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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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

경기도 부천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세아조경(주)
낙찰금액
295,451,000원 · 낙찰률 91.32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3억원
참가
9곳 · 개찰 07/09(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469610/08(목)312,23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438310/08(목)312,23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145910/08(목)312,34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989410/08(목)312,340,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248309/23(수)295,45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081109/23(수)295,45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418808/05(수)295,45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5635008/05(수)295,45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66612507/15(수)295,45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663572307/15(수)295,45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세아조경(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천종합운동장 광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다목적 광장으로 재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4,293㎡) 및 아스콘 포장
  • 그늘막(6개소), 스탠드, 몽골텐트 설치
  • 플랜터(경관블록 옹벽) 조성
  • 교목(느티나무) 및 관목(남천, 사철나무 등) 식재
  • 집수정, 연결관, 측구수로관 등 우배수 시설 설치
  • 기존 야외무대, 조경석, 블록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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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공사업(0005)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경기도 부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8(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9(목) 10:00지남
개찰07/09(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99,663,636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29,6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115,422원
관급금액
9,02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109,52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6007-000
참조번호
부천시 공고 제2026-1789호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9,663,636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부천종합운동장) 나. 사업내용: 인조화강석 블록 포장 4,293㎡, 그늘막 및 스탠드 설치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함

2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여 불가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약서【붙임1】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 라.「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을 필한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사업자

=== 2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hwpx ===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

설계설명서

2026. 6

부 천 시

1. 설 계 설 명 서

1.1 목 적

- 부천종합운동장 광장을 사계절 여가·놀이·문화·운동·행사 등이 가능한 다목적 광장으로 재조성하여 - 이용객에게 도심 속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

1.2 사업의 개요

1) 사 업 명 :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일원(부천종합운동장 내 원형광장)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3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
일자
공사내용
20일40일60일비고
1.철 거 공
2.식 재 공
3.시 설 물 공
4.포 장 공
5.우 배 수 공
6.토 공 및 부 대 공
7.폐 기 물 운 반 및 처 리

3. 땅 깍 기 3.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기울기, 치수에 부합되도록 땅을 깍는 작업에 적용한다. 3.2 용어의 정의 3.2.1「도로의 땅깍기」는 도로땅깍기 및 원지반의 부적합한 재료 제거 및 추후 타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별도 지시한 재료의 깍기작업을 말한다. 3.2.2「사토」는 공사장내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 및 기타공사를 완성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공사에 부적합할 때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버리는 작업을 말한다. 3.3 시 공 3.3.1 일반사항 (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땅깍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땅깍기에 앞서 흙쌓기에 유해한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절토된 흙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땅깍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석이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파쇄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깍기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땅깍기에서 발생한 재료중에서 흙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땅깍기를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자기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시방규정에 따라 다져야 한다. 3.3.4 흙깍기의 허용오차 (1) 토 사 구 간 : ± 10cm (2) 풍화암 구간 : ± 20cm 3.3.5 마무리 (1) 비탈면에 노출되어 있는 돌부스러기, 기타 폐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토공사의 모든 표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선과 기울기가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한다. (3)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관이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가 175kg/cm2 이상, 또는 28일 이상 양생한 후에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한다. (3)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되메우기한 지반위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장래 침하의 위험이 있으면 되메우기한 위에 빈배합 콘크리트를 치거나 그라우팅, 시멘트안정처리 등을 시행하여 침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구조물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치수 : 100 mm (나) 80 mm 체 통과량 : 25 ~ 100% (다) 0.08 mm 체 통과량 : 15% 이하 (라) 소성치수 : 10 이하 (마) 수침 CBR (%) : 10 이상 6. 잔토처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에 대한 운반 및 사토처리에 적용한다. 6.1.2 주요내용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사토계획에 따라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 감독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굴착잔토, 아스팔트 파쇄편 등 건설공사 부산물의 운반 및 처분방법은 관계법령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처분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을 세운다. (5) 잔토처리 및 폐기물의 처분은 공사 발주자가 지정하는 지정처분과 시공자가 처분장소를 선택하는 자유처분이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사의 원활한 진척이 어렵기 때문에 잔토처분 대상지가 되는 지자체, 지주, 지역주민과의 사이에 충분한 협의, 조정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처리방법을 강구한다. (6)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잔토를 처리한다. (7) 인근 공사현장과 연계하여 토석정보시스템(www.tocycle.com)을 활용, 잔토를 처리토록 한다. 6.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6.3 시공 6.3.1 잔 토 (1)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2)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6.3.2 운 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 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 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 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6.3.3 사 토 (1) 관로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토공의 마무리 7.1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선형, 기울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마지막으로 다듬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본 작업은 토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의 시공이 종료되어 뒷채움이 끝난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7.2 시 공 7.2.1 노상면 (1)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最凹部)의 깊이가 2.5cm 이하이어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 오차의 범위는 ±3cm 이며, 프르프 로울링시 최대 변형량이 5mm 이하이어야 한다. (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전에 비가 온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2.2 비탈면 (1) 모듬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선형, 기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 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7.2.3 완성면의 보호 (1) 노상 마무리면은 상부층을 시공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하여 교란되거나 표면이 이완되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상 마무리면에 자재를 적치하여서는 안되며 돌부스러기나 오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구 분시 험 방 법기 준
액 성 한 계 (%)KS F 230325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6 이하
수 정 CBR 치 (%)KS F 232030 이상
모 래 당 량 (%)KS F 234025 이상

