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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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5호선 창암교 보수보강공사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낙찰업체
- 주식회사한국대체에너지
- 낙찰금액
- 113,280,600원 · 낙찰률 90.545%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39곳 · 개찰 07/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172 | 10/06(화) | 108,906,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한국대체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8722 | 07/15(수) | 108,906,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한국대체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4776 | 07/15(수) | 113,28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한국대체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37883 | 07/15(수) | 113,280,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한국대체에너지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도 75호선 창암교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보강하여 교량의 내구성을 높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2,380㎡) 및 교면 방수
- 콘크리트 표면보수(벽체 112.4㎡, 천장 22.5㎡) 및 단면복구
- 콘크리트 균열 주입보수 및 후타재 보수/교체
- 배수관 청소, 측구 물청소 및 유도배수로 설치
- 차선 도색(백색·황색 실선)
-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상차 및 운반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611913 · 베타 기간 무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7/01(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7/02(목)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7/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7/08(수) 16:00 | 지남 |
| 개찰 | 07/08(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3,740,90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7/01(수)
- 공고번호
- R26BK01611913-000
- 참조번호
- 북부지소 공고 제2026-190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3,74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국도75호선 창암교 보수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국도75호선 창암교 보수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국도75호선 창암교 보수보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국도75호선 창암교 보수보강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명 | 국도75호선 창암교 보수보강공사 | ||||
|---|---|---|---|---|---|
| 공사구분/유형 | 전문 / 유지보수공사 | ||||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13-1번지 일원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2,380㎡, 표면보수(벽체) 112.4㎡, 단면복구(벽체) 1.1㎡ 등 | ||||
| 총사업비(a+b) | 140,400,000원 | 공사예정금액(b+c) | 132,618,000원 | ||
| 관급자재(a) | 15,285,000원 | 기 초 금 액(b) | 125,115,000원 | ||
| 도급자관급(c) | 7,503,000원 | 추정가격 | 113,740,909원 | ||
| 관급자관급 | 7,782,000원 | 부가가치세 | 11,374,091원 | ||
| 기 타 | -원 |
참가자격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1,115,438원 | 1,473,805원 | 146,568원 | 713,632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2,055,232원 | 4,074,522원 | -원 | 9,579,197원 |
| 변 수 명 | 형 식 | 값 | 비 고 | 적용단위 |
|---|---|---|---|---|
| A | 숫자 | 75 | 어스앵커 공수 | |
| L1 | 0.2 | |||
| R | 1.0386 | 장대터널할증 | ||
| S | 1.25 | 주야간작업할증 |
제 2 장 보수공
