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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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경기도 성남시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하나인공영(주)
- 낙찰금액
- 132,557,076원 · 낙찰률 89.946%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48억원
- 참가
- 74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750 | 10/06(화) | 125,08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1260 | 10/06(화) | 125,08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2831 | 09/17(목) | 128,02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2555 | 09/17(목) | 128,02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192488 | 07/22(수) | 132,557,0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827460 | 07/22(수) | 132,557,0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9745 | 07/22(수) | 132,557,0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85054 | 07/22(수) | 132,557,0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하나인공영(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성남시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내 다함께 돌봄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 및 기계설비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합니다.
- 벽돌 쌓기, 석고보드 설치, 타일 및 화강석 붙임 등 인테리어 공사
- 천장형 에어컨 및 전열교환기 설치, 기존 냉난방 설비 철거
- 방염 롤블라인드, 자석게시판, 각종 수납장 및 사물함 제작·설치
- 로고, 실명점자표지판, 피난유도사인 등 사인물 설치
- 바닥 난방을 위한 전자파 차단 발열체 및 온도조절기 시공
- 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3117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4,261,81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7,68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93,33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2(목)
- 공고번호
- R26BK01613117-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168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4,26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 공고문(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hwpx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pdf · 공고규격서
- ZIP · 수량산출서-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zip · 공고규격서
- ZIP · 시방서.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현장: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번지 3층 다. 공사내용: 벽돌 쌓기(7㎡), 석고보드 설치(139㎡) 등 인테리어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공사금액
참가자격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 755,732 | 571,970 | 365,933 | 75,156 | 1,024,542 | 0 | 0 | 2,793,333 |
=== 수량산출서-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zip === === 건축산출서-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xlsx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BG260428JB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 | ||||||||||||||||
|---|---|---|---|---|---|---|---|---|---|---|---|---|---|---|---|---|
| [ 01-건축공사(일반) ] | ||||||||||||||||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물량 | 할증(%) | 물량(할증포함) | 창호물량 | 내부물량 | 조적물량 | 외부물량 | 계단물량 | 철골물량 | 가설물량 | 토공물량 | 공용물량 | 비고 |
| 02 | 가 설 공 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AAA310441010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1 | 1 | ||||||||||
| AAD16060BG0A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188.841 | 188.841 | 188.841 | ||||||||||
| AAD20221BG0A | 건축물 보양 - 타일면. | 부직포 깔기 | 4.538 | 4.538 | 4.538 | |||||||||||
| AAD20221BG0D | 건축물 보양 - 석재면. | 4.256 | 4.256 | 4.256 | ||||||||||||
| 06 | 조 적 공 사 | 0 | 0 | 0 | ||||||||||||
| AFA113010100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6.79 | 6.79 | 6.79 | ||||||||||
| AFA310106000 | 벽돌운반 | 인력, 3층 | 천매 | 1.011 | 1.011 | 1.011 | ||||||||||
| 07 | 돌 공 사 | 0 | 0 | 0 | ||||||||||||
| AMB330023000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4.256 | 4.256 | 4.256 | ||||||||||
| 08 | 타 일 공 사 | 0 | 0 | 0 | ||||||||||||
| AMA113137BH1 |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기존바탕+압 6mm) | 벽, 8T(타일C, 백색줄눈) | M2 | 4.593 | 4.593 | 4.593 | ||||||||||
| AMA31251201D | 자기질타일(논슬립) 압착 붙이기(기존바탕+압 5mm) | 바닥, 8T(타일C, 백색줄눈) | 4.538 | 4.538 | 4.538 | |||||||||||
| 09 | 목공사및수장공사 | 0 | 0 | 0 | ||||||||||||
| 3016150910027949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137.677 | 5 | 144.56 | 137.677 | |||||||||
| 3018150820155611 | 화장실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알루미늄몰딩 | 15.936 | 0 | 15.936 | 15.936 | ||||||||||
| AOB113000BHA | 시트지 부착/합판면 | 벽 | 4.496 | 4.496 | 4.496 | |||||||||||
| AOC11700BH1A | 자석게시판 설치 | 1460*780, 갈바프레임+인테리어필름 포함 | EA | 1 | 1 | 1 | A10.04 | |||||||||
| AOC11700BH1B | 1100*2300, 갈바프레임+인테리어필름 포함 | |||||||||||||||
| AOC11700BH2B | 방염 롤블라인드 설치 | L3650*H2600 | ||||||||||||||
| AOC11700BH2C | L2600*H2600 | |||||||||||||||
| AOC11700BH2D | L3400*H1500 | |||||||||||||||
| AOC11700BH2G | L3700*H1500 | |||||||||||||||
| AOC21100BH1A | 석고보드 건식벽 설치 | 벽, 일반9.5T*2겹+목재틀ㅁ30*30+일반9.5T*2겹(T=70) | M2 | 4.62 | 4.62 | 4.62 | ||||||||||
| AOC21100BH1B | 벽, 일반9.5T*2겹+목재이중틀ㅁ30*30+일반9.5T*2겹(T=200) | 46.223 | 46.223 | 46.223 | ||||||||||||
| AOC212000010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1겹 붙임 | 14.73 | 14.73 | 14.73 | |||||||||||
| AOC212000020 | 천장, 2겹 붙임 | 61.473 | 61.473 | 61.473 | ||||||||||||
| AOC41100BG1C | 벽체합판붙임 | 벽,9.0mm*1겹 | 4.496 | 4.496 | 4.496 | |||||||||||
| AOC41401BH1A | 템바보드(사각) 붙임 | 천정, 15t | 14.73 | 14.73 | 14.73 | |||||||||||
| AOC41401BH1B | 각재재료분리대 설치/천정 | ㅁ15*15 | M | 19.67 | 19.67 | 19.67 | ||||||||||
| AOC41401BH3A | 안전쿠션붙임 | 벽, 30T | M2 | 2.48 | 2.48 | 2.48 | ||||||||||
| 10 | 방 수 공 사 | 0 | 0 | 0 | ||||||||||||
| AHF323001000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73.816 | 73.816 | 73.816 | ||||||||||
| 12 | 금 속 공 사 | 0 | 0 | 0 | ||||||||||||
| AJG33121000J | 스테인리스점검구/온수분배기 | 벽, T=1.5, 400*450 | 개 | 2 | 2 | 2 | ||||||||||
| AJI60010BH1A | 천장점검구 설치. | SSTL절곡, 600*600*1.2mm | 개소 | 3 | 3 | 3 | A1.02 | |||||||||
| AOG13010BG0D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0*H20*2.0t | M | 1.2 | 1.2 | 1.2 | 0 | |||||||||
| AOG13011000J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조리실 | 벽, W20*H20*1.2t | 4.8 | 4.8 | 0 | 4.8 | ||||||||||
| AOI200600000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75.6 | 75.6 | 75.6 | |||||||||||
| AOC41401BH4A | 스테인리스 봉 설치 | D25.4*1.5t,(지정도장) | 26 | 0 | 0 | |||||||||||
| 13 | 미 장 공 사 | 0 | 0 | 0 | 0 | 0 | 0 | |||||||||
| AGA112001800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6.784 | 6.784 | 6.784 | ||||||||||
| ALF401000110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31.048 | 31.048 | 31.048 | 0 | ||||||||||
| 14 | 창호 및 유리공사 | 0 | 0 | 0 | ||||||||||||
| 3017170620144982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5mm | M2 | 0.675 | 0.675 | 0.675 | ||||||||||
| 3017170620144984 | 강화유리, 투명, 8mm | 8.258 | 8.258 | 8.258 | ||||||||||||
| AHF211305000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53.096 | 53.096 | 53.096 | ||||||||||
| ALA00000X001 | AW01[AL프레임] | 1.200 x 1.000 = 1.200 | EA | 1 | 1 | 1 | ||||||||||
| ALA00000X003 | AW02[AL프레임] | 3.000 x 1.200 = 3.600 | ||||||||||||||
| ALA00000X005 | AW03[AL프레임] | 1.200 x 1.200 = 1.130 | ||||||||||||||
| ALA00000X007 | AW04[AL프레임] | 1.940 x 1.200 = 2.328 | ||||||||||||||
| ALA00000X009 | SLD01[슬라이딩도어포함] | 1.060 x 2.400 = 2.544 | ||||||||||||||
| ALA00000X011 | SSW01[자동문포함/견적서] | 2.400 x 2.300 = 5.520 | ||||||||||||||
| ALG100000020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M2 | 0.675 | 0.675 | 0.675 | ||||||||||
| ALG100000030 | 유리두께 9mm 이하 | 8.258 | 8.258 | 8.258 | ||||||||||||
| ALI41150BH1A | 유리에칭필름 붙임 | 유리면, 안개무지불투명 | 15.12 | 15.12 | 0 | 15.12 | A1.02 | |||||||||
| 16 | 칠 공 사 | 0 | 0 | 0 | ||||||||||||
| ANB316102B15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M2 | 2.207 | 2.207 | 2.207 | ||||||||||
| ANB316102B16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0.18 | 0.18 | 0.18 | ||||||||||||
| ANB316102B20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1.268 | 1.268 | 1.268 | ||||||||||||
| ANC133621B00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6.604 | 6.604 | 6.604 | |||||||||||
| ANC133621B05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76.159 | 76.159 | 76.159 | ||||||||||||
| ANC133625B00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38.378 | 38.378 | 38.378 | |||||||||||
| ANC133685B00 |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61.473 | 61.473 | 61.473 | ||||||||||||
| ANS100311015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78.366 | 78.366 | 78.366 | |||||||||||
| 19 | 부 대 공 사 | 0 | 0 | 0 | ||||||||||||
| AJL27504BH1A | 로고 | 300*300 | 벌 | 2 | 2 | 2 | 견적서 | |||||||||
| AJL27504BH1B |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 H:300 | ||||||||||||||
| AJL27504BH1C | 36호점 분당 종합~~ | H:50 | ||||||||||||||
| AJL27504BH1D | 엣칭필름 | H:1200 | EA | 10 | 10 | 10 | ||||||||||
| AJL27504BH1E | 실명점자표지판 | 개 | 8 | 8 | 8 | |||||||||||
| AJL27504BH1F | 피난유도사인/야광 | 420*297 | 벌 | 9 | 9 | 9 | ||||||||||
| AJL27504BH1G | 자동문로고시트 | 다함께돌봄센터 | 4 | 4 | 4 | |||||||||||
| AJL27504BH1H | 시공비 | 건 | 1 | 1 | 1 | |||||||||||
| AJL27504BH2A | F-01 돌봄교실-1 수납장1 | 1700*400*20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
| AJL27504BH2B | F-02 돌봄교실-1 수납장2 | 1750*400*20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C | F-03 돌봄교실-1 수납장3 | 2000*400*173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D | F-04 돌봄교실-1 단차공간 | 6020*2900*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E | F-05 독서공간 수납장1 | 239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F | F-06 독서공간 수납장2 | 335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G | F-07 독서공간 수납장3 | 1090*380*55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H | F-08 독서공간 바닥매트 | 2470*2020*1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I | F-09 현관 신발장1 | 1520*400*13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J | F-10 현관 신발장2 | |||||||||||||||
| AJL27504BH2K | F-11 사무실 접수대 | 2480*900*101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L | F-12 사무실 수납장1 | 13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3 | 3 | 3 | |||||||||||
