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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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상아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86,765,850원 · 낙찰률 88.144%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803만원
- 참가
- 37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0328 | 09/23(수) | 86,765,8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상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
| R26TE18459160 | 09/23(수) | 86,765,8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상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
| R26TE16741652 | 07/16(목) | 86,765,8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상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
| R26TE16706448 | 07/16(목) | 86,765,8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상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
| R26TE16647470 | 07/16(목) | 86,765,8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상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
| R26TE16598823 | 07/16(목) | 86,765,85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에스이엔씨 (도급업체) 상아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
요약 AI 요약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통합적 지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 공간을 조성하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전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체험, 재활훈련, 직업교육 등 다양한 특수교육 공간을 실제 공사가 가능한 설계도서로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무장애(Barrier Free) 및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
- 장애체험공간, 장애인권교육관, 상상누림터(미래교육) 등 층별 특화 공간 설계
- 직무실습실(의류, 호텔, 외식 등) 및 재활훈련실(언어, 감각, 수중운동 등) 전문 설계
- 건축, 인테리어,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가구, 사인물을 포함한 통합 실시설계도서 작성
- 공사 입찰 및 시공에 필요한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공정표 작성
- 주요 공간 3D 투시도 및 무장애 설계 반영표 등 성과품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3878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3572)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1490) 그리고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1491)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종합설계)(1105)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또는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설계업(전문설계1종)(1106) 그리고 전문소방시설설계업(1489) 그리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업(전문설계1종) 대신 되는 업종: 설계업(종합설계) - 지역제한
- 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120,000원
- 배정예산
- 98,032,000원
- 기초금액
- 98,03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3878-000
- 참조번호
- 재무행정과-12920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120,000원
- 배정예산
- 98,032,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지시서]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
Ⅰ 설계개요
□ 과 업 명: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공사 실시설계용역 □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기반으로,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통합적 지원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복합업무센터 내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의 내부공간을 조성하는 실시설계용역이다. ◦ 본 과업은 사전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체험, 미래교육체험, 보조공학기기 지원, 재활훈련, 진로·직업교육, 문화·예술·체육활동, 진단·평가 및 업무지원 공간을 실제 공사가 가능한 설계도서로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교직원, 비장애학생,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 장애유형별 특성, 감각·이동·의사소통 지원, 시설 유지 관리성, 공사 시공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복압업무지원센터는 BF 인증기준(우수) 건축물로서 추가공사, 가구설치 등 변경사항에 대해 BF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인증 사후관리에 부적합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공사 입찰, 계약, 시공, 감리, 준공 및 유지관리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요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86-5 일원, 복합업무센터 내 ◦ (대상면적)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전용면적 2,444.74㎡ ◦ (주요 대상공간) - 1층: 장애체험공간, 장애인권교육관, 상상누림터, 정보실습실, 영아교육실, 체육활동실, 음악활동실, 재활운동실, 카페테리아, 장애인예술단 연습실 - 2층: 언어재활실, 놀이운동실, 감각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수중운동실, 직업평가실, 직무실습실, 직업실습실, 보조공학기기실, 맞춤제작실, 탈의실, 청능훈련실 - 3층: 스마트오피스, 센터장실, 웰컴존, 진단평가실, 진단평가자료실, 교재교구실, 원격수업실, 장애인 예술단 사무실
