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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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교산(용왕산) 등산로 정비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숲길·휴양시설

낙찰업체
주식회사 늘푸른산림
낙찰금액
154,568,000원 · 낙찰률 90.636%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3억원
참가
64곳 · 개찰 07/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03110/08(목)154,56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574310/08(목)154,56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6000208/05(수)154,56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2880508/05(수)154,56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R26TE1711490008/05(수)154,568,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늘푸른산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근교산(용왕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산책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 등산로 부지 조성 및 대지 조형
  • 수목 이식 및 식재 기반 조성
  • 조경 구조물(계단, 경사로, 목재 데크 등) 설치
  • 조경 시설물 및 현장 제작 시설물 설치
  • 친환경 블록 포장 및 야자매트 설치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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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 등)0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0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조합중앙회(4125)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4138)
산림사업법인(숲길 조성,관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7/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7/02(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7/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7/10(금) 10:00지남
개찰07/10(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6,9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2,5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982,115원
순공사원가
132,474,24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7/02(목)
공고번호
R26BK01612144-000
참조번호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08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6,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근 교 산 (용 왕 산 ) 등 산 로 정 비 사 업
총 공 사 비금454,134,900원
기 초 금 액금172,590,000원(부가세포함) ※ 추정가격 :금156,900,000원
관급자재비금281,544,900원
공 사 기 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개 요별첨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7.2.(목)20:00 ~ 2026.7.10.(금)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찰일시 및 장소2026.7.10.(금)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 이 기준은 “2026년 근교산(용왕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 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사계약 관련 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1.2.2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 KCS 10 00 00 공통공사 ∙ KCS 11 00 00 지반공사 ∙ KCS 11 80 00 비탈면 보호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41 00 00 건축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 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 발주자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 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 1 - 조경공사 일반사항 ∙ 하수급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KCS 10 10 05 (1.3.1)을 따른다. ∙ 공사감독자 :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 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 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지시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 승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 확인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 협의 : KCS 10 10 05(1.3.1)을 따른다.

1.4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 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 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 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 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 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 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 2 - 조경공사 일반사항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경구조물공사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배관, 관수, 수경시설공사 배관 완료 후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조경포장공사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식재면 고르기 후 면고르기 상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식재공사 식재 시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품질보증 1.6.1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 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 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 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 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3 - 조경공사 일반사항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해당 없음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 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 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 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 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 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 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 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 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 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 4 - 조경공사 일반사항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 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4) 해당 없음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 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 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 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 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 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 5 - 조경공사 일반사항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 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 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 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 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KCS 10 10 10(1.8)을 따른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 6 - 조경공사 일반사항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⑮ 기타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KCS 10 10 10(1.15)를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 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 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 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 - 7 - 조경공사 일반사항 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 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 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 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 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 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 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 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 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 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 - 8 - 조경공사 일반사항 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 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 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 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다. - 9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일반적인 기준에 적용한다. (2)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은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조경토공을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1.2 표토 모으기 및 활용 (1) 조경공사 시 생태복원녹화에 알맞은 표토의 채취, 운반, 포설, 보관에 적용한다. (2) 표토는 유기물질 함유뿐만 아니라 자생종 함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정된 조경공사 시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3) 수목 식재에 알맞은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KCS 34 30 10(2.1)을 따른다. 1.1.3 조경토공 (1)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3701 펄라이트 ∙ KS K ISO 5084 텍스타일 –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 KS K 0520 텍스타일 ─ 천의 인장 성질 ─ 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40 00 식재공사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S F 2103 흙의 pH값 측정방법 ∙ KS F 2104 강열 감량법에 의한 흙의 유기물 함유랑 시험방법 ∙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 10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의 침하 시험 방법 ∙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측정 1.3 용어의 정의 ∙ 표토: 표토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을 포함한 표층 토양을 말한다. ∙ 표토∶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 A층토양∶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 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 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 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 O층토양∶밀도가 높은 식생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층의 토양을 말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 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을 설계도서와 비교⋅확인하고 공 사를 시행한다. (3)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 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 치하여야 한다. (5) 기상조건

①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② 토양 동결 시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 다. ③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 11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6) 배수조건 ① 수급인은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땅깎기 장소, 토취장, 흙쌓기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②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7)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①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 다. ② 수목 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③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 과 같은 건조밀도로 0.2 m층으로 다져야 한다. ④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8) 기존 자연생태계 식생보호 ①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중 보호식물·동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및 야생동물의 이동통로가 확인되 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④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생태계의 보 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⑥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 공사 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 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환경오염방지시설 ①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②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 지, 바퀴씻기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10) 청소 ①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 지 않도록 조치한다. 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6 현장수량검측 (1)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2) 연약지반 등 침하된 흙쌓기 양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3) 땅깎기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흙쌓기 또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흙쌓기 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 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 로 한다. - 12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5) 땅깎기 면 고르기는 땅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6) 잔토처리는 땅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로 산정한다. 1.7 제출물 (1)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의 제출물은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전체현황 및 지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 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3)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 과 KCS 11 20 20 을 따른다. (4)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 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 를 판단한다. - 13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5) 재료의 품질기준 ① 표토의 구비조건 가.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나.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다. 토양의 산도는 pH 5.5 ~ pH 7.5의 토양으로 한다. 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마.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바.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 ㎝/s 이상이어야 한다. 사. 토양경도∶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 ㎜ 이하로 한다. ② 토목섬유 (부직포) 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두께 1.8 ㎜ 이상, 인장강도 45 ㎪ 이상, 신도 50% 이상, 투수계수 10-1 ~ 10-2 ㎝/s 범위이어야 한다.

③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 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25%의 구성 비를 표준으로 한다. 나. 흙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 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 kN/㎥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흙쌓기재 료로 사용할 수 없다. 라.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④ 되메우기 재료 가.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 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뒤채움 재료 가. 뒤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일반 되메우기용 재료 가. 포장지역 (가)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되메우기용 재료 규정

구분내용
최대치수 100 ㎜ 이하
4.75 ㎜ 체 통과량25 ~ 100%
75 ㎛ 체 통과량15% 이하
소성지수10 이하
수정 CRB10% 이상

(나) 기타지역 ㉮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 14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가.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이 기준의 2.1 (3) ⑥항의 규정을 따 르되, 최대치수 항목을 50 ㎜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 ㎜ 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⑧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가. 자갈은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⑨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가. 잡석은 경질이고 100 ~ 250 ㎜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⑩ 빈배합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가. 빈배합 콘크리트 재료는 KCS 14 20 00 해당 항목에 따른다. 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 ㎫ 이상의 것 을 사용한다. 3. 시공 3.1 표토 모으기 및 활용 작업준비 (1) 표토 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 법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채집대상 표토의 토양산도(pH)가 6.0~7.0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재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채취 및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4) 식재공사 시 표토 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채취 위치 및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 획을 수립한다. (5) 적절한 표토 보관 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6) 사전조사

① 기매설 된 지장물 조사 가.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거 등의 조치를 강구 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한다. ②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가.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하 등 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7) 공사준비 ① 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도, 시공도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한다. ② 지하구조물(전력, 전화, 상수도, 가스관 등)의 철거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설치관 - 15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리자에게 철거 및 이설을 요청한다. ③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터파기 또는 장비의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 게 보호한다. (8) 부지정리 ① 공사에 앞서 앞으로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한다. ②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은 제거하고 기존수목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한다. ③ 부지안의 표토를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를 걷어내기 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④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 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⑤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별도지침에 의한다. ⑥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도를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도록 충분한 점검․정 비 및 보강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비용 작업대를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표토 채취 (1)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2)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조건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3)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4)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5)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 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2.2 표토 보관 (1) 가적치 기간 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 실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한다. (2)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3)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4)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 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 m를 초과하지 않는다. 3.2.3 표토 운반 (1)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2) 토양이 중기 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합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의 적절한 작업 방법을 선정한다. (3)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 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3.2.4 표토 펴기 (1) 수목식재 시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펴준다. - 16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2) 생태복원녹화공사에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양재료와 적절한 양으로 혼합하 여 사용한다. (3)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0.2 m 이상의 지반을 경운한 후 그 위에 표토 를 포설한다. (4)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3.2.5 가배수 (1)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2.6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0을 따른다.