1. 콘크리트 단면보수, 표면보수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수 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부위를 고른 면으로 신속하게 치핑 시킬 수 있고, 콘크리트 단면 수복 시 접착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용 치핑 장치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 보수 방법에 적용된다. 또한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중성화 보호재를 이용하여 교량, 고가차도, 암거, 수로교, 터널, 원형관거 등의 토목구조물 및 각종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보수․보강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2. 치핑장치 구성도 1-3. 재료 3-1. 기술 개요 본 재료는 속경형 폴리머모르터를 사용하여 기존 단면복구모르터에 비해 시공초기에 강도 등의 물성을 발휘, 구조체를 형성하여, 경화지연으로 인한 모르터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고, 단면복구모르터의 철근 부동태 피막 형성 및 전기 저항성 증가효과, 철근방청제 코팅 등의 삼중 부식방지 효과가 있으며, 리바운드가 적고, 알카리성분의 용출이 없으며, 시멘트의 6가크롬 성분을 고정화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친환경적이며, 아울러 내화학성 및 자외선 저항성, 균열대응성 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실리콘 불소수지계 마감재로 마감하는 친환경 속경형 콘크리트 보수공법”의 품질관리 및 특별시공방법에 적용한다 3-2. 기술범위 노령화 혹은 별도의 환경조건 즉, 탄산화, 화재, 염해, 동결융해 등에 의해 손상을 받거나, 부적절한 시공 등의 요인에 의해 보수 및 개수를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방청재 및 부착성, 시공성, 내구성 우수한 속경형 폴리머모르터와 내화학성 및 자외선 저항성, 균열대응성 등 내구성이 우수한 아크릴실리콘 불소수지계 마감재를 활용한 RC구조물의 보수 및 성능저하 방지 기술이다. -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에 따라 아래에 열거한 해당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나)콘크리트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999) 다)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1999) 라)도로교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2000) 마)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ㆍ보강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바)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사)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교량)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아)콘크리트구조물의 진단요령(Ⅰ)(건축물) (한국콘크리트학회, 2000) 자)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3-3. 시공전 사전검토
1)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 전처리, 보강재의 장착방안, 숏크리트 장비 운전계획, 각종 장비공구사용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모르타르 소요량을 산정한다. 3-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3.4.1 속경형 폴리머 모르타르 (WMC-10, WMC-20) 1) 품질기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 KS F 4042)
| 시 험 항 목 | 품 질 기 준 |
|---|---|
| 휨강도 (N/mm2) | 6.0 이상 |
| 압축강도 (N/mm2) | 20.0 이상 |
| 부착강도(N/mm2) | 1.0 이상 |
2)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고습이나 수분에 노출되어 풍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의 보관시에는 적재할 때 지나친 하중을 받으면 원활한 혼합 및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옥외 보관은 가급적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옥외 보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고 덮개 등을 이용하여 완벽히 밀폐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 조건 ◦ 폴리머 모르타르의 수화 반응을 고려하여, 바탕면 및 외기의 온도는 반드시 섭씨 5℃ 이상에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우천시 및 습도 90% 이상의 조건에서는 시공을 삼가한다. 폴리머 모르타르의 시공시 적당한 통풍은 도막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나 지나친 통풍은 초기 건조 크랙을 유발할 수 있다. 3.4.2 불소수지 마감재(WMC-30) 1) 일반사항 ◦ 아크릴 실리콘계 불소수지 마감재인 WMC-30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산화탄소 등의 화학반응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수 무기질계 원료와 유기바인더를 중합된 1성분계의 수용성 특수 마감재로서 도포시공이 용이하며 부착력과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열화된 콘크리트면의 중성화를 방지하며 콘크리트의 단면복구면의 내화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제품이다. 2) 특성 가) 접착력이 우수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와 일체화로 접착력이 뛰어나 시공이 간편하다. 나) 내구성, 내후성 ◦ 합성수지는 직사광선에서 발생되는 자외선에 대한 노화취성(들뜸)이 나타나 탄성과 내균열성 등의 저하로 콘크리트의 보호기능이 떨어지지만 WMC-30은 자외선 및 내화학성이 강한 불소수지로 구성되어 내구성 및 내후성이 우수하다.
