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국도56호선 수유2교 보수보강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토목
- 낙찰업체
- 필립건설(주)
- 낙찰금액
- 36,793,300원 · 낙찰률 90.9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49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7002 | 10/07(수) | 35,964,5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필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465 | 07/13(월) | 35,964,5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필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04334 | 07/13(월) | 36,79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필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73547 | 07/13(월) | 36,793,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필립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56호선 수유2교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보강하여 교량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콘크리트 표면보수(7.7㎡) 및 단면보수(12㎡)
- 콘크리트 균열 주입보수(20.7m)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포장(955.1㎡)
- 배수관 청소(22개소) 및 측구 물청소(439.5㎡)
- 차선 도색(백색 실선/파선, 황색 실선)
- 토사 제거 및 교통안전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1939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6: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42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1939-000
- 참조번호
- 북부지소 공고 제2026-18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42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국도56호선 수유2교 보수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국도56호선 수유2교 보수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국도56호선 수유2교 보수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국도56호선 수유2교 보수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국도56호선 수유2교 보수보강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전문 / 유지보수공사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241-3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내용 | 표면보수 7.7㎡, 단면보수 12㎡, 균열주입보수 20.7m 등 | ||||
| 총사업비(a+b) | 56,200,000원 | 공사예정금액(b+c) | 56,200,000원 | ||
| 관급자재(a) | 16,136,000원 | 기 초 금 액(b) | 40,064,000원 | ||
| 도급자관급(c) | 추정가격 | 36,421,819원 | |||
| 관급자관급 | -원 | 부가가치세 | 3,642,181원 | ||
| 기 타 | -원 |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236,402원 | 312,353원 | 31,063원 | -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468,639원 | 3,730,386원 | -원 | 4,778,843원 |
제 2 장 보수공
1. 콘크리트 단면보수, 표면보수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수 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부위를 고른 면으로 신속하게 치핑 시킬 수 있고, 콘크리트 단면 수복 시 접착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용 치핑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 방법에 적용된다. 또한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중성화 보호재를 이용하여 교량, 고가차도, 암거, 수로교, 터널, 원형관거 등의 토목구조물 및 각종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보수․보강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2. 재료 2-1. 일반 사항 1)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2)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쉽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1)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액상의 재료는 방습 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 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한다. 3)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 사 1)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제2장 시 공 2-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 요인, 철거 두께의 결정, 시공 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 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3)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 2-2. 시공 플로우 2-1. 단면보수 2-2. 표면보수
| 공 정 | 사용재료 | 사용도구 | 공 정 | 사용재료 | 사용도구 | ||||||||||||||||||||
|---|---|---|---|---|---|---|---|---|---|---|---|---|---|---|---|---|---|---|---|---|---|---|---|---|---|
| ① | 치 핑 | ▪ 치핑장치 | ① | 시공면 표면처리 | ▪ 그라인더 외 | ||||||||||||||||||||
| ② | 고압물세척 | ▪ 고압세척기 | ② | 고압 물세척 | ▪ 고압세척기 | ||||||||||||||||||||
| ③ | 포수 작업 | ▪ 살수기 | 건조상태 유지 | ||||||||||||||||||||||
| ④ | 프라이머 도포 | ▪ 로라, 붓 | ③ | 프라이머 도포 | ▪ 로라, 붓 | ||||||||||||||||||||
| ⑤ | 모르타르 도포 | ▪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 숏크리트 장비 | ④ | 중성화 보호제 도포 | ▪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 로라, 붓 | ||||||||||||||||||||
| ⑥ | 중성화 보호재 도포 | ▪ 에어리스건 스프레이건 ▪ 로라, 붓 | |||||||||||||||||||||||
2-3. 시공 면 처리 3-1. 치핑 1)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부 위치의 철거 두께를 확인한다. 2) 열화 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 SMC공법 치핑 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3) 치핑 기계를 사용할 시에는 특허업체에서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특허업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사용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SMC공법용 치핑 장치를, 특허권자와의 협의하에 변형된 방법으로 치핑 할 수 있다. 5) 치핑에 앞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 착용을 한다. 6)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 면과 보수 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7)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8)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4. 프라이머 도포 4-1. 