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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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사 실내 환경개선공사
한국마사회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주)아너스
- 낙찰금액
- 217,518,684원 · 낙찰률 90.159%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4억원
- 참가
- 259곳 · 개찰 07/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448 | 10/01(목) | 225,2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아너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8699 | 07/24(금) | 225,25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아너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33065 | 07/24(금) | 217,518,6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아너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923521 | 07/24(금) | 217,518,6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아너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81752 | 07/24(금) | 217,518,6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아너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74875 | 07/24(금) | 217,518,6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아너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1, 2층(약 665㎡)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 공사를 수행합니다.
- 가설공사 및 준공청소
- 금속·유리·창호 공사(강화유리 칸막이, 폴딩도어 등 설치)
- 수장공사(인테리어 필름, 흡음텍스, 벽체 및 파티션 설치)
- 도장공사(친환경 수성페인트 칠)
- 가구 설치 공사(안내데스크, 신발장, 락커, 장식장 등)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6120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3(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7/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8,63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40,49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590,980원
- 순공사원가
- 206,492,88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6120-000
- 참조번호
- KRA2026070040
- 공고기관
- 한국마사회
- 수요기관
- 한국마사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18,63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천안지사_개선)입찰공고문_최종.hwp · 공고규격서
- XLS · ★(천안지사_개선)물량내역서_공내역.xls · 공고규격서
- PDF · ★(천안지사_개선)공사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천안지사_개선)설계도면.pdf · 공고규격서
- XLS · 청렴계약이행서약서.xls · 공고규격서
- PDF · ★(천안지사_개선)입찰공고문_최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입 찰 건 명 | 공사내역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 전자입찰 마감일시 | 개찰일시 |
|---|---|---|---|---|
| 천안지사 실내 환경개선공사 | 시방서 및 내역서 참고 | 2026.07.14(화) 10:00 | 2026.07.14(화) 10:00 | 2026.07.14(화) 11:00 |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전자입찰 / 제한경쟁(지역)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부칙(제19865호, 2023.12.29.) 제3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00%) 입니다. 라.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반영 비대상 입니다. 3. 적격심사 적용기준 및 서류제출 가. 동 입찰건 적격심사 적용기준 : 한국마사회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평가방법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최근 5년간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 나. 적격심사서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 작성 → 수신자 정보 입력 → 문서정보 및 내용 입력 → 적격심사 서류 등 요청서류 파일첨부(PDF) → 송신 [수신자 정보 입력 방법] ① 수신자 검색 및 지정 선택 ② 기관구분 : 수요기관 ③ 기관(업체명) : 한국마사회 ④ 담당자명 : 권순국 과장 ⑤ 검색 후 담당자 지정 [문서 정보 및 내용 입력 방법] ① 문서제목 : [적격심사 서류제출(업체명)] ② 업무구분 : 공사 ③ 업무영역 : 입찰 ④ 사업명 : 입찰공고 건명 ⑤ 본문 : 제출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기재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건설업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한국마사회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3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종낙찰자는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조세포탈 사실없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참가신청 : 해당사항 없음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공종별내역서(공내역)
[천안지사 실내 환경개선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01. 가 설 공 사 | ◈. 지상01층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전체분] | 1개월, 높이 2m | 대 | 1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 | M2 | 61 | |||||||||
