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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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아스콘 포장

낙찰업체
주식회사 늘품건설
낙찰금액
144,870,180원 · 낙찰률 90.383%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6억원
참가
182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06309/29(화)142,50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89809/29(화)142,50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433209/29(화)142,501,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22925309/18(금)154,53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575409/18(금)154,53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960207/09(목)144,870,1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51335307/09(목)144,870,1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품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미추홀대로 일원의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토공, 배수공, 포장공 및 부대공사를 통해 보행 환경을 개선합니다.

  •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하수관 부설, 접합 및 맨홀·집수정 등 배수 구조물 설치
  •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및 점자블록 포장
  • 경계블록 설치 및 L형 측구 시공
  • 도로 표지 도료를 이용한 노면 표시(차선, 구획선 등)
  • 가설도로, 우회도로 및 임시 안전시설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290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0: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38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59,92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954,81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290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138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38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283,2223,016,775300,0152,894,0451,460,754--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9,954,811원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시 납부확인서(사업장별 납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 한 해당공사명으로 가입한 보험의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감독관확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투입된 일자로 일할 계산합니다. 1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2-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제9절의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계약부서로 각 1부씩 제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공무원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가. 우리 구에서는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의 하도급계약,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제도 전면시행,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인천광역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추홀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의 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일원 1.1.3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3)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10.26) 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2.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3 공사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다 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4 사업감리자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공사감독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6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절 2.나 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2.8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5절 4.가"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9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승 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1 지 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장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 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라. 1차 선별 마. 운반 및 보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라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 나. 환경관리 다. 폐기물관리 라. 가설 시설물 설치 마. 대기오염 저감 시설 바. 석면함유 폐기물 해체 및 제거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1 착공전 제출물(SD-1)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1.3.2 준공 제출물(SD-10) 가. 공사기록 서류 1.3.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가. 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4 품질보증 1.4.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4.2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내 생활 폐기물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폐기물 선별(1차 선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철거공사 시행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LH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4.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4.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1.4.7 공사전 협의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상호조정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5.1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1.5.3 철거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한다. 1.5.4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5.5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5.6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환경관리,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살수,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망 설치 등은 대기오염 저감 시설에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1.5.7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2) 인근 주민들의 설명 자료 등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3.1.2 수급인은 철거작업 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가설 시설물 설치에 따라 현장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3.1.4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1.5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3.3 지장물 철거 3.3.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3.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3.4 철거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발파 영향권 내의 신설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5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이하이어야 한다. 3.3.6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3.3.7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3.8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석면함유 폐기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석면함유 폐기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을 제거하고 소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철거 작업은 최상부부터 지하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 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라. 지구내 철거대상 건물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과 접한 부분의 건물 철거시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공사시기, 공사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3.9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3.4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 및 제거에 따른다. 3.5 1차 선별 3.5.1 수급인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 인력철거가 가능한 부분을 철거하여 보관 장소에 소운반하여야 한다. 3.5.2 수급인이 1차 선별을 실시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활용대상 폐목재 나. 금속 및 철재류 다. 소각폐기물(목재류, 기타) 라. 혼합폐기물 마. 생활폐기물 3.6 운반 및 보관 폐기물관리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2절. 토공의 마무리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선형 , 구배,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 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3.1.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을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시공자는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Proof rolling) 3.2.1 시공자는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kg/cm2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2.4 시공자는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 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5 프루프 로울링 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법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을 이용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땅깎기분,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구배에 일치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 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장 배수 공사

