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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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 제안공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건축설계

계약업체
콤마건축사사무소 외 1곳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9/1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2508-486,68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콤마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요약 AI 요약

미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가칭)합강2유치원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용역입니다.

  •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 도서 작성
  • 교수학습·지원·관리행정 공간 및 외부 놀이·생태체험 공간 계획
  •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4등급 이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 예비인증 업무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 성능 확보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내·외부 색채디자인 보고서 및 조감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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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의 40% 이상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70점 미만인 작품은 입상작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배치계획(배치 및 토지 활용도, 보행자 및 차량 동선, 시설 및 외부 공간 계획)25점
건축계획(평면·단면계획 적절성, 사용자 중심 동선 편리성과 안정성 등)15점
창의적 디자인 계획(주변 환경 조화, 입면 창의성 및 디자인 우수성, 재료 계획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15점
특화계획(특화계획 대상 시설 공간 디자인·용도·위치 적정성)30점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건축계획 경제성, 유지 관리성, 예상 공사비 산출 적정성 및 타당성)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개찰09/10(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2,440,000원
배정예산
486,684,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4175-000
참조번호
재무행정과-13198(2026.7.2.)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2,440,000원
배정예산
486,68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449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설계용역 과업지시서[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공모].hwp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가칭) 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 2026. 7. [교육시설과]

제 1 장 설 계 개 요

1. 목 적 용역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치원을 위하여 설계자의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예술성, 공간적 우수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아“새로운 유치원 행복한 아이들 세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가칭)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용역“ 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167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다. 유치원설립 개요 1) 학급규모 및 원아수: 17학급(일반학급 15, 특수학급 2) 원아수 278명 2) 개원예정일: 2029년 3월 라. 사업규모 및 내용 1) 사업규모

구 분대지면적(㎡)건축연면적(㎡)학급수비 고
합강2유4,089최대 5,384.86
(교부기준 5,331.55)
최소 5,278.24
17(2)· 최대 건축연면적(기준면적)
±1%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필로티 공간(연결복도, 학습공간 등)은 건축연면적에 포함 - 면적산출도면 첨부(설계도면 작성목록 참조)

※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2)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3) 주요시설 : 교수학습공간, 지원공간, 관리행정공간 등 4) 총예정사업비(공사비) : ₩1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외 11,323,000천원 + 전기 1,677,000천원 ※ 본 사업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 공사비 등이 포함된 총공사비이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공사비 산입에서 제외. 5) 예정 설계용역비 : ₩486,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포함 ※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 - 지열이용검토용역이 필요할 경우 용역대가를 추가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인증 전문 기관, 법적 검토 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등에서 수행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는 발주청이 지급 6) 과업의 범위 가) 기본과업 ① (가칭)합강2유치원 신축에 따른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2종(보통) 중급)

② 건축협의, 자문위원회(기본, 실시, 총괄) ③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제반비용 포함) ④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및 절차 이행 ⑤ 교육청 요구 자료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따른 설계업무 협조 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시방서에 명시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 색채환경 조성(로비, 교실, 회의실, 다목적공간, 유희실, 학부모대기실, 복도 등)  조감도 제작, 내·외부색채디자인(외관 디자인 포함)보고서 작성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 전기공사 설계용역은 발주청 별도 발주로 전기 공종을 포함한 종합 조정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 시민참여시설점검(중간설계완료 후) 업무 수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에 의거한 설계의도 구현 협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한 공사기간 산정 - 색채디자인 및 미래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 -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등록자료(시설현황 등) 작성 - 색채계획서(건물 내․외부) 각 실별 기준실수 및 기준면적 대비표, 기타 법령에 의한 서류 등 - 준공 이후 인허가 사항(자료 작성 및 준공 후 건축물대장 등재 등)

나) 추가과업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업무 및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일반등급) 업무 ② 제로에너지인증(4등급이상) 업무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우수) 업무 ④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계획 ⑤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및 협의 ⑥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인증(해당시, 설치계획 검토) ⑦ 설계안전성 검토 ⑧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분야별 작성 후 취합) ⑨ 교육시설안전 인증 기준에 의거한 성능 확보(예비인증기준 수립시 예비인증 업무 수행) ※ 각종 예비인증에 따른 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⑩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 포함)을 작성 납품시 함께 제출하고, 준공시 경미한 변경(준공시 일괄처리 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 포함)을 수정 제출 (준공시 세움터 등록) 7) 설계용역 기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일간 ※ 보고회, 자문위원회 등은 기본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추진과정에서 시행(소요기간 포함) 8) 기타사항: 건축사가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시 설계자의 사후설계관리업무*에 참여가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건축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등을 위하여 수행

9) 특기사항 :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BF인증 등 예비인증서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인증서 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완료일 30일전 예비인증 접수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 용역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다. 1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사항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관련 법령, 조례, 고시, 기준 및 설계 시 준수하여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이하 “상위계획”이라 한다)과의 적합성 및 유기적인 연계를 필수적으로 고려 후 작성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소방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적법」 등 관련법령 및 각종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건축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자의 의무 1) 설계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태도로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2) 설계자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청이 특별히 지정하여 협의한 분야는 설계 경험이 있는 타사와 기술제휴 하거나, 협력 설계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업체 선정은 본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규정에 따르며, 발주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8) 각종 협의 사항 및 회의록 작성 제출 및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발주청이 가진다.

제 2 장 설 계 지 침

1. 기본설계 작성지침 가. 설계의 전제 1)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공모시 제시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건축연면적, 지구단위계획, 대지여건 등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 요소에 알맞은 평면(안)을 재검토 제시하여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계획설계, 중간설계)안은 교과과정의 분석, 방과 후 학교운영, 생태학교 조성, 에너지절약 학교, 수자원 활용 학교, 환경친화적 실내환경 조성, 녹색건축 예비인증획득, 소방협의, 학생 친화적 공간구성, 등을 고려한 기본설계(안)을 제안하여 설계(안)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확정된 기본설계(안)은 사전기획의견 협의, 설계자문위원회, 건축물 색채 및 야간경관 등의 디자인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4)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나. 학교 교지의 계획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1) 학교 교지를 포함하여 학교주변의 자연환경 조사 및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 지형, 지세 - 토질, 지반 - 식생, 수리, 홍수 - 전망, 시야의 조사 다. 착수 회의 및 기타사항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하여야 한다. 3) 착수일과 동시에 설계협의회 일정표를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는다. 4) 용역자는 7일 간격으로 용역추진 상황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라. 설계기준의 설정 1) 교과과정 및 교수 - 학습방법의 분석(신 교육과정 운영, 분석) - 교수-학습형태의 분석 • 원생의 행위․활동에 의한 학습형태 및 학습공간의 규모 산정 • 학습공간의 관련성 분석 - 특별활동의 분석 • 특별활동에 따른 지원시설의 규모 산정

2)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 최근 3년간 우수시설학교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을 통한 분석 - 2029년 신설학교 TF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사항 3) 주변환경 분석 - 대상지역의 위치 및 세력권 분석 - 대상지역의 지형, 소음, 전망 등을 분석 - 동선의 분석 4) 방과 후 활용을 고려한 개방 가능실과 학생, 교사 전용 시설을 분리 - 유치원시설을 이용한 방과 후 프로그램 분석 • 특기․적성교육 • 평생교육(지역주민 개방) 5) 학생동선 - 유치원 내에서 학생의 동선 추적 - 여가활동의 종류 분석 -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참여인원수 분석 - 여가활동의 규모 산정 - 원생, 자동차 동선 - 보도 차도 공간분리 6) 생태학교 조성 - 생태학교 조성에 따른 시설의 제반적인 계획방향 제시 • 생태환경의 제공으로 도심지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유치원 • 자연환경을 도입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생태학습 공간을 포함한 유치원 • 원생, 교사, 지역주민의 학습, 여가, 휴식 등의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유치원 •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환경친화적 공간의 제공과 중심문화시설로의 역할을 하는 유치원

7) 에너지 절약학교 - 유치원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대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분석 등 8)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 환경기준에 적합한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고려 • 사용 자재 및 시공방법 등 실내 유해화학물질 발생 저감 방안 고려 • 환기, 통풍 등 배려 9) 기타 -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건축의 방향 제시 - 실내 및 옥외 공간의 무장애 공간계획 - 건물의 형태 및 동선상의 무장애 계획 - 유치원 복도창, 복도출입문 및 화장실 출입문은 내부 투시가 가능한 투명유리 설치. - 기타 관련법규 검토 등 마.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실의 연관관계 결정 - 실의 규모 결정 - 동선에 따르는 실의 위치설정 - 여가활동에 따르는 외부공간의 결정 - 토지내의 건물의 축 선정 -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학교시설계획 등 2) 기본 및 모듈의 설정 - 교실형에 따른 실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 - 학생의 활동에 의한 외부공간의 크기선정 - 교실내 시설물의 크기

3) 토지이용(Zoning) - 토지내의 학교의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안)을 선정 - 5-1생활권 지구단위계획결정도의 연계조성구간, 측면공지 지침 반영 ※ 측면공지: 인접대지 경계선을 중심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공지를 말한다.(5-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편 총론 제26조의 2 확인할 것) ※ 연계조성구간: 인접하게 배치된 공원·녹지 및 기타시설과의 지형·보행 연계 강화를 위하여 대지 경계부에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5-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편 총론 제27조의 2 확인할 것) 4) 건물의 배치 - 배치계획 : 건물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배치도 작성 - 평면계획 : 각층별 평면도 작성 및 치수 기입 - 입면계획 : 2방향 이상의 입면도 작성 및 주요 외장재 기입 - 주차계획 : 지상 자주식 주차장으로 고려하며 주출입구 인근배치, 스클 드롭존 등을 고려하여 작성 5) 창호설치 계획의 적정화 - 실 기능에 맞는 창호재의 결정 - 채광 및 자연환기를 위한 개구부 면적의 확보 - 창호의 개폐방식, 방향, 크기의 적정화 - 적정한 종류 및 크기, 창호 부속철물의 설치 - 창호용 재료의 규격품 사용 명시 - 창호의 개폐 시 밀폐될 수 있도록 정밀 설계 - 창호의 재질은 단열, 결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성 창호로 설계한다.