3.2.7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흙쌓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0을 따른다. 3.2.8 터파기 (1)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 매설된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이설, 방호, 철 거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축조나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를 따른다. 3.2.9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적당히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2) 기타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25를 따른다. 3.2.10 잔토처리(운반) (1)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처리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잔토의 발생량이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 발생한 경우 흙쌓기용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30을 따른다. 3.2.11 마운딩 조성 해당 없음 - 17 -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3.2.12 고르기 및 다짐 (1)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이 없도록 마무리해야 한다. (2) 계약도서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식물생육에 적합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 다. 3.3 시공허용오차 (1)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되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차는 ±30 mm 이내로 한다. (2) 매 10 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 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는 지형 변화점을 추가하여 측 정한다. - 18 - 식재기반 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연지반, 식재불량지, 인공지반 (KDS 34 30 15 1.2 적용범위)의 식재를 위한 식재기반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식생불량지 기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KCS 34 20 10 (3.2.10) 및 KCS 11 20 3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표토 ① 표토는 양질의 현장발생표토 또는 반입표토를 사용하되 토양시험결과 부적합 토양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식재공사에 적합한 수준으로 개량하여 사용한다. ② 표토는 O층과 A층의 양질 토사(pH 5.5∼7.0, 유기함량 2% 이상)로서 0.3 m까지의 깊이에 분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채취범위는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표토는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 수집하여야 하며,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취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식재하부용토

① 식재하부용토는 배수가 양호한 양질의 현장발생토 또는 반입토사를 사용한다. ② 식재하부용토는 점토덩어리, 쓰레기, 기타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품질기준은 75 ㎛ 통과량 25% 이하, 자갈의 최대치수 0.05 m 이하인 양질의 토사로 한다. ③ 객토용 흙은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3) 표토, 외부 반입토, 현장 유용토 등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 성분의 균형을 내용 - 19 - 식재기반 조성 으로 한 양질의 토사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4) 혼합토양 해당없음 (5) 인공토양 해당 없음 (6)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①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한다. ②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여 조치하며, 이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 가 부담한다. ③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 토양인 경우에는 토양개량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④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⑤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⑥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양개량제 해당없음 2.2 암거배수 자재 해당 없음 2.3 기타 재료 해당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의 심도 ① 식재 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 3.1-1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20 - 식재기반 조성 표 3.1-1 토양의 심도

토양심도(m)
생존최소심도생육최소심도
0.150.3
0.30.45
0.450.6
0.60.9
0.91.5

종류 비고 잔디, 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교목 필요에 따라 최소 녹지폭 확보 심근성교목 (2) 흙쌓기 ①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 한다. ② 불가피하게 대형 기계를 사용하여 식재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식재공사 전에 토양 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① 표면배수: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 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필요한 경우 잔 디밭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② 심토층배수: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 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③ 토양 경도화 지역 배수: 토양경도를 측정하여 필요 시 맹암거 배수, 토양치환의 대책을 수립한 후 시 공한다. (4) 흙갈기 ①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②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 m 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고르기 ① 크기가 직경 25 mm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②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비료, 농약 등 (1) 무게, 구성성분, 생산자 등이 명기된 방수포장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약재의 취급 및 보관요령에 대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1.5.2 식물재료 (1) 식물재료의 운반은 바람 및 햇빛에 의한 건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운반하여야 한 다. (2) 운반 중 식물의 유동 및 충격을 방지하여 뿌리분의 파손, 흙털림, 세근절단 및 식물의 훼손 또는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현장 도착 즉시 검사를 시행한 후 반입하여 시공하며, 필요한 경우 원산지 검사를 할 수 있다. (4) 식물재료는 식재 직전에 현장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식재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반입하여 당일 식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잎, 뿌리 등의 건조방지를 위하여 강한 바람이 없고 햇볕이 차단되며, 배수가 양호하고 약간 습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표토 (1) 표토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20 10 (3.2.2)를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식 한다. (2)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컨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식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 행될 수 있도록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4)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 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5),(6) 해당 없음 (7)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KCS 34 30 10 (3.2)의 토양평가 등급 적용기준에 따른다. (8)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粒團)구조로서 일정 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9) 부적합 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KCS 34 30 10 (3.1.1)을 따른다. (10) 공사착수 전에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11)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시행하여 야 한다. (12) 식재시기 - 24 - 식재 공통

① 식재는 적기에 식재해야 한다. ②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 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 식재 적기는 다음 표 1.6-1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 적기의 설정은 구체적인 공사 지역, 기후 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1.6-1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분 해당지역 식재적기 3월 20일 ~ 5월 25일, 중북부 지역 경기북부, 강원 9월 25일 ~ 11월 20일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3월 10일 ~ 5월 20일, 중부 지역 충남북부, 경북북부 10월 1일~11월 30일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3월 1일 ~ 5월 15일, 남부 지역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10월 5일 ~ 12월 10일 전남‧경남의 해안, 2월 20일 ~ 5월 10일, 남해안 지역 부산 및 도서지구 10월 10일 ~ 12월 20일 2월 10일 ~ 5월 5일, 제주 지역 제주 10월 20일 ~ 1월 10일 (13) 기존 식생보전 ①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식생을 보존해야 하며,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 하고, 공사 중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⑨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 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 한다. (14)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①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枝葉) 등의 생육상태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 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 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 가 아닌 것으로 한다. ②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③ 가뭄, 혹서기 등에 기본적인 관수는 수급인 이외 관리주체도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최소한의 관 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 사여부를 판정한다. 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 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⑥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준공도서의 규격에 따른다. ⑦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 사한 경우에 한한다.

⑧ 하자보수의 면제 가.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나.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설 등)와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다.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라.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마.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한 고사(교통사고, 생활활동에 의한 손상 등) ⑨ 지급품(발주자가 생산하여 일반 구입수목과 유사하게 농장 등의 재배지에 있는 수목을 말함)을 식 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 표 1.6-2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단, 수고 5.0 m 초과, 근원직경 30 cm 초과 특수목에 대해서는 공사시방 서에 따른다. - 26 - 식재 공통 표 1.6-2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의무 (수종에 따른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 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20% 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⑩ 발주자가 조경공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야생수목 등을 가식장에 이식하여 관리한 수목의 경우, 뿌리 돌림, 굴취 및 식재 여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의 합의로 앞선 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①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 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 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수고 H(m)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Cycas revoluta Thunb.),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m). ③ 흉고직경 B(cm)은 지표면으로부터 1.2 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 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cm). 가.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 합의 70%를 흉고직 경으로 한다. 나.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④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 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 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 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⑤ 수관폭W (m)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m). ⑥ 수관길이 L(m)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 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m). ⑦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 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⑧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 - 27 - 식재 공통 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 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⑨ 포트, 컨테이너 등 용기 재배식물의 수목규격 허용차는 수종별로 –10%~+10% 사이를 인정한다. 다 만, 현장 여건에 따라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협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 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⑩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2) 수목규격의 명칭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1 수목규격의 명칭

라.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수관폭 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마. 수고 H(m) 바. ○년생×가지수(지) ③ 만경류의 규격표시 가.‘수고 H(m)×근원직경 R(cm)’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 B(cm)’를 지정할 수 있다. 나.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cm)’, ‘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 으로 표시한다. ④ 묘목의 규격표시 가.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⑤ 특수한 수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지의 전기, 급수⋅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건축물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식재공사는 공사 전 건축물 및 구조물의 하중에 대한 안전 성 검토를 선 시행하여야 한다. (3)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 굴착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식재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4) 수목의 운반, 식재는 최대한 단기간에 완료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재 일정계획을 작성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5)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6) 식재 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7)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 29 - 수목 이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가식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가식은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하며, 하절기에는 공사감독자 와 협의하여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 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 조치한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간 보호재, 뿌리분 보호재 및 결속재 ①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마대는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시트를 사용한다. ② 굴취 때 뿌리를 보호하는 녹화끈은 굵기가 뿌리분에 적당한 식물에 유해하지 않고 토양을 오염하지 않는 노끈을 사용한다. ③ 기타 결속재는 새끼, 철선, 가마니, 보습재 등을 사용한다. (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관, 철선 등을 사용한다. (4) 운반기기는 체인블록, 크레인, 운반차량이 있다. (5) 관수 및 배수시설, 수목의 유지관리 관련 자재는 KCS 34 50 65 (2), KCS 34 99 10 (2.1)을 따른다. (6) 농약, 비료, 생장조절제 등

(10)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11) 굴취 후 지반을 고르게 정리하며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운반 (1) 운반 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건조방지를 위하여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 중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 규격품으 로 교체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3)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 체인블록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 게 다룬다. (4) 운반 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①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②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가지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④ 이중적재를 금한다. ⑤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⑥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⑦ 운반 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를 씌 우는 등 조치를 취한다. ⑧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 수량만을 적재한다. ⑨ 적재할 때 또는 하차 뒤에는 반드시 받침목을 고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1.4 가식 (1) 가식장소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질의 토사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 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 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결형 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7) 가식장 확보

① 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 한 경 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 32 - 수목 이식 (8) 가식장 기준 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 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③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3.1.5 자생수목 이식 (1) 공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자생수목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따른 자연자원보존 및 공사원가절감을 위하여 이식 또는 채취, 관리 후 조경공사에 활용한다. (2) 자생수목 선정기준 ① 해당지역의 자생수목으로서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선정하며, 수형과 규격이 적절한 것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② 규격은 관목일 경우 수고 1.0 m 이상, 교목일 경우 수고 3.5 m 이상, 흉고(근경) 100 ~ 150 ㎜ 이상 되 는 성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지역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규격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 자와 협의하여 이식할 수 있다. (3) 조사등급 ①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 대형목 이어야 한다. ② 병충해 감염이 없는 강건한 수목이어야 한다. ③ 충분한 생육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세가 양호한 수목이어야 한다. ④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이어야 한다.