제1절. 관부설 및 접합공

[관부설 및 접합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관을 포함한 각종 하수관의 부설 및 접합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가. 관기초 나. 관부설 다. 관접합 1.2 관련시방절 1.2.1 공통사항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2 품질관리 1.2.3 흙깍기 및 터파기 1.2.4 흙쌓기 및 되메우기 1.3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라. 자재반입 계획서 마.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바.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나. 시공순서 다.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라. 관보호공 상세도 마. 관기초 상세도 1.4.3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확인서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제조업자의 자격 공사의 요건 및 본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공통사항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도 관거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라. 관을 보관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마.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6.6 도관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가.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나. 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2. 재 료 2.1 재 료 관 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가. KS D 4309,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가.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 KS F 4408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다. 플랜지 연결 1)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2)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메카니칼 연결 1)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추적배선(관 표시공) 가. 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6503,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나. 색깔은 “실용 한국 색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가. 뚜껑 및 틀 :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나.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 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제2장. 토공사. 제4절.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 하류관거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터파기는 요구된 표고로 인력으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터파기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2.2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2.3 시굴조사 가.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시굴은 폭 1m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중 지하 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흙막이공 등에 참고로 한다. 마.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4 하천횡단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관할하천 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홍수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3.2.5 궤도횡단 가.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원과 함께 당해 궤도의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 확실한 계획하에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궤도횡단 설계서작성 내용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당해 궤도 관리자와 파견 공사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6 기설관과의 연결 가.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바.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사.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제1장.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차.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관로공사 시행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가. 터파기는 “제2장. 토공사. 제3절. 흙깍기 및 터파기”에 따른다. 나.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관로매설 등 지장물 탐사시 강관, 주철관 등 철재류는 탐지가 용이하나 콘크리트관 및 PVC류는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관 상단에 금속탐지용 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우․ 오수관의 테이프 표시공] 3.3.5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가.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나.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라.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마.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되게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설치 허용 오차 가. 경사의 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나. 암거 바닥면의 표고변동 : 연장 10.0m당 ± 3cm이하 다. 측선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라. 구조물의 위치변동 : 관거 중심선에 대하여 60cm이하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제1장. 총칙. 제4절.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제1장. 총칙. 제6절.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한다. 나. 준공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호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사중 수급인은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한다. 1.5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연결관 작업, 집수정 설치작업, 관로작업, 구조물작업, 도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작업, 유입부 날개벽 설치작업, 도로포장작업 등과 맨홀설치작업,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작업, 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1102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가.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 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 되며 적재, 보관 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및 작업 완료 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라. 공사가 완료된 오ㆍ우수 구조물은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마. 맨홀시공 후 뚜껑부위는 적정한 보호시설을 하여 보행자나 차량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ᆞ우수 구조물은 현장제작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른다. 2.2 맨홀 및 맨홀뚜껑 가.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보도는 콘크리트칼라맨홀뚜껑, 조화맨홀뚜껑, 차도부는 주철제 또는 조화맨홀뚜껑을 사용하되, 그 품질은 "붙임1. 맨홀뚜껑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맨홀뚜껑에는 유지관리용 마크를 표시하되, 사업 준공 후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는 공공 우․오수는 해당 지자체 마크를 표시하고, 그 외의 뚜껑에 대해서는 LH마크를 표시한다. 또한 우수맨홀 뚜껑에는 "우수", 오수맨홀 뚜껑에는 "오수"라고 표기한다. 다. 오수맨홀 뚜껑은 가스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오수맨홀에 배기시설을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 해당요건에 따른다. 마. 철근은 “23520 철근” 해당요건에 따른다. 바.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맨홀블록은 KS F 4012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사. 주철제 뚜껑은 회주철품 및 구상흑연주철품으로 KS D 6021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아. 스테인레스 강봉의 재질은 KS D 370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가.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그 품질은 "붙임  2. 합성수지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나. 앵글 및 스틸그레이팅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오수받이 및 우수받이는 연결되는 관로의 관경, 관의 연결방향, 배수경사 등을 감안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우수받이는 니토실의 기능이 발휘되고 오수받이는 인버트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4 철근콘크리트 벤치 풀륨관 KS F 4010의 Ⅱ형 규정에 적합한 제품 2.5 우수받이 및 집수정 재료 2.5.1 스틸그레이팅 가. 스틸그레이팅의 사용강재는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나. 스틸그레이팅 뚜껑, 받침, 앵글 및 앵커의 표면은 방청을 위하여 KS D 8308 2종 HDZ55(부착량 550g/㎡ 이상)에 준하여 아연도금을 한다.

다. 400mm × 500mm 스틸그레이팅 무게(도금무게 포함) 1) 뚜껑규격 : 14.91kg ± 5% 2) 받 침 : 8.54kg ± 5% 라. 베어링 바(bearing bar), 크로스 바(cross bar), 엔드 플레이트(end plate) 및 받침의 각부재의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높이 : ± 1mm 이내 2) 두께 : ± 10% 이내 마. 외형규격 1) 외형규격 뚜껑 및 받침의 외형규격의 허용오차는 ± 4mm로 한다. 2) 직각도 뚜껑 및 받침의 대각선 길이의 허용오차는 ± 5mm로 한다. 3) 용접 및 압접높이 크로스 바(cross bar)의 용접 및 압접높이는 베어링 바(bearing bar)와 같이 하되 허용오차는 ± 1mm이내로 한다. 4) 평탄도 평탄도의 오차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으로 굽은 것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까지 허용되나 아래 부분으로 굽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횡곡도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횡으로 세울경우 수평과의 오차가 최대 1m에 대하여 3mm이하 즉 3/1000이하이어야 하며, 베어링 바(bearing bar)도 직선이어야 하고 허용오차는 3/1000이내 이어야 한다.