※ 세부 공간 배치는 사전설계 결과 및 발주기관의 시설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후 공간 기능, 설비 조건, 이용자 동선, 공사비 증감 및 시공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예정 설계용역비) 금98,032,000원(금구천팔백삼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 공사비) 금1,620,000,000원(금일십육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건축·인테리어, 제작가구, 사인물, 전기, 통신, 기계,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포함함 ※ 기자재, 비품, 보조공학기기, 체험장비 등 자산취득성 물품은 별도 예산으로 구분하되, 설계도서에는 설치 위치, 전기·통신·급배수·하중·안전 조건을 반영하여함 ※ 공사비는 교육청 재정 여건, 설계 조정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발주기관의 설계 보완 요구, 예산 조정, 공종 간 협의 등으로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설계용역 완료후에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의 제출과 변경·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수행한다. □ 과업의 성격 ◦ 본 과업은 단순 인테리어 설계가 아니라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의 운영기능을 실제 공간·설비·동선으로 구현하는 통합 실시설계이다. ◦ 계약상대자는 건축, 인테리어,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가구, 사인, 기자재 배치, 안전시설, 무장애 동선, 유지관리 계획을 하나의 설계체계 안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정표, 기자재 배치도는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로 인한 설계변경 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Ⅱ 과업 기본방향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심 설계 ◦ 모든 공간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발달 수준, 감각 특성, 이동 방식, 의사소통 방식, 안전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휠체어, 보행보조기, 자세보조기기, 시각·청각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자가 공간을 이용하는 데 방해가 없도록 출입구, 통로폭, 회전반경, 가구 배치, 문 여닫이 방향, 단차, 바닥재, 손잡이, 안내 사인을 설계하여야 한다. ◦ 감각 과민 학생을 고려하여 소음, 반사광, 눈부심, 강한 색채 대비, 불필요한 진동, 과도한 시각 정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재, 조명, 색채, 흡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생의 도전행동, 갑작스러운 이동, 낙상, 충돌, 끼임,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 완충재, 안전유리, 미끄럼 방지 바닥재, 출입통제, 시야 확보, 교사 관찰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무장애 및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기준보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이용에 적합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보호자, 교직원,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식별성, 안전성, 편의성,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주요 안내 사인은 문자, 픽토그램, 색채, 촉지, 점자, 음성안내, 디지털 안내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공간별로 필요한 방식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개선 거점 공간 구현 ◦ 장애체험공간은 단순 전시공간이 아니라 비장애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교육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 청각장애 체험은 각 장애유형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하되, 장애를 흥밋거리로 소비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인권교육, 권익옹호, 보조공학, 접근성 개선 요소와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체험공간과 장애인권교육관은 프로그램 운영 동선, 대기, 설명, 체험, 정리, 피드백 활동이 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미래교육 및 보조공학 체험 기능 구현 ◦ 상상누림터, 정보실습실, 보조공학기기실은 VR, AI, E-스포츠, 정보화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전기용량, 통신망, 디스플레이 위치, 장비 보관, 충전, 환기, 소음, 안전거리, 교사 및 운영자 관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디지털 장비 설치 공간은 장비 교체와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선 여유, 점검구, 이동형 가구, 모듈형 구획, 확장 가능한 통신 인프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진로·직업교육의 실제성 확보 ◦ 직무실습실은 실제 직무환경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의류매장, 호텔리어, 외식서비스, 가상면접, 보육실습, 조립·포장, 요리·제과제빵 등 각 실습공간은 장애학생이 실제 직무절차를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작업대, 이동 동선, 수납, 세척, 전기, 급배수, 환기, 안전장치, 교사 관찰 위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직업평가실은 표준화된 직업능력평가와 관찰평가가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하고, 검사도구 보관, 개별 상담, 평가자 기록, 보호자 면담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재활훈련 및 관련서비스 공간의 전문성 확보 ◦ 언어재활실, 놀이운동실, 감각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수중운동실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 치료·교육·상담·훈련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감각운동실은 감각통합 활동, 심리안정, 신체 움직임 활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충격 완화, 벽면보호, 천장 구조물 안전성, 기구 고정, 수납, 시야 확보, 조명 조절, 소음 저감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수중운동실은 습기, 미끄럼, 온습도, 환기, 배수, 탈의, 대기, 안전감시, 응급상황 대응, 전기설비 방수·방습 기준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일상생활훈련실은 의생활, 식생활, 위생생활 훈련이 가능하도록 주방, 세탁, 정리, 위생, 식사, 신변처리 훈련 요소를 실제 생활환경에 가깝게 구성하여야 한다. □ 운영 및 유지 관리성 확보 ◦ 센터 운영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구성 높은 자재, 교체가 쉬운 부품, 유지보수 접근성, 청소 편의성, 장비 보관, 소모품 수납, 관리 동선을 설계하여야 한다. ◦ 공간별 운영 인력의 시야 확보, 출입 관리, 예약관리, 장비 관리, 응급상황 대응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시공 후 과도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자재 사용은 필요한 공간에 한정하고, 일반 공간에는 내구성·경제성·대체구매 가능성이 높은 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공사비 범위 내 실현 가능한 설계 ◦ 계약상대자는 예정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시공 가능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설계 과정에서 예정 공사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공종별 초과 사유, 조정 가능 항목, 우선순위 조정안, 대체 자재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는 설계안을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할 수 없다.
