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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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입찰 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호고등학교 · 경비·보안
- 낙찰업체
- (주)굿월드관광
- 낙찰금액
- 78,094,000원 · 낙찰률 96.629%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8,135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7/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5311 | 09/29(화) | 78,094,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굿월드관광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288 | 09/29(화) | 78,094,000원 | 금차 3일, 총차 3일 | (주)굿월드관광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서 2박 3일간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45인승 버스 6대 운행 및 안전 운행 관리
- 호텔급 콘도 숙박 제공(4인 1실 기준, 단독 수용 우선)
- 총 7식의 식사 제공(숙소식 4식, 현지식 3식)
- 여행자 보험 가입 및 주·야간 안전요원 배치
-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장체험학습 안내 자료집 제작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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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 10점 |
| 제안업체 차량 및 인력 보유상태 | 15점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독창성,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자료집) | 20점 |
| 숙박시설 수행능력(등급, 수용인원, 식단표 등) | 20점 |
|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차량 보유 및 안전성, 현지 식사 계획) | 15점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안전계획, 보험, 요원 배치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10(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7/16(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3,955,152원
- 배정예산
- 81,350,667원
- 기초금액
- 81,350,667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3466-000
- 참조번호
- (학력인정부산경호고등학교)(2026)-6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호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경호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3,955,152원
- 배정예산
- 81,350,667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내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75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026학년도 부산경호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026학년도 부산경호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용역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2단계입찰-체험학습 규격입찰서(제안서) 접수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여행경비 : 차량비(45인승 6대), 숙식비(호텔 및 리조트, 2박4식), 현지식비(3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주·야간 안전요원(각각 2명-안전교육 12시간이상 연수 이수자로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학생들의 야간안전점검 및 기상 업무를 수행), 입장료 및 각종 이용료 등 제세공과금, 기사 팁 및 현지가이드 비용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일정 : 현지 사정에 맞게 편성한다. 사. 기초금액 : 총 81,350,667 원 (학생1인당 * 454,314원,교사1인당*423,897원 부가세포함) ※ 기초금액은 총인원 180명으로 산정(학생:166명,교사14명 인솔교직원 포함)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0]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2단계 입찰(가격-규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c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 경쟁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구,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보유한 운송버스차량이 6대이상 보유한 업체(지입차량불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만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4. 과업 설명 :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제안설명 → 현장체험학습소위원회 적격업체 선정(80점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단, 적격업체 선정은 2개 이상 업체가 제안서 응찰 시 실시함)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기간 1) 규격입찰서(제안서 ) : 2026. 07. 10.(금) 09:00 ~ 2026. 07.15.(수) 10:00 2)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 2026. 07. 10.(금) 09:00 ~ 2026. 07.15.(수) 10:00
과업·요구
②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은 2026. 9. 29.(화) ~ 2026. 10. 1.(목) [2박 3일]로 한다. 제5조 (여행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180명(학생 166명, 교직원 14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교통비(6대, 주차비, 기사봉사료포함), 숙식비(콘도형 리조트, 2박4식), 현지식비(3식),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행사진행비(행사진행요원)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제7조 (인솔교직원 경비) 본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시 학생경비와 별도 청구 한다. 제8조 (숙박시설) ① “갑”의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급 콘도로 하며,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 숙소를 우선으로 하고 식당 시설이 꼭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 배정에 대하여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2인1실을 원칙으로 하며 리조트 또는 콘도의 경우 4인1실, 최대 5인1실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을”은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갑”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콘도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게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을”은 야간당직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⑥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을”과 숙박시설 대표 간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4.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9조 (식사)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 및 알레르기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단, 학교 인솔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⑤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포함)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 (교통편) 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 학생 수송용으로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6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회사 소속 동일 색상 차량으로 하고“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여행 기간에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3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가 장착된 상급의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 “을”은 버스 운행 시 1인 이상의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동행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⑦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⑧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을”과 차량회사 대표간 용역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⑨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대형버스 2대 이상 동시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 “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3.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가급적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 중간집결지 방식 이용 4.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5.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6.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7.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8.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9. 