2.2.2 표준입도 (1) 보조기층재료의 다진후의 입도는 다음 표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사정이 최대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재료의 입도의 표준

(5)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2.3.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인조화강석블록 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 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4 시공기준 3.4.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4.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하되 제품규격에 따른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3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4.2를 따른다.

4. 아스콘포장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4.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4.2 재 료 4.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4.2.2 골재 4.2.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0.08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4.2.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 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 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 골재는 표 9-3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시험방법기 준
잔골재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마 모 감 량 (%)
안정성 (%)
굵은골재 파쇠면 (%)
편장석 함유량1)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35 이하
12 이하
50 이상
30 이하

주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이하), 2등급(20%이하), 3등급(30%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등에 적용토록 한다. 단, 골재의 수급 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골재 등급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2.2.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6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WC-1WC-2WC-3WC-4WC-5WC-6
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mm)1313F2020F20R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4.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4.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2.5 재료의 저장 4.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4.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2.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7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 목WC - 1∼4WC - 5, 6(내유동성 입도)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500(750) 이상
5000N(7350N)
3 ∼ 6
65 ∼ 80
20 ∼ 40
600 이상
5880N
3 ∼ 5
70 ∼ 85
15 ∼ 40
간극률(VMA) (%)표 9-7-1 참조
다 짐 회 수 (회)양면 50(75) 회양면 75 회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대형화물차, 버스, 특수자동차)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에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잔류안정도가 75% 이상이어야 한다. 표 9-8 최소 간극률(VMA) 기준

골재최대치수(mm)설계 공극률 (%)
골재최대치수(mm)3.04.05.06.0
1313.014.015.016.0
2012.013.014.015.0
2511.012.013.014.0
3210.511.512.513.5
4010.011.012.013.0

4.3.4.2 계약상대자는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4.3.4.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3.4.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시 온도오차는 ±10oC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4.3.4.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4.3.4.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4.3.5 혼합작업 4.3.5.1 혼합작업은 3.2항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4.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4.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3.5.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4.3.6 혼합물의 운반 4.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4.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4.3.6.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4.3.7 기상조건 4.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4.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3.8 포설장비 4.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4.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3.9 포설작업 4.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3.9.2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4.3.9.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3.9.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4.3.9.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4.3.9.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 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4.3.9.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4.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4.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9-2절을 따른다. 4.3.10 다짐장비 4.3.10.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 이 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3.11 다짐작업 4.3.11.1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 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4.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4.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 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4.3.11.4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4.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 0℃ 이하이어야 한다. 4.3.12 이 음 4.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4.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3.13 마무리 4.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4.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4.3.14 두께측정 4.3.14.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4.3.14.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포장경계 5.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광장공간 녹지대와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5.2 재료 5.2.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①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①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5.2.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5.3 시공 5.3.1 시공기준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5.3.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 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2)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13)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1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1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16)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제4장 배수공

1-1 우배수 일반 1-1-1 우배수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규정 1.2.1 참조 표준 ⑴ 한국산업표준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50 주철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22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 플룸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1.2.2 관련규정 ⑴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⑵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3 요구조건 1.3.1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1.3.2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1.3.3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3.4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 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한다. 1.3.5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자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1.3.6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1.3.7 타 공종과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캐스트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1.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조경용 우배수 시설의 터파기는 본 시방서의 공통 사항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2 배수시설(콘크리트 소형구조물) 2-2-1 콘크리트 소형집수정 및 트렌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콘크리트 소형 구조물에 적용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공장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뚜껑재료로 사용할 스틸그레이팅 (Steel Grating)은 KS D 0201 (용융아연 도금시험 방법)에 의거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550 g/cm²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3.1.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구배는 측량 실시후 시행한다. 3.1.3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3.1.4 벤치플륨관은 일반적으로 보조기층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먼저 측량 실시 후 시공한다. 3.1.5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2-3 배수시설(PE 소형 구조물) 2-3-1 PE이중벽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은 PE 하수도관(분류표시구조)의 시공에 따른 터파기, 관기초, 관연결 방법, 관의 매설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2.1 이중벽관 및 연결관은 KS M 3810의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를 주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복합안정제와 내충격제를 가하여 환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0.10㎫{10㎏f/㎠} 이상의 강성을 지녀야 하며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PE 하수도관(분류표시구조)은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다. 3.1.2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 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규 격150200250300400450500
폭(mm)50050060070090010001100

3.1.3 굴토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 되어야 하며,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 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3.1.4 관기초 ·지반에 따른 기초

관경 m/m기초두께cm
250~45015이상
500~90020이상
1000이상30이상

ㅇ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하고 관을 설치한다.