6) 베어링 바(bearing bar)의 직각도 베어링 바(bearing bar)는 크로스 바(cross bar)와 직각을 유지하여야 하며, 각 베어링 바(bearing bar)는 서로 평행하여야 한다. 바. 도난방지장치는 힌지(hinge) 형식으로 하고, 재료는 KS D 3501 또는 동등이상의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5.2 기타 재료 가. 콘크리트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 뚜껑을 사용시는 도면에 명시된 치수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1장의 해당 사항에 적합하게 제작된 제품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철근은 “23520 철근”에 따른다. 2.6 기성제품 2.6.1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 플륨관 KS F 4010, KS F 401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6.2 PE U형 측구 수로관 동체와 부속재료인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제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가.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성능의 검사기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2.6.2 성능의 검사기준
시 험 항 목단 위기 준 치비 고
인장강도(항복점)MPa(=N/㎟)10 이상KS M 3006
밀 도g/㎤0.965~1.115KS M 3016
경 도-50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N․cm/㎠0.4 이상KS M 3055(시험편:2호A)

주) 이 절에서 1kgf = 10N을 적용한다. 2.6.3 빗물 유입구 날개 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2.6.4 직각도 및 평탄도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 10mm 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2.7 현장제작 구조물 2.7.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7.2 철 근 KS D 3504의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 2.7.3 맨홀사다리 KS D 3706의 스테인리스 강봉 규정에 적합한 D19㎜ 스테인리스 강봉 또는 KS D 3503 원형봉강을 PE수지, ABS수지 및 동등 이상의 수지로 피복한 수지코팅 발 디딤쇠 2.7.4 모르타르 가. 용접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트1 : 모래2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2.36㎜1.18㎜0.6㎜0.3㎜0.15㎜
통과중량백분율(%)10070∼10035∼8015∼452∼10

2.7.5 스틸그레이팅(U형도랑 및 유입구용) 2.7.6 기타 금속재 가.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나.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다.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라.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 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마.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사. 도면에 명시된 규격과 치수로 제작되어야하며,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SS400)에 600g/㎡ 이상 용융 아연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7.7 기초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2.7.8 신축이음 트렌치형 측구는 길이방향 25m~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고, 신축이음재는 “23511콘크리트 이음”에 따르며, 측구단면 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되메우기 재료 “22020 되메우기”의 해당 항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9 자재 품질관리

가.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 월일을 표시한다. 나. 우․오수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해야 한다. 2.10 품질시험 가. 시험

종 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 험 빈 도비 고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0에 규정된 시험종목KS F 4010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1로트(500)개당)
PE U형 측구인장강도KS M 3006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밀도KS M 3016
경도KS M ISO 868
아이죠드 충격강도KS M 3055

※ 참조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스틸그래이팅, 압연강재뚜껑 자재 시험방법(KS F 2405 시험법에 의한 정하중시험 방법) 지지대(25mm-25mm-1000mm)위에 제품을 장치한후 가압판(200mm-240mm-50mm)을 제품 중앙부에 놓고 가압하여 5mm 압축변형시 하중을 2 회 측정하며, 측정한 평균하중이 11,200kg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재료 품질 및 시험기준”)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21520 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측량점 등을 확인한다. 라.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한다. 마. 집수정은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바.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에 따라 기초 포설 깊이를 감안하여 굴착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 유입되는 관과 유출되는 관의 위치 및 매설높이는 맨홀 등의 구조물 설치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자.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차.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카. 콘크리트는 타설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타. 거푸집은 "23540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5 맨 홀 3.5.1 맨홀과 관의 접합 가. 원형맨홀 1) 바닥콘크리트 타설 후 맨홀의 내측에 거푸집을 설치하고, 관로가 유입 또는 유출되는 부분에 연결관링을 설치한 후, 외측거푸집을 설치하며, 이 때 연결관링의 외경은 관로에 고무링을 끼웠을 때의 외경과 동일하여야 한다. 2) 벽체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제거하고, 관로에 고무링을 끼워서 맨홀구체 내측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거치한다. (금속관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 3) 맨홀구체와 관의 접속부위는 내측으로 지수재 모르터(1:2)를 빈틈없이 채우고, 외측으로 50㎜ 이상 모르터(1:2)바름을 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맨홀뚜껑은 L형측구 등 구조물 하부에 설치해서는 안되며, 시공 시 측량을 철처히 하여 도로중앙부나 보도중앙부 또는 녹지부에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3.5.3 모르타르의 시공 가. 모르타르는 배합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타르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적절한 덮개를 덮고 습윤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3.5.4 맨홀사다리 시공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인버트 상부 400㎜이내는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위치는 맨홀뚜껑과 일치해야 하며, 벽면에 수직으로 설치되고 100㎜이상 벽체에 매립되어야 한다. 3.5.5 인버트 설치 가.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나.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 정도의 횡경사를 둔다. 다.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넓이로 연장한다. 라.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 정도를 확보한다. 인버트의 높이는 아래와 같다.

