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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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 낙찰금액
- 131,119,798원 · 낙찰률 90.428%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6억원
- 참가
- 413곳 · 개찰 07/09(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0003 | 09/30(수) | 144,889,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9046 | 09/30(수) | 144,889,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95028 | 08/26(수) | 131,119,79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588591 | 08/26(수) | 131,119,79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5277 | 07/15(수) | 131,119,79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46369 | 07/15(수) | 131,119,79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태인이앤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역삼장미공원 내 노후된 휴게 및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커뮤니티 공간을 도입하여 지역 맞춤형 공원으로 재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기존 정자, 앉음벽, 의자, 놀이대, 휀스, 포장재 및 배수시설 철거
- 남천, 수국, 장미, 에키네시아 등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관목 이식
- 장미아치, 휀스 설치 및 야외운동기구 이설, 기존 놀이시설 도색
- 블록포장, 탄성포장, 경계석 설치 및 옹벽 페인트 도색
- 집수정 및 U형측구 설치를 통한 우배수 공사
- 공사 과정 동영상 촬영 및 편집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5092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3(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4(토)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8(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9(목) 10:00 | 지남 |
| 개찰 | 07/09(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034,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6,338,3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311,617원
- 관급금액
- 69,916,52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0,389,18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3(금)
- 공고번호
- R26BK01615092-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1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3,034,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설명서] 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역삼장미공원 재조성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 |
|---|---|---|---|---|---|---|---|
| 1,621,735 | 1,227,397 | 785,261 | 161,279 | 2,151,445 | 3,364,500 | - | 9,311,617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역삼장미공원 재조성 사업 | 1 | 식 | C1 | |||||||||||||||||||||
| 1. 철거공사 | 10 | C1-1 | ||||||||||||||||||||||
| 2. 식재공사 | 20 | C2 | ||||||||||||||||||||||
| 3. 시설물공사 | 60 | C4 | ||||||||||||||||||||||
| 4. 포장공사 | 70 | C5 | ||||||||||||||||||||||
| 5. 우배수공사 | 80 | C5-0 | ||||||||||||||||||||||
| 6. 부대공사 | 120 | C5-1 | ||||||||||||||||||||||
| 소 계 | 420 | |||||||||||||||||||||||
| 간 접 노 무 비 | 직노의 18.4% | 1 | 식 | 430 | F | .LA=LA(420)*18.4/100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440 | eq=LA(10,0,430)*3.56/100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450 | eq=LA(10,0,440)*1.01/100 | |||||||||||||||||||||
| 건 강 보 험 료 | 직노의 3.595% | 460 | .eq=la(420)*3.595/100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470 | .eq=eq(460)*13.14/100 | |||||||||||||||||||||
| 연 금 보 험 료 | 직노의 4.75% | 480 | .eq=la(420)*4.75/100 | |||||||||||||||||||||
| 퇴 직 공 제 부 금 | 직노의 2.3% | 520 | .eq=la(420)*2.3/10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직노)*2.07% | 650 | .A=(ma(420)+la(420)+ma(1190)/1.1)*2.07/100 (ma(420)+la(420)+ma(1190)/1.1)*2.07/100= ? .B=(ma(420)+la(420))*2.07/100*1.2 (ma(420)+la(420))*2.07/100*1.2 = ? .EQ=MIN(A,B) | |||||||||||||||||||||