Ⅲ 과업 범위
□ 기본방향 ◦ 사전설계 의도 파악 - 기작성된 사전설계안을 협의회를 통해 디자인 기본방향과 사용자의 설계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 설계 용역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사전설계를 통해 도출된 디자인에 대해 예산, 구조, 시공 등 현실화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기존 건축, 구조, 마감,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급배수, 환기, 냉난방, 방화구획, 피난동선, 출입구, 창호, 천장고, 바닥상태, 배관·배선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 조사 결과는 사진, 도면, 표로 정리하여 착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도면과 현장 상태가 다를 경우 현장 실측 결과를 우선으로 설계하되, 구조·소방·설비 관련 사항은 해당 분야 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철거, 이설, 보강, 재사용 가능 시설을 구분하여 현황조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전설계 결과 검토 및 실시설계 반영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전설계도서, 공간구성 계획, 면적표, 운영계획, 협의자료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전설계와 현장 여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변경 전·후 평면도 2) 변경 사유
3) 운영상 영향 4) 공사비 증감 5) 관련 법규 및 안전성 검토 결과 6) 대체 설계안 2안 이상 ◦ 공간별 실시설계 - 계약상대자는 각 공간의 용도, 프로그램, 이용자, 운영방식, 장비 설치, 관리방식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간별 설계에는 평면, 입면, 천장, 바닥, 조명, 색채, 사인, 가구, 수납, 기자재 위치, 전기·통신·기계·소방 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 각 실은 명칭, 면적, 수용인원, 주요 활동, 설치 장비, 필요 설비, 안전 요구사항을 설계 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공종별 통합설계 - 본 과업의 설계 범위는 건축, 인테리어,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가구, 사인물, 철거, 폐기물, 안전시설을 포함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종 간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면 작성 단계에서 교차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조명, 냉난방기, 환기구, 감지기, 스프링클러, 방송설비, CCTV, 무선AP, 콘센트, 데이터포트, 바닥매립배선, 수납가구, 천장 구조물 간 간섭을 확인하여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건축, 소방, 전기, 통신, 기계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안전 관련 협의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또는 발주기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용역비 없이 설계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공사 발주 지원 - 계약상대자는 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정표, 공사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공사 발주 전 설계도서 검토자료, 예산설명자료, 계약심사자료, 원가심사자료, 제안서 평가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절차 ◦ 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3)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4)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5) 분야별 업무분장표 6) 용역 예정공정표 7) 현황조사 계획서 8) 보안각서 9) 손해배상보증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10)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 이해도 2) 현황조사 결과 3) 사전설계 검토 결과 4) 주요 쟁점 사항 5) 공간별 설계 추진방향 6) 공종별 검토계획 7) 세부 추진일정 8) 발주기관 협의 필요 사항 ◦ 중간설계 협의 - 계약상대자는 현황조사와 사전설계 검토를 바탕으로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간설계안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층별 평면계획 2) 공간별 기능 배치 3) 이용자 동선 및 관리 동선 4) 무장애 동선 5) 주요 마감재 계획 6) 주요 가구 및 기자재 배치계획 7) 전기·통신·기계·소방 주요 설비계획
8) 개략 공사비 9) 공사 우선순위 10) 조정 필요 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설계 협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결과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중간설계안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서는 실제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치수, 자재, 공법, 색채, 하드웨어, 설비 위치, 시공 상세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작 가구, 빌트인 가구, 안전시설, 특수장비 설치부는 상세도, 재료, 규격, 고정 방식, 하중, 전기·통신 연결 방식, 유지 관리 방법을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및 납품 - 계약상대자는 최종 납품 전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 개요 2) 층별·공간별 설계 내용 3) 사전설계 대비 변경 사항 4) 발주기관 협의 사항 반영 결과 5) 공종별 설계 내용 6) 공사비 산출 결과 7) 공사 기간 산정 결과 8) 시공 시 유의 사항 9) 유지관리 유의 사항 - 최종보고 후 발주기관 검토 의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공간별 실시설계 지침 ◦ 1층 통합교육·체험 및 문화체육 공간