관 경 (㎜)인 버 트 높 이
250∼1,000관경의 1/2
1,100 이상500㎜ (다만, 분류식 오수간선은 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 수위 중 큰 것을 사용

마. 우수관의 경우 간선과 연결되는 최종 말구 맨홀에는 스크린 맨홀을 설치하거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이상 단차를 두어 협잡물이 직접 간선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부관맨홀 가. 합류식 하수관이나 분류식 오수관의 경우, 유입관과 유출관의 단차가 600㎜ 이상인 경우는 부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관을 하류관거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단차를 확보하고, 동시에 부관의 관정과 인버트 정부를 일치시킨다. 다. 분류식 우수관이라도 계곡수나 지하수가 항상 유하하는 관은 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3.5.7 맨홀 시공방법 가. 맨홀의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현장타설 시공이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PC로 제작하여 시공할 수 있다. 나. 중간맨홀은 원형맨홀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원형맨홀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와 3개소 이상 유입되는 합류맨홀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각형맨홀로 시공할 수 있다. 다. 맨홀을 PC로 제작, 시공시는 바닥과 벽체를 일체식으로 제작, 시공해야 하며, 상부 슬래브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한다. 또한 시공높이 차이로 벽체를 높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하부벽체와 상부벽체가 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라. PC로 제작된 맨홀에 관로를 접합시킬 경우 접합부의 수밀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강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6 기존 관로에의 연결 기존 관로에 새로운 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맨홀에 연결해야 하며, 기존맨홀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맨홀을 설치한 후 연결해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기존 관로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Pumping이나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손상도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수해야 한다. 3.7 우․오수용 콘크리트칼라 맨홀블록 설치

가. 우수받이는 표면수가 원활히 집수될 수 있도록 하향경사 변환점, 우수가 고이는 오목한 곳에 설치하되, 도로모서리, 커브, 시종점에는 반드시 설치하고 직선부는 20∼25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경사진 도로의 하류부나 집수구역이 넓은 교차로 등에는 설치간격을 줄이거나 보다 큰 규격의 우수받이 및 연락관을 매설하여 표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다. 우수받이와 L형측구의 이음부분은 측구면보다 20∼30㎜ 낮게 시공하여 측구의 물이 잘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래머 또는 탬퍼를 사용,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마. 유출구와 연결관의 접합부위는 지수재 모르터(1ː2)를 조밀하게 채워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바. 보도측 PE 빗물받이 2호로 시공되는 부분은 보차도 경계석과 PVC관의 연결부분에 지수재 모르터(1ː2)를 밀실하게 채우고 미려하게 마감해야 한다. 사. L형측구에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수받이를 경계석에 밀착되도록 시공하여 측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오수받이 오수받이는 단지의 소규모 단독필지 지구나 아파트의 배출시점의 오수 유입부분에 사용하되, 아파트 지하 피트에서 유입되는 오수관의 구배가 적정치 못할 경우에는 오수맨홀로 변경하여 역경사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9 집수정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2 산마루 측구 시공 가.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1>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규격치(mm)측 정 기 준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m 이상인 경우 : 40m마다 1개소
․ 시공연장 40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50
높이 h,h′-30
연장 L-20

