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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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서천여자고등학교 본관교사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녹색건설주식회사
낙찰금액
340,733,980원 · 낙찰률 90.33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77억원
참가
359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782609/29(화)334,18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578709/29(화)334,18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00049809/10(목)350,572,9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796533109/10(목)350,572,97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88088507/23(목)340,733,9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88052907/23(목)340,733,9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70284007/16(목)340,733,9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669389107/16(목)340,733,98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녹색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천여자고등학교 본관 교사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고 외벽을 수선하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본관 교사 창호 교체(21실)
  • 외벽 수선(634㎡)
  • 단열미서기이중창 및 단열커튼월 설치
  • 알루미늄 복합패널 및 불연 미장스톤 마감
  • 강화유리문 및 로이복층유리 설치
  • 기존 창호 및 외벽 철거와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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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합점수9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6(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3,12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77,4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1,493,675원
순공사원가
326,382,99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2502-000
참조번호
서천교육지원청 제2026-6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3,12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서천여자고등학교 본관교사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공사현장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서천여자고등학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본 공사는 서천여고 본관교사 창호교체(21실) 및 외벽수선(634㎡) 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423,722,000377,440,000343,127,27334,312,72746,282,000152,640,300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5,376,7844,069,3762,603,495534,7168,221,032688,272-21,493,675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서천여자고등학교 본관교사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2. 공사장위치 : 서천여자고등학교 교사내 3. 공사 개요 : 서천여고 본관교사 창호교체 및 외벽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공사임.

4. 마감재료
구 분내 용비 고
외 벽창호교체:단열미서기이중창,단열커튼월
외벽수선:T:4금속제판넬,불연미장스톤메쉬마감재
5. 공사기간

1) 공사 착공계 제출 후 자재승인 및 중요부분 시공 상세도등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며 자재준비를 하여 착공동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서천여고 본관교사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본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로 한다. 3. 공사감독원과 협력원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원이라 함은 본청기술직 공무원을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본공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측에 공사감독을 협조 의뢰하고 있는바 협력원은 학교시설공사감독요령책자에 의거 본청 기술직 공무원과 함께 본 공사의 공사감독을 할수 있다. 4. 시공검사 각공정마다 감독원에게 미리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후 다음공정에 옮기고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부득이 감독원 입회가 어려울 때는 학교장 또는 관계직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5 공사장 관리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도로교통법.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댓가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2.9 가설전력 및 용수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학교와 협의하에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1.2.10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용접작업시)에서는 2인1조로 방화관리자을 배치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가설 시설물

가. 및 비계다리 (1) 틀비계 사용시 파이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하 외경42.7mm, 살두께 2.4mm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벽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4) 비계다리 (가) 나비 90㎝ 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5) 외부 비계 (가)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8003(강관틀 비계)에 준한다. (다)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용 각종 설비 (1) 공사 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 설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용수설비 및 용수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양중설비 및 기타 기계 기구 :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조정원은 면허증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로 하여야 한다. 본 공사장은 협소한 가운데 중량물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공사시행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및 기타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상 및 복구해야 한다. 다. 도로 시설물 파괴 방지 (1)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 방지 대책 철저 시행 (2) 인접 공공 시설물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 라. 각종 양생 본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마감 또는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의 방지 시설에 특히 유의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마. 위험물 저장 창고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 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표시를 한다.

2.2 시스템 비계

1.1 용어의 정의 시스템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2 시스템 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21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받침철물은 KS F 8014,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고용노동부고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에 따르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과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스템비계의 구성 가. 수직재 1) 수직재는 본체 및 접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양 단부에는 이탈 방지용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2) 수직재에는 수평재 및 가새재가 연결될 수 있는 접합부가 있어야 하며, 접합부는 형태에 따라 디스크형 접합부와 포켓형 접합부로 구분된다. 3) 디스크형 접합부의 결합용 핀 구멍은 4개 또는 8개이어야 하며, 핀 구멍의 중심은 수직재 단면에 대해 동일한 각도로 배치되어야 한다. 4) 포켓형 접합부의 결합용 포켓은 90°의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이웃하는 포켓은 일직선상에 위치하거나 단차가 있을 수 있다. 나. 수평재 1) 수평재는 본체와 결합부가 일체화된 구조이어야 하며, 결합부는 수직재 접합부에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본체 또는 결합부에는 가새재를 결합시킬 수 있는 핀 구멍이 있어야 한다.

라. 벽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마.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한다. 1.6 시스템비계의 안전 시스템비계 설치시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안전작업 지침(KOSHA Guide C-32-2011)에 준한다.

2.3 가설공사의 시공계획도 및 설명서

가. 수급자는 현황 측량도를 작성한 후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표시하는 시공계획도 및 이에 대한 설명서를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 울타리 : 설치 개소, 높이, 구조, 재료, 출입문위치 및 그 재료 (2) 가설창고 : 종별, 크기, 위치 및 구조 (3) 가설사무소 : 시공자용 및 감독관, 감리자용으로 그 크기, 위치 및 구조 (4) 재료야적장 : 각종 재료(콘크리트 및 몰탈용), 벽돌, 철근, 기타 야적할 재료 저장소의 위치 및 넓이 (5) 가설전력 : 가설전력 안전위치, 전력공급개소, 안전장치, 수전용량 또는 발전기의 위치, 용량 (6) 임시전등 : 보안 및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등 개소 (7) 위험물 : 위험물 저장고 및 야적장 위치 및 그 크기 (8) 콘크리트 장비 : 각 공정에 따른 콘크리트펌프카의 예정위치 및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하역장 위치 등 (9) 비계 발판 및 난간 등 : 공사 진행에 따른 설치 개소, 방법, 재료 및 그 상세한 구조 (10) 위험 및 공해 방지 시설 : 수직 또는 수평 낙하물과 방지망 및 작업자를 위한 손잡이 등의 상세한 구조 보행자 통행불편 소음분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 (11) 임시 소화 시설 : 소화용 저수장의 용량, 위치 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그의 명세 (12) 의료약품 : 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의 저장소 및 그의 명세 (13) 가설공사 공정표 : 각 공정에 따른 공사용 장비 및 가설물에 대한 공정 계획