| 준공청소 | ||||||||||||
| [ 합 계 ] | ||||||||||||
| 02. 금 속 공 사 | ◈. 지상01층 | |||||||||||
| 경량철골천장틀설치[무빙월및유리칸막이구간] | T-BAR[내진형], 천장재 설치비포함 | M2 | 46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35 | |||||||||
| 보강철물 설치[폴딩도어및칸막이/상부 | ㅁ-20*20*1.6t+녹막이포함, H:1100 | 17 | ||||||||||
| [ 합 계 ] | ||||||||||||
| 03. 유 리 공 사 | ◈. 지상01층 | |||||||||||
| 강화유리칸막이 설치 | 12t, L:5932*H:3300, 충진및코킹포함 | EA | 1 | |||||||||
| 12t, L:7532*H:3300, 충진및코킹포함 | ||||||||||||
| 12t, L:4007*H:3300, 충진및코킹포함 | ||||||||||||
| 그라데이션시트 설치[SH-03] | 파사라 | M2 | 26 | |||||||||
| [ 합 계 ] | ||||||||||||
| 04. 수 장 공 사 | ◈. 지상01층 | |||||||||||
| 인테리어필름[SH-01] | 방염 | M2 | 15 | |||||||||
| 흡음텍스[무빙월및유리칸막이구간] | 600*600*15t, T-BAR용 | 48 | ||||||||||
| 흡음텍스 설치[TV브라켓보수구간] | T-BAR, 600*600*15t, 기존틀재사용 | 1 | ||||||||||
| 석고보드 나사붙임[TV브라켓보수구간] | 천장, 9.5t*2겹+친환경수성페인트, W:900*L:1800, 기존틀재사용 | EA | 3 | |||||||||
| 벽체틀 설치 | 30*30, @450*600 | M2 | 14 | |||||||||
| MDF 설치 | 벽, 9.0t*2겹 | |||||||||||
| 파티션 설치[FU-01] | MDF 18.0t+방염인테리어필름[SH-01,02]+도장및틀포함[PT-02] W:300*L:1800*H:1500 | EA | 5 | |||||||||
|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 벽, 포천석 30mm | M2 | 1 | |||||||||
| [ 합 계 ] | ||||||||||||
| 05. 철 거 공 사 | ◈. 지상01층 | |||||||||||
| 흡음텍스 철거후 재설치[TV브라켓구간] | T-BAR, 600*600*15t, 틀존치 | M2 | 1 | |||||||||
| 흡음텍스 철거[TV브라켓구간] | ||||||||||||
| 흡음텍스 철거[무빙월구간] | T-BAR, 600*600*15t | 25 | ||||||||||
| 흡음텍스 철거[유리칸막이구간] | 21 | |||||||||||
| 경량철골천장틀 철거[무빙월구간] | T-BAR | 25 | ||||||||||
| 경량철골천장틀 철거[유리칸막이구간] | 21 | |||||||||||
| 석고보드 철거[TV브라켓구간] | 천장, 9.5t*2겹, 틀존치 | 5 | ||||||||||
| TV브라켓 철거후 재설치 | 3단 | SET | 1 | |||||||||
| TV브라켓 철거 | ||||||||||||
| 무빙월 철거 | H:3300, 상부레일포함 | M | 21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23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38 | |||||||||||
| [ 합 계 ] | ||||||||||||
| 06. 폐기물 처리비 | ◈. 지상01층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 TON | 2.932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 |||||||||||
| [ 합 계 ] | ||||||||||||
| 01. 가 설 공 사 | ◈. 지상02층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전체분] | 1개월, 높이 2m | 대 | 1 | |||||||||
| 먹매김 | 구조부 | M2 | 338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 | 456 | ||||||||||
| 준공청소 | ||||||||||||
| ELEV보양 설치 후 해체 | 플라베니아 3.0t | 15 | ||||||||||
| [ 합 계 ] | ||||||||||||
| 02. 금 속 공 사 | ◈. 지상02층 | |||||||||||
| 경량철골천장틀설치[무빙월및유리칸막이구간] | T-BAR[내진형], 천장재 설치비포함 | M2 | 122 | |||||||||
| AL몰딩 설치 | L형, 19*19*1.0mm | M | 212 | |||||||||
| 스테인리스걸레받이 설치 | 1.2t[H/L]*H:100, 코킹포함 | 129 | ||||||||||
| 보강철물 설치[폴딩도어및칸막이/상부 | ㅁ-20*20*1.6t+녹막이포함, H:1100 | 36 | ||||||||||
| [ 합 계 ] | ||||||||||||
| 03. 창 호 공 사 | ◈. 지상02층 | |||||||||||
| AD01A[02. 지상02층] | 6.700 x 2.700 = 18.090 | EA | 1 | |||||||||
| AD01B[02. 지상02층] | 7.900 x 2.700 = 21.330 | |||||||||||
| AD01C[02. 지상02층] | 6.056 x 2.700 = 16.351 | |||||||||||
| AD01D[02. 지상02층] | 4.815 x 2.700 = 13.000 | |||||||||||
| AD02A[02. 지상02층,방염인테리어필름포함] | 5.511 x 2.700 = 14.879 | |||||||||||
| AD02B[02. 지상02층,방염인테리어필름포함] | 4.671 x 2.700 = 12.611 | |||||||||||
| WD01[02. 지상02층, 방염인테리어필름포함] | 0.900 x 2.100 = 1.890 | 3 | ||||||||||
| 도어힌지 | 도어힌지, 황동, 베어링2개, 101.6*2.7mm | 개 | 9 | |||||||||
| 도어핸들 | 도어핸들, LEVER 3300 황동, (주거용-침실) | 조 | 3 | |||||||||
|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디지털도어록 | 일반형 | 조 | ||||||||||
| 도어록 설치 / 디지탈도어록 | 재료비 별도 | 개소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238 | |||||||||
| [ 합 계 ] | ||||||||||||
| 04. 유 리 공 사 | ◈. 지상02층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12mm | M2 | 69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12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34 | |||||||||
| 은경 설치[GL-02] | 5.0mm | M2 | 60 | |||||||||
| 그라데이션시트 설치[SH-03] | 파사라 | 38 | ||||||||||
| [ 합 계 ] | ||||||||||||
| 05. 도 장 공 사 | ◈. 지상02층 | |||||||||||
|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PT-03] | 내부 2회, G.B면[올퍼티] | M2 | 20 | |||||||||