가. 되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며 "22020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나. 과업단부의 U형측구나 도수로 주변은 세굴 또는 유수에 의한 침식이 자주 발생하므로 특히 주의하여 다짐해야 한다. 3.17 현장 품질관리 가. 콘크리트의 시험은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철근의 시험은 "23520 철근"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다.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독자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한다. 라. 현장타설 구조물의 검수는 "23510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18 구조물의 검사 가.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절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3장 포장공사

제1절.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공사에 적용한다.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포장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땅깍기, 흙운반, 흙쌓기, 되메우기,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경계블록 및 L형측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2 관련규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4 성능요구사항 1.4.1 블록 포장의 두께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라. 돌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등 명시한 시공도면 2)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 기층의 요건, 설치방법 등 명시 마. 콘크리트블록 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바. 벽돌포장 추가 제출 자료 1) 포장재의 배치, 특수배치, 연석과 경계석의 배치, 포장구역의 치수, 시공줄눈, 표고 및 영향을 받는 인접공사 등을 시공도면에 명시 1.5.4 견 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1.5.5 시험성적서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는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1.6.1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가. 수급인은 본 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1.8.1 보차도용 보차도용 인터로킹블록 가.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나.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자 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 자재 2.1.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1.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시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ᆞ경고용으로 사용한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6㎜의 장애인 안전시설 설계기준에 적합한 블록을 사용하며, 블록의 품질은 KS F 4561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3 경계블록 및 기타 재료 경계블록 및 그 부속 재료는 이 시방서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관련 자재품질 규정에 따른다. 2.1.4 안정층 모래 가. 안정층 모래는 10㎜체를 100%통과하고 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 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줄눈채움 모래는 2.5㎜(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다.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1.5 마른비빔 모르타르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나. 모 래 모래는 2.1.4항의 품질기준을 준용한다. 다. 배 합 1)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시멘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2) 배합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모래가 골고루 섞이도록 하여야 한다. 2.1.6 보조기층재 보조기층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공사용 골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2 돌블록 포장 자재 2.2.1 포장재료 가. 포 장 재 : 화강석, 대리석, 점판암 등 석재의 종류와 치수, 두께, 모양, 표면마무리, 색상은 명시되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선택하며, KS F 2375에 의한 미끄럼 저항 값이 40BPN 이상이어야 한다. 나. 연석 : 포장재와 같은 요령으로 선택한다. 2.2.2 모래바닥 재료 가. 기층의 모래 : 깨끗하게 세척되고 2mm(No.10)체 치수의 알맹이가 30% 미만인 모래 나. 줄눈채움모래 : 깨끗하게 씻은 가는 모래 2.2.3 모르타르 재료 가.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회색 또는 백색 등 명시되었거나 감독자가 선택하는 색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나. 모래 : 깨끗하고 체가름한 모래로 유기질이 없어야 한다. 다. 건조한 모르타르 : KS L 5220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물 : 깨끗하고 혼합물에 해로운 불순물이 없는 물 마. 혼화재료 :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바. 색상 : 광물성이고 퇴색하지 않는 색상으로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 2.2.4 부대품

가. 강선망 : 50×50㎜, 1.5㎜ 굵기의 아연도금한 강선망 나. 봉합재료 : 이음봉합재료에 명시된 우레탄류 다. 세제 : 감독자가 승인한 것 2.2.5 모르타르 배합 가. 모르타르 바닥층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16MPa(N/㎟) 2) 슬럼프 : 75~100㎜ 3) 공기함량 : 5~7% 나. 이음매 채움 모르타르 : 다음의 조건을 합치하는 시멘트 혼합물 1) 28일 압축강도 : 21MPa(N/㎟) 2) 슬럼프 : 25~50㎜ 3) 공기량 : 5~7% 4) 색상혼화재료 : 제작자의 지침서 참조 다. 혼합재료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만 충분히 혼합해야 한다. 라. 혼합후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다시 물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2.2.6 시제품 가. 포장재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치수로 제작하여 지정된 위치에 두어야 하며, 바닥면 처리, 포장재, 연석, 이음 및 연단마무리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시제품은 감독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둘 수 있다. 2.3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포장재 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시 험 종 목시 험 방 법시 험 빈 도비 고
인터로킹콘크리트블록, 콘크리트조립블록,
보차도용 돌블록
휨강도, 흡수율,
투수계수
유색층의 두께
KS F 4419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 10,000개 마다 5개
•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투수계수(투수용블록에 적용)
치 수상 동현장시험
겉모양전 수 량
보차도 포장용
판석,
보차도용 돌블록
KS F 2530-1전 수량
모양 및 치수• 제조회사별
• 10,000개 미만 :5개
•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 10개
• 100,000개 이상 : 50,000개마다 5개씩 추가
보차도용 돌블럭의 치수 및 모양은 해당 도면을 따름(현장시험)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 저항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공통겉모양KS F 4561전 수량
모양, 치수•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별
• 10,000개마다
콘크리트제휨강도KS F 4001,4419
흡수율
유색층두께
미끄럼저항KS F 2375
인조 대리석휨강도KS F 4035
흡수율KS F 2530
충격강도KS F 2221
촉진내후성KS F 2274
미끄럼저항KS F 2375

