무늬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라. 만 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 이내이어야 한다. (2) 강화유리의 검사 가.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 등은 플로트유리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나. 파쇄시험 (가)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0.5m 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나)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변의 중심선 끝에서 20㎜ 부분에 곡률 반경 0.2 ± 0.05㎜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 × 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다.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1,930㎜ 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시험 610 ×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마. 투영시험 (가)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 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나) 영사막에 10㎜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가. 검사에는 품질, 성능, 모양, 치수, 두께, 재료 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나.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 (냉열반복 시험, 촉진노출시험) 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4) MOCK-UP TEST
가. 동 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 등을 하는 시험방법이다. 나. 기밀시험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규정인 7.6㎏⁄㎡ 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방법이다. 다. 수밀시험 ASTM E331에 의거하여 AAMA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 30.5㎏/㎡ 최대 58.6㎏/㎡)의 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다. 구조시험 ASTM E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 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 하며 설계 하중 하에서 순 스팬의 1⁄175 이내 변형되어야 한다. 11.7.11. 시공 11.7.11.1 시공조건의 확인 1) 현장여건파악 (1)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11.7.11.2 작업준비
검사 도장회수별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담당원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3 장 금 속 공 사
공사 준비 사용자재 시 공 M-BAR 천정틀 CLIP-BAR 천정틀
제13장 금 속 공 사
공사 준비 견본제작 등 수급자는 이 공사 착수 30일전 제품(부속자재를 포함)의 종류별로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작과정별로 사용재료, 제작요령, 주의사항,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품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에는 견본품을 실제 설치할 부위에 견본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및 설치상에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재 공통사항 사용재료의 재질은 해당재료에 관한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의 최소 부착량 60 g/㎡)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아연도금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는 친환경 방청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이종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전식방식조치(테프론 쉬트 삽입 등)를 하여야 한다. 지지력은 매달리는 하중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먼저 설치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 미리 위치를 정확히 먹메김을 한다. 철물은 그 모양, 치수, 무게 등에 따라 가설물 지지대, 괴임 등을 써서 작업에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끼움쪽,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바로 잡는다. 철근의 고정은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들을 써서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 조임으로 하여 이동하지 않게 튼튼히 고정한다.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나중 설치 먹매김 : 나중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사춤몰탈 : 다리철물 주위의 사춤몰탈 주위의 사춤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없게 채워 넣는다.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나무벽돌 콘크리트에 묻을 때는 형틀에 고정한다. 속이 빈 콘크리트 또는 블록 일 때는 철물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곳에 막대형의 나무벽돌을 설치하고 주위에 콘트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한다.
| 종 류 | 규 격 과 품 질 | 시 공 부 위 |
|---|---|---|
| 4) 각 종 비 드 | ․재질 : 도면참조 ․형상 및 치수 : 도면참조 ․코너비드 : 알미늄 스텐레스스틸,벽체,기둥, 기타 모서리에 설치 ․죠이너 : 바닥,벽등의 재료가 바뀌는 부분 ․익스펜디드 메탈라스 ․기타 각종 비드 | 도면에 의함 |
| 5) 재료분리대 |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W)×(H)×1.5m/m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 ․도면에 의함 |