⑤ 운반거리가 짧고 작업에 유리한 여건을 지닌 장소에 있어야 한다. 표 3.1-2이식대상 수목 조사등급

양 호 (A)보 통 (B)
고유수형이 유지된 정자수,
관상가치가 있는 특별수형목,
독립대형목, 보호수
고유수형이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된 수목
병충해 감염이 없는 수목
충분한 공간과 양호한 토양조건으로 정상적으로
생육중인 수목
분뜨기에 양호한 토질과 여건을 지닌 수목
작업로를 별도 개설할 필요가 없고 여건이 좋은 장소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 35 - 조경시설물 공통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 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 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 - 36 - 조경시설물 공통 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 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 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해당 없음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 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 여야 한다. ④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 저장해야 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 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해당 없음 - 37 - 조경시설물 공통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표준중량배합(㎏)
자갈모래
346828
323775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 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 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 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 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 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 39 - 조경시설물 공통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 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 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 40 - 조경시설물 공통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 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 거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 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 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 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 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 - 42 - 조경시설물 공통 야 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 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해당 없음 - 43 - 조경시설물 공통 3.2.7 블록쌓기 해당 없음 3.2.8 돌쌓기 해당 없음 3.2.9 돌붙이기 해당 없음 3.2.10 타일붙이기 해당 없음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 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 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44 -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석축, 장식벽,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등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석축, 소옹벽, 식생옹벽, 장식벽, 담장 및 난간, 문주, 계단 및 경사로, 야외무대 및 스탠드, 전망대, 보도교, 퍼걸러, 셸터, 정자,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 SMCS 11 20 00 토공사 ∙ 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SMCS 34 40 05 식재공통 ∙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45 - 조경구조물 ∙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 SMCS 41 00 00 건축공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30 석재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석축, 옹벽, 장식벽, 보도교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 야 한다. (2) 옥외계단 및 경사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주요 구조물의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주요 구조물의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주요 구조물의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 - 46 - 조경구조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강재 등 (2)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 제품에 도입되는 색상(또는 공사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인증서류 (1)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 보고서 ② 구조물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 ③ 구조검토서 1.6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 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 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 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 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 47 - 조경구조물 2.1.2 강재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KCS 34 50 05(3.1)을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석축 해당 없음 3.2.3 소옹벽 해당 없음 3.2.4 식생옹벽 해당 없음 3.2.5 보강토 옹벽 해당 없음 3.2.6 장식벽 해당 없음 3.2.7 담장 및 난간 (1) 담장 및 난간이 대지경계선에 연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계명시 측량으로 확정된 경계에 따라 설치하되, 담장기초가 경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존 도로에 연해서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터파기로 인해 기존의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비탈면에 설치되는 계단난간의 세로부재는 계단면에 수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4) 담장의 기초지반은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 m 간격으로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보강을 하여야 한다. (5) 비탈면에 시공하는 벽돌 및 블록담장의 경우 상단이 수평으로 유지되도록 기울기에 따라 마감하 여야 한다. (6)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0.1 m 이상 묻히도록 한다. (7)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 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 48 - 조경구조물 (8) 담장의 길이가 30 m를 넘는 경우 20~30 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9) 담장내외측의 정지계획고가 상이할 경우 침투수에 의한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물구멍을 일정간격 으로 설치해야 한다. (10) 옹벽 등의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여 깨끗이 마감되 어야 한다. 3.2.8 문주 해당 없음 3.2.9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서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에 앞서 연결되는 곳의 최종 마감높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폭과 계단의 높이, 너비, 계단참의 위치와 너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3)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때 단 높이(R)와 너비(T)는 2R+T=60~65 cm를 유지하되, 전 구간에 걸쳐 동일하여야 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표면 처리하여야 한다. 단, 현 장여건 상 위 동일한 규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0 mm 이상 띄워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시공해야 한다. (6) 콘크리트계단 해당 없음 (7) 화강석 계단 해당 없음 3.2.10 야외무대 및 스탠드 해당 없음 3.2.11 전망대 해당 없음 3.2.12 보도교 해당 없음 3.2.13 퍼걸러, 셸터, 정자 해당 없음 3.2.14 목재 데크 (1) 목재깔기 ① 콘크리트에 장선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는 목재를 조립하고, 종횡 간격을 현장의 여건에 조 - 49 - 조경구조물 화되도록 하여 설치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한 다. ② 목재와 목재 사이에는 기둥 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 틈새가 최소가 되도 록 한다. (2) 이음과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② 목재는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 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한다. ③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3) 목재의 접합 ① 이음 금속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른다. ② 접합에 사용되는 금속물 및 이음 재료는 KS F4514 목구조용 철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금속물 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명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조재의 못은 틀어막아야 하며,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⑤ 접합 부분 또는 돌출 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 우도록 한다. (4) 설치 ①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5) 도장 및 마무리 ① 도장공사는 사용 목재의 종류 및 사용 환경에 따라서 설계도서와 KCS 34 50 15(3.1.2(5))에 따라 시 공하여야 한다. ② 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공사시방이 불분명 할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15 장식벽 해당 없음 3.2.16 야외공연장 해당 없음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4 현장 뒷정리 (1)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 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 50 - 현장제작설치 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목재, 철강재, 합성수지재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제작 설치하는 조경시설물에 적용한다. (2)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4)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 여 규정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 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 업체의 기준에 따른다. (8)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 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 다. (10)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 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 시해야 한다. (13) 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5) 이 기준의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 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 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목재시설, 철강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형 시설, 타이어 시설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조경진흥법 ∙ 목재의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51 - 현장제작설치 시설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45 조경석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 KS B 1004 4각 볼트 ∙ KS B 1005 나비 볼트 ∙ KS B 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 KS B 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B 1013 4각 너트 ∙ KS B 1014 나비 너트 ∙ KS B 1015 홈붙이 6각 너트 ∙ KS B 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 KS B 2023 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 ∙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 KS F 3021 구조용 집성재 ∙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 KS F 3104 파티클 보드 ∙ KS F 3106 특수 가공 치장 합판 ∙ KS F 3107 천연 무늬 치장 합판 ∙ KS F 3111 천연 무늬목 치장 마루판 ∙ KS F 3113 구조용 합판 ∙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 KS F 3122 마루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 ∙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 KS K 6401 폴리에틸렌 로프 ∙ KS K 6405 폴리프로필렌 로프 ∙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PCP) (산업용) ∙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산 나트륨 (산업용) ∙ KS M 1701 목재 방부제 ∙ KS M 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 KS M 3701 요소 수지 목재 접착제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담 담색(외부용) ∙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54 - 현장제작설치 시설 1.3 용어의 정의 (1) 연결구(Node)∶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867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 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 (원추, 볼트, 슬리브, 핀 등)로 구분된다. (3)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4 시스템 설명 (1) 조경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는 설치되는 공간 및 조건에 따른 목재의 사용환경범주에서 설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목재가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따라 방부⋅방충처 리 및 표면보호 조치된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목부 도장재는 일반적으로 목재의 불균일한 재질과 수분의 침투에 의한 신축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서 목재 특유의 나뭇결을 살릴 수 있는 투명한 도장재의 사용을 권장 한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 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 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 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6) 유희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7)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 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 55 - 현장제작설치 시설 (10) 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 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제작설치 세부 상세도 (2)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① 목조지붕틀 시공상세도 ②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③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④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⑤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3)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 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②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③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④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⑤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4)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통나무, 판재, 각재, 합판 가.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①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 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공 중에 시행한 목재, 석재, 철재, 기타 시설물 재료에 대한 관리시험 성과표를 제출한다. 이때 품 질시험 시행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2)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 할 수 있도록 하다.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8.2 아스팔트 싱글 해당 없음 1.8.3 목재 (1) 목재는 운반, 가공, 보관과정에서 파손, 변형,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부시킬 목재는 직사광선, 습기 또는 강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연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치목재사이에 잔목으로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재사이를 띄워야 한 다. (4) 목재방부 후 조립 시에 평균 함수율은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을 따른다. (5) 사용될 목재방부제의 제품사양에 따른 보관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8.4 도장재 해당 없음 1.9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59 - 현장제작설치 시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목재일반 ① 목재의 규격은 KS F 1519,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따른다. ②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 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목재는 원목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 야 한다. ④ 목재는 설계도서에 따라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한다. 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 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⑥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 다. ⑦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 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 목재 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 이하여야 한다. ⑧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 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된 것이어야 한다.