3. 시 공 3.1 시공조건 가.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나.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라.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포장 1) 보도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보도블록 등으로 보도 등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노 상 가.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2.2 안정층 다듬기 가.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0㎜로 한다. 나.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다. 모래의 상부 12㎜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3 경계블록 설치 보차도 경계블록은 이 시방서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4 블록포장의 시공 3.4.1 포장하부

라.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0㎜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사. 점토제품의 커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커팅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자. 점토바닥벽돌의 차도용 시공시는 5㎜ 이상 간격을 띄워서 줄눈을 가는 모래로 밀실하게 채워야 모서리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차. 점토바닥벽돌 표면 다짐은 점토제품 특성상 모서리 부분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절대 불가 한다.

카.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블록의 표면에는 모래를 뿌려서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3 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 가.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 환경여건상 황색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점형블록은 위치감지용으로 횡단지점, 대기지점, 목적지점, 보행동선의 분기점 등에 위치를 표시하거나 장애물 주위에 설치하여 위험지점을 알리는 경고용, 선형블록의시작, 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하여 방향 지시용으로 설치한다. 다. 선형블록은 방향유도용으로 보행동선의 분기점, 대기지점, 횡단지점에 설치된 점형블록에 연계하여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보행방향을 지시하거나, 보도에 연속 또는 단속적으로 설치하여 보행동선을 확보 유지한다. 라.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점자블록은 보차도 경계면으로부터 전체 보도폭의 4/5 지점까지 설치하며, 이때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같은방향으로 설치하고 점형블록으로 마무리 한다.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횡단폭으로 점형블록만을 60㎝ 설치한다.

마. 설치된 점자블록의 표면높이는 주변의 바닥재 및 맨홀뚜껑 등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바. 연속적인 보행 유도 시 점자블록의 설치 1) 선형블록의 설치위치는 도로 경계선 쪽에서 60㎝ 떨어진 보도 부분에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의 외곽선에서 최소한 좌우 60㎝ 공간에는 보행 장애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방향 전환이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이 바뀐다는 정보를 주기 위하여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3) 명확한 방향전환보다는 식수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도여건상 불가피하게 직선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향 전환보다는 연속보행동선의 개념을 살려서 선형블록으로 연속해서 설치한다. 3.4.4 돌 블록 포장 설치 가. 모래바닥위의 설치 1) 다듬어진 본바닥 위에 명시된 두께에 맞게 고르게 모래를 깔아야 한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고른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르어야 한다. 4) 포장재는 곧은 기준연단에서 시작해서 승인된 표면구성대로 깔아야 한다. 5) 연단부와 중지부에는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간격은 균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가. 평탄성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 배 종ᆞ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이내여야 한다. 3.5.2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블록포장의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할 때까지는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된다. 마.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돌블럭포장 표면은 걸래질로 청소하고, 남는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바. 돌블록포장의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7 완성품 관리 3.7.1 블록포장의 유지관리 가. 공사의 종료는 블록포장 공사 후 보호 완료시로 한다. 나.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라.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마.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동안 차량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제2절. 경계블럭 및 L형측구