다) 내중성화 ◦ 산, 알칼리 등의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므로 해수면 접촉 콘크리트 교량 및 교각, 폐수 및 오수처리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 저항성이 우수하다. 라) 기타특성 ◦ 염화물 침투 저항성, 방수성, 접착성 및 장기부착성, 화학저항성 (산성가스, Cl‾, CO2에 대한 불침투성이 우수) 우수하며, 균열 대응성이 우수함 3) 품질기준
| 시 험 항 목 | 품질기준 | 기준 |
|---|---|---|
| 부 착 강 도(N/mm2) | 1.0이상 | KS F 4936 |
| 내 투 수 성 | 투수되지 않을것 |
제2장 시 공 2-1. 조 사 2-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 요인, 철거 두께의 결정, 시공 계획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1)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2)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 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3)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 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관, 기타 현장 주변의 제반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조사 2-2. 시공 플로우
| 공 정 | 사용재료 | 사용도구 | ||||||||||
|---|---|---|---|---|---|---|---|---|---|---|---|---|
| ① | 치 핑 | ▪ SMC공법용치핑장치 | ||||||||||
| ② | 고압물세척 | ▪ 고압세척기 | ||||||||||
| ③ | 철근방청처리 (필요시) | ▪WMC-50 | ▪ 로라, 붓 | |||||||||
| ④ | 프라이머 도포 | ▪WMC-P | ▪ 로라, 붓 | |||||||||
| ⑤ | 모르타르 도포 | ▪WMC-20 | ▪ 미장도구 핸드믹서기 ▪ 숏크리트 장비 | |||||||||
| ⑥ | 중성화 보호재 도포 | ▪WMC-30 | ▪ 에어리스건 스프레이건 ▪ 로라, 붓 | |||||||||
| 공 정 | 사용재료 | 사용도구 | ||||||||||
|---|---|---|---|---|---|---|---|---|---|---|---|---|
| ① | 시공면 표면처리 | ▪ 그라인더 외 | ||||||||||
| ② | 고압 물세척 | ▪ 고압세척기 | ||||||||||
| 건조상태 유지 | ||||||||||||
| ③ | 프라이머 도포 | ▪WMC-P | ▪ 로라, 붓 | |||||||||
| ④ | 중성화 보호제 도포 | ▪WMC-30 | ▪ 에어리스 스프레이건 ▪ 로라, 붓 | |||||||||
2-3. 시공 면 처리 3-1. SMC공법 치핑 1)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부 위치의 철거 두께를 확인한다. 2) 열화 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 여건을 검토한 후 SMC공법 치핑 장치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3) 치핑 기계를 사용할 시에는 특허업체에서 기능을 이수한 자 또는 특허업체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사용한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SMC공법용 치핑 장치를, 특허권자와의 협의하에 변형된 방법으로 치핑 할 수 있다. 5) 치핑에 앞서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 착용을 한다. 6)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 면과 보수 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7) 열화 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8)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4. 프라이머 (WMC-P) 도포 4-1. 자재의 특성 1) Polyvinyl Acetate Homopolymer, (E.V.A)혼용, 유백색 2) 신.구 콘크리트의 접착, 모르타르의 접착력 증강. 3) 수용성으로 콘크리트 내 수분과 반응하며, 침투하여 일체화된다. 4) 사용량은 0.2~0.3ℓ/㎡ 을 표준으로 한다. 5) 포장단위 액상 18ℓ/통, 영상 기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 4-2. 시 공
1) 구 콘크리트 표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수 모르타르 시공부위에 SAL-P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3) 접착면에 습기가 있어도 무관하지만 흐르는 물, 고인 물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주의한다. 4) 시공 후 방치하는 사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며 도포 30분 후 신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5) 천장, 벽체 등의 접착강도가 많이 요구되는 곳은 원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용성을 고려하여 가수할 수 있다. 6) 밀폐된 용기에 얼지 않도록 보관하며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한다. 2-5. 속경형 폴리머 모르타르 도포(WMC-20) 1) 재료의 배합 ◦ 배합은 표준 혼수량의 1% 이내 범위에서 조절하여 사용하며, 종류별 표준 혼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물 / 분말 (%) | WMC-20 | 물 (ℓ) |
|---|---|---|---|
| 미 장 작 업 | 15 ~ 16 | 25 | 3.8 ~ 4.0 |
