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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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 공사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주식회사마루뜰건설
낙찰금액
57,612,020원 · 낙찰률 90.144%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368만원
참가
314곳 · 개찰 07/08(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631709/28(월)57,612,0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마루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177709/28(월)57,612,0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마루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3154707/24(금)57,612,0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마루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931607/24(금)57,612,02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마루뜰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충청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의 오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해 관로 매설, 맨홀 설치 및 공공하수관로 연결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오수관로 매설 및 관접합 부설
  • 맨홀 설치 및 맨홀뚜껑 설치
  • 기존 구조물 깨기 및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사토운반)
  • 아스팔트 포장 및 보도블록 재설치
  • 차선 도색 및 경계석 설치
  • 하수관내 CCTV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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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7(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08(수) 10:00지남
개찰07/08(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8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3,6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466,56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2528-000
참조번호
충남시각복지관 제2026-01호
공고기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수요기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7,8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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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 공사
공 사 유 형상·하수도설비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번지 일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오수관로 매설, 맨홀 설치 및 공공하수관로 연결공사
관급자재
공 사 예 정 금 액
(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01,820,00063,680,00057,890,9095,789,09138,140,000-

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미허용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공사예정금액 4.3미만의 전문공사로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을 등록 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합 계
(A값)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2,466,563602,269795,76579,138-989,39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 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복지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00
순 공 사 비000
1토공
1.1기존구조물깨기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1㎥000단산1참조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57단산2참조
아스팔트 포장절단457M단산3참조
디자인 울타리 철거 후 재설치5일위1참조
폐기물상차백호0.7㎥58㎥단산4참조
1.2토공사
터파기백호0.7㎥(100%)224㎥000단산5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141단산6참조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7㎥83단산7참조
2오수공
2.1관접합및부설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D=200mm223M000단산8참조
PE관 절단D200㎜8개소일위2참조
모래부설인력45㎥단산9참조
관로경고테이프설치0.3*1.0m334m일위4참조
하수관내 CCTV 조사신설관(L=520m/일)223M일위5참조
2.2맨홀설치
조립식PC맨홀설치D900(하부구체+상판)8EA000단산10참조
D900(연직구체)6단산11참조
모르타르1:30.101㎥단산12참조
PE코팅 사다리설치Φ22x300x20024EA단산13참조
맨홀뚜껑설치9개소단산14참조
3포장공
3.1아스팔트포장TYPE-1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207㎡000단산15참조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단산16참조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단산17참조
프라임코팅(인력식)단산18참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31㎥단산19참조
3.2아스팔트포장TYPE-2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347㎡000단산16참조
프라임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단산18참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26㎥단산19참조
3.3아스팔트포장 절삭후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 (1회절삭,1회포장)372㎡000단산20참조
3.4보도블록 재설치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A-Type, t=8cm이하5㎡000단산21참조
3.5과속방지턱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3㎡000단산15참조
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6단산17참조
3.6경계석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200×2502M000단산22참조
도로경계석 설치(직선)150×150단산25참조
4부대공
4.1차선도색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23㎡000단산26참조
수동식,백색실선12단산27참조
수동식,문자.기호,백색16단산28참조
수동식,문자.기호,분홍색6단산29참조
수동식,문자.기호,녹색9단산30참조
수동식,문자.기호,청색12단산31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36단산32참조
4.2중기운반비
중기운반1식0단산33참조
4.3자재운반비
아스팔트운반4D/M0단산34참조
4.4하차비
조립식PC맨홀블럭하차비상부+하부+연직27ton0단산35참조
5사급자재대000
시멘트, 천안40kg入(포장품)4포000
모 래, 도착도강모래82㎥
혼합골재, 도착도D=40mm74
레미콘(천안)-사급25-21-0800.3
아스팔트유제RSC-41D/M
RSC-33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2개
도로경계석(화강석)150*150
▣관급자재대000
1.아스콘
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조합공통품목, WC-1, 가열, 3등급70톤000관급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110
조달수수료0.54%22,296,600121,400
2.PE이중벽관000
PE이중벽하수관Φ200mm,SN12.5373M000관급
환봉지지연결구Φ200mm,S/R36EA
조달수수료0.54%6,155,60033,400
3.조립식PC맨홀000
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Φ900×200mm9EA000관급
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Φ900×250mm6
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Φ900×900mm1
Φ900×1000mm8
맨홀사다리Φ22×300×20324개
연결볼트Φ16×200mm60EA
맨홀고무링Φ900mm15
조달수수료0.54%6,855,10037,900
4.주철맨홀뚜껑000
Φ648×110mm9조000관급
조달수수료0.54%2,628,00015,000
원절삭1식0-3,00000
▣열선 보수공사000
A=11.0㎡1식000
▣공사중안전시설000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드럼, 윙카등278M000단산36참조
교통안내표지판중형(1.2×2.4m)2EA단산37참조
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3일단산39참조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디자인 울타리 철거 후 재설치M0000대진휀스106,551106,551
제2호표PE관 절단D200㎜개소13,23312,603630
제3호표주철관 절단D=200mm33,08431,5091,575
제4호표관로경고테이프설치0.3*1.0mm524344180
제5호표하수관내 CCTV 조사신설관(L=520m/일)M3,2852,53393659
제6호표식1,708,8211,317,67448,371342,776
제7호표컴퓨터,프린트,S/WVTR등 경비산출hr2,4242,424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디자인 울타리 철거 후 재설치M0000대진휀스
특별인부철거비0.1인00.00.00.00.
보통인부0.075
특별인부설치비0.2
보통인부0.15
000
제2호표PE관 절단D200㎜개소0
주철관 절단D=200mm0.400.00.00.00.일위3참조
000
제3호표주철관 절단D=200mm개소0
배 관 공(수도)0.12인00.00.00.00.
공구손료 및 경장비노무비의5%
000
제4호표관로경고테이프설치0.3*1.0mm0
보 통 인 부0.002인00.00.00.00.
관로경고테이프폭30cm×1m1M
000
제5호표하수관내 CCTV 조사신설관(L=520m/일)M0
하수관내 CCTV조사0.001923식00.00.00.00.일위6참조
000
제6호표하수관내 CCTV 조사식0
A)촬 영 비0.0.0.
특별인부2인00.000
보통인부1
CCTV 카메라측시용(P&T)8hr
CCTV 탑재차중형승합차
B)보고서작성
중급기술자1인00.000
비디오테이프RG-180(SKC)2개
영상인화지확대지8`×10`코닥10매
컴퓨터,프린트,S/WVTR등 경비산출6hr일위7참조
잡재료재료비의5%
000
제7호표컴퓨터,프린트,S/WVTR등 경비산출hr0
컴퓨터(Pentium4)삼성(DM-V40)100.00.00.00.
프린터삼성(ML-8300N)
S / WSICAS
VTR(비디오)LG(LV-M50)
000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000031,14117,5065,8177,818
2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0.7㎥8,9515,0321,6722,247
3아스팔트 포장절단M2,3511,53075665
4폐기물상차백호0.7㎥㎥5,4142,8251,2341,355
5터파기백호0.7㎥(100%)1,9831,070468445
6되메우기및다짐(램머)10,1429,045657440
7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7㎥8,3704,1182,7031,549
8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D=200mmM7,9297,699230
9모래부설인력㎥12,04412,044
10조립식PC맨홀설치D900(하부구체+상판)EA246,106205,9539,43630,717
11D900(연직구체)127,174106,6884,81415,672
12모르타르1:3㎥113,564113,564
13PE코팅 사다리설치Φ22x300x200EA18,13586317,272
14맨홀뚜껑설치개소51,62051,620
15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7,6856,566717402
16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7,2056,155673377
17텍코팅(인력식)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81792
18프라임코팅(인력식)
19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15,30811,6492,0391,620
20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A-Type (1회절삭,1회포장)㎡3,1801,405923852
21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A-Type, t=8cm이하12,71710,6791,280758