6) 건축구조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반 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 선택 -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 결정 - Pile의 종류, 규격, 품질, 소요수량 검토 나)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판정 - 고정하중 - 활하중 - 풍압 및 적설하중 - 수압, 토압, 기타 - 내진설계(학교시설 내진 설계기준고시) 다) 구조내력 상 필요한 내력벽의 설치 검토 - 내력 상 필요한 벽량의 확보 - 내력벽의 두께 및 길이 - 내력벽의 구조 검토 라)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의 선택 -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및 과대한 부재 단면의 축소 검토 - 시공 및 구법이 용이한 구조 계획 -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 단면 결정 마) 구조물 증축에 대비한 증축줄눈 설치 - 구조 연장이 긴 경우와 이질재간의 접합부, 기타 필요한 경우 줄눈 설치 - 설치 위치에 적합한 줄눈 종류 결정 2. 중간설계 작성지침

가. 설계방향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계획 설계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중간 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 포함)하여야 한다. 3) 외벽, 지붕, 구조,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4) 각종 설계협의 및 자문위원회의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작성지침 가. 설계방향 1)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중간설계안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공사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우리 청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나. 과업 내용 1) 실시설계 전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른 자료제공 및 검토사항을 반영한다 2) 정보 수집 및 준비 가)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나)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다)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라)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마)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바)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3) 조건 설정 가)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방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2029년 신설학교 TF운영 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사항 나) 공사비의 파악 다) 기자재 배치 결정 4) 비교·검토 가) 각 부분 기능의 검토 나)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다)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라)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마)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바)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5) 종합화 가) 외부 및 내부 공간 설계 나)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다)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라) 공사비 예산과의 조정 마)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바) 색채 계획의 수립 사)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의 검토 조정 아)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자)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차) 각종 설계 등의 조정 다. 재료선정 기준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질감·무늬 등이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제성을 고려할 것 2)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기할 것 3)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4)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5) 질감의 적정성을 기할 것 라. 각부 재료 - 모든 자재는 친환경, 친환경표지인증 및 K.S, 국내산 자재 사용. 부득이 수입품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산 제품을 사용하며 이때에는 경제성을 비교하여 적용한다. - 내부의 천장, 벽의 마감자재는 불연재료 사용 - 벽지, 커텐, 인테리어필름 등은 방염재료, 목재는 친환경방염도장 사용. ʻ방염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함

1) 외벽재료 외부색채와 질감 및 미관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내부바닥 경제성, 소음 발생, 위생관리, 유지관리상 적정한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내벽재료 각 실의 용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성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천정재료 실의 기능에 따라 흡음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5) 창호재료 에너지효율등급 성능을 만족하는 자재로 검토하되 경제성, 단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6) 방수 및 단열재료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건축공사 설계지침 가. 부지활용 계획 사업부지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주차장과 유아들 보행동선의 분리를 계획하고 정문의 진출입여건을 개선,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한다. 나. 배치계획 1) 외부로부터 직접 진입 혹은 외부공간과 연계시설을 검토 협의하여 휴게공간은 외부공간과 연계배치를 고려하여 계획 2) 건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 풍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3) 주 이용자인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공간, 휴식공간 등을 실내외에 조성하고 동선을 연계하여 쾌적한 개방공간으로 조성할 것

4) 부지 내 무단차계획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의 접근을 고려할 것 5)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적용으로 안전한 공간 환경을 조성할 것 6)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외부 공간 조성하고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것 7)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인접부 경계를 유도할 것 8)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 계획을 수립할 것 다. 동선계획 1) 방문객, 관리자, 시설개방 시 이용자, 방문자, 급식소 식자재 반·출입 동선 등을 계획하며, 사람과 차량 동선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진입도로는 접근인지도 및 보차분리 개념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보차분리 및 보행 전용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보행에 지장이 없고 이용에 편리한 곳에 주차장을 배치하여야 한다. 4) 건물 내에서의 이동 동선은 가급적 짧게 계획하며, 비상 시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와 교재, 교구 등의 반·출입을 위하여 승강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5) 도로 진입로 쿨데삭 도로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활용할 경우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학부모 차량 및 등원차량의 승하차 공간(Drop-off-Zon)을 유치원 대지내에 확보하고, 주 이용 대상이 유아들이므로 견학버스 진출입및 주차 계획을 특화할 것.

6)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자/물품 상·하차) 동선을 고려한 계획 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최대한 분리하여 일방향으로 차량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장비 반·출입, 유지관리, 서비스 및 하역을 위한 별도의 동선을 확보 할 것 라. 평면, 공간 계획 1) 유아 및 교직원에게 편안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동선 확보가 용이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하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능별로 연관성을 갖는 실들은 인접 배치하여 사용자가 이용시 편리하도록 고려하며, 각 실의 기능에 맞는 창호, 설비, 마감재 등을 계획에 반영한다. 3) 제공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모듈을 참고하고 계획 시에는 유치원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실 소요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행정공간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인접하여 공간구성을한다. 6) 교육 및 체험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형 벽체 적용 등 융통성 있는 계획을 하며, 실의 분리 및 통합이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7)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 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8) 건물 내 교육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교지 안·밖의 모든 공간이 체육, 놀이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계획한다. 9) 유아 교육계획의 변화에 대응하여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평면계획을 한다. 10)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성과 독자성의 실현 및 개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기능적, 물리적 연계방법을 적용한다. 11) 지상층은 최대한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설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12) 교육시설 복도의 알코브 등의 오픈공간을 계획하여 유아들의 휴게, 놀이 및 간이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3) 누수의 우려가 있는 화장실 하부에 타 용도 실 계획을 지양한다. 14) 유아 및 장애인의 편의를 감안하여 출입구의 턱 발생을 지양하고, 출입문의 개폐 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15) 실의 사용인원, 실의용도, 활용기자재 및 자료 등 특성을 감안하여, 냉난방, 급배수, 통풍환기, 조도 및 눈부심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디자인 계획 1) 상징성, 지역의 정체성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물 내·외, 옥외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재료의 색상 및 질감 등은 유아들의 정서와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생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실용도, 내구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지역 내 모범적 공공건축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장식적인 디자인 요소가 과도하지 않도록 유의 한다. 바.  색채환경 조성 1) 사업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공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색있는 디자인이 되도록 종합적으로 계획 2) 실내디자인 계획시 각 실의 용도, 성격 등을 파악하여 사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 내용에 충분이 반영 3) 디자인 설계시 가구 배치 및 색상, 구조 등의 다양한 구성을 통한 효율적이며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 4) 디자인 가치 제고를 위한 건축과 공간, 사인의 유기적 통합설계 5)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성 있는 가구디자인, 조명계획(전반, 국부, 건축화 조명 등 건축부문과 통합적 계획) 등 종합적인 공간디자인 계획 수립 사.  가구제작 및 설치에 관한 설계지침 1) 기본설계(3D)에서 제안한 디자인 의도를 바탕으로 기능성 및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가구를 제작 및 설치할 수 있는 상세도, 내역서, 시방서를 작성 한다 2)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보수에 용이한 고품질 가구 제작 및 설치방법을 제안한다. 3) 모든 제작가구는 친환경제품자재(E0등급), 환경표지인증자재, KS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4) 견적 필요시 모든 제작가구의 품명, 규격,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 소요수량과 모든 소요장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가) 견적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내역서에 반영한다. (나) 견적시 부재의 규격에 관하여 명기하여 반영한다. 5) 바니쉬(락카 사용금지), 본드류, 접착제 등 부자재 일체도 친환경인증획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모든 제품은 납품 전에 제작도, 마감재, 잡철물, 색상 등에 대해 감독관의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가구제작 및 설치공사시 필요한 제반사항을(설비 및 전기공사 등) 성실하게 반영하도록 도서에 표기한다. 아. 구조계획 1) 모듈, 층고, 기초 및 구조방식 등은 건축구조에 관한 법률, 기준, 규정에서 제시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하되 시공성을 고려한다. 2)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강제 환기방식, 냉․난방 방식, 천장고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3) 천장고는 체험장 1실당 유아수를 고려한 환기, 채광 등을 고려하여 바닥마감재 상단부터 천장 마감재 하부까지 H:2.4m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4) 지진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내진설계를 적용한다. (가) 지진 발생 시 인명을 지키고 재해 이후의 교육활동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시설이나 설비가 충분한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한다. (나) 유치원 시설은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지역주민의 응급 피난 장소로서의 역할도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기능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주요 구조부의 구성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의 재질은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나) 콘크리트 : Fck = 24N/㎟ 이상 (다) 철근 : KSD 3504에 규정된 종류(압접 여부에 따라 철근을 지정한다) (라) 형강재 : KSD 3503, KSD 3515에 규정된 종류 6) 건축물의 풍하중 산정 시 주 골조의 풍하중 뿐 만아니라 외장재(외장재와 이를 지지하는 철물, 부 골재)의 설계용 풍하중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7) 건물 내 조경 식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설계 시에는,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하중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8)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 내진성능 발휘를 하여야 한다.(비구조요소 반영) 9) 문서고 및 도서실, 다목적실, 건물 내 조경 식재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조설계 시에는, 각 실의 기능에 맞는 하중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자.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1) 자연감시(Surveillance) (가) 주야간 건물출입 감시가 가능하도록 행정실은 건물 주현관에 인접하여 배치한다. (나) 건물 주변 조경은 일조, 조망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대형 식재는 지양하고 건물과 일정간격을 이격하여 식재한다. (다) 유치원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며 건물인근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관목류를 식재한다. (라) 부지경계에는 자연감시를 위하여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를 설치하되, 유아안전, 생활지도, 지구단위계획 지침, 주변 공원 및 휴게시설 등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높이와 재료 계획을 수립한다. (마) CCTV는 출입구 등 주요 부위 외에 건물후면, 사각지대 등 자연감시가 취약한 부위에 우선 설치한다.