[경계블럭 및 L형측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경계블록,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석재 경계블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주요내용 가. 기층 조성 나.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다. 기성제품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1.2 관련 시방절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절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협의와 조정, 터파기, 되메우기, 거푸집 및 동바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표준(KS)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 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2 관련 시방 및 기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5-7 연석 국토해양부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가. 경계블록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밀도, 휨강도, 흡수율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등 나.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1.4.2 시공상세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다. 가. 시공순서도 나.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치기시 죠인트 처리 상세도 다.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3 견 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화강석 및 화강석 경계블록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현장대리인의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우수받이 설치작업, 가로등기초설치작업 등과 L형측구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가. 작업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나.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 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1.9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 시까지 수급인 책임 하에 유지 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설계도에 따르며, 배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19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량 4.5±1.5% 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화강석 경계블록 2.2.1 재 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암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2.2.2 품 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50 N/㎟{500㎏f/㎠} 이상이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흡수율이 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 값이 2.5∼2.7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휨강도 : KS F 4006에 의한 휨강도 17 KN 이상 이어야 한다. 2.2.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형 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50㎜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0㎜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3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써 재령 28일 압축강도 18 MPa{180㎏f/㎠}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0±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 이하로 한다. 2.4 줄눈 모르터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터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모래는 KS F 2526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공 칭 치 수2.36㎜1.18㎜0.6㎜0.3㎜0.15㎜
통과중량백분율(%)10070∼10035∼8015∼452∼10

다.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5 보조기층재 및 기층재 이 시방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2.6 거푸집 가.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 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기 전에 매번 깨끗이 청소하고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나. 거푸집의 높이는 L형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40㎜×40㎜)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신축이음재 신축이음재는 두께 12㎜의 육송판재를 사용하며, L형측구의 단면모양에 맞추어 정확히 제작되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시험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종 별시 험 종 목시험방법시 험 빈 도비 고
콘크리트
경계블록
(보차도용)
휨강도, 흡수율KS F 4006․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재검사시 4개)
겉 모 양․ 전 수량· 현장시험
모양, 치수․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마다
· 최소시료량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현장시험
화 강 석
경계블록
원
석
겉보기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KS F 2518
KS F 2519
․ 제조회사별
․ 골재원 마다
· 최소시료량 : 3개
(100x100x200㎜)
가
공
석
겉모양공사시방․ 전수검사1) 현장시험 : 겉모양,
모양, 치수
2) 최소시료량
‐ 겉모양 : 전수검사
‐ 모양, 치수 : 2개
(불합격시 전수검사)
‐ 휨강도 : 2개
(재검사시 4개)
모양, 치수
휨강도
KS F 4006․ 1,000매 마다
․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

나. 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 최종 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 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0㎜×40㎜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 생 가. 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 최소 1일 이상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시설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경계블록 및 L형 측구 설치 가. 콘크리트 치기는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사.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자.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카.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측정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6 청 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경계블록 가.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L형측구 L형측구의 상단 마무리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3㎜ 이상 되어서는 안 되며, 측구면에 물을 부었을 때 어느 곳에도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 험 경계블록 기초 및 L형측구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23510 콘크리트"의 관련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8.2 수 정

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토목공사 일반사항의 붙임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 목록에 따른다. 1.4.2 시공계획서 “11010 공사일반 1.16 시공계획서 작성”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1.4.4 시험성적서 이 절의 “자재 품질시험” 규정에 의한 도료의 품질시험성적서 1.4.5 관계기관 협의자료 수급인은 노면표지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5 품질보증 1.5.1 법적요구사항 가.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도로법 제34조 및 제40조”와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에 필요한 관련관청의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행이 허용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정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5.2 인증서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3 견본시공 수급인은 노면표지의 시공에 앞서 감독자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실제 살포량(도료, 유리알)을 확인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할 때에는 3일 전에 용기를 뒤집어 피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다.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마.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1.7 환경요구사항 가. 노면표시공사는 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 바람이 시속 40㎞ 이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작업시 도장작업 온도가 18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로 표지용 도료 가. 융착식, 상온형,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는 KS M 608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융착식 도로표지형 도료는 흰색은 1호, 노란색은 1종 1호, 파란색은 1호를 사용한다. 2.1.2 유리알 노면 표시에 사용되는 유리알은 KS L 252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살포방식에 따른 유리알의 입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가지
도 로
지방도로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선(단선)길 이3,0003,0003,0003,000
간 격3000
폭150∼200150∼200150∼200150∼200
실선(단선)
실선(복선)100∼150100∼150100∼150100∼150
간 격
차 선
경 계 선
실 선폭
점 선길 이300~1,0003,0005,00010,000
간 격길이의1∼2배5,0008,000
폭100∼150100∼150100∼150100∼150
길가장자리
구 획 선
실 선150∼200150∼200150∼200150∼200