| 숏크리트 타설 | 16 ~ 17 | 4.0 ~ 4.3 |
주의) 동절기 시공은 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하며, 하절기 시공은 서중 콘크리트 특별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표준 소요량
| 구간별 | 바닥 사용량 (㎏/㎡) | 벽체 사용량 (㎏/㎡) | 천장 사용량 (㎏/㎡) | 비고 | |
|---|---|---|---|---|---|
| 종류별 | 바닥 사용량 (㎏/㎡) | 벽체 사용량 (㎏/㎡) | 천장 사용량 (㎏/㎡) | 비고 | |
| 프 라 이 머(1회) | 0.15 | 0.15 | 0.15 | ||
| 프 라 이 머(2회) | |||||
| 프 라 이 머(합계) | 0.30 | 0.30 | 0.30 |
| 시공두께(mm) | 15 | 20 | 30 | 40 | 50 | 비 고 |
|---|---|---|---|---|---|---|
| 바닥 소요량(kg/m2) | 30.0 | 40.0 | 60.0 | 80.0 | 100.0 | |
| 벽체 소요량(kg/m2) | ||||||
| 천장 소요량(kg/m2) | 36.0 | 48.0 | 72.0 | 96.0 | 120.0 |
①미장작업시 혼합은 재료의 균질성 및 수지, 첨가제의 충분한 용해를 위하여 반드시 3분 이상 혼합하여야 한다. ※ 보수재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경우 시공 후 내구성 및 재료적 안정성을 저해 할 수 있음 (Fiber Ball 현상 등이 원인) ②바닥 시공(미장작업)을 위한 혼합은 핸드 믹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표준 혼수량 및 혼합 시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물은 깨끗한 담수를 사용한다. 3) 시공 ①온도 5℃미만,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②바닥, 벽체, 천정 부분은 인력 미장방식의 폴리머 모르타르 타설이 이루어지며, 숙련된 기술자의 시공으로 품질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③미장작업을 실시할 경우 표면미관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하며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미장공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④미장작업 시 바닥부위를 시공할 때는 통행의 제한을 통해 이물질 등이 모르타르 타설 구간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⑤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 시 표면에 물을 살수하여 이물질 제거 및 구체가 급격히 수분을 흡수하여 유발할 되는 건조 균열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 ⑥가사 시간 및 표면의 작업성을 고려하여 마감 손질을 한다. ⑦시공전 바탕면에 프라이머를 0.25㎏/㎡를 기준으로 롤러를 이용하여 2회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지촉건조 (시공후 약 30분~1시간)된 후 단면보수를 실시한다. 물과 혼합된 모르타르는 30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간 경과시 반죽 질기의 조절을 위하여 혼합 장비를 이용하여 재 교반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⑧양생시에는 직사광선 및 우수를 피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생포를 설치한다. ⑨사용자재는 유효기간을 준수하고 표준 사용량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6. 불소수지 마감재 시공 (WMC-30) 1) 시공전 작업 ①보수모르타르 시공 후 3 ~ 4일 양생시킨 후 시공한다 ②표면에 레이턴스, 먼지, 나무조각과 같은 이물질 등을 정, 솔, 블러쉬, 살수 등을 사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기름, 그리스, 이형제 등은 용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한다. ③균열, 이음부분, 죠인트, 결속선, 철골 곰보부분 등의 손상부위는 V-Cutting 후 모르타르나 씰링제로 보수한다.(면 보수 시공시) 2) 재료 준비 ①WMC-30은 사용전 고형분 침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충분히 흔들어 사용한다. ②지촉경화시간은 시공면의 상태나, 온도가 낮거나 높아지면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지촉건조시간 2시간, 온도 20℃, 상대습도 60% 기준) ③사용량
| 구간별 | 바닥 사용량 (㎏/㎡) | 벽체 사용량 (㎏/㎡) | 천장 사용량 (㎏/㎡) | |
|---|---|---|---|---|
| 종류별 | 바닥 사용량 (㎏/㎡) | 벽체 사용량 (㎏/㎡) | 천장 사용량 (㎏/㎡) | |
| WMC-30(1회) | 0.215 | 0.215 | 0.215 | |
| WMC-30(2회) | ||||
| WMC-30(합계) | 0.43 | 0.43 | 0.43 |
3) 시공 ①바탕 고르기 (면 보수 시공시) ②시공 부위에 물이 나오는 경우 급결제를 사용하여 지수한다. ③함몰 부위 및 요철 부위는 WMC-10 분말을 된 배합으로 바탕 고르기를 실시한다. ④바탕 고르기 및 곡면 고르기는 시공하기 3일 이전에 실시한다. ⑤도포 WMC-30액상을 작업여건에 감안하여 사용수를 가수하여 혼합한 후 0.43㎏/㎡를 기준으로 롤러를 이용하여 1회 도포하고 건조시간 후 건조상태를 확인 후 2회 도포한다. ⑥양생 - 습기, 일사, 기온 등의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양생한다. - 시공 완료 후에는 빗물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외기로부터 보호한다. - 원활한 양생을 위하여 섭씨 5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작업을 삼간다.