2)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옥상층 출입구는 출입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다. 3) 영역성 강화(Territoriality) 건물 1층에는 유아들이 야외 놀이터에서 교실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차. 기타 참고사항 1)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교육부『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공간을 구획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모든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동선, 편의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반영하여 무장애(Barrier Free) 학교시설을 계획하도록 한다. 5. 토목공사 설계지침 가. 현황조사 계약상대자는 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1)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하수도분야 설계는 관할행정관청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3)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 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부지조성 1) 부지정지는 홍수 시에도 자연배수가 가능하게 지반 계획고를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계획은 절토, 성토 비율을 가능한 한 1:1로 설계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토사유입 및 반출은 합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 시 축대(옹벽 등) 및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1) 지하 굴착 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공법 등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터파기로 인하여 주변 구조물의 피해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사 및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배수 1) 하수시설 단면은 유량계산에 의거 결정하고, 유량계산 강우강도는 해당지역 20년에 1회 빈도의 강우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분뇨하수 및 생활하수와 우수처리는 분리배수를 원칙으로 하여 인근 기반시설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표면수 처리를 위하여 적정한 구배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맹암거를 설치할 수 있다.

4) 배수시설은 U형측구, 흄관매설, 맨홀, 집수정 BOX암거, 맹암거 등을 복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영구적인 배수형식을 취하고, 각종 배수시설의 뚜껑은 기성콘크리트 제품 또는 철물제품(주철 또는 스틸그레이팅)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포장 1) 포장재료는 콘크리트, 칼라콘크리트, 아스콘, 인조화강석블럭, 고무블럭, 점토블럭, 잔디블럭 등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분석·수집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경계석은 시중 기성제품(콘크리트, 화강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포장 재료는 보·차도용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적용하여야 한다. 4) 노약자, 장애인등의 미끄럼 방지를 고려하여 포장재를 계획한다 사. 기타 1) 현장 조사분석을 통하여 주변현황에 부합되는 설계가 되도록 하고 토공 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경제적인 계획을 한다. 2) 토목설계 관련법규 및 지침, 지구단위계획, 건축허가 협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토공사로 인하여 주변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현황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전문기술자가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장비 및 자재 선정시 적정한 품질확보와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우수처리계획, 오수처리계획, 구조물계획, 포장공사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지형조정에 따른 옹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단차 발생을 최소화 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6)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생태연못, 우수 침투형 맨홀 등)을 검토하여 고갈되어가는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가능한 반영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기준 지침 준수 6. 조경공사 설계지침 가. 일반지침 1)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대상지 일대의 녹지축 연결을 고려하여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 식재 등 녹지공간 조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조경면적은 관계법규 및 기준에 정한 면적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한다. 6) 건축물의 실내에도 쾌적한 조경계획 도입을 검토하고, 옥상에는 녹화시행 및 휴게공간 배치를 고려한다. 7) 외부공간 계획 시 유아들의 휴게 및 정서를 고려하고, ESD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공간 및 조경계획을 한다.

제 3 장 설계시 유의사항

1. 건축물의 환경친화적인 설계 추진 가. 건축물은 견고성을 유지함은 물론 미적으로 설계하여 주위환경과의 조화 및 자체건물도 미적 조화가 잘 어울려져야 한다. 나. 녹색 건축물 인증기준 일반등급 이상 설계(국토해양부고시 고시 참조) 2. 에너지절약 정책실현(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적용) 가. 열원 설비상 절약방안 열원기기, 펌프, 탱크, 배관 등 장비는 최대의 효율을 올리도록 하고 각 기기별 이유계수를 적절히 고안, 경제적 용량으로 설계한다. 나. 열관리 구조의 설계 난방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의 외벽 및 외부에 면하는 창과 최상층의 반자, 최하층의 바닥은 관계규정에 맞도록 단열성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구조내용을 설계심사 요청시에 명기하여 제출한다.) 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1) 라멘 구조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240 kgf/㎠ 철근4,000 kgf/㎠ 이상으로 한다. 2) 라멘 구조체 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설계상의 적정강도로 사용토록 한다. 라. 일반사항 1) 본교의 기본 계획에 의거 세부 설계가 작성되어야한다. 2) 각 시설의 설계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면에서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조형미의 구현을 위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작성된 각종 설계도면은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고, 해석이 용이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검토할 것. 마. 건물 설계에 관한 사항 1) 사용자재 및 장비의 공급원 조사 가) 골재(자갈, 모래 등) 및 석재의 채취원(채취로 설계할 경우) 나) 건설장비 동원계획 다) 기타 사용자재의 공급원 2) 건물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내,외장 재료의 선택 가) 재료의 내구성(강도 등)을 고려할 것 나) 재료의 색상, 질감 및 모양을 고려할 것 다) 재료의 내연 및 내화성을 고려해서 설계 라) 재료의 경제성을 고려 3) 비상시에 대응키 위한 시설의 필요 가) 피난시설 (피난계단, 지하실, 도로, 비상구 및 옥외공간) 나) 화재시 연소방지를 위한 시설 (방화벽, 방화문 등) 다) 방화상 필요한 구조 및 재료의 선택 4) 건물 각 치수는 건물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체 및 사용 기기 설비치수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출입구 크기의 적정화를 기할 것. 나) 천정고 및 실 안쪽문 높이 검토하여 일치시킬 것.

다) 부대시설 크기 및 설치위치를 검토할 것.(창호철물 전원조절 및 연결위치 난방배관용 닥트 등) 라) 각부 치수는 표준화하고 자재의 규격화로 설계할 것. 5) 사용이 적정한 통행시설 확보 계단 및 경사로 : 계단의 위치, 폭 , 단너비 및 경사로의 구배 마감 면 등 검토 설계 6)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설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2013.10.01 적용) 가) 단열효과의 재고를 위하여 외벽, 바닥, 천장의 구조 및 재료를 검토 설계 나) 난방을 필요로 하는 공간의 외벽, 최하층바닥 및 최상층의 반자는 단열구조로 설계 다) 외기에 면하는 창(난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실외창은 제외함)은 이중 단열창 또는 단열커튼월창으로 하거나 복층유리(pair glass)로 설계 7) 경제성에 입각한 건축설계 가) 실기능 및 부대설비에 적정한 층고의 결정 나) 난방 열손실, 층고에 따른 시설투자비, 보의 단면 설계방법 (가급적 보의 춤을 낮추는 방안)등을 비교 검토하여 층고를 낮출 것. 다) 사용재료에 적합한 공법 채택 8) 창호설치 설계의 적정화 가) 실 기능에 맞는 창호종류의 결정

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개구부 면적의 확보 다) 창호의 개폐방식, 방향, 크기의 적정화 라) 적정한 종류 및 크기의 창호 부속철물의 설치 마) 창호용 재료의 규격품 사용 명시 바) 창호의 폐쇄 시 밀폐가 되도록 정밀설계 9) 방수 및 결로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가) 지하수압 작용에 따른 방수대책 • 지하수의 수압 등은 고려하여 설계 • 방수재료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설계 • 방수층을 통과하는 각종 배관주위 방수대책 강구 나) 우수 침투에 따른 대책 • 지붕 및 외벽부분에 대한 우수침투 대책 검토설계 (방수재료 및 공법 선택결정) • 개구부 주위 누수방지 대책 고려 • 돌출 부분 등 물끊기(수질)처리 • 화장실, 샤워실 및 세면장 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대한 방수대책 검토 설계 다) 결로 방지를 위한 검토 • 외벽의 실내에 면한 부분의 구조 (노점온도 이상이 되도록 처리) 10) 건물구조의 안정성에 관한 사항 가) 지반상황에 적합한 기초구조 선택 • 적정한 지내력의 판단 • 기초의 구조 및 시공방법의 검토설계 • 말뚝기초 일 경우 파일의 종류, 규격, 물질, 소요수량 검토설계