| AJL27504BH2M | F-13 사무실 수납장2 | 660*220*85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1 | 1 | 1 | |||||||||||
| AJL27504BH2N | F-14 프로그램실-1,2 수납장1 | 15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9 | 9 | 9 | |||||||||||
| AJL27504BH2O | F-15 프로그램실-1 수납장2 | 55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2 | 2 | 2 | |||||||||||
| AJL27504BH2P | F-16 프로그램실-1 수납장3 | 170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1 | 1 | 1 | |||||||||||
| AJL27504BH2Q | F-17 프로그램실-1 사물함 | 227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R | F-18 현관 앞 사물함 | 1000*5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S | F-19 돌봄교실-1 사물함 | 8400*5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T | F-20 프로그램실-2 사물함 | 270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U | F-21 프로그램실-2 사물함2 | 150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2 | 2 | 2 | |||||||||||
| AJL27504BH2V | F-22 교사실 수납장1 | 84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W | F-23 교사실 수납장2 | 1550*6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1 | 1 | 1 | |||||||||||
| AJL27504BH2X | F-24 조리실 싱크대 | 3840*700*24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Y | F-25 정수기 수납장 | 960*500*24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AJL27504BH2Z | 가구 설치비 | 가구 양중 및 설치 | 인 | 14 | 14 | 14 | ||||||||||
| 25 | 철 거 공 사 | 0 | 0 | 0 | ||||||||||||
| AQA80002BH1A | 석고보드 천정 철거 | 천정, 석고보드9.5T*2겹 철거 | M2 | 82.595 | 82.595 | 82.595 | ||||||||||
| AQA800040010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296 | 1.296 | 1.296 | ||||||||||
| AQA80005BH1A | 목재창호 철거 | 1.2*1.2, 1.44 M2 | 개소 | 1 | 1 | 1 | ||||||||||
| AQA80006BH1A | 큐비클칸막이 철거 | M2 | 10.48 | 10.48 | 10.48 | |||||||||||
| AQA80007003J | 엣칭필름 제거/SSW15 | 벽 | 15.12 | 15.12 | 15.12 | |||||||||||
| AQA80008009A | 중보행용 비닐계시트 철거 | 바닥, T6 철거 | 4.256 | 4.256 | 4.256 | |||||||||||
| AQA80008009B | 자기질타일 철거 | 바닥, T8 철거 | 4.538 | 4.538 | 4.538 | |||||||||||
| AQA80008009D | 도기질타일 철거 | 벽체, T8 철거 | 2.793 | 2.793 | 2.793 | |||||||||||
| 26 | 건설폐기물처리비 | 0 | 0 | 0 | ||||||||||||
| E001010115010303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 TON | 2.073 | 2.073 | 2.073 | ||||||||||
| E001010115010370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 0.026 | 0.026 | 0.026 | |||||||||||
| E001010115010410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 0.097 | 0.097 | 0.097 | ||||||||||||
| E001010115010520 |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폐샌드위치판넬에 적용불가) | 1.067 | 1.067 | 1.067 | ||||||||||||
| E001010115110601 | 건설폐재류 상차비 | 2.073 | 2.073 | 2.073 | ||||||||||||
| E001010115110602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1.19 | 1.19 | 1.19 | |||||||||||
| E001010115110621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2.073 | 2.073 | 2.073 | |||||||||||
| E001010115110651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1.19 | 1.19 | 1.19 |
내부산출서
내 부 산 출 서
| [ BG260428JB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 | ||||||
|---|---|---|---|---|---|---|
| [ 01-건축공사 01. 지상3층 ] | ||||||
| 도형 | 부위 | 품명 | 규격 | 단위 | 산식 | 물량 |
| 실명 : 00-철거공사 개소 : 1 | ||||||
| A ( 면 적 ) = 0.000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 0.0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H ( 마감높이 ) = 0.000 | ||||||
| B ( 걸레받이 ) = 0.000 | ||||||
| H1 (높이1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 0.000 | ||||||
| ( ) * = 개소: | ||||||
| [비 고] | * 비닐계시트 바닥 철거 | 0 | ||||
| 중보행용 비닐계시트 철거 | 바닥, T6 철거 | M2 | 2.8*1.52 | 4.256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 TON | <바닥재철거>4.256*6.0/1000 | 0.025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비 고] | 0 | |||||
| * 자기질타일 바닥 철거 | ||||||
| 자기질타일 철거 | 바닥, T8 철거 | M2 | (2.0*1.3)+(0.95*2.04) | 4.538 | ||
| 도기질타일 철거 | 벽체, T8 철거 | <조리실벽철거>(3.88*0.72)+(0.75*0) | 2.793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 TON | <타일철거>(4.538+2.793)*0.008*1.37 | 0.08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비 고] | 0 | |||||
| * 천정 철거 | ||||||
| 석고보드 천정 철거 | 천정, 석고보드9.5T*2겹 철거 | M2 | <50%철거>(11.61+82.08)*0.5+<100%철거>35.75 | 82.595 | ||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폐샌드위치판넬에 적용불가) | TON | <천정철거>82.595*5.7*2/1000 | 0.941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비 고] | 0 | |||||
| * 엣칭필름 제거 | ||||||
| 엣칭필름 제거/SSW15 | 벽 | M2 | <SSW15>2.8*1.2+<SSW14>(9.8*1.2) | 15.12 | ||
| 유리에칭필름 붙임 | 유리면, 안개무지불투명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 TON | 15.12*0.0001 | 0.001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비 고] | 0 | |||||
| * 큐비클 칸막이 철거 | ||||||
| 큐비클칸막이 철거 | M2 | (0.95+1.2+2.0+1.2*2)*1.6 | 10.48 | |||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폐샌드위치판넬에 적용불가) | TON | <큐비클철거>10.48*0.02*0.56 | 0.11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비 고] | 0 | |||||
| * WW02 철거 | ||||||
| 목재창호 철거 | 1.2*1.2, 1.44 M2 | 개소 | 1 | 1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 TON | <폐유리:5T*2.45KG12.25KG/M2>(1.44)*12.25/1000 | 0.017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폐샌드위치판넬에 적용불가) | <목재틀철거>(1.2+1.2)*2*2.0/1000 | 0.009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
| [비 고] | 0 | |||||
| * 조적벽 철거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2.2*3.6-<창호>(1.2*1.2))*0.2 | 1.296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 TON | <조적벽철거>1.296*1.6 | 2.07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실명 : 01-현관 개소 : 1 | ||||||
| A ( 면 적 ) V01*V02 = 4.256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V01+V02)*2 = 8.64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L2 = 2.800 | ||||||
| L2 ( 신설벽 ) 2.8+1.52+1.52 = 5.840 | ||||||
| B ( 걸레받이 ) 0.1 = 0.100 | ||||||
| H ( 마감높이 ) 2.6 = 2.600 | ||||||
| H1 (높이1 ) 2.6 = 2.600 | ||||||
| AW01 (01-건축공사 ) 1.200 * 1.000 = 1.200 개소:1 | ||||||
| SSW01 (01-건축공사 ) 2.400 * 2.300 = 5.520 개소:1 | ||||||
| [비 고] | [ 바 닥 ] | 0 | ||||
| 바닥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2.8*1.52) | 4.256 | |
| 건축물 보양 - 석재면. | 부직포 깔기 | |||||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
| [비 고] | 0 | |||||
| [ 벽 체 ] | ||||||
| 벽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M2 | (2.8+1.52+1.52)*2.6-(1.2*1)-(5.52*1)-<가구>(1.52*1.3)*2-0.04 | 4.472 | |
| 걸레받이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2.8+1.52+1.52)*0.1-(2.4*1*0.1)-<가구>(1.52*0.1)*2 | 0.04 | ||
| [비 고] | 0 | |||||
| [ 기 타 ] | ||||||
| 자석게시판 설치 | 1460*780, 갈바프레임+인테리어필름 포함 | EA | 1 | 1 | ||
| 실명 : 02-프로그램실-1 개소 : 1 | ||||||
| A ( 면 적 ) 27.65<CAD에 의한 면적 계산> = 27.650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22.4<CAD에 의한 둘레 계산> = 22.4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L2 = 12.300 | ||||||
| L2 ( 신설벽 ) 4.3+4.1+1.7 = 10.100 | ||||||
| B ( 걸레받이 ) 0.1 = 0.100 | ||||||
| H ( 마감높이 ) 2.6 = 2.600 | ||||||
| H1 (높이1 ) 2.6 = 2.600 | ||||||
| AW02 (01-건축공사 ) 3.000 * 1.200 = 3.600 개소:1 | ||||||
| SLD01 (01-건축공사 ) 1.060 * 2.400 = 2.544 개소:1 | ||||||
| [비 고] | [ 벽 체 ] | 0 | ||||
| 바닥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27.65<CAD에의한면적계산>) | 27.65 | |
| [비 고] | 0 | |||||
| [ 바 닥 ]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4.3+4.1+1.7))*2.6-<SSW14>(3.9*1.46)-<SSW17>(3.7*2.6)-<가구>(0.5*2.6)-(6.0*1.14)-(0.4*2.6) | 7.486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4.3+4.1+1.7))*2.6-<SSW14>(3.9*1.46)-<SSW17>(3.7*2.6)-<가구>(0.5*2.6)-(6.0*1.14)-(0.4*2.6)-0.17 | 7.316 | |||
| 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4.3+4.1+1.7))*0.1-<SSW17>(3.7*0.1)-<가구>(0.5+6.0+0.4)*0.1 | 0.17 | ||
| [비 고] | 0 | |||||
| 벽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M2 | (4.3+4.1+1.7)*2.6-(2.544*1)-(3.6*1)-<가구>(1.7*2.6)-(0.4*1.14)-(2.3*2.6)-0.464 | 8.796 | |
| 걸레받이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4.3+4.1+1.7)*0.1-(1.06*1*0.1)-<가구>(1.7+0.4+2.3)*0.1 | 0.464 | ||
| [비 고] | 0 | |||||
| [ 천 정 ]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50%철거구간>(27.65<CAD에의한면적계산>)*2*0.5 | 27.65 | ||
| 천장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2겹 붙임 | <50%철거구간>27.65/2 | 13.82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
| 몰딩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 | 22.4 | |
| [비 고] | 0 | |||||
| [ 기 타 ] | ||||||
| 스테인리스점검구/온수분배기 | 벽, T=1.5, 400*450 | 개 | 1 | 1 | ||
| 실명 : 03-조리실 개소 : 1 | ||||||
| A ( 면 적 ) V01*V02 = 18.240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V01+V02)*2 = 17.8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L2 = 17.800 | ||||||
| L2 ( 신설벽 ) = 0.000 | ||||||
| B ( 걸레받이 ) 0.1 = 0.100 | ||||||
| H ( 마감높이 ) 2.4 = 2.400 | ||||||
| H1 (높이1 ) 2.4 = 2.400 | ||||||
| ( ) * = 개소: | ||||||
| [비 고] | [ 벽 체 ] | 0 | ||||
| 바닥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5.7*3.2) | 18.24 | |
| [비 고] | 0 | |||||
| [ 바 닥 ]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5.7+3.2)*2)+0-0-0)*2.4-<SSD03>(1.2*2.2)-<AW17>(1.8*2.4)-<SLD02>(2.2*2.4)-<싱크대측>(3.88+0.75)*2.4 | 19.368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5.7+3.2)*2)+0-0-0)*2.4-<SSD03>(1.2*2.2)-<AW17>(1.8*2.4)-<SLD02>(2.2*2.4)-<싱크대측>(3.88+0.75)*2.4-0.797 | 18.571 | |||
| 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5.7+3.2)*2)+0-0-0)*0.1-<SSD03>(1.2*0.1)-<AW17>(1.8*0.1)-<SLD02>(2.2*0.1)-<싱크대측>(3.88+0.75)*0.1 | 0.797 | ||
| [비 고] | 0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창호주위>((1.8+2.4*2)+(1.2+2.2*2))*0.15 | 1.83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
| [비 고] | 0 | |||||
| - 싱크대벽 재시공 - | ||||||
| 벽 |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기존바탕+압 6mm) | 벽, 8T(타일C, 백색줄눈) | M2 | (3.88*0.72)+(0.75*2.4) | 4.593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조리실 | 벽, W20*H20*1.2t | M | 2.4*2 | 4.8 | ||
| 실명 : 04-프로그램실-2 개소 : 1 | ||||||
| A ( 면 적 ) V01*V02 = 28.500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V01+V02)*2 = 21.4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L2 = 19.200 | ||||||
| L2 ( 신설벽 ) 2.2 = 2.200 | ||||||
| B ( 걸레받이 ) 0.1 = 0.100 | ||||||
| H ( 마감높이 ) 2.6 = 2.600 | ||||||
| H1 (높이1 ) 2.7 = 2.700 | ||||||
| AW03 (01-건축공사 ) 1.200 * 1.200 = 1.130 개소:1 | ||||||
| [비 고] | [ 벽 체 ] | 0 | ||||
| 바닥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5.7*5) | 28.5 | |