제 3 장 포 장 공
1. 포장공
1. 포장일반 1.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택코팅 가.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넙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 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RC - 0 RC - 1 RS(C) - 4 | 0.2 ~ 0.6 ℓ/m2 0.2 ~ 0.6 ℓ/m2 0.2 ~ 0.6 ℓ/m2 |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부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3 표층공 가. 준비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 중(표 건 비 중) 흡수량(건조중량백분율) 마 모 감 량 안정성 시험 감량 (%) 편평및세장편함유량(%) 피 복 면 적 (%)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355 |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 규정
| 구 분 | 체(mm) | 통과중량백분율(%) |
|---|---|---|
| 입 도 | NO. 3 NO. 50 NO.100 NO.200 |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
수 분 1% 이하 비 중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여, 골재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 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하여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 완료후 상온이 되었을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차.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1)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이하로 내려가지 않는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3)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4)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가)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①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위한 유화 아스팔트 살포장비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아스팔트 스프레이어를사용한다. ②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는 유화 아스팔트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하며, 가열 및 온도 표시장치,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 노즐에서 분사되는 유화 아스팔트량을 표시하는 살포량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장비 ① 아스팔트 플랜트에서 생산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공현장으로 운반하는 장비는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② 운반장비는 아스팔트 포장 시공에 필요한 소요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반장비의 적재함의 바닥은 요철없이 편평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시에는 운반 장비 적재함의 아스팔트 혼합물 전체 표면이 바람 등 외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온 덮개로 덮어야 한다. ⑤ 운반 트럭의 덮개는 파손이 없는 방수와 내열성이 우수한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하며, 운반 및 포설 대기 중에 외기 순환에 따른 온도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트럭 적재함 옆면 중앙부에 운반온도 측정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 포설 장비
| 구분 | 1차다짐 | 2차다짐 | 3차다짐 | ||
|---|---|---|---|---|---|
| 구분 | 머캐덤 롤러 | 진동탄뎀롤러 | 타이어롤러 | 탄뎀롤러 | 탄뎀롤러 |
| 표층용, 중간층용 | 10 ton 이상 | 8 ton 이상 | 10 ton 이상 | 8 ton 이상 | 6 ton 이상 |
| 기층용 | 12 ton 이상 | 10 ton 이상 | 12 ton 이상 | 10 ton 이상 | 8 ton 이상 |
③ 택 코트를 실시한다. 다만, 유화 아스팔트는 RS(C)-4 또는 빠른 경화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택코트량이 적으면 포장의 접착력이 낮아 조기파손이 발생할 수 있고 과다하면 덧씌우기 후 상부로 아스팔트가 역 침투하여 블리딩이나 요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살포량에 주의하여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④ 덧씌우기층을 포설 및 다짐한다. 일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같은 포설 방법을 적용하며 새로운 재료 또는 신공법을 이용하면 감독자 및 계약상대자(납품업체)와 협의하여 포설을 실시한다. (2) 택코트 ① 택 코트는 적합한 재료를 필요한 양을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정량을살포하기 위해서는 시험살포를 시행하여 디스트리뷰터의 속도와 살포량과의 관계를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택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결과에 따른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아래표의범위에서 결정한다.