구분〉1000m/m ≤1000m/m
기 초 폭2   ~   3DC
기초두께0.3 ~ 0.5 DC이상 또는 50cm이상 중 큰 값

ㅇ 암반일 경우

구분치수
기 초 폭DC + 20cm 이상
기초두께매설높이 7m 이하3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상1m 증가에 4cm씩 가산

제5장 식재공

가. 식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비탈면녹화는 KCS 34 70 30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CS 34 70 30 비탈면 녹화 및 복원(조경)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1.3 용어의 정의 ∙ 조경수목: 실내외 정원, 공원, 도로 등의 녹화 및 경관용으로 식재되는 수목으로 공간의 미적 기능, 건축적 기능, 공학적 기능, 기상학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에 이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 잔디: 잔디밭을 구성하는 벼과(Poaceae) 다년초로서 지피성과 내답압성이 우수하고 재생력이 강한 식물을 말한다. ∙ 초화류: 화단, 평탄지 또는 비탈면의 피복 및 미화의 목적을 위하여 열식 및 군식하여 사용하는 일년초, 숙근초 및 구근류 등의 식물을 말한다. ∙ 이식: 수목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캐내어 운반・식재하는 것으로서 전 과정에 걸쳐 활착 및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용기 재배식물: 묘목이나 일정 규격의 조경수를 구멍이 뚫린 포트나 컨테이너 등의 용기에 심어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근계부(根系部)가 잘 발달된 수목으로 재배한 것을 말한다. ∙ 재배식물: 조경식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지에서 재배ㆍ생산된 식물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 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 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채취하여야 한다. (4) 표토 채취 및 활용은 KCS 34 20 10 (3.4)를 따른다. (5)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D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6)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7)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8)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9)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식재시기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해당지역식재적기
중북부 지역경기북부, 강원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 지역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1일~11월 30일
남부 지역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1일 ~ 5월 15일,
10월 5일 ~ 12월 10일
남해안 지역전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 지역제주2월 10일 ~ 5월 5일,
10월 20일 ~ 1월 10일

(11)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기존 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토사를 사용한다.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④ 기존 수목의 주위를 흙깎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흙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⑤ 기타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는 KCS 34 10 00 (1.7.5)를 따른다. (12)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교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목은 일시적 동해로 인한 생육불량이더라도 추후 다시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④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 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⑥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⑦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⑧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사기준율보수의무
10% 미만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⑨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와 수목이식공사의 경우, 뿌리돌림, 굴취 및 식재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해당 공사별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기준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⑧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 R(cm)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cm). ⑤ 수관폭W(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10∼0% 사의의 범위는 수형과 지엽 등이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 ‘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나.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잔디류를 제외한 식물재료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가로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생활환경과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와의 연결 등을 위하여 가로구역 또는 그 주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3) 비탈면 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4)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 특수목 식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20 10 조경토공사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4.1 가로수 요구조건 (1) 가로수 식재 전 선행 개발용지 또는 토목공사와의 복합 공정으로 시공되는 식재구간에는 시공일정, 식재 위치와 수량의 증감 내용 등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의 환경조건, 가로수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에 의한 생활환경의 피해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2)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3)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 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4) 포지에서 굴취한 수목은 수형이 양호하고, 활착이 용이하도록 뿌리분의 규격이 적정하며, 세근이 양호하게 발달한 재배식물이어야 한다. (5) 재배식물이 아니라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은 반입할 수 있다. (6) 특수목의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가로수 ① 보도상에 식재되는 가로수는 지하고가 1.5 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8) 지피류 및 초화류 ①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③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해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붙어 있어야 한다. 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 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⑥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지주재는 목재, 철재, 대나무, 합성수지 제품별로 관련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하며, 목재의 경우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3) 당김줄은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결속재료는 튼튼하며,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을 따른다. 2.1.4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1)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유효기간 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3)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4) 유기질 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완전 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관리⋅보양시설로는 가로수 보호틀과 보호덮개 및 보호대,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통기시설, 빗물 유입관 시설 등을 사용한다. 또한 BPN 40 이상을 적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분쇄목, 왕겨, 우드칩 등을 사용한다. 2.2.2 수간보호재 (1) 수간감기의 재료는 수간에 상처를 내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뿌리분 보호를 위한 자재는 설계규격에 따르며, 수목의 굴취, 운반 및 식재 때까지 뿌리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① 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과 근원부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 규격의 분 보호대를 사용한다. ② 결속을 위한 재료는 뿌리분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4 기타 (1) 완충재는 결속 부위에 삽입 설치하여 수목의 줄기나 가지를 보호하는 목적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2) 결속재료는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3) 관수용 물은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4)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5) 유공 PVC관은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6) 유공관은 토사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투수구멍을 일부 막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막힌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2)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용출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4)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한다. (6)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8)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KCS 34 20 10 (3.3.2)를 따른다. (9) 대형목 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객토 (1)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는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양질의 토사로 객토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 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 받는다. (3) 활성 웃거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4)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식재 (1)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6 양생 (1) 수간감기가 설계에 반영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수간보호재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2) 설계에 반영된 식물의 보호양생용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1.7 관수 (1)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수한다. (2)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8 수형정리 (1)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2) 가로수는 보행자의 통행, 차량의 통행 및 시선 확보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3)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4)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설계에 반영된 객토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하며,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 토양의 첨가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토심은 0.3 m 내외로 한다. (4)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 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 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관수한다. (5) 왜성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 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 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9)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1.10 가로수 식재 (1) 가로수는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간별 수형 및 수고, 지하고가 유사한 수목을 반입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가로수 근계부에 배수 및 통기가 불량한 경우 가로수 주위에 배수 및 통기시설을 설치하여 뿌리 생장을 원활하도록 한다. (2) 도로의 길어깨,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 지역,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장거리 이동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교외지역, 일반국도의 도로구역과 그 주변 지역,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농작물 피해 우려지역, 전기⋅통신시설물의 지하매설 또는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가로수의 식재위치를 변경하거나 식재수량을 제한하여 시공할 수 있다.