나) 구조물이 작용하는 하중의 적정한 가정 • 적재하중 • 자 중 • 풍압력 및 적설하중 ,지진 • 수압, 토압 • 전등 기타 다) 구조내력상 필요한 내력벽의 설치 검토 • 내력상 필요한 벽량의 확보 • 내력벽의 두께 및 길이 • 내력벽의 구조 검토 라)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 선택 • 구조상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및 과대한 부재 단면의 축소 등을 검토 설계 • 시공 및 공법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 • 구조의 안전에 필요한 부재의 최소단면 결정 설계 마) 구조물의 신축에 대비한 신축 줄눈 설치 • 구조연장이 긴 경우와 이질재간의 접합부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줄눈 설치 • 설치 위치에 적합한 줄눈 종류의 결정 설계 바) 일반적인 유의사항 • 용역자는 설계내용 및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에 필요한 문의나 건의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임명 한 감독자 및 검수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해당 관청에 필요한 제반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관계 법규에 의거 필요시)

3.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적용 설계 추진 가. 교육시설의 설계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시설의 용도 및 특성, 재난 발생 시 피난, 지역과의 교류,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적용(교육부고시 제2022-4호, 2022.1.14. 적용) 4. 설계서 가. 설계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설계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7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라.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마.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바.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사.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년도초 최초로 외국환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아.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창구/교육부조리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1.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가칭)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나. 사업개요

위치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167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총예정사업비금1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용역비금486,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서, 설계공모 작성지침서 등 첨부파일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예정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설계용역 수행* 등의 비용을 말한다. * 과업지침서 참조 ◾ 총예정사업비 및 예정설계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 당선자와 계약 후 설계용역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라. 과업범위: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름

2. 설계계약 방법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용역비(공고금액) 범위 내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설계공모 방식

설계공모는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로 시행합니다.

4. 설계공모 운영 및 평가

본“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른 총괄 운영 및 평가 업무는 용역계약을 통해 선정된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합니다.

5.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참가자격

다. 자격제한 1)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참가 등록 시에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사 및 공동응모에 참여하는 모든 건축사 포함) 2) 본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사전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등)에 소속 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라.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1)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2)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서식5】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 ․ 물품 ․ 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 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4)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순위로 선정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서식3】심사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6.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가. 설계공모 일정 개요

구 분일 정비 고
1)설계공모 공고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2026년 7월 3일(금) 10:00 ~ 7월 13일(월)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www.eais.go.kr)
- 세종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참가 등록2026년 7월 13일(월) 10:00 ~ 17:00
- E-MAIL 접수 (sandh73@hanmail.net)
3)질의기간2026년 7월 14일(화) 10:00 ~ 17:00
- <서식6>를 작성하여
E-MAIL 제출 (sandh73@hanmail.net)
4)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년 7월 14일(화) 10:00 ~ 17:00
- E-MAIL 제출(sandh73@hanmail.net)
5)※ 질의회신(예정)2026년 7월 21일(화)
- 세종시교육청 / 새소식·인사·채용 / 부서별통합
자료실 / 교육시설과
6)설계공모안 접수2026년 9월 10일(목) 10:00 ~ 16:00
- 장소: 국립한밭대학교 S8동 429호
7)기술검토2026년 9월 11일(금) 10:00 ~ 18:00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8)설계공모안 심사2026년 9월 18일(금) 13:00 ~ 18:00
- 장소: 국립한밭대학교 S8동 110호
9)심사결과 발표(예정)2026년 9월 23일(수) 10:00
- 세종시교육청 / 새소식·인사·채용 / 부서별통합
자료실 / 교육시설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 부서별 홈페이지 교육시설과에 게재 - 세종시교육청 / 새소식·인사·채용 / 부서별통합자료실 / 교육시설과 ※ 문의 : 1) 세종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희 주무관 (연락처:044-320-3435) 2) 공모대행: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락처:042-821-1891)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세종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나. 참가 등록 1) 등록기간: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2) 등 록 처: 온라인 등록 3) 등록방법: 구비서류 E-MAIL로(sandh73@hanmail.net) 제출 ▷ 제목 예시: [합강2유치원 설계 공모 응모 신청] 4) 참가신청 확인: E-MAIL회신 - 접수확인증 배부 5) 설계공모 참가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는 순번(1~12)을 준수하여 하나의 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1차 제출하고, 작품제출 시에는 순번(1~12)을 준수하여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면허 취득자와 공동으로 설계공모에 참가할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다. 다. 질의회신 1) 질의기간: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가) 질의대상: 설계공모 참가를 신청한자 중, 전자문서로 질의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나) 질의방법: 평가기관에서 제공한 서식(서식 6)에 작성하여 E-MAIL로 (sandh73@hanmail.net) 제출 다) 질의자격은 참가등록 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한다. 2) 질의회신: 세종교육청 홈페이지에 답변 공개 가) 응모신청서상 날인된 대표자 인장 날인 후 질의하고, 날인이 없거나, 개인자격 및 유선상 질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나)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업체명, 주소, 응모 대표자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다) 설계공모 질의서에 대한 답변 사항은 본 설계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지침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거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라.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제공한다.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SPACE PROGRAM(안),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대상 부지 및 주변 현황 자료 등 다) 사전기획 완료 보고서 라)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마) 세종교육청 학교급식시설 HACCP 지침서 마.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서면 또는 팩스,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평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7. 설계공모안 제출 및 선정

가. 설계공모안 제출 1) 설계공모: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2) 제출장소: 국립한밭대학교 S8동 429호 3) 제출도서:

나. 심사 및 결과 발표 1) 공모안 심사: 2026년 9월 18일(금) 13:00 ~ 18:00 2) 공모안 심사 결과 발표: 2026년 9월 23일(수) 10:00 (예정) ※ 세종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3) 심사 과정 및 당선자 선정관련은 [설계공모 작성 지침서]에서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다. 입상자 및 보상 1) 당선작(당선자):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기타 입상자는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분하여 예정설계용역비의 10% 범위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① 4인인 경우: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가작 10분의 2, 장려 10분의 1 ② 3인인 경우: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가작 10분의 2 ③ 2인인 경우: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④ 1인인 경우: 최우수 3분의 1 3) 보상비 : 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작성지침서 참조 라. 참고 사항 1)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설비, 통신,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아래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정보통신, 설비부문의 설비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기술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2) 기타 공모 관련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 주무관 : ☎044-320-3242(계약에 관한 사항/계약담당자) * 이경희 주무관 : ☎044-320-3435(제안공모 관련/사업담당자) 3) 응모 관련 서식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붙임 과업지침서 및 작성지침서 참조 === 2. 설계공모 지침서[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공모].hwp ===

과업·요구

2026. 7. [교육시설과]

제 1 장 설 계 공 모

1. 목 적 용역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공간의 확보는 물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치원을 위하여 설계자의 설계공모를 통하여 상징성, 예술성, 공간적 우수성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아“새로운 유치원 행복한 아이들 세종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설계공모 개요 가. 공모명: “(가칭)합강2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공모” 나.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167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다. 유치원 설립개요 1) 학급규모 및 원아수: 17학급(일반학급 15, 특수학급 2) 원아수 278명

구 분학생수학급수소계비 고
단일3세14570세종시 학급편성지침 6생활권 기준 준용
4세1890
5세22*110
특수428
혼합1815270

2) 개원예정일: 2029년 3월 라. 사업규모 및 내용 1) 사업규모

구 분대지면적(㎡)건축연면적(㎡)학급수비 고
합강2유4,089최대 5,384.86
(교부기준 5,331.55)
최소 5,278.24
17(2)· 최대 건축연면적(기준면적)
±1%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주차장으로 계획된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필로티 공간(연결복도, 학습공간 등)은 건축연면적에 포함 - 면적산출도면 첨부(설계도면 작성 목록 참조)

※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은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3) 주요시설 : 교수학습영역, 지원영역, 관리영역 등 4) 총예정사업비(공사비) : ₩13,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외 11,323,000천원 + 전기 1,677,000천원 ※ 본 사업비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 공사비 등이 포함된 총공사비이며,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인입에 따른 시설분담금 공사비 산입에서 제외. 5) 예정 설계용역비 : ₩486,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포함 ※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예정설계용역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 - 지열이용검토용역이 필요할 경우 용역대가를 추가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인증 전문 기관(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 법적 검토 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등에서 수행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 및 검토 수수료는 발주청이 지급

6) 과업의 범위 가) 기본과업 ① (가칭)합강2유치원 신축에 따른 기본(중간) 및 실시설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2종(보통) 중급 ② 건축협의, 자문위원회(기본, 실시, 총괄) ③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제반비용 포함) ④ 공사발주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및 절차 이행 ⑤ 교육청 요구 자료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에 따른 설계업무 협조(발주처 VE용역 시행) 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 및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시방서에 명시할 것.(학교보건법, 환경보건법 참고)  인테리어계획(로비, 교사실, 회의실, 다목적공간, 유희실, 학부모대기실, 복도 등)  조감도 제작, 내·외부 색채디자인(외관 디자인 포함)보고서 포함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비구조요소 내진성능 확인 포함)  전기공사 설계용역은 발주청 별도 발주로 전기 공종을 포함한 종합 조정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 시민참여시설점검(기본설계, 실시설계) 업무 수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에 의거한 설계의도 구현 협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한 공사기간 산정 - 색채디자인 및 미래공간 구성에 대한 검토 -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등록자료(단선도면, 시설현황 등) 작성 - 색채계획서(건물 내․외부) 각 실별 기준실수 및 기준면적 대비표, 기타 법령에 의한 서류 등 - 준공 이후 인허가 사항(자료 작성 및 준공 후 건축물대장 등재 등)