1) 장애체험공간 · 장애체험공간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체험 기능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시각장애 체험공간은 어둠 또는 저시야 환경 체험, 보행, 방향탐색, 촉각·청각 정보 활용, 점자·음성 안내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청각장애 체험공간은 소리 정보 제한, 입모양 읽기, 수어, 자막, 진동, 시각알림, 보조기기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각 체험공간은 사전 안내, 체험활동, 사후 활동 및 정리와 토의가 가능한 공간 흐름을 갖추어야 한다. ·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 관찰 위치, 비상조명, 비상호출, 완충재, 미끄럼 방지, 출입통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장애인권교육관 · 장애인권교육관은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권익옹호교육, 장애감수성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전시, 영상, 토의, 소규모 강의가 가능하도록 디스플레이, 음향, 수납, 이동식 책상·의자, 게시면을 배치하여야 한다. · 장애체험공간과 프로그램이 연계되도록 인접 동선과 안내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상상누림터 · 상상누림터는 VR, AI, E-스포츠, 보조공학, 실감형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미래교육 체험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장비별 안전거리, 체험자 대기공간, 운영자 통제공간, 장비 보관공간, 충전공간, 안내공간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대형 디스플레이, VR장비, 콘솔, 컴퓨터, 센서, 체험형 바닥장비 등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전기용량, 데이터포트, 무선망, 환기, 발열, 소음 저감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바닥은 미끄럼 방지와 충격 완화 기능을 갖춘 자재를 적용하고, 장비 이동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정보실습실 · 정보실습실은 장애학생의 정보화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보조공학 기반 컴퓨터 접근 훈련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책상, 높이 조절 가능 가구, 전자칠판 또는 대형화면, 컴퓨터 배치, 보조입력장치 설치 위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 배선은 학생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닥매립, 벽체매립, 덕트, 배선정리 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영아교육실 · 영아교육실은 영아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업과 보호자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바닥난방, 충격완화 바닥재, 수납, 세면, 위생, 기저귀 교환, 보호자 대기, 교사 관찰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영아의 안전을 위해 모서리 보호, 손끼임 방지, 문 안전장치, 세척 가능한 마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6) 체육활동실 · 체육활동실은 장애학생 체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이동보조기기 사용, 소그룹 활동, 균형운동, 기초체력활동, 보치아 등 실내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재, 벽면보호, 수납, 장비보관, 안전거리, 조명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음악활동실 · 음악활동실은 악기 연주, 음악감상, 리듬활동, 소규모 발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방음, 흡음, 진동 저감, 악기보관, 음향장비, 전기콘센트, 조명 조절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8) 재활운동실 · 재활운동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기능 향상, 자세 조절, 균형운동, 기초체력 활동, 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휠체어, 보행보조기, 자세보조기기 사용 학생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통로폭, 회전반경, 미끄럼 방지 바닥재, 충격완화 마감, 벽면 보호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운동기구, 매트, 보조도구, 자세보조기기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지도자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시야를 확보하고, 낙상·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서리 보호, 완충재, 안전거리, 출입통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미술활동실에서 재활운동실로 용도가 변경되는 공간은 급배수 시설의 필요 여부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급배수 시설은 철거 또는 폐쇄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카페테리아 · 카페테리아는 방문자 휴게, 장애체험 프로그램 대기, 보호자 상담 전·후 대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과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좌석, 이동 동선, 낮은 테이블, 안내 사인, 안전한 바닥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음료 제조 또는 간단한 급수 기능을 설치하는 경우 급배수, 전기, 환기, 위생, 방수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예술단 연습실 · 장애인예술단 연습실은 장애인예술단의 상시 연습과 공연 준비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방음, 흡음, 진동 저감, 악기보관, 음향장비, 전기콘센트, 조명 조절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2층 재활훈련·진로직업·보조공학 공간