2.4 방화 및 도난방지

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하여 방화 및 도난을 예방한다. (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의 조치사항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외1인은 화재감시자(산업안전보건법기준에 관한 규칙)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용접,용단 등 작업공정시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화재할생시 즉시 소화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시 비산방지포릏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외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4)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에 작은 동물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2.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 (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 이상 겹쳐대고 60㎝ 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 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 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 발판의 외측에서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 널은 두께 1.5㎝ 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6 가설물의 철거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다.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7 기타 가설장비

모든 가설 장비의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반입, 반출은 감독관의 서명 승인에 의한다.

2.8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2.9 공사장 정리

현장에서는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정리를 하고 야간경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내부 및 주위의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하여야 하고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장내의 오물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작업장 주위는 항상 청결하고 정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10 철거 공사

가. 부분철거 (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 작업과의 연계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 착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먼지, 소음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3) 공정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은 부분의 사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며,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벽돌 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폐자재의 이용 철거 또는 현장폐기물은 되메움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시까지 처리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비에서 정산처리한다). 다. 폐기물의 처리 철거시 발생한 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 정리하여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알루미늄과 무기질 심재(core)를 전기 용융 압착한 알루미늄 복합패널 ACM/fr (Fire-rated/Aluminum Composite Material)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외장재로 사용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참조사항 가. 한국 산업규격 (K.S) ① KS D 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② KS D 3506 -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③ KS D 3513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④ KS D 3530 - 일반 구조용 경량형강 ⑤ KS D 6759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형재 ⑥ KS D 8301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⑦ KS D 8318 - 알루미늄 표면처리 ⑧ KS F 4910 - 건축용 실링재 ⑨ KS F 4737 - 알루미늄 복합패널 나. 미국 재료시험 학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ASTM.) ① ASTM E 84 -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건축자재 표면연소특성, 터널시험/화염확산,가스유해성시험] ② ASTM E108(Modified) - Fir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an Exterior wall system ‘개정’ [외벽 및 지붕자재의 화재시험] ③ ASTM E119 - 1-hr Fire Rating and 2-hr Fire Rating Test [1시간 및 2시간 화재등급에 대한 내화시험] ④ ISMA Test - Intermediate Scale Multi-story Apparatus (UBC26-9) [중간규모 다층기구 모의 화재시험] 나-1.독 일 DIN 규정 DIN 4102 - 독일 내화등급 B등급이상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불소수지 도장 적용기준 (According A.A.M.A 605.2) ① ASTM D523-89 광택도 (60°기준/ Gloss 30 ~ 80%) ② ASTM D3363-92 연필경도 (Pencil Turquoise) ③ ASTM D1737-62 가공성 (T곡시험, Formability) ④ ASTM D 1308 내약품성 (Chemical Resistance) ⑤ ASTM D-B117 내염분성 (Solt Spray Resistance) ⑥ ASTM D2247-87 내습성 (Humidity Resistance) ⑦ ASTM D 2794 내충격성 (Impact Resistance) 라. 국제 표준화 기구 (ISO) 품질규격 ① ISO 9001 : 2000 인증 1.3 성능요구사항 (품질관리기준) ① 방화성능 및 불연재(일본) 인증 ② 불소수지 (Kynar500 based PVDF) 코팅 이상 ③ 표면 도막 두께 25㎛ (2회 코팅, 경도 H) 이상 ④ 패널 Back side (이면, 폴리에스테르) coat. 이상 ⑤ 표 이면재 알루미늄 합금 (3105-H16, 내력177 N/mm2) 이상 1.4 제출물