| 환 경 보 전 비 | (재+직노+산출경비)의0.3% | 660 | eq=((Ma(420)+la(420)+EQ(420))*0.3/100)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재+직노+산출경비)*0.18% | 670 | eq=((Ma(420)+la(420)+EQ(420))*0.18/100) | |||||||||||||||||||||
| 기 타 경 비 | (재+노무비)의 4.9% | 690 | .EQ=(MA(420)+LA(10,0,430))*4.9/100 | |||||||||||||||||||||
| 석면부담금 | (직노+간노)*0.006% | 700 | eq=((la(420)+la(430))*0.0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0.09% | 710 | eq=((la(420)+la(430))*0.0009) | |||||||||||||||||||||
| 7. 안전관리비 | 730 | C6 | ||||||||||||||||||||||
| 경 비 계 | 770 | * | F | eq=eq(420)+eq(430,0,740) | ||||||||||||||||||||
| 순 공 사 원 가 | 780 | EQ=TOT(420)+TOT(430)+TOT(770)-EQ(420)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8% | 1 | 식 | 790 | EQ=TOT(780)*8/100 | |||||||||||||||||||
| 계 | 800 | * | EQ=TOT(780,0,790) | |||||||||||||||||||||
| 이 윤 | (노+경+일)*15% | 1 | 식 | 820 | EQ=(tot(800)-ma(420))*15/100 -171281/1.1 | |||||||||||||||||||
|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 830 | EQ=(la(420)*7.5/100*0.5)*1.4 | |||||||||||||||||||||
| 합 계 | 1150 | * | EQ=TOT(800,0,830) | |||||||||||||||||||||
| 부 가 가 치 세 | 합계의 10% | 1 | 식 | 1160 | EQ=TOT(1150)*10/100 | |||||||||||||||||||
| 도 급 공 사 비 | 1170 | * | EQ=TOT(1150,0,1160) | |||||||||||||||||||||
| 8-1. 관급자재 | 도급자 | 1 | 식 | 1190 | C7-1 | |||||||||||||||||||
| 8-2. 관급자재 | 관급자 | 1200 | C7-2 | |||||||||||||||||||||
| 총 공 사 비 | 1470 | * | F | EQ=TOT(1170,0,1200) | ||||||||||||||||||||
| 1480 | S | |||||||||||||||||||||||
| 1. 철거공사 | 1 | 식 | C1-1 | |||||||||||||||||||||
| 1) 시설물 및 포장철거 | 160 | |||||||||||||||||||||||
| 정자 철거 | 4500x4500 | 1 | 개소 | 170 | H--7-7-001 | T | ||||||||||||||||||
| 앉음벽 철거 | W400xH450 | 18 | m | 180 | H--7-7-002 | |||||||||||||||||||
| 등의자 철거 | H450x1600 | 3 | 개소 | 190 | H--7-7-0021 | |||||||||||||||||||
| 평의자 철거 | W450x1500 | 200 | H--7-7-003 | |||||||||||||||||||||
| 조합놀이대 철거 | 4000x3000 | 1 | 210 | H--7-7-004 | ||||||||||||||||||||
| 흔들놀이대 철거 | 2 | 220 | H--7-7-005 | |||||||||||||||||||||
| 볼라드 철거 | 5 | 230 | H--7-7-006 | |||||||||||||||||||||
| 목재휀스A 철거 | Ø150xH500 | 12 | m | 240 | H--7-7-007 | |||||||||||||||||||
| 목재휀스B 철거 | H1000 | 66 | 250 | H--7-7-008 | ||||||||||||||||||||
| 벽돌쌓기 철거 | 300x1000xH250 | 1 | 개소 | 260 | H--7-7-009 | |||||||||||||||||||
| 블럭포장 철거 | T60 | 600 | m2 | 270 | H--7-7-011 | |||||||||||||||||||
| 부정형판석포장 철거 | T30 | 60 | 280 | H--7-7-012 | ||||||||||||||||||||
| 탄성포장 철거 | T75 | 352 | 290 | H--7-7-013 | ||||||||||||||||||||
| 벽돌포장 철거 | 190x90x57 | 8 | 300 | H--7-7-014 | ||||||||||||||||||||
| 모래 철거 | T150 | 30 | 310 | H--7-7-015 | ||||||||||||||||||||
| 녹지경계석 철거 | 150x150x1000 | 131 | m | 320 | H--7-7-016 | |||||||||||||||||||
| 포장경계석 철거 | 100x100x1000 | 50 | 330 | H--7-7-017 | ||||||||||||||||||||
| 집수정 철거 | 600x700 | 6 | 개소 | 340 | H--7-7-021 | |||||||||||||||||||
| U형측구 철거 | W400 | 16 | m | 350 | H--7-7-022 | |||||||||||||||||||
| 2) 집적 및 상차 | 610 | |||||||||||||||||||||||
| 파쇄물처리상차[기계] | 굴삭기0.7㎥ | 95.06 | m3 | 620 | NX108-3 | F | ||||||||||||||||||
| 2. 식재공사 | 1 | 식 | C2 | |||||||||||||||||||||
| 남천(제블리드) | 21cm | 40 | 주 | 10 | H--7-7-141 | T | ||||||||||||||||||
| 공조팝 | 30 | 20 | H--7-7-142 | |||||||||||||||||||||
| 국수나무(타이니와인) | 20 | 30 | H--7-7-143 | |||||||||||||||||||||