| [ 합 계 ] | ||||||||||||
| 06. 수 장 공 사 | ◈. 지상02층 | |||||||||||
| 인테리어필름[SH-01] | 방염 | M2 | 216 | |||||||||
| 흡음텍스[무빙월및유리칸막이구간] | 600*600*15t, T-BAR용 | 128 | ||||||||||
| 흡음텍스 설치[TV브라켓보수구간] | T-BAR, 600*600*15t, 기존틀재사용 | 6 | ||||||||||
|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벽, 방염벽지 | 63 | ||||||||||
| MDF 설치[폴딩도어용] | 벽, 6.0t | 55 | ||||||||||
| MDF 설치 | 벽, 9.0t | 197 | ||||||||||
| 석고보드 나사붙임[기존벽/바탕용] | 벽, 9.5t | 7 | ||||||||||
| DRY-WALL 설치[C-65] | 일반GS 9.5t*2겹[일면] | 25 | ||||||||||
| 일반GS 9.5t*2겹[양면] | 230 | |||||||||||
| 커텐 설치[CU-01/문화교실-#03~04] | 패브릭, L:7356+L:6510, 부자재포함 | SET | 1 | |||||||||
| 파티션 설치[FU-01] | MDF 18.0t+방염인테리어필름[SH-01,02]+도장및틀포함[PT-02] W:300*L:1800*H:1500 | EA | 23 | |||||||||
| 신발장 설치[FU-02] | MDF 6.0t,18.0t+방염인테리어필름[SH-01], W:350*L:1200*H:2700, 틀포함 | 2 | ||||||||||
| 인조대리석안내데스크 설치[FU-03] | 12t[IM-01]+MDF 9.0t,18.0t,30.0t+방염인테리어필름[SH-01], W:1250*L:5500*H:1005, 틀포함 | 1 | ||||||||||
| 화장대 설치[FU-04] | MDF 30.0t+방염인테리어필름[SH-01], W:500*L:1500*H:750 | 2 | ||||||||||
| [ 합 계 ] | ||||||||||||
| 07. 가구 설치 공사 | ◈. 지상02층 | |||||||||||
| 2단락커 설치[PF-05] | W:400*D:500*H:2100, 번호키포함 | EA | 18 | |||||||||
| MHC오피스워커3단장식장 설치[PF-06] | W:800*D:400*H:1170, 다이얼키포함 | 2 | ||||||||||
| 운반 및 설치비 | 식 | 1 | ||||||||||
| [ 합 계 ] | ||||||||||||
| 08. 철 거 공 사 | ◈. 지상02층 | |||||||||||
| 흡음텍스 철거후 재설치[TV브라켓구간] | T-BAR, 600*600*15t, 틀존치 | M2 | 4 | |||||||||
| 흡음텍스 철거[TV브라켓구간] | 6 | |||||||||||
| 흡음텍스 철거[DRY-WALL및폴딩도어구간] | T-BAR, 600*600*15t | 122 | ||||||||||
| 경량철골천장틀 철거[DRY-WALL및폴딩도어구간] | T-BAR | |||||||||||
| TV브라켓 철거후 재설치 | 3단 | SET | 4 | |||||||||
| TV브라켓 철거 | 2 | |||||||||||
| 바닥홈파기[폴딩도어레일매입용] | 60mm[기존마감및모르타르포함]*W:55, 커팅포함 | M | 36 | |||||||||
| 안내데스크 철거 | W:920*L:3580*H:1050 | EA | 1 | |||||||||
| 철강설 |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61 | |||||||||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76 | |||||||||||
| [ 합 계 ] | ||||||||||||
| 09. 폐기물 처리비 | ◈. 지상02층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이하) | TON | 1.376 | |||||||||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혼합 | 24톤압롤트럭, 30km이하 | |||||||||||
| [ 합 계 ] |
8. 특기사항 ·····················································································10 2026. 6
한 국 마 사 회
지사시설부
중대산업재해법 적용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천 안 지 사 환 경 개 선 실 내 건 축 공 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 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 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한국마사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한국마사회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 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공 사 명 : 천안지사 환경개선 실내건축공사 나. 공사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 (두정동)
다. 공사내용 : 1, 2층 환경개선 공사(약 665㎡)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작업가능일 : 경마 미시행일(월, 화, 수, 목) ※ 경마일(금,토,일요일)공사 중지.다만,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한국마사회가 발주한「천안지사 환경개선 실내건축공사」시방 을 명기한 것이며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내용을 적용한다. 시공자는 이 공사에 관계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또는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다른 설계서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의 규정 을 적용하며 각 설계서 내의 내용들은 상호보완적이다. 필요한 경우 감독 원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 법규, KS규정,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KASS)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공사와 관련이 없는 규정은 적용하 지 아니한다.(일반시방 별도제공) 4. 공사의 시행 가.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문서 및 건설, 환경, 노동 등 공사에 관련한 제반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여 완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3) 안전시공 및 재해, 환경에 대한 책임 4) 공사의 최종 인도 전 까지 보호책임 -1 -