| 역 청 재 | 사 용 량 | 살 포 온 도 |
|---|---|---|
|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 0.3 ~ 0.6ℓ/㎡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①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포설속도 및 포설두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다짐 후의 1 층 두께는 기층은 100 ㎜ 이내, 중간층 및 표층은 70 ㎜ 이내이어야 하며, 최소 포장두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칭최대크기의 2.5 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순환 상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 후의 1 층 두께는 기층은 100 ㎜ 이내이어야 한다. ④ 표층 포장시에는 세로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2 세트의 포설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동시포장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에 측면 다짐 장비나 적외선 가열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기존 포장 표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⑥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의 수분이 완전히 증발되어 육안으로 관찰하여 포장에 살포한 재료가 검정색으로 변색된 후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⑦ 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아스팔트 혼합물의 온도가 낮으면 해당 아스팔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⑧ 아스팔트 페이버의 스크리드는 포설 작업 전에 반드시 130 ℃ 이상으로 예열하여야 한다.
⑯ 포설 중에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아스팔트 페이버에 투입 중에 바깥쪽으로 떨어진 아스팔트 혼합물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⑰ 아스팔트 페이버 뒤에는 삽과 레이크 작업자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아스팔트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발생하면 아스팔트 페이버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포설 불량구간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⑱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공정별 다짐방법(1차다짐) ① 세립분이 많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다짐하는 것이어려우며, 일반적인 1차 다짐 시 롤러의 초기 다짐 시작 온도는 대략 110~120 ℃ 정도이나 이는 현장 조건이나 포장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② 1차 다짐 시에 발생하는 미세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롤러의 선압(線壓)을 낮추거나윤경(輪徑)을 크게 하여 사용하며, 주행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③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국에 비하여 세립분이 많이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스팔트 플랜트와 협의하여아스팔트 혼합물의 입도를 약간 굵게 조절한다. ④ 1차 다짐작업은 아스팔트 혼합물이 롤러에 의하여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로방향으로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다진다.
가. 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cm 높도록 한다. 다. 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 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 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건물 또는 시설물 출입구의 폭(경사로의 폭 포함)과 동일하게 하되, 최소 0.9m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 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경계블록은 문반 및 위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경계블록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종류,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채로 보관하여야 한다. 3.1.4 환경조건 L형측구 및 경계블록의 시공은 하부층이 동결되었거나 기온이 4 ℃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다만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 시방서 "20210 콘크리트"의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규정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3.1.5 유지관리 완성된 경계블록 및 L형측구는 발주자에게 최종인수,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손상되었거나 오염된 부분은 명시된 시방요건에 맞도록 수급인 비용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3.2 자재 3.2.1 콘크리트 경계블록