⑨ 합판이나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따른다. ⑩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 (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통나무 ①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 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②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 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여야 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3) 판재 및 각재 ① 판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 를 따른다. ② 각재는 목재의 두께가 0.075 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미만인 것, 또는 두께 및 폭이 0.075 m 이 상인 것으로 그 제재치수는 KS F 1519를 따른다. - 60 - 현장제작설치 시설 ③ 수종 가.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나.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 삼송(杉松), 낙 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 쐐기, 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1 종2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
1 종2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
1 종2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

③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67 - 현장제작설치 시설 (2) 시공조건 확인 ① 현장여건 파악 가.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 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시공 준비 ①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 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 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①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①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①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 → 용도별 절단 → 박피⋅제재⋅깎기 → 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 기 등 1차 가공 → 건조 → 방부처리 → 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②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에는 건 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 mm 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③ 목재 구멍은 공장 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 구멍은 벌레의 은신처 가 생기지 않도록 마감해야 한다. ④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표 3.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기울어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상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대어 틈이 보이지 않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되지만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하 톱자국이 없는 것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⑤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며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 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⑥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 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 68 - 현장제작설치 시설

⑦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 하에서 시행하여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 합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3) 목재의 방부 ① 조경시설용 목재의 방부는 목재의 방부․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방부처리는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 환경 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 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음 및 접합 ①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가.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깎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이어쓰는 목재의 길이는 1 m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마.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①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②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③ 공장제작 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운반이나 현장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2) 가공 ①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 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② 절단 가. 강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선을 긋고 강판이 우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나.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라. 스테인리스강재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강재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마. 절단규격은 추가 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③ 구멍뚫기 가.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하여야 하며 지름 13 mm 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 mm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 다.

자.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 해야 한다. 차.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 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카.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 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 된다. 타.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파.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하.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 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가스용접 가.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 후 잔존한 플럭스는 완전히 제거한다. 라.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마. 부재두께의 20~30배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 다음 중간부위 부터 좌우로 정 붙임을 한다. 바. 용접은 1회로 하여야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사.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 72 - 현장제작설치 시설 ③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가.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라.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마.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바.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 mm 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 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사.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 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아. 부재두께가 6 mm 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④ 아르곤 가스용접 가. 스테인리스강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나.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 이상, 기압 14.7 MPa(150 ㎏f/㎠) 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① 볼트 접합 가.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 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다. 와셔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 및 너트의 위치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라.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 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마.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 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② 리벳 접합 가.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설계도서를 따른다. 나.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다.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라.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 다. 마.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①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 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③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 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설계도 서를 따른다. ④ 철강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작업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 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며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 착시켜 부착한다. 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 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⑥ 기온이 5 ℃ 이하, 습도 85% 이상, 혹서기, 강우 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⑦ 놀이시설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놀이 환경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작업전에 견본 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⑨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 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⑩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 위를 보수해야 한다. (7) 마무리 ①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②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 야 한다. - 74 - 현장제작설치 시설 ③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시공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 로 제거한다. ④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1.4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해당없음 3.1.5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 해당 없음 3.1.6 타이어시설물 공사 해당 없음 3.2 시공허용오차 (1) 수직부재 : 높이 1 m마다 수직 수평방향으로 ±5 mm (2) 수평부재 : 길이 2 m마다 ±5 mm (3) 바닥과 지붕의 목재여유 틈은 최대 1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3.3.2 시공 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3.4 설치 일반사항 3.4.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 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4.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 75 - 현장제작설치 시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 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 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 76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급수시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는 KCS 10 10 05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KCS 57 20 10 급수설비공사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 KS B 2333 버터플라이밸브 ∙ KS B 2334 수도용 덕타링 주철 제수밸브 ∙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틸렌(PE)- 제2부 : 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 SPS-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 SPS-KWWA D 114-2003 수도용 분말 에폭시(F.B.E) 도장 강관 및 이형관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77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 SMCS 34 40 05 식재공통 ∙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 SM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 SMCS 34 40 20 수목이식 ∙ SMCS 34 40 25 잔디식재 ∙ SMCS 34 99 00 조경유지관리공사 ∙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틸렌(PE) ─ 제3부: 이음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허용오차 1.4.1 배수공사 (1) 관의 경사는 3 m당 ±3 mm 이내의 시공허용차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2) 포장면과 접속되는 배수구조물의 포장면과의 단차는 ±3 mm 이내의 기준으로 한다. 1.4.2 관수공사 (1) 누수율은 단위시간당 관수량의 1/100,000 이내로 한다. (2) 각종 기기 및 기구류의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 (3) 살수량은 토양의 침투율 이내로 하여 표면유수가 없어야 한다. (4) 관매설 깊이는 ±50 mm 이내로 한다. (5) 매설형 살수기의 매설깊이는 지표면에서 ±5 mm 이내로 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급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수시설 관련 제출물 ① 현황 관련 자료 : 공사시행 전에 현장여건을 점검하고, 관로매설 방향의 측량자료를 제출한다. ② 인⋅허가 자료 : 배수관 배관과 관련하여 도로굴착이 필요한 경우 굴착허가서류를 제출한다. ③ 제품 관련 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한 제품 자료 및 제작자의 설치지침서

⑤ 이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57 20 10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관수용수 (1)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 며, 필요시 공사감독자에게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7.2. 급ㆍ배수공사 (1) 급⋅배수공사는 부지조형 및 대지조성이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 다. 1.7.3 수압시험 (1)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 설치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 모든 기구의 부착이 끝난 후 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 전 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 한다. - 79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3) 시험은 24시간 동안 잔류공기 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 중에 0.49 MPa (5 kgf/cm2) 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 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 한다. (5)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6)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1.7.4 기능시험 (1)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2) 기능시험 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1.7.5 관청소 (1) 배관 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 로 청소를 한다. (2) 맑은 물이 토출될 때까지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통수시험기록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8.1 관매설공사 (1) 관매설공사는 되메우기와 공사의 뒷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접합 부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2 측구 (1) 측구는 인접시설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공사감독자가 승인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다. 1.8.3 물받이공사 (1) 물받이공사는 연결되는 관과의 접합과 배수기능에 이상이 없으며, 물받이 뚜껑의 높이가 적당하다 고 공사감독자에 의해 인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1.8.4 배관공사 (1) 배관과 관련하여 시공되는 터파기, 되메우기, 기타 부대공사는 배관공사가 완료된 길이에 따라 별 도 산정한다. 1.9 공정계획 1.9.1 배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2) 잔디, 식재공사 (3)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4)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공사 - 80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5)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1.9.2 관수시설 관련 연관작업 (1)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3)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 래브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관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5)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1.10 환경관리 1.10.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조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 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조경 급배수 및 관수에 있어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10.2 재료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경공사의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 정한다. (3) 각종 수목 및 조경재료, 그리고 조경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 등은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남는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10.3 시공방법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 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 - 81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상수도관 및 부속재료 해당 없음 2.1.2 급수밸브 해당 없음 2.1.3 배수자재 (1) U형측구, L형측구, 맨홀, 측구덮개 등의 콘크리트제품은 현장치기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프리 케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이어야 한다. (2)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그레이팅은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 제품으로서 한국산 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3) U형측구, 빗물받이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 기성제품으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고 설계도서에 명시 된 규격이어야 한다. (4) 유공관은 보통 PVC관이나 PE관 또는 HDPE관 등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사시 방서에 따라 집수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있어야 한다. (5) 부직포는 유공관이나 자갈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분리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수관을 사용한다. (7) 플라스틱 배수판은 인공지반 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배수용 골재는 최대치수 50 mm 이하의 자갈 또는 쇄석으로 하며, 5 mm 체 통과분이 5% 이하이어 야 한다. (9) 배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관수자재 해당 없음 2.1.5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해당 없음 - 82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2.2 부속재료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급수관 부설 해당 없음 3.1.2 급수관 절단 해당 없음 3.1.3 급수관 보호 해당 없음 3.1.4 기설 관 연결 (1) 신설 관과 기설 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공사착수 전에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1.5 급수밸브 설치 해당 없음 3.1.6 통수 해당 없음 3.1.7 표면배수 (1) 비탈면 상부 및 중간참,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 이외에 우수의 영향 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2)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 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3)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잔디밭 등에 배수로를 설치한다. (5) 표면배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울기에 따라야 하며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되어야 한다. (6) 측구공사 해당 없음 (7) 관매설공사