22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200×250M36,41829,8894,5252,004
23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무근구조물㎥30,34123,2523,6453,444
24유로폼3회, 간단,0~7m㎡36,89431,8805,014
25도로경계석 설치(직선)150×150M29,43724,3143,7101,413
26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26,7543,18523,184385
27수동식,백색실선28,81325,243
28수동식,문자.기호,백색46,53017,69826,6912,141
29수동식,문자.기호,분홍색47,83427,995
30수동식,문자.기호,녹색45,84426,005
31수동식,문자.기호,청색
32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35,1588,38325,7611,014
33중기운반식경비성단가1,578,404978,921310,294289,189
34아스팔트운반D/M(경비)3,1753,175
35조립식PC맨홀블럭하차비상부+하부+연직ton2,0562,056
36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PE드럼, 윙카등M67747630
37교통안내표지판중형(1.2×2.4m)EA195,005120,39374,612
38조합페인트칠목재면2회㎡12,21710,7831,434
39교통통제및안전처리공구연장500m미만일344,136344,136
No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1대형브레이카+굴착기(0.7㎥)hr0000119,51659,02024,53035,966
2커 터320~400mm50,59636,24812,2842,064
3동력분무기4.85kw3,1092,851258
4물탱크5500ℓ81,80449,77822,0409,986
5굴착기(무한궤도)0.7㎥(발파)113,14159,02025,79928,322
60.7㎥109,37324,554
7램 머80kg38,18036,2481,407525
8덤프트럭(자동덮개)15Ton120,11859,02040,00021,098
9불도우저(무한궤도)32Ton194,74287,97047,752
10CCTV 카메라측시용(P&T)37,19137,191
11CCTV 탑재차중형승합차56,78749,7783,1713,838
12컴퓨터(Pentium4)삼성(DM-V40)150150
13프린터삼성(ML-8300N)191191
14S / WSICAS2,0522,052
15VTR(비디오)LG(LV-M50)3131
16크레인(타이어)10Ton99,99359,0209,62931,344
17로우더(타이어)0.57㎥75,7129,1877,505
18플레이트 콤팩터1.5Ton39,06136,2482,193620
19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42,7464,5311,967
20아스팔트 스프레이어400ℓ39,3772,325804
21굴착기(무한궤도)0.6㎥105,12859,02022,68523,423
22노면파쇄기2.0m347,208111,443176,745
23로우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0.95㎥96,79916,27521,504
24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3.0m143,51825,35759,141
25머캐덤 로울러(자주식)10~12Ton91,88220,00512,857
26타이어 로울러(자주식)8~15Ton96,09417,93819,136
27탠덤 로울러(자주식)5~8Ton78,81210,7559,037
28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3800ℓ100,32824,83816,470
29물탱크16000ℓ99,50349,77830,57119,154
30굴착기(무한궤도)0.4㎥98,55259,02022,01817,514
31덤프트럭2.5Ton63,59549,7787,2956,522
32굴삭기(타이어형)0.6㎥112,36259,02026,22227,120
33덤프트럭4.5Ton69,96949,77812,5787,613
34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20Ton118,14459,02041,81017,314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1503.22026.6.1. 매매기준율1경 유ℓ0
엔(100¥)943.213휘 발 유
유로(E)1752.05
마르크(M)
파운드(L)2021.82026.6.1. 매매기준율
노임계수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0
21/8*16/12*25/20*24/15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
41/8*16/12*25/20*14/12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1/8*16/12*25/20*24/50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No품 명규 격단위가격정보물가자료유통물가물가정보거래가격견적가1적용단가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No품 명규 격단위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단 가page적용단가비 고
1경 유ℓ1,8232026.60한국석유공사1,823
2치 즐(0.7㎥)EA223,000품셈(2016)223,000
3휘 발 유ℓ1,8282026.6한국석유공사1,828
4블레이드14"×3.2mmEA206,0001414(26.6)169,8001166(26.6)169,8001080(26.6)210,0001338(26.6)169,800
5물(상수도)ℓ1하328(26.6)1부536(26.6)일반용1
6관로경고테이프폭30cm×1mM180747(26.6)180539(26.6)180
7비디오테이프RG-180(SKC)개4,1001497(20.6)4,100
8영상인화지확대지8`×10`코닥매1,250부32(26.6)1,250
9조립식PC맨홀(부속품)사다리(PE코팅)EA19,000175(26.6)19,000
10팁(날)노면파쇄기용개6,0001035(23.10)6,000
11유로폼패널600×1200㎜매27,500107(26.6)33,33084(26.6)33,00087(26.6)29,000166(26.6)27,500
12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황색,R3)kg4,970597(26.6)4,140471(26.6)5,250227(26.6)4,100244(26.6)4,100
13유리알1호,고휘도6,0005,000228(26.6)5,0005,0005,000
14융착식 프라이머도로용 접착제ℓ5,8504,500471(26.6)4,5004,5504,500
15프로판가스일반용kg2,419하32(26.6)2,4191189(26.6)2,5201438(26.6)2,0851451(26.6)2,085
16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KSM-6080(백색,R5)5,460597(26.6)4,550471(26.6)4,550
17유도선용(분홍색)7,0205,100227(26.6)5,100
18유도선용(연녹색)4,4004,400
19KSM-6080(청색,R3)6,3605,300471(26.6)4,9004,400244(26.6)
20구역화물10.5톤, 30km회133,480부189(06.1)98年고시단가(경비)133,480
21상차비VAT포함Ton2,493부215(06.1)(경비)2,493
22하차비2,2622,262
23시멘트, 천안40kg入(포장품)포7,54565(26.6)③대리점상차도7,545
24모 래, 도착도강모래㎥31,00061(26.6)31,00055(26.6)22,000제일골재22,000
25혼합골재, 도착도D=40mm26,00026,50017,500에스와이지17,500
26레미콘(천안)-사급25-21-08084,92073(26.6)94,400108(26.6)84,920
27아스팔트유제RSC-4D/M280,000114(26.6)167,400178(26.6)270,000172(26.6)280,000177(26.6)167,400
28RSC-3168,400168,400
29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250개38,643140(26.6)29,300189(26.6)29,300191(26.6)29,300207(26.6)29,300
30도로경계석(화강석)150*15018,87613,70016,00013,700
31아스콘(관급)-세종시,충남(공주시,천안시,아산시)조합공통품목, WC-1, 가열, 3등급톤140,480조달 26.623734461140,480
32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113,30023734469113,300
33PE이중벽하수관Φ200mm,SN12.5M13,4002207785413,400
34환봉지지연결구Φ200mm,S/REA32,1502382617432,150
35조립식PC맨홀(1호 상부구체)Φ900×200mm121,70022732143121,700
36조립식PC맨홀(1호 연직구체)Φ900×250mm104,50023528711104,500
37조립식PC맨홀(1호 하부구체)Φ900×900mm424,30023528706424,300
38Φ900×1000mm430,50022732154430,500
39맨홀사다리Φ22×300×203개13,5002273217113,500
40연결볼트Φ16×200mmEA12,3002273217212,300
41맨홀고무링Φ900mm13,5002273217513,500
42주철맨홀뚜껑Φ648×110mm조292,00023510975292,000
43열선 보수공사A=11.0㎡식3,807,0003,807,000
44PE드럼(분리형)Φ550×850EA18,000167(26.6)18,000234(26.6)18,000
45윙카등GS-575M1,500165(26.6)1,500233(23.12)1,500
46외송각재, 대전30×30×3600mm㎥808,38098(26.6)616,46473(26.6)748,50085(26.6)649,698147(26.6)616,464
47합판(내수), 대전12t×1220×2440mm㎡11,556670(26.6)11,556407(26.6)14,041587(26.6)11,522667(26.6)11,522
48조합페인트KSM-6020 1급(백색)ℓ7,455588(26.6)7,222466(26.6)6,066500(26.6)10,277614(26.6)6,066
49신너(조합페인트용)KSM-6060(2종)3,5832,7083,5832,708
50퍼 티319퍼티,회색kg3,491598(26.6)4,849469(26.6)3,491
51연 마 지#120 (9"*11")매3601412(26.6)3851168(26.6)3851078(26.6)5301337(26.6)360
52철못,대전N 75kg1,61128(26.6)1,87143(26.6)1,89037(26.6)1,56683(26.6)1,566
폐기물처리용역
2026. 04.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1.공사명: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위치: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번지 일원
3.과업목적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 시행 중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함.
4.공사개요◎폐콘크리트:1TON
◎폐아스콘134
◎폐아스콘(절삭)44
◎폐기물운반135
◎폐기물운반(절삭)44
5.공사기간: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60일로 한다.
단,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제 22조(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공이 불가능 할 때,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중지될 때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연평균 강수일수보다 많은 강우일수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을 때와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나 기공 승낙의 지연으로 공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 될 때 이에
상응하는 일수만큼 연장할 수 있다.
6.설계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조사측량 당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동사항의 발생과 시공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할때
○공법의 변경 및 자재단가와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 되었을때
시공관리 및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 할 때
공 사 명: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기간:60일
공 종보 할
(%)
착 수 일 로 부 터비 고
구 분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45일50일55일60일
준비공10.01.11.31.31.31.31.31.21.2
2.43.75.06.37.68.810.0
반출공30.02.72.83.03.13.23.23.23.13.02.7
5.58.511.614.818.021.224.327.330.0
처리공41.03.13.33.43.43.53.63.63.63.63.53.33.1
6.49.813.216.720.323.927.531.134.637.941.0
부대공19.02.02.01.91.91.91.91.81.81.91.9
4.05.97.89.711.613.415.217.119.0
소계100.08.99.49.69.79.910.09.89.78.58.13.33.1
누 계18.327.937.647.557.567.377.085.593.696.9100.0
공종공 사 비보할보할(%)공정
준비공100.10010.01.3
반출공300.30030.03.0
처리공410.41041.03.4
부대공190.19019.01.9
소계1001100
대
표
이
사
과
업
책
임
자
심
사
자
설
계
자
2026년 6월
설 계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66-4번지 일원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개요:
⊙폐콘크리트:1TON
폐아스콘134
폐아스콘(절삭)44
폐기물운반135
폐기물운반(절삭)44`
총공사비:금 육백육십오만원정( \6,650,000)