| [비 고] | 0 | |||||
| [ 바 닥 ]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5.7+5)*2)+0-0-2.2)*2.6-<AW16>(1.8*2.6)-<AW14>(1.7*1.46)*2-<SLD01A>(2.2*2.6)-<가구>(5.7*2.6)-(0.5*2.6)-(0.4*2.6)-(5.3*1.14)-(0.4*2.6) | 10.314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5.7+5)*2)+0-0-2.2)*2.6-<AW16>(1.8*2.6)-<AW14>(1.7*1.46)*2-<SLD01A>(2.2*2.6)-<가구>(5.7*2.6)-(0.5*2.6)-(0.4*2.6)-(5.3*1.14)-(0.4*2.6)-0.29 | 10.024 | |||
| 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5.7+5)*2)+0-0-2.2)*0.1-<AW16>(1.8*0.1)-<SLD01A>(2.2*0.1)-<가구>(5.7+0.5+0.4+5.3+0.4)*0.1 | 0.29 | ||
| [비 고] | 0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창호주위>((1.8+2.6*2)+(1.7+1.46)*2*2)*0.15 | 2.946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
| [비 고] | 0 | |||||
| 벽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2.2*2.7-(1.13*1)-<가구>(0.4*1.14) | 4.354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2.2*2.7-(1.13*1)-<가구>(0.4*1.14)-0.18 | 4.174 | |||
| 걸레받이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2.2*0.1-<가구>(0.4*0.1) | 0.18 | ||
| [비 고] | 0 | |||||
| [ 기 타 ] | ||||||
| 스테인리스점검구/온수분배기 | 벽, T=1.5, 400*450 | 개 | 1 | 1 | ||
| [비 고] | 0 | |||||
| [ 조 적 ] | ||||||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2.2*3.6-(1.13*1) | 6.79 | ||
| 벽돌운반 | 인력, 3층 | 천매 | 6.79*0.149 | 1.011 | ||
| 실명 : 05-교사실 개소 : 1 | ||||||
| A ( 면 적 ) V01*V02 = 11.730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V01+V02)*2 = 13.7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L2 = 13.700 | ||||||
| L2 ( 신설벽 ) = 0.000 | ||||||
| B ( 걸레받이 ) 0.1 = 0.100 | ||||||
| H ( 마감높이 ) 2.6 = 2.600 | ||||||
| H1 (높이1 ) 2.6 = 2.600 | ||||||
| AW03 (01-건축공사 ) 1.200 * 1.200 = 1.130 개소:1 | ||||||
| [비 고] | [ 벽 체 ] | 0 | ||||
| 바닥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3.45*3.4) | 11.73 | |
| [비 고] | 0 | |||||
| [ 바 닥 ]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3.45+3.4)*2)+0-0-0)*2.6-<SSW15>(2.8*2.6)-<AW14>(1.8*2.6)-<AW15>(1.2*1.5)-<가구>(0.6*2.6)-(1.55*2.6)-(0.4*1.14)-(0.8*1.14)-<구조대>(0.95*1.2) | 13.762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3.45+3.4)*2)+0-0-0)*2.6-<SSW15>(2.8*2.6)-<AW14>(1.8*2.6)-<AW15>(1.2*1.5)-<가구>(0.6*2.6)-(1.55*2.6)-(0.4*1.14)-(0.8*1.14)-<구조대>(0.95*1.2)-0.48 | 13.282 | |||
| 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3.45+3.4)*2)+0-0-0)*0.1-<SSW15>(2.8*0.1)-<AW14>(1.8*0.1)-<가구>(0.6+1.55+0.4+0.8)*0.1-<구조대>(0.95*0.1) | 0.48 | ||
| [비 고] | 0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창호주위>((1.8+2.6*2)+(1.2+1.5)*2)*0.15 | 1.86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
| 실명 : 06-돌봄교실~사무실 개소 : 1 | ||||||
| A ( 면 적 ) 93.927<CAD에 의한 면적 계산> = 93.927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53.2<CAD에 의한 둘레 계산> = 53.2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L2 = 32.600 | ||||||
| L2 ( 신설벽 ) 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 = 20.600 | ||||||
| B ( 걸레받이 ) 0.1 = 0.100 | ||||||
| H ( 마감높이 ) 2.6 = 2.600 | ||||||
| H1 (높이1 ) 2.6 = 2.600 | ||||||
| AW01 (01-건축공사 ) 1.200 * 1.000 = 1.200 개소:1 | ||||||
| AW02 (01-건축공사 ) 3.000 * 1.200 = 3.600 개소:1 | ||||||
| AW03 (01-건축공사 ) 1.200 * 1.200 = 1.130 개소:1 | ||||||
| AW04 (01-건축공사 ) 1.940 * 1.200 = 2.328 개소:1 | ||||||
| SLD01 (01-건축공사 ) 1.060 * 2.400 = 2.544 개소:1 | ||||||
| SSW01 (01-건축공사 ) 2.400 * 2.300 = 5.520 개소:1 | ||||||
| [비 고] | [ 바 닥 ] | 0 | ||||
| 바닥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93.927<CAD에의한면적계산>) | 93.927 | |
| [비 고] | 0 | |||||
| 바닥 | 자기질타일(논슬립) 압착 붙이기(기존바탕+압 5mm) | 바닥, 8T(타일C, 백색줄눈) | M2 | <화장실보수바닥>(2.0*1.3)+(0.95*2.04) | 4.538 | |
| 건축물 보양 - 타일면. | 부직포 깔기 | |||||
| 바닥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
| [비 고] | 0 | |||||
| 화장실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알루미늄몰딩 | M2 | ((2.0+1.3*2)+2.04)*2.4 | 15.936 | ||
| [비 고] | 0 | |||||
| [ 벽 체 ] | ||||||
| 벽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6-<SSW14>(2.7*2.6)-<SSW18>(3.7*1.46)-<가구>(0.4*1.14)-(3.9*1.14)-(6.3-(4.1+1.7))*1.14 | 66.866 | |
| 0-<SLD02>(1.1*2.6)-<SLD01A>(1.1*2.6)-<가구>(0.5*1.14)-(1.1*0.3)-(1.7*2.0)-(6.05*0.6)-(2.0*0.43)-(1.75*2.0)-<합판>(2.8*2.6) | -25.29 | |||||
| 0-<AW14>(1.8*1.57)-(0.55*2.6)-<SSW15>(2.8*2.6)-<ASD01A>(2.2*2.1)*2 | -20.776 | |||||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6-<SSW14>(2.7*2.6)-<SSW18>(3.7*1.46)-<가구>(0.4*1.14)-(3.9*1.14)-(6.3-(4.1+1.7))*1.14 | 66.866 | |||
| 0-<SLD02>(1.1*2.6)-<SLD01A>(1.1*2.6)-<가구>(0.5*1.14)-(1.1*0.3)-(1.7*2.0)-(6.05*0.6)-(2.0*0.43)-(1.75*2.0)-<합판>(2.8*2.6) | -25.29 | |||||
| 0-<AW14>(1.8*1.57)-(0.55*2.6)-<SSW15>(2.8*2.6)-<ASD01A>(2.2*2.1)*2-(2.51-2.04) | -21.246 | |||||
| 걸레받이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0.1-<SSW14>(2.7*0.1)-<가구>(0.4+3.9+6.3-(4.1+1.7))*0.1 | 2.51 | ||
| 0-<SLD02>(1.1*0.1)-<SLD01A>(1.1*0.1)-<가구>(0.5*0.1)-(1.1*0.1)-(6.05+0.55+2.8)*0.1-<SSW15>(2.8*0.1)-<ASD01A>(2.2*0.1)*2 | -2.04 | |||||
| [비 고] | 0 | |||||
| 벽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M2 | ((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2)*2.6-(1.2*1)-(2.544*1)-(5.52*1)-(3.6*1)-<가구>(4.1+1.7)*1.14-(0.5*1.14)-(1.0*1.14)-<소화전>(0.65*1.2)-0.764 | 25.11 | |
| 걸레받이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2)*0.1-(1.06*1*0.1)-(2.4*1*0.1)-<가구>(4.1+1.7+0.5+1.0)*0.1 | 0.764 | ||
| [비 고] | 0 | |||||
| 벽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2.2*(2.7-0.1)-(1.13*1)-<가구>(0.4*2.7)-(1.8*0.6) | 2.43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
| [비 고] | 0 | |||||
| [ 천 정 ]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100%철거구간>(30.83-14.73)*2+<50%철거구간>((93.927<CAD에의한면적계산>)-30.83)*2*0.5 | 95.297 | ||
| 천장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2겹 붙임 | 95.297/2 | 47.648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
| 몰딩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 | 53.2 | |
| [비 고] | 0 | |||||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천정도>14.73 | 14.73 | ||
| 천장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1겹 붙임 | ||||
| 템바보드(사각) 붙임 | 천정, 15t | |||||
| 각재재료분리대 설치/천정 | ㅁ15*15 | M | 9.33+1.84+8.5 | 19.67 | ||
| 천장점검구 설치. | SSTL절곡, 600*600*1.2mm | 개소 | 3 | 3 | ||
| [비 고] | 0 | |||||
| [ 기 타 ] | ||||||
| 벽체합판붙임 | 벽,9.0mm*1겹 | M2 | (1.8*2.6-<아치형오픈>(3.01))+(1.8*2.6-<가구설치면>(1.8*1.03)) | 4.496 | ||
| 시트지 부착/합판면 | 벽 | |||||
| [비 고] | 0 | |||||
| 자석게시판 설치 | 1100*2300, 갈바프레임+인테리어필름 포함 | EA | 1 | 1 | ||
| 방염 롤블라인드 설치 | L2600*H2600 | |||||
| L3700*H1500 | ||||||
| L3400*H1500 | ||||||
| L3650*H2600 | ||||||
| [비 고] | 0 | |||||
| 석고보드 건식벽 설치 | 벽, 일반9.5T*2겹+목재틀ㅁ30*30+일반9.5T*2겹(T=70) | M2 | 0.5*3.08*3 | 4.62 | ||
| 벽, 일반9.5T*2겹+목재이중틀ㅁ30*30+일반9.5T*2겹(T=200) | (1.64+2.8+5.0+4.1+1.7+2.3+2.4)*3.08-(1.2*1)-(3.6*1)-(2.544*1)-(5.52*1)-(2.328*1) | 46.223 | ||||
| 안전쿠션붙임 | 벽, 30T | ((0.7+0.07)+(0.5+0.07)*3)*1.0 | 2.48 | |||
| 목재 봉 설치/돌봄교실 | Φ15(지정도장 포함) | M | 2.6*10 | 26 | ||
| [비 고] | 0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1 | ||
| 실명 : 07-견적서 개소 : 1 | ||||||
| A ( 면 적 ) = 0.000 | ||||||
| AA ( A 증가분 ) = 0.000 | ||||||
| AB ( A 공제분 ) = 0.000 | ||||||
| L ( 둘 레 ) = 0.000 | ||||||
| LA ( L 추가 ) = 0.000 | ||||||
| LB ( L 공제 ) = 0.000 | ||||||
| H ( 마감높이 ) = 0.000 | ||||||
| B ( 걸레받이 ) = 0.000 | ||||||
| H1 (높이1 ) = 0.000 | ||||||
| L1 ( 마감둘레 ) L+LA-LB = 0.000 | ||||||
| ( ) * = 개소: | ||||||
| [비 고] | 0 | |||||
| 로고 | 300*300 | 벌 | 2 | 2 | ||
|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 H:300 | |||||
| 36호점 분당 종합~~ | H:50 | |||||
| 엣칭필름 | H:1200 | EA | 10 | 10 | ||
| 실명점자표지판 | 개 | 8 | 8 | |||
| 피난유도사인/야광 | 420*297 | 벌 | 9 | 9 | ||
| 자동문로고시트 | 다함께돌봄센터 | 4 | 4 | |||
| 시공비 | 건 | 1 | 1 | |||
| [비 고] | 0 | |||||
| F-01 돌봄교실-1 수납장1 | 1700*400*20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1 | 1 | ||
| F-02 돌봄교실-1 수납장2 | 1750*400*20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3 돌봄교실-1 수납장3 | 2000*400*173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4 돌봄교실-1 단차공간 | 6020*2900*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5 독서공간 수납장1 | 239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6 독서공간 수납장2 | 335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7 독서공간 수납장3 | 1090*380*55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8 독서공간 바닥매트 | 2470*2020*1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09 현관 신발장1 | 1520*400*13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10 현관 신발장2 | ||||||
| F-11 사무실 접수대 | 2480*900*101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12 사무실 수납장1 | 13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3 | 3 | |||
| F-13 사무실 수납장2 | 660*220*85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1 | 1 | |||
| F-14 프로그램실-1,2 수납장1 | 15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9 | 9 | |||
| F-15 프로그램실-1 수납장2 | 55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2 | 2 | |||
| F-16 프로그램실-1 수납장3 | 170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1 | 1 | |||
| F-17 프로그램실-1 사물함 | 227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18 현관 앞 사물함 | 1000*5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19 돌봄교실-1 사물함 | 8400*5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20 프로그램실-2 사물함 | 270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21 프로그램실-2 사물함2 | 150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2 | 2 | |||
| F-22 교사실 수납장1 | 84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23 교사실 수납장2 | 1550*6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1 | 1 | |||
| F-24 조리실 싱크대 | 3840*700*24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F-25 정수기 수납장 | 960*500*24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
| 가구 설치비 | 가구 양중 및 설치 | 인 | 14 | 14 |
창호산출서
창 호 산 출 서
| [ BG260428JB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 | |||||
|---|---|---|---|---|---|
| 부위 | 품명 | 규격 | 단위 | 산식 | 물량 |
| 창호명 : AW01(01-건축공사) Size:1.2 * 1 = 1.2 공제면적:1.2 BASE길이: D/W:Window 비고:AL프레임 | |||||
| A (가로 ) 1.2 = 1.200 | |||||
| B (세로 ) 1 = 1.000 | |||||
| C (면적 ) 1.2 = 1.200 | |||||
| OC (공제면적 ) 1.2 = 1.20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K1 (목재도장 ) 2.85 = 2.850 | |||||