가. 제품자료 알루미늄 복합패널 시스템의 각 부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적인 자료와 Catalogue,각 사용제품의 물성 및 색상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나. 시공 상세도면 패널의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형태별 크기, 개구부 치수, 패널의 형상 및 부속재 크기, 조임 및 앵커철물의 설치방법, 줄눈설치, 다른 공종과의 연계 및 부착방법 등을 포함하여 패널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 상세도를 작성한다. ① Elevation of Unit (단위 입면도) ② Full Size Section (단면 상세도) ③ Joint and Fastening (결합 및 고정상세) ④ Method of Anchorage (긴결방법 상세) ⑤ Method and Material for Weather Strip (기밀재의 사양과 작업방법) ⑥ 별도로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다. 견본품 지시된 색상과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복합패널 제조회사의 표준 색상표 와 색상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의 견본을 제출한다. 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 품질관리 기준에서 요구한 성능의 충족을 증명하는 시험보고서를 각 사안별로 발주 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가. 각종 증명서 품질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타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 사본 나. 법적사항 다. 생산자, 시공자 ① 생산자 : ① - 1 국제 표준화 기구 품질규격 ISO 9001:2000 이상 인증업체로써 본 절의 제품을 생산하는 실적이 있는 전문회사 ① - 2 본 절에서 명시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15년 이상의 실적 증명을 가진 전문회사 ② 시공자 : 전문건설업의 건축물조립 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당해공사 착수 전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현장견본 ① 공사 착수 전에 담당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위에 대해서 현장견본을 시공하고 시공면적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하거나 상호간 협의하여 시공범위를 정하되 10M2이상으로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본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 한다. 마. 공사 전 협의 ① 공사 착수 전 설계도면과 시공이 이루어지는 조건 및 지지 구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사전 정확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패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전체공사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포장, 수송 ① 모든 제품은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제품은 가공공장이나 지정 창고에서 운반차량으로 시공장소에 운반하며 하역후의 운반거리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전용장비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③ 현장에 반입 할 때는 보양재로 표면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며 제조사의 상표 및 형식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식표를 표기하여 취급한다. 나. 저장, 보호 ① 제품의 저장은 가급적 옥내에서 보관하고 부득이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시공 장소에서 가까우며 평탄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지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흙탕물이나 기타 이물질로부터 보호한다. ② 건조하고 환기가 양호한 곳에 원래의 포장상태로 보관하되 보양재가 부착된 제품은 가급적 직사광선의 노출을 피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하여 보양재의 성질이 변화되면 즉시 교체한다. (보호 필름 약 6개월) 1.7 현장조건 가.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골조 및 선행공정 등에 대한 정밀하게 검측 하여 해당 공사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고 관련 타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공사 진행이 간섭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나. 용접이 필요한 경우 기온이 0℃ 이하에서는 모재의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에서 36℃이상으로 예열 후 용접을 실시하고, Sealant 작업 시 강우, 강설 또는 바탕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경우 작업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조업자의 환경 요구조건을 준수한다. 1.8 하자보증

가. 특수공사의 하자 본 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며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상의 요구조건과 상이 할 때에는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에 대해 보증한다. 단, 하자 발생이 천재지변이나 본 공사의 책임을 벗어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제조업자의 하자 본 공사에 소요되는 알루미늄 복합패널에 대해 제조업자 품질 보증서를 교부하여 제품 하자에 대해 품질을 보증한다. 2. 자 재 2.1 알루미늄 복합패널 가. 자재의 구성 ① 패널의 구성은 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과 무기질심재(Mg-Hydroxide외 3.0T)알루미늄 합금(3003-H16 0.5T)으로 구성하여 전기 용융 압착한(Laminated) 알루미늄 복합패널 ACM/fr (Fire-rated /Aluminum Composite Material)의 ALCOPANEL/fr 동등이상으로 한다. ② 표면코팅은 불소수지 (Kynar500 based PVDE) 및 도막 총 두께는 25㎛ (표면경도 H, 2회코팅)이상, 패널이면은 폴리에스테르 Coat.으로 내구성이 보강된 자재 또는 동등이상으로 한다. 나. 자재의 물성 및 기계적 성질 ① 알루미늄 복합패널은 다음의 물성 및 기계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항 목ASTM
규 정
단 위규 격항 목ASTM
규 정
단 위규 격
항 목ASTM
규 정
단 위4mm항 목ASTM
규 정
단 위4mm
비 중-1.66인장강도E-8㎏/㎟5.3
중 량㎏/m27.1항복강도4.4
선팽창율D-696X10-6/℃23.5파단점신장%5.15
열전도율D-976㎉/m.h.℃0.387강성율C-393X105/㎏.㎟14.3
열 변 형D-648℃117휨탄성율㎏/㎟3666

2.2 부속품 가. 부속재료 패널의 시공을 위한 부속재 및 철물은 한국산업규격 KS 인증제품이나 공인기관의 시험을 통해 성능이 인정된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① ST'L Structure, Frame KS D 3503에 적합한 구조용아연도 압연강재로 규격 및 두께는 도면에 따른다. ② 앵커볼트, 볼트너트, 화스너, 브라켓 등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써 사용 장소 별 도면에 의하며 강도구분은 구조계산에 따른다. ③ 알루미늄 압출형재 (Extruded) 합금자재는 KS D 6759에 적합한 재질 A6063-T5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Screw는 KS D 1002의 규정에 적합한 아연도금 이상의 스크류를 사용한다. ⑤ 모든 Rivet은 AL-A1050V를 사용한다. ⑥ 유리면 단열재는 KS L 9102의 규정에 따르며 본 절에 적용되는 규격은 24kg/㎥이상의 밀도로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두께 및 기준. ⑦ 건축용 실링재 (Sealant) KS F 4910의 규정에 따르며 재료는 Silicone Sealant로써 DC-789 (비초산 1액형)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⑧ 백업재는 Sealant 타설시 받침역활을 하는 자재로 폴리에틸렌 폼, 발포고무 등의 재질로 실런트 변위에 대해 최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제작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 및 제작도면에 의한다. ② 제작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치수 측정을 실시하고 모든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 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품목의 완전한 설치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나. 제작 ① 절단 판재의 절단은 승인된 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의 세부 치수에 의하여 절단하며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모든 절단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과 동일하여야 하고 절단 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물이 없도록 한다. ② 절곡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Cutting (Grooving)처리 후 절곡하되 절곡부의 크렉이나 표면의 손상이 없어야 하고 절곡각도와 면 및 각의 직각상태가 일정해야 한다. ③ 조립 가) 절곡된 판재의 Tray 성형패널은 틈서리 간격 0.5mm 이내로 밀착 조립되어 외 부 충격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보조 Al Frame, 패널코너 접합부등의 연결 고정은 Al Riveting을 기준하고 가 공 조립이 끝난 제품은 표면의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 한지 검사하여 출하한다. ④ 단열재 취부 가) 단열재의 설치가 외부패널에 일체식으로 취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폭± 2.0mm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길 이± 4.0mm표면의 검사
(육안검사)
국제표준화기구 ISO
품질규격 기준에 의거
표면의 굴곡,뒤틀림등이
발생하지 않음
두 께± 0.2mm
휨허용치길이 및 폭 기준 5%기 타코아재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Edge처리
직각도최대 2.0mm