1) 언어재활실 ◦ 언어재활실은 개별 또는 소그룹 언어재활, 의사소통 평가, 보호자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방음, 흡음, 시각적 집중 환경, 상담테이블, 교구수납, 기록공간, 관찰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대상 학생의 연령, 장애 특성 및 상담 방식에 따라 세부 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놀이운동실 ◦ 놀이운동실은 놀이를 통한 정서·행동·발달 지원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바닥충격 완화, 벽면보호, 놀이기구 수납, 낮은 조도 조절, 관찰 가능한 구조, 안전한 출입통제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감각운동실 ◦ 감각운동실은 감각통합, 심리안정, 신체 움직임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그네류, 매트, 볼풀, 클라이밍, 균형기구 등 감각운동기구 설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천장 구조, 하중, 고정장치, 바닥충격, 벽면보호를 구조기술자와 확인하여야 한다. ◦ 조명은 눈부심을 줄이고 조절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소음·반향을 줄이기 위한 흡음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기구 보관실 또는 수납공간을 별도로 계획하여 활동공간에 불필요한 물품이 방치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일상생활훈련실 ◦ 일상생활훈련실은 의생활, 식생활, 위생생활, 정리정돈, 세탁, 간단한 조리 및 식사 준비 등 독립생활 훈련이 가능한 실제 생활형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싱크대, 조리대, 세탁공간, 수납장, 식탁, 옷장, 위생훈련 공간을 배치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 높이, 하부공간, 회전반경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싱크대 및 세탁공간 설치에 필요한 급수, 배수, 방수, 미끄럼 방지, 환기, 누수 점검 계획을 기계설비 도면과 건축마감 도면에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 급·배수 사용 공간과 건식 활동공간이 충돌하지 않도록 바닥 구배, 배수 위치, 전기설비 이격, 미끄럼 방지 자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일상생활훈련실 확장에 따라 기존 인접 실과의 벽체, 출입문, 설비 간섭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 전·후 평면도와 설비 반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중운동실 ◦ 수중운동실은 장애학생의 수중재활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수조, 데크, 탈의, 샤워, 대기, 보호자 관찰, 지도자 위치, 응급대응 위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바닥은 물기에도 미끄럽지 않은 자재를 적용하고, 벽·천장·가구는 방수·방습·내부식 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방수·누전보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습기와 수증기에 따른 환기·제습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중운동실의 급수, 배수, 여과, 수온, 환기, 제습, 유지관리 동선은 기계설비 도면과 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직업평가실 ◦ 직업평가실은 직업능력평가, 직업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관찰평가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검사도구 보관, 개별평가, 관찰기록, 보호자 상담, 평가자 업무공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 평가 중 외부 소음과 시각적 방해를 줄일 수 있도록 방음, 시야차단, 수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직무실습실 ◦ 직무실습실은 의류매장, 호텔리어, 외식서비스, 가상면접 실제 직무환경을 모사하여 장애학생이 직무절차를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의류매장실습은 진열, 피팅, 계산, 포장, 고객응대, 정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열대, 계산대, 거울, 피팅공간, 수납을 배치하여야 한다. ◦ 호텔리어 실습은 침구정리, 객실청소, 욕실관리, 비품관리 훈련이 가능하도록 침대, 수납, 청소도구 보관, 욕실 모형 또는 관련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 외식서비스 실습은 주문, 서빙, 배식, 결제, 정리, 위생관리 훈련이 가능하도록 테이블, 카운터, 주방 보조공간, 수납, 급배수, 환기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가상면접 실습은 VR 또는 영상 기반 면접훈련이 가능하도록 독립된 체험공간, 디스플레이, 카메라, 마이크, 음향, 대기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직업실습실 ◦ 직무실습실은 의류매장, 조리·외식서비스, 기초직업역량, 가상면접 등 실제 직무환경을 모사하여 장애학생이 직무절차를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직무실습실2와 직무실습실3은 조리 및 외식서비스 실습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하여 계획하고, 조리대, 작업대, 개수대, 커피머신 설치공간, 재료보관, 완성품 보관, 위생관리, 폐기물 처리, 교사 관찰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 조리·외식서비스 실습공간은 급수, 배수, 환기, 배기, 전기용량, 방수, 미끄럼 방지, 방염, 위생관리 기준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커피머신, 개수대 등 물 사용 기자재 설치 위치는 급배수 도면, 전기 도면, 가구 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와 누수 점검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직무실습실 내 화장실 또는 위생공간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급수·배수, 환기, 방수, 악취 역류 방지, 안전손잡이, 휠체어 접근성을 함께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보조공학기기실 ◦ 시각·청각 보조기기실은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보청 관련 기기, 청각보조장치 등 시각·청각 보조공학기기를 