| 말채나무(미드윈터파이어) | 30 | 40 | H--7-7-144 | |||||||||||||||||||||
| 미스김라일락 | H0.8 | 10 | 50 | H--7-7-145 | ||||||||||||||||||||
| 병꽃나무(바리에가타) | 21cm | 60 | 60 | H--7-7-146 | ||||||||||||||||||||
| 설유화 | 70 | H--7-7-147 | ||||||||||||||||||||||
| 수국(라임라이트) | 24cm | 40 | 80 | H--7-7-148 | ||||||||||||||||||||
| 장미(스탠다드) | 30cm | 10 | 90 | H--7-7-149 | ||||||||||||||||||||
| 장미(치프) | 20cm | 100 | 100 | H--7-7-150 | ||||||||||||||||||||
| 장미(문케이지) | 110 | H--7-7-151 | ||||||||||||||||||||||
| 황금국수 | 21cm | 70 | 120 | H--7-7-152 | ||||||||||||||||||||
| 가우라(레드스타) | 15cm | 160 | 본 | 130 | H--7-7-161 | |||||||||||||||||||
| 리아트리스 | 8cm | 90 | 140 | H--7-7-162 | ||||||||||||||||||||
| 맥문동 | 100 | 150 | H--7-7-163 | |||||||||||||||||||||
| 수크령(리틀버니) | 21cm | 30 | 160 | H--7-7-164 | ||||||||||||||||||||
| 수크령(매직) | 170 | H--7-7-165 | ||||||||||||||||||||||
| 에키네시아 | 15cm | 105 | 180 | H--7-7-166 | ||||||||||||||||||||
| 파니쿰(블루스타) | 21cm | 20 | 190 | H--7-7-167 | ||||||||||||||||||||
| 청사초(스테인) | 30 | 200 | H--7-7-168 | |||||||||||||||||||||
| 밀사초(백록담) | 40 | 210 | H--7-7-169 | |||||||||||||||||||||
| 멀칭 | 화산석(블랙) | 100 | m2 | 470 | H--7-7-1701 | |||||||||||||||||||
| 파쇄석 | Ø150내외 | 20 | 480 | H--7-7-1702 | ||||||||||||||||||||
| 관목 이식 | H1.0 | 720 | 주 | 490 | H--7-7-1703 | |||||||||||||||||||
| 소나무 전정 | R25(B20) | 8 | 500 | H--7-7-171 | ||||||||||||||||||||
| R30(B25) | 1 | 510 | H--7-7-172 | |||||||||||||||||||||
| 상록침엽수 전정 | R15(B12) | 2 | 520 | H--7-7-173 | ||||||||||||||||||||
| R30(B25) | 3 | 530 | H--7-7-174 | |||||||||||||||||||||
| R35(B30) | 1 | 540 | H--7-7-175 | |||||||||||||||||||||
| 3. 시설물공사 | 식 | C4 | ||||||||||||||||||||||
| 야외운동기구1 이설 | 개소 | 10 | H--7-7-031 | T | ||||||||||||||||||||
| 야외운동기구2 이설 | 20 | H--7-7-032 | ||||||||||||||||||||||
| 야외운동기구3 이설 | 30 | H--7-7-033 | ||||||||||||||||||||||
| 야외운동기구4 이설 | 40 | H--7-7-034 | ||||||||||||||||||||||
| 야외운동기구5 이설 | 50 | H--7-7-035 | ||||||||||||||||||||||
| 앉음벽 | W450xH450 | 식 | 80 | H--7-7-202 | ||||||||||||||||||||
| 계단 | 90 | H--7-7-208 | ||||||||||||||||||||||
| 장미아치 | W2500xL3500 | 2 | 개소 | 100 | M--7-7-2013 | |||||||||||||||||||
| 휀스 | W1500xH1100 | 66 | m | 110 | H--7-7-211 | T | ||||||||||||||||||
| 기존놀이시설도색 | 오일스테인,3회 | 1 | 식 | 120 | H--7-7-212 | |||||||||||||||||||
| 4. 포장공사 | C5 | |||||||||||||||||||||||
| 블럭포장A | T60 | 420 | m2 | 10 | H--7-7-301 | T | ||||||||||||||||||
| 블럭포장B | 50 | 20 | H--7-7-302 | |||||||||||||||||||||
| 탄성포장 | T75 | 314 | 30 | H--7-7-303 | ||||||||||||||||||||
| 녹지경계석 | 150x150x1000 | 26.5 | m | 40 | H--7-7-304 | |||||||||||||||||||
| 경계엣지 | T3 | 48 | 50 | H--7-7-3041 | ||||||||||||||||||||
| 포장경계석 | 100x100x1000 | 42 | 70 | H--7-7-306 | ||||||||||||||||||||
| 옹벽 페인트도색 | L28000xH1400 | 40 | m2 | 80 | H--7-7-307 | |||||||||||||||||||
| 5. 우배수공사 | 1 | 식 | C5-0 | |||||||||||||||||||||
| 집수정 | 600x700 | 6 | 개소 | 10 | H--7-7-501 | T | ||||||||||||||||||
| U형측구 | W400 | 16 | m | 20 | H--7-7-502 | |||||||||||||||||||
| 6. 부대공사 | 1 | 식 | C5-1 | |||||||||||||||||||||
|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 10 | 건 | 10 | NZ9030 | T | |||||||||||||||||||
| 7. 안전관리비 | 1 | 식 | C6 | |||||||||||||||||||||
| 교통정리원 | 보행자도우미 | 10 | 인 | 10 | NZ9050 | T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인건비의 20% | 20 | NZ9051 | |||||||||||||||||||||
| 가설휀스 | H1500xW2000 | 25 | 경간 | 30 | H--8-9-910 | |||||||||||||||||||
| 동영상 촬영장비 | 1 | 식 | 40 | NZ9020 | ||||||||||||||||||||