(3) 식재지역 상층부 및 하층부에 전기⋅통신시설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유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경관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 등으로 수고, 수관폭을 조절하여 시공할 수 있다. (4) 가로수 식재기반이 불투수층, 쓰레기 매립지 등 불량토층을 형성할 경우 배수시설을 도입하거나 객토 등의 방법으로 수목의 하자를 방지하도록 하되, 식재구덩이 작업 시 굴착된 부적합 토양과 모래 등은 전량 반출하고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식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 수목보호대 및 보호덮개의 설치상태와 지주목 설치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관수⋅배수시설 및 관리시설의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하게 하절기에 식재할 경우 피소 방지를 위해, 또한 가을철 식재 시 동해 방지를 위해 수간을 수간보호재로 감싸는 등의 보양조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보도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길어깨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 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 식재해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1~2 m 범위에 식재할 수 있다. (8) 식재 후 보행과 운전, 자전거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의 지하고 이하 가지 및 하향지 등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지정 높이 이상으로 제거해야 한다. (9)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 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처리에 대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수목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가지주재 등은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조성은 설계도서에 따라 포지조성, 배수 및 관수시설, 작업통로 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이식수목의 규격에 따라 간격을 준수하여 가식하며, 포지별로 수종, 규격 등의 이식수목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한다. (3)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5) 포지별 가식수목, 수량, 위치 등을 도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잔디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2)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 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3) 비탈면잔디조성은 KCS 34 7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20 10 조경 토공사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KCS 34 50 65 조경급・배수 및 관수 ∙KCS 34 70 30 비탈면녹화 및 복원(조경)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25~3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24~29℃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한국잔디류(Zoysiagrass spp.)와 버뮤다류(Bermudagrass spp.) 등이 있다. ∙한지형 잔디; 생육적온이 15~25℃, 뿌리의 생육적온인 토양의 온도가 10~18℃에서 잘 자라는 잔디를 말한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페스큐류(Fescue spp.), 퍼레니얼라이그래스(Perennial ryegrass) 등이 있다.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 (1.10)을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 공사지역은 토공, 기반시설공사, 수목식재공사 등 선행 공정이 종료되고 토양에 폐자재, 진흙, 잡초, 자갈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2)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잔디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 잔디로 구분된다. (2)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 규격은 가로×세로 0.18 m×0.18 m, 0.21 m×0.21 m, 0.3 m×0.3 m, 두께 0.03 m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반입 잔디가 규격품이 아닌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롤형 잔디는 잔디수확기로 떼어내어 롤 형태로 말은 잔디로서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④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⑤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해야 한다. 2.1.2 잔디종자 (1) 자생잔디는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 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입잔디는 현지의 제반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 이상, 순량률 98% 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반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 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4)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복경 또는 지하경 :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6) 파종용 잔디종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7) 혼합종자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2.1.3 토양개량제, 비료 (1)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2.1.4 종자뿜어붙이기 (1) 종자뿜어붙이기 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종자뿜어붙이기용 잔디종자는 재료반입계획승인 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3) 도입 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제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잔디용수 (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식재기반조성