① 관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지 시에 따른다. - 83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② 소켓이 붙어 있는 관은 소켓이 상류쪽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③ 관의 바닥면은 일정한 기울기를 유지하고, 기초와 밀착시켜 직선으로 설치⋅시공하여야 한다. ④ 관의 연결부위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수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⑤ 관의 일부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용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부분이 손상된 경 우에는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⑥ 연약지반이 나타난 경우에는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공방법에 대하여 협의한다. ⑦ 되메우기는 다짐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토양수분상태에서 시행하고, 시공 후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 록 다져야 하며, 더돋우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8) 물받이공사 해당 없음 3.1.8 심토층 배수 해당 없음 3.1.9 배수구조물 (1) 배수구조물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조와 재질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KCS 34 50 05(2.1)에 적합한 제품 또는 현장 제작물이어야 한다. (2) 배수구조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하며 토공은 이 기준의 3.1 시공기준을 따른다. (3) 빗물받이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배수관의 접속부위는 누수 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심토층 집수정에 유입되는 물은 유출구보다 최소 0.15m 높게 설치한다. (5) 심토층 배수관거는 설계도서와 같이 설치해야 하며 간격은 관거의 깊이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조 정하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6) 심토층 배수체계 및 재료는 공사시방서와 상세도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한다. 3.1.10 배수관 설치 (1) 배수관의 설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실시한다. (2)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하고, 기초에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는 잘 고르고 양질의 부드러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3) 관은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하며, 관에 소켓이 있을 때는 소켓이 관의 상류쪽 또는 높 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관의 이음부는 관 종류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이음부의 관 내부는 매끄럽게 마감한다. (4) 배수관의 깊이는 동결심도 밑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수위를 고려한다. 3.1.11 토양분리포, 부직포 설치 해당 없음 - 84 - 조경 급배수 및 관수 3.1.12 배수판 설치 해당 없음 3.1.13 다발관 설치 해당 없음 3.1.14 자갈배수층 설치 해당 없음 3.1.15 관수 관망 설치 해당 없음 3.1.16 관수 기기의 부착 해당 없음

∙ KS F 2530 석재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 KS L 4201 점토 벽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구간 우수 배제계획 ①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표 1.4-1을 적용하며, 다만 규모나 면적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표 1.4-1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

종별기울기
원로,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1.5~2.0%
광장0.5~1.0%

②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최대 12% 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간의 포장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 전인증기준[부속서 2 제9부 : 충격흡수표면구역의 시험방법]에서 요구하는 측정장비를 사용한 시험 결과 한계 하강 높이와 어린이놀이시설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87 - 조경포장 공통 1.4.3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 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 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포장경계가 타 공사 시행부분과 접속되는 경우 선시공자와 공사 전에 포장경계 등의 설치를 협의 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 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 다. (3)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4)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88 - 조경포장 공통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2)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2.1.3 쇄석 (1)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05, KCS 44 55 15를 따른다. (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3)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 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해당 없음 2.1.5 용접철망 해당 없음 2.1.6 줄눈재 해당 없음 2.1.7 모래 (1) 기층용 모래

① 블록깔기용 모래는 2~8 mm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나,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개껍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 줄눈 채움용 모래 ①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mm 이하의 입경이어야 하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 염분의 함류량은 수목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0.05% 이하이어야 한다. - 89 - 조경포장 공통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 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6)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3.2 작업준비 (1)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 야 한다. (2)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3)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일반사항 (1)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 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 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①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 다. ②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 ①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 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마무리 ①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 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91 - 조경포장 공통 3.3.5 콘크리트기층 해당 없음 3.3.6 일체형포장 팽창 줄눈설치 해당 없음 3.3.7 모래기층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포장단면 상의 하부층 위에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르며,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2)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4)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을 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 출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공간에 시공되는 충격흡수용 포장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행정안전부 고시)의 충격흡수용 표면재 시공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1)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 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 해서도 안 된다. - 92 - 조경포장 공통 (3)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 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 93 - 친환경블록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소형고압블록 등의 블록포장재로 포설 마감되는 포장공사에 적용 한다. 1.1.2 주요내용 (1) 소형고압블록포장, 점토블록포장,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우드블록포장, 잔디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포장문양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 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 자재 - 94 - 친환경블록포장 (5) 도입되는 자재, 색상(또는 시방서에 정의된 주문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① 블록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해당 없음 2.1.2 점토블록 해당 없음 2.1.3 인조화강석블록 (1) 인조화강석블록은 보차도용 콘크리트 조립블록과 같이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KS)표 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블록의 종류,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우드블록 해당 없음 2.1.5 잔디블록 해당 없음 2.1.6 잔디보호매트 해당 없음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급경사 구간이 우수침투 등으로 모래층의 유실이 우려 되는 경우 마른비빔 모르타르(1:5)로 대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 95 - 친환경블록포장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 시공한다. (2) 블록을 깔기 전에 쇄석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 지역은 0.15 m, 보도포장지역은 0.1 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서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 mm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5)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6)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 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7)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 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점토블록포장 해당 없음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1)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3.2.2를 따른다. 3.2.5 우드블록포장 해당 없음 3.2.6 잔디블록포장 해당 없음 3.2.7 잔디보호매트포장 해당 없음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해당 없음 - 96 - 조경포장경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과 경계분리재(모서리, EDGE)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 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 KS F 2530 석재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KS L 4201 점토 벽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경계블록 ② 경계분리재 1.5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05 (1.6)을 따른다. - 97 - 조경포장경계 2. 자재 2.1 재료 2.1.1 경계블록 (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①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②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 ①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②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해당 없음 (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해당 없음 (5) 점토벽돌, 점토블록 해당 없음 (6) 기타 ①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 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경계분리재 (1)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합성수지,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소재의 경계분리재로서 화단이나 흙포장, 잔디밭, 콘크리트포장 경계 부분에 시공 시 흙의 이동이나 식물의 뿌리 뻗음 등을 막아 깔끔한 경계선을 유지하여 주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경계블록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 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 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 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3)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4)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 - 98 - 조경포장경계 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5)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6)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 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 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7)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 다. (9)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0)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11)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 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야자매트의 재질은 100% 천연 코코넛 섬유질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적 제품이어야 한다. (2) 야자매트 제품의 모양은 격자모양으로 좌우 반복되게 직조된 제품으로 두께는 30T 이상인 제품이 어야 한다. (3) 야자코매트를 고정하는 착지핀은 200mm 혹은 300mm 규격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장소의 지면 지질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의 고정력을 가진 제품으로 교체 시공 가능하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1) 야자매트 1㎡기준 ((24x2)(15x2) 두께30mm) - 100 - 야자매트 그림 2.2-1 야자매트 외관 3. 시공 3.1 시공현장 및 자재 점검 (1) 야자매트를 설치할 장소의 지면의 상태를 확인한다. (2)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시공 순서 (1) 바탕면 흙 고르기 그림 3.1-1 바탕면 흙 고르기 (2) 흙 메우고 다지기 그림 3.1-2 흙 메우고 다지기 (3) 야자매트를 고르게 편 후 착지핀으로 중앙부에서 테두리방향으로 @500간격으로 고정시킨다. 이때 착지핀이 돌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깊이 설치하도록 한다. 그림 3.1-3 착지핀 고정 - 101 - 야자매트 3.3 시공 기준 (1) 본 공사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 목공사 일반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으로 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공사 시행 시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 보상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항상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예방 및 조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행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민· 형사상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거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시 공하여야 한다. 3.4 검수 (1) 공이 완료되면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3.5 기타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102 -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 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 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 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 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 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03 - 안전 및 보건관리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 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 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 도를 받아야 한다. - 104 - 안전 및 보건관리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 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 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 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해당 없음 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해당 없음 - 105 - 안전 및 보건관리 ⑨ 물체 투하작업 ⑩ 해당 없음 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해당 없음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 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 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 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 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 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 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106 - 안전 및 보건관리 1.7 안전 조치 (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 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7-1에 따른다. 표 1.7-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 107 - 안전 및 보건관리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7-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7-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장화(일반용, 절전용)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방진장갑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 108 - 안전 및 보건관리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 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 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 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 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 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 109 - 안전 및 보건관리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 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 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 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 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 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 110 - 안전 및 보건관리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 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 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 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 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 111 - 안전 및 보건관리 1.8.10 안전표지판 표 1.8-1 안전표지판