② 제작 허용오차 가) 직각도 : 대각에서 측정하여 최대 3mm 이내 나) 면처리의 최대 엇물림 : 1.5mm 다) 인접부재의 최대 어긋남 : 1.5mm 라) 최대 휨 : 2.5mm /m 마) 평면에서의 최대 변위 : 1.25mm / m 바) Fastener의 위치 정밀도 : ± 1.5mm 3. 시 공 3.1 검 사 가. 현장여건 조사 ①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공사 전 협의, 시공조건 확인,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② 바탕면, 유관공사 등 해당 공사의 조건과 설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오차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검측하고 부적합한 경우 협의 및 시정을 통해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한다. 나. 시공조건 검사 ① 확인된 현장 검측 내용과 시공 상세도 등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수정, 승인의 보완 절차에 따라 성능조건을 확인한다. ② 건물의 진동, 금속판 외장재의 변형 (고정, 적재 및 풍하중과 대기조건, 수축과 열 적요인)과 허용오차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 반영과 설계도 등에 지시된 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인한다. 3.2 작업준비

가. 공통기준 중심선 및 마감 레벨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기준선을 설정하여 먹메김 또는 기준실을 띄워 검사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한다. 나. 현장 검측한 시공도에 따라 필요 규격을 설치가 용이하도록 분류하고 철물 및 실링재 등 부속재료와 현장 설치를 해야 하는 재료를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3 설치, 시공 가. 일반사항 ① 설치위치 및 범위는 설계도 및 시공 상세도에 의하고 표기가 누락된 부분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설치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모든 외부 마감판은 정확한 위치에 허용오차내로 건물의 구조와 정확한 관계에서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③ 패널의 설치를 위한 앵커볼트,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 시 사전 매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구조적인 충분한 검토와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나중 설치할 수도 있다. ④ 설계도 및 시방서내용 시공 상세도에 의하여 시공구간, 방법, 기준선, 먹메김이 정확 한지 최종 점검하여 패널의 설치에 착수한다. 나. 하지 구조 (ST'L Structure, Frame) 공사 ① 부재는 KS D 3503에 적합한 구조용아연도 압연강재로를 사용한다. ② 기준선에 맞추어 철물을 설계도, 시방서 및 시공 상세도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며 수시로 수직, 수평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라. 수밀코킹 (Sealant)공사 ① 재료는 Silicone Sealant DC-789 (비초산1액형)이나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② Sealant 시공 전 패널의 보호필름(Protective Film)을 제거한다. ③ 수분, 불순물 등은 접착력을 저하 시키므로 줄눈 부분을 청소, 건조 시킨다. ④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정 시공 면을 얻기 위함과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를 Back-Up 재로 적절히 조절 한다. 이때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형으로 줄눈폭 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⑤ Sealant 시공 시 주위에 오염을 방지하고 일정 폭을 유지하기 위해 Sealant 시공 전 Masking Tape를 선행 작업하여 피착면에 오염되거나 붙지 않도록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⑥ Sealant의 충전 후 완전 경화 될 때까지 줄눈제의 손상 및 오염물질 부착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하며 Sealant 제조업자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③ 시공허용오차 검사 나. 시공 허용오차 ① 설치된 시스템은 정확한 선과 평탄한 면을 나타내어야 한다. 선과 면은 기준선으로 부터 0.5mm /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② 패널 간 조인트의 실제 폭은 공칭 폭에서 ±2.0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조인트 사이 의 어긋남은 1mm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길이, 폭 방향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한다. ④ 외부 금속공사 마감재에 대한 시각적 요구는 다음과 같다. 가) 금속판 외장재는 수직과 선, 시공도면 상의 선과 레벨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입면과 도형의 면내에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조인트는 도면에서 특기하지 않은 이상 같은 규격과 같은 중심거리로 되 어야 한다. 다. 시공상태 검사 ① 바탕처리 및 부착상태 검사 ② 표면상태 검사 3.5 청소와 보양 가. 현장 뒷정리 ① 패널시공 완료 후 최소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 패널의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리, 관리한다. ②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 및 쓰레기는 현장 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며 장비 및 잉여 자재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완성품관리 ① 표면이 노출되는 금속 마감재료는 최종 인도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거나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② 해당공사를 완료하면 시공자는 목적물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 한다.