전시·체험·상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이동 및 자세보조기기실은 휠체어, 자세보조기기, 보행보조기기, 이동지원기기 전시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회전반경과 안전한 바닥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보조공학기기실은 장비 전시, 충전, 보관, 상담, 시연, 대여·반납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9) 맞춤제작실 ◦ 맞춤제작실은 지체장애학생 이너, 자세보조 관련 간단 제작·수정·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작업대, 공구보관, 재료보관, 환기, 전기, 안전수납, 작업자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10) 탈의실 ◦ 탈의실은 직업체험, 수중운동,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남녀 분리, 휠체어 접근 가능 공간,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물품보관, 시선차단, 환기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1) 청능훈련실 ◦ 청능훈련실은 청각장애학생의 청능훈련, 보청기 및 청각보조기기 활용 훈련, 의사소통 지원, 보호자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외부 소음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흡음 계획을 반영하고, 훈련 내용에 따라 소리 자극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음향설비 위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 학생, 보호자, 교사가 마주 앉아 훈련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담테이블, 수납장, 기록공간, 보조기기 보관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청각보조기기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충전, 보관, 점검 공간을 계획하고, 기자재 설치 조건은 전기·통신 도면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탈의실은 직업체험, 수중운동,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3층 업무·진단평가·원격수업 공간
1) 스마트오피스 ◦ 스마트오피스는 센터 운영인력의 업무, 협의, 자료관리, 방문자 응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좌석, 회의공간, 집중업무공간, 문서보관, 공용장비, 민원응대 동선을 구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문서보안, 화면보안, 출입관리, 상담동선 분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센터장실 ◦ 센터장실은 기관 운영, 내외빈 응대, 소규모 협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책상, 회의테이블, 수납, 응접공간,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웰컴존 ◦ 웰컴존은 기관 방문자 대기, 안내, 접수, 간단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 보호자, 교직원, 외부 방문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사인, 대기좌석, 휠체어 대기공간, 정보제공 디스플레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진단평가실 ◦ 진단평가실은 영·유아 및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발달, 심리, 학습, 행동 관련 진단평가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개별평가 중 외부 소음과 시각적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음, 흡음, 차분한 색채, 독립성, 적정 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 평가자, 학생, 보호자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대기, 평가, 상담, 기록공간을 구분하여야 한다. ◦ 진단평가 도구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형 수납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진단평가자료실 ◦ 진단평가자료실은 검사도구, 평가자료, 기록물, 보안문서 보관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잠금장치, 문서보관함, 습도관리, 접근권한 관리, 자료반출입 동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6) 교재교구실 ◦ 교재교구실은 재택학생 순회수업, 특수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보관·대여·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구 크기별 수납, 이동식 선반, 반출입 동선, 재고관리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원격수업실 ◦ 원격수업실은 건강장애학생 등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화상수업 운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방음, 조명, 카메라, 마이크, 전자칠판, 모니터, 녹화장비, 통신망, 배경면, 장비수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초등·중등 등 수업 대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실의 기능성과 장비 수준을 명확히 설계하여야 한다. 8) 장애인예술단사무실 ◦ 장애인예술단 사무실은 장애인예술단 운영인력의 업무, 단원 지원, 공연 준비, 자료 보관, 간단한 협의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업무좌석, 회의공간, 공연자료 및 개인물품 수납, 악보·음향자료 보관, 공연 준비물 보관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예술단 연습실과의 연계 동선을 고려하고,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 출입문 폭, 회전반경, 사무가구 배치, 전기·통신 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Ⅳ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인테리어 ◦ 각 실의 기능과 프로그램에 적합한 평면, 입면, 단면, 천장, 바닥, 벽체, 창호, 문, 