일반폐집 (숨김)

폐 기 물 수 량 집 계 표

총수량 (숨김)

깨기수량 집계표

공 종규 격단 위유형별수량계비 고
공 종단 위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포장
보도블럭 철거구조물계비 고
콘크리트포장 깨기기 계M30.000.000.00
아스콘포장 깨기0.00
콘크리트 포장절단M0.00
아스콘 포장절단0.00
구조물깨기철근T=30Cm 미만M30.00
T=30Cm 이상
무근T=30Cm 미만
T=30Cm 이상
보도블럭철거기 계M20.00
포장깨기 수 량 집 계 표
공 종규 격단 위수 량단위수량계비 고
콘크리트 포장깨기기계M30.000.200.00무 근
아스콘 포장깨기0.15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깨기
아스콘0.05
콘크리트0.20
콘크리트포장절단M덧씌우기절단
포함
아스콘포장절단
보도블럭 철거M2
2
포 장 깨 기 조 서
순위공 종측 점연장
(M)
폭
(M)
면적
(㎡)
비고
1덧씌우기포장NO.0+0~NO.0+3
2콘크리트포장절단1710
3콘크리트포장7192
4콘크리트포장절단124
5콘크리트포장212218
6콘크리트포장절단
7보도블럭 철거1832
계아스콘포장0.0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포장
아스콘포장절단
콘크리트포장절단
덧씌우기포장절단
보도블럭 철거
포장깨기평면도 참조
1)아스콘포장절단2)아스콘포장깨기3)콘크리트 포장절단4)콘크리트 포장깨기
A=MA=M2A=MA=M2
5)덧씌우기포장절단5)덧씌우기포장깨기5)보도블럭 철거
A=M2A=M2A=M2
포장깨기 단위수량 산출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콘크리트
포장깨기
A=1.0㎡1.0m당
t0.2M
0.20
B
콘크리트깨기V=(1.0*0.2)
=0.20㎥0.20㎥
아스콘
포장깨기
A=1.0㎡1.0m당
t0.15M
0.15
B
콘크리트깨기V=(1.0*0.15)
=0.15㎥0.15㎥
덧씌우기
포장깨기
A=1.0㎡1.0㎡당
t0.05M(아스콘)
0.2(콘크리트)
0.05
0.20
B
아스콘깨기V=(1.0*0.05)
콘크리트깨기0.2
아스콘=0.05㎥0.05㎥
콘크리트0.200.20