가.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 에 적합한 제품으로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으 사용하여야 한다. 3.2.2 화강석 경계블록 a. 재질 가. 석재는 공인된 화강안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나. 동일 장소에서 상용되는 화강석 경계블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아능로 보았을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b. 품질 가. 압축강도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1300kg/㎤ 이상어야 한다. 나. 흡수율 : KS F 2530에 의한 압축강도가 0.5% 미만이어야 한다. 다. 겉보기 비중 : KS F 2530에 의한 겉보기 비중값 2.7~2.4g/㎤의 범위안에 드는 것이어야 한다. c.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d. 형상 가. 직선부 형상 1) 경계블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 앞면은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3)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와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c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c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암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1)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cm이고 다른 노출면은 2.5cm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cm 이내이어야 한다. e. 콘크리트 : 경계블록의 기초 및 L형측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cm, 굵은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 3.3 경계블록의 설치 3.3.1 터파기 및 기충재 포설 가.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겅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램머, 탬퍼 등으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진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충재 및 보조기충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3.2 경계블록의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행행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수정 1)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된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2) L형 측구의 수정의 위해 손상된 구간에 덧씌우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량부위의 양단으로 부터 10cm이상 연장시켜 시설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음부위는 표면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그라인딩하여 매끈하게 해야 한다. 3. 교면방수 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량의 교면방수로서 GeoGrid 보강 복합식 도막방수의 공사에 적용한다. 3.2 재료 2.1 방수재 (디펜스코트) 품질기준 도막 방수재(디펜스코트)의 품질기준
| 항 목 | 품질기준 | 시험기준 | ||
|---|---|---|---|---|
| 인장성능 | 인장강도(N/㎟) 23℃, 40℃ | 무처리 | 4.0 이상 | KS F 3211 |
| 알카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가열처리 | ||||
| 최대하중시 신장률(%) 23℃, 40℃ | 무처리 | 20~60 | ||
| 알카리처리 | 무처리의 80% 이상 | |||
| 가열처리 | ||||
| 전단접착 성능 | 전단 접착강도(N/㎟) | -10℃ | 1.0 이상 | KS F 4931 |
| 23℃ | 0.2 이상 | |||
| 전단 접착변형률(%) | -10℃ | 0.5 이상 | ||
| 23℃ | 1.0 이상 | |||
| 인장 접착강도(N/㎟) | -10℃ | 1.5 이상 | ||
| 23℃ | 0.8 이상 | |||
| 비 휘발분(%) | 표시값 ±3% 이내 | KS M ISO 3251 | ||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을 것 | KS F 4931 | ||
| 수침 인장접착 시험 | 수침 전의 70% 이상 | |||
| 피로 균열 시험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
| 염화이온 침투 저항성(Coulombs) | 100 이하 | KS F 2711 | ||
| 내움푹 패임 | 구멍이 생기지 않을 것 | KS F 4917 | ||
| 내열치수 안정성(%) | 150℃, 30분 | ±2.0 이내 | KS F 4931 | |
| 저온 굴곡성 | -10℃ | 균열이 없을 것 | KS F 4917 | |
| 내피로성 | 잔금, 찢김, 파단이 생기지 않을 것 | |||
| 내균열성 | -10℃ | KS F 4931 |
| 항 목 | 규 격 | 시험 방법 |
|---|---|---|
| 불휘발분 % | 50 이상 | JIS K 6833 |
| 점도(25℃) cps | 500 이하 | |
| 지촉건조시간(20℃) Min | 90 이하 | JIS K 5400 |
| 내굴곡성 (-10℃) | 합 격 | |
| 기반목시험 | 10점 | |
| 내습 후 기반목시험 | 8 이상 | JIS K 5664 |
| 염수분무 후 기반목시험 | `JIS K 5400 |
① 도포 ․ 상판에 접착재(프라이머)를 로라, 붓 등을 사용하여 도포량 0.3ℓ/㎡로 도포한다. ․ 도포방향은 교축방향으로 한다. ② 양생 ․ 도포 후 도막이 충분히 건조되도록 차량 및 인원의 통행을 금지한다. (4) 방수층(디펜스코트) 시공 ① 일반적인 방수재(디펜스코트)를 ㎡당 2.0㎏(보수교량 3.0㎏) 정도의 양으로써 두께 2㎜ 이상으로 균일하게 도포되어야 한다. ② 방수막은 인도와 도로가장 자리의 경우 아스팔트 포장면 높이까지 만들어 준다. ③ 표면에 습기가 있을 경우 막에 작은 거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표면을 건조시켜야 한다. ④ 180℃의 온도에서 방수막을 도포하였을 경우 상온으로 냉각되면 약간의 두께 수축이 있음을 감안 하여야 한다. (5) 보강층(GeoGrid) 시공 ① GeoGrid에 도막 방수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함침 시킨 후 방수층 보호 및 상판면/방수막/포장재를 일체화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② 바로 타설된 방수막 면은 접착력이 있으므로 보행 및 경차량 운행을 위하여 바로 GeoGrid 설치에 들어가야 하며 보강층(GeoGrid)은 도로 양끝까지 타설되어야 하며 교량의 중앙선과 평행이 되도록 깔아준다. ③ 보강층(GeoGrid)은 인장강도 30KN의 인장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6) 단부 보강 및 유공배수관 시공 ① 교면포장과 구조물이 접하는 경계면, 코너 부분에 줄눈 또는 코너 보강 시트를 설치하고 유공배수관(Φ10㎜)를 설치한다.