마감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실내 마감재는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성, 친환경성, 방염성, 경제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깨지기 쉬운 재료, 미끄러운 바닥재, 과도한 반사재 사용을 금지한다. ◦ 벽체 신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 구조, 방화구획, 피난, 소방, 전기·기계설비 영향을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바닥재는 공간별 활동 특성에 따라 미끄럼 방지, 충격완화, 방수, 내오염, 내마모 성능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전기 ◦ 전기설계는 공간별 장비 사용량, 향후 장비 추가 가능성, 안전성, 유지관리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VR, AI, E-스포츠, 정보실습, 원격수업, 보조공학기기, 수중운동실 등 전기 부하가 큰 공간은 별도 회로와 용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콘센트, 바닥매립 콘센트, 벽체 콘센트, 충전스테이션, 비상전원 필요 여부를 공간별로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물 사용 공간과 습식 공간은 누전차단, 방수형 기구, 접지, 전기설비 이격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통신 ◦ 통신설계는 유선망, 무선망, 방송, CCTV, 출입통제, 디지털 안내, 원격수업, 체험장비 연동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실습실, 상상누림터, 원격수업실, 스마트오피스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무선AP는 음영구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계획하고, 천장 설비와 간섭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진단평가실, 상담공간, 업무공간은 통신보안과 화면 노출 방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 ◦ 냉난방, 환기, 급수, 급탕, 배수, 제습, 배기 설비는 공간별 활동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수중운동실, 일상생활훈련실, 직업실습실, 카페테리아 등 물 사용 공간은 급배수, 방수, 환기, 악취역류 방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감각운동실, 음악활동실, 체육활동실, 상상누림터 등 활동량과 장비 발열이 큰 공간은 환기량과 냉난방 부하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점검구와 유지관리 공간은 가구와 천장 마감에 가려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소방 ◦ 소방설계는 관련 법령과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실 구획 변경에 따른 감지기, 스프링클러, 유도등, 비상방송, 피난동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방음실, 체험실, 수중운동실, 창고, 수납공간 등 구획이 발생하는 공간은 소방설비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가연성 마감재 사용은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염 또는 난연 성능을 갖춘 자재를 적용하고 성능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가구 및 제작가구 ◦ 제작가구는 공간 기능, 이용자 신체 특성, 휠체어 접근성, 안전성, 내구성, 수납량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가구는 상세도, 규격, 재료, 마감, 하드웨어, 손잡이, 경첩, 고정방식, 수량, 설치 위치를 도면과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책상과 작업대는 하부 공간, 높이, 깊이, 접근 방향을 반영하여야 한다. ◦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하고, 넘어짐 위험이 있는 가구는 벽체 또는 바닥 고정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작가구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7. 사인 및 안내체계 ◦ 사인은 층별 안내, 실명 안내 표지, 방향 안내, 비상 안내, 프로그램 안내, 장애체험 동선 안내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사인은 문자, 픽토그램, 색채, 점자, 촉지, 음성 또는 QR 안내 등 이용자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장애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직관적인 그림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인의 설치 높이, 글자 크기, 명도 대비, 조명 반사, 접근 가능성을 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색채 및 조명 ◦ 색채는 공간의 기능, 이용자의 정서 안정, 식별성, 집중도, 안전성을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감각 과민 학생이 이용하는 공간은 고채도·고대비 색채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인 색채를 적용하여야 한다. ◦ 체험공간, 진로직업공간, 재활공간, 업무공간은 기능별로 구분되되 센터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명은 눈부심, 깜박임, 그림자, 반사를 줄이고, 공간별 활동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진단평가실, 언어재활실, 감각운동실, 원격수업실은 조도 조절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복합업무센터 색채 및 조명과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9. 기자재 배치 ◦ 기자재가 별도 구매 대상인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치 위치, 필요 면적, 전기용량, 통신, 급배수, 환기, 하중, 안전거리, 보관 위치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비명, 예상 규격, 설치 조건, 관련 공종 반영 여부를 기자재 배치표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와 설비 간 불일치로 장비 설치가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종별 도면을 교차검토하여야 한다.