| [비 고]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1.2 | 1.2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2*2)+(1*2))*2 | 8.8 | |
| [비 고] | 0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1.2+1)*2 | 4.4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1.2+1)*2*2 | 8.8 | ||
| 창호명 : AW02(01-건축공사) Size:3 * 1.2 = 3.6 공제면적:3.6 BASE길이: D/W:Window 비고:AL프레임 | |||||
| A (가로 ) 3 = 3.000 | |||||
| B (세로 ) 1.2 = 1.200 | |||||
| C (면적 ) 3.6 = 3.600 | |||||
| OC (공제면적 ) 3.6 = 3.60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K1 (목재도장 ) 2.85 = 2.850 | |||||
| [비 고]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3.6 | 3.6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2)+(1.2*2))*2 | 16.8 | |
| [비 고] | 0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3+1.2)*2 | 8.4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3+1.2)*2*2 | 16.8 | ||
| 창호명 : AW03(01-건축공사) Size:1.2 * 1.2 = 1.13 공제면적:1.13 BASE길이: D/W:Window 비고:AL프레임 | |||||
| A (가로 ) 1.2 = 1.200 | |||||
| B (세로 ) 1.2 = 1.200 | |||||
| C (면적 ) 3.14*0.6*0.6 = 1.130 | |||||
| OC (공제면적 ) 1.13 = 1.13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K1 (목재도장 ) 2.85 = 2.850 | |||||
| [비 고]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3.14*0.6*0.6) | 1.13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14*1.2)*2 | 7.536 | |
| [비 고] | 0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3.14*1.2 | 3.76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3.14*1.2*2 | 7.536 | ||
| 창호명 : AW04(01-건축공사) Size:1.94 * 1.2 = 2.328 공제면적:2.328 BASE길이: D/W:Window 비고:AL프레임 | |||||
| A (가로 ) 1.94 = 1.940 | |||||
| B (세로 ) 1.2 = 1.200 | |||||
| C (면적 ) 2.328 = 2.328 | |||||
| OC (공제면적 ) 2.328 = 2.328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K1 (목재도장 ) 2.85 = 2.850 | |||||
| [비 고]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2.328 | 2.328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94*2)+(1.2*2))*2 | 12.56 | |
| [비 고] | 0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1.94+1.2)*2 | 6.28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1.94+1.2)*2*2 | 12.56 | ||
| 창호명 : SLD01(01-건축공사) Size:1.06 * 2.4 = 2.544 공제면적:2.544 BASE길이: D/W:Door 비고:슬라이딩도어포함 | |||||
| A (가로 ) 1.06 = 1.060 | |||||
| B (세로 ) 2.4 = 2.400 | |||||
| C (면적 ) 2.544 = 2.544 | |||||
| OC (공제면적 ) 2.544 = 2.544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K1 (목재도장 ) 2.85 = 2.850 | |||||
| [비 고] | 0 | ||||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5mm | M2 | 0.75*0.9 | 0.675 | |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0.95*2)+(0.9*2))*2 | 7.4 | |
| [비 고] | 0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06+2.4*2)*2 | 11.72 | |
| 창호명 : SSW01(01-건축공사) Size:2.4 * 2.3 = 5.52 공제면적:5.52 BASE길이: D/W:Door 비고:자동문포함/견적서 | |||||
| A (가로 ) 2.4 = 2.400 | |||||
| B (세로 ) 2.3 = 2.300 | |||||
| C (면적 ) 5.52 = 5.520 | |||||
| OC (공제면적 ) 5.52 = 5.520 | |||||
| BL (BASE 길이 ) = 0.000 | |||||
| K (도장배수 ) = 0.000 | |||||
| K1 (목재도장 ) 2.85 = 2.850 | |||||
| [비 고] | 0 | ||||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2.4+2.3)*2-1.2 | 8.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2.4+2.3)*2-1.2)*2 | 16.4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0*H20*2.0t | 1.2 | 1.2 |
산출근거집계표
산 출 근 거 집 계 표
| [ BG260428JB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 | ||||||||||||
|---|---|---|---|---|---|---|---|---|---|---|---|---|
| [ 01-건축공사(일반) ] | ||||||||||||
| 공종 |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PAGE | 부위-1 | 부위-2 | 부위-3 | 산출식 | 산출물량 | EA1*EA2 | 합 계 |
| 3016150910027949 | 석고보드 | 석고보드, 평보드, 9.5*900*1800mm(㎡) | M2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50%철거구간>(27.65<CAD에의한면적계산>)*2*0.5 | 27.65 | 1 * 1 | 27.65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100%철거구간>(30.83-14.73)*2+<50%철거구간>((93.927<CAD에의한면적계산>)-30.83)*2*0.5 | 95.297 | 95.297 | ||||||||
| 내부-09 | <천정도>14.73 | 14.73 | 14.73 | |||||||||
| 합 계 | 0 | 137.677 | ||||||||||
| 3017170620144982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5mm | M2 | 창호-2 | 01-건축공사 | SLD01 | 1.060 x 2.400 = 2.544 | 0.75*0.9 | 0.675 | 1 * 1 | 0.675 | |
| 합 계 | 0 | |||||||||||
| 3017170620144984 | 강화유리 | 강화유리, 투명, 8mm | M2 | 창호-1 | 01-건축공사 | AW01 | 1.200 x 1.000 = 1.200 | 1.2 | 1.2 | 1 * 1 | 1.2 | |
| AW02 | 3.000 x 1.200 = 3.600 | 3.6 | 3.6 | 3.6 | ||||||||
| AW03 | 1.200 x 1.200 = 1.130 | (3.14*0.6*0.6) | 1.13 | 1.13 | ||||||||
| AW04 | 1.940 x 1.200 = 2.328 | 2.328 | 2.328 | 2.328 | ||||||||
| 합 계 | 0 | 8.258 | ||||||||||
| 3018150820155611 | 화장실칸막이 |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알루미늄몰딩 | M2 | 내부-07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2.0+1.3*2)+2.04)*2.4 | 15.936 | 1 * 1 | 15.936 | |
| 합 계 | 0 | |||||||||||
| AAA310441010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AD16060BG0A | 건축물 현장정리 | 개보수(부분) | M2 | 내부-03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1-현관 | (2.8*1.52) | 4.256 | 1 * 1 | 4.256 | |
| 내부-04 | 02-프로그램실-1 | (27.65<CAD에의한면적계산>) | 27.65 | 27.65 | ||||||||
| 내부-05 | 03-조리실 | (5.7*3.2) | 18.24 | 18.24 | ||||||||
| 04-프로그램실-2 | (5.7*5) | 28.5 | 28.5 | |||||||||
| 내부-06 | 05-교사실 | (3.45*3.4) | 11.73 | 11.73 | ||||||||
| 내부-07 | 06-돌봄교실~사무실 | (93.927<CAD에의한면적계산>) | 93.927 | 93.927 | ||||||||
| <화장실보수바닥>(2.0*1.3)+(0.95*2.04) | 4.538 | 4.538 | ||||||||||
| 합 계 | 0 | 188.841 | ||||||||||
| AAD20221BG0A | 건축물 보양 - 타일면. | 부직포 깔기 | M2 | 내부-07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화장실보수바닥>(2.0*1.3)+(0.95*2.04) | 4.538 | 1 * 1 | 4.538 | |
| 합 계 | 0 | |||||||||||
| AAD20221BG0D | 건축물 보양 - 석재면. | 부직포 깔기 | M2 | 내부-03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1-현관 | (2.8*1.52) | 4.256 | 1 * 1 | 4.256 | |
| 합 계 | 0 | |||||||||||
| AFA113010100 | 1.0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 M2 | 내부-06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4-프로그램실-2 | 2.2*3.6-(1.13*1) | 6.79 | 1 * 1 | 6.79 | |
| 합 계 | 0 | |||||||||||
| AFA310106000 | 벽돌운반 | 인력, 3층 | 천매 | 내부-06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4-프로그램실-2 | 6.79*0.149 | 1.011 | 1 * 1 | 1.011 | |
| 합 계 | 0 | |||||||||||
| AGA112001800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8mm, 3.6m 이하 | M2 | 내부-06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4-프로그램실-2 | 2.2*2.7-(1.13*1)-<가구>(0.4*1.14) | 4.354 | 1 * 1 | 4.354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2.2*(2.7-0.1)-(1.13*1)-<가구>(0.4*2.7)-(1.8*0.6) | 2.43 | 2.43 | ||||||||
| 합 계 | 0 | 6.784 | ||||||||||
| AHF211305000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창호-1 | 01-건축공사 | AW01 | 1.200 x 1.000 = 1.200 | ((1.2*2)+(1*2))*2 | 8.8 | 1 * 1 | 8.8 | |
| AW02 | 3.000 x 1.200 = 3.600 | ((3*2)+(1.2*2))*2 | 16.8 | 16.8 | ||||||||
| AW03 | 1.200 x 1.200 = 1.130 | (3.14*1.2)*2 | 7.536 | 7.536 | ||||||||
| AW04 | 1.940 x 1.200 = 2.328 | ((1.94*2)+(1.2*2))*2 | 12.56 | 12.56 | ||||||||
| 창호-2 | SLD01 | 1.060 x 2.400 = 2.544 | ((0.95*2)+(0.9*2))*2 | 7.4 | 7.4 | |||||||
| 합 계 | 0 | 53.096 | ||||||||||
| AHF323001000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창호-1 | 01-건축공사 | AW01 | 1.200 x 1.000 = 1.200 | (1.2+1)*2*2 | 8.8 | 1 * 1 | 8.8 | |
| AW02 | 3.000 x 1.200 = 3.600 | (3+1.2)*2*2 | 16.8 | 16.8 | ||||||||
| AW03 | 1.200 x 1.200 = 1.130 | 3.14*1.2*2 | 7.536 | 7.536 | ||||||||
| 창호-2 | AW04 | 1.940 x 1.200 = 2.328 | (1.94+1.2)*2*2 | 12.56 | 12.56 | |||||||
| SLD01 | 1.060 x 2.400 = 2.544 | (1.06+2.4*2)*2 | 11.72 | 11.72 | ||||||||
| SSW01 | 2.400 x 2.300 = 5.520 | ((2.4+2.3)*2-1.2)*2 | 16.4 | 16.4 | ||||||||
| 합 계 | 0 | 73.816 | ||||||||||
| AJG33121000J | 스테인리스점검구/온수분배기 | 벽, T=1.5, 400*450 | 개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1 | 1 | 1 * 1 | 1 | |
| 내부-06 | 04-프로그램실-2 | |||||||||||
| 합 계 | 0 | 2 | ||||||||||
| AJI60010BH1A | 천장점검구 설치. | SSTL절곡, 600*600*1.2mm | 개소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3 | 3 | 1 * 1 | 3 | |
| 합 계 | 0 | |||||||||||
| AJL27504BH1A | 로고 | 300*300 | 벌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2 | 2 | 1 * 1 | 2 | |
| 합 계 | 0 | |||||||||||
| AJL27504BH1B |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 H:300 | 벌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2 | 2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1C | 36호점 분당 종합~~ | H:50 | 벌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2 | 2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1D | 엣칭필름 | H:1200 | EA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0 | 10 | 1 * 1 | 10 | |
| 합 계 | 0 | |||||||||||
| AJL27504BH1E | 실명점자표지판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8 | 8 | 1 * 1 | 8 | ||
| 합 계 | 0 | |||||||||||
| AJL27504BH1F | 피난유도사인/야광 | 420*297 | 벌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9 | 9 | 1 * 1 | 9 | |
| 합 계 | 0 | |||||||||||
| AJL27504BH1G | 자동문로고시트 | 다함께돌봄센터 | 벌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4 | 4 | 1 * 1 | 4 | |
| 합 계 | 0 | |||||||||||
| AJL27504BH1H | 시공비 | 건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A | F-01 돌봄교실-1 수납장1 | 1700*400*20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B | F-02 돌봄교실-1 수납장2 | 1750*400*20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C | F-03 돌봄교실-1 수납장3 | 2000*400*173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D | F-04 돌봄교실-1 단차공간 | 6020*2900*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E | F-05 독서공간 수납장1 | 239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F | F-06 독서공간 수납장2 | 335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G | F-07 독서공간 수납장3 | 1090*380*55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H | F-08 독서공간 바닥매트 | 2470*2020*1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0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I | F-09 현관 신발장1 | 1520*400*13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J | F-10 현관 신발장2 | 1520*400*13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K | F-11 사무실 접수대 | 2480*900*101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L | F-12 사무실 수납장1 | 13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3 | 3 | 1 * 1 | 3 | |
| 합 계 | 0 | |||||||||||