①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KCS 34 40 10 (3.1.2)를 따른다. ② 시공 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0.2 m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설계도서에 경운과 불순물 제거 및 식재면고르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잔디붙이기 ①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잔디는 서로 어긋나게 틈새 없이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관수하며, 롤형 잔디는 전체 지면에 틈새 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관수한다. ② 줄떼붙이기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경우 잔디뗏장을 0.1, 0.15, 0.2 m 정도로 잘라서 동일 간격으로 붙인다.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③ 어긋나게 붙이기는 잔디를 0.2~0.3 m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 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④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0.05~0.1 m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 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⑤ 잔디 고정 가.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잔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 또는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제6장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1.1 산업 안전 보건법 1.1.2 근로 기준법 1.1.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1.1.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1.1.5 건설기술 관리법 1.1.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 도로법 1.1.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1.1.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1.10 중기 관리법 1.1.11 도시 계획법 1.1.12 교통 안전법 1.1.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 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2.8 관리 감독자

3. 시공 3.1 제작 및 시공 공통사항 3.1.1 작업준비 가. 공사를 시공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나. 공사하기 부적절한 작업장은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 공사를 착수치 않도록 한다 다. 필요에 의해 바닥 정지작업, 작업 계획선 설정 등의 공정을 추가하여 본 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1.2 시공 전 협의 가. 자재 투입시기 및 양중 관계에 대하여 협의한다. 나. 시공상세도 작성 전에 벽체 및 다른 구조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점검하여 시공 상세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기준점 및 높이, 마무리 데크재 처리방법 및 상세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현장 공정이 연기되면 시공상세도 및 시공공정표 그리고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재조정 한다. 3.1.3 자재반입 가. 제품의 반입은 감독관 또는 현장대리인과 현장공정등을 고려, 일정조율을 한 후 적절한 시기에 반입토록 한다. 나. 제품의 상. 하차 및 운반 시 자재에 결함이나 훼손 또는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3.1.4 보관 및 보호 가. 자재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되, 현장여건상 실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침 입하지 못하도록 항상 덮개를 씌워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자재의 보관 시 평탄한 곳에 보관하고, 현장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 지형의 평탄 작업 및 별도의 지역에 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2 하부구조물 및 데크설치 3.2.1 하부구조물 설치 가. 데크를 설치할 장소의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승인된 도면에 따른 시공법을 확인한다. 나. 설치 면은 통풍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200mm이상 거상하여 설치한다. 다. 설치 면이 지면으로부터 1m이상일 경우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별도의 보강재 및 경사부재를 추가하여 좌굴을 방지한다. 라. 설치면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을 띄우거나 레이져 수평계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마. 설치면의 높낮이가 심하게 차이가 날 경우, 철재 각관 및 구조용 H빔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데크가 설치될 위치에 300*300*300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한다. (터파기,레미콘 타설등 작업) 사. 설계도면에 기재된 간격에 맞추어 구조용 각형강관 100*100*2.3T 또는 50*50*2.3T(멍에)와 50*50*2.3T(장선)를 용접하여 설치한다. 멍에, 장선의 기본배치간격(상세간격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구분배치간격
멍에(100*100*2.3t~ 또는 50*50*2.3t 아연도각관)1,000~1,500mm 이내
장선(50*50*2.3t 외)400mm 이내
위 치적정간극
측면간극(Width to Width Gap)5mm
길이간극(End to End Gap)하절기:5mm, 동절기:7mm
벽면 및 마감 간극(Abutting Gap)10mm이상

* 데크판재에 시공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통풍을 좋게하여 하부 구조재의 내구성을 증대 시킨다 - 빗물, 특히 동절기 눈 녹은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한다 - 데크판재의 신축을 대비하여 자재간의 간격을 필히 띄운다 3.2.4 데크시공(스테인레스 나사못 타입) 가.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나. 데크와 데크의 이음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킨다. 다. 드릴을 이용하여 데크판재에 먼저 ∅5~6mm HOLE을 타공한다 - 자재의 측면에서 35mm. 길이방향 단부에서 15mm떨어져 타공한다. HOLE의 크기는 나사못의 규격에 따라 시공경함자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라. HOLE 타공시 시공후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윗부분을 넓혀 가공한다. 마. 데크판재를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바. 나사못 시공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사. 나사못은 데크의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아.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자. 직결나사의 종류 및 규격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급의 자재로 선정하여 차후 풀림이나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한다. 차. 상기사항중 나,다,라의 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시공은 아래의 그림과 설계도에 따른다.

3.2.5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방법 *드릴날은 직경이 5mm~6mm의 드릴날을 사용한다. 가. 준비 사항 - 스테인레스 나사못

① 1차 구멍 뚫기용 드릴날(5~6mm)과 접시머리 가공용 이중비트를 준비한다.②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연결한다.

나. 시공 방법 ① 드릴을 이용하여 데크판재에만 HOLE을 타공한다

(데크판재 각 측면에서 25mm, 길이방향 양단부에서 15mm 이격)이중비트를 이용한 HOLE 타공 모습 ( 또는 +드라이버촉을 사용)
② 타공된 HOLE에 스테인레스 직결 나사못을 체결한다
깊이조절용 스토퍼 부착 시공나사못 시공 완료

2) 나사못 시공위치가 부적절함 - 장선 파이프의 시공 부주의로 나사못 시공 공간이 미확보됨 5.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기술진과 협의한다.