2.2.2 주차장 표시선 주차장 표시선의 폭은 150㎜로 하며,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길이는 다음에 따르며(가로, 세로의 길이는 주차선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길이 임),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평행주차 : 가로 2,300㎜, 세로 6,500㎜ 나.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다. 사각 직각주차 : 가로 2,300㎜, 세로 5,000㎜(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로 3,300㎜) 2.2.3 기타 노면표시 2.2.1항 및 2.2.2항에 규정된 선 이외의 각종 표시선, 문자, 기호, 횡단보도 등의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노면표시의 색상 가. 노면기호를 비롯한 각종 구획선의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나.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각 색상별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색 번 호비 고
백 색(흰 색)37875허 용 차
△E = 1 이내
황 색(노란색)33583 (아스팔트)
PA 26709 (시 멘 트)
청 색(파란색)35250

2.4 도료와 유리알의 적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상온형 도료 도색시 도료는 0.31ℓ/㎡ 이상 사용하며, 유리알은 젖은 도막위에 살포할 경우 도료 1ℓ에 800g 이상, 도료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도료 1ℓ에 500g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융착성 도료 도색시 도료는 3.94㎏/㎡ 이상을 유리알 0.09㎏/㎡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유리알을 기계식 도장의 경우 ㎡당 0.4㎏ 이상, 수동식 도장의 경우 ㎡당 0.2㎏ 이상 젖은 도막 표면에 살포하여야 한다. 2.5 반사성능 도료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관찰각반사성능(단위 : mcd/lx·m2)
입사각관찰각백 색황 색청 색
(백색의 8%)
88.76°1.05°25017520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6 차선도색 장비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장비의 기종, 성능, 제상태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2.7 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단지내 주차구획선, 차량감속대, 차량감속보도,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용해조에는 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시험

종별시험종목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KS M 6080에 규정된 시험종목KS M 6080․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마다
․ 공구별 1회 이상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8.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의 시험 감독자는 도료에 글라스비드를 살포 또는 혼입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추가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8.3 노면표시선의 반사성능(휘도측정) 시험빈도 : 10,000㎡당 1회(도색 재료별, 색상별), 1회당 18개 측점 선정(20M 구간내) 3. 시 공 3.1 사전조사 수급인은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거하여 깨끗이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수급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3 노면표시 설치기준 3.3.1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도료와 유리알의 사용량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때에는 다음 표-3을 기준으로 한다.

< 도료와 유리알 사용량 >
구 분융착식가열형상온형
도료
유리알
프라이머
4.53kg/㎡
0.2kg/㎡
0.2kg/㎡
4.2ℓ/㎡
4.6kg/㎡
3.1ℓ/㎡
2.9kg/㎡

3.3.2 야간 반사성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성능 기준은 표-4과 같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 재귀반사성능 기준 >

( 단위 : cd/(lux․㎡))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반 사 성 능
입 사 각관 찰 각구 분백 색황색(백색의 60%)청색(백색의 8%)
86.5。1.0。도색후 3개월 이내1509012
1.5。120709
88.76。1.05。80456

3.3.4 선의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4 유도선(String Line) 설치 가. 도색을 하기 전에 수급인은 선의 배치를 위해 설계도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차장의 구획선은 폭 나누기를 시행하여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공간이 남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공간은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절히 배분하여야 한다. 다. 주차장 구획선의 폭 및 길이는 설계도보다 크게 설치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작아서는 안된다. 라.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부위, 장애자를 위한 낮춤경계석 설치부위 등은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유도선을 삭제하여 도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을 할 때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한다. 나.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한다. 라.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 하며, 차선도색의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교통차단을 할 시에는 사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증 사본을 제출한다. 사. 측구와 포장면이 만나는 구간의 노면표시는 미관을 고려, 측구면에 10㎜ 정도 겹치게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경우 도막두께는 노면으로부터 1.5㎜ 이상 3.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6 노면표지 제거 가.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지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다. 노면표지의 제거는 포장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표면의 손상은 즉시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마.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바. 노면표지의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이 실시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허용오차

가.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0㎜ 이상 넓어서도 안 된다. 나.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 250㎜이다. 다.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구간인 경우 30㎜, 곡선인 경우 50㎜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7.2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시 휘도측정을 시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가. 수급인은 도색이 끝난 부분에 대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최소한 30분 이상은 통행차량으로 부터 노면표지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04 공사기간산정 미추홀대로 일원 보도정비공사.xlsx ===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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