5) 완성된 공사의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 6)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부적절 한 시행으로 인하여 발주자 및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 하여 금전적,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7)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은 때 또는 공사의 시행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문서, 설계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 치하며 시공자는 계약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공사의 착공 1)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사 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착공신고서와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 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제반 인.허가 및 신고 등을 발주자를 대행하여 관련 관공서에 처리토록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 종목에 상응하고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고 법에서 규정한 관 련 자격을 갖춘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 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공 관리자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당해 공정에 충분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공 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인테리어 부분은 계약 후 현장대리인 승인 시 shop drawing 담당을 선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5) 본 공사의 일부 공종별 협력업체 선임이 필요할 시는 전문건설업 면 허소지자 및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 증명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적합성 검토를 받아 선임해야 한다. -2 - 6) 현장관리상 부적절한 기술자 및 기능공은 발주처의 교체 요청 시 이 의 없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등의 관리 1) 설계서의 비치 시공자는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시행중 감독원, 시공자 등 공사수행 요원들의 의문점이 있을 때 수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 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위치도, 구조계산서, 공사예정공정 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공사 현장에 비치하 여야 한다. 2) 도면관리 가) 시공자는 자재의 조달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 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 제작도 및 공작 도를 작성하여 관련 공사의 시행에 앞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 변경 일, 변경사유 등을 명확히 기입하여 월1회 이상 서면으로 정리 보고하고 준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 시공자는 수정 도면을 접수하면 수정 이전 도면을 현지에서 빠짐 없이 회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중 1부는 별 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서로 틀릴 때 또 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질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 상 필요한 시공 상세도 및 제작도 시공자의 부담으로 반드시 작성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바) 각 공종간의 시공 순서, 공법 선정, 제품사양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도, 제작도 및 가공도를 작성하며 시공회사 및 공종 별 전문 시공자는 현장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키며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인원을 증원시켜야 한다. -3 - 마. 공사보고 및 서류양식 1) 공사일보의 작성 시공자는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사계획, 공정진도, 자재의 반입 및 반 출, 일일 사용 자재 목록, 동원인력, 천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소정 양 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의 시기 각 보고 시기마다 보고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 인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 매주 1회 실시 나) 준공보고 : 준공일 기준 전 15일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다) 수시보고 :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 3) 공사의 기록 가) 공사의 착수일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계획, 시공 절차, 시공방법, 타 공정의 후속시공계획, 공사공정, 기상조건, 시험성적, 안전보건 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기록하고 아래의 사진 기록 방법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 하여 보고의 시기에 명시한 각 보고의 시기마다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 보고한 후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독원에게 축적 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 중인 과정, 시공 완료 후 의 현황 및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 공사가 시 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기록을 작성한다. 4) 사진 기록의 방법 가) 사진의 크기는 7.5㎝×12.5㎝ 또는 12.5㎝×18㎝로 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공 전·중·후 같은 위치에서 사진 기록을 원칙으로 함. 바. 시공계획서의 제출 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시공 순서, 방법 등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상세한 실시 계획을 수립한 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순서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 독원과 협의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