표 1.14-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 계획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안전관리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교통소통 대책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 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 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 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 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 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 114 - 안전 및 보건관리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 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 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 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 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 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 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 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 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15 -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 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 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지하수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문화재보호법 ∙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 하수도법 1.2.2 관련기준 ∙ K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10 10 30 환경관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51 00 00 하천공사 ∙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 116 - 환경 관리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 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 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 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 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7)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 여야 한다. (9)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 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 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17 - 환경 관리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 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 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 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 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 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7)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 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 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 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 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 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 118 - 환경 관리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 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 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 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11 자연환경 보전 1.11.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2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 119 - 환경 관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1.3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 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 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4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12 생활환경보전 1.12.1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12.2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3 사회환경보전 1.13.1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2 환경관리행정 (1) 환경관리의 환경관리행정은 KCS 10 10 30 (1.10.2)에 따른다. - 120 - 환경 관리 1.13.3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4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3.5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21 -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초화류 등과 각종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을 포함한 조경공 간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 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 SMCS 34 40 00 식재공사 ∙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 SM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 SMCS 34 50 35 수경시설 ∙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 SM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경공사 준공후의 사후관리를 시 행하여야 한다. (2) 조경공간은 설계시 계획하였던 공간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활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3) 조경공간에 반영된 생물은 단순한 생육이 아니라 성장에 의한 변화를 감안하여 조경공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공통사항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 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 122 - 조경유지관리공통 1.5.2 시공계획서 (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① 수급인은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실 작업 착수 15일 전에 작업계획서 및 작업 완료시 아래의 자료를 첨부한 완료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나.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2) 유지관리공사 준공 ①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 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3 병․충해발생, 시설물 훼손 현장확인 보고서 (1) 수급인은 현장 내 병․충해 발생 또는 시설물의 훼손 발생 시, 작업 전에 미리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고, 유지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공사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2) 공사감독자는 사진 및 현장을 답사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및 점검한 후 시공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3)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1.7 운반․보관 및 취급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 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 123 - 식생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3)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 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주요내용 : 전정, 제초, 잔디 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재결속, 월동작업, 수간보호, 고사목처리 등이다. (5)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 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 전정: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 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초: 식재지내에서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 잔디깎기: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 잔디시비: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목시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 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 수간보호: 동절기 동해 예방 및 햇볕, 건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소현상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수간에 녹화마대 등으로 감아주는 작업을 말한다. ∙ 병․충해 방제: 병원균이 기주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 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 후의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 제제 등을 살포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관수 및 배수: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 한다. ∙ 지주목재결속: 수목식재 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 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 124 - 식생 유지관리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 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 를 부분 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 월동작업: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함을 말한다. ∙ 토양관리: 수목의 활착을 돕기 위한 토양의 유지관리를 말하며, 보습력과 보비력의 유지를 위한 관 리를 포함한다 ∙ 식물교체: 고사수목, 수종갱신, 계절별 변화, 건물의 안전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종을 변경하는 작업 을 말한다. ∙ 관수장치점검: 인위적으로 물주기를 위한 설비작업의 점검부분을 말한다. ∙ 소생물서식공간 유지관리: 자연형성과정을 재현하여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건전한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작업을 말한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 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2)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 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 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 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 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 - 125 - 식생 유지관리 용하여야 한다. (2)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3)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 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2.1.2 농약 (1)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 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②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③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2.1.3 멀칭재 해당 없음 2.1.4 물 (1)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 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 - 126 - 식생 유지관리 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관수 ①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 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②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2) 전정 ①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③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④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①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 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준비 ①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 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②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③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 구제 ①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 다. ②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 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①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 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②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 용한다. (7) 멀칭 및 차광막설치 ①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②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8) 고사목의 처리

①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27 - 식생 유지관리 ②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3.3.2 준공 후 식생유지관리 (1) 전정 ①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 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 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굵은 가지 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② 전정의 시기 가. 전정은 수목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그 시기를 달리하여야 한다. 나. 생육절기, 화아 분화 시기,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를 종합해서 계절별로 전정하게 되는 대표적인 수종과 전정 요령은 표 3.2-1과 같다. 다. 표 3.2-1의 수목전정에 가장 좋은 시기 이외의 기간에도 일정 정도의 전정은 가능하며 필요하기도 하 다. 표 3.2-2는 수목의 유형 및 용도를 고려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전정 시기이며, 가장 좋은 시기 이 외의 기간에는 약전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전정의 방법 가.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 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표 3.3-1 수종별 전정 시기와 요령

시기 수종시기 및 요령
∙ 상록 활엽수: 참나무류, 녹나무 등∙ 잎이 떨어지고 새잎이 날 때
∙ 낙엽 활엽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 신장 생장이 최대인 시기
∙ 침엽수: 소나무, 반송, 섬잣나무∙ 순꺽기(순지르기:적심) 5월 상순
춘기 전정 ∙ 봄 꽃나무:철쭉류, 목련, 벚나무, 진달래∙ 꽃이 진 직후 전정
(3~5월) ∙ 여름 꽃나무: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눈이 움직이기 전 이름 봄에 전정
∙ 산울타리: 향나무류, 회양목, 사철나무∙ 5월말(회양목은 겨울전정 지양)
∙ 유실수: 복숭아, 꽃사과 등∙ 이른 봄
∙ 동백나무, 목련∙ 눈의 바로 위를 전정
∙ 수목생장 활발기로 수형이 흐트러지고∙ 비대 생장, 화아생성, 동화물질 저장
도장지 발생, 통풍, 일보 불량으로 병․충해시기로 약전정을 실시함.

하계 전정 피해가 많음 (6~8월)

∙ 낙엽 활엽수: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강전정 피함
∙ 일반 수목∙ 도장지, 도복지, 맹아지 재거
∙ 낙엽 활엽수 일부∙ 강전정은 동해 유발(약전정 실시)
추계 전정 ∙ 상록 활엽수 일부∙ 남부 지방만 전정
(9~11월) ∙ 침엽수 일부∙ 물은 잎 적심(털어주기)
∙ 산울타리∙ 2회 전정
∙ 낙엽 활엽수∙ 굵은 가지 강전정(수형을 잡기 위한)
동계전정 ∙ 상록수∙ 동계 전정 지양(내한성이 약함)
(12~2월) ∙ 무궁화∙ 다음 해의 신초가 나기 전(10~12월, 2월)
∙ 기타∙ 해토 무렵 실시
기타 ∙ 장미류∙ 눈이 부풀어 오를 때 실시

- 128 - 식생 유지관리 표 3.3-2 수목 유형에 따른 전정 시기 구분 시기 화목류 계화가 끝난 직후 나.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다.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 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라.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마. 전정을 실시하면 상처부위가 노출되므로, 전정부위에 목재부후균과 천공성 해충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처도포제를 처리하여 수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전정 해당 없음 ⑤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 절단한다. ⑥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 그림 3.2-1과 같다. ① 주간 ② 주지 ⑨ ③ 측지 ⑥ ④ 포복지(움돋이) ⑧ ⑤ 맹아지(붙은가지)  ⑥ 도장지 ⑧ ⑦ 하지 ③ ⑧ 내향지(역지) ⑦ ② ① ⑤ ⑨ 교차지 ④ 평행지 그림 3.2-1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⑦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⑧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⑨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⑩ 일반원칙 - 129 - 식생 유지관리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2) 제초 해당 없음 (3) 잔디깎기 해당 없음 (4) 잔디시비 해당 없음 (5) 뗏밥주기 해당 없음 (6)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시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 하순~11월 하순의 땅이 얼기 전까지,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 하순~6월 하순까지 사용해야 한다.

① 예방 및 구제 가.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 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병․충해 방 제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준하여 연간 병․충해 방제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 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 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해충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 에 의한다. 다. 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포대와 빈병은 공사부 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처분한다. 라.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씨에는 병․충해 방제 약제 살포를 피한다. ③ 수간주입 가. 병․해충에 감염되었거나 수세가 쇠약한 수목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입시기 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 사이에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은 높이차이에 따른 자연압력방식(링거식)과 수간주입기 제품의 압력발생방법에 압력식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 수종에 따라 인력분무식도 실시한다.

라. 압력식 제품 (가) 압력방식에 의한 제품은 수목의 규격에 따른 약액투입량과 제품 1개의 약액량을 감안하여 구멍을 자연압력식(링거식)과 같은 방법으로 수목의 둘레에 일정간격으로 돌아가며 뚫어야 한다. (나) 그 간격은 약액제품에 따른 최소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멍의 높이, 위치에 대하여 제품사 - 131 - 식생 유지관리 양이 있는 경우 제품사양에 따른다. (8)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수관폭의 1/3 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0.1 m 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 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하도록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 이 길면 병․해충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 정도 마른 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관수하며, 가뭄 시에는 1주에 2~3회 관수해야하며, 장기가뭄 시에 는 추가 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 없으나 잔디가 가뭄을 타지 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마. 라항에도 불구하고 잔디 식재후 처음 일주일간은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관수를 실시하여야한다. 관 수량은 식재면 토양 100 mm 깊이까지 적셔질 정도로 충분히 관수한다.

