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설매고개 마을안길 정비공사

경상북도 봉화군 · 토목

낙찰업체
대방건설 주식회사
낙찰금액
544,240,880원 · 낙찰률 90.97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96억원
참가
827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952910/01(목)381,00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270일대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519010/01(목)381,00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270일대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1769709/14(월)381,00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270일대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8077209/14(월)381,00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270일대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47504208/21(금)381,00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270일대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39287308/21(금)381,00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270일대방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화군 상운면 설매리 일원의 마을안길을 정비하기 위한 토목 공사를 수행합니다.

  •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도장, 습식, 방수 및 석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5539 · 베타 기간 무료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0점
경영상태(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 중 선택)0점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미충족 시 감점)-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3(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8(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1,818,18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96,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1,641,698원
순공사원가
458,820,126원
관급금액
61,7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12,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봉화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3(금)
공고번호
R26BK01615539-000
참조번호
봉화군 공고 제2026-75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1,818,18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 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 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배점·평가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의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 에 따릅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보유한 건설사업 자가 적격심사대상자가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및 영 별표2에 따 라 토목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공사 등록기준 증명서류를 적격 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등록기 준에 충족하지 못할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10장 제2절 8.에 따라 10점을 감점처리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 서, 기술자보유현황 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관 련법령에 따른 기한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 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있는 경우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처리 됩니다. 마.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458,820,126원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과업·요구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 험료 등”이라 한다)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71,641,6987,143,1819,438,140938,6134570,04612,622,8308,610,91028,317,978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 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 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 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 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 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6.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팀(☎679-613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679-6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7. 6.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 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