| 6) 커 텐 박 스 | ․재 질 : 아연도강판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두 께 : 1.2m/m ․도 장 : 정전분체도장(아크릴 도료) | 도면에 의함 |
| 7) 스텐레스난간 | ․재 질 : SUS 304 ․형상 및 치수 : 도면에 따름 ․성 형 방 법 : 용접후 그라인더 ․표면마감방법 : HAIR LINE | |
| 8) 스틸 난간 | .재질:스틸 평강 및 각파이프 .형상 및 치수:도면에 따름 .표면마감: 우레탄 페인트 | |
시 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 등 시공에 관하여는 담당원이 승인한 시공도서 및 표준시방서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M-BAR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 도금 철판을 사용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재 료 DOUBLE M-BAR : 30×40×0.5 병행하여 @900으로 설치 SINGLE M-BAR : 30×40×0.5 설치 CARRYING CHANNEL : 50×19×0.5 @300 MINOR CHANNEL : 19×11×1.2 @2000~3000 HANGER BOLT : 9 철재환봉 @900 시 공 정밀한 현장실측 및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중심선을 설정한다. 캐링 챤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STRONG ANCHOR를 @900으로 설치한다. 물수평이나 레벨기등을 사용하여 몰딩라인을 확인하고 몰딩을 부착한다. HANGER SET를 STRONG ANCHOR에 고정한다. 커텐 박스,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등라인을 설정한다. CARRYING CHANNEL, MINOR CHANNEL 및 M-BAR를 간격에 맞추어 설치한다. 레벨기 등을 사용하여 천정틀이 수평이 되도록 조절한다. 천정틀 설치 완료후 마감재를 고정한다. (천정마감재 부착을 위해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연도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고 간격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CLIP-BAR 천정틀 제작도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재 료 •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 아연 도금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CLIP-BAR : 높이 29mm, 폭 53mm 행거 볼트 : ¢ 9 m/m(아연도금 강판) 와이어 클립 : 높이 40mm, 폭 53mm (1.2mm 아연도금 강판, 내진 ) 케링 찬넬 : 38×12×1.2 m/m 아연도금 강판 @ 900 행 거 : 20×20×100/50mm (1.2mm 아연도금 강판) 타일몰딩 : 높이 26mm, 폭 15mm (1.2mm 알루미늄-소두도장) 천정재몰딩 :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몰딩을 사용마감토록하며 재질, 색상은 도면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방법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행거볼트 부착
행거 설치 케링 설치 크립바 설치(와이어크립 사용) 마감처리용 몰딩설치 크립바에 천장재 결합 보 강 800~1000mm 간격으로 케링 찬넬을 보강
제 14 장 그라스울 패널 공사
일반사항 재원 및 물성 조립 시공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자재관리 조명기구 등으로 케링 찬넬이 절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케링 찬넬과 행거볼트 등으로 보강하여야한다.
GLASS WOOL PANEL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그라스울 패널(이하 패널이라 칭함)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패널시공 및 제작 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2.2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1.2.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 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1.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4 공사 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 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항한다. 2. 그라스울 패널의 제원 및 물성 2.1 적용범위 및 공사 범위 본 시방서는 패널제작에 관한 제반사항과 패널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패널 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공사범위는 해당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패널공사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시공자측이 정식 인계한 도면과 패널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타사항이 표기된 계약내역서 한하여 적용 시행한다. 2.2 패널의 제원 2.3 패널의 물성 2.3.1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강판)의 물성 (KSD 3520) 2.3.2 도장의 종류 2.3.3 내부 단열재의 물성 (KS 9102 기준)
2.4 패널의 제작 2.4.1 2.2항에 포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가공, 트림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2.4.2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4.3 모든 패널은 굽힘 강도와 평활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종배열 교차배열 방식으로 생산 하고 외부 미관을 고려해 외부에서 연결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2.5 조립 부자재 패널 표준 조립 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패녈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그라스울 패널의 조립 시공 3.1 일반사항 3.1.1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 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1.2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 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1.