제8장 플랜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스터링월을 사용하여 옹벽의 설치, 보강재 (Grid) 포설 등 스터링월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본 시방은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중 플랜터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공구간 : 도면 표시) 1.1.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기준은 본 시방 및 도면에 정하여진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 및 도면에 규정하지 않은 공법, 재료의 사용 설계변경, 도면수정은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설계요구사항 1.2.1 지반지지력의 확인 수인은 옹벽공사 시공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기초의 지반지지력을 확인하고 터파기 결과 소요 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2.2 보호 및 보강공 도면에 명시된 설계조건과 옹벽높이 등이 현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보강재의 간격, 길이 및 옹벽높이를 변경해야 한다. 옹벽 상부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은, 토질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 등 보호 및 보강공을 실시해야 한다. 1.2.3 뒤채움 재료의 선정 뒤채움 재료는 공사장 내의 굴착에서 발생한 재료 중 사용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되, 그 재료의 성질이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에 적합한 재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고려사항 1.3.1 스터링월은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규정된 블록과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규정한 바에 의거 시공되어야 한다. 1.3.2 스터링월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계획된 선형, 구배, 설계적용 입력치수와 합리적으로 일치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3 블록, 보강재 등의 자재들은 요구된 자재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1.3.4 옹벽 시공 공정 중 시공현장의 특수여건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한다. 1.3.5 공사에 필요한 공구와 장비의 적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2. 자재 2.1 블록 2.1.1 블록 상부와 하부는 전용 고정핀에 의하여 전면방향으로 유동되지 않게 되어야 한다. 2.1.2 블록의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2.1.3 블록의 강도는 공시체를 이용하여 일축압축 강도 시험결과 28 MPa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3. 시공 3.1 기초 저면 고르기 3.1.1 기초터파기는 기 설계된 도면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3.1.2 터파기의 깊이는 옹벽의 근입 깊이와 잡석 또는 콘크리트 기초의 두께를 합한 깊이로 실시한다. 3.2 옹벽 기초블록 시공 3.2.1 옹벽의 수평 및 수직 균형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표면의 모든 식생 및 길이를 선택한후 기초저면에 필요한 만큼의 폭(W+300)과 깊이(150mm 이상)로 기초 터파기를 한다. 가장 낮은 표고에서부 터 시작하여 벽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배수성이 좋은 토양이나 잡석, 또는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기초를 설치한다. 3.2.2 기초가 잡석일 때에는 충분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초다짐을 하고 기초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유념하여 고르기를 하여 기초와 블록 면이 완전히 접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블록쌓기 3.3.1 첫단 블록 쌓기 (기층 설치) (1) 첫단은 기초 위에 블록의 아랫면을 기초와 완전히 밀착시킨다. 첫 단의 스터링월의 끝과 끝이 맞닿도록(전면모서리가 맞닿도록) 설치한다. 또한, 첫 단의 선형과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수평계를 이용하여 사방 수평이 맞는지 점검해야 한다. (2) 둥근모양의 곡선부에서는 사다리꼴로 되어있는 블록을 도면에 표기된 곡선에 맞추어 배열하고 곡선을 맞추기 위해 블록 배면은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 있다. (3) 옹벽의 후반부는 뒷채움재를 사용하여 채우며, 뒷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기 위하여 진동 롤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2 윗단 시공 방법 (1) 윗단의 스터링월을 시공하기 전에 아랫단을 깨끗이 청소하고, 블록과 블록을 고정 시키기 위한 전용핀을 사용하여 시공하여 고정한다. 벽면 설치시에는 풍화 마감된 면을 전면으로 두어 설치하며 블록과 옆 블록은 밀착하여 설치한다. 수직 줄눈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설계 높이까지 설치한다. 3.4 마감블록(CAP)시공 3.4.1 마감블록(CAP블록) 작업을 통해 벽을 마무리하기 위해 옹벽블록 최상층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블록이 건조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테크니실 (폴리우레탄 계열) 접착제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4.2 곡선 캡 시공 또는 커팅 작업을 수행할 때, 곡선을 따라 캡을 다듬어 곡선의 시작점에 캡을 놓는다. 그 후에는 한칸 건너뛰어 3번째 자리에 캡을 놓는다. 2번째 캡을 자르기 위해 1번과 3번 사이에 블록을 얹고, 블록 하부에 눈금 표시를 하고, 표시한 눈금대로 커팅기를 이용하여 절단한다.