자재의 특성 1)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E.V.A)혼용, 유백색 2) 신.구 콘크리트의 접착, 모르타르의 접착력 증강. 3)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내 수분과 반응하며, 침투하여 일체화된다. 4) 사용량은 0.2~0.3ℓ/㎡ 을 표준으로 한다. 5) 포장단위 액상 18ℓ/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4-2. 시 공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수 모르타르 시공부위에 SAL-P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3)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지만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4)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30분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5) 천장, 벽체 등의 접착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원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수할 수 있다. 6)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한다. 2-5. 무기계 폴리머 몰탈 도포 5-1. 자재의 특성 1) 동결융해, 염해, 산.알카리성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한 무기질 세라믹 폴리머 몰탈 2) 실리카 퓸, 플라이애쉬, 수산화칼슘을 모르타르 전체 중량의 1%이하로 사용하여 경화시 수축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중성화 진행을 방지하여 장기 강도를 증진 3) 100% 광물질/무기질인 석탄재(Fly-ash), 마그네슘, 씰리카, 알루미나, 골재 등등의 혼합재임. 3) 수분이 잔존한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 4) 혼합 시 물의 양은 제품 중량의 12 ~ 16%로 하고 작업 현장의 여건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5) 단위중량 2.4 6) 포장단위 25kg/포 보관기간 : 개봉 후 30일, 미개봉 12개월 (개봉 후 30일 경과 후 제품이 굳어있는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재분쇄하여 사용해도 제품의 품질에는 변화 없음.) 5-2. 품질 특성
| 시험항목 | 제품 품질 (KS F 4042) | 비 고 |
|---|---|---|
| 휨 강도 (N/㎟) | 10.2 | |
| 압축 강도 (N/㎟) | 50.7 | |
| 부착 강도 (N/㎟) | 1.9 | |
| 내 알칼리성 | 압축 강도 47.4 N/㎟ | |
| 투수량 (g) | 3.8 | |
| 습기 투과 저항성 (Sd) | 1.2 m | |
| 길이변화율 (%) | -0.025 |
5-3. 시 공 1) 뿜칠(Spray), 양고데(흙손), 가래 등등 2) 기타 평면/평탄 작업용 장비(Power trowels)도 가능 (단, 사용 후 30분 이내에 물 세척이 필요함) 3) 작업도구 준비 : 작은 면적(50㎡이하)의 경우 물통 2개 이상, 비빔 통 1개 이상, 작업 후 작업도구를 청소할 수 있는 물 확보, 혼합용 전기 믹서. 4) 큰 면적(50㎡이상)의 경우 물통 4개 이상, 비빔 통 3개 이상, 충분한 물 준비, 전기, 혼합용 믹서 2개 이상, 물 계량컵. (작업도구 청소로 인해 배출되는 폐수에는 비료의 원료인 질소가 포함되어 비료로 사용될 수 있어 논/밭, 잔디에 뿌리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임-무 석면/중금속 전혀 없음.) 5) 본 제품은 일반 시멘트와 같이 적정한 혼합/비빔 이 있어야 높은 접착력이 생긴다. 즉, 혼합 시 25㎏ 기준 최소 3~5분 정도는 전기 믹서 기로 충분한 비빔이 이루어져야 한다. 6) 혼합된 제품을 믹서 공정 완료 이후 10여 분 전후에 작업구간에 부어 적당한 도구(흙손, 가래 등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두께로 도포 7) 사용된 도구는 즉시 물로 세척. 2-6. 중성화 보호제 도포 6-1. 자재의 특성 1) 우수한 표면 접착 성능 및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제 2) 이산화 탄소, 산성가스, 염소 이온 등의 콘크리트 열화 물질의 침투 및 투과를 억제
3) 특수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변성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션,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이 주재이며 유화 중화법에 의해 제조됨. 4) 여러 가지 색상으로 생산이 가능하여 수려한 미관을 형성 5) 단위중량 약 1.1~1.3 6) 20℃, 상대습도 50%, 작업시간 약 60~90분, 초기경화시간 120~180분, 완전 경화시간 24~48hr 7) 사용량은 2회 도장시 0.6~0.7 kg/㎡ 을 표준으로 한다. (도막형성 두께 약 0.3~0.4mm) 8) 포장단위 액상수지 20kg/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며 한번 동결된 재료는 재사용이 불가하다. 6-2. 품질 특성
| 시험항목 | 제품 품질 (KS F 4936) | 비 고 |
|---|---|---|
| 부착강도 (N/㎟) | 2.0 | |
| 중성화깊이 (mm) | 0.0 | |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능(coulombs) | 91 | |
| 투습도 (g/㎡·day) | 1.0 |
6-3. 시 공 1) 혼합은 기계 믹서나 핸드 믹서기를 이용하고 붓, 롤러, 스프레이로 도포한다. 2) 2차 도포 시는 1차 도포 후 6시간 이상, 경과 후 1차 도포면이 충분히 굳어서 2차 도포 때 표면 손상이 없을 정도라야 한다. 3) 대기 기온이 5℃이하 일 때는 강도 발현이 늦으므로 주의한다. 4) 상온에서는 도포 후 1일 양생 후에 사용에 가능하나 10℃이하인 경우 약 3일 후 가능하다. 5) 물에 침전되는 부위나 영구적으로 젖어있는 부위에는 시공할 수 없다. 6) 2℃ 이하, 80℃ 이상의 경우, 상대습도가 85% 이상의 경우에는 당사 기술진 문의 후 시공하는 것이 좋다. 7) 우천 시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제3장 품질관리 3-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1) 시공자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다음의 규격을 참조한다.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마감재 1-2. 품질관리 이행 1)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2)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품질시험의 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4) 전문 기술자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해석이 요구되는 시험 용역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시행한다. 5)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사용재료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6) 품질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공급원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품질관리 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의 품질시험 항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 정 | 시험 항목 | 시험 방법 | 품질 기준 |
|---|---|---|---|
| 모르타르 도포 | 휨강도 | KS F 4042 | 3.0 N/mm2 이상 |
| 압축강도 | 20.0 N/mm2 이상 | ||
| 부착강도 | 1.0 N/mm2 이상 | ||
| 중성화 보호재 및 표면 코팅제 도포 | 외관 검사 | 육안 검사 | 이상 없을 것 |
| 부착강도 | KS F 4936 | `1.0 N/mm2 이상 |
제 3 장 포 장 공
1. 포장공
1. 포장일반 1.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넙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 - 0 RC - 1 RS(C) - 4 | 0.2 ~ 0.6 ℓ/m2 0.2 ~ 0.6 ℓ/m2 0.2 ~ 0.6 ℓ/m2 |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부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3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및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 혼합물의종류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