| 8-1. 관급자재 | 도급자 | C7-1 | ||||||||||||||||||||||
| 수국(라임라이트) | 24cm | 41 | 주 | 10 | M--7-7-148 | |||||||||||||||||||
| 장미(스탠다드) | 30cm | 10 | 20 | M--7-7-149 | ||||||||||||||||||||
| 리아트리스 | 8cm | 93 | 본 | 30 | M--7-7-162 | |||||||||||||||||||
| 맥문동 | 103 | 40 | M--7-7-163 | |||||||||||||||||||||
| 수크령(리틀버니) | 21cm | 31 | 50 | M--7-7-164 | ||||||||||||||||||||
| 에키네시아 | 15cm | 108 | 60 | M--7-7-166 | ||||||||||||||||||||
| 블럭포장 | T60 | 495 | m2 | 70 | M--7-7-301 | |||||||||||||||||||
| 레미콘 | 25-18-80 | 42 | m3 | 80 | M-2-9-201 | |||||||||||||||||||
| 캡블록 | 800x300xH75 | 4 | m | 90 | M--7-7-2021 | |||||||||||||||||||
| 코너블록 | 450x225xH150 | 1 | m2 | 100 | M--7-7-2022 | |||||||||||||||||||
| 옹벽블록 | 435x225xH150 | 60 | 110 | M--7-7-2023 | ||||||||||||||||||||
| 스텝블록 | 1000x410xH150 | 6 | 개 | 120 | M--7-7-2024 | |||||||||||||||||||
| 휀스 | W1500xH1100 | 66 | m | 130 | M--7-7-211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140 | F | .EQ=ma(10,0,130)*0.0054 | ||||||||||||||||||
| 8-2. 관급자재 | 관급자 | C7-2 | ||||||||||||||||||||||
| 파고라 | 6400x3200x2700 | 개소 | 10 | M--7-7-201 | ||||||||||||||||||||
| 등의자 | 1700x550xH810 | 2 | 20 | M--7-7-203 | ||||||||||||||||||||
| 흔들놀이대 | 890x410x830 | 30 | M--7-7-204 | |||||||||||||||||||||
| 야외운동기구A | 1551x675x2047 | 1 | 40 | M--7-7-206 | ||||||||||||||||||||
| 야외운동기구B | 1523x1199x1800 | 50 | M--7-7-207 | |||||||||||||||||||||
| 볼라드 | Ø145xH850 | 6 | 60 | M--7-7-209 | ||||||||||||||||||||
| 울타리 | W2000xH400 | 29 | 경간 | 70 | M--7-7-210 | |||||||||||||||||||
| 안내판 | 450xH600 | 1 | 개소 | 80 | M--7-7-212 | |||||||||||||||||||
| 탄성포장 | T75 | 314 | m2 | 90 | M--7-7-303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100 | F | .EQ=ma(10,0,90)*0.0054 -1 |
제 7 장 유지관리 ····································································································· 81 7-1 유지관리 일반 ····························································································································· 81 7-2 식생 유지관리 ····························································································································· 82 7-3 시설물 유지관리 ························································································································· 87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1-1-1 총칙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 역삼장미공원 재조성 사업 조경공사 ”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 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이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용어 1.2.1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자로서 해당 공사의 시행 주체이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 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2.2 ‘수급인’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 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1.2.3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 조자를 포함한다. 1.2.5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 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 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 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 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1.2.7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1.2.8 ‘설계서’라 함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질의응답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