다. 청소 (Cleaning), 유지관리 ① 일반적으로 불소수지 (Kyna500 based PVDF)도료로 코팅한 ALCOPANEL/fr 코팅표면에는 심하게 오염이 되지 않지만 오염정도는 건축물의 위치 및 환경조건에 영향 을 받게 된다. ② 경미한 오염의 경우 가) 중간정도의 압력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스폰지에 물을 적셔 문 지른다. 건조 후 도장면에 오염이 남아 있을 경우는 부드러운 세제 또는 5~ 10%IPA (Isopropy Alcohol) 용액이 필요하다. 나) 마일드한 세제 또는 5~10% IPA 용액을 사용할 경우 스폰지 또는 헝겊을 사 용하여 동일한 압력으로 처음 좌우,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문질른다. 다) 세제가 아래로 흘러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고 세제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물청소 한다. 저층건물의 경우는 아래에서 세제 청소를 하여 위 방향으로 이동하며, 물청소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심한 오염의 경우 가) Sealant의 용출성분에 의한 오염이나 장기간에 걸친 심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IPA, Ethanol, N-Hexane와 같은 알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알콜을 사용할 경우는 50%이하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원액 을 사용할 경우 사전시험을 하여 도장면에 이상유무 확인 후 사용한다.

4.2 창호철물

가. 창호철물은 본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한 것 이외에는 K.S규격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조회사명이나 그 약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창호철물의 종류, 형식, 종별 및 갯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모든 창호철물이 부착되는 문틀 및 문짝 내부에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물 보강을 한 후에 설치한다.

4.3 일반 KEY 및 MASTER KEY

모든 LOCK SET및 일반 KEY는 SET별로 3벌씩 제작하여 설명을 부착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4 공작도 견본품

창호의 제작에 앞서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있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샷쉬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걸쳐 대서는 안 된다.

4.5 금속제(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학교 건축물에 사용하는 금속제(알루미늄)창호 공사에 대하여 제품의 기준 및 관리, 시공방법 등에 준용한다. 1.1.2 본 시방서 상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발주처 및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1.1.3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2 인도조건 금속제창 현장설치도(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 부착)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1.2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형재의 두께는 1.1㎜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2.1.4 BAR 규격은 외부 이중창은 200㎜ 이상으로 한다. 2.1.5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2.1.6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2.2.1 알루미늄 새시의 색상은 제작 전 감독관과 협의한 지정색상으로 한다. 2.2.2 불소수지도장(2회) 동등 이상으로 한다. 2.3 형태

2.3.1 창호의 종류 및 형태 2.3.1.1 종류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인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a) 단열미서기이중창 b) 단열미서기중연이중창 c) 단열미서기창 d) 방충망 및 롤 방충망 3. 제조 및 가공 3.1 창틀(후레임) 3.1.1 후레임 BAR 및 중간 후레임 BAR를 가로 세로 치수에 맞게 45°양각 절단 및 직각 절단 후 가공한다.(모서리 부위는 실리콘 코킹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중창은 경우 후레임과 후레임 접합부위도 실리콘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플레이트 및 모헤어를 각 후레임 BAR에 끼운 후 가공된 후레임 BAR 및 중간 후레임 BAR를 코너앵글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조립한다. 3.1.3 풍지판, 스토퍼 등을 제작된 창틀에 취부한다. 3.2 창(문짝) 3.2.1 문짝 BAR(상바, 하바, 손잡이살, 고릿살 등)를 절단한다. 3.2.2 창문짝의 조립을 위해 문짝바를 가공 후 모헤어를 취부한다. 3.2.3 새시용 호차를 문짝하바에 조립하고 상바, 손잡이살, 고릿살을 조립 시 창문짝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합성수지 가이드를 취부한 후 크리센트 및 크리센트 걸쇠를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3 가공 및 제작 창 세트의 표준 제작은 다음에 따른다. 3.3.1 압출 형재는 현저하게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3.2 창문 및 창틀의 접합은 견고하여야 하며,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여야 한다. 또한 창틀 접합부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창 세트에는 필요에 따라 부속부품을 붙여 보강하여야 한다. 3.3.4 창 세트는 설치 후 개폐 기능 및 잠금 기능을 저해하는 처짐이나 휨 등이 없어야 한다. 3.3.5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창문을 여닫는 작동이 부드러워야 한다. 3.3.6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 screw는 sus screw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치수 3.4.1 제작치수의 산정 금속제 창틀의 개수부 기준면 설정 및 제작 치수 산정은 KSF 1515에 따른다. 3.4.2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 금속제 창틀의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와 같다. ( 단위 : ㎜ )

대상부위치수허용오차
창틀바깥쪽의 나비 및 높이3,000미만±2
3,000이상±3
창틀내부 대각선 치수의 차2,100미만2
2,100이상 3,000미만4
3,000이상6