바.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식재토심, 관리유형에 따라 관수방법을 결정하며, 유지관리계획서에 준하여 관수 하여야 한다. 사. 하절기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주로 일출, 일몰시에 실시하며 토양의 습윤상태에 따라서 적정수분의 토양수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의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관수를 할 경우에는 토양의 습윤 상태를 적정수 분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어기능(타이머 등)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자. 옥상조경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밭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카.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타.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파.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② 배수 가.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 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우기에 수일간 물이 고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는 신속히 배수처리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용빈도가 높은 고관리 잔디식재지역은 연간 1~2회 통기작업을 실시하여 토양 중 산소공급 및 병․충해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수직드레인등의 배수관련 시설의 점검을 실시해야하며, 배수불량으로 인한 수목이 고사되 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목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해야 한다. 라. 옥상조경의 경우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에 배수구에 토양 및 인공토, 낙엽등의 이물질이 배수구를 막 아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132 - 식생 유지관리 마. 옥상 및 지붕녹화시 세덤매트 등 저관리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를 실시한 경우에는 빗물저장 기능만으 로 식생의 생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되, 식물생육이 왕성하고 수분의 증발량이 많은 봄에서 하절기에 는 2주일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관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9) 지주목 재결속 ①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지주목의 재결속을 1회 실시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 시 관리주체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지주목을 결속시키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③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④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 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10) 월동작업

차. 뗏밥주기는 3.2.2(5)를 따른다. ②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 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 133 - 식생 유지관리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11) 옥상토양 관리 해당 없음 (12) 소생물 서식공간 관리(옥상조경) 해당 없음 (13)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14)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 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3.4 완성품 관리 3.4.1 천연잔디구장의 잔디관리 해당 없음 3.4.2 골프장 잔디관리 해당 없음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 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 134 - 식생 유지관리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 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 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 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도로변 식생유지관리 해당 없음 - 135 -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시설물 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 한 작업공정 중 기반·편익·놀이시설물 관리, 설비관리, 건축물 관리공사를 포함한 조경공간에 설 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 관리공사에 적용한다. (2) 조경시설물 및 포장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조경시설물 및 포장 등 의 시공과 관련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 KCS 34 50 35 수경시설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 KCS 34 60 00 조경포장 ∙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52 철선 ∙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6)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조경시설재료 (1) KCS 34 50 00을 따른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 136 - 시설물 유지관리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2.1.2 설비재료 (1) KCS 34 50 35, KCS 34 50 65를 따른다. 2.1.3 포장재료 (1) KCS 34 60 00을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 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 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예방보전

①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의자, 야외탁자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 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 개장기간 전후의 수영풀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④ 가구 등의 교환 ⑤ ① ~ ④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 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37 - 시설물 유지관리 (4) 준공후 보전 관리주체는 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을 위한 관리 작업을 시행해야한다. ① 임시점검 ② 보수 (5)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① 보충 ② 시설이전 ③ 부분교체 (6)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7)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조경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 는 개조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 체작업을 행한다. 3.1.3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 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 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①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 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②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배관계통 및 각종 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④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한다. 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⑥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을 실시한다. (4) 배수시설 ①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②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 138 - 시설물 유지관리 ③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④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⑥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⑦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3.1.4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순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 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① 점검: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 내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 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② 청소: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③ 도장: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④ 기구 등의 교환 ⑤ 상기 ①~②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① 임시점검은 화재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 다. ② 보수는 손상된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 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 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 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 139 - 시설물 유지관리 표 3.1-1 시설관리

분항 목123456789101112
순회점검
점검
안전점검
전면도장
계획수선
도로보수
청소
일반수선부분수선교 체
개량개량, 신설
방제검사
재해대책
재해복구 공사

구 비 고 경미한 수선포함 태풍전 정기 한냉지역 4월 관리 매월정기적 부정기 관리 안전점검 직후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의한 파손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온도와 습도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의한 파손 인한 부패 ·교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균류에 의한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피해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수용성방균제 살포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충류에 의한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피해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피해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 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 라 건조시킨다. - 140 - 시설물 유지관리 표 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양 호양 호양 호보통은 비부식성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방부제의 구비조건 침투성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양 호 (유상방부제)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양 호 방부제)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양 호 녹인것(수용성방부제)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 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141 - 시설물 유지관리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성질보수의 기본적 사항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손상의 종류 보수방법의 예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콘크리트의 실재(SEAL)의 주입 균열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콘크리트의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부식 표면의 도장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 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 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 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 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 142 - 시설물 유지관리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 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 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인위적인 힘에 닳아서 손상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의한 파손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부분절단 후 교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온도, 습도에 현상으로 녹이 생김. 도장 의한 부식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부분절단 후 교체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 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 143 - 시설물 유지관리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 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 .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 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나. 보수 (가) 흙먼지 방지: 일시적 방법으로는 살수를 하여 먼지를 억제한다. 또한 약품살포법과 역청재료, 즉 아 스팔트류의 혼합법이 있으나, 모두 일시적이다. 약품살포법에서는 고체 또는 액체의 염화칼슘, 염화 마그네슘, 식염 등을 사용한다.(0.4~0.5 kg/㎡ 살포) (나) 노면요철부: 비가 온 뒤 차량통행으로 생긴 요철부는 배수가 잘되는 모래⋅자갈로 채워 잘 다지되 노면이 건조할 때는 물을 약간 살포 후 채운다. 노면의 요철이 심하거나 파도형 노면일 때에는 근 본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노면자갈 포설 시는 그레이더로 시공한다. (다) 노면 안정성 유지 : 노면 횡단경사를 3~5%로 유지하고 노면의 지표수가 고여 있을 때는 신속히 배 제하여 노면의 안정을 기한다. 호박돌 등이 노면에 노출 시는 이를 제거하고 보토하며, 일정한 노면 두께를 유지토록 한다. (라) 동상 및 진창흙 방지 : 흙을 비 동상성 재료(점토나 흙질이 적은 모래, 자갈)로 바꾸어 주거나 배수 시설을 하여 지하수위를 저하시킨다. 표면수가 흙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개거나 암거 등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마) 도로배수 : 논이나 매립지 등의 도로나 극히 배수불량지역의 도로는 도로 양측에 폭 1 m, 깊이 1 m 의 측구를 굴착하고 자갈, 호박돌, 모래 등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노상층위에 30 cm이상의 모래층을 설치한다. (2) 친환경블록 포장 해당 없음 3.3.2 배수시설 (1) 배수시설의 점검 및 파손원인

① 관리담당자는 배수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파손 및 결함이 있는 곳은 그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배수계통, 시설의 위치, 배치 및 구조 등을 기록해 놓거 나 이것을 도표로 작성해 두고, 점검 시에 이 시설대장을 휴대하고 각 배수시설의 상태를 파악하여 야 한다. ②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강우가 내리는 중에 또는 강우 직후에 배수상황 을 살펴보는 것은 배수기능의 결함을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태풍이나 이른 봄비에 의해 잔설 이 녹을 무렵 등에도 특히 염두에 두고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점검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가. 부지 배수시설의 배수상황 및 측구, 집수구, 맨홀 등의 토사 퇴적상태 나. 노면 및 갓길부 배수시설의 상황 다. 배수시설의 내부 및 유수구의 토사, 먼지, 오니, 잡석 등의 퇴적상태 라. 지하 배수시설, 유출구의 물 빠지는 상태 마. 비탈면 배수시설의 파손 및 결함상태 ④ 배수시설의 점검은 파손 개소나 시설노후 및 불량개소를 찾는데 노력해야 한다. 지하 배수관과 같이 직접보기 곤란한 배수관은 정기적으로 CCTV 촬영, 물을 흘려 넣어 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사의 퇴적상황 및 불량지점을 조사하면 좋다. 한 지역의 배수관이나 집수구 등에 쌓이는 오니 퇴적속도는 주변 환경조건 및 노면 청소횟수, 도로통행량 등에 의해 일정하므로 상세한 퇴적량 조사 및 오니처 - 145 - 시설물 유지관리 리를 위해서는 특별한 환경변화가 없는 한 연간 청소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2) 보수 및 시공방법