인솔교사의 요청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3. 레크레이션 진행은 장소를 별도 섭외하여(숙소 강당 가능) 진행하도록 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을”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사전답사) ①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설명서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갑”의 전담교원과 “을”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을”은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전답사 시 본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③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활동 편성 등은 “갑”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그룹별 본교에서 출발로 시작하고 본교에 도착 해산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학습단 출발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점 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 “을”은 “갑”이 제시한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한다. ② 세부일정 : “을”은 계약 체결 시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별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의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③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기상자료 및 학교의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활동 일정 수행 : “을”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안내원 ) ① 수행안내원 1. 출발 시부터 도착 시 까지 각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안내원은 1명이상을 동행하되,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문화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2. “을”은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을 출발 10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안내원은 하루 일정이 끝난 뒤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과 동일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1.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② 식중독 사고 등 :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는 모든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③ 기물 파손 등 :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중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8조(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학생수로 정산 2.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전자세금계산서 청구로 결재한다. (단, 항공 요금은 행사 전 대금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숙박비, 현지식,차량임차료,레크리에이션, 행사진행비)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 관광지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은 현지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 체결시 계약금의 15%이상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다. ③ “갑”은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계약의 해지) “갑 ”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① “을”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③ “을”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체험학습 소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업체1 | 업체2 | 업체3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 o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 (최근 3년 10건이상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 등) | 10 |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 ||||||
| o제안업체 차량 및 인력 보유상태 -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 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5 | |||||
| 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20 | ||||
| o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 -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한 건물내 단독 수용 여부 | ||||||
| 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차량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메뉴,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5 | |||||
| o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유무 등 - 환자발생시 대처방법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 10 |
과업·요구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
| 비 율 | 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 비율 산출근거 명 시 |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
|---|---|---|---|---|---|---|---|---|---|
| 책임자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갑”의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은 부산경호고등학교 전체학생으로 진행됨에 따라 숙소는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활동단 전원이 숙박 가능한 호텔급 콘도 이상으로 한다. 다) 숙박시설은 콘도형 리조트로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2박4식)까지 숙박지에서 제공하며, 그 외 3식(중식)은 여행 중 현지에서 제공한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밥제외)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차)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 (출발 일주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2026학년도 부산경호고등학교 성인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일정
1. 부산경호고등학교 180명 예정
| 일자 | 교통편 | 소요시간 | 일 정(성인반) | 비교 |
|---|---|---|---|---|
| 제1일 9/29 (화) | 집합시간 | 06:00 | 학교집결 |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전용버스 | 06:30 | 학교출발 남이섬 이동 | ||
| 06:30~11:30 | 이동(휴게소 2곳 이동) | |||
| 12:00~13:00 | 중식 | |||
| 13:30~16:00 | 남이섬 도착 / 자유관람 | |||
| 16:00~18:30 | 이동 | |||
| 18:30~19:00 | 숙소도착 / 방배정 | |||
| 19:00~20:00 | 석식 | |||
| 20:00~22:00 | 자유시간 | |||
| 12:00~ | 취침 | |||
| 숙소: 리조트(4인1실기준) | ||||
| 제2일 9/30 (수) | 08:30 | 기상 및 조식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석: 숙소식 | |
| 09:00 | 숙소 출발 / 설악산 소공원 이동, 도작 | |||
| 09:00~11:30 |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 신흥사 | |||
| 11:30~12:00 | 이동 | |||
| 12:00~13:00 | 중식 | |||
| 13:00~13:30 | 이동 | |||
| 13:30~14:30 | 낙산사관람 | |||
| 14:30~15:00 | 이동 | |||
| 15:00~16:30 | 속초중앙시장탐방 | |||
| 16:30~17:00 | 이동 | |||
| 17:30~18:30 | 석식 | |||
| 20:00~22:00 | 레크레이션 | |||
| 22:00~ | 취침 | |||
| 숙소: 리조트(4인1실기준) | ||||
| 제3일 10/1 (목) | 07:00 | 기상 및 조식 | 조: 숙소식 중: 현지식 | |
| 08:00~09:30 | 숙소 출발 / 추암 이동,도착 | |||
| 09:30~10:30 | 추암춧대바위 / 출렁다리 / 추암해변 자유시간 | |||
| 10:30~12:00 | 이동 | |||
| 12:00~13:30 | 중식 | |||
| 13:30~17:00 | 이동 | |||
| 17:00~ | 학교 도착 후 해산 |
|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소 요 액 | 비고 |
|---|---|---|---|---|---|
| 1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 (45인승) 원× 6대 | ||
| 2 | 숙식비 |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국포함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 □ ○○콘도 - 숙박료 : 원× 명 x 3박 - 식 비 : 원× 명 × 5식 | ||
| 3 | 중식비 | 중식 |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
| 4 | 관람료 |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원× 명 | ||
| 5 | 여행자보험 | 2박3일 | □ : 원× 명 □ : 원× 명 | ||
| 6 | 안전요원비 | ||||
| 7 | 이벤트비 | 장소대여 및 이벤트사 일체경비 | □ : 원× 명 | ||
| 8 | 예비비 | 생수 및 기타 | □ : 원× 명 □ : 원× 명 | ||
| 9 | 알선수수료 | 업체비용 | |||
| 합 계 액 | |||||
|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 □ 원 ÷ 명 : 원 □ 원 ÷ 명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