캡 적용시 하이랜드 제품 캡(캡세트 또는 캡세트R)을 사용한다. 3.5 접착제 권장사항, 사용방법 3.5.1 테크니실(폴리우레탄 계열) 접착제는 연성재로, 취성재 에폭시 계열보다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에 강하며, 우수한 접착력을 지니고 있어 마감블록 (CAP블록) 시공시 사용 권장 3.5.2 테크니실 접착제를 디스펜서 건 위에 꽂아, 나사로 고정 후 디스펜서 건 방아쇠를 당겨 사용한다. 폼 출력(비드 크기)은 그립 위에 있는 조정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3.6 마무리 3.6.1 옹벽 상부에 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측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따라 측면으로 배수하도록 그 위를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잔디 등을 심어 시공을 마무리한다. 하단의 경사지 설치 시에는 하부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3.7 품질관리 3.7.1 일반적인 설계 기준 압축강도 28MPa이상으로 한다. 3.7.2 블록의 양생이 끝난 후 28일 이상 보존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3.7.3 시험체는 가압 양면이 평형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각면을 캐핑(Capping)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압축방향은 실제로 하중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전체면에 고르게 가압한다. 3.7.4 시험체의 시료는 정육면체로 절단하여 시험하고 크기는 블록 형태에 따라 알맞은 시료를 적용한다. 3.7.5 블록의 압축강도 시험은 공인기관 및 대학연구소, 블록 생산 공장에서 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을 수행한다.

4. 유지관리 4.1 1회/년 점검 필요 4.1.1 스터링월은 시공 시 정면 상단 또는 주변으로 물이 흐를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블록으로 세운 벽 뒷부분에 물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면, 빗물 등이 고여 벽 뒷면의 빈 공간이 점점 넓어지게 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해 시즌을 정해 벽체를 점검하고 조경 원예, 잔디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적합한 배수레벨을 위하여 토양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점검, 보수 작업 등을 통해 벽면의 수명이 길어질 수 있다. 4.2 조경관리 및 잡초 제거 4.2.1 벽면 주변으로 원예, 잔디 등으로 조경을 꾸미거나 벽면에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블록 자체의 심미성이 유지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제9장 그늘막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야외에서 햇빛을 차단하여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고정형(매립형) 파라솔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품질 제품의 품질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2.1 겉모양 및 구조 1) 각 부에 파손, 휨, 변형,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고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2) 표면은 평활하여야 하고 형상은 휨, 뒤틀림, 굽음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도장 면은 광택 및 색조가 균일하여야 하며, 칠이 한군데로 몰리거나 흐름, 얼룩, 처짐, 핀홀 등의 결함이 없이 평활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의복이 닿는 부분은 날카로운 돌기나 거스러미가 없어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5) 지주판(플레이트)을 바닥에 anchor bolt로 고정 시 anchor bolt 노출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6) 윈치의 외부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커버를 씌워야 한다. 7) 지름이 4, 5, 8, 10M 제품은 기둥 높이를 200mm이상 높여 제품 설치 시 시설물과의 간섭을 피하고 기둥과 차광막의 비율을 맞춰 제작해야 한다. 8) 차양막을 펼쳤을 때, 살대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지면과 살대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9) 부속(볼트 등)은 치수 및 재질을 상위 품질로 대체 및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2.2 성능 제품의 성능은 제품 규격서를 참조한다. 1) 현장설치 시 제품의 기둥이 지면 하단에 매립되는 부분은 별도의 지주 프레임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시공하되, 바닥이 콘크리트 앙카 사용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도 제품이 풍압에 의한 파손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접은 상태에서 풍속 30㎧, 펼쳐진(평상 시) 상태에서 순간풍속 10㎧에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2) 차양막(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주기둥의 상부는 접이식 구조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어서 주기둥에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있다.

3) 태양의 위치에 따라 그늘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주 기둥의 하부는 360° 회전 및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된 구조로 제작할 수 있다. 4) 차양막(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윈치는 대형파라솔 전용 윈치를 사용하며, 윈치 와이어는 녹 발생이 없도록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파라솔 살대는 긴 살대중간에 살대 연결 브라켓이 부착되어 작은 살대를 잡아 고정되는 구조로 제작 한다. 6) 베이스커버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성 있는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7) 차양막 외관 기둥의 꺽임은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차양막을 개폐한 상태에서 꺽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장착하여 제작해야 한다. 8) 베이스 외관인 주기둥이 회전 할 수 있도록 속기둥(베이스 내관)에 회전 및 고정이 가능한 기능을 장착할 수 있고 손쉽게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9) 차양막 외관에 부착되는 차광커버는 차양막과 기둥 사이의 이격 공간을 보호해야한다. 10) 지주프레임의 기초볼트는 D13 이형철근과 3/4인치 L형 기초볼트로 구성하여 우물정(井)자 형태의 구조로 용접 제작할 수 있다. 11) 차양막을 펼치고 접을 수 있는 윈치는 대형파라솔 전용 1200LBS이상 윈치를 사용하되 윈치 손잡이를 어느 방향으로 돌려도 고정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제조 및 가공