3.5 기능 및 성능 3.5.1 일반사항 - 단열창호의 경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별표1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창의 성능기준은 3.5.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외부창 세트의 경우 소비효율등급에 의한 제품의 경우 1등급이상으로 하되 형태별 각각의 제품별로 등급을 받은 제품만 적용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f) 중연창 : 미서기창(슬라이딩창의 한 형태)이 위, 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형태의 창 세트를 말한다. 프레임 소재, 개폐방식, 단창/이중창 및 유리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미서기창은 중연창의 추가모델로 보며, 미서기창 및 중연창은 중중연창(중중연창은 중연창이 연속된 창)의 추가모델로 본다. - 창호별 재질은 알루미늄이중창 중에 소비효율등급에 해당되는 제품을 적용한다. - 창틀의 규격은 이중창의 경우 200㎜이상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 창호의 두께는 1.1㎜이상이어야 하며, 자중이나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한 제품이어야 한다. 3.5.2 성능기준 ※ 복층유리는 단열간봉 적용, 로이유리는 소프트코팅된 제품으로 한다. ※ 금속제창(이중창)은 소비효율1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로 확인 한다. ※ 이중창인 경우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이상 성능에 해당하는 유리를 창호에 끼워 납품하여야 한다.(유리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 금속제창(이중창)은 환경표지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3.6 마감 및 외관 3.6.1 마감 및 외관 3.6.1.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3.6.1.2 시공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3.6.2 마감 표면처리 □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6.2.1 불소수지 코팅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 법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며, 불소수지2회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3.6.2.2 내 ․ 외부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음 3.6.2.3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스티커 부착 1.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2. 환경표지 인증서 사본 3. 반드시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창세트(http://eep.energy.or.kr/certification/certi_list_144.aspx) 제품명을 검색하여 효율등급 확인 3.7 창호설치 3.7.1 창호설치 3.7.1.1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3.7.1.2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3.7.1.3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3.7.1.4 고정앵커는 플리스틱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3.7.1.5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7.1.6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7.1.7 개폐시 충격을 방재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7.1.8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9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3.7.1.10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7.2 설치허용오차 3.7.2.1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7.3 보 양 3.7.3.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3.7.3.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등을 적재하면 안된다. 3.7.3.3 샷시의 운반 및 보관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7.3.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조정 및 청소 3.7.4.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3.7.4.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3.7.4.3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7.4.4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준공후 2년 이내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품질시험 기준은 아래 KSF 3117 창세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항목성능결과시험방법
외부창 (단열창)시험방법
내풍압성KS기준에 의함KS F 2296
수밀성KS F 2293
기밀성1등급 이상KS F 2292
단열성열관류율 1.4이하KS F 2278
개폐력(50N)이상없어야 한다.KS F 2237
개폐반복성
(10,000회)
KS F 4534
창끝
강도
면안쪽방향의 휨1 ㎜이하KS F 3117
면 바깥쪽 방향의 휨3 ㎜이하

4.2 환경 관련 기준 4.2.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납(Pb)카드뮴(Cd)수은(Hg)
기준[mg/kg]50이하05이하0.5이하

4.3 검수 및 검사 4.3.1 현장반입 자재검수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4.3.2 검수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3.3 검수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4.3.4 자재시험은 생산 및 납품계획서에 의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임명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토록 한다. 4.3.5 현장납품 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4.3.6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진 조각, 조직불균형,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4.3.7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4 납품 및 관리 4.4.1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4.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4.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4.4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4.4.5 공사중 오염 및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양재 등으로 적절히 보양하여야 한다. 4.2.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5. 기타 적용사항 5.1 제작 및 설치 검사 등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2 창호제작 전 현장실측 후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필요시 견본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5.3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5.4 상세도면은 현장실측 후 KSF 150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상세도에 나타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5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6 납품자는 알루미늄 형재에 대해 규격별 물량을 송장에 정확히 기재하여 납품하고, 감독자에게 물량을 산출한 근거 및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물량이 미달될 시에는 정산조치하고, 물량의 증가는 제작전 실정보고 미실시로 인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6. 하자 기간 6.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6.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외의 기타제작설치와 제품의 결함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무상으로 수선 및 부품교환을 발주처의 비용 부담없이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 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수량증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8.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8.1 수급자는 시공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8.2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시공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 9. 자료제출 및 현장관리 9.1 자료제출 : 계약자는 아래의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9.1.1 착 수 : 착수신고서 / 작업예정공정표 / 착수물품내역서 등 9.1.2 공 사 중 : 수급계획서(7일이내) / 시공상세도(14일이내) / 자재승인서(알루미늄창호, 유리) 9.1.2 납품완료 : 검사요청서 / 사진첩 9.1.3 검 사 : 계약후 납품 설치된 전체 물품목록/ 공사중 배부된 설계도 등 일체의 문서반납 9.2 현장관리 9.2.1 설치자는 계약자를 대표하여 시공, 재해예방, 안전관리,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기자재의 관리 등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9.2.2 설치자는 시행 중 현장의 안전, 보안, 노무 관리 및 사용기재 등의 철저한 관리로 기존 및 제3의 설비에 대하여 손상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9.6 철제창호

9.9 검 사

뒤틀림, 꼬임 , 표면의 긁힘, 뜯김, 휨 등은 형체로서 사용 불가능한 것은 불합격 처리한다.

9.10포장 및 운반

가. 포장 : 조립제품은 감독관의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나. 운반 (1) 상하차시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을 사용할 것 (2) 하차 후 적재시 제품 서로간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를 깔고 벨트로 견고히 맬 것 (3) 각 제품에 창호의 위치, 기호, 크기, 제작일을 기입한 마크를 첨부한다.

9.11 설 치

현장 또는 제품의 현장 설치를 위한 설치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양생시 안전 책임자 또는 현장 책임자에 의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창호, 쉬트설치시 멀리온과 접착되는 부분은 방풍 및 방수에 유의하여 최대한 밀착시킨다. 설치 시공은 제작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하고,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평과 수직이 정확히 유지되어야 하고 본 건물의 구조체와 확고부동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작도 및 공정표, 조립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 덜거덕 거림이 없도록 한다. 앙카프레이트는 3mm이상 스텐레스 철판으로 @300간격으로 설치 시공한다.

9.12 보양 및 안전

제품이 설치된 후에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을 철저히 하고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장에서 포장된 제품이라도 설치 후 재 포장한다.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오손되기 쉬운 부분에는 이에 적합한 방법을 쓰며 통해 또는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제거한다.