가) 시공 체계 (운영 조직, 인원 구성 등) 나) 공정관리계획(예정공정표) 다) 안전 및 환경 보호 대책 라) 기타 감독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사. 시공관리 1) 작업시간 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공사 시행의 형편과 공사 공정표에 따른 공기 만회 대책 을 위하여 작업 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 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정관리 가) 시공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공사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공사 추진이 부진할 경우 감독 원은 공기 만회 대책 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 는 공사부진 사유서와 수정 공정표를 포함한 공기 만회 계획을 작 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관리 가)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 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 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보완,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별 히 유의 관리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의 주 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 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노무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공정별로 현장 동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 나)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다) 감독원은 시공자가 고용하는 근로자가 공사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일반자재관리 가)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견본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 성 적서를 미리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원의 검 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감독원은 이를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현장 반입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에 합격한 자재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 감독 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현장 반입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은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불합격품과 합격품이 혼돈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 성적결과를 제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주요 자재인 프레임리스 폴딩도어는 선정 시,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아. 철거재 및 발생품의 처리 시공 과정이나 철거 작업 중에 발생되는 철거재 및 발생품은 감독원의 지 시에 따라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중지 가.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1)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변경 또는 다른 관련 공사가 있을 경우 3) 시공자가 설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4) 악천후로 시공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6 - 5)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7) 국가 및 발주처(한국마사회)의 주요 행사를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경우 6. 공사의 준공 가. 준공 도면의 작성 1) 작성시기 설계변경 또는 공사의 현장 조건 및 상황이 변화하여 준공 상태가 설 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며 준공 검사 전에 준 비하여 준공 검사 시에 현장에 비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작성방법 설계 도서를 기본으로 건축법 제26조 1항 및 동시행령 제23조에 의하 여 발주 기관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 또는 증축 시 이용하거나 유 지 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설계도서가 작성된 것과 같 은 방법으로 작성하여 디지털 데이터(이동저장매체), 출력된 준공도 각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공사의 준공검사는 건축법 제18조 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이 받아야한다. 다. 준공서류 제출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3) 준공사진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5)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6) 산재보험 등 법정보험 가입 확인서류 7)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사용결과에 따른 정산) 8) 방염성능검사 필증 9) 기타 감독원의 제출요구 서류 -7 - 7. 공사 안전 및 보안 관리 가. 