1) 붙임도면에 따르되 완제품 치수의 허용 오차는 100±mm로 하며 조립 및 시공은 전문 설치 기술자가 해야 한다. 2) 구부림(밴딩) 가공은 용접 부위가 없어야 하며 원형이 변형 되어서는 안 된다. 3) 용접은 알곤 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된 방법으로 하고 용접 부위는 표면처리를 매끄럽게 하며 돌출부위가 없어야 한다. 4) 프레임(frame)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Steel Pipe를 사용하고 부식방지를 위한 분체도장 처리를 해야 한다. 5) 차양막(파라솔)은 UV 차단 처리된 원단을 사용하되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일반원단(메쉬원단)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3 공내역서.xlsx ===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 시설개선사업1식AB00
1. 철거공10AB01
2. 식재공20AB02
3. 시설물공30AB03
4. 포장공40AB04
5. 우배수공50AB05
6. 토공및부대공60AB06
7. 폐기물운반및처리70*AB07
8. 관급자재대80AB08
90S
1. 철거공1식AB01
야외무대(철거)T24 하드우드개소10HUL001T
조경석쌓기A(철거)A=7.3㎡식20HUL002
조경석쌓기B(철거)A=36.4㎡30HUL003
조경석쌓기C(철거)A=26.1㎡40HUL004
조경석쌓기D(철거)A=0.3㎡50HUL005
블록포장(철거)T60. 재활용118.6M260HUL020
70S
2. 식재공1식AB02
1)교목10
느티나무H4.0xR1510주20PL0420T
2)관목식30
남천H1.0x3지200주40PL0510T
사철나무H1.0xW0.340050PL0550
노랑말채나무H1.0xW0.410060PL0640
산철쭉H0.3xW0.340070PL0653
자산홍175080PL0651
조팝나무H0.8xW0.420090PL0710
화살나무150100PL0740
흰말채나무H1.0xW0.4100110PL0720
120S
3. 시설물공1식AB03
그늘막5,000x3,4006개소10SI001T
스탠드2단, T21 하드우드1식20SI005
플랜터AH400, 경관블록30SI007
플랜터B40SI008
플랜터C~H400, 경관블록19.3M50SI009
조경석쌓기재활용1식60SI010
몽골텐트A5,000x5,000, 탈의실2동70SI012
몽골텐트B5,000x5,000, 오픈형480SI013
먼지털이기(이설)2구1개소90SI011
100S
4. 포장공1식AB04
인조화강석블록포장T80.투수4293.6M210PA00000T
아스콘포장T70171.120PA00002
블록포장(복구)T60.재활용118.630PA00007
녹지경계석(직선)120x150x1,000,화강석,모따기10199.7M40PA00100
녹지경계석(곡선)950PA00110
포장경계석(직선)120x150x1,000,화강석,모따기없음132.960PA00120
포장경계석(곡선)46.870PA00130
80S
5. 우배수공1식AB05
집수정500x500xH800개소10WD0028T
집수정(인상)H15020WD0029
연결관D300,PE이중벽관7.1M30WD0031
측구수로관D300, 유개8040WD0090
집수정(천공)Φ300mm-벽체150mm1개소50TR053
배수로절단기존 D300260TR054
70S
6. 토공및부대공1식AB06
1)토공10
터파기(기계)TYPEⅠ,보통토사1098.24M320IL005T
되메우기(cm=90˚)B.H0.4㎥(100%)40.1430IL016F
노상준비공절토부5010.6㎡40SW081
사토운반B.H1.0㎥+덤프7.0km2511.41M350TR008
2)부대공식60
수배전반패드3,300x2,500xT2001개소70SW088T
맨홀1,000x1,000xH1,00080SW089
전선관D125mm, ELP97M90SW090
3)고재처리식100
고재중량A1061kg110*MZZ9744
120S
7. 폐기물운반및처리1식AB07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52.3ton10GTR200000
폐목재220GTR200030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52.330GTR300000
폐목재240GTR300030
50S
8. 관급자재대1식AB08
1)도급자관급10
레미콘25-18-817.5M320MZG06
아스콘WC-2,가열1등급28.6TON30MPA26
인조화강석블록포장T80.투수4422M240MPA00
화강석경계석120x150x1,000,직선, 모따기10R206M50MPA10
120x150x1,000,곡선, 모따기10R1060MPA11
120x150x1,000,직선, 모따기없음13770MPA14
120x150x1,000,곡선, 모따기없음4980MPA15
하드우드T21. 멀바우116M290MPW42
경관블록(FL)255x150,본체블록84.1m2100MZZ9770
경관블록330x75,마감블록301EA110MZZ9769
측구수로관300x300x2,000, 앵글부착41본120MW27
디자인그레이팅600x600x48.51EA130MW24
스틸그레이팅995x400x50x7x480140MW23EQ+ =588598.3708EQ =588598.3708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150FEQ=MA(20,0,140)*0.54/100+331
2)관급자관급식160
그늘막5,000x3,4006개소170MPP22EQ+ =49000.4EQ =49000.4
조달수수료재료비의0.54%180FEQ=MA(170,0,170)*0.54/100+530
1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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