9.13 방 수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가능한 BACK-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9.14정리 및 마감

설치 후 현장 주변은 설치전과 마찬가지로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반입된 일부자재가 미설치된 상태에서도 수시로 정리 정돈을 한다.

9.15검 사

설치전 후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고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Sash의 부식방지를 위한 재포장 및 Steel재료의 방청작업을 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직, 수평 및 Fastener의 고정 및 용접 상태 확인을 감독관에게 받아야 한다. Sash의 1차적인 청소상태도 검사시 확인 조치한다. 지급된 창호가 있을 경우 수급자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감독관에 보고 후 입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자는 지급 설치된 창호가 감독관의 검사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가 끝난 후에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도록 한다.

제 5 장 유 리 공 사

5.1 일반 사항 및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유리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른 부재에 붙여야 하는 공사 또는 거울 공사에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는 도면에 따른다. 본 공사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 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되는 유리와 퍼티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해야 한다. 유리와 고정 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해야 하고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서는 안 된다.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규격이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2 재료

가. 플로트 유리 (일반 투명 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1) 품질 : KSL 2002 강화 유리 II류 또는 III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 * 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다. 로이복층유리

1) 품질 :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하여 한쪽면에 얇은 은(Ag)막을 코팅하여 만든제품으로 코팅면이 복층내 판유리의 바깥쪽에 오도록 설치한다.

5.3 시 험

가. 플로트 유리(FLOAT GLASS), 반사유리(REFLECTIVE GLASS) : KSL 2012의 5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 KSL 2002의 6항에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5.4 시 공

가. 일 반 (1) 대형 유리의 절단면의 그라인더로 연마해서 매끈하게 다듬는다. (2) 유리면에 붙은 모든 부착물은 제거하고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면을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유리 끼우기 (1) 실링재를 사용할 때 쿠션재를 깔아 넣고 유리를 홈의 중앙에 지지하고 실링재를 분사찰 등으로 메운다. (2)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3)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내외로 하고, 유리 양 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4)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5) 유리의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 시킬때는 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6) 시공중 세팅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8)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엎은 1.5-2mm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10) 실런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에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실런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런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 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후 넘치는 실런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5.5 보 양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공부위는 안전을 위해 테이프를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파손유리의 발생시 즉시 이를 교체하도록 한다.

제 6 장 도 장 공 사

6.1 일반사항

가. 일반 : 각 재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반입한다. 정벌칠의 색상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색상이 감독관이 승인한 색상과 틀릴 경우는 재시공한다. 도장완료 후 얼룩진 곳은 재시공한다. 칠하는 중 먼지나 물방울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적당한 보호조치 한다. 나. 퍼티 먹임(putty)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걸레받이 페인트 (1) 품 질 : 도면에 표시된 것으로 한다. (2) 시공방법은 수성페인트칠에 준한다. (3) 색 상 : 지정품 라. 광명단 (방청 페인트) (1) KS M 5311 (2종)의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칠이 사용되는 재질과 재벌, 정벌로 상도되는 칠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처음 1회째의 녹막이 페인트칠은 가공장에서 조립전에 칠해야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3) 현장 반입후 칠은 현장에서 칠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이칠을 1회 칠한다. 다만 설치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전에 칠한다. (4)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6.3 품질 및 적용범위
종 류규 격 과 품 질도 장 부 위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외부용친환경페인트)
・ KS 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도 면 참 조
합성수지에멀젼페인트
(내부용친환경페인트)
・ KSM 5320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수도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기름기,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조 합 페 인 트・ KSM 5312표시품
・ 등급 : 2급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제창호FRAME,
철제샷타,
바닥점검구 뚜껑 등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1표시품
・ 등급 : 2종
・ 총건조도막두께(μ) : 50
・ 희석제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쇠비듬,
먼지 기타불순물 완전제거후
워시 프라이머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 철골구조물의 CONC가
피복되지 않는 부분,
철가공제품중 조합페인트
를 도장하는부분의 방청용
6.4 외단열공사

1. 개요 미장스톤(바름형)은 특수 아크릴수지와 천연규사를 사용하여 제조된 석재상 도료로서 천연석재만이 지니는 입체감과 접착력, 내수성, 내구성 및 내후성이 좋은 마감재이다. 2. 적용범위 -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PC판넬, 합판, 석고보드 등 3. 적용재료 - 접착몰탈 : 접착몰탈 - 단 열 재 : 스치로폼(두께 변화칫수60mm×1200mm× 20T 이상 공칭밀도 16kg/㎤되어야한다.(허용오차± 2%) - PVC 줄눈 : (7mm,12mm)(흑색,회색,기타) - 중 도 용 : 미장스톤(바름형) - 상 도 용 : 코팅재(수용성) 4. 시공조건 - 시공 시 온도 5℃이상, 상대습도 80%이하, 풍속은 5m/sec 이하로서 강우, 강설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에 먼지, 유분, 수분 등의 이물질 제거 및 균열, 홈, 파손 부분등이 없어야 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하며 백화(白化)부분은 사전에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 양생이 48시간 이상이므로 비, 습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시공법 1) 시공 전 바탕 면 처리 - 균열, 홈, 파손부분 등은 외부퍼티로 사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 시공 바탕면 평면이 고르지 않을시에는 견출 및 정벌미장으로 하지면 조정을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 접착몰탈을 적당한 크기의 용기에 부운 다음 포틀랜드 시멘트를 1:1로 첨가하여 믹서기로 완전히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하며 혼합된 접착몰탈은 1시간이내에 사용토록 한다. - 화스너 보강작업은 견고하게 시공하기 위해 24시간이상 경과 후 하여야 하며 사용갯수는 단열판에 2~3개소로 시공한다.