나) 추가과업 ①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업무 및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일반등급) 업무 ② 제로에너지인증(4등급 이상) 업무 ③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우수) 업무 ④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계획 ⑤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및 협의 ⑥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인증(해당시, 설치계획 검토) ⑦ 설계안전성 검토 ⑧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각 공종별 통합제출) ⑨ 교육시설안전 인증기준에 의거한 성능 확보(예비인증기준 수립시 예비인증 업무 수행) ※ 각종 예비인증에 따른 인증기관 수수료 미포함 ⑩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 포함)을 작성 납품시 함께 제출하고, 준공시 경미한 변경(준공시 일괄처리 가능)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 포함)을 수정 제출 (준공시 세움터 등록) 7) 설계용역 기간: - 설계공모기간 : 80일 -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 보고회, 자문위원회 등 소요기간 포함 8) 기타사항 : 건축사가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시 설계자의 사후설계관리업무*에 참여가 필요할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건축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등을 위하여 수행

참가자격

마. 설계공모 방식: 일반설계공모(전국공모) 바. 설계공모 운영 및 평가 본“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에 따른 총괄 운영 및 평가 업무는 용역계약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는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 자격 및 제한 가. 응모자격 1) 기본조건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결과발표일까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지 않은 자. 다)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단,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라)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 사전기획용역 참여건축사, 기술검토위원·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설계건축공모 운영 TF위원 등 기타 본 공모와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다. 마)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안을 응모를 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를 주재하거나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4)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응모작은 수정·보완할 수 없다. ※ 제출된 작품은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환하지 않음 라. 불공정행위 방지 및 사전접촉 금지 1)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한다. 2)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에는【서식5】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신고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모참가자가 심사위원으로부터 금품 ․ 물품 ․ 향응 요구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받은 경우 ② 심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물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③ 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한 경우 ※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선정이후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제3자를 이용한 경우 포함)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 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3) 불공정 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참가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4)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당선자 및 입상자의 접촉·알선·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당선작 및 수상작을 실격 및 무효 처리하며 다음순위로 선정한다. 5)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식3】심사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피 신청하여야 한다. 4. 설계공모 일정 및 방법 가. 설계공모 일정 개요

구 분일 정비고
1)설계공모 공고 및
심사위원 명단 공개
2026년 7월 3일(금) 10:00 ~ 7월 13일(월) 17: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s://www.eais.go.kr)
- 세종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2)참가 등록2026년 7월 13일(월) 10:00 ~ 17:00
- E-MAIL 접수 (sandh73@hanmail.net)
3)질의기간2026년 7월 14일(화) 10:00 ~ 17:00
- <서식6>를 작성하여
E-MAIL 제출 (sandh73@hanmail.net)
4)심사위원 기피신청
(해당시)
2026년 7월 14일(화) 10:00 ~ 17:00
- E-MAIL 제출(sandh73@hanmail.net)
5)※질의회신(예정)2026년 7월 21일(화)
- 세종시교육청 / 새소식·인사·채용 / 부서별통합
자료실 / 교육시설과
6)설계공모안 접수2026년 9월 10일(목) 10:00 ~ 16:00
- 장소: 국립한밭대학교 S8동 429호
7)기술검토2026년 9월 11일(금) 10:00 ~ 18:00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위반 검토
8)설계공모안 심사2026년 9월 18일(금) 13:00 ~ 18:00
- 장소: 국립한밭대학교 S8동 110호
9)심사결과 발표(예정)2026년 9월 23일(수) 10:00
- 세종시교육청 / 새소식·인사·채용 / 부서별통합
자료실 / 교육시설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 부서별 홈페이지 교육시설과에 게재 세종시교육청 / 새소식·인사·채용 / 부서별통합자료실 / 교육시설과 ※ 문의 : 1) 세종시 교육청 교육시설과 이경희 주무관 (연락처:044-320-3435) 2) 공모대행: 국립한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락처:042-821-1891)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세종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설계공모 응모자는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나. 참가 둥록 1) 등록기간 :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2) 등 록 처 : 온라인 등록 3) 등록방법 : 구비서류 E-MAIL로(sandh73@hanmail.net) 제출 ▷ 제목 예시: [합강2유치원 설계 공모 응모 신청] 4) 참가신청 확인 : E-MAIL회신 - 접수확인증 배부 5) 설계공모 참가자 구비서류 본 설계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는 순번(1~12)을 준수하여 하나의 파일 형태로 이메일로 1차 제출하고, 작품제출 시에는 순번(1~12)을 준수하여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3) 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 시, 해당 심사위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확인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4) 기한 내 기피신청이 없을 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추후 해당 내용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선 및 입상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 2년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 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5) 기피신청을 한 설계공모 참가자는 반드시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기피신청 이후 작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작품의 내용이 공모 목적 및 수준에 현저히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참가자에 대해 향후 2년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설계공모(공동응모 포함)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참가제한 기준일: 작품제출일 6)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로부터 작품심사일까지로 정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설계공모를 공동응모하여 작품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준시점은 준공일(완료일)부터 본 공모의 공고일까지 2년 이내로 한다. 사) 위원과 심사 대상자가 같은 학교의 전임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마. 심사일정 :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바. 제공자료 1) 본 설계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제공자료는 참가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메일로 제공한다. 2)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참가신청한 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가) 설계공모안 작성 지침서-SPACE PROGRAM(안),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 제공되는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참고하고 총 연면적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나) 대상 부지 및 주변 현황 자료 등 다) 사전기획 완료 보고서

라)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마) 세종교육청 학교급식시설 HACCP 지침서 사. 기타사항 1) 공모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을 서면 또는 팩스,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2) 본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설계공모 참가자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평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5. 설계공모안 제출 방법 및 주의사항 가. 설계공모안 제출 1) 설계공모: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2) 제출장소: 국립한밭대학교 S8동 429호 3) 제출도서

과업·요구

다. 설계설명서

라. 3차원 이미지 및 동영상

구 분기 준비 고
사용
프로그램
스케치업타 프로그램 및 랜더링 금지
표현방식스케치업 3D 모델의
외부형태를 동영상으로 표현
(색상 컬러 가능)
내부표현 금지
유리는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
(투명도 0)하게 표현
주변건물백색 박스 형태로 표현대지 밖 건물
외부공간색상으로만 구분하여
단순하게 표현
도로, 대지, 조경 등
해상도1280×720
재생시간40초 이내
용량50MB(51,200KB) 이내
확장자MP4

마. CD-ROM 1) 제출목록 : 설계도면(PDF, CAD file) 2)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CD 등에 암호, 제출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를 하지 말아야 하며 표기한 작품에 대하여는 실격처리기준에 의하여 실격처리 한다. 3) 제출목록이 누락될 경우에는 감점처리 한다. 7. 제출도서의 검수 1) 참가자의 설계도서가 접수되면 발주기관(평기기관)에서 제출도서 부수를 확인하고 임의의 심사번호를 부여하여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번호 만을 사용한다. 2) 보관용은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8.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일정 1) 심사일정 : 설계공모 추진 일정표 참조 2) 심사장소 : 국립한밭대학교 S8동 110호 나. 심사 목적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내용을 심사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수준에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한다. 다.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20조」의 “일반설계공모안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심사위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혼합방식 예시> (예시1) 예선 투표제 결선작품 선정 후 채점제로 당선작품 및 입상작품 최종 선정 (예시2) 예선 채점제 결선작품 선정 후 투표제로 당선작품 및 입상작품 최종 선정 <채점제 방식> 예·결선 결정이 불필요한 경우(소수 응모 등) 적용 * 평가항목: <별표 1, 2> 참조

배점·평가

2) 그 외 사항은 건축서비스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을 고려한다. ※ 심사위원의 제척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8항” 규정에 따라 제척한다. 3)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세부사항을 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심사는 각 심사위원별로 평가배점표에 따라 평가(감점포함)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상자를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설계공모 참가자로 결정한다. 5) 동점 참가자가 나올 경우 재심사는 평가기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6)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입상작이 없을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7) 심사진행 상황중 녹취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기관에서 기록으로 남긴다. 8) 심사위원은 설계공모 전 공고하며, 심사결과공개시 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한다. 9) 재공모 및 설계자 선정방식 변경 발주기관은 마감일 4주 전에 참가신청한 자에게 설계공모안 제출의사를 확인 할 수 있고 이때 공모안을 제출할 자가 없거나 1인 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심사 전 기술검토 1) 실격처리(심사대상 제외) 기준

가) 실격처리 여부는 사전검토 사항을 평가기관에서 결정하고 실격 처리된 설계공모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대상 작품은 심사위원회 상정·의결) 나)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설계공모안이 이미 발표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라) 부지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마)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바) 상기 제출도서 목록에 열거한 도서류 이외의 것을 제출한 경우 사) 공동참가의 경우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한 경우 아)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자) 설계공모 참가자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차) 심사과정에 관여하거나 심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과도하게 위반한 경우 타) 제출 응모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사전접촉, 부정,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경미한 위반 기준 가) 설계공모 참여자 간의 설계공모안 작성 등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라. 심사방법 및 기준 1)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가) 투표제 적용 시 항목별 감점 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이를 심사위원회에 상정·의결하여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시에 반영한다. 나) 채점제 적용 시 항목별로 감점 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후 최종 평가점수에서 감점처리 한다. 2) 심사는 기술검토위원이 작성한 기술검토서를 확인하여 실격 및 심사의 불이익 처분을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5개 이하의 작품을 선정한다. 단,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품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다. 〈 감점기준 〉