구조물깨집 (숨김)

구조물깨기 수량집계표

순위공 종위 치연장 및
개소
단위
수량
콘크리트깨기(㎥)콘크리트깨기(㎥)석축헐기
(㎡)
전석헐기
(㎡)
건설 폐재류비고
순위공 종위 치연장 및
개소
단위
수량
T=30cm미만T=30cm이상전석헐기
(㎡)
건설 폐재류비고토공공제용
철근무근철근무근찰쌓기메쌓기전석빗물받이깨기0.00
1PE관깨기(D75)NO.0+0 (우) ~ NO.0+3 (우)0.010.00L형측구깨기
2흄관깨기(D200)NO.0+19 (우) ~ NO.1+4 (좌)0.020.00보차도경계석깨기
3NO.3+0 (좌우)
4PE관깨기(D40)NO.3+1 (좌우)0.000.00
10.180.00
20.05
30.29
40.09
계0.000.000.000.000.000.000.00
구조물깨기 단위수량 산출
공 종산 출 근 거수 량
L형측구깨기
0.500.200.05
①0.20
0.20③
②0.18
0.75
①0.20×0.20=0.04
②0.250.180.045
③(0.18+0.20)×0.50/20.095
+0.1800.180㎥
도로경계석0.050.150.05
꺠기
①0.10
②0.15
①0.15×0.100.25=0.015
②0.250.150.0375
+0.0530.053㎥
보차도경계석0.050.200.05
꺠기
①0.20
②0.15
①0.20×0.200.30=0.04
②0.300.150.045
+0.0850.085㎥
집수정깨기0.80
(0.5*0.4*0.5)
0.700.50
0.40
0.50
0.70
V=(×0.80×0.70)-(0.50×0.40×0.50)
=0.290.29㎥
PE관깨기D40
(D40)T0.020
T20
D40
A=3.14×0.08²/4-3.14×0.04²/4
=0.0040.004㎡
PE관깨기D75
(D75)T0.020
T20
D75
A=3.14×0.12²/4-3.14×0.08²/4
=0.0060.006㎡
흄관깨기D200
(D200)T0.027
T27
D200
A=3.14×0.25²/4-3.14×0.20²/4
=0.0190.019㎡

철거수량집계(품셈) (숨김)

건 축 물 철 거 수 량 집 계 표

구 분주거용비주거용계비고
단독주택아파트철근콘크리트조기타계비고
소 계0.000.000.00
철거폐콘크리트TON× 1.3321× 1.4770× 1.4028× 0.363
0.000.000.00
폐금속류× 0.0010× 0.0655× 0.0170× 0.01580.000고재처리
0.0000.0000.000
폐목재류× 0.0968× 0.015× 0.0638× 0.04610.00혼합폐기물혼합폐기물
0.000.000.00
폐합성수지류× 0.0263× 0.0261× 0.0215× 0.0106폐합성수지
0.000.000.00
혼합폐기물× 0.2030× 0.1637× 0.1348× 0.0121혼합폐기물
0.000.000.00
계0.00
폐콘크리트㎥/2.3/2.3/2.3/2.30.00
0.000.000.00
폐금속류/7.85/7.85/7.85/7.850.000
0.0000.0000.000
폐목재류/ 0.7/ 0.7/ 0.7/ 0.70.00
0.000.000.00
폐합성수지류/ 0.56/ 0.56/ 0.56/ 0.56
0.000.000.00
혼합폐기물/ 0.58/ 0.58/0.58/ 0.58
0.000.000.00
계0.00
※ 천근콘크리트조(해체), 단독주택(해체) - 『품셈 1-5-4 환경관리비』 적용.
- 단독주택(주거용) : 폐콘크리트 1.3321, 폐금속 0.0010, 폐목재 0.0968, 폐합성수지 0.0263, 혼합폐기물 0.2030
- 철근콘크리트조(비주거용) : 폐콘크리트 1.4028, 폐금속 0.0170, 폐목재 0.0638, 폐합성수지 0.0215, 혼합폐기물 0.1348
※ 조립식판넬(기타)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9.03)』의 해체·철거공사 원단위(지하실 및 기초 포함) 적용.
- 조립식판넬(기타) : 폐콘크리트 0.363, 폐금속 0.0158, 폐목재 0.0461, 폐합성수지 0.0106(가연성), 혼합폐기물 0.0121(불연성)

철거수량집계(환경부) (숨김)

건 축 물 철 거 수 량 집 계 표

구 분벽면(RC조)벽면(블럭조)조립식판넬계비고
슬라브기와스레트함 석조립식판넬계비고
소 계0.00
철거콘크리트TON× 1.8388× 1.9484× 1.9484× 1.9484× 0.363
0.000.000.000.000.00
금속및철재류× 0.0357× 0.0176× 0.0176× 0.0176× 0.0158
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0.0173× 0.0173× 0.0173× 0.0173× 0.0106
0.000.000.000.000.00
혼합폐기물× 0.1402× 0.1925× 0.1925× 0.1925× 0.0582
0.000.000.000.000.00
계
콘크리트㎥/2.3/2.3/2.3/2.3/2.30.00
0.000.000.000.000.00
금속및철재류/7.85/7.85/7.85/7.85/7.85
0.000.000.000.000.00
건설폐재류/ 1.7/ 1.7/ 1.7/ 1.7/ 1.7
0.000.000.000.000.00
혼합폐기물/0.58/ 0.58/ 0.58/ 0.58/ 0.58
0.000.000.000.000.00
계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침 (환경부. 2012.10)』 [별표1]의 해체·철거공사 원단위(지하실 및 기초 포함) 적용.
- 벽면(RC조) : 콘크리트 1.8388, 금속및철재류 0.0357(금속), 건설폐재류 0.0173(불연성), 혼합폐기물 0.1402(가연성0.0245+목재0.1148)
- 벽면(블럭조) : 콘크리트 1.9484, 금속및철재류 0.0176(금속), 건설폐재류 0.0173(불연성), 혼합폐기물 0.1925(가연성0.1149+목재0.0776)
- 조립식판넬(기타) : 콘크리트 0.363, 금속및철재류 0.0158(금속), 건설폐재류 0.0106(불연성), 혼합폐기물 0.0582(가연성0.0121+목재0.0461)