10. 자재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급확인 후 설계 내역에 반영한다. ◦ 주요자재는 기능에 적합한 KS인증 자재, 친환경, 친환경표지인증 자재를 사용한다.
Ⅴ 설계도서 작성 기준
1. 일반 기준 ◦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계 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은 A3 크기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A1 또는 A2 도면을 병행 제출할 수 있다. ◦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PDF 및 원본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에는 축척, 방위, 치수, 재료, 마감, 시공상세, 특기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도면, 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2. 작성 도면 ◦ 계약상대자는 다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도면목록 2) 위치도 및 배치도 3) 현황도 4) 철거도 5) 층별 평면도 6) 실별 평면상세도 7) 천장도 8) 바닥마감도 9) 벽체마감도 10) 입면도 및 전개도 11) 단면도 12) 창호도 및 창호일람표 13) 제작가구 상세도 14) 사인물 배치도 및 상세도 15) 조명 배치도
5. 공사기간 산정 ◦ 계약상대자는 공종별 작업순서, 자재 제작기간, 장비 납품기간, 소방·전기·통신 공사 연계, 준공 전 시운전 기간을 반영하여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작가구, 특수장비, 수중운동실 설비 등 제작·납품기간이 긴 항목은 별도 공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목록 ◦ 계약상대자는 다음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2) 현황조사보고서 3) 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특기시방서 6) 설계내역서 7) 수량산출서 8) 단가산출서 9) 일위대가표 10) 견적비교표 및 견적서 11) 공사예정공정표 12) 공사기간 산정자료 13) 기자재 배치표 14) 제작가구 상세도 및 목록 15) 사인물 계획서 16) 주요 마감재 목록 및 성능자료 17) 색채 및 조명 계획서 18) 무장애 설계 반영표 19) 소방·피난·방화구획 검토자료 20) 협의사항 반영 조치결과표 21) 주요 공간 3D 투시도 22) 최종보고서 23)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2. 제출 형식 ◦ 종이 성과품: 각 3부 ◦ 전자파일: USB 또는 발주기관 지정 저장매체 2식 ◦ 파일 형식
1) 도면: DWG, PDF 2) 보고서: HWP, PDF 3) 내역서 및 산출서: XLSX, PDF 4) 이미지 및 투시도: JPG 또는 PNG, PDF ◦ 최종 납품 전 모든 파일은 바이러스 검사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검수 ◦ 납품 성과품을 용역완료 7일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이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를 지정 기한 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불일치, 산출 착오, 시공 불가능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Ⅶ 일반사항
1.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다음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 건축법 4) 건설기술진흥법 5) 건설산업기본법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전기공사업법 8) 정보통신공사업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4)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15) 기타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 기준 2. 설계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의 정확성, 적법성,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설계도서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지연, 설계변경, 예산 손실, 안전사고, 민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 납품 후에도 설계도서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추가 비용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도면, 사진, 회의내용, 개인정보, 기관 내부자료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저작권 및 소유권 ◦ 본 과업으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의 소유권과 저작재산권은 납품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복제, 배포, 전시, 홍보, 제3자 제공, 유사사업 제안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성과품에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5. 안전 및 품질 확보 ◦ 계약상대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일반 교육시설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와 제품은 KS인증, 친환경인증, 방염·난연 성능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요 자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제품이 유리하도록 상표명, 모델명, 독점 규격을 임의로 표기할 수 없다. 다만 성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 성능 기준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6. 분야별 기술자 ◦ 계약상대자가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구조, 인테리어, 가구, 사인 등 일부 분야를 분담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전문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 ◦ 분야별 설계도서는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7. 계약해지, 용역중지에 관한 사항 ◦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청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586-5 일원, 복합업무센터 내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확인 라. 현장설명: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대신함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6. 10:00 ~ 2026. 7. 8.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8.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은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결과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별도의 통보 없이 수요기관이 정한 시간까지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아. 기초금액: 금98,032,000원(금구천팔백삼만이천원) [(추정가격)89,120,000원+(부가가치세)8,912,000원] 2. 계약 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면세업자인 경우 투찰 시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참가자격
마.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허용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필한 자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 을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하여 정보통신분야 기술을 등록한 자 ※ 단, 면허보완을 위해 건축사 면허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