구분감점항목감점기준감점한도누계한도
제
안
서
작
성
지
침
1. 설계도서 및 작성방법 위반(색도, 2차원 평면, 글씨 등 요소별)원본 1쪽당 0.2점항목별
감점 최대
2점
감점 최대
5점
2. 제출도서 제출 수량 부족 시원본 1부당 0.5점
3. 제출도서 기준 쪽수 제한 위반원본 1쪽당 0.5점
4. 제출도서 규격 위반원본 1부당 0.5점
5. 제본방법 위반
6. 제출도서 앞․뒤 표지의 작성지침 위반원본 1쪽당 0.2점
7 축척 및 방위표시 누락 등의 표시방식 위반
8. 설계지침서에서 제공한 목차 및 서식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경우원본 1쪽당 0.5점
9. 마감재를 특정자재 제안 시, 또는 실내외재료마감표 특정자재여부 표기 칸에 표기누락 시원본 1쪽당 2.0점
지구
단위
계획
위반
1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아래사항 위반
(건축한계선, 차량 진출입제한구역)
2점
법규
위반
11. 건폐율 초과5점
12. 용적률 초과
13. 건축물의 높이 제한 위반
14. 직통계단(피난계단)의 설치 미준수3점
15. 대지안의 조경 미준수
16. 법정 주차대수 미확보5점
17. 건축연면적 허용범위 미준수
<최소(-1%) ~ (기준면적) ~ 최대(+1%)>
18.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미준수

마.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건축계획 > 배치계획 > 창의적 디자인계획 > 특화계획 > 기타계획 순으로 배점이 높은 순서로 결정한다. 바. 무효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 되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사. 심사결과 발표 및 보상 1)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시설과 자료실에 게재하며, 입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나)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입상자 선정과 보상 가) 입상자 선정 (1)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3) 당선작 설계자(“당선자”)외 기타 입상자는 4인 이하로 한다. (4) 심사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의 40%이상 추천을 받지 못하거나 70점 미만인 작품은 입상작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보상 (1) 당선자 :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자 : 기타 입상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 우수, 가작, 장려로 구분하여 예정 설계용역비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지급한다. - 4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가작 10분의 2, 장려 10분의 1 - 3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가작 10분의 2 - 2인인 경우 : 최우수 10분의 4, 우수 10분의 3 - 1인인 경우 : 최우수 3분의 1 (3) 보상비 : 금 48,000,000원(금사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보상금 포기 :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1)”항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한다. 아. 승계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 설계자에 부여하는 설계용역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반납하여야 한다.

1) 당선작 설계자가 기본․실시설계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작 설계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4) 당선작 설계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설계용역 진행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6) 제출한 도서의 내용이 고의적인 왜곡으로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설계자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산의 과다한 초과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 초과나 기술적 사유 등으로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9. 당선 이후 가.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 당선자는 계약체결 시 설비, 통신, 소방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 아래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정보통신, 설비부문의 설비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기술을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 등록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업체

참가자격

2) 당선작 설계자는 심의결과 보완요구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당선작 및 입상작의 설계자가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 및 입상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당선작에 대하여는 당선 무효로 하여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입상작에 대하여는 입상을 무효로 한다. 이 때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해당 유치원의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설계권을 승계할 수 있다. 6)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별도의 설계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당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일반)” 관련 설계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ZEB)”관련 설계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안전인증”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사업 제도 및 설계자문위원회 의견이 있을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9) 당선자로 결정된 후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설계공모 공고 시 제시한 규모와 설계비를 일부 조정하거나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않을 경우 공모보상비 예산의 10분의 5를 보상비로 지급한다. 당선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당선자는 본 지침에서 제시한 설계 용역비에 준하지 않고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나. 저작권 1) 당선작의 저작권은 공모 결과 발표전에는 건축사에 있으나 발표 후에는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당선작의 소유권 및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2) 발주자는 별도 보상 없이 당선작을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연구용역 등의 보고서 출판, 작품집 출판, 전시, 홈페이지,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 등 다양한 홍보목적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당선작의 출판, 전시, 게재 및 발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본 사업의 수행이나 홍보 이외의 목적으로 당선작을 사용할 수 없다. 3) 입상작의 저작권은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과업·요구

4)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공모에 참가한 설계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0. 작품의 반환 제출된 응모작품 중 당선작 이외의 공모안은 입상자 결정 후 설계공모 참가자가 회수하여야 한다. 7일 이내 회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평가기관)이 임의로 파쇄 처분하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1. 공모규정 준수 가. 본 “설계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나. 본 설계공모를 위해 각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와 관련한 현장조사 시 각종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모든 관계법규, 제반규정사항 및 입지여건을 파악한 후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 2 장 설 계 지 침

1. 기본 지침 가. 기본 방향 ◆ (가칭)합강2유치원 사전기획 의도 ▷ 스마트 시티(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내 미래교육과정에 대응 하여 지속가능한 학습공간을 구축하여(ESD 교육철학),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공간 조성 ▷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활동할 수 있는 생태체험활동 공간 ▷ 교육공동체(유아, 교사, 학부모)의 상호존중과 협력이 가능한 공동체 공간 ▷ 자유롭게 용도에 따라 공간 구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1) 유아·놀이 중심 학습공간 (Child & Play Centered learning space) 2) 생태·자연친화 공간 (Eco-friendly & Nature space) 3) 연결과 통합 공간 (Connection & Integration space) 4) 놀이친화적 공간 (Play Friendly Space)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 설계공모 시 참고사항이며 설계 시 제약 사항이 아님 1) 공모의 목적, 응모요령을 준수하고 사업개요 등을 참고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2)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창출이 가능한 유치원시설로 계획한다. - 유치원만의 교육과정(창의공간, 놀이, 쉼, 교과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습공간 구성 -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유치원공간혁신의 일환으로 적정한 미래유치원 특화공간 컨셉 설계반영(특화계획 참고) 3)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체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의 배치와 창의력 넘치는 건물을 조성한다. 4) 토지이용효율의 극대화(증축계획 고려)와 충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한다. - 유아특성을 고려한 배치 및 단면을 계획한다

5)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외장의 화려함(고비용) 지양하고 원아중심의 평면과 공간을 내실있게 계획한다. -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6) 입지현황을 고려하여 총공사비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설비기준령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원아와 교직원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환경 조성 가) 친환경 유치원 조성 - 환경부․국토교통부 운영「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의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심사 기준(유치원시설 부문)] 나) 에너지 절약계획, 에너지 순환·자원 활용계획, 신재생에너지, 교육시설 안전인증 계획 다) 이용자의 제 활동 등에서 그 안전성 및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실내 환경(온․습도, 공기의질, 소음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라)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다목적강당, 식당 등)는 거리 유지를 고려한 완충공간(로비 등)을 계획하여 감염병 예방 설계 고려

9) 특수학급 또는 저연령 교실은 가급적 옥외활동공간과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10) 원아수요 및 교과과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건축적, 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1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인터넷사이트 : http://www.happycity2030.or.kr) -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레벨 확인 가능한 평면도 및 지침등은 접수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 예정 12) 내·외부 마감재는 특정자재를 배제하도록 한다. (※ 특정자재란 특정업체만 생산·공급하거나 시공할 수 있는 자재를 말함) 13) 사전기획보고서의 사용자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공간구성(안)을 제시한다. - 유치원의 외부 공간 연계성, 기능성·관리성이 반영된 층간 배치 구성 ※ 사전기획보고서의 배치대안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운영자 측면의 의견에 부합하는 실행 가능한 설계안을 제시 할 것. 나. 기본 조건 1)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에 맞는 전기설비 설계의 적용 2) 정보통신 설계의 적용여부 및 향후 미래를 대비한 정보통신 계획

3) 수⋅변전실은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에 대비하여 장비의 반입, 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 4)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에 대한 보수, 교체가 용이한 구조, 공간 확보 여부, 경제적인 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성 5) 냉·난방 시설계획은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 6) 대지특성, 주변지형 및 환경조건을 분석한 지형계획으로 공사비의 최소화 실현 7) 현장여건 및 건물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투수성 고려) 포장계획, 내구성을 비교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의 적용 8) 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로 및 편의시설은 관련법에 의하여 계획한다. 9)「학급수」는 변경할 수 없다. 10)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역사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형미를 구현한다. 2. 건축계획 효율적 배치 스마트 시티(행정중심복합도시 5-1 생활권)내 마스터플랜에 제시된 배치 원칙을 준수한다. 5-1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건축지정선, 연도형 배치구간 등에 의해 조성 예정인 공공청사, 초등학교, 스마트리빙, 비즈니스 앵커 배치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건축물 배치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분한 기초조사(지질,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 택지개발계획 등) 및 이용자 요구파악을 통해 교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출입 및 건물의 축·향․경사, 일조·통풍·배수·소음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부지여건, 주변지역의 접근체계, 기존도로 및 계획도로 등을 최대한 수용하여 자연생태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일조 등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밀도의 건물동 배치를 하며, 교통량 및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 한다. 배치계획 수립 시 공간의 확장성에 따른 외부공간계획, 수평증축을 고려하고, 원아 수 변화에 따른 공간의 융통성을 위해 적정 공간규모를 확보한다. 보차분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지상 옥외 주차장은 교사동 영역과 물리적으로 구획(예: 수목 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능한 대지의 레벨 차를 없게 계획하고, 교사동으로부터 원아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옥외 공간 및 시설물이 교육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수의 이용에 있어 접근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공공시설물로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자연친화형 유치원계획 및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새롭게 조성될 교사와 외부공간은 주변 건물 및 가로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주차장계획은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건축공사 설계지침 , 토목공사 설계지침 및 조경공사 설계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따른다.