4) 베이스 코트 - 표면이 평활하여야 하며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 쇠흙손을 사용하여 단열재위에 2~3mm 두께로 접착몰탈을 바른다. - 흙손을 사용하여 접착몰탈이 마르기전에 일반메쉬를 즉시 함침하고 일반메쉬의 표면이 접착몰탈의 표면 위로 드러나서는 아니된다. - 재단된 유리섬유망은 접착몰탈에 눌러 발라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운데서 가장자리로 묻어준다. - 일반메쉬는 모든 코너주변 및 이음새 주변에 이중으로 조인트 없이 65mm정도 겹치게 하여 시공한다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생긴 공간은 단열재조각으로 채운다. - 보강메쉬는 일반메쉬와 같은 순서로 작업한다. 5) 줄눈작업 - 하도 도장된 면위에 먹줄 또는 분필로 지정된 간격을 표시하여 준후 코킹제를 사용하여 줄눈이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여 준다. - 줄눈덮게는 중도 작업 후 제거하여 준다. 6) 중도미장(미장스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5~6kg/㎡이며 쇠흙손을 이용하여 작업하며 미장 작업 시 줄눈 덮게가 묻히지 않도록 한다. - 무늬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상부위를 제거하며 원인을 확인 후 시공토록 한다. - 중도 작업 중 부득이 작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음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상도 - 상도마감재는 특수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며 붓, 로라, 스프레이로 1~2회 균일하게 도장한다. -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0.2~0.4kg/㎡ 이며 상도도장은 통상 무광을 사용하나 요구에 따라 유광, 반광을 선택 할 수도 있다. - 도장 시 광택 이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고 에어레스 스프레이, 로라 도장의 경우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공 정재 료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간 간격시간(HR)공법
재 료조합
(중량비)
소요량
(㎡)
미장
회수
공정내공정간최종양생공법
1소지
조정
하지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홈, 크랙, 파손부위는 외부전용 퍼티로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2단열재
부착
최대크키 600mm× 1200mm, 최소두깨 20mm의 열전도율
0.16Kcal/mh℃의 발포 폴리스틸렌폼
3베이스
코트
접착몰탈2515224이상쇠흙손
시 멘 트50
물10
4줄눈1) 선긋기줄눈 위치를 디자인하여 먹줄, 분필로 선을 긋는다.
2)줄눈작업지정된 간격으로 표시된 선위에 줄눈을 부착한다.
중도작업 후 줄눈덮게를 제거한다.
5중도미장스톤(바름형)1004~5124이상48이상쇠흙손
6상도코팅재0.2~0.4붓,로라
스프레이
상수도물60~804이상

6. 시공시 유의사항 1) 시공 시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 후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비와 습도에 보호되어야 한다 2) 상대습도가 80% 이상일 때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타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안전에 유의하여 보관토록 하며 보관 장소는 5℃이상 30℃이하의 건 냉암소에 보관한다. 4) 양생시간이 길기 때문에 기상조건을 사전에 파악 한 후 미장스톤 마감을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마를 때까지 미장스톤은 날씨 및 먼지와 오염물질 등 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6) 오염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은 보수한 후 재시공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철 거 공 사

7.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앞에서 기재되지 않은 사항,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따를 수 없는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7.2 건설폐기물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1) 건설폐기물은 아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폐콘크리트 : 바닥 콘크리트 포장 및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 등의 성상 으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류 (나) 건축폐자재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ㆍ외 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폐자재 (다) 건축폐기물 : 신ㆍ증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혼합된 폐기물 (라) 혼합폐기물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폐자재를 제외한 가연성 및 불가 연성이 혼합된 상태의 폐기물 (2)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고철류 및 박스류 등)은 건설업자가 처리하도록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사업자의 책무 (가) 용역업체는 각종 건설폐기물이 현장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즉시 건설사업자와 협의하여 발생량 등을 추정“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의 착공 후 일주일 이내 제출 토록 한다. (나)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출시 교통요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라) 처리사업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폐기물이 시설구역 밖으로 반출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과업에 참여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 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바) 페기물처리시 처리사업자가 계약한 수량 이외에 시공자의 현장발생재 처리 또는 추가발 생된것의 처리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관리대장을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시까지 기록하고 용역완료 후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확인서 처리종료 후에는 계량증명원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3) 용역단계별 사진첩 작성 과업수행자는 단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용역완료시 제출요구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완료서류 제출 과업수행자는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와 감독부서에 용역완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배출량 변동에 따른 업무처리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 등을 폐기물 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록하고 변동수 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라. 주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7.3 해체시공 계획

7.3.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적접조사를 실히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 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7.3.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의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3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칠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7.3.4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려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3.7 해체작업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 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 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 서천여자고등학교 본관교사 창호교체 및 기타공사(공내역서).xlsx ===

원가계산서

[ 서천여고본관교사창호교체및기타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서천여고본관교사창호교체및기타공사1011
0101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수장및금속공사010102
010103 창 호 공 사010103
010104 유 리 공 사010104
010105 철 거 공 사010105
010106 골재대및자재비010106<
0102 안 전 관 리 비010232
0103 작 업 부 산 물01039
0104 폐기물 처리비01046
0105 도급자설치관급01057
0106 관급자설치관급01068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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