안전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규정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산업안전보 건법 시행령 제1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 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 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조직표, 안전보호 장비 지급계 획, 안전교육 실시계획 근로자의 건강진단 계획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3의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착공과 동시에 제출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 별표14에 따라 안전관 리비를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여 야 하며 안전관리비 중에 별도 계상비용은 반드시 해당 항목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사고보고 및 응급처치 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안 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환경오염방지 1) 시공자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방문자 및 현장 주변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시공자가 시공을 시행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분진이 환경기준을 초 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재28조의 규정에 따라 비산분진 방지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관련 소음, 분진 등의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득해야 한다. 아. 안전 보건 관리비 관리 1)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의 4에 의한 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안전보건 관리에만 반드시 전 액 사용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감독원에 게 서면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 2)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승인 하는 절차를 거쳐 기성지불하며 객관적으로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경 우에는 정산토록 한다. 3) 감독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을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 지시, 확인해야한다. 8. 특기사항 가.「천안지사 환경개선 실내건축공사」관련하여 공사내용 및 일정은 관련 부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감독원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 중 간섭사항이 생길 경우 상호 협의하며, 이에 따른 업무협 의 결과를 제출한다. 라. 폐자재 처리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청 처리신고(올바로시스템 등록 포함) 및 처리결과 실적보고서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 부주 의로 폐기물처리 관련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마. 공사소음 및 분진 등 작업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시공자 책임 하에 민 원을 해결해야 한다. 바.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하며, 지 시 미이행 및 공사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 임은 시공사에 있다. 사. 공사 미완료, 현장정리 미흡 및 기타사항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아. 작업도중 기존시설 및 집기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 시공하 도록 하며, 공사 중 파손된 시설 및 집기에 대해서 시공사가 원상 복 구한다. 자. 기타 특기사항 1) 마감재 선정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반입하되, 자 -10 - 재수급계획(반입처, 반입일시, 반입가능물량 등)에 대한 내용이 착수서 류 제출 시 함께 제출되어 공사일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당 공사의 품질을 결정할 마감 자재 중 무작위로 일부를 감독원이 자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공자는 공인된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시험성 적결과를 제출해야하며, 자재별 국가표준(KS)과 당 현장 특수성을 고 려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 으로 한다.
3) 공사일정을 계획하되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일정 변경이 요구될 경 우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발주처 자체 ‘안전작업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공사 착수 전 현장소장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 어야 한다. 또한, 개인보호구 등 안전관리의 기본수칙 미준수 시 공 사중지 후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재수립 후 감독원의 승인 하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5) 공사일정(순서)의 확정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공사 및 철거순서 를 확정하여야 한다. 6) 공사 사용하는 자재는 작업시간 외에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되 도록 하며, 공사시행 전, 중, 후 주변 현장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공사 중 사용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반영하도록 하고 만일 준공 후 사용상이 아닌 시공 상의 하자로 문제가 발생된 경우 모든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8)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 및 주변 민원으로 인한 분쟁 또는 기타 사항으로 공사 중지 시 계약일로부터 중지된 시점까지 공사비를 정산 처리 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공사 중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 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