지역주민 및 공동사용 시설의 이용자가 원아들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능적 분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은 외부에서 쉽게 인지하고 접근이 용이한 위치, 주차장과 가급적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고 원아 동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대지 내 교사동 연계성을 고려하되 보차분리를 고려하여 차량 스쿨 드롭존회차구간 및 주차공간 (법정대수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교사동 내 원아교실, 식당 및 조리실과 급식차량 반·출입동선 간 연계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원아 중심의 다양한 옥외 활동을 위해서 외부 놀이공간 이외에 다양한 크기의 교과/비교과 활동 프로그램 중심의 옥외 활동공간(휴게공간, 소규모 놀이공간, 조경공간, 텃밭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옥외 활동공간에 텃밭 계획시 세족대 및 먼지털이기를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천장설계 포함) 안전과 보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옥상 공간을 활용(ex. 수영장, 옥상정원, 생태연못, 학습공간, 체육공간, 휴식공간, 텃밭 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대지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교사동과 연계하여 실외공간에서 놀이 및 생태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대지 외부 시설(공원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외부 휴게 및 활동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대지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실외공간에서 수준별 야외학습, 체육활동 등이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한다. 대지 내 응급차량의 진출입 및 회차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분리수거장 및 실외놀이터 공간 구성은 필수 시설물이기에 개원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출처: all that school ① (2024), I·EDUCATION 교육시설 도서관·유치원·학교·교육&연구센터 기능적 입면 유치원 정면 진입부에 유치원만의 아이덴티티 또는 시그니처(상징성)를 고려한 디자인을 구현하도록 한다.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획일적·폐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유희공간 등의 공용 공간 또는 홀과 출입구 입면은 전면 유리를 계획하며 시각적 개방감을 줄 수 있다. 건물의 기능, 지리적 조건, 역사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형미를 구현한다. 유치원 전체 디자인 계획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인근 건축물의 형태ㆍ높이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및 옥외 부착 시설물(안내표지, 플랜카드, 정문, 국기게양대 등)을 계획하며 주ㆍ야간경관을 고려한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기법을 융합한 도시의 공간환경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주변 건물에서 내려다보이는 옥상경관도 주요한 요소이므로,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에어컨실외기, 태양열집열판등)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신길중학교 / Skovbakken, elementary school 사용자(원아, 교사) 중심의 평면(공간) 구성 유희공간이 유치원의 중심이자 상호교류의 공간, 자유로운 학습 공간, 체험형 학습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유아의 정서 등을 고려한 진입 및 로비 공간(홀)은 유희공간과 연계하여 주출입구 인근으로 계획한다. 사용자 편의와 다양한 공간 활용 및 사용자별 수준과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실별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공용공간이 통로 또는 단순한 기능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교육적 소통장소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획일적 공용공간을 지양하고 오픈스페이스․채광 등을 이용하여 공간적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교육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교지 안·밖의 모든 공간이 체육, 놀이, 체험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계획한다. 실별․시간대별 교육 행위(Activity)와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분석결과가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내공간을 계획한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개별성과 독자성의 실현 및 개별 공간에 대한 적절한 기능적, 물리적 연계 방법을 적용한다. 제공된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모듈을 참고하고 계획 시에는 유치원 특성에 맞게 다양한 모듈을 검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단, 일반교실 모듈은 7.2×8.4(60.48㎡) 모듈 준용. 복도폭(유효폭)은 중복도 4m 이상, 편복도 3m 이상 준용.

※ 세부 계획에 따라 모듈 변경이 가능하나, 현 모듈 준용하도록 권장 실 소요공간의 종류, 규모, 배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의하며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전문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유연성 있는 공간구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화계획에 따라 특화 제안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옥상정원 및 야외 테라스는 교사동 내외부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이 쉽도록 계획할 수 있다. (특히, 지상층 1층 저학년 교실에 연계하여 내외부 연계공간이 가능하도록 배치함) 옥상정원, 중정, 야외 테라스가 보이는 측면에는 오픈형 또는 투명한 구조 등을 통한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공용공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발표, 표현 등을 위한 공간(또는 무대)을 계획할 수 있다. 공용공간에는 연령을 고려한 감성적, 유희적 요소(예, 형태, 색채, 각종 유희적 기구/장비 등)를 평면계획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유치원 여건에 따라 지상 1층에는 최소한의 관리·행정시설(행정실, 보건실등)를 제외한 일반 교실 등 학습공간 위주로 배치하도록 한다. 가급적 저층부는 특수학급 및 저학년 원아가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변화하는 교과과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간 통합·분리·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가변성 있는 건축적·설비적 장치를 계획한다. 유치원여건에 따라 일반교실의 학습공간은 가급적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구성하며 테라스와 발코니 등을 활용하여 내외부연계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융복합 교육이 가능한 교과의 실은 인접 배치하여 공간을 연계시키고 가벽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중심(원아, 교사)의 다양한 학습활동과 생활활동이 가능한 평면으로 계획한다. (수업, 발표, 토론, 소그룹활동, 개인활동, 휴식, 놀이, 소통 등) 학습공간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학습방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틀을 벗어나 원형, 삼각형 등 여러 가지 형태와 규모의 학습공간을 계획하며 유치원 교육계획의 변화에 따라 수월하게 변형될 수 있도록 평면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확보한다. 다목적교실*은 향후 유치원 원아 수 변동에 따른 유치원 여건에 맞춰 일반교실(학급화장실 포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단 하나의 목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신체 놀이, 대형 행사, 비오는 날의 실내 체육 등 다양한 용도로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대형 공간 유치원 여건에 따라 원아용 사물함의 크기는 옷과 가방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로 확보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놀이 중심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끔 (다목적공간, 유희공간, 도서공간 등) 계획하여, 유아들이 실내/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무/회의공간을 추가하여(회의실, 다모임실 등) 상호 중심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져 유아-교사-환경이 연계 되게 계획한다. 특수학급* 의 화장실은 영유아용으로 계획하여 사용상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관련 설비시설(샤워기, 세탁기)을 갖추도록 한다. ※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 지체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위해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독립된 공간입니다. 특수학급은 그룹핑하여 평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장애가 있는 유아와 장애가 없는 유아가 각각의 교육적 요구에 맞게 안전하고 원활히 교류 및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교실 층별 계획시 ‘연령별’이 아닌, ‘혼합연령’으로 계획할 수 있다. 에듀케어실은 일반교실 겸용 사용을 고려한다. 학교급식시설은 세종교육청 학교급식시설 HACCP 지침서 기준으로 계획한다.

※ 조리실, 전처리실, 식기세척실은 외기에 면하도록 한다. 37) 식생활 교육관 면적 = (급식인원수/좌석회전율)*1인당 바닥 면적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복지과_세종교육청 학교급식시설 HACCP 지침서 참조 38) 주출입구·홀은 하원 시 일시에 몰리는 학부모 및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고 소통, 휴식 및 놀이, 학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계획 에너지절약형 유치원를 구현할 수 있는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 기법을 배치, 매스, 평면, 외피, 개구부 계획 등에 반영한다. 패시브 계획 및 액티브 시스템을 통한 건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하여 에너지가 절감되도록 계획한다. 쾌적한 학습환경, 환경교육자원으로서의 유치원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자연 친화형 유치원계획 및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치원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건물의 재료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무독, 무해한 재료로 마감하여 자연환경과 친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자연환기 설계 도입 및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조성 계획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계획 및 이용에 용이 하도록 계획한다. 안전한 유치원 부지의 접근동선(차량 및 보행자 등), 인접대지와의 경계, 외부공간 구성, 시설 내부의 동선과 공간 확보계획을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보행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동선 및 차량동선의 분리를 계획하며, 등하교시 차량동선이 원아들의 보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도로 진입로 쿨데삭 도로를 주차장 진·출입로로 활용할 경우 안전한 등․하원을 위한 학부모 차량 및 등원차량의 승하차 공간(Drop-off-Zon)을 유치원 대지내에 확보하고, 통행하는 차량과 최대한 분리하여 일방향으로 차량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주민, 관리자, 차량(일반/관리자/물품 상·하차) 동선을 고려한 계획 하여, 통행하는 차량과 최대한 분리하여 일방향으로 차량순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실의 자재 차량동선을 검토할 때 하역동선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주차장은 시설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계획하여야 한다.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다.