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3.1.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3.1.5 작업 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3.2 외벽 패널의 시공 (횡방향 시공) 3.2.1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여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mm정도 이어야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mm 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3.2.2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 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상태 유지 후 패녈 조립을 하도록 한다. 3.2.3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3.2.4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SELF DRILLING SCREW (∅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에는 SELF DRILLING SCREW (∅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3.2.5 외벽패널 고정은 SELF DRILLING SCREW (∅6)를 종방향 1,000MM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mm간격으로 체결한다. 3.2.6 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4. 그라스울 패널 조립시공의 공통사항 4.1 시공전 확인사항 4.1.1 콘크리트 슬라브면이 평활하게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4.1.2 철골은 수직 수평이 유지되었는가 확인한다. 4.1.3 H형강에 볼트 체결할 경우 FLANGE두께가 적절한가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 조치한다. 4.1.4 패널설치에 필요한 철골 부재, 특히 개구부보강, 패널 겹침 부위보강, 행가도어 레일 설치 부분 등을 철골 CHECK LIST에 의거 확인한다. 4.1.5 사전에 제출되고 승인 되어진 시공도에 따라 시공 되었는지 실측 후 그 결과치를 감독관에게 통보 확인한다. 4.2 자재의 반입 및 검수 4.2.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4.2.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 전 감독관에게 검수 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 후 즉시 검수 확인한다. 4.2.3 검수 되어진 자재는 공사 위치에 이동, 시공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되어야 한다. 4.3 녹방지 대책 4.3.1 작업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드릴 작업 시 발생한 미세한 철분에 의한 표면 부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4.3.2 작업 중 발생된 패녈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도포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4.4 청소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청소 및 적절한 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4.5 교체 및 수리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 수리되어져야 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한다. 5. 자재관리 5.1 운반 5.1.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 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1.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5.2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5.3 보관 5.3.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3.2 패널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5.3.3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5.4 인양 5.4.1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5.5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은 현장에 도착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3) 자재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 부속품, 접합재료, 지지철물, 계측기 및 기타 배관자재는 KCS 31 20 15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른다. (가) 배관 재료 1) 증기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으로 흑강관을 사용한다. 2) 냉온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3564),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3) 냉각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3562)을 사용한다. 4) 급수배관은 상수도용 도복장강관(KS D3565), 폴리에틸렌 피복강관(KS D3589),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 수도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1)을 사용한다. 5) 급탕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76),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3595), 동관(KS D5301, KS D5545)을 사용한다. 6) 배수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3507), 일반용 경질폴리염화비닐관(KS M3404)을 사용한다.
2-2. 장비 시방서