|---|---|---|---|---|---|---|---|---|---|
| 혼합물의종류 | 25m/m | 19m/m | 13m/m | NO. 4 | NO. 8 | NO.30 | NO.50 | NO.100 | NO.200 |
|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20) | 100 | 95 - 100 | 75 - 90 | 45 - 65 | 35 - 50 | 18 - 30 | 10 - 21 | 6 - 16 | 4 - 8 |
|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 | 100 | 95 - 100 | 55 - 70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여, 골재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 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하여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차.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위한 유화 아스팔트 살포장비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아스팔트 스프레이어를사용한다. ②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는 유화 아스팔트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하며, 가열 및 온도 표시장치,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 노즐에서 분사되는 유화 아스팔트량을 표시하는 살포량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 ①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공현장으로 운반하는 장비는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② 운반장비는 아스팔트 포장 시공에 필요한 소요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반장비의 적재함의 바닥은 요철없이 편평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시에는 운반 장비 적재함의 아스팔트 혼합물 전체 표면이 바람 등 외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온 덮개로 덮어야 한다. ⑤ 운반 트럭의 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 대기 중에 외기 순환에 따른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트럭 적재함 옆면 중앙부에 운반온도 측정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장비
| 구분 | 1차다짐 | 2차다짐 | 3차다짐 | ||
|---|---|---|---|---|---|
| 구분 | 머캐덤 롤러 | 진동탄뎀롤러 | 타이어롤러 | 탄뎀롤러 | 탄뎀롤러 |
| 표층용, 중간층용 | 10 ton 이상 | 8 ton 이상 | 10 ton 이상 | 8 ton 이상 | 6 ton 이상 |
| 기층용 | 12 ton 이상 | 10 ton 이상 | 12 ton 이상 | 10 ton 이상 | 8 ton 이상 |
③ 택 코트를 실시한다. 다만, 유화 아스팔트는 RS(C)-4 또는 빠른 경화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택코트량이 적으면 포장의 접착력이 낮아 조기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하면 덧씌우기 후 상부로 아스팔트가 역 침투하여 블리딩이나 요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살포량에 주의하여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덧씌우기층을 포설 및 다짐한다.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포설 방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재료 또는 신공법을 이용하면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납품업체)와 협의하여 포설을 실시한다. (2) 택코트 ① 택 코트는 적합한 재료를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정량을살포하기 위해서는 시험살포를 시행하여 디스트리뷰터의 속도와 살포량과의 관계를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택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결과에 따른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표의범위에서 결정한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 0.3 ~ 0.6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①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포설속도 및 포설두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다짐 후의 1 층 두께는 기층은 100 ㎜ 이내, 중간층 및 표층은 70 ㎜ 이내이어야 하며, 최소 포장두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후의 1 층 두께는 기층은 100 ㎜ 이내이어야 한다. ④ 표층 포장시에는 세로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2 세트의 포설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동시포장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에 측면 다짐 장비나 적외선 가열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포장 표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육안으로 관찰하여 포장에 살포한 재료가 검정색으로 변색된 후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⑦ 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으면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⑧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에 반드시 130 ℃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⑯ 포설 중에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아스팔트 페이버에 투입 중에 바깥쪽으로 떨어진 아스팔트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⑰ 아스팔트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포설 불량구간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⑱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공정별 다짐방법(1차다짐) ① 세립분이 많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다짐하는 것이어려우며, 일반적인 1차 다짐 시 롤러의 초기 다짐 시작 온도는 대략 110~120 ℃ 정도이나 이는 현장 조건이나 포장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② 1차 다짐 시에 발생하는 미세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롤러의 선압(線壓)을 낮추거나윤경(輪徑)을 크게 하여 사용하며, 주행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③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국에 비하여 세립분이 많이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스팔트 플랜트와 협의하여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를 약간 굵게 조절한다.
가. 경계블록 a. 측정 1) 경계블록에 대한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해 실제 시공된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m이다 2) 경계블록은 재질, 규격, 형태(직서, 곡선)에 따라 구분하여 산출하며, 곡선용 경계블록의 길이는 외경의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1.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3.1.4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3.1.5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3.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3 경계블록의 설치 3.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