| AJL27504BH2M | F-13 사무실 수납장2 | 660*220*85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N | F-14 프로그램실-1,2 수납장1 | 15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9 | 9 | 1 * 1 | 9 | |
| 합 계 | 0 | |||||||||||
| AJL27504BH2O | F-15 프로그램실-1 수납장2 | 55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2 | 2 | 1 * 1 | 2 | |
| 합 계 | 0 | |||||||||||
| AJL27504BH2P | F-16 프로그램실-1 수납장3 | 170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Q | F-17 프로그램실-1 사물함 | 227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R | F-18 현관 앞 사물함 | 1000*5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S | F-19 돌봄교실-1 사물함 | 8400*5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T | F-20 프로그램실-2 사물함 | 2700*5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U | F-21 프로그램실-2 사물함2 | 1500*4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2 | 2 | 1 * 1 | 2 | |
| 합 계 | 0 | |||||||||||
| AJL27504BH2V | F-22 교사실 수납장1 | 8400*400*114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2 | 2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W | F-23 교사실 수납장2 | 1550*600*26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X | F-24 조리실 싱크대 | 3840*700*24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Y | F-25 정수기 수납장 | 960*500*2400, PB-HPL 마감 방염, 방염필증 | 개 | 내부-1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JL27504BH2Z | 가구 설치비 | 가구 양중 및 설치 | 인 | 내부-1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7-견적서 | 14 | 14 | 1 * 1 | 14 | |
| 합 계 | 0 | |||||||||||
| ALF401000110 |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 M | 창호-1 | 01-건축공사 | AW01 | 1.200 x 1.000 = 1.200 | (1.2+1)*2 | 4.4 | 1 * 1 | 4.4 | ||
| AW02 | 3.000 x 1.200 = 3.600 | (3+1.2)*2 | 8.4 | 8.4 | ||||||||
| AW03 | 1.200 x 1.200 = 1.130 | 3.14*1.2 | 3.768 | 3.768 | ||||||||
| 창호-2 | AW04 | 1.940 x 1.200 = 2.328 | (1.94+1.2)*2 | 6.28 | 6.28 | |||||||
| SSW01 | 2.400 x 2.300 = 5.520 | (2.4+2.3)*2-1.2 | 8.2 | 8.2 | ||||||||
| 합 계 | 0 | 31.048 | ||||||||||
| ALG100000020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5mm 이하 | M2 | 창호-2 | 01-건축공사 | SLD01 | 1.060 x 2.400 = 2.544 | 0.75*0.9 | 0.675 | 1 * 1 | 0.675 | |
| 합 계 | 0 | |||||||||||
| ALG100000030 |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 유리두께 9mm 이하 | M2 | 창호-1 | 01-건축공사 | AW01 | 1.200 x 1.000 = 1.200 | 1.2 | 1.2 | 1 * 1 | 1.2 | |
| AW02 | 3.000 x 1.200 = 3.600 | 3.6 | 3.6 | 3.6 | ||||||||
| AW03 | 1.200 x 1.200 = 1.130 | (3.14*0.6*0.6) | 1.13 | 1.13 | ||||||||
| AW04 | 1.940 x 1.200 = 2.328 | 2.328 | 2.328 | 2.328 | ||||||||
| 합 계 | 0 | 8.258 | ||||||||||
| ALI41150BH1A | 유리에칭필름 붙임 | 유리면, 안개무지불투명 | M2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SSW15>2.8*1.2+<SSW14>(9.8*1.2) | 15.12 | 1 * 1 | 15.12 | |
| 합 계 | 0 | |||||||||||
| AMA113137BH1 |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기존바탕+압 6mm) | 벽, 8T(타일C, 백색줄눈) | M2 | 내부-05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3-조리실 | (3.88*0.72)+(0.75*2.4) | 4.593 | 1 * 1 | 4.593 | |
| 합 계 | 0 | |||||||||||
| AMA31251201D | 자기질타일(논슬립) 압착 붙이기(기존바탕+압 5mm) | 바닥, 8T(타일C, 백색줄눈) | M2 | 내부-07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화장실보수바닥>(2.0*1.3)+(0.95*2.04) | 4.538 | 1 * 1 | 4.538 | |
| 합 계 | 0 | |||||||||||
| AMB330023000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내부-03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1-현관 | (2.8*1.52) | 4.256 | 1 * 1 | 4.256 | |
| 합 계 | 0 | |||||||||||
| ANB316102B15 | 걸레받이용 페인트칠(기존면 재도장).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M2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4.3+4.1+1.7))*0.1-<SSW17>(3.7*0.1)-<가구>(0.5+6.0+0.4)*0.1 | 0.17 | 1 * 1 | 0.17 | |
| 내부-05 | 03-조리실 | (((5.7+3.2)*2)+0-0-0)*0.1-<SSD03>(1.2*0.1)-<AW17>(1.8*0.1)-<SLD02>(2.2*0.1)-<싱크대측>(3.88+0.75)*0.1 | 0.797 | 0.797 | ||||||||
| 내부-06 | 04-프로그램실-2 | (((5.7+5)*2)+0-0-2.2)*0.1-<AW16>(1.8*0.1)-<SLD01A>(2.2*0.1)-<가구>(5.7+0.5+0.4+5.3+0.4)*0.1 | 0.29 | 0.29 | ||||||||
| 내부-07 | 05-교사실 | (((3.45+3.4)*2)+0-0-0)*0.1-<SSW15>(2.8*0.1)-<AW14>(1.8*0.1)-<가구>(0.6+1.55+0.4+0.8)*0.1-<구조대>(0.95*0.1) | 0.48 | 0.48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0.1-<SSW14>(2.7*0.1)-<가구>(0.4+3.9+6.3-(4.1+1.7))*0.1 | 2.51 | 2.51 | ||||||||
| 0-<SLD02>(1.1*0.1)-<SLD01A>(1.1*0.1)-<가구>(0.5*0.1)-(1.1*0.1)-(6.05+0.55+2.8)*0.1-<SSW15>(2.8*0.1)-<ASD01A>(2.2*0.1)*2 | -2.04 | -2.04 | ||||||||||
| 합 계 | 0 | 2.207 | ||||||||||
| ANB316102B16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con'c·mortar면,친환경 | M2 | 내부-06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4-프로그램실-2 | 2.2*0.1-<가구>(0.4*0.1) | 0.18 | 1 * 1 | 0.18 | |
| 합 계 | 0 | |||||||||||
| ANB316102B20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G.B.면(올퍼티) | M2 | 내부-03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1-현관 | (2.8+1.52+1.52)*0.1-(2.4*1*0.1)-<가구>(1.52*0.1)*2 | 0.04 | 1 * 1 | 0.04 | |
| 내부-04 | 02-프로그램실-1 | (4.3+4.1+1.7)*0.1-(1.06*1*0.1)-<가구>(1.7+0.4+2.3)*0.1 | 0.464 | 0.464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2)*0.1-(1.06*1*0.1)-(2.4*1*0.1)-<가구>(4.1+1.7+0.5+1.0)*0.1 | 0.764 | 0.764 | ||||||||
| 합 계 | 0 | 1.268 | ||||||||||
| ANC133621B00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내부-06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4-프로그램실-2 | 2.2*2.7-(1.13*1)-<가구>(0.4*1.14)-0.18 | 4.174 | 1 * 1 | 4.174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2.2*(2.7-0.1)-(1.13*1)-<가구>(0.4*2.7)-(1.8*0.6) | 2.43 | 2.43 | ||||||||
| 합 계 | 0 | 6.604 | ||||||||||
| ANC133621B05 | 수성페인트 롤러칠(기존면 재도장). |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 M2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4.3+4.1+1.7))*2.6-<SSW14>(3.9*1.46)-<SSW17>(3.7*2.6)-<가구>(0.5*2.6)-(6.0*1.14)-(0.4*2.6)-0.17 | 7.316 | 1 * 1 | 7.316 | |
| 내부-05 | 03-조리실 | (((5.7+3.2)*2)+0-0-0)*2.4-<SSD03>(1.2*2.2)-<AW17>(1.8*2.4)-<SLD02>(2.2*2.4)-<싱크대측>(3.88+0.75)*2.4-0.797 | 18.571 | 18.571 | ||||||||
| <창호주위>((1.8+2.4*2)+(1.2+2.2*2))*0.15 | 1.83 | 1.83 | ||||||||||
| 내부-06 | 04-프로그램실-2 | (((5.7+5)*2)+0-0-2.2)*2.6-<AW16>(1.8*2.6)-<AW14>(1.7*1.46)*2-<SLD01A>(2.2*2.6)-<가구>(5.7*2.6)-(0.5*2.6)-(0.4*2.6)-(5.3*1.14)-(0.4*2.6)-0.29 | 10.024 | 10.024 | ||||||||
| <창호주위>((1.8+2.6*2)+(1.7+1.46)*2*2)*0.15 | 2.946 | 2.946 | ||||||||||
| 내부-07 | 05-교사실 | (((3.45+3.4)*2)+0-0-0)*2.6-<SSW15>(2.8*2.6)-<AW14>(1.8*2.6)-<AW15>(1.2*1.5)-<가구>(0.6*2.6)-(1.55*2.6)-(0.4*1.14)-(0.8*1.14)-<구조대>(0.95*1.2)-0.48 | 13.282 | 13.282 | ||||||||
| <창호주위>((1.8+2.6*2)+(1.2+1.5)*2)*0.15 | 1.86 | 1.86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6-<SSW14>(2.7*2.6)-<SSW18>(3.7*1.46)-<가구>(0.4*1.14)-(3.9*1.14)-(6.3-(4.1+1.7))*1.14 | 66.866 | 66.866 | ||||||||
| 0-<SLD02>(1.1*2.6)-<SLD01A>(1.1*2.6)-<가구>(0.5*1.14)-(1.1*0.3)-(1.7*2.0)-(6.05*0.6)-(2.0*0.43)-(1.75*2.0)-<합판>(2.8*2.6) | -25.29 | -25.29 | ||||||||||
| 0-<AW14>(1.8*1.57)-(0.55*2.6)-<SSW15>(2.8*2.6)-<ASD01A>(2.2*2.1)*2-(2.51-2.04) | -21.246 | -21.246 | ||||||||||
| 합 계 | 0 | 76.159 | ||||||||||
| ANC133625B00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M2 | 내부-03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1-현관 | (2.8+1.52+1.52)*2.6-(1.2*1)-(5.52*1)-<가구>(1.52*1.3)*2-0.04 | 4.472 | 1 * 1 | 4.472 | |
| 내부-04 | 02-프로그램실-1 | (4.3+4.1+1.7)*2.6-(2.544*1)-(3.6*1)-<가구>(1.7*2.6)-(0.4*1.14)-(2.3*2.6)-0.464 | 8.796 | 8.796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2)*2.6-(1.2*1)-(2.544*1)-(5.52*1)-(3.6*1)-<가구>(4.1+1.7)*1.14-(0.5*1.14)-(1.0*1.14)-<소화전>(0.65*1.2)-0.764 | 25.11 | 25.11 | ||||||||
| 합 계 | 0 | 38.378 | ||||||||||
| ANC133685B00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천장 2회, G.B.면 올퍼티, 친환경 | M2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50%철거구간>27.65/2 | 13.825 | 1 * 1 | 13.825 | |
| 내부-09 | 06-돌봄교실~사무실 | 95.297/2 | 47.648 | 47.648 | ||||||||
| 합 계 | 0 | 61.473 | ||||||||||
| ANS100311015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내부,230m2/일 | M2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4.3+4.1+1.7))*2.6-<SSW14>(3.9*1.46)-<SSW17>(3.7*2.6)-<가구>(0.5*2.6)-(6.0*1.14)-(0.4*2.6) | 7.486 | 1 * 1 | 7.486 | |
| 내부-05 | 03-조리실 | (((5.7+3.2)*2)+0-0-0)*2.4-<SSD03>(1.2*2.2)-<AW17>(1.8*2.4)-<SLD02>(2.2*2.4)-<싱크대측>(3.88+0.75)*2.4 | 19.368 | 19.368 | ||||||||
| <창호주위>((1.8+2.4*2)+(1.2+2.2*2))*0.15 | 1.83 | 1.83 | ||||||||||
| 04-프로그램실-2 | (((5.7+5)*2)+0-0-2.2)*2.6-<AW16>(1.8*2.6)-<AW14>(1.7*1.46)*2-<SLD01A>(2.2*2.6)-<가구>(5.7*2.6)-(0.5*2.6)-(0.4*2.6)-(5.3*1.14)-(0.4*2.6) | 10.314 | 10.314 | |||||||||
| 내부-06 | <창호주위>((1.8+2.6*2)+(1.7+1.46)*2*2)*0.15 | 2.946 | 2.946 | |||||||||
| 05-교사실 | (((3.45+3.4)*2)+0-0-0)*2.6-<SSW15>(2.8*2.6)-<AW14>(1.8*2.6)-<AW15>(1.2*1.5)-<가구>(0.6*2.6)-(1.55*2.6)-(0.4*1.14)-(0.8*1.14)-<구조대>(0.95*1.2) | 13.762 | 13.762 | |||||||||
| 내부-07 | <창호주위>((1.8+2.6*2)+(1.2+1.5)*2)*0.15 | 1.86 | 1.86 | |||||||||
| 06-돌봄교실~사무실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2.4+0.2+1.64+3.0+2.26+0.5+1.1+0.5*3+4.1+1.7+<조적>2.2))*2.6-<SSW14>(2.7*2.6)-<SSW18>(3.7*1.46)-<가구>(0.4*1.14)-(3.9*1.14)-(6.3-(4.1+1.7))*1.14 | 66.866 | 66.866 | |||||||||
| 0-<SLD02>(1.1*2.6)-<SLD01A>(1.1*2.6)-<가구>(0.5*1.14)-(1.1*0.3)-(1.7*2.0)-(6.05*0.6)-(2.0*0.43)-(1.75*2.0)-<합판>(2.8*2.6) | -25.29 | -25.29 | ||||||||||
| 내부-08 | 0-<AW14>(1.8*1.57)-(0.55*2.6)-<SSW15>(2.8*2.6)-<ASD01A>(2.2*2.1)*2 | -20.776 | -20.776 | |||||||||
| 합 계 | 0 | 78.366 | ||||||||||
| AOB113000BHA | 시트지 부착/합판면 | 벽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8*2.6-<아치형오픈>(3.01))+(1.8*2.6-<가구설치면>(1.8*1.03)) | 4.496 | 1 * 1 | 4.496 | |
| 합 계 | 0 | |||||||||||
| AOC11700BH1A | 자석게시판 설치 | 1460*780, 갈바프레임+인테리어필름 포함 | EA | 내부-03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1-현관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OC11700BH1B | 자석게시판 설치 | 1100*2300, 갈바프레임+인테리어필름 포함 | EA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OC11700BH2B | 방염 롤블라인드 설치 | L3650*H2600 | EA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OC11700BH2C | 방염 롤블라인드 설치 | L2600*H2600 | EA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OC11700BH2D | 방염 롤블라인드 설치 | L3400*H1500 | EA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OC11700BH2G | 방염 롤블라인드 설치 | L3700*H1500 | EA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OC21100BH1A | 석고보드 건식벽 설치 | 벽, 일반9.5T*2겹+목재틀ㅁ30*30+일반9.5T*2겹(T=70)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0.5*3.08*3 | 4.62 | 1 * 1 | 4.62 | |