철거수량 (숨김)

CAD면적산출
1)A=㎡2)A=㎡3)A=㎡4)A=㎡
5)6)7)
위 치 도
취암산터널
21
취암산
과업구간
삼 룡 동
1
천안야구장
응 원 리
말망산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NONE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위 치 도01
현 황 평 면 도
70-1대
72-3답 66-10대
70-2전
70-3전
72-2답
64-8잡 보도
보도
보도
72-6답 ASP
보도
70답
보도
ASP 보도
64-10전 391-6천
보도 66-4대
ASP
ASP
64-1전
64-11전
ASP
64-12전
ASP ASP
6A6S-P3전
ASP
45-2도 ASP
65-1천 ASP
45-3도 45-1도
65-2도
44-6도
44-1답 ASP
44-7도 ASP
ASP
44-2도 41-7도
41-6도ASP
44-3도
44-4도
41-2도
41-22답
ASP
43-3도 41-1잡
41-5대
41-10답
43-4도
41-4A도SP
43-2도
42-1대
42-3도 ASP
41-12대
41-8대
42-7구
50-1도 42-5도
7도 41-9답
ASP
50-3도
41-3답
51도 42-12도
ASP
42-16도
41-31도
ASP
42-2도 ASP
42-6도 41-15도
-6전
48-10전
51-11도 ASP
393-1도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1:1,000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현 황 평 면 도02
철 거 계 획 평 면 도
아스콘 포장깨기 보도
보도
A=94.0m2 보도
ASP
보도
보도
ASP 보도
보도
ASP
ASP
ASP
보도헐기 후 재설치
A=4.5m2
ASP ASP
아스콘 포장깨기 ASP
ASP
A=286.0m2
ASP 휀스 철거 후 재설치
ASP
L=5.0m
도로경계석 깨기
L=2.0m
ASP
ASP ASP
ASP
보차도 경계석 깨기
L=2.0m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1:1,000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철 거 계 획 평 면 도03
오 수 계 획 평 면 도
보도
M.H-1
보도
ASP
보도
0)
20 보도
(D
관
수
오 3m
3.
=4 ASP 보도
L
M.H-2
보도
ASP
오수관(D200)
ASP
L=8.9m
ASP
)
0
0
ASP 2 ASP
(D
관
수
오 m
.4
설 3
ASP 5
매 = ASP
기 L
ASP
ASP
0) 오수관(D20 오수관(D200)
20 0)
(D
관 L=6.6m
수 L=49.4m
오 m
.5 ASP
13
L= ASP
ASP
ASP
오
수
ALSP
관
=
5 (
4 D
. 2
1 0
m 0
)
ASP
ASP
오
수
L 관
=ASP
4 (
4 D
.0 2
m 0
0
)
ASP
ASP
ASP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1:800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오 수 계 획 평 면 도04
오 수 종 단 면 도
95.00
90.00
80.00
오수관(D200)
70.00
L=3.00
오수관(D200) 오수관(D200) 기매설오수관(D300) 오수관(D200) 오수관(D200) 오수관(D200) 오수관(D200) 오수관(D200)
L=43.30 L=8.90 L=53.40 L=6.60 L=49.40 L=13.50 L=54.10 L=44.00
60.00
종 단 선 형
7 0 1 1 2 2 2 2 2 2
6. 8. 8. 1. 0. 0. 0. 0. 0. 0.
토 피 고 0 0 0 1 1 1 1 1 1 1
0 3 3 4 8 3 3 1 8 7
6. 3. 0. 8. 5. 9. 5. 7. 1. 3.
관 저 고 9 5 5 3 2 1 7 6 6 4
8 8 8 8 8 8 7 7 7 7
9 5 6 7 2 7 7 5 2 1
4. 3. 0. 1. 8. 1. 7. 9. 4. 6.
지 반 고 0 6 6 5 3 3 8 7 7 5
9 8 8 8 8 8 7 7 7 7
0 0 0 0 0 0 0 0 0 0
0. 3. 0. 9. 4. 6. 4. 5. 1. 0.
거 리 0 3 3 8 3 6 9 3 4 4
4 5 4 1 5 4
0 0 0 0 0 0 0 0 2. 0
0. 3. 3. 2. 6. 2. 6. 1. 2 2.
누 가 거 리 0 3 6 5 8 5 4 8 3 6
4 4 5 0 1 6 7 2 7
1 1 1 1 2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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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 종 단 면 도05
포 장 계 획 평 면 도
보도
보도
ASP
보도
보도
ASP 보도
보도
ASP
아스콘포장(TYPE-1)
A=94.0㎡
ASP
ASP
ASP ASP
ASP ASP
도로경계석
L=2.0m
ASP
ASP
0
2
ASP
ASP
ASP
ASP
아스콘포장(TYPE-2)
보차도경계석
A=286.0㎡
L=2.0m
복
지
ASP
관
신
학
대
ASP
ASP
ASP
ASP
ASP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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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장 계 획 평 면 도06
부 대 계 획 평 면 도
보도
보도
ASP
보도
보도
ASP 보도
보도
ASP
열선
ASP A=10.5m2
ASP
인도 청색 도색
A=10.5m2
ASP ASP
ASP ASP
ASP
ASP
0
2
ASP
ASP
ASP
ASP
복
지
ASP
관
신
학
대
ASP
ASP
ASP
ASP
ASP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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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 계 획 평 면 도07
터 파 기 표 준 단 면 도
굴 착 1차 복구 (가복구) 2차 복구 (가복구) 3차 복구 (표 층) 복구 후 포장단면도
보조기층 굴착폭 복구 기층 굴착폭 복구
굴착 도로전폭
표층 (T=50) 표층 (T=50)
택코팅 노면절삭 후 덧씌우기(T=50) 택코팅
기층 (T=100) 기층 (T=100)
프라임코팅 택코팅 프라임코팅
보조기층 (T=450) 기층 (T=150)
보조기층 (T=300) 보조기층 (T=300)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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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파 기 표 준 단 면 도08
※※ NNOOTTEE※※
오 수 관 매 설 표 준 도 ··본본 ((제제품품))은은
잠정 .검토하여
공사감독과 .규격.성능 (제품)으로
변경 .
고강성 PVC이중벽관 고강성 PVC이중벽관 굴착
조립도 ASP포장 콘크리트
이중벽관의
소켓
표층 #78(T=50mm)
택코팅 RSC-4
기층 #467(T=100mm) 콘크리트 (25-21-80)
와이어메쉬 (#8-100x100)
프라임코팅 RSC-3
보조기층 (T=200mm)
보조기층 (T=300mm)
0
5
0 0
0 0
1 2
PVC 이중벽관 0
PVC 이중벽관 0 0
0 2
3
수
관상단되메우기 치