CPTED의 개념은 유치원시설 구성요소와 연계하여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날카롭고 단단한 재료 (대리석 등)는 원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므로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한다. 중정 및 옥상 놀이공간 등에 난간을 설치하며 난간 너비는 원아가 통과할 수 없는 너비로 조정하여 계획한다. 울타리 및 교문 설치는 지양하며 식재를 활용하여 외부 공간과 구분하여 계획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및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3. 특화교육(안)에 따른 공간도출 (특화계획) - 합강2유 공간도출(교육중점 / 미래교육 / TFT 지향점 / 사용자 요구)에 따른 분석결과) 가. 유아 맞춤형 놀이가 가능한 공용공간 - 교육 공동체(유아,교사,학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지원 공간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함께 사용 가능하며 여러 형태의 규모로의 활동이 가능한 공간구성으로 계획한다. - 크고 작은 공용공간의 범위 내에서 유아-교사-환경(학습, 휴게 등)의 행위가 자연적으로(유아 주도적) 발생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특화공간내용
유희공간
(공용공간 활용)
■ 유희공간은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zone으로서 학습, 휴게, 놀이 등 다목적 기능을 실현가능하도록 계획
■ 교실을 묶어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그 중심에 공용 특화공간을 두어 교실-공용공간-교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
■ 필요에 따라 복도 및 실과 연계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끔 계획

▶ 유희공간 ▶ Keyword : 아트리움 / 다목적 기능 혼합 (배치) - 다목적 공간을 통한 교육의 연계성을 위해 층별 중앙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 유희공간은 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Zone으로서 학습, 휴게, 놀이 등 다목적 기능이 실현 가능하도록 권장한다. (평면) - 놀이 기둥과 같은 가구를 이용하여 유희공간을 Zone으로 계획한다. - 활용 규모에 따라 크고 작은 공간 범위 내에서 학습, 휴게 등 행위가 자연적으로(원아 주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참고사례 사진출처 : https://www.rum.as/projekter/usseroed-skole-og-sfo?utm_source=Pinterest&utm_medium=organic/ https://www.slideshare.net/slideshow/kindergarten-space-design/242604069/ https://architizer.com/projects/st-nursery/#.V5egbzi40P0.pinterest/ https://www.archdaily.com/1007248/lovell-international-school-plan-architect?ad_medium=gallery 나. 유아중심 및 자유로운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 가변형 파티션, 폴딩도어등을 활용한 개폐형 구조를 통해 공간을 확장·분할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다목적 실내 활동 공간으로 활용 - 연령·인원·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일상 수업부터 행사까지 대응 가능한 유연한 실내 활동 공간 확보

특화공간내용
다목적공간■ 시설 여건에 따라 교실-공용공간 또는 교실-교실 활용을 통한 연계 수업 가능
■ 가변형 파티션, 폴딩도어등을 활용한 개폐형 구조를 통해 다목적 실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

▶ 다목적공간 ▶ Keyword : 교실 간 연계 활용 / 용도별 활용 (배치) - 교실과 교실 사이 또는 교실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각 실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복도-교실-야외를 모두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한다. (평면) - 추후 상황에 따라 일반교실 겸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최소 1.5칸 확보하여 계획한다. - 필요에 따라 복도 및 실과 연계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게끔 계획한다. 참고사례 사진출처 : https://www.archdaily.com/1005155/childrens-forest-nursery-school-takashige-yamashita-office/ https://www.silt.archi/glycines/https://www.archdaily.com/915410/lion-international-kindergarten-vmdpe?ad_medium=gallery 다. 다양한 수업형태에 따라 실내외 놀이 및 생태체험이 가능한 공간 - 원아가 스스로 탐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생태 체험 공간을 계획한다. - 교실, 유희공간, 다목적실 등 유치원 지상/층별 어디에서나 바로 연결되는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지상/층별 공간 구성의 획일화 탈피가 필요하며, 다양한 학습을 대응하기 위한 내외부 연계를 통한 외부 생태학습 공간과 연계한다.

특화공간내용
실내외
생태체험
놀이공간
내외부
연계공간
■ 다양한 학습에 대응하기 위한 내-외부 연계 학습 공간
■ 식당 및 공용공간을 외부 녹지공간과 직접 연결하여, 실내 활동과 외부 자연환경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계획

▶ 내외부 연계공간 ▶ Keyword : 외부 연계 / 테라스 공간 (배치) - 1층의 경우 바로 외부와 연계할 수 있는 테라스를 두어 다양한 학습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상부층의 경우 (야외)발코니를 설치하여 야외-교실-복도가 연결지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평면) - 다양한 수업 형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내외부 학습공간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 지상/층별 공간구성의 획일화 탈피를 위해 테라스 및 발코니 설치를 계획한다. 참고사례 사진출처 : https://www.dezeen.com/awards/2021/winners/my-montessori-garden// https://archello.com/project/nfb-nursery/https://share.google/lHi7zRjtdF9VztT7C 라. 옥상층을 활용한 실내외 놀이공간 - 기존의 획일적인 층별 평면 구성에서 벗어나, 옥상층을 활용한 입체적 순환 동선 계획 - 복도, 교실과 옥상층을 연계하여 실외 놀이공간 확장

특화공간내용
옥상층 놀이공간옥상 활동공간■ 옥상층을 활용한 입체적 순환 동선 계획
■ 상부층 발코니 혹은 옥상정원 배치, 실내에서
외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인 공용 외부 공간 계획

(배치) - 옥상 테라스 및 정원을 활용하여 텃밭, 모래놀이터, 야외공연장 등 다양한 테마의 생태 체험 및 놀이 구역을 배치한다. (평면) - 복도, 교실 등에서 옥상층 외부공간으로 즉시 연결되는 평면을 제안한다. - 층별로 차별화된 형태의 발코니와 옥상 테라스를 배치하여 대규모 학습부터 소규모 모둠 활동까지 다양한 교수학습 행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가변적 외부 학습 공간을 계획한다. 4. 개방형 열린교육시설 계획 가. 접근의 편의 및 이용의 공공성 공공시설물으로서 유치원은 직접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에 친숙한 시설로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반기는(welcoming)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대중교통과의 접근이 용이하고, 보행․자전거․차량이 간섭받지 않고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교통약자(장애인, 노유자 등)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는 계획을 하여야 한다. 이용자 동선의 혼잡을 예방하고, 이용과 시설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원아, 교직원, 유치원개방 시 이용자, 외래 방문자, 급식소 재료 반․출입 동선을 분리하며 소방차 및 보건실 구급차 진입이 가능한 동선으로 계획하며 가능한 경우 교지 내 순환도로 체계를 수립한다. 유치원 및 인근시설 이용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자 동선, 편익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한다. 유치원시설이 주민에게 개방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시설 이용의 펀리성 및 보안 등을 검토한 공간적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사항배점배점기준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보행자 및 차량 동선 계획의 적절성
■ 시설 및 외부 공간 계획
25
건축계획■ 평면계획 적절성
■ 단면계획 적절성
■ 사용자 중심의 동선 편리성과 안정성 등
15
창의적 디자인 계획■ 주변 환경 조화
■ 입면의 창의성 및 디자인 우수성
■ 재료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특화계획■ 특화계획 대상 시설* 공간 디자인 우수성
■ 특화계획 대상 시설 용도 적정성
■ 특화계획 대상 시설 위치 적정성
30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건축계획의 경제성
■ 건축물의 유지 관리성
■ 예상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합계100
수우미양가
2522.52017.515
수우미양가
1513.51210.59
수우미양가
1513.51210.59
수우미양가
3027242118
수우미양가
1513.51210.59

※ 심사 대상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심사 대상 수등급
심사 대상 수수우미양가
211
31
42
51
6121
72
83
92
104
115
123
133
146
152

<별표 2> 심사 기준 및 평가항목(투표제)

평가항목세부 사항평가 비중(%)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보행자 및 차량 동선 계획의 적절성
■ 시설 및 외부 공간 계획
25
건축계획■ 평면계획 적절성
■ 단면계획 적절성
■ 사용자 중심의 동선 편리성과 안정성 등
15
창의적 디자인 계획■ 주변 환경 조화
■ 입면의 창의성 및 디자인 우수성
■ 재료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특화계획■ 특화계획 대상 시설* 공간 디자인 우수성
■ 특화계획 대상 시설 용도 적정성
■ 특화계획 대상 시설 위치 적정성
30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건축계획의 경제성
■ 건축물의 유지 관리성
■ 예상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과업·요구

공간구성실명기준단위면적실수면적비고
교수학습
영역
3세교실7.2*8.460.485302.4
4세교실
5세교실
특수교실2120.96
학급화장실3.6*8.430.249272.162학급 공동사용
에듀케어실60.482120.96교실, 수면실 겸용
수면실30.2400에듀케어실과 겸용
(TFT의견)
유희실181.441181.44도서코너 포함 /
공용공간활용
다목적강당14학급이상 3.5M211.68211.68준비실 포함
다목적실1120.96120.96
다목적실260.4860.48유아 화장실 고려
다목적실3교실 겸용
소 계332,056.32
지원영역교사실15인 정원60.483181.44
행정실5~6인 정원160.48제어실 포함
원장(감)실
서고/인쇄실
제어실00통신, 소방 등 제어기 설치
창고30.24390.72
자료실
보건실60.48160.48
교직원휴게실30.2430.24싱크대 포함
학부모대기실안전교육실 겸용60.4860.48
소 계15695.52
급식시설식당0.85*유아수2301230하역동선 고려
유아동선 교행 지양
조리실급식실면적기준154154
소 계2384
관리시설기계, 전기실연면적의 5~10%533.161533.16연면적의 10%적용
소 계
순면적교부기준 60%3198.9359%3,135.84
합계
공용면적교부기준 40%2,132.6241%2,195.71현관, 복도, 계단, 어린이 화장실, 성인화장실(세탁기 고려), 기계, 전기실등
연면적 합계5,331.555,331.55
교육부대비 세종기준5331.55100.00%
학생1인당 면적19.18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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