| 합 계 | 0 | |||||||||||
| AOC21100BH1B | 석고보드 건식벽 설치 | 벽, 일반9.5T*2겹+목재이중틀ㅁ30*30+일반9.5T*2겹(T=200)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64+2.8+5.0+4.1+1.7+2.3+2.4)*3.08-(1.2*1)-(3.6*1)-(2.544*1)-(5.52*1)-(2.328*1) | 46.223 | 1 * 1 | 46.223 | |
| 합 계 | 0 | |||||||||||
| AOC212000010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1겹 붙임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천정도>14.73 | 14.73 | 1 * 1 | 14.73 | |
| 합 계 | 0 | |||||||||||
| AOC212000020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 천장, 2겹 붙임 | M2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50%철거구간>27.65/2 | 13.825 | 1 * 1 | 13.825 | |
| 내부-08 | 06-돌봄교실~사무실 | 95.297/2 | 47.648 | 47.648 | ||||||||
| 합 계 | 0 | 61.473 | ||||||||||
| AOC41100BG1C | 벽체합판붙임 | 벽,9.0mm*1겹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1.8*2.6-<아치형오픈>(3.01))+(1.8*2.6-<가구설치면>(1.8*1.03)) | 4.496 | 1 * 1 | 4.496 | |
| 합 계 | 0 | |||||||||||
| AOC41401BH1A | 템바보드(사각) 붙임 | 천정, 15t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천정도>14.73 | 14.73 | 1 * 1 | 14.73 | |
| 합 계 | 0 | |||||||||||
| AOC41401BH1B | 각재재료분리대 설치/천정 | ㅁ15*15 | M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9.33+1.84+8.5 | 19.67 | 1 * 1 | 19.67 | |
| 합 계 | 0 | |||||||||||
| AOC41401BH3A | 안전쿠션붙임 | 벽, 30T | M2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0.7+0.07)+(0.5+0.07)*3)*1.0 | 2.48 | 1 * 1 | 2.48 | |
| 합 계 | 0 | |||||||||||
| AOC41401BH4A | 스테인레스 봉 설치/돌봄교실 | Φ15(지정도장 포함) | M | 내부-09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6-돌봄교실~사무실 | 2.6*10 | 26 | 1 * 1 | 26 | |
| 합 계 | 0 | |||||||||||
| AOG13010BG0D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바닥, W40*H20*2.0t | M | 창호-2 | 01-건축공사 | SSW01 | 2.400 x 2.300 = 5.520 | 1.2 | 1.2 | 1 * 1 | 1.2 | |
| 합 계 | 0 | |||||||||||
| AOG13011000J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조리실 | 벽, W20*H20*1.2t | M | 내부-05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3-조리실 | 2.4*2 | 4.8 | 1 * 1 | 4.8 | |
| 합 계 | 0 | |||||||||||
| AOI200600000 | AL몰딩 설치 | W형, 15*15*15*15*1.0mm | M | 내부-04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2-프로그램실-1 | (22.4<CAD에의한둘레계산>)+0-0 | 22.4 | 1 * 1 | 22.4 | |
| 내부-09 | 06-돌봄교실~사무실 | (53.2<CAD에의한둘레계산>)+0-0 | 53.2 | 53.2 | ||||||||
| 합 계 | 0 | 75.6 | ||||||||||
| AQA80002BH1A | 석고보드 천정 철거 | 천정, 석고보드9.5T*2겹 철거 | M2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50%철거>(11.61+82.08)*0.5+<100%철거>35.75 | 82.595 | 1 * 1 | 82.595 | |
| 합 계 | 0 | |||||||||||
| AQA800040010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내부-0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2.2*3.6-<창호>(1.2*1.2))*0.2 | 1.296 | 1 * 1 | 1.296 | |
| 합 계 | 0 | |||||||||||
| AQA80005BH1A | 목재창호 철거 | 1.2*1.2, 1.44 M2 | 개소 | 내부-0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1 | 1 | 1 * 1 | 1 | |
| 합 계 | 0 | |||||||||||
| AQA80006BH1A | 큐비클칸막이 철거 | M2 | 내부-0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0.95+1.2+2.0+1.2*2)*1.6 | 10.48 | 1 * 1 | 10.48 | ||
| 합 계 | 0 | |||||||||||
| AQA80007003J | 엣칭필름 제거/SSW15 | 벽 | M2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SSW15>2.8*1.2+<SSW14>(9.8*1.2) | 15.12 | 1 * 1 | 15.12 | |
| 합 계 | 0 | |||||||||||
| AQA80008009A | 중보행용 비닐계시트 철거 | 바닥, T6 철거 | M2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2.8*1.52 | 4.256 | 1 * 1 | 4.256 | |
| 합 계 | 0 | |||||||||||
| AQA80008009B | 자기질타일 철거 | 바닥, T8 철거 | M2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2.0*1.3)+(0.95*2.04) | 4.538 | 1 * 1 | 4.538 | |
| 합 계 | 0 | |||||||||||
| AQA80008009D | 도기질타일 철거 | 벽체, T8 철거 | M2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조리실벽철거>(3.88*0.72)+(0.75*0) | 2.793 | 1 * 1 | 2.793 | |
| 합 계 | 0 | |||||||||||
| E001010115010303 | 건설폐재류 |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폐벽돌,폐기와,폐토사 등 | TON | 내부-0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조적벽철거>1.296*1.6 | 2.073 | 1 * 1 | 2.073 | |
| 합 계 | 0 | |||||||||||
| E001010115010370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ex.폐목재,폐합성수지,폐벽지 등) | TON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바닥재철거>4.256*6.0/1000 | 0.025 | 1 * 1 | 0.025 | |
| 15.12*0.0001 | 0.001 | 0.001 | ||||||||||
| 합 계 | 0 | 0.026 | ||||||||||
| E001010115010410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폐유리,폐타일,폐자기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 | TON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타일철거>(4.538+2.793)*0.008*1.37 | 0.08 | 1 * 1 | 0.08 | |
| 내부-02 | <폐유리:5T*2.45KG12.25KG/M2>(1.44)*12.25/1000 | 0.017 | 0.017 | |||||||||
| 합 계 | 0 | 0.097 | ||||||||||
| E001010115010520 | 혼합건설폐기물 | 폐보드류.폐판넬 등+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폐샌드위치판넬에 적용불가) | TON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천정철거>82.595*5.7*2/1000 | 0.941 | 1 * 1 | 0.941 | |
| 내부-02 | <큐비클철거>10.48*0.02*0.56 | 0.117 | 0.117 | |||||||||
| <목재틀철거>(1.2+1.2)*2*2.0/1000 | 0.009 | 0.009 | ||||||||||
| 합 계 | 0 | 1.067 | ||||||||||
| E001010115110601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내부-0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조적벽철거>1.296*1.6 | 2.073 | 1 * 1 | 2.073 | ||
| 합 계 | 0 | |||||||||||
| E001010115110602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TON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바닥재철거>4.256*6.0/1000 | 0.025 | 1 * 1 | 0.025 | |
| <타일철거>(4.538+2.793)*0.008*1.37 | 0.08 | 0.08 | ||||||||||
| <천정철거>82.595*5.7*2/1000 | 0.941 | 0.941 | ||||||||||
| 내부-02 | 15.12*0.0001 | 0.001 | 0.001 | |||||||||
| <큐비클철거>10.48*0.02*0.56 | 0.117 | 0.117 | ||||||||||
| <폐유리:5T*2.45KG12.25KG/M2>(1.44)*12.25/1000 | 0.017 | 0.017 | ||||||||||
| <목재틀철거>(1.2+1.2)*2*2.0/1000 | 0.009 | 0.009 | ||||||||||
| 합 계 | 0 | 1.19 | ||||||||||
| E001010115110621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TON | 내부-02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조적벽철거>1.296*1.6 | 2.073 | 1 * 1 | 2.073 | |
| 합 계 | 0 | |||||||||||
| E001010115110651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16톤 암롤트럭, 30km | TON | 내부-01 | 01-건축공사 | 01. 지상1층 | 00-철거공사 | <바닥재철거>4.256*6.0/1000 | 0.025 | 1 * 1 | 0.025 | |
| <타일철거>(4.538+2.793)*0.008*1.37 | 0.08 | 0.08 | ||||||||||
| <천정철거>82.595*5.7*2/1000 | 0.941 | 0.941 | ||||||||||
| 내부-02 | 15.12*0.0001 | 0.001 | 0.001 | |||||||||
| <큐비클철거>10.48*0.02*0.56 | 0.117 | 0.117 | ||||||||||
| <폐유리:5T*2.45KG12.25KG/M2>(1.44)*12.25/1000 | 0.017 | 0.017 | ||||||||||
| <목재틀철거>(1.2+1.2)*2*2.0/1000 | 0.009 | 0.009 | ||||||||||
| 합 계 | 0 | 1.19 |
| 연속산출서2 | ||||||||||||||||||||||||||
|---|---|---|---|---|---|---|---|---|---|---|---|---|---|---|---|---|---|---|---|---|---|---|---|---|---|---|
|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분당어린이)(기계) | 1-1.냉난방기설치공사 | |||||||||||||||||||||||||
| 번호 | 공종코드 | … | 구 분 | 내 용 | 단위 | 수량 | 페이지 | 비 고 | ||||||||||||||||||
| 전체 집계표* | 1-1.냉난방기설치공사 | 식 | 1 | 산출집계 - 3 | ||||||||||||||||||||||
| 1-2.전열교환기설치공사 | 산출집계 - 40 | |||||||||||||||||||||||||
| 기본 산출서 | 1. 기계설비공사 | |||||||||||||||||||||||||
| 1-1.냉난방기설치공사 | 기본산출서 - 3 | |||||||||||||||||||||||||
| 1-2.전열교환기설치공사 | 기본산출서 - 49 | |||||||||||||||||||||||||
| 목록별 산출서 | 1. 기계설비공사 | |||||||||||||||||||||||||
| 1-1.냉난방기설치공사 | 목록별산출서 - 3 | |||||||||||||||||||||||||
| 1-2.전열교환기설치공사 | 목록별산출서 - 48 |
산출집계
| 산 출 집 계 | |||||||||
|---|---|---|---|---|---|---|---|---|---|
| 1.기계설비공사::1-1.냉난방기설치공사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칭 | 규격 | 단위 | 지 급 | |||
| 계 | 할증(%) | 소 계 | |||||||
| MM061575647 | 시운전 및 조정 | 각층 기계 실내기기 | 대당 | 1 | 1 | ||||
| MM061575649 | 용접접합 | 8㎜ (외경9.52㎜) | 개소당 | 6 | 6 | ||||
| MM061575651 | 냉매가스 | R-410A | KG | 17 | 17 | ||||
| MM061575654 |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 16kW 이하 | 대 | 3 | 3 | ||||
| MM061575655 | 냉매배관 철거(동관) | D15 이하 | M | 32 | 32 | ||||
| MM061575656 | PVC 철거 | PVC관, D25 | 8 | 8 | |||||
| MM061575657 |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 D15 | 32 | 32 | |||||
| 산 출 집 계 | |||||||||
| 1.기계설비공사::1-2.전열교환기설치공사 | |||||||||
| 번호 | 공종코드 | 코드 | 명칭 | 규격 | 단위 | 지 급 | |||
| 계 | 할증(%) | 소 계 | |||||||
| MM061575638 | 스파이럴덕트 설치 - 철판두께 0 | Ø150㎜ 이하 | m당 | 13 | 13 | ||||
| MM061575639 | 플렉시블덕트 설치 | 구경 Ø150㎜ | 개소당 | 2 | 2 | ||||
| MM061575640 | 취출구 설치 - 아네모디퓨저 | 목지름 200㎜ | 개당 | ||||||
| MM061575641 | 파이프행거 | 150A | 개 | 9 | 9 | ||||
| MM061575642 | 전산볼트 | 3/8*3M | M | ||||||
| MM061575643 | 서스반도 | 150파이 | 개 | 2 | 2 |
| 1.기계설비공사::1-1.냉난방기설치공사 | ||||||||||||||||||||||||||||||||||||||||||||||||||||||||||||||||||||||||||||||||||||||||||||||||||||||||||||||
|---|---|---|---|---|---|---|---|---|---|---|---|---|---|---|---|---|---|---|---|---|---|---|---|---|---|---|---|---|---|---|---|---|---|---|---|---|---|---|---|---|---|---|---|---|---|---|---|---|---|---|---|---|---|---|---|---|---|---|---|---|---|---|---|---|---|---|---|---|---|---|---|---|---|---|---|---|---|---|---|---|---|---|---|---|---|---|---|---|---|---|---|---|---|---|---|---|---|---|---|---|---|---|---|---|---|---|---|---|---|---|
| No |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 단위/계 | 시운전 | 천장형에어 | 냉매배 | 고무발 | ||||||||||||||||||||||||||||||||||||||||||||||||||||||||||||||||||||||||||||||||||||||||||||||||||||||||
| 용접접합 | 냉매가스 | 컨철거(실 | 관철거 | PVC 철거 | 포보온 | |||||||||||||||||||||||||||||||||||||||||||||||||||||||||||||||||||||||||||||||||||||||||||||||||||||||||
| 및조정 | 내기) | (동관) | 재철거 | |||||||||||||||||||||||||||||||||||||||||||||||||||||||||||||||||||||||||||||||||||||||||||||||||||||||||||
| 1 | 시운전 및 조정 | 1 | ||||||||||||||||||||||||||||||||||||||||||||||||||||||||||||||||||||||||||||||||||||||||||||||||||||||||||||
| 1 | 1 | 1 | ||||||||||||||||||||||||||||||||||||||||||||||||||||||||||||||||||||||||||||||||||||||||||||||||||||||||||||
| 2 | 용접접합 | 1 | ||||||||||||||||||||||||||||||||||||||||||||||||||||||||||||||||||||||||||||||||||||||||||||||||||||||||||||
| 6 | 6 | 6 | 6 | |||||||||||||||||||||||||||||||||||||||||||||||||||||||||||||||||||||||||||||||||||||||||||||||||||||||||||