수
화
관상단되메우기 관로경고용테이프 치
관로경고용테이프 변
화
변
0
0 0
2 0 0 0
단면도 1 0 1 2 0
:0 IA A 4 :0 A 4
. D I + IA I +
3 D .3 D D
AI AI
단면도 0 D 0 D
소켓 0
0
2 2
A
모래기초 모래기초
t1 300 DIA 300
300 DIA 300
DIA+600
OD ID t3 DIA+600
t2
B
L
보도블럭(소형고압블럭) 비
보도블럭포장 (T=60mm) 변화치수
모래깔기 (T=40mm)
0
0
1
고강성 PVC이중벽(DC)관의
단위:mm 소켓의 수
수 치
치 화
관상단되메우기 화 관상단되메우기 변
변
관로경고용테이프 관로경고용테이프
0 0
0 0 0 0
1 2 0 2 0
: 4 1 4
0 IA AI :0 IA AI
. D + D +
3 D A .3 D A
I I
0 D 0 D
0 0
2 2
모래기초 모래기초
300 DIA 300 300 DIA 300
A,B의 :+10mm
직관의 6M+30mm(상호협의 ) DIA+600 DIA+600
PVC이중벽관(PVCDoubleWallCorrugatedPipe)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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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자
이 재 영
오 수 관 매 설 표 준 도09
평균바깥지름(D)최소두께(t)
규격기본치수허용차근사안지름(d)바깥벽(t1)안벽(t2)골(t3)
1001250.751100.500.600.70
1501810.901550.600.80
2002392100.800.901.15
2502961.202570.901.151.40
3003561.353051.251.401.80
4004601.803971.401.952.30
4505132.104451.702.152.60
5005653.004932.503.604.00
6006755974.50
규격AB
10018790
150220108
200290140
사출250
300360175
400430210
450510250
가공500625300
600650315
※※ NNOOTTEE※※
PC원형1호(¢900)맨홀 일반도 ··본본 ((제제품품))은은
잠정 .검토하여
공사감독과 .규격.성능 (제품)으로
변경 .
상판평면도 연직구체평면도 PC조
뚜껑틀 뚜껑틀및뚜껑
1300 1300 차 보
(∅13,L=200,3EA) 상세참조
200 900 200 200 900 200 0
1
높이조절CON'C 1
0
fck=24Mpa 5
1
~
0
0
0
4
0
0
7
~
0
0
2
00
∅6
0
0
3
0 0
0 0
3 0
1
0
0
3
상세"A"
0
0
5
상세"A"
조립용 (5/8"x4개소)
규 조립용 (5/8"x4개소)
Φ900
) )
0 0 0
0 0 0 )
0 6( 8( ) 0
인서트 (5/8"x4개소) 1 0 0 0
0 0 0 0
0 2 8 ,
6 1 ( 1(
(∅ 900용 )
0
유출관 0
2
하수관(유입관)
***주 :1.KSF4012기준하여 .
2.상판,벽체,하판 fck=45Mpa이상 .
3.벽체 .
4.지반의 .
5.맨홀과 (1:2)로 .
100 200 900 200 100
1300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NONE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PC 원형1호(¢900)맨홀 일반도10
명내높이(h)두중량(kg)비
Φ9006002001,678
8001,977
하부구체10002,275
12002,580
500820
연직구체10001,630
Φ900xΦ600200830
상판슬라브3001,060
4001,210
5001,360
6001,510
상판슬라브
(일체식)
7001,660
8001,800
9001,950
10002,100
맨홀고무링Φ900
※ NOTE※
PC맨홀 인버트 상세도 ·본 (제품)은
잠정 .검토하여
공사감독과 .규격.성능 (제품)으로
변경 .
단
연직구체
하부구체
※ 주 ※
1.인버트는 .
2.인버트의 10~20% 정도의 .
3.인버트의 .
4.상류관과 3~10cm정도를 .
5.인버트의 250~1000mm는 1/2,관경1200mm
이상일때는 50cm(단,분류식오수간선은 1/2)또는
오수량 .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NONE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PC 맨홀 인버트 상세도11
※ NOTE※
맨 홀 사 다 리 상 세 도 ·본 (제품)은
잠정 .검토하여
공사감독과 .규격.성능 (제품)으로
변경 .
단
맨홀
에폭시
P.E사다리
맨홀
5
1
1
높이조절용콘크리트 5
5
2
0
4
1
25-21-8
180 P.E사다리
∅22
202
25-21-8
P.E사다리고정대
P.E사다리고정대
NUT∅33mm
기초콘크리트
25-18-8
0
0
2
0
0
1
거푸집
100150 200 B 200 150100
180
B+700
202
B+900
P.E사다리 P.E사다리
P.E사다리
22
R5
0 16
1 ∅
맨 2 6
2 1 2
∅ ∅
0 2 20
1
155
210 환봉 ∅16 일반너트 (∅33mm)
SECTIONA-A' 115 40
10 R
1 100 110
0 0
0
3
0
1
0 4 6 0
0 1 2
3 ∅ ∅
2 0 0 9 0
0 4 8 9 8
2 1 1 1 1
0
0
3
A
0
3
202 150 202 A'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NONE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맨홀뚜껑(잠금식)상세도12
차도측보도측
600
발디딤상세도
C.T.C300
※ NOTE※
맨홀뚜껑(잠금식)상세도 ·본 (제품)은
잠정 .검토하여
공사감독과 .규격.성능 (제품)으로
변경 .
맨홀뚜껑 맨홀뚜껑
맨홀뚜껑
10 10
오.
오 수 우 수
뚜껑개방용손잡이
5
2
∅
천
안 시 천 천
안 시 안 시
Ø648±1.5
8
5
1
50±1.0
15
Ø650±1.5
① ⑧ ⑨ 5 6
⑤ ② 1 3
⑦ ⑥
0
2
5
1
51±1.0
30 볼트캡상세
④
A부상세
③
A
NOTE.
1,이도면은 ,수밀용(분류하수관거등)
잠금볼트상세 개방용 PIN상세
맨홀뚜껑임.
2,우수맨홀뚜껑은 HOLE을 .
공 사 명시 행 청용 역 회 사축 척설 계 일 자과 업 참 여 자도 면 명도 면 번 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오수관로 개선공사(주)이성엔지니어링A3=NONE2026.6과 업 책 임 자
이 성 희
검 토 자
김 재 진
설 계 자
이 재 영
맨홀뚜껑(잠금식)상세도13
NO품재수규비
9고무캡NBR1
8고무M25용
7수밀용고무Ø620
6개방용 PINSUS304Ø8xL50
5개방용2M25
4잠금볼트1M25xP7
3삼각지지대GCD450Ø600
2받침(틀)Ø652x110
1원형뚜껑Ø648x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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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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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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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29
30