체 또는 보수한다. 다. 배수관 및 구거 (가) 먼지나 오니 등에 의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져 있는지 설계통수단면이 충분하였는지를 관측, 판단하 여 필요에 따라 개량한다. (나) 관거, 구거의 누수나 체수가 발견될 때는 원인을 조사하여 즉시 보수한다. (다) 기초가 불량하여 침하되거나 일정구간에 경사가 급격히 달라질 때는 배수기능을 상실하거나 이음새 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지반이나 노체, 성토부, 옹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 설치 또는 개 량하여야 한다. (라) 관거, 구거의 유출구에 갑자기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에는 지반 내의 관⋅구거에 구멍이 뚫렸거나 - 146 - 시설물 유지관리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잘 조사하여 보수한다. ② 지하 배수시설 지하 배수시설의 유지관리는 다음 착안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 지하배수시설은 설치년월과 배치위치, 구조 등을 명시한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 나. 배수의 유출구는 항상 그 기능을 다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다. 지하배수시설은 유출구 이외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유출구가 항상 점검의 대상이 된다. 비 온 뒤 또는 큰 장마 뒤에는 배수기능이 원활한지 여부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 다. 라.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③ 비탈면 배수시설 가. 비탈면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는 비탈면이 붕괴되어 교통장애 및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기존 시설의 점검⋅유지관리는 물론 항상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높은 성토비탈면의 소단 배수구 및 절⋅성토비탈면 상단에 설치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배수구의 무너진 흙, 낙석, 잡초 등의 제거를 수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비탈면 종배수구를 U형 콘크리트 제품(precast)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반의 부등침하로 구거 이음새가 떨어져서 어긋나게 된 경우가 많다. 이 때 이것을 방치하면 U형 배수구 밑으로 물이 새어들고 비탈면 이 세굴 되어 붕괴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즉시 재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탈면 어깨 배수구 는 종배수구와의 접속점이 취약점이 되기 쉬우므로 상태를 늘 관찰하여 파손부위가 있으면 즉시 보 수하여야 한다. 3.3.3 의자류 관리 해당 없음 - 147 - === 7.물량내역서.xlsx === 내역서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 2026년 근교산(용왕산) 등산로 정비1식A00
1. 철거공10A01A01 →
2. 시설공20A02A02 →
3. 포장공30A03A03 →
4. 식재공40A04A04 →
5. 부대공50A05A05 →
60S
1. 철거공1식A01
1) 시설철거10
낙석방지책(단부) 철거W3,0001경간20H-CG-NSBJC-DBTH-CG-NSBJC-DB →
낙석방지책(표준) 철거30H-CG-NSBJC-PJH-CG-NSBJC-PJ →
목재휀스(A) 철거W1,800xH1,00040H-CG-MJHS1H-CG-MJHS1 →
목재휀스(B) 철거W1,200xH1,1001850H-CG-MJHS2H-CG-MJHS2 →
목재흙막이(A) 철거H40091m110H-CG-HMI1H-CG-HMI1 →
목재흙막이(B) 철거H300113120H-CG-HMI2H-CG-HMI2 →
원주목흙막이(A) 철거100x100x1,0003130H-CG-YJMHMI1H-CG-YJMHMI1 →
원주목흙막이(B) 철거100x150x1,000140H-CG-YJMHMI2H-CG-YJMHMI2 →
원주목흙막이(C) 철거H300xL1,0007150H-CG-YJMHMI3H-CG-YJMHMI3 →
벤치플륨관 철거W40023220H-CG-BCPRGH-CG-BCPRG →
2) 포장철거270
야자매트(A)철거W2,00049m280H-CG-YJMT-1TH-CG-YJMT-1 →
야자매트(B)철거W1,500136290H-CG-YJMT-2H-CG-YJMT-2 →
야자매트(C)철거W1,200m114300H-CG-YJMT-3H-CG-YJMT-3 →
야자매트(D)철거W1,000m135310H-CG-YJMT-4H-CG-YJMT-4 →
야자매트(E)철거W600m35320H-CG-YJMT-5H-CG-YJMT-5 →
콘크리트경계석 철거150x300x1,0006340H-CG-CCGH-CG-CCG →
포장경계석 철거150x150x1,000350H-CG-GGSH-CG-GGS →
보도블럭 철거T602㎡360H-CG-BDBRH-CG-BDBR →
3) 수목제거400
위험수목제거(벌근제외)B501주410PD_8123-050TPD_8123-050 →
B40420PD_8123-040PD_8123-040 →
B30430PD_8123-035PD_8123-035 →
B20440PD_8123-025PD_8123-025 →
B10450PD_8123-015PD_8123-015 →
잡목제거5m미만220㎡460PJ-GT-03901PJ-GT-03901 →
4) 상차470
상차(파쇄물)BH0.249M3480S-YC-SC42FS-YC-SC42 →
510*
2. 시설공1식A02
1) 데크계단10
데크계단W1,500xL67,430mm1개소30H-DKGDTH-DKGD →
난간 설치데크설치형113경간80H-SS-NGSCH-SS-NGSC →
2) 시설정비100
낙석방지책 설치W3,000xH3,0001경간110H-SS-NSBJCTH-SS-NSBJC →
난간 설치독립기초형40120H-SS-NGSC-2H-SS-NGSC-2 →
목계단1,200x200x150x2EA2단140H-SS-MGDH-SS-MGD →
3) 우배수180
연결관D30022M190H-UB-YGGTH-UB-YGG →
집수정600×600×H10001개소200H-UB-JSJH-UB-JSJ →
220*
3. 포장공1식A03
야자매트(A)설치W2.057m10H-YJMT-1TH-YJMT-1 →
야자매트(B)설치W1.519720H-YJMT-2H-YJMT-2 →
야자매트(C)설치W1.28530H-YJMT-3H-YJMT-3 →
야자매트(D)설치W1.016340H-YJMT-4H-YJMT-4 →
야자매트(E)설치W0.61350H-YJMT-5H-YJMT-5 →
콘크리트경계석150x300x1,000680H-PJ-CCGH-PJ-CCG →
포장경계석 재설치150×150×1,00090H-PJ-150H-PJ-150 →
보도블럭 재포장T602㎡100H-PJ-BDBRH-PJ-BDBR →
120*
4. 식재공1식A04
1) 식재기반조성10
식재면 고르기공식재면 정비공210㎡20PJ-GT-04101TPJ-GT-04101 →
2) 관목50
국수나무6치포트120주60H-SJ-GSNM10TH-SJ-GSNM10 →
덜꿩나무H1.0xW0.410070H-SJ-DGNM10H-SJ-DGNM10 →
황매화H1.0*W0.419080TU-HMH10TU-HMH10 →
산철쭉H0.3*W0.46090TU-SCJ03TU-SCJ03 →
3) 이식120
맥문동이식보통4,670본150HDGB-I-072THDGB-I-072 →
160*
5. 부대공1식A05
1) 안내시설 등90
공사안내간판0.9*1.8m, 반사시트1개100G-AN-GPG-AN-GP →
공사안내 현수막0.9*5M110S-YC-I018TS-YC-I018 →
동영상편집5건140G-DYSPJG-DYSPJ →
2) 자재소운반150
인력소운반(1)L=140M H=16.8m33,657kg160PJ-GT-01207-1FPJ-GT-01207-1 →
인력소운반(2)L=152M H=7.6m50,039170PJ-GT-01207-2PJ-GT-01207-2 →
200*
*. 안전관리비1식B01
PE안전휀스1510x910mm20개20S-YC-I007TS-YC-I007 →
교통정리원일반공사 직종인30L001010501000123EQ+ =0EQ =0L001010501000123 →
교통정리원 보험료인건비의%5690001704140FLA(30,0,30)*0.2=?EQ+
50*
*. 폐기물 처리비1식B02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17㎥10G-UB-PCG-UB-PC →
혼합폐기물3220G-UB-HPG-UB-HP →
건설폐토석0.330G-UB-PTG-UB-PT →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39ton80G-PGM1G-PGM1 →
혼합폐기물3290G-PGM3G-PGM3 →
건설폐토석0.5100G-PGM4G-PGM4 →
임목폐기물3110G-IMPGMEQ =-2.00EQ =-2G-IMPGM →
단수조정130Feq=-2
140*
*. 고재처리1식B03
고재처리고철350kg10G0183EQ =0.00EQ =0G0183 →
단수조정140Feq=-0
150*
*.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1식C01
1) 데크재10
데크재1800×100×t24mm(낙엽송)34㎡20M-NYS-24EQ+ =-6EQ =-6M-NYS-24 →
조달수수료0.54%1식30F.EQ = TOT(20,0,20)*0.0054-6
2) 난간40
목재휀스W1500xH1100mm40경간50M-HS-MJEQ+ =-8EQ =-8M-HS-MJ →
조달수수료1식60FEQ=MA(50,0,50)*0.54/100-8
3) 야자매트70
야자매트(A)W2,000, 기본형57m80M-YJMT-1M-YJMT-1 →
야자매트(B)W1,500, 기본형19790M-YJMT-2M-YJMT-2 →
야자매트(C)W1,200, 기본형85100M-YJMT-3M-YJMT-3 →
야자매트(D-1)W1,000, 기본형115110M-YJMT-4M-YJMT-4 →
야자매트(D-2)W1,000, 경사형48120M-YJMT-44M-YJMT-44 →
야자매트(E)W600, 기본형13130M-YJMT-5M-YJMT-5 →
고정핀Φ10x250mm1,131EA140M-YJMTPIN1M-YJMTPIN1 →
연결핀Φ10x330mm114150M-YJMTPIN2EQ+ =-5EQ =-5M-YJMTPIN2 →
조달수수료1식160FEQ=MA(80,0,150)*0.54/100-5
510*
*. 관급자재대(관급자설치)1식C02
1) 목재흙막이10
목재흙막이(A)W1500×H500mm126m20M-HMI-500M-HMI-500 →
목재흙막이(B)W1500×H400mm23730M-HMI-400M-HMI-400 →
목재흙막이(C)W1500×H300mm17140M-HMI-300EQ+ =-7EQ =-7M-HMI-300 →
조달수수료0.54%1식50F.EQ = TOT(20,0,40)*0.0054-7
2) 난간60
철재난간W1200xH1200mm135m70M-P-0165EQ+ =0EQ =0M-P-0165 →
조달수수료0.54%1식90F.EQ = TOT(70,0,8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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