2-2-1. 냉동기 (1) 일반사항 (가) 본 절의 냉동기는 왕복동식과 회전식(로타리식, 스크류식, 스크롤식) 의 용적형 압축기로 구성된 냉동기와 원심냉동기, 흡수식냉동기, 흡수식냉온수기 및 열펌프 등으로 한다. 구동원 및 열원은 전력, 연료, 물, 공기, 증기 등을 이용한다. (나) 각 냉동기는 운전시의 소음, 진동이 적고, 설계도서상에 표기된 허용 소음 값과 성능 (성적계수, COP) 이상이어야 한다. (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시방에 따른다. (라) 상기의 냉동기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해당관계법규에 따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시험기관으로부터 각종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용적형 냉동기 (가) 구성 냉동기는 압축기와 부속기기의 구성에 의하여 압축유닛, 응축유닛, 냉수 증발유닛 및 그 외의 부속기기로 구성된다. (나) 압축기 압축기는 다기통 또는 단기통의 밀폐형, 반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써 정적 및 동적 특성이 양호하며 윤활장치와 누설이 없는 축봉장치(밀폐형은 제외)를 갖추어야 한다. 흡입용량 조절장치는 흡입가스 압력 또는 냉수온도에 따라 자동제어 되며 경부하 기동장치를 병용해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KS 표준에 따른다. 냉매냉각형 등의 특수구조 전동기는 제작자의 표준에 따르며 기동방식 및 원동기는 특기에 따른다. (라) 동력전달장치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기계는 전동기직결형 또는 원동기 직결형으로 커플링이 필요한 경우는 플렉시블 커플링을 사용하고, V벨트 구동형에는 V벨트에 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이 좋은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V벨트 구동형의 경우는 안전용으로 벨트덮개를 설치한다. (마) 응축기 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조건에 있어서 충분히 응축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며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바) 수냉각기 소정의 조건에 맞추어 냉각능력을 갖추고 형식 및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6) 전동기의 과부하에 의하여 동작하는 과부하 릴레이 (3) 원심 냉동기 (가) 구성 원심식압축기,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응축기, 수냉각기의 주요부분과 추기회수장치, 용량조절장치, 냉수 자동온도조절장치, 안전장치,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한다. (나) 압축기 케이싱은 주철제로 조립하여 분배 및 내부점검이 쉬운 구조라야 로 하며 회전부는 주조 및 특수합금제로서 정적 및 동적 평행상태가 양호하고 기동 및 정지 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서도 진동 및 소음이 적어야 한다. 축봉장치가 필요할 경우는 기능이 확실하고 보수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 각 부분에 대한 급유는 강제급유방식으로서 오일펌프, 오일냉각기, 유온(油溫), 유압조절밸브 등으로 구성하며 베어링 및 축봉부에 확실한 급유가 되어야 한다. (다) 전동기, 원동기 전동기는 2.1.2(3)에 따라서 3상 농형유도전동기로 하며, 그 냉각방식은 크기에 따라 공냉식, 수냉식 및 냉매 냉각식으로 한다. 기동장치는 자동 기동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식, 기타 상세한 시방은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라) 동력전달장치 전동기 또는 기어 증속장치에 의하여 효율이 높고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어 증속장치는 모든 부하 및 회전수에서 진동, 소음 및 열의 발생이 적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하며 기어 및 베어링의 윤활은 강제급유방식으로 한다. (마) 응축기 응축기의 재질 및 구조는 2.1.2(5)①에 따르며 공기 및 수증기 등은 응축기 내의 상부에 모여 추기장치에 의해 배출되는 구조로 한다. 열회수 등에 사용되는 특수형에 대해서는 도면 또는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바) 냉각기 냉각기는 다관원통형 만액식으로서 동체는 강판용접제이며 수실 및 수실뚜껑은 주철제 또는 강판용접제로 한다. 관은 동 또는 기타의 내식성금속을 사용한 핀부착관으로서 양 끝단에 있는 관판에 밀착시킨다. 냉매액이 균일한 분포로 되어 있는 구조로 한다. 필요에 따라 냉매 검사창을 설치한다. (사) 냉매 냉매는 KCS 31 40 00의 냉매 기준에 따른다. (아) 추기회수장치 추기회수장치는 냉동기에서 공기 및 수분 등을 제거하고 여기에 혼합되어 있는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용량조절장치 냉수출구온도 또는 저압변동에 따라서 용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장치로 한다. 용량조절범위는 설계용량의 100~30%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는 서어징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주전동기의 기동 및 운전 시에는 자동적으로 베인의 개도를 조절하거나 압축기 회전수 제어 등의 방법으로 과부하운전을 방지 하도록 한다. (차) 냉수온도 자동조절장치 냉수 온도는 온도조절장치에 의하여 자동 제어되며 냉수출구온도를 설정 값으로 유지되도록 냉동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한다.
천장형 복사난방패널(하프형)
시 방 서
2023년
(주)썬모아
목 차
1. 적용범위
2. 일반조건
3. 설계, 제작 및 설치
4. 검사 및 시험
5. 성능보장
6. 품질보증
□ 원적외선 복사난방패널 설치공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원적외선복사난방패널 시스템의 효율성, 친환경성 및 안전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조건 2.1 적용규격 - 성능인증(공인된기관) - 방수등급 IP55이상(국제보호등급) - ISO9001인증된 제품 - 안전인증 기준(한국전자파연구원) -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대한전기협회 제정 내선규정 - 한국산업규격(KS) - 기타관련 법규 - 특수기술 또는 특수자재로서 국내 관련규격 및 규정이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2 단 위 기술자료, 도면 등 모든 도서에는 MKS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도면에 다른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때는 MKS 단위를 부가하여야 한다. 2.3 언 어 모든 도면, 시방서, 지침서 및 기기 등에 표시되는 언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스위치 표시문 같이 한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영문을 사용할 수 있다. 