나) 시방서 및 기타규정에 맞지 않는 모든 재로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다)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 공업규격(KS)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시방서는 필히, 현장에 비치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 시험 가) 각종 품질관리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감독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토공 1)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축조,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오수공 (1) 배수관 부설 및 접합 가) 일반사항 본 공사는 특별 및 일반 시방서,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재료 ①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제품을 사용하고 K.S제품에 준하는 자재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재는 파손, 망실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여야 하며 관리 부실로 인한 직. 간접적인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공 일반사항 ① 설계서와 상이한 사항(지하지반, 기존관경, 연락부분)이 발생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한다. ② 관부설후 되메우기 시 양질의 토사로 하여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반드시 검사가 끝난후 매립한다. ④ 관부설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관 청소를 한 다음 배관하여야 한다. ⑤ 관로 선형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관절단을 가급적 억제할 것. ⑥ 현장에서 관운반시는 관외형 및 관내면을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일,손상이 있을시 도급인은 이를 변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관절단 ①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이유로 관절단을 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이때 사용하는 기구, 장비등도 역시 감독관과 협의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맨홀 가) 적용범위 및 분류 ①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로 하수도에 사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맨홀블록(이하 맨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② 종류 맨홀은 모양에 따라 기본맨홀과 이형맨홀로 구분한다. 나) 적용자료 및 문서 ①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방법-제1부 :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 강 선 KS D 3552 철 선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트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M 6613 수도용 고무

②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형맨홀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 맨홀의 총칭 2) 하부구체⁽¹⁾ 기초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주된 조립부품으로 위아래의 지름이 같고 바닥판이 붙어있는 것. 주⁽¹⁾ 하부구체의 접속구는 소켓방식과 천공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연직구체 하부구체위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위아래의 지름이 같고 위아래 막힘이 없는 것. 4) 경사구체 큰 관지름의 연직구체에서 맨홀뚜껑 등에 맞도록 작은 관지름으로 좁히는 기능과 노면의 하중을 충분이 견딜 수 있게 설계한 위쪽부분의 지름이 아래쪽보다 작게 한 쪽 또는 양쪽 측면이 경사진 것. 5) 조정링 경사구체 또는 상판위쪽에 설치하는 맨홀의 조립부품으로 높이를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 6) 상판 맨홀의 덮개로 사용하거나 또는 맨홀의 조립부품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관지름의 중심이 중앙 또는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모양의 것. 7) 인버터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비고 경사구체와 조정링은 기본맨홀과 이형맨홀에 조립될 수 있다. 다) 필요조건 ①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②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단단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을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③ 물 물은 기름, 산, 염분,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 등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④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이 애시, 팽창제, 화학 혼화제, 방청제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F 2563 KS F 2567 KS L 5405 ⑤ 철근 철근은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 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KS D 3504 KS D 3510 KS D 3552 KS D 7017 ⑥ 발 디딤판 발 디딤판은 맨홀을 오르내리는 데 지장이 없고 콘크리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⑦ 고무 실 맨홀의 이음에 사용하는 고무 실은 KS M 661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⑧ 활제 고무실의 손상 없이 관을 쉽게 접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활제는 고무실의 고무물성과 제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형태 형태는 3.4.2 에 따른다. 마) 제조 및 가공

모양치수 및 허용차
기본맨홀원형맨홀의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그림2와 같다. 다만, 기본 호칭 외의 호
칭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되고, 치수의 허용차는 기본 맨
홀에 준한다.
이형맨홀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타원형 등의 이형 맨홀의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는 기
본 맨홀에 준한다. 다만 이형 맨홀의 모양 및 치수는 주문자와 협의하여 변경,
제작해도 된다.

비 고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한다. 기본 맨홀 하부구체 그림 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단위 : mm

dh
호칭치수허용차t치수허용차t'
900900±8100 이상500
600
700
800
±5150 이상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8
12001200±10120 이상500
600
700
800
150 이상
900
1000
1100
1200
1300
1600
±10
15001500±11150 이상1200
1300
1400
1500
200 이상
18001800±12180 이상1600
1700
1800
1900
2000
dh
호칭치수허용차t치수허용차
250,300,500,600,750±5
900900±8100이상900,1000,1200,1500±8
1800±10
250,300,500,600,750±8
12001200±10120이상900,1000,1200,1500,1800±10
15001500±15150이상250,300,500,600,750,900,
1000,1200,1500,1800
18001800±12180이상

단위 : mm

제품의 높이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위지 범위⁽³⁾
150이하4이하
250,300
500,600,7506이하
900이상8이하

주⁽³⁾범위란 제품의 높이를 측정하였을 때 높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말한다.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계속) 단위 : mm

h
호칭dt치수허용차
900100이상±5
1200120이상±8
1500600이상150이상200,250,300±10
1800180이상
철 선 시 방
A범위의 1차 배근B범위의 2차 배근C범위의 3차 배근상부 배근
호 칭표지
기호
수량선지름간격표지
기호
수량선지름간 격표지
기호
수량선지름간격표지
기호
철선
시방
900①
②
4
-
⦽12
-
115
-
③④2
2
⦽12
⦽10
125
150
⑤
⑥
4
23
⦽8
⦽10
-
200
⑦-
12006
-
⦽16
-
100
-
3
3
⦽12
⦽12
130
150
4
28
15007
3
⦽16
⦽16
70
150
4
2
4
32
1800

그림2 모양․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계속) 단위 : mm

d'h
호칭d치수허용차t치수허용차
900900±8100이상±5
12001200±10120이상±8
1500600이상1500±11150이상300,450,600±10
18001800±12180이상
dh
치수허용차치수허용차t
600±660
80
100
150
±5100이상
종 류압축강도 MPa(=N/mm2)
하부구체
경사구체
상 판
조 정 링
45.0이상

6)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는 4.2.4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4에 나타내는 하중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표4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강도

종류파괴하중⁽⁵⁾ kN/m
⦽ 900
⦽1200
⦽1500
⦽1800
80.0 이상

주⁽⁵⁾ 파괴 하중이란 시험기가 표시한 최대 하중을 말한다. 이들의 하중(P)을 맨홀의 유효길이(L)로 나눈 값을 외압강도로 한다. 7) 수밀성 수밀성은 4.2.5에 따라 시험한 경우 표5에 나타낸 누수 허용 수량 이하로 한다. 표5 누수 허용 수량