| 3 | 용접접합 | |||||||||||||||||||||||||||||||||||||||||||||||||||||||||||||||||||||||||||||||||||||||||||||||||||||||||||||
| 6 | 6 | |||||||||||||||||||||||||||||||||||||||||||||||||||||||||||||||||||||||||||||||||||||||||||||||||||||||||||||
| 4 | 냉매가스 | 1 | ||||||||||||||||||||||||||||||||||||||||||||||||||||||||||||||||||||||||||||||||||||||||||||||||||||||||||||
| 17 | 17 | 17 | 17 | |||||||||||||||||||||||||||||||||||||||||||||||||||||||||||||||||||||||||||||||||||||||||||||||||||||||||||
| 5 |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 1 | ||||||||||||||||||||||||||||||||||||||||||||||||||||||||||||||||||||||||||||||||||||||||||||||||||||||||||||
| 3 | 3 | 3 | 3 | |||||||||||||||||||||||||||||||||||||||||||||||||||||||||||||||||||||||||||||||||||||||||||||||||||||||||||
| 6 | 냉매배관 철거(동관) | 1 | ||||||||||||||||||||||||||||||||||||||||||||||||||||||||||||||||||||||||||||||||||||||||||||||||||||||||||||
| 32 | 32 | 32 | 32 | |||||||||||||||||||||||||||||||||||||||||||||||||||||||||||||||||||||||||||||||||||||||||||||||||||||||||||
| 7 | PVC 철거 | 1 | ||||||||||||||||||||||||||||||||||||||||||||||||||||||||||||||||||||||||||||||||||||||||||||||||||||||||||||
| 8 | 8 | 8 | 8 | |||||||||||||||||||||||||||||||||||||||||||||||||||||||||||||||||||||||||||||||||||||||||||||||||||||||||||
| 8 |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 1 | ||||||||||||||||||||||||||||||||||||||||||||||||||||||||||||||||||||||||||||||||||||||||||||||||||||||||||||
| 32 | 32 | 32 | 32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산출계 | 소계 | 식 | 1 | 6 | 17 | 3 | 32 | 8 | 32 | ||||||||||||||||||||||||||||||||||||||||||||||||||||||||||||||||||||||||||||||||||||||||||||||||||||
| 소계*(1)[공종]개소 | 1 | |||||||||||||||||||||||||||||||||||||||||||||||||||||||||||||||||||||||||||||||||||||||||||||||||||||||||||||
| 1.기계설비공사::1-2.전열교환기설치공사 | ||||||||||||||||||||||||||||||||||||||||||||||||||||||||||||||||||||||||||||||||||||||||||||||||||||||||||||||
| No |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 단위/계 | 스파이럴덕 | 플렉시 | 취출구설 | 파이 | 스파이럴덕 | 플렉시 | 취출구설 | 파이 | ||||||||||||||||||||||||||||||||||||||||||||||||||||||||||||||||||||||||||||||||||||||||||||||||||||
| 트설치-철 | 블덕 | 치-아네 | 전산볼트 | 서스반도 | 트설치-철 | 블덕 | 치-아네 | 전산볼트 | 서스반도 | |||||||||||||||||||||||||||||||||||||||||||||||||||||||||||||||||||||||||||||||||||||||||||||||||||||
| 판두께0 | 트설치 | 모디퓨저 | 프행거 | 판두께0 | 트설치 | 모디퓨저 | 프행거 | |||||||||||||||||||||||||||||||||||||||||||||||||||||||||||||||||||||||||||||||||||||||||||||||||||||||
| 1 | 스파이럴덕트 설치 - 철판두께 0 | 1 | ||||||||||||||||||||||||||||||||||||||||||||||||||||||||||||||||||||||||||||||||||||||||||||||||||||||||||||
| 13 | 13 | 13 | 13 | |||||||||||||||||||||||||||||||||||||||||||||||||||||||||||||||||||||||||||||||||||||||||||||||||||||||||||
| 2 | 플렉시블덕트 설치 | 1 | ||||||||||||||||||||||||||||||||||||||||||||||||||||||||||||||||||||||||||||||||||||||||||||||||||||||||||||
| 2 | 2 | 2 | 2 | |||||||||||||||||||||||||||||||||||||||||||||||||||||||||||||||||||||||||||||||||||||||||||||||||||||||||||
| 3 | 취출구 설치 - 아네모디퓨저 | 1 | ||||||||||||||||||||||||||||||||||||||||||||||||||||||||||||||||||||||||||||||||||||||||||||||||||||||||||||
| 2 | 2 | 2 | 2 | |||||||||||||||||||||||||||||||||||||||||||||||||||||||||||||||||||||||||||||||||||||||||||||||||||||||||||
| 4 | 파이프행거 | 1 | ||||||||||||||||||||||||||||||||||||||||||||||||||||||||||||||||||||||||||||||||||||||||||||||||||||||||||||
| 9 | 9 | 9 | 9 | |||||||||||||||||||||||||||||||||||||||||||||||||||||||||||||||||||||||||||||||||||||||||||||||||||||||||||
| 5 | 전산볼트 | 1 | ||||||||||||||||||||||||||||||||||||||||||||||||||||||||||||||||||||||||||||||||||||||||||||||||||||||||||||
| 9 | 9 | 9 | 9 | |||||||||||||||||||||||||||||||||||||||||||||||||||||||||||||||||||||||||||||||||||||||||||||||||||||||||||
| 6 | 서스반도 | 1 | ||||||||||||||||||||||||||||||||||||||||||||||||||||||||||||||||||||||||||||||||||||||||||||||||||||||||||||
| 2 | 2 | 2 | 2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17 | ||||||||||||||||||||||||||||||||||||||||||||||||||||||||||||||||||||||||||||||||||||||||||||||||||||||||||||||
| 18 | ||||||||||||||||||||||||||||||||||||||||||||||||||||||||||||||||||||||||||||||||||||||||||||||||||||||||||||||
| 19 | ||||||||||||||||||||||||||||||||||||||||||||||||||||||||||||||||||||||||||||||||||||||||||||||||||||||||||||||
| 20 | 산출계 | 소계 | 식 | 13 | 2 | 2 | 9 | 9 | 2 | |||||||||||||||||||||||||||||||||||||||||||||||||||||||||||||||||||||||||||||||||||||||||||||||||||||
| 소계*(1)[공종]개소 | 1 |
목록별산출서
| 목 록 별 산 출 서 | ||||||||||||
|---|---|---|---|---|---|---|---|---|---|---|---|---|
| 공종명Line | 1 | 1.기계설비공사::1-1.냉난방기설치공사 | ||||||||||
| 번호 | 공종코드 | 구분 |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 수식계 | 코드 | 명칭 | 규격 | 단위 | 단위수식 | 단위계 | 계 |
| P0101 | 시운전 및 조정 | 시운전 및 조정 | 1 | 1 | MM061575647 | 시운전 및 조정 | 각층 기계 실내기기 | 대당 | 1 | 1 | 1 | |
| 용접접합 | 용접접합 | 6 | 6 | MM061575649 | 용접접합 | 8㎜ (외경9.52㎜) | 개소당 | 6 | ||||
| 냉매가스 | 냉매가스 | 17 | 17 | MM061575651 | 냉매가스 | R-410A | KG | 17 | ||||
|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 3 | 3 | MM061575654 | 천장형 에어컨 철거(실내기) | 16kW 이하 | 대 | 3 | ||||
| 냉매배관 철거(동관) | 냉매배관 철거(동관) | 32 | 32 | MM061575655 | 냉매배관 철거(동관) | D15 이하 | M | 32 | ||||
| PVC 철거 | PVC 철거 | 8 | 8 | MM061575656 | PVC 철거 | PVC관, D25 | 8 | |||||
|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 32 | 32 | MM061575657 | 고무발포보온재 철거 | D15 | 32 | |||||
| 목 록 별 산 출 서 | ||||||||||||
| 공종명Line | 1 | 1.기계설비공사::1-2.전열교환기설치공사 | ||||||||||
| 번호 | 공종코드 | 구분 | 산 출 목 록 | 산 출 수 식 | 수식계 | 코드 | 명칭 | 규격 | 단위 | 단위수식 | 단위계 | 계 |
| P0102 | 스파이럴덕트 설치 - 철판두께 0 | 스파이럴덕트 설치 - 철판두께 0 | 13 | 13 | MM061575638 | 스파이럴덕트 설치 - 철판두께 0 | Ø150㎜ 이하 | m당 | 1 | 1 | 13 | |
| 플렉시블덕트 설치 | 플렉시블덕트 설치 | 2 | 2 | MM061575639 | 플렉시블덕트 설치 | 구경 Ø150㎜ | 개소당 | 2 | ||||
| 취출구 설치 - 아네모디퓨저 | 취출구 설치 - 아네모디퓨저 | MM061575640 | 취출구 설치 - 아네모디퓨저 | 목지름 200㎜ | 개당 | |||||||
| 파이프행거 | 파이프행거 | 9 | 9 | MM061575641 | 파이프행거 | 150A | 개 | 9 | ||||
| 전산볼트 | 전산볼트 | MM061575642 | 전산볼트 | 3/8*3M | M | |||||||
| 서스반도 | 서스반도 | 2 | 2 | MM061575643 | 서스반도 | 150파이 | 개 | 2 | ||||
| 공사명 |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분당어린이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건축, 기계) |
|---|---|
| 대지위치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8번지 3층 |
| 공사범위 | 214.78m²(다함께돌봄센터 지상3층) |
| 공사기간 | 2026. 7. ~ 2026. 9.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2.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에 적용한다. ②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④ 본 설계에 적용된 주요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는 단가 및 수량산출을 위하여 설계 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건설업자는 계약이향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처리 관련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용자재의 승인 ①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 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 관련규격이나 기준 -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⑤ 본 공사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4. 자재반입 및 검사 ①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0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재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 에 따른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04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3. 시공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05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 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06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 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1)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2)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보양하거나 환기 등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 폴레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 한다. 단, 보양재는 준공 청소 시 용이하게 제거 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성분을 고려한다. (4)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2.2 검사 및 보관 (1)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3)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을 한다. (4) 창호틀 및 창문 보관은 받침대 및 받침목 위에 세로로 약간 경사지게 세워 놓아 수평·수직의 변형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창호제작 3.1.1 창틀 및 문의 제작 (1) 창틀 및 문의 제작은 반드시 현장실측을 통하여 사전승인 받은 창호제작상세도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개구부 크기나, 창호 주변의 마감 방법 등의 변경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 승인 후 제작에 착수한다. (2) 창틀 및 문의 가공은 창호제작상세도에 따라 공장에서 기계톱절단을 통해 정확하게 절단 및 조립을 한다. (3) 창틀조립 시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고정나사 작업부위는 누수발생 예방을 위해 수밀성 조립이 되도록 이음부 내부 및 창틀 틈에 밀실하게 실링처리를 한다. (4) 공장에서 창틀 및 창문 제작 시 현장명과 창호번호를 부여하여 섞이지 않도록 한다. (5) 공장에서 반출전에 실링 및 보양상태를 파악 후 건설현장에 출고 한다. 3.2 창호설치 3.2.1 기본사항 (1)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2.2 설치작업 순서 3.2.3 창호설치 (1)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②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 및 볼트로 접합하고, 창호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용접 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는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를 초과할 때는 0.5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양 끝단의 고정철물의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ㆍ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외부 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⑤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⑥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2) 철골 구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3) ALC 벽체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4)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3.2.3(1)에 준한다. (5) 현장먼저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가설치 후 검사 (1) 가설치 시, 용접 전 검사 내용은 아래의 표 3.2-2에 따른다. (2) 용접 및 쐐기 제거 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3.2-3에 따른다. 3.3 보양 및 검사 3.3.1 보양 (1)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3.2 검사 (1)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창호의 틀설치를 제외한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단, 창호틀 설치는 제외한다.