문서의 번역에 따라 전문용어 및 어휘에 차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글과 영어를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2.4 기밀유지 이 장비의 납품과 관련하여 입수한 자료에 대하여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5 안전대책 검사 및 시운전 완료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운전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 3. 설계, 제작 및 설치 3.1 설 계 3.1.1 기술시방서 및 제공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하되, 설치될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성능이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2 기계운전에 필요한 전기, 급수, 증기, 압축공기 등의 현장 공급여건을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2 제 작 3.2.1 재 료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 혹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으로 제품의 성능유지에 충분한 재질이어야 하며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3.2.2 발열판, 프레임,및 단자 가공 발열판, 프레임,및 단자 가공은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하며, 제품의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3.2.3 조 립 - 제품은 견고히 조립되어야 한다. - 연결부분은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4 내부부품 - 제품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녹, 기름, 도료, 먼지 등을 조립 작업하기 전에 제거한다. - 전선이음부는 방수형 압축단자 및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열선은 배면에서 밀착 되어야 한다. 3.2.5 각종 식별표시 명판 등 각종 식별표시는 유지보수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3.2.6 마감처리 모든 부품은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다듬질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KS F 2271:2006 실내장식물의 준불연 재료일 사용할 것. 3.3 설 치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여건 확인과 천정의 구조 등을 확인하여 천정거치 복사난방 설비의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일반사항 4.1.1 시험 및 검사는 KS 또는 KRS 규정에 합격하도록 제작한다. 4.1.2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필요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사 및 시험종류 공급하는 제품의 검사 및 시험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제작중간 검사 - 완성품 검사 - 현장설치 검사 및 시운전 5. 성능보장 - 성능인증(공인된기관) - 공급되는 제품의 성능,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후 결함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A/S 하여야 한다. 6.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공단 품질보증 계획서에 명시된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6.1 품질보증활동 - 국제표준품질규격 : ISO 9001 - 품질보증계획서 및 기타 관련절차서 6.2 제품사양
| 품 명 | 크기(㎜) W×L×T | 사용전압(V) | 소비전력(kW) | 중량(㎏) | 발열량(㎉) |
|---|---|---|---|---|---|
| SEH-500 | 298 × 598 × 30 | 220 | 0.5 | 2.35 | 430 |
| SEH-700 | 298 × 898 × 30 | 0.75 | 3.4 | 645 | |
| SEH-1000 | 298 × 1198 × 30 | 1.0 | 4.56 | 860 | |
| SEH-1300 | 298 × 1498 × 30 | 1.25 | 5.32 | 1075 | |
| SEH-1500 | 298 × 1798 × 30 | 1.5 | 6.56 | 1290 |
- 오차범위 : ± 3% 이내 - 원적외선복사패널의 온도 : 1) 전면 : 210℃± 10%(실내온도 20℃기준, 220V 공급조건) 2) 후면 : 60℃이내(실내온도 20℃기준, 220V 공급조건) - 효율성 : 1) 원적외선 분광방사율 : 89%이상 2) 파장범위 : 5~20μm 3) 중심파장 : 8~10μm - 친환경성 : 1) 산소를 태우는 방식이 아닐 것 2) 유해가스 배출이 없을 것 3) 먼지, 진동, 소음 발생이 없어 할것 4) 음이온 발생 : 5000(INC/cc)개 이상 발생 할것 5) 향균시험 범위 ①대장균에 의한 항균시험 : 평균 감소율 95% 이상일 것 ②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 평균 감소율 95% 이상일 것 6) 탈취시험 범위 : 암모니아 탈취율 95% 이상일 것 - 안정성 및 필수사항 : 1) 성능인증(공인된기관) 2) 방수등급 IP55이상.(공인된기관) 3) 유해물질 불검출.(공인된기관) 4) 습도 70% 이상에서 사용하여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것. 5) 천정면에 부착하는 난방기이므로 무게가 반드시 6Kg미만이어야 할것 6) 난방기후면은 알루미늄판재(0.4mm이상) 마감 되어야 하며 내부 단열재는 친환경 제품인 바소폼으로 마감 할것(그라스울 사용 불가)
7) 원적외선복사난방기에서는 원적외선방출(0.900이상) 음이온방출(ION/cc 5,000이상) 대장균검출(99.5%이상) 탈취효과(73%이상) 이상 되어야 한다 8) 특허 제 10-1655121호(확대된 방열면적을 갖는 난방용)특허 인정된 제품일것 - 설치조건 : 1) 제품은 마감재(SMC) 규격에 맞게 두께가 15mm로 할것 2) 중량이 가벼워 천정에 별도의 Bracket 없이 설치가 용이할것 3) 외관이 미려 하여야 할 것 4) 천정 속 여유공간이 30cm 이상 있을것 - 부대설비 : 1) 온도조절기 : (UTH 170R)로서 설정방식,(온도,단수조절,리모콘사용) 이어야 할것 === 조정사유서(도당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2차) 공사).xlsx === 별표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