구분기준
누수 허용 수량 L/㎥0.07
시험 시간 분10

8) 발 디딤판 출입 발 디딤판을 부착할 경우 디딤 부분의 최소 단면 치수는 190mm 이상으로 하고, 그 넓이는 250mm 이상으로 한다. 또 발 디딤판과 의 간격은 200~300mm로 일직선 또는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사) 마감 및 외관 마감 및 외관은 3.4.2에 따른다. 아)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항목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및 압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및 수밀성에 대하여 한다. 4.1.2 겉모양 및 모양 겉모양 및 모양에 대한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하고, 3.4.2의1)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한다. 4.1.3 치수 치수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4.2의3)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4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유지 범위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3.4.2의3)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5 압축강도 압축 강도 검사는 4.2.3에서 제작된 공시체에 대해 1일 제조분을 대표하는 각 종류별로 각각 3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3의 시험을 하고, 3.4.2의5)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6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강도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 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4의 시험을 하고, 3.4.2의6)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1.7 수밀성 수밀성 검사는 종류 및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2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 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4.2.5 시험을 하고, 3.4.2의 7)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4.2.1 수치의 환산 종래 단위의 시험기 또는 계측기를 사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국제 단위계(SI)로 의 환산은 다음과 같다. 1kg = 9.80N 4.2.2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범위 시험 맨홀 연직구체, 조정링 평행 유지 범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아래 측정 부위가 수직이 되게 하여 가장 짧은 2곳과 가장 긴 2곳의 높이를 1mm의 정밀도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계산한다. 4.2.3 압축강도시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다만 공시체는 맨홀의 제조에 사용한 콘크리트로 제작하고 맨홀과 동일 조건으로 양생해야 한다.

4.2.4 맨홀 연직구체의 외압 강도시험 맨홀 연직 구체의 외압 강도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3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견고한 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위아래에 두께 20mm의 양 질 고무판과 두께 150mm의 각목을 놓고, 하중이 맨홀 위의 직선부에 균등하게 분포 되도록 연직으로 가한다. 그림3 기본맨홀 연직구체인 경우 4.2.5 수밀성 시험 수밀성 시험은 3.3.5에 규정한 양생이 끝난 후 그림4와 같이 시료의 직선부를 고한 대위에 수평으로 놓고 맨홀과 동일한 모양의 소켓과 스피것이 달린 수압시험기로 접합하고 맨홀 내부에 물을 가득 채워서 24시간 이상 놓아두었다가 시험을 할 때 맨홀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물을 채워 30분 이상 방치한 후, 맨홀에서 가장 높이 물에 젖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 시험관의 수두가 1.0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뒤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수직 시험관의 수두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측정한다. 이때 물의 누수량은 0.07ℓ/㎥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하수관을 부설한 경우와 같이 관을 2개 이상 접합하여 수밀성 시험을 해도 맨홀의 수밀성 측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관을접합하여 시험해도 좋다. 그림4 수밀성 시험방법 비고 1. 이 수압 시험기에는 밸브가 부착되어 있는 급수관 및 통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기관 또는 별도의 관을 사용하여 수압 측정 기구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급수관 등의 배관용 관은 호칭 지름 25㎜ 이상으로 한다.

2. 재 료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이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 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9-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9-1-1의 범위에서 살포할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9-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재료사 용 량(ℓ/㎡)비고
RS(C)-31∼2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롤러로 다져야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재 료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 장 비 이 시방서 7장 9-1절의 3.2에 따른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9-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9-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 료사 용 량(ℓ/㎡)비 고
RS(C)-40.3 ∼ 0.6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 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2. 재 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 시방서 8장 15-2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 재 이 시방서 7장 9-4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9-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9-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WC-1WC-2WC-3WC-4WC-5WC-6
구분밀입도밀입도밀입도밀입도내유동성내유동성
체의호칭치수(㎜)1313F2020F20R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시방서 7장 9-4절 2.4에 따른다. 2.5 재료의 저장 이 시방서 7장 9-4절 2.5에 따른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9-5-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9-5-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혼합물의종류
특성치WC-1∼4WC-5,6
마샬안정도(N)7500이상
(5000이상)
6000이상
흐름값(1/100cm)20∼4015∼40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9-5-3참조
마샬간접인장강도(N/㎟)0.8이상
안정도터프니스(N․㎜)8,000이상
적용할때인장강도비(TSR)0.8이상
W64등급750이상1,000이상
동적안정도W70등급1,500이상2,000이상
(회/㎜)W76등급2,000이상3,000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100(75)
마샬다짐:양면각75(50)
골재최대크기설계공극률(%)
(mm)3.04.05.06.0
1313.0이상14.0이상15.0이상16.0이상
2012.0이상13.0이상14.0이상15.0이상
2511.0이상12.0이상13.0이상14.0이상
3010.5이상11.5이상12.5이상13.5이상
4010.0이상11.0이상12.0이상13.0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9-4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이 시방서 7장 9-4절 3.1에 따른다. 3.2 믹싱 플랜트 이 시방서 7장 9-4절 3.2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이 시방서 7장 9-4절 3.3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이 시방서 7장 9-4절 3.4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이 시방서 7장 9-4절 3.5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이 시방서 7장 9-4절 3.6에 따른다. 3.7 기상조건 이 시방서 7장 9-4절 3.7에 따른다. 3.8 포설장비 이 시방서 7장 9-4절 3.8에 따른다. 3.9 포설작업 이 시방서 7장 9-4절 3.9에 따른다. 3.10 다짐장비 이 시방서 7장 9-4절 3.10에 따른다. 3.11 다짐작업 이 시방서 7장 9-4절 3.11에 따른다. 3.12 이 음 이 시방서 7장 9-4절 3.12에 따른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13.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 두께측정 이 시방서 9-4절 3.14에 따른다. 3.15 품질관리 및 검사 3.15.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5.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5.3 평탄성은 만족하여야 한다. 3.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3.16.1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6.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16.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대한 내유동대책뿐만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부 대 공 1) 설계서 변경조건 설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당국의 계획 또는 방침이 변동되었을 때 2) 일반조건 가) 도로구획선의 제반도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종에 의거 도장공사를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거 기준안에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제반공사의 시행은 공사 감독관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기에 대한 지시를 받아, 작업 지휘자가 모든 작업환 경을 조성, 안전상에 책임을 지고 공사를 진행한다. 다) 시공 전 교통안전을 위하여 작업자는 야광반사복을 착용하고 신호수 2명을 선정하여 양 방향에 각 1명을 비치하여야한다. 라) 기후의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마. 안전관리 계획 1) 서 론 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규모가 확대되어 고도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대형 건설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로 인한 위험성의 증대와 더불어 건설 재해는 날로 증가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자 산업재해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의 장애가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건설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보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직을 편성하여 각 공사의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준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안 전 관 리 조 직 체 계 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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