(2)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재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2.2 관련기준에 따른다. (3)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시공 3.1 시공상세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1) 치수측정 목재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① 개구부 높이 ② 개구부 폭 ③ 바탕체 두께 ④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 창호 설치 3.2.1 설치준비 (1) 창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2) 공사진행상 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가설치 이 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2.3 창호철물류의 설치 (1) 시공상세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3)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설치 (1)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2)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3)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끈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에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은 바깥에 하반은 안에 댄다. (5)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6)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2.5 조정 (1)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2)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보양 및 검사 (1)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검사는 담당원, 수급인,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과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4)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07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 사항 (1) 항상 4℃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08 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1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3.2.17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수분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지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 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 확보를 위해 사용 가능한 1급을 사용하고, 2급 제품을 사용 할 경우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도료 배합, 면처리,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3) 주의사항
다. 쪽매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난연성의 접착제를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각 쪽매의 끝은 800mm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는 13mm 이상의 신축줄눈을 두어야 하며,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때는 적절한 충전재료로 신축줄눈을 채운다. 라. 쪽매널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 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 닦기 마무리의 종별 횟수 및 연마지는 표 3.1-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 구석진 곳 등 연마지 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③ 보양 쪽매널 깔기 후에는 물과의 접촉에 주의하고, 일사광선을 막기 위하여 보양재를 사용한다. ④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 마무리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물 내부 벽에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2. 자재 2.2 무기질계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석고보드 ①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가.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표 3.2-3과 같다. 나.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다.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라.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마.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바.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사.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③ 줄눈처리 가.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나.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0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1장. 일반 시방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다함께 돌봄센터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에 의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공사의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당사직원(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 또는 현장실무경력 5년이상)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 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 시방서 4)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6 이 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날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동절기공사 수급자는 동절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 동절기 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a.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주택건설촉진법,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최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각종펌프류,자동제어 기기류등) 및 주요자재(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c. 수급자는 현장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 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a. 자재 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b.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c.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관 및 철재류는 반입즉시 방청도장(KSM-5311. 2종)을 하고. P.V.C 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d.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a.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기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b.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및 성능검사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c. KS 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 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0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여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시험 및 검사항목 a.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b. 수압시험 :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c. 용접부검사 : 외관검사와 비파괴검사(해당 배관에 한함.) d. 조립검사 : 발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 등 e. 종합시험 : 설비배관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3)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배관 및 장비류 내부는 2회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다. 4)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용접 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수중 또는 지하 피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 제출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야 현장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1.11 시 운 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 10일 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등을 작성하여 현장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배수 급,배기등 기타 임시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차질 없도록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시운전 실시이전에 배관 및 덕트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후 펌프 송풍기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필터 및 여과기등을 교체 청소하여야 한다. 5) 시운전 중 시공상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수급자 책임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 기간은 예비운전 5일간, 정상 상태운전 10일간으로 하며, 시운전기간 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운전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시운전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2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인입 및 가스인입 공사에 따른 급수공과금 및 가스공과금(시설분담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2) 해당지역 조례에 따라 계량기 및 설치비는 증감될 수 있다. 3)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시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 하고 관계관공서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설계변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1.14 경미한 설계변경 수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5 준공도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준공 및 시설물 인계인수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1) 실외기 2) 실내기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4) 자동제어공사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7) 설치1식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그림2-1>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비인 옵션이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납품장소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옵션(설치비) 품목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10) 각종 천공작업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3)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시 플렉시블덕트 총 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8)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3장. 전자파차단발열체 표준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2. 전자파차단발열체 정의 및 사양 3. 부자재 정의 및 사양 제 2 장 시공 1. 전자파차단발열체의 시공 시 구성 2. 시공 전 협의 및 점검사항 3. 시공순서 4. 시공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전자파차단발열체로 바닥난방시공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며, 조달청 난방용필름규격서 관련한 내용을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자재 및 시공방법은 불량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담당자에 문의 후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1.2 전자파차단발열체 정의 및 사양 (1) 전자파차단발열체 정의 망사형 섬유조직에 수성탄소함침액을 함침하고 내열도가 높은 TPO를 압출하여 앞뒤를 한번에 몰딩함과 동시에 전자파 차단 및 인체충전방지기능을 가진 부직포를 융착한 제품이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수명에 영향을 주는 내열도가 낮은 PE계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환경호르몬이 발생하는 접착제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충격에 강하며 방수성능을 갖고 외력에 의해 밀리거나 접혀도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관련특허
1) 특허등록 10-1706022 전자파 차폐용 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2) 특허등록 10-1816519 면상 발열체의 고강도 및 유연성을 갖는 절연방법 3) 디자인등록 30-1039532 전자파 차폐용 필름지 4) 디자인등록 30-1039533 전자파 차폐용 필름지 (3) 전자파차단발열체 성능
| 구분 | 평가항목 | 판정기준 | 평가방법 | |||||
|---|---|---|---|---|---|---|---|---|
| 성능 시험 | 전기적 특성시험 | 선저항 | 규격대비 ±10% 이내일 것. | 저항계로 측정 | ||||
| 소비전력 | 소비전력계로 측정 | |||||||
| 환 경 시 험 | 내전압 시험 | 절연파괴가 없을 것. | 2kV/1분간 인가 | |||||
| 절연 시험 | 5MΩ 이상일 것. | 500V 절연저항계로 절연저항 측정 | ||||||
| 내습성시험 | 저항의 변화가 초기성능의 15% 이하 | • 시험온도:40± 2℃ • 시험습도:90~95% • 방치시간:96시간 | ||||||
| 방수시험 | IPX8 -시험 후 제품의 정상동작, 안전성 저해, 제품의손상의 발생우려가 있는 양의 물의 침입이 없을 것.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내력 (300V)을 가했을 때 견딜 것 | • 제품의 맨 아래끝이 수면에서 1000mm에 위치시킴 • 시험시간 : 1시간 | ||||||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측정값 - 배경레벨이 2% 이하 일 것 | • 전원(220 V, 60Hz)을 인가한다. • 측정프로브를 시험품의 중간에 위치하고 거리별 측정한다. - 시험품 표면 0 cm - 시험품 표면 30 cm |
(3) 전자파차단발열체 사양
| 모델명 | 규격(mm) | 소비전력 | 비고 |
|---|---|---|---|
| ODNET-650 | W650, 1.1T | 130W/m | 허용범위 ± 10% |
| ODNET-1000 | W1000, 1.1T | 200W/m | |
| ODNET-1300 | W1300, 1.1T | 260W/m | |
| ODNET-1500 | W1500, 1.1T | 300W/m |
1.3 부자재 정의 및 사양 (1) 단열재는 PE를 25배율로 발포한 넓이1000mm의 시트형태로 두께는 5mm, 바닥 설치중 특정길이 이상 진행하여도 휨현상이 없어야 하고 제품의 앞면은 PET필름(75μ)으로 보강하여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발열체보호재는 섬유를 분쇄하여 보드형태로 만들어 진 것으로 전열능력이 우수하고 마감재 설치를 위해 도포한 접착제를 흡수하지 않아야 한다. (3) 온도조절기는 센서를 통해 온도를 감지하고 제어가 가능한 사양이어야 하며 센서 또는 센서선 단락 시 운전을 멈추고 상태를 알려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온도제어 범위는 0℃ ~ 60℃ 이며 현장에 맞춰 최고온도를 설정 할 수 있다. (4) 출력 전원선은 KS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설치용량에 맞춰 2.5SQ 또는 4SQ 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2. 시공 2.1 전자파차단발열체의 시공 시 구성 전자파차단발열체, 단열재, 발열체보호재, 온도조절기 2.2 시공 전 협의 및 점검사항
| 구분 | 공사내용 | 검토사항 |
|---|---|---|
| 건축 | 바탕면 마감 | 마감의 내열성 및 내충격성, 시공 후 흔들림 발생 가능성 |
| 마감재 시공 | 마감재 시공성 및 발열체보호재 필요 유무 확인 | |
| 마감재의 전도성, 시공간 하부관통, 고열처리작업 여부 | ||
| 도색 및 도배 | 시공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 | |
| 전기 | 스위치박스 설치 | 온도조절기 사이즈에 맞는 규격인지 확인 |
| 누전차단기 설치 | 각 회로별로 독립회로 인지, 누전차단기 인지 확인 | |
| 공배관 설치 | 바탕면 마감몰탈시 묻히거나 너무꺾지 않도록 주의 할 것 | |
| 벽면으로부터 이격거리는 50mm 이내인지 확인 | ||
| 전기,기계 | 전등, 에어컨등 천장설치 | 천장설치를 우선하도록 시공일정 조정 |
※ 바닥난방 시공 후 타공사 진행 중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3 시공순서 바닥상태 점검 및 청소->단열재 설치->전자파차단발열체 설치->출력전원선 배선->발열체보호재 설치->온도조절기 설치->시운전 ※마감재가 조립식 강화마루일 경우 발열체보호재는 제외 가능하다. 2.4 시공방법 (1) 바닥상태 점검 바탕면의 평활도 및 평탄한지 확인하여 최종 시공 후 영향을 미칠지 검토한다. (2) 단열재 설치 1) 단열재는 바닥면을 채워 시공하되 수축팽창을 고려하여 3~5mm정도 이격을 둔다.(설치 후 육안으로 확인하여 부풀거나 솟은 부분 확인하여 이격 할 것) 2) 단열재 이음새는 테이프로 고정한다. (3) 전자파차단발열체 설치 1) 도면을 참고하여 전자파차단발열체를 단열재 위에 배치하고 테이프로 고정 한다 2) 전원결선부위는 단열재를 따내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주의사항 ① 발열부위 간 겹치지 않도록 한다. ② 방습 및 배선, 기타작업 등을 고려하여 벽면으로부터 100mm 이내로 이격한다. ③ 전원결선부위는 충분히 방습처리를 하여야 하고 통로와 맞닿지 않게 설치하여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선작업 1) 발열체로부터 최소 20mm 이상 이격하여 단열재를 따내고 내부에 배선한다.
2) 각 발열체는 병렬로 연결하며 각 배선 연결부위는 충분히 방습처리 하여야 한다. 3) 센서는 회로별 1개씩 설치하며 각 발열체중 폭이 가장 좁은 발열체에 배치한다. 센서의 부착위치는 발열체와 단열재 사이이며 충격방지를 위해 단열재를 약간 따내고 부착한다. 센서부착 위치는 기록하여 추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조정 및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5) 발열체보호재 설치 1) 발열체보호재는 바닥면의 전체에 설치한다. 2) 벽면으로부터 5mm 이격하고 발열체보호재간 3mm를 이격하여 이음새는 테이프로 고정한다. 3) 테이프는 표면의 코팅이 접착제가 잘 붙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예:마스킹테이프) (6) 온도조절기 설치 1) 지정 위치에 온도조절기를 견고히 고정하여 사용 중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2) 입/출력 전원선은 O형단자를 결속하여 결선하고 사용 중 탈착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3) 각 전선은 여유길이를 두어 당겨지지 않아야 한다. 4) 커버는 정확히 조립하여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5) 커버 조립 전 저항값을 측정하고 내부에 기록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7) 시운전 1) 전원을 인가하여 운전여부, 설정상태를 점검한다.
2) 일정시간 이상 동작시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정격전압, 정격전류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사용환경 및 센서위치를 검토하여 사용자에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5) 마감재 시공은 시운전 완료 후 시공 하도록 한다. (8) 중앙집중식제어(선택사양) 1) 중앙제어장치로부터 각 개별온도조절기 까지 통신배관배선을 설치한다(전기공사) 2) 각 개별온도조절기는 통신사양으로 설치하고 아이디를 입력하여 설정한다(업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